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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1차 본회의(2001.07.05 목요일)

제88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


2001년 7월 5일(월) 11:08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 의 안 건

1. 사무과장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8분 개의)

의장 정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서영광

제8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간담회시 협의 결정한대로 이철우의원, 신창근의원, 이중철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9일 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5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신봉석 의원과 이철우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레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이중철 의원입니다.

먼저 울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과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회에서도 원활한 정례회 집회와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과 정례회에서의 처리 안건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4조의 집회에 관한 내용 중 총선거가 실시되는 제1차 정레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매년 11월 28일에 집회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의 심의에 관한 내용 중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법 제3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하도록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시시기를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4조의 감사에 관한 내용 중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이중철 의원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8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5)


○ 서명의원

의 장 정규화

의 원 이철우

의 원 신봉석

사무과장 서영광

○ 출석의원

  • 정규화이철우신창근이중철
  • 최수일최종철신봉석

○ 출석공무원

  • 부군수 윤말영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재무과장 김화주
  •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 행양농정과장 정복석
  • 건설과장 배종기
  • 보건의무과장 임수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창근
  •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주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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