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
2001년 7월 5일(월) 11:08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 의 안 건
(11시 08분 개의)
- 의장 정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사무과장 보고
- 사무과장 서영광
제8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간담회시 협의 결정한대로 이철우의원, 신창근의원, 이중철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9일 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5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신봉석 의원과 이철우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레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이중철 의원입니다.
먼저 울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과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회에서도 원활한 정례회 집회와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과 정례회에서의 처리 안건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4조의 집회에 관한 내용 중 총선거가 실시되는 제1차 정레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매년 11월 28일에 집회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의 심의에 관한 내용 중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법 제3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하도록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시시기를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4조의 감사에 관한 내용 중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규화
이중철 의원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8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5)
○ 서명의원
의 장 정규화
의 원 이철우
의 원 신봉석
사무과장 서영광
○ 출석의원
- 정규화이철우신창근이중철
- 최수일최종철신봉석
○ 출석공무원
- 부군수 윤말영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재무과장 김화주
-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 행양농정과장 정복석
- 건설과장 배종기
- 보건의무과장 임수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창근
-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주기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