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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제2차 본회의(1991.11.18 월요일)

제6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1년 11월 18일(월) 10:00


의 사 일 정 (제2차 본회의)

○ 군정질문의 건

○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사무과장보고

2. 군정질문의 건

3.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장지원

: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입니다

지난 11월 14잍 개의한 후 의원여러분의 연수참가를 위하여 15일과 16일 이틀을 휴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읍·면장을 모시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사업장 방문을 위한 휴회의 건이 처리되겠습니다.

오늘 의원 출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의원 7인중 출석의원은 6인입니다.

결석의원은 최수일의원으로 개인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2박3일동안 경주에서 있었던 의원세미나에 참석하시고 어제 배로 귀향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세미나를 통한 내년도에 예·결산문제, 감사권에 관해 다소나마 많은 참조가 되었을줄로 압니다. 지금 7개월동안 의회를 운영해오는 과정속에서 다소의 모순점이 있었다면 보완올 해 나갈것이며 또,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소 여러가지 평가가 5시간동안 강의속에서 집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군정전반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

의 세심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실과장님,특히 읍면장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주민과 제일 가까운 자리에 근무하시는 읍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화시대에서 많은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지금까지 큰 말썽없이 각 읍면별로 행정해 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점이 없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주민의 어떤 어려움을 바로 읍면별로 찾아가서 건의하고 문의하고 또한 자문을 얻으려고 주민들이 많이 찾아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까지 종합해 봤을때는 상당히 권위와 공무원의 자세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한 누적되어 있는 불만들이 의회개원 이후부터 다소 노출이 되었다는 현실을 우리가 김이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군정질문의 건

앞으로 더더욱 어려운 문제점이 닥칠것을 예상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주민의 불평,불만,집단요인의 행위가 사전에 근절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집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읍면장을 모시고 읍면행정에 대해서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질문의 과정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읍면의 어려운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질문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회의운영상 일괄해서 질문을 하고 읍면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안영학의원, 김길권의원,이철우의원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권 안영학

: 의장님께서도 조금전 말씀 하셨지만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 서 일선 읍면에 계시는 읍면장님은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많은 대과 없이 치르는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압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아직 지방화시대에 대해서 주민들과 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여론이 중복되고 통하지 않는 것도 한두가지

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각종 사업과 예산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편성현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청의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읍·면 예산을 보니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얼마 안되는데 예산운용상 상당히 에로가 많다고 보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또한,어떠한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며

‘92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별로 사업요구내역과 읍,면장의 포괄사업비는 일년에 얼마이며 주로 어디에 사용하며

특히 예산의 요구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순으로 선택되어야 한다고 보며 마을전체의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공동회의에서 사업이 선정되지 못하고 읍,면장의 직권으로 선정되고 있다는 여론도 없지 않은데 사업등의 선정과정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각종 조례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제 각종 조례는 읍,면에서 적용하는 것이 가장 많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인데 각종 조례를 적용하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조례는 어떤 조례가 있는지 소상히 답변바라며,그리고 주민 견해와 행정의 해석이 다를시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 안영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의원 김길권

: 몇가지 읍면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및 환경정리원 문제입니다.

경제의 발달과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생활쓰레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정리원으로 수거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정도 인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또한, 환경정리원의 임금은 5년 근무자와 10년 근무자의 경우 월평균 봉급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사동 쓰레기장에서 태우고 있는데 피해 위험성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월동기 연료수급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서,북면에서는 월동기에 필요한 연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탄공급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지금 확보상황으로 보았을때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유류와 가스의 소비량도 상당한데 공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 김길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 먼저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읍,면장님 수고많습니다.

오늘 이자리에 나오신것 고맙게 생각하고 본의원이 질문할 사항 2가지에 대해 잠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산불감시원 현황에 대해서 읍,면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읍,면에서 산불감시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장에서 일반 인부를 쓸때 3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감시원

에게 일당 1만 2,050원 주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활동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현재 고용인원은 몇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민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직원은 정부의 얼굴일 뿐만아니라 정부 최일선의 말초 신경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어느 몇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읍면장이하 전원이 민원담당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원공무원의 친절도가 옛날보다 많이 달라져 가고 있으나 아직도 불친절로 인하여 주민에게 원성을 듣고 있는 공직자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읍면장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하여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 이철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까지 3의원님께서 읍면장에게 일선 지역에 관한 현안문제들을 대표적으로, 포괄적으로 읍면장에게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읍이나, 면이나 똑같은 공통사안들이 있을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대한것은 각 지역마다의 특성, 지역마다의 읍면장님들의 하시는 행정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군민의 뜻이라는 것을 헤아려 소신있고 성실하게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김길권의원님의 질문중 쓰레



기 환경관계는 읍면장님께서 답변이 있을줄로 압니다. 그러면 읍장님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읍장 장두민

: 답변에 앞서 의장님이하 여러의원님께서 우리 읍행정을 위하여 또한 읍장이 하는 업적을 파악하시고져 이렇게 불러 주셔서 질문해 주시고 또한 답변드리게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배움의 터전과 동시에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자료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보완의 기회를 특별히 주시고 용의하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영학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조례적용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각종 조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현재 조례중 적용과정에서 문제점은 일선에서 없습니다. 조례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조례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조례가 있을시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과 각종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예산현황 및 각종사업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91년도 예산운영에 대한 애로점 및 문제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소관 일반회계 예산의 부족분에 대하여는 본청에 수시로 배정요구과 아울러 추경조치 건의함으로서 문제점이 해결되어 충족 운용하고 있습니다.

둘째,92년도 요구내역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92년도 사업요구내역은 새마을사업 중심으로 각종 사업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 8건에 1억 5,100만원을 1,480m이 마을진입로 및 농로개설포장 코자 사업선정 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3건에 2,000만원을 합하여 총2억 6,100만 원의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내역별로는 도동2리 뒷편 농로개설 및 포장공사로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곳은 82년부터 년차적인 계속 사업지로 잔여구간 150m만 개설,포장 완료 되면 오박곡 기도원까지 농로가 원활히 소통되리 라 기대합니다.

다음 도동3리 안길포장 800m에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지역은 본 읍관 내 영세민이 가장 많은 밀집지역입니다. 90년 본군청 복개사업으로 인하여 입구쪽 거주 주민들은 다소 혜택을 보고 있으나 대다수 주민들은 아직까지 불편을 해소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내 주민숙원을 해결하여 주변정화와 관경개선 및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코자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포장지구 입니다.

사동3리 진입로 즉, 일주도로에서 양묘장쪽으로 올라가는 곳 200m와 사동2리 옥천진입로 200m,내수전안길포장 즉, 버스정류소에서 해안으로 내려가는 곳 50 m 3군데 합하여 5,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지역은 70년초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시행한 노후된 포장도로로서 각종 차량의 증가와 물동량 수송을 위한 화물차의 잦은 운행으로 노면굴곡상태가 매우 불량할 뿐아니라 특히,야간운행시 상당한 위험지구로서 연차적으로 개,보수코자 합니다.

다음 농로개설지구나 미포장지구로 4개소 700m를 포장코자 7,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즉, 사동1리 아래구석 오물처리장 밑 200m와 새각단진입로 200m,저동 1리 달동네 금년계획은 마무리 못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해나갈 100m와 안평전 농로 200m입니다. 상기지역은 우수기 차량통행 및 주민보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으로 막대한 예산투입으로 기 개설한 농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농민소득증대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코자 사업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각리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건입니다.

각 사업 지구별 조서는 배부된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인

: 읍장님 답변을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읍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읍에서 제출하신 사.업별 조서나 91년 실적관계라던지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걸로 압니다. 사업별계획안이라던가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회의를 진행하고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외 답변자료가 있으면 읍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읍장 장두민

: 그러면 김길권의원 질의하신 쓰레기 및 환경미화문제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물처리장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년도는 82년 7월 16일 울릉읍 사동1리 49 ~ 5번지, 매립면적은 3,680㎡ 에 설치되어 매립가능용량은 약13만톤으로 현재 7만톤정도 매립되어 향후 5,6년 정도 매립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쓰레기 수거상태는 1일 쓰레기 수거에 종사시간은 오전 3시에서 오후4시까지 과중한 일과에 시달리고 있으며 차량 2대가 각 5회씩 운행하여 하루 20톤 정도의 쓰레기가 수거됩니다만 여름 관광성수기는 10톤정도 증가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현황 및 임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현재 13명으로 처리장에 4명, 도동지구 8명,저동지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보수현황은 기본급 1일 8,150원에 279만 4,750원 상여금 600%에 148만 7,400원, 근속가산금 5년기준에 14만 8,700원, 특수업무수당 39만 6,000원, 정액급식비 45만 6,000원, 가족수당 3인기준에 54만원, 가계 보조수당 36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1백 11만 6,300원, 휴일 근무 수당 23만 3,280원 월차유급휴가수당 14만 6,64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8만 1,500원, 효도 휴가비 5만원,학비 보조수당은 공무원 기준에 준용하며 1인 1년간 보수총액은

819만 5,870원으로 월평균 보수액은 68만 3,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실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는 거리감이 있지만은 불철주야 수고하는 환경미화원을 위하여 처우개선책으로 미화원을 지역별로 2명씩 증원하여 작업량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개선책이 강구되어야겠습니다. 복지시설로는 도동지구는 10평정도의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건립중에 있으며 저동지구에도 대기실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기앙양책으로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을 가족동반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이 현실화, 작업화를 포함한 사계절 작업복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요망됩니다. 현재 2대의 오물차에 2명의 운전기사가 연중 휴일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로한 근무로 인해 항시 사고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차량운전원을 격임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 및 원활한 수거작업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요망됩니다. 즉, 오물차 운전기사를 2명정도 충원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에 따른 화재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로 인한 파리가 다량 발생되고 있습니다. 계속 소각하고 있습니다만, 완전 소각이 되지 않고있는 실정으로 도동 1,2리를 시범지역으로 하여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있습니다. 군 본청에서 4세대당 마대2매 씩 3,000매와 비닐봉지 6매씩 1만 1,000매를 배부한적이 있으며 계속적인 통보 지도하고 있지만 이행이 잘되지 않고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혼합하여 버리므로 인한 혼합수거처리로 무더기 쓰레기 경사면에서 상시 점화된 상태에서 소각하므로 화재발생 및 작업인부 안전사고 발생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재예방으로는 현재 매립지와 우측 스프링쿨러 7대를설치하여 가동중에 있으나 충분한 예방책이 되지않습니다. 사후 본청에서 소각장시설을 완비하면 쓰레기분리수거가 반드시 되어야 하며 화재발생의 우려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작업인부 안전 예방책으로는 현장지도교육과 수시 집합 안전교육, 야간 당직근무를 통하여 미연에 방지 및 화재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상인

: 읍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이중철

: 예,있습니다.

의장 이상인

: 이중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이중철

: 서,북면에 대해 월동용 연탄수급상황 및 가스공급현황에 대해 지금 나와 있는데 읍관내에 대해서는 가스공급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울릉읍장 장두민

: 예, 자체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가스와 일반연료유류도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연탄부분은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 현재 저동, 도동, 사동간 가스배달이 월, 화,수,목 이런 순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울릉읍장 장두민

: 잘모르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 예,주민들은 아직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주로 우리 부녀자들의 어려운 문제가 가스나 연탄공급이니까 좀 고생하시더라도 반상회보나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울릉읍장 장두민

: 예,지방마을옥상방송이나 직원출장이나 반상회 의제로 철저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에, 안영학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안영학

: 읍장님, 여러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마지막으로 읍장님께 묻고 싶은것은 사업이 리동단위에서 경쟁도 있겠지만 어차피 읍장님은 리동단위에서 어느사업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알고싶은 요지는 사업선정기준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서 읍장님이 선정하시고 예산요구를 하며 집행하고 완료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집행하고 완료하는 단계는 관계기관과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사업선정과정에서 주민들이 과연 공용을 위해 무엇을 요구하느냐는 문제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읍장님의 직권으로 선점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주민과 어떤 협의를 거쳐서 어떤 대화의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느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울릉읍장 장두민

: 현재까지의 사업위치선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면이던 전화이던 반상회를 제1순위로 합니다.

둘째, 출장을 나가서 어느 주민이 건의를 하면 그 내용을 수렴하여 그 지역의 리장께 문의를 합니다. 안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독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한 동리에 두군데가 있다고 보면 리장께 어느지역을 먼저 해야겠느냐 의논을 합

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에게 동의를 얻어서 계장, 부읍장과 회의를 해서 사업의 성질에 따라 순위를 정해서 추진합니다.

의원 안영학

: 예,잘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 예,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순서에 따라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규화의원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 하십시오.

의원 정규화

: 92년도 새마을사업조서를 보니까 3건에 1억 5,000만원을 요청 했는데 사업장별로 내역을 보니 1m당 100만원이 되는데 농로포장이면 15전 두께로 해서 5,6만원이면 가능하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읍지역은 더욱 면하고 여러가지 공사비가 적다고 보는데 100만원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면장재량사업비가 2,00만원으로 된걸로 압니다. 그러나 읍은 면에 비해서 많은 지역을 안고 있고 타 면지역보다 적다고 느껴본적은 없는지?

면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수시 본청에 요청하면 조치가 된다고 말씀했는데 읍장님 말씀과 같이 즉각 조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얘기가 되어야 겠다고 본의원은 느낀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울릉읍장 장두민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만원 기준한것은 거의 평지와 경사20도 미만 지역은 6만원 됩니다만 경사가 심한곳으로 올라가면 사실 양회도 1차 못싣고 자갈,모래는 반차정도도 못싣습니다. 그래서 그기도 가감이 되고 내년도 인건비도 상승된다고 보고 판단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량 사업비 2,00만원은 많이하고 싶은데 2군데 정도도 못합니다.

내용도 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예산 허용만되면 충분히 좀줬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본청 예산 조치는 즉각 되지는 않습니다. 요구를 하게 되면 해당실과 실무자 내지 계장 실과소장이 확인을 해서 타당성이 확인이 되면 배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서 예산배정 요청을 합니다.

의장 이상인

: 예,정규화의원님 질문 중지해 주시고 이철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 읍장님 안영학의원과 읍장님 답변중에 반상회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물어봅니다.

우리 군민의 애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우리 군민들이 반상회에 많이 건의 한 바 있는데 역대 군수님들이 한번쯤 만날기회도 없고 어쩌다 한번 만나 보면 반상회 건의 사항이 군수님에게 잘 보고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가지로 요약을 해 보면 조금 필요한것은 밑에부서 읍,면 실과에서는 군수에 게 꾸지람들을 정도일것 같으면 안올리고 그 외 10가지 정도면 1. 2가지 올라 간 다는데 헛말인지 거짓말인지 읍 면장에게 묻고 싶고 앞으로 읍 면장님이 하신 얘기가 반상회 건의사항이 주민의 최우선으로 한다 하셨으니 확실성있게 앞으로 계획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읍장 장두민

: 저희들이 반상회 건의 사항중 읍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전부 군에 보고합니다.

전부 군수님께 보고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여러가지 시설물이나 읍관내 가로등 문제는 일반시설 밑지지않게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실과장님의 선에서 조치가 않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 앞으로 일반적인 반상회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서 중점적으로 주시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보충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와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동에 현재 도동,저동간 도로에 보면 호박엿공장길이 아직 무너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응급조치로 비닐포대로 해 놓았는데 앞으로 비가 안온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읍장님, 잘알고 계시겠지만 누구의 책임이며 어느 부서의 책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읍장 장두민

: 분명히 사업시행을 하는 사업주가 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사업주에게 구두로서 이야기를 했으며 이것이 아직 완전한 공사가 아니다 하는 것도 이야기가 있었으며 물론 절대적인 검토와 지시는 기술감독 관청에서 기술적으로 다뤄야 될뿐아니라 사업마무리는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권 이철우

: 그러면 시행부서는 어디며, 업자는 누구입니까?

울릉읍장 장두민

: 감독관청은 군수가 되고, 업자는 울릉농협이라고 생각 됩니다.

의원 이철우

: 울릉농협에 구두로 이야기 했습니까?

울릉읍장 장두민

: 예, 행정서류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의원 이철우

: 행정서류를 발송해서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울릉읍장 장두민

: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 서면으로 의회에 그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규열

: 서면장 정규열입니다.

군정 추진과 지역개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상인의장 님,그리고 의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먼저, 안영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예산현황및 각종 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1년도 예산운용에 대한 애로점 및 문제점에 대하여는 저희 면에서는 예산운영지침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특별한 애로점 및 문제점을 없습니다.

둘째, 92년도 서면지역사업 요구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서면지역 사업계획요구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그중에 18건중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면의 지세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때까지 교통이 불편한 원인은 태하령과 통구미령이 있기 때문에 해양일주도로를 개설하는데만 많은 시일과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1월말일이면 통구미,남양간에 터널이 완공됨으로 인하여 개통이 되겠습

니다만 남양과 태하간의 도로개설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 면관내 교통의 취약지인 태하, 학포지구는 주민숙원인 태하, 구암, 남양간의 농로 6Km 를 개설하여 금년도에 이미 820m를 포장하므로서 우선 태하. 학포주민이 생활상 긴급을 요할때 도동까지 수송을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태하령 농로포장사업은 년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놓고 92년도부터 어려운 구간 포장사업비 2억원을 비롯해서 총사업건수 18건에 5억 8,700만원이며 사업장내역은 조금전 말씀드린것과 같이 참고해 주시김 부탁드립니다. ‘

셋째,91년도 포괄사업비 사용내역 및 사업선정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장 포괄사업비는 2,000만원으로써 주민의 숙원사업인 소규모사업 10건중 8건 을 완료하였으며 2건은 설계작업중에 있으며 이 사업도 조속히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괄사업비 사업선정은 면장이 행정일변도로 선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을을 방문해서 필요로 할때에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렵을 해서 책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7동네 골고루 다 혜택이 가도록끔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설계중인 2건은 태하서달 농로포장 및 윗통구미 농로포장공사로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선정과정은 리장 출무시 건의사항 및 마을방문, 반상회, 기타 모임등에서 사업에 관한 건의사항 을 받아 사업장을 선정,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이 질문하신 산불감시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인부보다 적은 보수로 정상적인 활동 및 인력확보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 감시활동은 그다지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니지만 일반공사장 잡부노임 절반수준에 못미치는 적은 노임으로서 기동력이 뛰어난 젊은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면전체면적 2,706ha로서 78%를 차지하는 많은 산

림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오며 산불감시원 사기앙양대책으로 정부 보통노임단가 1만 8,510원에 준하여 지급토록 하여 주시면 합니다.

또한, 감시원 3인으로서 전 산림에 대하여 활동범위가 광범위 하여 정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각 리별 지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7개리에 7명의 인력이 요구됩니다. 현재 일당은 1만 2,05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용인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을 임명하여 우범지역에 배치,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남양리 함기원씨는 남서지구, 남양리 신상기씨는 남양지구,태하리 오재만씨는 태하지구 이렇게 지금 현재 3명이 감시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산불방비 종합대책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마을단위 산불담당 책임공무원 지정을 해서 출장시 마을 앰프를 통하여 홍보와 산재부락에 출장방문 산불예방계도를 하고 있으며 기판단체별 담당구역 및 분담업무 지정을 하여 18개소 기관및 자생단체에 책임구역 및 분담업무을 지정하여 산불예방에 범국민적 참여의식에 동참케 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 조직은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코자 특별진화대 22명을 임명하였고 면진화대 35명과 리별진화대 142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림과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산불예방 협조문을 발송하였으며 각리별 마을엠프를 통하여 매일 2회이상 통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불감시원활동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이철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민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봉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친절봉사행정 100일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이며 그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친절봉사 실천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매주 월요일 03:00에 친절봉사에 대한 직원교육및 1주간 친절봉사 실천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잘된점은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보완하여 민원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원에 대한 민원창구 공무원의 친절응대실천을 위하여 친절봉사를 위한 5대 기본수칙을 게첨하여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이를 실천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게첨내용은 "인사는 웃으며 정다웁게", "대화는 자상하고 분명하게", “일은 바르고 신속하게”, "태도는 공손하고 단정하게”, "결과는 민원인이 만족하게" 이렇게 5가지 사항을 게침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셋째,매월 첫째주 일요일에는 출장소장,각리장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에 대 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각리장으로부터 수렴하고 이를 시정,보완하는 한편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청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원인에 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친절봉사를 위한 주민통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입간판 및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였으며 지역별 통보강화를 위하여 부락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통보하여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고 있으며 매월 반상회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 및 행정추진 사항을 응보하여 주민의 행정불만 사항을 해결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민원인을 위한 민원실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민원실창구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민원실창구 공무원을 고정배치 하였으며 민원창구공백 발생을 없애기 위하여 업무대행자롤 지정하였으며, 민원대기실 의자를 정비하고 각종 서적 및 제증명서식을 비치하여 민원인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봉사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철우의원님이 질문하신 친절봉사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영학의원님과 이철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의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 앞으로 많은 지도과 편달을 바랍니다.

의장 이상인

: 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면장님의 답변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 면장님,열변을 토하셨듯이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되는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현실이 그렇게 안되는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것과 면장님이 하시는 일이 사실 시각이 틀릴수도 있겠습니다만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님 답변중 이철우의원께서 말씀하신 산불감시원 노임과 활동사항에 대해서 감시원노임은 1만 2,050원이며 일반노임단가는 1만 8,51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현실화시켜 달라는 이야기 인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의장님,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기획부서와 법적허용 범위내에서 산불감시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연구, 검토하여 봅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 다음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예,정규화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정규화

: 본의제와 관계없는 현안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서면면장이며 서면면세를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기때문에 이 기회에 면장님의 의지가 어떤지, 면장님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런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가 개원된 이래 2차례에 걸쳐 92년도 일주도로 형성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도 많았고 시정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92년도 계획을 보면 일주도

로가 남양에서 수칭까지로 거의 내년도에 착수가 되는걸로 알고 있고 이미 용역도 마친 상태인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남양에서 수칭까지 가는데 그런대로 농로로 형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지인 학포, 태하간에 앞으로 계속 남양에서 연장된다고 보면은 거기는 4,5년후라야 빛을 보는 취약지로 낙후된 부락이 되고 만다는 이유로 본 의회에서는 2차례에 걸쳐 건설과장님께 상당한 질의도 했습니다. 과연 본 의원들이 보는 견해와 면장님이 그 지역을 보는 견해가 어떤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하는바 입니다.

서면장 정규열

: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면의 지세는 태하령과 통구미령이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어느 지역보다 늦다고 해서 저희 소신은 부임이래 전입면장이 통구미령을 개설은 했지만 통구미 포장은 거의 완공이 되었고 그다음 태하와 구암, 남양간의 농로는 미개설 상태에서 개설을 해보자고 해서 우선 도로의 설움을 받고 있는 태하와 학포주민의 설움을 들기 위해서 해보자 한 것이 재작년 도로개설을 한것이 사실입니다. 도로를 개설하고 보니 포장이 급선무라고 해서 6km의 농로개설을 한 뒤 820m의 포장을 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억원 상당 예산을 들여서 태하에서 참물래기, 태하령에서 청산지기집까지 어려운구간만 포장된다고 하면 태하, 학포주민 나아가서 북면도 폭풍주의보가 내린다면 충무호 사정이 안되면은 이쪽으로 옵니다. 이래서 저의 소신은 다른 농로포장보다도 최우선이 태하령포장만 완공된다면 저는 이 사업이 저의 소신사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 정규화

: 면장님께서는 태하령은 물론 중점적인이야기지만 본의원의 집의내용은 일주도로에 따른 형태가 과연 남양에서 수칭까지 가는것이 우선 이냐, 아니면 학포에서 태하까지 우선 1차로 공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냐하는 2가지를 두고 질의한 내용입니다.

의장 이상인

: 정규화의원님 죄송합니다.

그 질의는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면장으로서의 소신과 어떤 사인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질의는 의안에 없는 것으로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면장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면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 의장님,북면장님 발언듣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 예, 말씀하십시오.

의원 안영학

: 조금전 정규화의원께서 사실은 과연 면장이 일주도로로 확정된 과정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나,본 질의 안건과 상의된 문제이니까 정규화의원의 질의를 종결시켰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 의사진행 발언은 면장께서 거기에 대한 결정권은 없지만 면장으로서 과연 견해적으로 어느쪽이 옳은지 소견은 발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상인

: 그 문제는 안의원께 제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회의는 우리 의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장으로서는 여러분의 보충질의에 대한 시간도 많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읍면장님도 처음 자리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 시간도 제한 없이 많이 허용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과정의 절차상 좀더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에서 이 문제는 다음 휴회시간에 의원님들과 면장님들과, 또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본 의제에서 벗어난 의제이고 또,현안문제도 상당한 의견이 있는 걸로 보고 이래서 효율적인 차원에서 의장직권으로서 제가 취소를 했습니다,

의원 이철우

: 정규화의원님이 서면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은 본 의원은 생

각으로는 그것을 면장님이 직권으로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라는 뜻이 아니고 이 자리를 빌어 정규화의원이 묻고 싣은 것은 면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다는 이야기인데 의장님직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의장 이상인

: 저의 직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 예,알겠습니다. ‘

의사진행 발언중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 의원들 동의를 얻어서 면장님의 견해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장님께서 간담회가 있고 여러 가지 시간제약도 있다하니 의사진행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 예, 감사합니다.

북면 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장 홍필흠

: 북면장 홍필흠입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답변서를 소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의원여러분앞에 돌리도록 준비가 되었는데 아침 8시에 급히 오느라 미리 상세히 챙기지 못한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자료를 준것은 사업관계만 드린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여러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에 출석하여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면정의 일부이나마 답변을 드리게 된것을 좋은 길이라 생각을 하며 이로 인하여 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서 최일선 행정을 더욱 이해하시고 도과 주시리라 기대를 하면 새로운 의욕과 용기가 납니다. 저가 면행정을 맡아본지 6년의 경험으로는 아직까지도 자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 해마다 예산을 승인받아 운영을 해보면

항상 넉넉지 못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청 각실과에서 상부에서 하달된 지침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상히 지원해 주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면소관에서 누락된 것을본청소관에 넣어서 지원해주었습니다. 가끔 교육차 전국 혹은 본 도 내에 각 읍면장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군과 같이 본청에서 면부의 고충을 소상히 파악하고 지원해주는 군이 잘 없는것 같아 보임을 느끼고는 합니다. 이는 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소장님의 자상한 보살핌의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 읍면행정에 대한 염려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안영학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읍면 예산현황을 대별하여 말씀을 드리고 애로점, 문제점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당초예산과 1,2,3회 추경내용을 요약을 하면 당초예산액은 3억 8,725만 1,000원으로 인건비가 64.4%를 차지하는 2억 4,927만원입니다.

그리고 19.9%인 수용비가 7,705만 3,000원, 다음으로 4%에 해당되는 경상비 1,600만 9,000원, 8.6%에 해당하는 사업비 3,329만 5,000원, 그리고 3%에 해당되는 관서당경비 1,151만 8,000원이 본 예산입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에서 시간외근무수당외에 4개 과목에 2,145만 3,000원, 제3회 추경에 차량비외에 6개 과목에 602만 1,000원을 승인을 받아서 총4억 1,473만 1,000원이 금년도 전체예산입니다. 그리고 91년도도 1개월 1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애로점 및 문제점 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도 지침에 의한 운영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오나 몇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경상비과목 특별 판공비가 연 240만원입니다. 이는 전국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각종 행사가 많고 물가의 상승으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축의금을 지출하여야 함에 애로가 많습니다.

둘째,관서당운영비 과목에 차량유지비는 본 면은 두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2년도 5월경부터는 포장이 완료되어 달라지겠습니다만 해변과 도로가 인접하여 있어 염분의 영향과 일주도로를 제외하고는 전부 경사가 심하며 손님은 일요일도 없이 찾아오는 실정이어서 군내 비슷한 비율의 차량비로서는 애로가 많습니다. 91년도 당초예산 643만 6,000원과 제3회 추경에서 1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에 연한이 많아질수록 문제는 심각해질 것입니다.

셋째, 주요사업비 과목으로 되어 있는 관외출장비는 본토출타시는 읍에서 왕래할때마다 1일씩 숙박을 하여야 하는 교통사정으로 금년도 관외출장여비는 427만 7,000원으로서는 부족되어서 도급경비중에서 충당을 하여야 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넷째, 면부예산중 사택확보예산을 확충해 주셔서 한번 면에 발령을 받은 직원은 장기간 면부에 근무해온 사례로 보아서 사택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사기와 의욕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근무수당도 현재 5만원으로서 100% 인상을 하여서 오히려 읍면에 서 근무하고 싶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2년도 사업요구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드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조금 특이하게 보실수 있다는 것은 천부4리 마을안길포장에서 1억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사업보다도 금액이 많으냐 하면 현재 석포마을입구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폭풍주의보 등으로 해서 도보나 훅은 차량을 이용해서 도동을 오게될 때는 적어도 백운동입구 정도라도 1단계 내년에 차를 타고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현재 포장이 되어 있는 홍영길씨 집 뒤에서 1,500m만 하면 백운동입구까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억 500만원이란 돈은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8건에

6억 8,100만원을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면장의 포괄사업비 사용내역과 사업의 선정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장포괄사업비는 연간 2,000만원으로 배정 받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 리별로 마을에서 협의된 사업을 리장이 건의토록 하여 이를 수립하고 수합하여 면장이 출장, 검토한 후에 간부회의에서 각리 균형을 잡아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리장 지도자 연석회의시 발표를 하고 사업을 하게하며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습니다. 여기 모든것이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만 천부 3리 경로당보수 100만원부터는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천부2리 마을 회관보수는 군수님께서 300만원 지원이 되었으며 나머지 부족분 7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리동 가로등설치 50만원으로 2개의 등이 켜지며 나머지 1개만 켜지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기타 응급재해대책비는 제설작업등 비상금으로 사용키 위한 것이며 이래서 17건으로 모든사업이 소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김길권의원께서 질문하신 연료수급대책입니다만 제가 유인물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제가 하나 하나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 연락을 해서 내일 아침까지 의원님들께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길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료수급대책은 븐 면에서는 무엇보다 긴요한 내용이라서 한번더 챙겨보는 뜻에서 고맙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먼저, 연탄수급현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탄사용가구는 383가구로서 월동용으로 27만장이 필요하며 11월11일 현재 20만장이 들어왔으며 나머지 7만장은 금월말까지 수송되리라 봅니다. 수송대책은 수송희망자를 접수하고 그 능력을 조사한후 희망자를 소집하여 경쟁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이었으나 90년도에 무난히 수송한 천부지역의 담당 김신엽씨,

현포지역 담당 전선효씨 외에 경쟁자가 없어서 각 리장, 지도자와 동석하여 협의, 조정하고 수송을 맡기게 하였는바 성실히 협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천부지역이 판매가격 305원으로 수송비보조 35원, 주민부담 270십원이 됩니다

현포지역은 판매가격이 330원이며 수송비보조가 35원, 주민부담이 285원에 구입이 됩니다. 공장출고 가격은 209원이며 본천부는 315원,추산은 325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류수급상황은 보일러시설가구 132가구로서 년간 1,000드럼이 소요 되며 북면지역은 주로 월동용 준비시 구입하고 있으며 구입가격을 보면,도동에서 구입해올시는 1드럼당 200ℓ에 6만원이며 공드럼 포함해서 본토에서 화물선 이용 현포항을 통하여 천부까지 배달시는 5만 8,000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11월11일까지 유류확보는 650드럼 정도이며 나머지 350드럼은 화물선편과 도선을 이용하여 도동에서 구입할 수 있어 월동준비는 용이한 편입니다.

가스는 사용가구가 578가구로서 년간 3,070통에 20Kg이 소요 판단되며 구입은 농협을 통하여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자기통을 이용할시 20Kg에 1만 7,300원이며 빈용기 구입시는 4만 4,100원, 가스포함해서 6만 2,000원을 지불 하고 3년마다 용기검사시 검사수수료 5,000원은 농협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군내전역을 상대로 600개의 용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양 의원의 질문에 충분치 못한 답변이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면은 교통사정으로나 주민세력이나 겨울의 특수 계절성등 취약지역이 오나 열심히 활약하시는 이철우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인

: 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면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오늘 이 회의에 조금 유감스럽게도 의원님들의 의사발언제의라던가, 의제없이 말씀을 하신데 대한 의장의 입장에서 다소 한두가지 제재를 한 데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발언에 대한 조금전 이철우의원께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회의규칙상 제28조에 의하면 의장의 발언허가와 제31 조에 의하여 의제발언의 금지로 현재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조2항에 의하여 발언주의와 중지로 본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사항중 승락을 받은 질의라 하더라도 오늘 회기와 시간운영상 여러가지 현실에 다소의 어떤 분위기 상황을 보아서 감안하는 운영이 되어야하겠다 싶어 저가 조금 남용을 했습니다.

여러의원님들, 여러가지 이해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서면장님에 대한 정의원님의 질의속에는 상당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면장님의 답변자체가 상당히 책임성없는 지금 이 회의는 직접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지역적인 정책성 발언속에서 면장님의 무책임한 발언을 기록에 남긴다면 또한 우리 의정상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저 나름대로 판단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회의가 끝나면 간담회석상에서 의원 전체여러분과 같이 이 문제가 나오도록 저가 자리를 주선해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이어서 각 지역별 사업장 방문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앞서 사무과장의 보고대로 내일 하루는 관내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내년도 예산심의에 기초자료로 삼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본 휴회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본 휴회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내일은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

제6회 임시회를 이끌어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 출 석 의 원

  • 이상인김길권이중철정규화
  • 안영학이철우

○ 결 석 의 원

  •   • 최수일

○ 출 석 공 무 원

  •   • 울릉읍장 장두민   • 서면장 정규열   • 북면장 홍필흠
  • 의 장 이 상 인
  • 의 원 안 영 학
  • 의 원 이 철 우
  • 간 사 장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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