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릉군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81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2011.11.28 월요일)

제181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11년 11월 28일(월) 13시 09분


의사일정(윤리특별위원회)

∘ 울릉군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울릉군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13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릉군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연주 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방문, 조례안 심사 등 여러 가지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울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차 윤리특위는 울릉군의회 의원 비위사건 발생으로 인한 의원징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은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징계양정을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그리고 징계는 지방자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으며, 제명외의 징계양정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고, 사과, 30일이내의 출석정지의 의결은 일반의결 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울릉군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위원장 이연주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거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 진행을 선포합니다.

(비공개 회의 진행)

위원장 이연주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김병수 의장에 대하여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금일 제1차 울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하여는 제1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울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 의회사무과 공무원

  • 김창욱  김성엽

○ 출석공무원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