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릉군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51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2008.02.20 수요일)

제151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8년 2월 20일(수) 14시 09분


의사일정(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울릉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9분 개의)

위원장 배상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배상용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상용 의원 입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저를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용진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며, 집행부 담당공무원을 참석시키지 않고 위원회 자체적으로 질의․토론을 통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질의․토론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의결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만히 합의하여 만장일치로 조례안이 가결됐을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서로의 의견이 다를 경우 표결을 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절차는 연기식 투표방법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의사일정 제5항의 5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투표를 실시하되, 수정안이 있을 경우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하고, 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원안가결 및 수정안 가결일 경우에는 조례안이 위원회 안으로써 본회의에 상정되며, 부결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본 회의에 부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 배상용정성환김병수
  • 김정숙

○ 출석전문위원

  • 김 창 욱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