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울릉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20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건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집행부에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회의식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서류감사나 현장 확인 과정에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방법은 부서별 직제 순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답변 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준비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유고일 때는 업무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연일 수검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보조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28단체입니다.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만
- 이용진 위원
보조금 예산편성기준은 우리가 지방재정법 17조, 그다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규정과 현재 법에 28개 단체가 맞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뭐 지금, 이용진위원께서 방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28개 단체가 국가보조를 받아야할 100%의 그 지침에 된 거는 아닙니다. 단, 그 단체가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의미를 좀 해서 그렇지 뭐, 꼭 지침에 저희들이 맞아서 전액 주는 거는 아니다함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용진 위원
과거에 정액단체, 그다음 임의보조단체로 돼 있을 때 정액단체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마는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죠. 예.
- 이용진 위원
임의보조단체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죠?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맞습니다.
- 이용진 위원
근데 그 기준이 인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이 흘러가지고, 지금 그 보조단체가 임무나 성격, 그다음에 자치단체의 어떤 사업을, 행사를 대행한다든지 하는 이런 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이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 기준을, 그 지급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 편성기준이 지금와가지고 안 맞습니다. 지금, 그 단체의 임무나 성격에 따라서 대부분 보며는 인건비 내지는 수용비, 운용비입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친목단체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이걸 한번 원점에서 편성기준을 재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지금은 우리가 인자 이 보조금을 각실과에서 전부다 그 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리를 합니다만, 그래서 인자 그 자료를 받아서, 단체에서 자료를 받아가 실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인자 총괄하는 부서에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민․관․의회 이래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인자 전부다 최종결정을 합니다마는, 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이 참 검토도 좀 해봤고, 또 사실상 이것이 좀 아까 이용진위원님께서나, 께서 말씀따나, 옛날에 그렇다 해가지고 자꾸 갈 것이 아니고, 이제 쫌 뭔가 좀 달라지고,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고 주민들로부터 그 단체가 참 인정받고 이런 단체에다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실익을 주고, 이래가 좀 개선해야 안 되나? 하는 거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심의위원회 하는 위원님들이 저보다 우리 부군수님이 위원장입니다마는, 더 참 옳은 말씀 마이 하시고, 뭔가 참 오늘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는 저희들이 인자 의회에서 요번에 예산이 승인이 되며는 저희들이 각 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지적했는 사항, 요래 하던 2008년도부터는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 두 사람을 한사람 하라든지, 요런 요런 부분은 좀 뭐 증, 감액을 하라든지, 요런 부분은 요렇게 하라든지, 이래가지고 해서 2008년도부터는 예산에 할 때부터는 상당하게 좀 변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용진 위원
예. 이번 감사 기간 중에 보조금 정산서, 대표적인 거 본위원이 몇 개를 봤습니다. 보니까, 이거 정산서가 정말 너무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군민의 혈세를 대부분 이런식으로 쓰인다는 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뭐 동감합니다.
- 이용진 위원
그 조금 전에 실장님 뭐 2008년부터 철저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꼭 사업의 타당성이라던가 철저히 검증을 해가지고 그 단체에 편성해가지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습니다. 예.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알겠습니다.
- 이용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예. 또 다른 위원 질문 ...
예. 배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용 위원
예. 배상용 위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배상용 위원
방금 저 이용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저는 이래 뭐 흔히 하는 얘기들 그 정액단체 대표적인 요. 몇 군데를 갖다가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울릉군지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울릉군협의회 그다음 민주평통자문회의 울릉군협의회, 요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울릉군지부 요 4개를 갖다 놔둬 놓고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지금 현재 2006년도 지금 3/4분기까지 자유총연맹 보조금 집행현황을 갖다 빼보니까, 가장 문제가 있는 게 뭔가 그라며는 현재 보조금의 82.7%가 인건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자유총연맹에서 해왔던 지금까지의 어떤 행사내역을 보며는, 말 그대로 인건비와 지부 운영비, 공공요금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일 년에 한 번씩 하는 웅변대회, 요것 빼놓고는 사실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용한 돈은 말만 한 단체를 놔둬놓고 있다는 어떤 명분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활동한 내역이 거의 없거든요. 그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과연 한 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보조금의 80%가 넘는 게 인건비로 집행이 된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부분에 있어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기 인자 실질적으로 보조단체는 그 보조 사업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즉 말하자면 인건비가 지금 평균적으로 하면 67%로 정도 됩니다. 인자 조금 전에 배상용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유총연맹같은 데는 바로 인자 국장 있고, 실무 있고, 해서 인건비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이대로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보며는 바로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지적한 것이 바로 자유총연맹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인건비를 즉, 예를 들어 말하자면 두 사람을 한사람을 채용하는 거 하고, 그러지 않으면 인자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사회보조단체며는 주민들로부터 정말로 봉사한다는 그런 걸 심어줘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 인건비가 너무 지출되기 때문에, 그 뭐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몇%로, 뭐 경상비를 몇%, 뭐 사업비를 몇% 이런 규정이 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조를 받는 단체에서 이사진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자기들이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금년도에 심의위원회할 때 지적이 됐기 때문에 개선이 되는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 배상용 위원
예. 그리고 나름대로 이래, 어제 특히 새마을운동중앙회 울릉군지회에 대해갖고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 배상용 위원
그때 당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이제 심의위원으로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새마을운동중앙회에 대해갖고 나름대로 삭감한 부분이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제 기억으로 4백 몇 십만원인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지금까지 해왔는 상태를 보면서 그래서, 야~, 이거는 분명히 내가 실수를 했다. 그 사무국장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고정관념에 의해 갖고 판단을 했는데, 막상 이 단체의 어떤 행위나 어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야~, 이정도며는 삭감했는게 오히려 이 문제가 있었다. 뭐 다음에 수정이나 어떤 추경을 통해 갖고도 이거 뭐 이래 지금 삭감돼 있는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보충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내가 사과의 얘기를 한다고 사무국장한테 그래 얘기 한 적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단체가 운영이 되며는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라며는 지금 현 상태에서 자금을 갖다가 더 예산을 더 잡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말 못한다 그라며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며는 그거는 진짜 완전히 있는 상태에서 없앨 수는 없겠지마는, 아까 실장님얘기 하신대로 뭔가 근무하는 분이 국장이 있고, 밑에 간사 있고, 두 분 계신다 그러며는 그만큼 일이 없다. 그러며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전부 뭐 주민들 어떤 세금 이고, 어떤 군 자체 예산 갖고 운영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너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현실적으로 정말 제대로 검토를 해갖고 했으면 하는 부분이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현재 이쪽에 나와 있는 부분 좀 보시며는, 여 울릉군발전연구회라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배상용 위원
이 단체가 어떤 단첸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울릉도발전연구회는 울릉도 향토출신 교수들이 그 결집을 해서 독도가 어수선할 때에 자기들이 향토심을 가지고 그 결성한 단쳅니다. 그래서 인자 이 독도발전연구소해서, 주가 지금 회장이 우리 고향출신 경주대학교 황정환교수가 회장이 되고, 울릉도출신들이 교수 분들이 한 십여 명됩니다. 모여서, 그다음에 우리 대구․경북 대경연구원하고 접목이 돼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
- 배상용 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지금 여 독도와 울릉도를 연구해가 발표회도 하고, 저도 그 참석했심다만 대경연구원에 거기 가면 거기서 모여가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다른 단체에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출신들이 뭔가 한번 하는 그런 활동에 다소의 경비라도 지원해 주자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2천만원 중에 돈 10원짜리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들도 그냥 일도 안하고 띠 먹는 그런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 오히려 사업계획을 내고 해라. 당신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 그러느냐하끼네, 절대 안합디다. 그래서 지금 2천만원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자 2007년도부터는 제가 기획계장보고 그랬습니다. 우선에 그분들도 활동할라며는 있어야 되니까? 다문 회의를 하게 되며는 밥을 먹어야 되는 것 아이냐? 하이 인자 그인자 그런 부분은 대구․경북 연구원에서 예산이 다소 좀 편성이 돼 있답니다. 그래 자기들이 솔직하이 얘기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밥 먹고 하는 거는 거기서 다 해줍니다. 그래 지금 2천만원이 하나도 집행 안했어요. 그래서 그러끼네 그 단체는 울릉도 출신들이 울릉도를 사랑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모임이 된 단쳅니다. 예.
- 배상용 위원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 배상용 위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현재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자체에 지금 이십 몇 개라 그랬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스물, 작년에 27단체, 지금은 28단체
- 배상용 위원
지금 28개 단첸데,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배상용 위원
여기에 지금 전부 울릉도에 있는 단체들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지요. 예.
- 배상용 위원
그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 배상용 위원
뭐 이분들은 따지고 보며는 재향 울릉인에 속하시는 그런 분들 맞죠?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맞습니다. 예.
- 배상용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단체가 이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나 제 나름대로 느끼는 부분은 정말 울릉도를 사랑하고, 뭐 그 부분 충분히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외에도 서울에 또 재향단체들이 마 안보이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며는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에 앞서갖고, 이런 단체라 그러면 저히 흔히 얘기하는 우리 NGO 단체 안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 배상용 위원
말 그대로 어떤 군의 지원을 받지 않고, 교수님들 그라며는 뭐 사회적으로나 어떤 지위적으로나 요런 부분에 상당히, 우리 말 그대로 인자 뭐 쉽게 얘기해서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는 분들 아입니까? 어떤 금전적으로나, 그래갖고 수년 동안 울릉도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거 지금 울릉군발전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창립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예.
- 배상용 위원
그래갖고 한 4, 5년씩 이래 꾸준하게 울릉도를 위해서 일을 하다, 그 다음에 하다보니까, 아! 이거는 뭔가 자비로 충당하기 힘들다. 인제는 좀 뭔가 좀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개념과 말 그대로 창립과 동시에 보조금을 갖다가 예산을 받는다는 거는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래 지금 보조금을 저희들이 배정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그래서 인자 2007년도에는 예산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천만원을, 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인자 그것도 집행도 그렇습니다. 뭐 사실 집행할려면 그에 관련된 법규나 조례가 돼야 됩니다. 근거없이 보조금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이 일이백만원도 아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뭐 울릉도 현지에 와가지고 그분들이 울릉도 연구했는 것, 독도 연구했는 것, 발표회를 실질적으로 한 후에 저희들이 그에 따라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또 천만원을 예산도 지금 삭감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뭔가 사업성과가 있어야 되고,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지요.
- 배상용 위원
예. 예.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래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성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이 현재 자유, 우리가 보조단체식으로 그냥 오면 무조건 내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 저 연구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성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줄 것이다. 하는 거를 명백합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얼마 전에 이래 보며는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배상용 위원
육지에서 어떤 독도에 대한 어떤 심포지엄 비슷하게 이래 행사가 있었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배상용 위원
거기에 영남대 교수 한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독도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이 단체들이 NGO형태로 활동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선 금전문제가 끼지 않으니까,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라고 뭐 울릉군발전연구회에 이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느낄 때 어떤 부정의 얘기보다는 긍정의 소지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래 요런 분들한테는 적어도 한번 울릉군에서 권고사항 정도로 한번 NGO단체도 안 괜찮겠느냐? 그리고 수년 동안 어떤 사업계획을 보고 그때 한번 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뭐 그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워낙 울릉도 독도를 가지고 좀 솔직하게 진실되게 활동하는 분야가 단체가 있나 하며는, 뭐 다 일일이 검증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독도를 기인해서, 울릉도를 기인해가지고 또 그런 자기들에 대한 이익을 또 대변하고 자기들의 어떤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현재 우리가 28개 단체에도 아까 말씀따나, 또 보조금의 집행이나 불합리성이 다수 있는데, 그런 단체까지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또 한다고 하며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배상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 배상용 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그리고 저가 그 의정비심의, 그 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새마을지회에 450만원인가 삭감된 부분을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할 때는 이렇게 됐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저소득주민가구에 지원 사업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돼 있어서, 우리 군이 또 읍면에서 생활안정지원책으로 읍면에 2천만원씩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은 이중적인 사업이 되니까 차라리 읍면장이 하는 사업을 이걸 걸로 줘 가지고 그렇게 하자. 새마을지회에서 예를 들어가 뭐 문 수리를 해준다. 면장도 해주고, 이러기 보다는 일관성 있게 하자. 해서, 새마을지회에는 사업을 삭감을 하고 그 삭감했는 돈을 읍면장에게 500만원씩, 한 면에다가 더 증액을 시켜 줬습니다. 예. 그래서 인자 그 450만원 줄었는 거는 일반운영비라던가, 경상비 저기 줄은 것이 아니고, 저소득가구에 새마을지회에서 사업비를 그걸 읍면장에게 더 증액시켜 가지고 했다. 그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또 새마을단체에서 또 오해가 갈 줄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 위원장 김병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
- 김정숙 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김정숙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김정숙 위원
지금 보조단체, 지금 현재 액수가 다 틀리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습니다. 예.
- 김정숙 위원
예. 이것 기준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단체에서 먼저 소관부서에 자기들이 사업계획과 연간 계획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 1차적인 요구가 되며는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해당부서가, 즉 말하자면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관련단체에서 얼마를 주는 것이 검토되면 좋겠다는 게 일정금액이 올라옵니다. 전부다 기획감사실에 올라오며는 기획감사실에서 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심의를 자체적으로 해서 또 결정을 합니다. 해가 최종적으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 김정숙 위원
예. 아까 배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김정숙 위원
자유총연맹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김정숙 위원
4천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800만원
- 김정숙 위원
8백만원 예산 중에 인건비가 80% 이상을 차지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며는 지금 다른 단체는 인건비를 요구하지 안 해서 액수가 이래 작아지는 겁니까? 집행할 때?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죠. 지금 신청할 때는, 즉 말하자면 인자 그 아까제 했는 우리 대표적인 게 인자 우리 새마을지회, 문화원, 자유총연맹, 바르게협의회 또 여성단체, 뭐 이런 예를 들어가 한 5, 6개 단체는 또 상대적으로 또 범위도 크고 회원도 많고,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조금 다른 단체보다 많지요. 예.
- 김정숙 위원
여성단체 임의보조 전액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김정숙 위원
새마을지회가 정액보조를 받을 때,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 김정숙 위원
여성단체는 임의보조금을 받았고 ...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맞습니다. 예.
- 김정숙 위원
지금 뭐 천만원이 조금 오르기는, 제가 기억하기 보다 조금 올랐습니다만, 그렇다며는 그때 여성단체는 이 다른 단체보다는 일이 적게 하지 않는다고 저가 생각 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마이 하죠.
- 김정숙 위원
그라면 여기는 만약에 상근자, 저는 운영비하고 보조금을 한번 시정을 함, 운영비와 보조금의 차이점을 운영비하고 보조금이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금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비라 할 것으면 그 단체가 활동하는 데에 최소화한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성단체 같으면 여성단체에 활동할 수 있는 경상적경비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사업비는, 즉 말하자며는 인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인자 현재 첫째는 인자 법적인 문제 있겠지요. 그런 인자 단체에서 인자 사업하는 그런 부분, 인자 그러니까 운영비와 인자 보조금 관계는 인건비 같은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전에 다 틀리지요. 그러이 운영비는 결과적으로 실제적으로 단체가 사회봉사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써야 되는데, 지금 이기 인자 문제가 이렇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는 거 아입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따나 어느 단체는 그 돈을 가지고 사회봉사, 즉 말하면 사업비나 회를 운영하는 데에 70%, 80% 쓰는 단체가 있나 하며는, 아까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단체는 그런거는 2, 30% 실질적으로 쓰고 정말로 인건비라던가, 그런 부분에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보조단체에 대한 이게 인자 좀 균형 있는 그기 좀 안되는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걸 인자 우리가 어떻게 의회나 우리집행부가 심도 있게 이걸 바로 잡아야 될 것이냐? 이기 지금 관건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 아까 말씀따나 그러면 인자 우리도 그라며는 사람을 유급사원으로 사람을 써가 요구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줄 수 있느냐?
- 김정숙 위원
...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 김정숙 위원
예. 그러며는 그렇게 요청을 안 해서 안 줬는 것 밖에 안 되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아이죠. 아닙니다. 이거는 인자 자유총연맹이나 문화원이나 새마을지회는 중앙에 자기 소속된 중앙단체에서 일부 보조와
- 김정숙 위원
내려오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인원관계하고 전부다 자기들이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겁니다. 내가 알기, 저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단체의 장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회도 상부기관에서 울릉군새마을지회에는 유급직이 누구누구, 인건비를 보조를 받습니다. 예. 자유총연맹에도 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군비를 부담을 줘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예.
- 김정숙 위원
그래서 그 단체는 좀 힘이 좀 실어진다꼬 이래 봐 지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래 좀 봐주면 좋겠지요.
- 김정숙 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김정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울릉군에서 울릉군지침과 조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여 옳게해가 할라하면 형평성 있게 울릉군에서 보는, 집행부에서 볼 때는 어떤 단체는 일을 하는 같다. 어떤 거는 사실로 이렇다. 심의위원회에 자꾸 맽기는데, 심의위원회에 자꾸 미루는데 심의위원도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지 서류를 안가지고, 내 위원으로 가 봐도 그랬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됐던 건 아이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죠. 예.
- 김정숙 위원
예.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지. 통과 말하자며는 책임전가 뭐 발뺌, 하여튼 위원회에다가 위원회를 거쳐서 하며는 마 좀 욕도 안 얻어묵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승인된 사항이다. 핑계 아나예. 그렇게 나는 자꾸 위원회, 위원회 그라이 그래 되는데, 이거를 형평성 있게 좀 보조금을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근데, 요거는 저가 말씀,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는요.
- 김정숙 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법적으로
- 김정숙 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전국적인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정숙 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해서 하라고 탁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안 해서도 안 됩니다.
- 김정숙 위원
예. 예.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김정숙 위원
그거는 그렇지만,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러나 제가 뭐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사항이지, 아까 말따나 해당부서 또 총괄부서, 또 윗사람에 대한 또 최종결제까지 받아서 넘어가거든요.
- 김정숙 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러끼네 뭐 전적으로 뭐
- 김정숙 위원
그러이 모든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하는 거는 아니죠. 예. 맞습니다.
- 김정숙 위원
계획을 세울 때에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 김정숙 위원
좀 형평성 있게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김정숙 위원
세워서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김정숙 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면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김정숙 위원
좋겠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김정숙 위원
하는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감사합니다.
- 김정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배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용 위원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배상용 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2006년도 주민계도용 신문이 있고, 2005년, 2004년 지금까지 해왔던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한 어떤 이런 자료를 보니깐 매년 감사 때며는 항상 드러나는 게 지금 이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중요한 거는 그 실장님 생각하실때는 주민계도용 신문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래서 지금 인자 주민계도용 신문은 인자 울릉도 같으면, 우리 같으면, 도서 오지지역에 그 계시는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인자 리장, 개발위원들 하고 또 오지지역, 이렇게 지금, 단지 이거는 물론 뭐 이 참 주민계도지 때문에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또 일부 시군에 지금 현재 없어지는 상태고, 인자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이게 돼 있는데, 일부 기자들 중에도 과연 이게 필요하겠느냐?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즉 말하자면, 뭐 울릉도에서 좀 소외되고 오지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그 정보적인 제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또 그렇게 우리 계도지를 넣어주는 겁니다. 예. 마 예.
- 배상용 위원
나름대로 뭐 이래 기자 분들끼리도 이런저런, 이래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배상용 위원
긍정과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배상용 위원
어떤 부정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흔히 어르신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배상용 위원
인터넷을 다루지 못하는 어르신들한테 이기 제대로 배부가 돼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뭐 군에 있는 뭐 이래 실과나 일반 젊은 층, 지금 현재 40대 정도 50대까지 60대 이전분들은 사실 집에 꼬마들이 다 있고 이래 뭐 인터넷에 한번 접하다 보니까 뭐 인터넷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가능한 부분인데, 실제 원래 목적은 주민계도용 신문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배상용 위원
이게 과연 배부가 될 때 어디에 배부가 되냐? 그게 중요한 문젠데, 실제적으로 지금 서북면 쪽이나 어른들한테 이래 말씀을 들어 보며는 어떤 집은 들어오더라. 뭐 어떤 집은 안 들어오더라. 그 부분 어떤 얘기를 하나 그라면, 적어도 이장이고 반장이고 그리고 자체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군에 조건을 만들어 놨는 그 사람들을 두고 하는 소립니다. 일반 주민들이 아닌, 근데 그분들 얘기 들으면 실제적으로 받는 분들이 크게 많지가 안 해요. 안 들어간다는 소리는 아이겠지만, 정확하게 뽑아보면 알겠지마는, 그리고 원래 우리가 원했던거는 주민계도용 신문은 읍내고 뭐 실과별로 다 배부가 되긴 하겠지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인터넷을 다루지 못하는 어르신들한테 주민계도용 신문이 제대로 배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뭐 경북매일신문 110부, 이게 지금 현재 88만원 이래갖고 요번에는, 요번 연도는 좀 줄었, 지금 다섯 개 신문사에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금액이 이런 형태로 되면 일 년에 거진 못해도 한 5천만원 정도의 어떤 예산, 이 지금 투입이 된다는 얘긴데, 한번 이 행정자체에서도 정확한 추산된 어떤 집에 어떻게 들어가고, 그 전에 또 작년에 해놨던 거를 제가 둘러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자분한테 이런걸 물었습니다. 과연 신문하나가 들어가는데 한집에 몇 부가 들어가느냐? 그리고 동일하게 서너부씩 들어가는 가구가 있느냐? 그 추산된 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금 현재 군 자체, 행정자체에서 담당부서가 110부가 뿌려지며는 어디 집에 어떻게 들어가고, 뭐 한두 부 정도는 한집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똑 같은 내용을 갖고 이거 뭐 한집에 4부, 5부씩 들어간다는 거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지금 저도 이 부분에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한 가구에 하나씩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배상용 위원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시긴데 저도 아, 이것 참 타당성 있는 이야기다.그래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요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계도지가 필요한 가구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해보고 어떤 고쳐야할 문제가 있으면 배상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 즉 말하자면 한집에 예를 들어 경북매일신문도 들어가고, 대구일보도 들어가고, 이럴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인자 언급하신 것,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이나, 사업소나, 읍면에는 한부도 이 계도지에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이 예산에서, 예.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래가 인자 단, 아까 지적하다시피 정상적으로 이 계도지가 갈 곳에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요기서 지금 저희들이 확실하게 지금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만 2007년도부터는 정말로 재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예.
- 배상용 위원
제가 이래 분명하게 말씀드린 건 어떤 부분인가 그라며는, 지금 기자님들도 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언짢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아둬야 될 부분은 계도지를 없애자는 얘기 아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죠. 예.
- 배상용 위원
이거는 중요한 거는 이계도지를 갖다가 없애게 된다 그라며는 실지적으로 우리 촌에 계신 어르신들 이거 뭐 눈과 귀를 막자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실지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이걸 없앤다 그라며는 그렇다고 뭐 군 자체에서 기자들을 위해서 홍보비를 준다는 거는 그건 제 나름대로 뭐 이래 훑어보니깐 그거는 또 힘들더라고요. 이 법률상으로 힘드니깐, 계도지가 분명히 필요하다. 기왕 할꺼 같으며는 정말 촌에 좀 제대로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배상용 위원
저기 뭐 다른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요.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인자, 즉 말하자며는 인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리장, 새마을지도자, 여성지도자 이런 즉 말하자면은 지식층에 있는데 인제 배부를 하는데, 제 생각일 때는 그런 거는 좀 지양하고, 아까 말씀따나 참 정말 인터넷을 접하지 못하는 오지 지역에,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이 계도지가 그리로 가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요런 부분은 좀 바꿔야 되겠다. 예.
- 배상용 위원
뭐 아닌 말로 100%로는 아이지마는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 배상용 위원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사실, 읍내에 있는 분들, 젊은 분들은 이거 사실 필요 없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봐 ...
- 배상용 위원
그런데 또 담당자 분 얘기를 들으면 어떤 얘기를 하시나 그라며는, 이거 있는 그대로 일반주민들한테 주면 안 됩니까? 라는 말씀을 하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정해져 놓은 게 뭐 이장님, 반장님,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그렇 ...
- 배상용 위원
그중에 요직에 계신 분들이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배상용 위원
받는데, 일반주민들한테 주며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무조건 그렇게만 보지 말고, 돈을 갖다가 요래 쓴다 그라며는, 요걸 정말 제대로 써야 되거든요. 어떤 뭐 일이라는 게 항상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자체에서 아! 이건 읍내에 필요 없다. 그러면 읍내에 필요 없으면 이거 들고 서북면 쪽에 가정집에라도, 일개 가정집이라도 골고루 분포가 돼갖고 좀 제대로 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이게 뭐 전체, 금년도에 우리 한 440부 그러이. 440, 한 가구에 하나씩하면 440가구가 혜택을 보거든요.
- 배상용 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전체 우리가구가 한 3800가구 됩니다. 울릉군 전체에, 그래 440가구를 하니까 또 실질적으로 오지지역에 있고 인터넷의 정보가 좀 접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다 줄 수는 없거든요. 이 440부 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고 너무 또 확장할 수도 없고 그러이, 배부를 선정하는데도 그 문제도 좀 있고 다수의 이웃 간에도 그런 좀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위화감도 있을 순 있어요. 이게 돈만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마 하면 되는데,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안 되겠나? 이래 봅니다.
- 배상용 위원
이 신문부수가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배상용 위원
이게 엄청난 기자들 입장에서는 아킬레스건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지요.
- 배상용 위원
이거 군 자체에서 인정 못한다. 그라며는, 기자 분들 설 자리가 없니더. 사실은,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고맙심다.
- 배상용 위원
그렇다고 이 부분으로 해갖고 이걸 없앤다. 그라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린데, 정말 효율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예.
- 배상용 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개선 하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똑같은 얘기 자꾸 하면 잔소리 같이 들릴지 몰라도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아니 별, 그건 ...
- 배상용 위원
... 나름대로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오늘 좋은 지적이고,
- 배상용 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우리 기자 분들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니까 제가 담당실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 배상용 위원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자리가 또 있을 거 아입니까? 그죠?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 배상용 위원
그때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배상용 위원
정말 자신 있게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배상용 위원
들고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배상용 위원
신문이 어디어디어디, 그때 지적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읍내에 이래 안 들어가고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배상용 위원
서북면에 할아버지 집에 한집, 한집, 한집,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해갖고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배상용 위원
자료가 필요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 위원장 김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진 위원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이용진 위원
사실 포괄사업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거는 사전에 예상이 되는 것은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해서 지출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2006년도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을 보면 23개 사업을 했습니다. 이 포괄사업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뭡니까?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예측불허의 사업이 생기거나, 예를 들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예산이 그런 문제라던가, 그런걸 효율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끔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예.
- 이용진 위원
그래서 이 포괄사업비가 말이죠. 대부분이 자지단체장의 여기 사용내역을 보면 선심성이 좀 있습니다. 선심성도 있고,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 없이 요청해가지고 두 곳에 미발주 사업도 있습니다. 이건 좀 뭐 크게 잘못됐죠. 이거는,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 이용진 위원
그다음에 그 경로당 보수공사, 어민휴게실 보수공사, 그다음에 남양 궁도장 보수공사, 이런 거는 충분히 사전에 예산소요를 파악해가지고 승인 후에 집행해도 가능한데, 이 선심성이라던가, 어데 힘 있는 단체는 포괄사업비를 마음대로 막 가져갔습니다. 불요불급한 것도 아입니다. 급한 것도,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인자 포괄사업비는 전국자치단체에서 예산 메뉴얼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딱 요래 지금 못이 돼있습니다.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5억원, 돼서 되는데, 인자 문제는 적법성 있게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느냐? 에 따라서 인자 문제가 되겠는데요. 저가 조금 전에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각 실과에서 또 읍면에서 예상되는 사업은 또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충분하게 사업을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편성을 해가 해야 됩니다마는 또 일을 하다보며는 똑 그렇게 또 안 됩니다. 이래하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100% 원만하게 집행했다고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힘들겠고, 지금도 이 포괄사업비도 이거도 좀 더 신중하게 적법 적이하게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2007년도에는 또 예산이 승인이 되며는 이런 부분도 또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사업이라든가, 또 결재 최고 책임자의 그런 사업, 각 실과의 애로사항을 적법하게, 타당성 있게 쓰도록끔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용진 위원
그래서 경로당 보수공사나 이런 거는 경로당 보수공사 사업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다, 그러면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예산 배정을 해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미발주 사업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이게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예.
- 이용진 위원
포괄사업비는 예.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맞습니다. 예.
- 이용진 위원
그래서 사업에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이용진 위원
좀 투명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알겠습니다. 예.
- 이용진 위원
다음은 각종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구성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이용진 위원
위원구성문제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위원이 선정되고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이용진 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관내에 전문성을 가진 인적자원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죠.
- 이용진 위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대책위원회를, 물가대책위원횝니다. 한 가지만 보면 조례에 제3조 구성에 보며는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등과 소속직원이다.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여기 위원에 보면 관계없는 데가 계속적으로 편성돼 가지고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울릉경찰서 수사과장, 울릉교육청 관리과장 뭐 그 외에 또 뭐 사․개인단체, 회장, 이래가지, 아무리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여기 조례의 구성 원칙에 맞질 않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이용진 위원
다른 유사한 조례도 이런 위원들이 구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 전면적으로 한번 기획감사실에선 재 검토를 해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이용진 위원
한번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 단체 저 위원회, 이 위원회 해가지고 편성이 되는 것 보다 좀 더 전문성 있고, 좀 관련이 있는 단체, 개인으로 해가지고 위원을 구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좋은, 이용진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또 위원회는 인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각 소관 부서별로 관련부서에서 전부다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한 사람이 이 위원회 또 저 위원회, 몇 개 위원회에 이래 접해가 있는데, 또 위원도 전문성이 또 우리 울릉군에는 뭐 크게 그 분야에 대해서 참 뭐 잘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인자 그래도 나름대로 그분이 요런 부분에는 좀 조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 생각하다 보이 인자 중복적인 위원으로 위촉되는데요. 요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과소장 회의 때에 한번 공고적으로, 한번 위원회를 위원들을 위촉할 때에 좀 중복성을 좀 가급적이면 피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위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수당도 인자 일 7만원이 돼있습니다. 시간당 7만원 돼있는데, 이거도 위원수도 인자 요걸, 그것도 제가 생각을 그래 좀 개선할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가 의정비심의위원회다, 보조금심위원회다, 물가대책위원회다, 해가지고 15인 이내 30인 이내 이거는 30인 한명부터 30명까지의 자치단체장이 재량행위로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실질적으로 30명까지 한다 하더라도 30명까지 두지 말고 좀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인원을 축소함으로써 예산도 절감이 되고, 오히려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그런 거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한번 2007년도부터는 운영의 미를 좀, 묘를 좀 기하도록끔 연구하겠습니다.
- 이용진 위원
예. 위원회 개최문제,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이용진 위원
횟수문제, 그다음 수당지급문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마는 이 구성문제는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이용진 위원
조례에 맞는 구성이 좀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한번 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 이용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이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호 위원
- 예.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최병호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최병호 위원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최병호 위원
-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최병호 위원
- 우리가 사업 2억 이상 설계 시, 그 일용 감사를 하게 돼 있지요? 그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래 돼 있습니다.
- 최병호 위원
- 그런데 그 감사결과에 보며는,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실 담당부서에서 서류 심사하는 기간이 거의 열흘에서 15일 정도 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최병호 위원
- 근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거는 앞으로 2007년도부터 시정해야 될 것은 통상 우리가 설계를 했을 시 감사담당에서 15일 정도 가지고 있고, 경리부서에서 또 15일 있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법정기일이 15일인데, 이거 한 달 정도 끄뿌면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그 사업은 한 달 이상 지체가 돼뿝니다. 그래 내년부터는 그 감사 담당부서에 최소한 일주일이내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 최병호 위원
- 그 어떤 설계의 문제점을 감사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상식적인 의회 감사거든, 그지예.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 최병호 위원
- 그러니까 형식적인 감사를 하지 말고, 오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입찰 볼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 최병호 위원
- 그걸 지금까지도 아이 시행이 안 되니까, 요런 거는 실장님이 좀 챙겨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최병호 위원
- 앞으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최병호 위원
- 그렇게 좀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최병호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예.
- 최병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위원장 김병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예.
- 위원장 김병수
조금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 위원장 김병수
새마을 중앙회라든지,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위원장 김병수
아니며는 문화원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위원장 김병수
중앙에서 단체별로 예산이 지원된다고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위원장 김병수
말씀을 저희 하셨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위원장 김병수
지금도 지원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지금 자유총연맹은 같은 데는 지금 지원이 됩니다. 예.
- 위원장 김병수
내가 알기론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 우리한테 내려온 게 없고요. 자유총연맹 울릉군지부에는 내려오는 걸로
- 위원장 김병수
자체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전액 지방비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예.
그건 다시 한 번 저가
- 위원장 김병수
우리가 사업비, 사회단체 보조액을 줄 때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지금 보조금이라 하며는 인건비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지급이 되지요.
- 위원장 김병수
근데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 단체가 운영, 그 단체가 할려며는
- 위원장 김병수
아까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위원장 김병수
우리 이용진 위원이나 배상용 위원님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짜 인건비를 사업비총액에서 약 한 85%까지 지급하는 데가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건 맞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그런 같은 데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차피 군수가 해야 될 사업을 사회단체로부터 참 우예 생각하며는 위탁해가지고 일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죠.
- 위원장 김병수
물론 뭐 인건비도 꼭 지출해야 된다고 하며는 지출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인건비가 85% 나가고 사업을 25% 했다고 하면 참 누가 봐도 이것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할 적에 그 사업내역을 잘 판단해가지고 보고서도, 저도 뭐 슬쩍 한번 봤습니다마는 정말로 성심 성의껏 작성해가 왔는데 가 있는가 하며는, 정말로 성의 없이 그 보조금 결산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이 앞으로 주실적에 사전에 좀 잘 챙겨 가지고 보고 하도록 그래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안 그래도 저도 어제. 오늘 접하기 전에 집에서 방송 나오는 걸 봤습니다. 대구시가, 시에서 보조 국가보조사업에 대해서 전면감사를 착수를 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형탭니다. 적법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이래가지고 지금 시 자체에서 국가보조단체에 대해서 하는데, 저도 어제 집에서 그런걸 접할 때에 우리군도 마냥 옛날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우리 군에도 일전에 어느 단체에 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사전의 예방차원에서, 또 우리는 서로 아는 입장에서 이래가 되겠나?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정산에 대한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산서도 실질적으로 있는지, 저도 언젠가는 2007년부터 하던지, 한번 집행, 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한 거에 대해서 지도차원이라던가, 계도차원이라도 우리도 해야 안 되겠나? 만약 이거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데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고 우리가 좀 나서서 정말로 첫째는 예방차원과 지도차원에서 좀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예.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실지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 위원장 김병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상용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예.
- 배상용 위원
이거 지금 보며는 우리 소송에 관련된 그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배상용 위원
지금 현재 우안 해안도로 사망사고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 배상용 위원
이거 지금 한 2억 6천만 원입니다. 그죠?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2억 6천만 원. 예.
- 배상용 위원
이래 배상을 해 줬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배상용 위원
이게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나? 그라면, 우리 흔히 시근장치라고 안 있습니까? 그죠?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배상용 위원
우안도로에서 하고, 좌․우안도로에 상당히 인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예됐든 간에 사고가 나게 되며는 그 사고를 입은 그 당신들은 상당히 아픔이 있고, 그지요. 그래도 행정입장에서는 결국 해보며는 게임은 지는 게임 아입니까? 그죠? 결국은 뭐 물어줘야 되는데, 이거 시근장치가요. 지금 현재있는 상태에선 시근장치 그렇게 잘 안되거든요. 우리 옛날에 그 군대가보면 안 있습니까? 철조망을 세워도 이 앞부분이 구부러진 게 있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 배상용 위원
기억자로요. 지금 현재꺼는 이 상태에서는 그냥 넘어 가뻐립니다. 일자로 만들어 놓으며는,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 철망 같은 거 보면 앞으로 이래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배상용 위원
기억자로 굽혀져 있으면은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
- 배상용 위원
이거 상당히 넘어가기 힘들거든요. 앞으로라도 어떤 이런, 지금 현재 변상을 또 해줘야 하는 입장이고, 당장 또 겨울이 지나고 또 여름이 되면 또 똑같이, 이 같은 일이 생길 건데, 우안도로, 좌안도로, 그리고 좌안도로 저 빠져나오는 쪽 안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배상용 위원
성당 뒤에 올라가는 골목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배상용 위원
그쪽에 보며는 말이 잠가 놨다 뿐이지 마음만 먹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 좀 보기에 싫더라도 인명피해가 나는걸 예상을 해갖고, 좀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갖고 정말 못 넘어가게끔 입구에 철조망하나부터 에다가, 우리 말 그대로 옛날에 가시 같은 거 붙여 놓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쓰갖고 그냥 배상해준다는 개념 말고, 정말 넘어가고 싶어도 못 넘어가게끔 좀 시근장치에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기 인자 문제는 있으니까, 인자 종전에 터미널 들어가가 왼쪽에 우리 철문이 있는데 옆에 보며는 각돌에 올라가실까 싶어가지고 두루마리 철망 가지고 전부 해놨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때 얘기가, 관광지 그래도 명색이 관광진데 이게 외관상 안 좋다고 해가지고 전부다 걷었습니다. 걷어가지고, 심지어 저도 부둣가 자주갑니다마는 저도 막 고함을 지릅니다. 관광지 온 분들이요. 그쪽에 각돌에 해돋이 보러 막 올라갑니다. 저도 뭐 참 숱하게 내려오라 하는데, 그거를 인자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저는 또 이 볼 때에 도둑놈하나 밑에 사람 열 키 못 다룬다고 아무리 또 해 놓은들, 좌우간 실지 문제는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인자 연구를 하고 저희들도 그런 ... 기왕이 들어 가가지고 사고 나가주고 군비를 이렇게 축낼 바에는 조금 시설을 더 해가지고, 안전조치를 더해가 입장료를 받자. 우리도 경영수입차원에서,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받아가 그 돈을 우리가 재투자하던지, 이거는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아까 배상용 위원님께서 말씀따나 어떻든 좀 현재 있는 문도 좀 보완을 하고, 기왕이 할 바이면, 그런 입장료를 받고 우리가 직접적인 관리를 할 때까지 이전이라고 그런 문제를 한번 세심하게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가지고 시근장치가 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문이 돼 있고, 폭풍주의보 오면 잠그고 하기 때문에
- 배상용 위원
예. 뭐 보기 싫은 철조망이라 하더라도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배상용 위원
또 안내문 좋게, 또 이쁘게 적어 놓으면 또 안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예. 그렇죠. 예.
- 배상용 위원
관광객들 보시기에 참 안 좋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마는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배상용 위원
현재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래 잠궈 놔도 올라가는 분들, 이게 철조망은 당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배상용 위원
그런 식으로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해가 안가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안내문이라던가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그런 거도 한번 고려해가 한번 하겠습니다. 예.
- 배상용 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좋은 얘깁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아마 한다고 얘기 했습니다마는 사회과장님께서 육지 출장관계로 총무과에 앞서 우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위원님!
- 배상용 위원
예. 배상용 위원입니다. 우리 흔히들 사회복지 그라며는 말 그대로 항상 이야기 하는 게 힘든 분 좀 도와줘야 된다하는 그런 개념이 가장 먼전데, 뭐 지금 현재 오늘 이거 회의식 감사하기 이전에 그때 그 우리 신정발계장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거 뭐 그런 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뭐냐? 하니깐 신 계장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담당자 입장이지만 참 답답한 부분이 하나있다. 이거 기초수급자 40만원씩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는데, 육지하고 울릉도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이거는 뭔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이다. 말 그대로 돈 40만원 주며는 우리 뭐 쉽게 얘기해갖고 라면 박스를 산다 그라며는 뭐 그냥 한 10박스 살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라며는,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주며는 10박스 못 싸잖습니까? 그죠? 뭐 배타고 있는 유류비도 들 거고, 교통비도 들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야, 이거 담당하는 계장이 감사장에 같이 앉아갖고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보니까? 아, 이거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고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공무원상이다. 라는 걸 갔다가 생각을 합니다. 부분인데, 제가 질문 부분이 아니고, 계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 길래 요부분에 있어갖고 정말 육지의 어떤 물류비와 현재 우리 울릉도 입장의 문제, 전국으로 똑 같다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40만원인데, 그 40만원이 그 사람들이 받는 40만원의 기준과 우리 울릉도 주민들이 받았든 40만원은 너무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우리 현 이제 입장에서 봐서는 좀 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여 촌에 사는 사람들 우예 좀 예산을 갖다가 좀 더 받을 수 없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우예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정말 우리 사회복지업무에 지역적인 특수성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면서 그 핵심을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상용 위원께서 알고 계시는 그 울릉도에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 지원이 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또 지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는 그런 부분, 제가 충분히 공감 하지만, 그러나 이 업무는 소위 기초생활수급자,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잡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이 업무는 1차적으로 그 업무가 법정업뭅니다. 그래서 그거는 철저하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는 또 동시에 그거는 국가에,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업무고 따라서 그 업무도 국가사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 이 자리에서 말씀,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대책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우리가 좀 더 살려 가면서 복지혜택을 좀 골고루 복지시혜를 해주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이웃돕기성금이라던가 또는 그 이외에 노인들에게 주는 경로당의 특별 난방비라던가 또 그런 부수적인 예산이나 이런걸 가지고 이 제도에,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 배상용 위원
이거 말씀 중에, 또 우리 또 기초생활수급자 얘기를 하게 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게 불우이웃돕기 안 있습니까? 이게 나오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한번 울릉도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갖다가 나눠주는 그 부분에 있어갖고 나름대 야, 이건 아니다 라고 한, 그런 기억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수년 동안 그것도 지금까지, 아직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저는 군 자체에서 내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은 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감사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가 틀리냐? 그라며는, 전에는 군 자체에서 돈을 다 모아갖고 이거를 갖다가 분배를, 일정분배를 해갖고 나눠주는 줄 알았는데, 감사과정에서 제가 보니깐, 아!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으로 돈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은 또 그 부분하고 담당자하고 얘기했을 때 분하고 틀리더라고요. 전에는 울릉군에서 돈을 모아가, 뭐 돈이 100만원 모였다 그라면 그 적정선에 맞춰서 분배를 했는데, 그라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야, 이건 아니다. 난 더 이상 여 안낸다. 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지금 감사현장에서 들어보니까, 24개 시군에서 돈을 모아갖고 그거를 갖다가 육지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보내고 또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갖다가 담당자가 이걸 신청을 해가 따오고, 이런 부분이 저는 몰랐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 앞으로 어떤 울릉도 군지라던가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라며는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에요. 이거 당신들이 내는, 주민들이 내는 현재 이 모금액은 울릉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일단 육지로 나간다. 나가갖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나가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한 걸 갖고 온다. 이런 형태로 해놓으며는 흔히 주민들이 생각할 때,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많이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웃돕기성금이 한때는 지자체장의 선심성예산으로 쓰인 적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게 지원의 원칙한 그런 지원을 해서 선심성예산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인제 그런 단체별로, 지자체별로 폐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동모금회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것은 원칙적으로 하면 이런 이론입니다. 우리가 돈을 모을 때는 뭐 적게 가진 사람은 적은 컵에, 물을 비교를 한다면 큰 바게스에 적은 컵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은 많은 컵 이렇게 담아가지고 나눠줄 때는 똑같은 그릇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며는 우리는 결국 낼 때는 가장 적은 그릇으로 내고, 받을 때는 가장 큰 그릇으로 받는다. 이런 논리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의 필요성은 우리가 인제 다소 홍보를 더러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원받는 사람들은 이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나갈 때 공동모금회명의로 나가고 또 우리가 돈을 내는 사람은 공동모금회 영수증을 통해가지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그래서 인제 내고 받는 사람은 다 압니다. 아는데, 일반인들이 이웃돕기성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요부분에 대해가 인식이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그라고 이래 그런, 담당계장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울릉군에서 모금액이 5천만원을 갖다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보냈는데, 우리는 9천만원 따갖고 돈을 갖다 돌려드렸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걸 봤을 때, 야, 이건 남는 장사다. 우리 5천만원 보내놔놓고 4천만원을 갖다가 이득을 봤으니까? 요런 부분은 좀 더 이래 자체내에서 또 군에서도 이런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 능력평가를 이래 보고, 야, 좀 잘 하며는 말 그대로 마 상장도 한번 주고, 이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라면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좋을 거 갖고, 그 좀 이래 담당계장님 하시는 말씀 딱 들으면서 감사하는 입장에서도 감사를 했는게 아니고, 괜히 앉아 교육받은 듯한 그런 기분인데, 상당히 좋았던 느낌을 갖다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환 위원님!
- 정성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본청 감사 때, 아마 담당자카도 말씀을 조금 많이 나누고 했는데, 제가 이거 과장님께 묻고 싶은 거는 보육료지원에 대해서요. 지금요 둘째, 셋째이후 자녀에 보육료지원이 셋째이후 자녀에는 예산이 한 4백8십만원이 되더라고예. 근데 지금 이거 전에 신청자가 없어 전액 반납조치를 한다 하더라고요. 반납을 한다고 하던데, 요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문제가 시급하고 카는데, 지금 둘째자녀, 셋째자녀 해갖고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하며는 인구문제도 좀 해소될 거 같고, 지금 이게 보며는 셋째자녀부터 둘째자녀 이후가 대상자들이 제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홍보가 좀 미숙한 게 아니냐? 좀 미비해갖고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냐? 그래 생각하고, 과장님! 요런데 대해서 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홍보를 조금 해주면 고맙겠고, 그리고 요번에 저 보육시설, 지금 저동 꿈나무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정성환 위원
그래 지금 보며는 60명 인원인데, 지금 부모들이 보며는 지금 서로 지금 자녀들을 지금 못 거기에 못 입학시키고 해갖고 지금 많이 모자리는 형편이거든요. 보육시설이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정성환 위원
그래 이런 쪽에서 볼 때 유아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을 조금 뭐 하나 더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예? 도동 쪽이나, 지금 도동 같은 경우는 보며는 3세, 4세, 만3세, 4세 애들이 다닐만한 지금 그거는 없거든요. 어린이집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성당유치원이 거는 제가 알기로 4세, 만4세, 5세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그 우리보육, 우리 보육업무 이건 상당히 그 우리 정성환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차세대 우리가 그 인구정책 또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동안에 저희 군에서 인제 이 보육 사업을 위한 보육시설은 사실 민간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동 꿈나무 어린이집 생기기 이전에는 그게 저동 동광교회에서 인자 그걸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보육시설이, 헌데 이 보육시설은 우리가, 제가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육하고 유치원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유치원은 교육시설이에요. 교육시설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보육입니다. 애를 길러주는 기능이 훨씬 많고 그래서 인제, 그러나 그래도 보자와 육자. 교육도 있고 보호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이 그동안에 우리군 자치단체에서 투자를 많이 못 해왔고, 그래서 인제 작년에 저동 꿈나무 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된 동기는 아시다시피 동광교회 어린이집이 전격적으로 문을 닫게 됨으로서 저희들이 인자 우선 궁여지책으로 바로 그 기술센터를 보육시설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아시다시피 보육시설은 인건비 전액 다 지원하고 그다음에 보육료, 물론 지원받는 사람이 1층부터 시작해가 1층, 우리가 용어로 그렇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수준에 따라서, 생활수준에 수준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대부분 앞으로 2008년도 정도 가며는 거의 개인이 부담하는 보육료는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없습니다. 거의 정부가 다 무료로 다 교육을 시키는, 보육을 해주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갑니다. 다만 여기서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시설을 우리가 확충해야 되는데, 사실 인제 도동에 금년도에 사실 저희 과 안에서는 아직 이게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 저희 과 안에서는 보육, 도동에 정도에는 보육시설이 공립보육시설 하나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저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나 그라면 현재 도동에는 양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양문어린이집이 그동안에 운영부분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했든 못했든 간에 지금까지 양문어린이집이 해왔기 때문에 또 최근에 양문어린이집이 시설장이 바뀌면서 좀 더 의욕적으로 하고자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걸 폐쇄를 시키지 못하고 좀 더 육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도동에 만약에 보육시설을 또 하나 만들어버리면 저 어린이시설은 죽어버립니다. 왜냐그라면, 시설 수준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새로 공립시설을 하게 되면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래서 저게 운영상황을 봐 가면서, 운영추이를 봐 가면서 우리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만약 저기 지금보다 시설운영난에, 운영난에 부딪혀가지고 못하겠다. 라든지, 이런 상황이 오며는 우리가 그 대책으로 공립교육시설을 한번 만들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 지금 최근에 와가 시설장이 아주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류를 한 겁니다. 사실은, 요거는 예.
- 정성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양문어린이집이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라고 지금 양문어린이집에 유아들이 보며는 보통 꿈나무 어린이집엘 다 넘어와예. 넘어오고, 서로 지금 꿈나무 어린이집 어떤 말까지 나오나 하면, 조금 입김 있는 사람들은 꿈나무 어린이집에 넣을 수도 있고, 그렇고 저서 좀 못하는 사람들이 양문어린이집에 간다는 말도 있는데, 요런 부분에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양문어린이집은 시설자체도 완전 노후 됐고, 좀 그걸 완전 리모델링을 다시 해갖고 아까 활성화를 시키신다 하셨는데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 하여튼간에 그 양문어린이집이 혹시 안 될 때는 이런 큰 보육시설을 하나 좀 도동쪽에서도 있었으면, 그라고 서북면 쪽에도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합니다. 그라고 지금 어린이들은 우리 미래가 아입니까? 그러니까 여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정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우리 양문어린이집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운영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양문어린이집을 지원하면서 굉장히 고충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폐쇄를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당장 폐쇄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인자 우리가 도동에 공립보육시설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야 되는 필요성을, 필요성의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며는 제가 새로 만드는 시설을, 새로 하나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호 위원
- 최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한 두가지 정도 저거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저소득 주택수리 사업이 있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최병호 위원
- 이게 통상적으로 보며는, 연도별로 보면 금년도에도 저거 6월 이후, 9월 이후에 거의 사업 집행을 하지요? 그렇지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최병호 위원
- 그 읍면에도 보며는 예산이 통상적으로 추경에 2회 추경, 3회, 이게 2회 추경이지요? 또 저소득 주택사업 그 거의 읍면에 한 5천, 한 7천정도 올라왔는 걸로 아는데, 이게 어차피 본예산에서 내정된 예산은, 지난 제가 수차례나 질의 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여름 장마 오기 전에 어차피 수리해 줄 겉으며는 장마 오기 전에 수리를 해줘야 그 사람들이 어떤 보람을 느끼지, 한참 그 7, 8월, 9월 비 많이 오는 철에 지나고 난 뒤에 수리해줘가 큰 보람이 없거든요. 9월, 10월에 했을 적에는, 그 돈 몇 백만 원 되는 예산 이거 일개 읍면에 선정돼 봐야 두 집, 세 집도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아가 9월정도 넘어간다면 이거 안 됩니다. 6, 7월에 하머 이미 끝나줘야 됩니다. 이런 사업은 특히, 끝나줘야 그 사람들이 어떤 우수 피해시라든가 있지, 저가 남양이나 촌 쪽에도 가보면 실질적으로 받을 집은 지금도 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 이거를 총괄 저 부서과장이 담당과장이 읍면에도 이거 감시․감독을 좀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그쪽에서 예산을 받더라도 저소득사업은 책임자는 저거 복지과장 아닙니까? 그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최병호 위원
- 복지과장이니까, 예산이 걸로 갔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하는 사업, 저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이원화가 돼 있으니까, 그 감시․감독을 복지과장은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수시로,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최병호 위원
- 예산 받아 놓고 깍 가 있다가 연말에 가니까 그 어데 선심성처럼 해줘뿌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거 불우이웃돕기성금 이거 지원 성질이 통상적으로 읍면에서 신청인원에 따라 이거 지급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신
- 최병호 위원
- 군에서 이거 지금 신청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뭐 군에서도 물론 직접 우리가 그
- 최병호 위원
- 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채널은 다양합니다. 뭐
- 최병호 위원
- 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건 여기서 계시는 의원님들이
- 최병호 위원
- 그거 한 50대 50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거의 한 80, 90%가 읍면에서 합니다.
- 최병호 위원
- 읍면에서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최병호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며는 주로 지급되는 일자가 연말에 거의 지급되는 게 많거든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암환자 가족이 울릉군에 갑자기 한 5, 6명 돼버렸는데, 신청은 읍면에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렇죠.
- 최병호 위원
- 그라면 그 순번에서 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생계곤란자든가, 그지요. 이런 문제점이 됐을 적에는 그 다음 달에 그 사람들 신청 됐는기 지급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우리가 인제 특히 생계곤란 자를 도우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난치성질환자를 도우는 문제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빨리 지원을 합니다. 그게 발생하며는 적어도 우리가 조사 보고 받은 이후로 일주일 이내에 지원합니다.
- 최병호 위원
- 일주일 이내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예.
- 최병호 위원
- 그런데 여 지급됐는 걸 보며는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최병호 위원
- 거의 이거 질병 걸린 달은, 수술했는 달은 여러 명이 삽시간에 이거 많이 드러나 뿌거든요. 예를 들어가 3월 달에 지급했는, 전부다 그 질병이거든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그렇죠.
- 최병호 위원
- 그렇지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런데 그거는 인제 우리가 어떻게 하다보니 묘하게 인자 그렇게 됐는,
- 최병호 위원
- 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이게 우리가 인제 개인이 병원에 가가지고 암 진단을 받는 순간이 우리가 뭐 이렇게 지원하는 거 보다는 인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술이 결정되고, 뭐 이렇게 진료방법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는, 이후에 인자 우리가 보통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뭐 읍면에서 그 사람이 생활조사를 하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암환자라고 다 걸렸다 해가지고 우리가 다 주는 건 아입니다. 어느 정도 생활상을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 조사기간, 그다음에 그거를 해가지고 다시 의견을 붙여가지고 공동모금회에 다가 우리가 다시 신청을 하는 요 기간, 그다음 공동모금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나오는 기간, 요 시간이 시간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3월 달에 다 몰려있다 하는 그거는 그건 하나의 우연의 일치 같은, 우리가 그 3월 달에 다 몰아가 준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병호 위원
- 그래갖고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이달에 거의 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최병호 위원
- 생계곤란은 없고,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최병호 위원
- 거의 다 질병으로 인한 게 나와뿌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최병호 위원
- 그다음에는 또 이거 4월 달 같은 데는 생계곤란자가 나와뿌고 이래뿌깐, 이게 끊어지는, 똑 거의 3월 달에 환자가 주로 생기는 겉이 그래 보이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거는
- 최병호 위원
- 그러니까 그거를 운영의 묘를 살려가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아, 예.
- 최병호 위원
- 그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건 묘하게 신청이 그래,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게 모아가 준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병호 위원
- 그래 만약에 이달에 탈락되뿌면 그다음 달에 이게 지원이 거의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탈락이 안 됩니다. 이달에 우리가
- 최병호 위원
- 아니, 예를 들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최병호 위원
- 한 20명 정도 되고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최병호 위원
- 신청자는 30명 정도 됐을 적에는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거는 인제 난치성 질환자가 한꺼번에 대거 20명, 30명 이렇게
- 최병호 위원
- 아니, 불우, 그 예를 들어가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최병호 위원
- 불우이웃돕기성금 자체가 저소득층의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받을 성질은 되거든. 그지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래 갑자기
- 최병호 위원
- 생계곤란 했을 적에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그렇죠.
- 최병호 위원
- 그런데 생계곤란자가 20명이고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최병호 위원
- 질병이 한 20명이다. 줄 수 있는 건 30명 밖에 뿐인데,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최병호 위원
- 올리봐야,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최병호 위원
- 10명 그라면 우얍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 최병호 위원
- 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우리가 20명이나 뭐 30, 대거 이렇게 발생하는 게 없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인자 매일 이걸 가지고, 매일 공동모금회에다가 매일 신청할 수는 없고,
- 최병호 위원
- 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우리가 안에서, 우리 저희과 안에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정도를 신청합니다.
- 최병호 위원
- 주마다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예.
- 최병호 위원
-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라고 아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 아까 최병호 위원께서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 7천만원 했는데, 그게 인자, 그건 잘 못 알고 계시고, 지금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에 10가구에 2천만원이 예산에 책정돼 있습니다.
- 최병호 위원
- 그거는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최병호 위원
- 복지과에서 했는 거고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최병호 위원
- 읍면에 또 내려갔습니다. 내려 갔는데,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아, 그거는 저희들과에
- 최병호 위원
- 그러니까 그기 사업 자체가 당초 본예산에서 실행됐는 겉으며는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최병호 위원
- 일찍이 떨어지면 괜찮은데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최병호 위원
- 읍면에, 이기, 이거도 안하고 저거도 안하다 보까네 연말되며는 니나없이 어려운 사람들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이, 중복성이 있으니까 본 사업에서 일어났는 거는 이거 장마 전에 해줘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최병호 위원
-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함석교체, 도배 밖에 안 하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렇습니다. 예.
- 최병호 위원
- 그러니까 장마 오기 전에.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가구당 이백만원 범위 안에서 ...
- 최병호 위원
- 그러니까 그거는 일찍, 빨리 해줘야 읍면에서도 조정하기가 쉽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병호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용 위원
이 노인교통비 지원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배상용 위원
아직 이에 대한 자세한 어떤 뭐 지식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노인교통비는 생활의 수준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자에게는 전원이 다 지급이 됩니다.
- 배상용 위원
뭐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뭐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5천 원씩, 통장으로 다 지급됩니다.
- 배상용 위원
아, 1인당 5천 원씩요.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예.
- 배상용 위원
지금 육지 같은 경우에는 65세정도 넘으며는 거의 뭐 전철이나 다 무료 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건 한때 인제 경로우대제도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교통비를,
- 배상용 위원
예. 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경로우대증을 주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 배상용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게 인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많고, 또 그게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나 운송회사 이런데에서는 참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제 이거는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 배상용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육지에서는 65세 이상이며는 전철 같은 거 일반교통수단은 무료 아입니까? 그죠?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전철은 아직도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배상용 위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현재는 우리는 전액, 우리는 교통비라는 것은 광범위하잖아요. 예를 들어가 해상교통도 있고,
- 배상용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또 여객선도 있고, 그다음에 시내버스도 있고,
- 배상용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다음에 택시도 있고, 대중교통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걸 다 정부가 다 지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인자 교통비를 인자 현금으로 지급하는
- 배상용 위원
그래갖고 분명한 거는 울릉군예산으로 그지요. 지금 현재 우리 대중교통 이야기하면 흔히들 버스를 얘기할거 아입니까? 그죠.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그렇습니다.
- 배상용 위원
버슨데, 울릉군예산에 유류비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내 놓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배상용 위원
실제 울릉군으로부터 지원은 받고 있으면서 육지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무료승차는 안 되고 있다. 이거는 한번쯤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 자체에서 지원을 안 한다 그라며는 우리 기름 때갖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지만 엄연히 울릉군자체에서 유류비 보조금을 주고 이래 한다는 거, 그런 개념하고 군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지금 65세 넘은 분들은 돈을 있는 그대로 다 내고 탄다. 그거는 한번쯤 행정 쪽에서 한번 연구해 볼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제가 알기로는 울릉버스 같은 경우에는, 울릉버스의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말씀하는 같은데, 우리 울릉버스에 지원해주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벽지노선, 오지노선 부분에 대해가지고 손실보전을 해주는데, 손실보전을 해주면서 또 여기에 다가 우리가 제도에도 없는 이런걸 만들어가지고 노인들에게 경로연금제도를, 교통비를 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왜냐그라면, 그쪽 쪽에서 손실보전을 해주는 그 부분이 전 노선에 대해가지고 다 해주는 건 아이거든요. 전 노선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북면노선입니까? 북면 ...
- 배상용 위원
북면노선이 오지로 해갖고 유류비 지원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것만 그걸, 그거에, 그 부분도
- 배상용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손실부분만
- 배상용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우리가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배상용 위원
일반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이 부분과 우리가 노인교통비를 연계시킬 수는 없는 ...
- 배상용 위원
일반 개인사업자가 그죠. 분명한 거는 일반 개인사업자란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그렇죠.
- 배상용 위원
사업자인데, 울릉군에서 거기 차가 가는 거 그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배상용 위원
차가 가는데 있어갖고 지원을 해줄 거 같으면, 이걸 한번쯤은 단순하게 그래 생각할 논리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돈을 벌기 위한 일반사업자고, 그러면 울릉군자체에서 지금 유류비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촌에 멀리 계신 분들 넘어온다고 그라면 일반적으로 북면 오며는 한 5천300원 그지요. 4천8백원, 5천300원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배상용 위원
그라면 이건 지금 회사 측에서도 한번쯤은 생각해볼 문제다. 행정하고, 군에서 기름 값을 지원을 해주니까, 육지 우리 어른 같은 경우는 육지나가시면 좋다 그라거든요. 그냥 누구말대로 65세가 넘으셨으니까 그냥 지하철타고 갔다가 일 보시고 지하철타고 오고, 그런 논리하고, 군 자체에서 오지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군의 지원금이 들어가는데 그걸 받고 있으면서 지금 그분들은 원래 돈을 다 내고 다 나온다. 그러면 이분들 돈 안낸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손실 아이겠습니까? 현 개념자체가? 그러면 5천3백원 내시는 분이 이리로 그냥 나온다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태워준다 그라며는 5천3백원의 손실이 있을 거 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렇죠.
- 배상용 위원
그 논리대로라 그라면, 그럼 5천3백원이라는 돈을 군에서 다만 몇 %라도 지원을 해준다 그라며는 서북면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거 내시는 분은 5천원 아입니까? 이거 과연 통장에 넣어 줘갖고 얼만큼, 받는 분들이 실효적으로 어떤 그런 게 있겠느냐?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우선 그 노인교통비가, 노인교통비라는 것이 실비개념이 아닙니다. 노인교통비가 실비개념으로 만약에 지원을 할라 그라면 현재 수준보다 한 10배 이상은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돈 5천원을 주면서 노인교통비라고 이렇게 이거는 실비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인자 전 노인들에게 경로우대개념으로 이렇게 주는 건데,
- 배상용 위원
그럼 서울에서 지금 지하철 같은 거 타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서울시에서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도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렇죠. 그건
- 배상용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 배상용 위원
그것도 자세히 알아보며는 어떤 국비나 이런 지원이 있을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거는 물론 이 교통비 안에는
- 배상용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교통비가
- 배상용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전액이 다 우리 군비가 아닙니다.
- 배상용 위원
그럼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이거는
- 배상용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요거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 배상용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도비지원이죠? 도비 지원 부분이 있고,
- 배상용 위원
그래 그런 지원부분도 지금 현재 서북면 주민 분들 요.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배상용 위원
이렇게 나오실 때,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배상용 위원
이래 보며는, 그거를 갖다가 행정자체에서, 우리 촌에 사는 어르신들 계십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배상용 위원
이거 어예 좀 국․도비가 어떤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이 없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마침
- 배상용 위원
하는 그런 절차도 한번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요거는 인자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정해져 있고, 또 그래서 이 돈이 실제적은 방금 배상용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실지 실비가 않되, 모자랍니다. 절대 모자리는 돈인데, 그래서 인자 요 부분은 우리 군수님이 취임을 하면서 노인교통비를 지금 현재 수준에서 100% 더 인상을 시키겠다.
- 배상용 위원
100% 하면 얼맙니까? 지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배로 인자 더 인상을 더 시키는데,
- 배상용 위원
혹 5천원 주고, 만원 준다는 얘기 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이 울릉군에 지금 1700명 요래 됩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1700명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이 교통비를 실비를 만약에 제공을 해야 된다 하면, 실비의 기준을 어느 정도 잡느냐? 1년에 한 번씩 외출 안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이 실비 기준을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서 잡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선 깊이 있게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부분보다 실비를 제공할라고 그라면 현재부분보다 우리 예산에 우리 군비부담을 한 10배 이상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5만원 정도의 수준은 줘야 노인교통비가 실비가 되지 않겠느냐?
- 배상용 위원
우리 지금 해상교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비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아, 그렇죠 받고
- 배상용 위원
받고 있는데, 그 개념하고, 이 개념하고 틀릴 게 없을 거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그거는 그 실비를
- 배상용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거는 실비개념입니다. 그거는
- 배상용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실비를 정부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 배상용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렇죠. 그거는 인제 우리가 5천원 내고 4만8천원짜리 배를 타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정부가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러면 개인업자는 손실이 없습니다. 헌데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노인 개개인에게 그냥 경로우대 시책 정도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실제 이거는 실비의 개념은 아닙니다.
- 배상용 위원
한 달에 5천원 아입니까? 그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렇죠.
- 배상용 위원
그러면 육지서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 한 달에 만8백원.
- 배상용 위원
한 달에 만8백원 아입니까? 그죠.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예. 예.
- 배상용 위원
그럼 만8백원 그라면, 지금 북면쪽에 계신 촌에 분들 한번 나오면 5천3백원 아입니까? 그러면 한 달에 교통비수당으로 준다고 나름대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한번 타고 갔다 왔다 하면 끝나는 돈 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렇습니다.
- 배상용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형식상 주는 것에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만8백원
- 배상용 위원
불과한 거 같고,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배상용 위원
요거 한번쯤 한번 우리 뭐 시잿말로 그런 얘기 안합니까? 해보고 안 되면 말고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그래도 인제 우리가 이 노인교통비가 한 달에 우리가 나가는 3/4분기 같은 경우에는 5천4백5십만원이 나갔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그러면 1인당에 얼마쯤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만8백원씩 계산해서
- 배상용 위원
만8백원씩 하면요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지원된 사람이 천6백8십7명이 나갔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천6백8십7명.
- 김정숙 위원
...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요게 분기별로
- 김정숙 위원
...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한 분기에
- 위원장 김병수
김정숙 위원님! 여 배상용 위원 질의답변 끝나면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한 분기별로 요거는 지금 현재, 요 데이터는 한 분기에 나갔는 돈입니다.
- 배상용 위원
예. 한번쯤은 제가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배상용 위원
말씀하신, 과장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압니다. 예.
- 배상용 위원
하니깐, 한번은 행정 쪽에서 한번 연구를 해갖고, 공문하나 만들어갖고, 한번 올려보고, 한 두세 번 시도해보고 안되며는 아, 현행법이 이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마는,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안 된다 하는 거는 그건 좀 그렇다 싶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한 가지 분명한 것은
- 배상용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요거는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라는 군비부담능력이 있는 시․군에는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시책이라는 것은
- 배상용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돈이 있는 대로 다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 배상용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래서 인자 우리 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공약사업으로 내 세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래서 인자 적지만 그래도 현재 교통비에서 뭐 이 교통비를 한꺼번에 대거 올릴 수는 없고, 본인 임기 중에서 우리가 적어도 한 100% 정도 더 올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과의 생각으로는 분기별로 5천4백만원 정도가 나갔으니까 적어도 일 년에 한 3억 정도가 교통비로 나갑니다. 그럼 이걸 100% 해도 한 6억 정도 돼야 됩니다.
- 배상용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이게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국․도비지원 부분은 제가 좀 더 우리 벽지에 인제 좀 더 지원이 가능한지 요 부분을 한 번 더 인제 이렇게 지원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통비라는 것은 대도시가 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거는 제가 해보기는 하겠지만 좀 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지원 부분에서는 좀 더 이렇게 좀 비관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 배상용 위원
저흰 이래 보며는 주민입장에서 이래 봐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 촌에서 이까지 나오는데 그 어르신들 연세가 아마 70세, 80세 되시는 분들이 왕복요금 만원내고 참 다녀오신다는 거 참 힘든 얘기거든 사실은요.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공감합니다.
- 배상용 위원
예. 거기에다가 또 몸 아프시며는 여 한번 의료원에 한번 들리지요. 약값은 좀 비쌉니까? 요새 6천원, 7천원 우습게 나오던데, 그러면 결국은 갔다 왔다 하는데 2만원 드는데, 그거 다니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있어갖고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배상용 위원
한번쯤은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 배상용 위원
한번 연구할 필요성이 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저희 과 순서를 이렇게 좀 당겨줘서 우리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 위원장 김병수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용 위원
예. 배상용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에 있어갖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배상용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는데, 이거 지금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갖다가 하시는 이유라는 게 있을 거 아입니까? 그죠. 어떤 그 목적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글쎄, 해외 연수는 아매 우리가 울릉도에 사니까, 좁은 지역에 사니까 또 우리 견문도 넓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공무상 추진하는데 좋은 저걸 넓히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이겠습니까?
- 배상용 위원
말 그대로 인제 견문을 넓힌다는 개념 아입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예.
- 배상용 위원
우리 요즘 와갖고 벤치마킹 소리도 나오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맞습니다.
- 배상용 위원
이런 저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견문을 넓힌다는 그런 주제를 놓고 본다며는 공무원들이 육지에 나가갖고 외국 같은데 이래 가지 않습니까? 그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선진지 견학을 간다. 갔다가 오며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견문을 넓히고 벤치마킹을 할라 그라며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누군가한테 내가 다녀와갖고 이렇다. 라는, 얘기 갖다가 해야 될 거 아입니까? 그지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렇지예.
- 배상용 위원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흔히들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귀국보고서라는거,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안보고는 모르거든요. 그래갖고 선진지 견학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실제 갔다 와갖고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귀국보고서를 갖다 제가 쭉 훑어 봤는데, 개중에 한두 개 정도 괜찮은 부분도 있어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있지마는, 문제는 뭔가 그라며는 실제적으로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며는 10명, 20명이 가면 그중에 한명을 고른답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이번 귀국보고서는 자네가 써라. 그럼 각 이제 각 시․도에서 다 갈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렇죠.
- 배상용 위원
가갖고 그 20명 단체에서 모여갖고 한사람 해 줬는 거를 그거를 프린터 받아와 갖고 여기에 와서 제출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배상용 위원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래 하는 분도 있고,
- 배상용 위원
대부분이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개인이 쓰는 분도 있고, 예. 있습니다. 예.
- 배상용 위원
예. 그런 거 이래 봤을 때, 이야 과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육지에서 20명 모여갖고, 각 시․군에서 다 모여갖고 해외연수를 갔는데, 그거 한사람 적어 주는 거 받아갖고 프린트해갖고 와갖고 귀국보고서라고 내 놓는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배상용 위원
그것도 뭐 공무원들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래갖고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이명희씬가 지금 안 갖고 왔는데, 귀국보고서를 갖다 하나 만든 걸 봤습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울릉군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과연 이 사람이 썼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더라구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처음에 쉽게 차타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웃음거리가 어떻게 있었고, 오면서 차 안에서 뭐를 사먹고 이라면서 죽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이거는 기행문이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적어도 귀국보고서가 될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또 다른 분들 썼는거 보면 그냥 컴퓨터 워드로 죽 빼갖고, 그냥 뺐는 그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정례회 때 제가 이런 말씀 아마 했는데, 우리 귀국보고서 담당자 분한테 전에 까지만해도, 한 달 전만해, 한 두 달 전만해도 우리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메인 면에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오른쪽에 맨 끝에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배상용 위원
귀국보고서라는 배너가 하나 걸려 져 있었거든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배상용 위원
그게 갑자기 없어졌더라고, 왜 없어졌느냐? 담당자를 불러보니깐, 안에 뭐 배너가 워낙 꽉 차갖고 정리한다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제가 두 가지를 판단을 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말 그대로 정리할려고 올려 놨느냐? 아니면, 또 하나는 정말 안에 자료가 없어서, 우리 시잿말로 넘사스럽어가 못 내놓고 넣었느냐? 둘 중에 하난데, 처음에 올릴 당시에 최종술씨가 적은 거 딱 하나, 그게 계속 그대로 남아 있다가 결국은 그게 배너가 사라지고 다른 쪽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담당자한테 이거 왜 이러냐? 니까, 자기 찾아 주더라고, 그래갖고 문제는 뭔가 그라면, 이 현재 있는 이 귀국보고서는 연간 뭐 전에도 알아보니 27명 정도 갔다 왔는데, 현재 8명이 내지 않았고, 근데 중요한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27명이 다녀왔으면 8건이 내고, 10건 내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자기가 직접적은 영양가 있는, 말 그대로 우리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견문을 넓히기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위한 모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귀국보고서가 돼야지, 남이 줘갖고 빼겨갖고 그냥 내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알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그래갖고 저 앞으로는 이거를 할 때는 어떤 형태로 하나? 그라며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현재 인터넷 세대 아입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그라면 거기에 자유게시판 형태로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이거를 직접 자기가 올려갖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모든 사람이 보고, 그다음 거기에 댓글도 좀 달 수 있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무조건 내라 이거는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일 년에 한번이라도 정말 우수작을 갖다가 골라갖고, 야, 이 사람, 이런 사람은 한 번 더 어디가갖고 보낼 필요가 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무조건 오신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귀국보고서 내라. 그것도 어차피 어떤 행정자체가 하기는 해야 될 일이겠지마는 인터넷으로 직접 올려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배상용 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과장님 입장에서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글쎄, 지금까지 배 위원 말씀따나 지금 귀국보고서를 갔다 오며는 전부 일괄로 쓰든지, 어떻든지 간에 받기는 받습니다. 받는데, 인자 미제출된 자가 있기는 있지만, 신년도부터는 그런 개인이 갔다 와가지고 귀국보고서를 만들어가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마 그렇게 외국 출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 보내도록 그래 하지예.
- 배상용 위원
이기 연간 한 얼마나 들어갈까요? 지금 현재 해외연수에
- 총무과장 임수원
해외연수에 저희들 공무원 해외연수는 주로 인자 도에,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도에 하고
- 배상용 위원
예. 예.
- 총무과장 임수원
중앙에 지시에 따라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전체 해봐도 한 2, 30명 정도 밖에 안가거든예.
- 배상용 위원
지금 현재 나왔는게 27명 나와 있더라고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 배상용 위원
그러면 이거 금액으로 따지며는
- 총무과장 임수원
그렇지예. 돈은 ...
- 배상용 위원
좀 적은 금액은 아이잖아? 그죠.
- 총무과장 임수원
적은 금액은 아니죠.
- 배상용 위원
야. 그런 돈을 갖다가 보고 와갖고 혼자, 혼자도 충분한 가능한 얘깁니다. 담당자가 갔다 와서, 아! 좋다. 하면 좋겠지마는,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배상용 위원
뭘 느껴도 느낄 텐데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그거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면 좀 더 효과가 극대화 안 되겠느냐?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 총무과장 임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체계가 잘못돼 있는 게, 귀국보고서 올리는 부분자체가, 이게 현재 지금 귀국보고서를 갖다 적어오면 총무과에서 이걸 받는 답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배상용 위원
받아갖고, 총무담당 거쳐갖고, 총무담당이 받아가 또 정보통신으로 또 올려준다 그러데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그렇습니다.
- 배상용 위원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밑에서 받는다 그라면, 바로 정보통신에 올려 주면 될 건데, 전 행정의 절차가 뭐 그게 아니다 그라면 방법이 없겠지마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그래 제가 담당자에 물어보니깐 올라와야 올리지요. 라는 부분이 있고, 이걸 갖다 좀 일원화 딱 시켜갖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배상용 위원
결국은 이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 게 직접 다녀온 사람이 직접 올리는 거,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배상용 위원
아까 얘기했던 인터넷 쪽에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배상용 위원
그 올려갖고 요거를 갖다 좀 댓글도 좀 가능하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그리고 우수작도 좀 선정해갖고, 정말 다녀와갖고 잘 이래 귀국보고서 올린 분들은 다음에도 다른 좋은 기회가 있다 그라며는 또 거기 가갖고 한번 좀 참하게 적어갖고 오며는, 또 충분히 예산을 갖다 기왕 쓰더라도 좀 안 달라지겠느냐?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 총무과장 임수원
무슨 말씀인지,
- 배상용 위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한번, 이번에 또 내년되면 인터넷도 개편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배상용 위원
그때 인터페이스 쪽으로 이래 좀 신경써갖고 한다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배상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호 위원
- 예. 최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한 두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소득지원 이거 생활안정자금있지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최병호 위원
- 이거 지금 저가 알기로는 재산 압류를 한다는데, 미수급자에 대해서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최병호 위원
- 그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압류절차
- 총무과장 임수원
압류절차는 뭐 일반 세무압류하는 절차에 따라가지고 우리 법원에다가 저걸 해가
- 최병호 위원
- 법원에 합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법원에 합니다.
- 최병호 위원
- 법원에 정상적으로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정상적으로 합니다. 법원에 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압류를 합니다.
- 최병호 위원
- 그 절차 지금 압류 건수 절차가 지금 몇 건이나, 몇 건 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지금 법원에 가압류해 놓은 게 3건 지금 돼 있고예.
- 최병호 위원
- 3건,
- 총무과장 임수원
그다음에 지급명령 판결 받아 놓은 게 3건 지금 돼 있습니다.
- 최병호 위원
- 판결예?
- 총무과장 임수원
예. 판결 받아 놨는 게
- 최병호 위원
- 어데, 매각 과정에서 판결, 그럼,
- 총무과장 임수원
아직 요거 인자 전체적으로 다 해가
- 최병호 위원
- 예.
- 총무과장 임수원
받지는 못했지마는
- 최병호 위원
- 예.
- 총무과장 임수원
인자 절차에 의해 가지고 가압류 해 놨는 게 3건 돼 있고,
- 최병호 위원
- 예.
- 총무과장 임수원
검찰로부터 인자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걸 언제까지 조치하라고 카는 그 판결문을 3건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요거는 인자 실질적으로 지금 받을라 그라이 뭐 사정이 좀 어려워가지고 있는데, 계속 독려합니다.
- 최병호 위원
- 95년도 연말 요랑하면 한 2억 정도 줄었지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렇지예.
- 최병호 위원
- 금액이 그지예.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최병호 위원
- 그래 상당히 지금 많이 그 좀 진척이 된 걸로 아는데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징수는 많이 했습니다.
- 최병호 위원
- 그럼 나머지 지금 가압류를 할려고 해도 재산상 어떤 압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그거는 문제
- 최병호 위원
- 그분들은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앞으로 이거는 검토를 해가지고
- 최병호 위원
- 예.
- 총무과장 임수원
지금 이걸 압류를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 최병호 위원
- 재산이 없는데 압류를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뭐 보증인까지라도 해가지고
- 최병호 위원
- 예.
- 총무과장 임수원
지금 압류를 조치할려고
- 최병호 위원
- 보증인까지 압류를 한다고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보증인까지 압류 조치하는 걸로
- 새마을담당 허원관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 위원장 김병수
예. 보충 설명 하십시오.
- 새마을담당 허원관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재산이 있는 분들에 대해가지고는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 최병호 위원
- 예.
- 새마을담당 허원관
하고, 그라고 우리가 또 상황을 봐서 이사람들하고 직접 저희들이 면담을 해보고
- 최병호 위원
- 예.
- 새마을담당 허원관
또 충분히 낼 의사라든지, 낼 능력이 된다라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현지에서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도 저거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채권시효소멸기간이 10년입니다. 세도 납부를 하고 이자도 아무것도 안내고 또 원금도 한 푼도 안내는 사람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채권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 최병호 위원
- 사라지죠. 예. 만료죠.
- 새마을담당 허원관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돈 줄라하면 그 사람들이 법을 알고 하면 우리가 돈 줄라 하면 우리가 채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에 대해가는 아까 말씀드린 지급명령판결을 법원에 받아 놓습니다. 받아 놓으면, 우리가 유채농산 그리끼네, 테레비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거 까지 가압류를 그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치까지 해 놓으면 그게 역시 채권이 10년 동안 또 유효가 연장이 됩니다. 그런 조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 최병호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 때문에 현재 어떤 자격요건이 돼도 지금 대출을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 총무과장 임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병호 위원
- 않고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금이
- 최병호 위원
- 예.
- 총무과장 임수원
금고에 지금 자금이 남아 있는 게 한 3억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 최병호 위원
- 3억 정도 되는데
- 총무과장 임수원
지금 요즘 대출을 보면 저희들 읍면에 다가 배정을 해 놓아도 그걸 다 소화를 못시키고 올라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 최병호 위원
- 못시키는 거는 어떤 보증인이나 재산상 문제 때문에 그렇죠?
- 총무과장 임수원
그런 문제가 있겠지예. 있는데,
- 최병호 위원
- 예.
- 총무과장 임수원
일단 우리가 인자 읍에 3천만원, 그다음에 서면 2천만원,
- 최병호 위원
- 예.
- 총무과장 임수원
북면 2천만원
- 최병호 위원
- 예.
- 총무과장 임수원
해놔 놓으면, 그걸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걸 다 못 받아 올라와예.
- 최병호 위원
- 그래 요분들 따문에 조례 개정을 2003년도에 했는 거 아입니까? 그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예. 맞습니다.
- 최병호 위원
- 그렇지요. 지금 조례 개정을 해도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거의 자격이 울릉도에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이 자금은 어떤 딴 목적으로 이용을 하든동 해야지, 말만 생활소득자금을 놔놓고, 신청 그 니나 내나 급해가 사업에 어떤 실패를 했을 적, 신청을 했을 적에, 거의 다 자격요건이 안되는 게 태반이거든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최병호 위원
- 어떤 이거 딴 방법을 기금 쪽으로 운용을 하던동 해야지, 이거
- 총무과장 임수원
그게 인자, 그게 대출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전번에 농협에 하고 농협 실무자하고 농협 지부장하고 인자 실질적으로 인자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가지고 웬만하며는 그 대출을 해주는 것을 해가지고 전번 기에는 대출을 다 했습니다. 다했는데, 이번에도 지금 연말에 지금 내라놨습니다마는, 요거 한번 판단을 해보고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최병호 위원
- 어떤 이거 조치를,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지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최병호 위원
- 이대로 놔뒀다가는 계속적인 뭐 이거 저거 명목만 소득자금이지, 그 소용 무용지물 됐뿌거든요. 이런 거는 요 어떤 새로 부서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최병호 위원
-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고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 최병호 위원
- 그리고 지금 민간인 국내여비는 총무과에서 담당합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민간인 국내여비는 뭐 각과별로 다 있습니다.
- 최병호 위원
- 각과별로 다 있다고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각과별로 다 있습니다.
- 최병호 위원
- 과별로예.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최병호 위원
- 그리고 그 각 지금 울릉군 24, 25개리 중 24개 이장이 있죠. 그지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이장
- 최병호 위원
- 24개 이장 중, 이장의 선임자격은 지금 만65세로 조례로 규정 돼가 있죠. 그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규정 돼있습니다.
- 최병호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며는, 65세 넘는 데도 있죠?
- 총무과장 임수원
글쎄, 안 그래도 그게 지금 문제가 돼가 조례로, 조례에 연령 제한은 빼주는 게 안 좋겠느냐? 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 최병호 위원
- 있지요?
- 총무과장 임수원
많습니다.
- 최병호 위원
- 많이 있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많이 있습니다.
- 최병호 위원
- 거기다가 일부 저거 마을에서는, 어떻든 마을에서 선임은 안 되더라도 자격은 안 되는데, 선임은 그 사람의 어떤 선출로 하기 위해가 그 뭐랍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추천
- 최병호 위원
- 추천을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최병호 위원
-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을 경합이 붙었을 때, 65세 이상과 65세 이하가 됐을 적에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최병호 위원
- 법률로, 법률적으로 이거 또 저걸 따지는 마을도 있거든요.
- 총무과장 임수원
그렇지예.
- 최병호 위원
- 그렇지예.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최병호 위원
- 그러까네 이 동네, 마을마다 그 마을에 민심이 이원화 갈등되는 마을이 많거든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최병호 위원
- 그러니까 이걸 총무과에서 저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장 자격을 한 70세 정도 지금 거의 고령화 시대에 농촌마을은 거의 60% 이상이 고령화 시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최병호 위원
- 그 어떤 70세 정도까지 높여 줄 그 개정을 하면 안 됩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요거는 이장 임용문제는 읍면장이 하기 때문에
- 최병호 위원
- 예.
- 총무과장 임수원
읍면장들 하고
- 최병호 위원
- 예.
- 총무과장 임수원
각 마을의 사정을 한번 들어보고 안 그래도 금년에 지금, 내년도에는 이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예. 하고 있는데,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65세 나이도 연령 제한을 없앨 것인지? 안 그러면 70세로 할 것인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최병호 위원
- 검토를 해줘야 되지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최병호 위원
- 이걸 놔나뿌까네, 실질적으로 60 한 66세에 딱 걸려가
- 총무과장 임수원
맞습니다.
- 최병호 위원
- 이장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선출하는데
- 총무과장 임수원
문제가 있습니다.
- 최병호 위원
- 조례에 65세기 때문에, 당신은 안 돼, 이래뿌거든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최병호 위원
- 안 되까네, 이거 마을에 갈등만 자꾸 생기게 됩니다. 이런거는 어떤 담당부서에서 담당과에서 이거 확실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기준을 그래 해놓고 고령화시대에 흘러가까네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 최병호 위원
- 그리고 군수는 자격을 언제부터 받습니까? 군수란, 지금 울릉군 지금 현직군수는
- 총무과장 임수원
군수님 취임 한 날로부터
- 최병호 위원
- 취임 이 후부터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최병호 위원
- 받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최병호 위원
- 그 전은 민간인이죠? 그죠?
- 총무과장 임수원
그렇지예. 민간인으로 봐야죠.
- 최병호 위원
- 민간인 확실 하지예?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맞습니다.
- 최병호 위원
- 그런데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최병호 위원
- 취임하기전 그 워크샵이라든가 어떤 모임이 가는데 이거 민간인 여비로 지출을 해서 됩니까? 명색이 군순데
- 총무과장 임수원
여비로 보담도 민간인 보상금으로는 할 수 있죠.
- 최병호 위원
- 보상금 지급 한다고예?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최병호 위원
- 됩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보상금으로 할 수 있지예.
- 최병호 위원
- 그런데 군순데, 그렇지예.
- 총무과장 임수원
군수라도 민간인을 봐야 안 됩니까?
- 최병호 위원
- 민간인으로 봐도, 개인 어려운 실질적으로 단체는 주도 안하고, 군수가 취임됐다하이 그 이튿날 민간인 해외, 국내 여비를 주는 거 이런 거는 앞으로 시정을 해줘야, 그 4년에 한번입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최병호 위원
- 본인이 연임하는 중에 6월 달에 지출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새로운 초선 당선입니다. 그지예?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최병호 위원
- 임명장도 안 받고 군수 당선자 워크샵에 가는데 울릉군에서 민간인 보상비라 해가 여비를 줘서 지급해도 됩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요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 최병호 위원
- 그 여비도 64만원입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저희들 줬는게 있습니다.
- 최병호 위원
- 그렇지예?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줬는 게 있는데
- 최병호 위원
- 그런거는 스스로 담당부서에서 자재를 해줘야 됩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최병호 위원
- 그것도 일반 민간인들이 갔을 적에 30만원 정도 준다 그라면, 군수라고 해가 64만원씩 끊어주면 안되잖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 최병호 위원
-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상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용 위원
신활력사업추진기획단이라고 있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활력사업추진협의회.
- 배상용 위원
협의회, 여기는 기획단이라고 나와 있네 그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예. 기획단, 예.
- 배상용 위원
기획단이나 협의회나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예. 맞습니다.
- 배상용 위원
여기에 어떤 인원이 구성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구성원이,
- 총무과장 임수원
우리 현재 지금 20명 돼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20명이면 뭐 육지분도 있습니까? 아니면 울릉도사람들만 구성이,
- 총무과장 임수원
육지분도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그럼 울릉, 육지 분들이고,
- 총무과장 임수원
육지 분들은 인자 저희들 울릉도가 고향이면서 대학교수들, 교수 분들
- 배상용 위원
예.
- 총무과장 임수원
자문교수 분들, 그 FD하고 자문교수 분들 그 넣어가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그럼 울릉도 분들은요. 몇 분입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울릉도 분들하고 지금 교수 분들이 두 분해 있고, 그 이외에는 전부 울릉도 분들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4명이 있고,
- 배상용 위원
그럼 울릉도분들은 몇 명 돼있습니까? 지금
- 위원장 김병수
예.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신활력사업추진기획단이라고 인제 2004년도에 4년 말에 정식으로 해가지고 추진기획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됐는데, 그 이제 분과별로는 3개 분과별로 돼 있습니다. RIS분과, 해양심층수분과, 특산물브랜드분과 해가지고 인자 추진기획단장님으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추진기획단장님으로 되어 계시고, 그 분과별로 인제, 해당 인제 실과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육지 인제 전문자문위원 교수님들이 그 RIS구축분과 그다음에 해양심층수분과, 특산물브랜드분과에 전문자문위원들을 교수님을 새로 위촉 해 놓은 상탭니다.
- 배상용 위원
지금 현재 신활력 붙으면 한 단쳅니까? 단체가?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신
- 배상용 위원
요즘 워낙 신 활력, 신활력 많이 하니까, 방금도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추진기획단이나 협의회나 신활력자 붙으며는 약간 표현만 틀릴 뿐이지 한 단체가 지금 움직이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그렇습니다.
- 배상용 위원
그러면 신활력 붙으면 방금 계장님 말씀한 그대로네, 그죠? 그 단체를 계속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신활력사업추진기획단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역혁신협의회는 신활력 뿐 아니고 인자 지역의 혁신발전에 관한 사항을 모든 걸 이제 협의하게끔 자문하게끔 돼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그라면 지금 현재에 있는 지역혁신협의회 그죠.
- 총무과장 임수원
혁신협의회
- 배상용 위원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원하고 신활력사업추진기획단하고 틀립니까?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틀립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틀립니다. 그건 다릅니다.
- 배상용 위원
아, 틀리네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건 다릅니다.
- 배상용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신확력사업, 그럼 일은 어떻습니까? 안에 다루는
- 총무과장 임수원
업무는 비슷합니다.
- 배상용 위원
업무는 비슷하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업무는 연에 비슷합니다. 신확력사업에 대해서
- 배상용 위원
그럼 이분들, 일반 우리 회의를 한다 그라면 두 팀이 같이 모이겠네, 그죠?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이게 인제 이야기하면 신활력사업추진기획단은 인제 우리 신활력사업에 추진을 원활을 기해가지고 우리 인제 군청직원들 조직간에 군 직원들 대상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혁신협의회는, 혁신협의회는 우리 인제 공무원들, 실과장님들 인제 당연직도 있고, 그다음 위촉직 있거든요. 총계 인제 2001기 협의회가 1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지역의 혁신발전, 발전방안에 관한 협의고 그 속에 인제 신활력사업도 포함돼 있을 거고 다른 사업도 국가균특사업 그런 거 다 포함 돼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지금 현재 신활력사업추진기획단에 있는 인원은 몇 명인데요?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20명
- 배상용 위원
20명이고, 이쪽은 혁신협의회는요.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협의회는 민간인 포함해가 15명입니다.
- 배상용 위원
15명이고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예.
- 배상용 위원
그럼 이 두 단체면 인원이, 두 단체합치면 35명이겠네요?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예.
- 배상용 위원
그라면 현재 있는 신활력사업추진기획단에 있는 사람하고, 지역혁신에 있는 사람하고 분명히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죠?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그
- 배상용 위원
혹시나 제가 하는 소리는 지역혁신협의회에 신활력추진기획단 사람 들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소리죠.
- 총무과장 임수원
그거는 이중돼가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실과장님들
- 총무과장 임수원
들어가 있습니다.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해양과장님 같은 경우, 같이 인제 우리 총무과장 같은 경우,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그럼 민간인은 우예 됩니까?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민간인은 같이 안 들었습니다.
- 배상용 위원
같이 다 떨어져 있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배상용 위원
그런데 과연 이거를 갖다 하는데, 결국은 우리 흔히 균특예산 그라면 말 그대로 국가예산 아입니까? 그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예.
- 배상용 위원
그 형태로 예산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구분하기에는 이 두개 단체가 크게 별다른 차이점은 없다고 보는데요.
- 총무과장 임수원
그죠. 업무적으로는 별다른 뭐 차이는
- 배상용 위원
그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오히려 하나로 통일해갖고 하는 게 안 낫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그거는 인자 상부지시에 의해가지고 기획단하고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라 인자 지시가 돼 놓으니까네 그래 했는데
- 배상용 위원
상부지시라면 어디 지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 총무과장 임수원
중앙이나 도에서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지역혁신협의회에서
- 총무과장 임수원
협의회서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인자 국가균특법에 의해가지고 ...
- 배상용 위원
그럼 국가균특법으로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예.
- 배상용 위원
신활력사업추진기획단 하나 만들고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아니, 지역혁신협의회
- 배상용 위원
지역혁신협의회
- 총무과장 임수원
지역혁신협의회, 예.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지역혁신협의회 국가법에 의해가지고
- 배상용 위원
예.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인제
- 배상용 위원
예. 이 두 개 단체를 무조건 만들어라.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아닙니다. 그다음에 신활력추진기획단은 우리 업무추진상 편의를 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자체 우리 군에서 만들은 겁니다.
- 배상용 위원
아, 이거는 군에서 만들었고,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예.
- 배상용 위원
지역혁신협의회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지금 의장으로 김유길 씨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배상용 위원
그분 계신데는 어딥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게 협의횝니다.
- 배상용 위원
지역혁신협의회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협의횝니다.
- 배상용 위원
이거는 지금 지역혁신이면 울릉군 자체에서 만든 거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배상용 위원
이거는 신활력사업추진기획단은 울릉군에서 만들어라 만든 거고,
- 총무과장 임수원
그렇지예.
- 배상용 위원
아이, 저기.
- 총무과장 임수원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 배상용 위원
상부에서 만든 거고,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아입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협의회를,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협의
- 총무과장 임수원
협의회가 인자 상부지시에 의해가 만든 거고
- 배상용 위원
이거는 인자 정부에서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배상용 위원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신활력추진기획단은
- 총무과장 임수원
기획단은 우리 군에서 자체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만들은 겁니다.
- 배상용 위원
이런 거는 없어도 안되는기요? 똑같은 일인데, 일자체가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아닙니다. 똑같은 일은 아니고예.
- 배상용 위원
예.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신활력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해가지고 인제 각 분야별로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개 분야별로 분과별로
- 총무과장 임수원
실과장들이 인자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원활을 기해가 만들었고,
- 총무과장 임수원
있기 때문에 해양농정과장이나 문화관광과장, 총무과장, 기획실장 이런 식으로 전부 과장들
- 배상용 위원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그라며는, 지금 현재 예산보면 이게 전부 균특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예.
- 배상용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이 일하는 것들이 막상 펴 놓으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마이크 놓고 앉아갖고 얘기하는 내용밖에 없다고요. 사실은,
- 총무과장 임수원
예. 뭐 그렇게 됐습니다.
- 배상용 위원
근데 이거 균특예산을 여기에 안 쓰고, 말 그대로 국가균형발전위원, 균형발전을 시키라고 쓰는 건데, 이거를 갖다 어떤 뭐 우리 조그맣게 관광업을 하는데 있어갖고 조금씩 필요한 부분도 나눠쓰면 안 됩니까?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우리 당초에 우리 신활력사업 계획을 입안해가지고 우리 지역혁신협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인제 국가에 행자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그 범위가 뭐냐 하면, 우리 3개 분야가 있습니다. RIS구축
- 배상용 위원
RIS구축 그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우리 지역혁신체계구축입니다.
- 배상용 위원
아,
- 총무과장 임수원
지역혁신 뭐 네트워크구축 그런 것, 그다음에 해양심층수 쪽 그다음 특산물브랜드 쪽 3개 분괍니다. 3개 분과 내에서 인제 하도록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관광업 쪽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업체쪽 교육은 시킬 수 있으나 직접 돈 지원은 좀 불가능한 ...
- 배상용 위원
그 부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현재,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그거는 여 회의를 마치면 별도로 ...
- 배상용 위원
실제적으로 뭐, 뭐를 했다고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돼 있는 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저희들 뭐
- 배상용 위원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인성교육 비슷하이 시키는 식으로 하는 거 아입니까? 그죠? 우리 학생들로 대해 얘기한다 그라며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그렇습니다. 그.
- 배상용 위원
너무 이거 좀 자금자체가 좀 무의미하게 쓰는 것 아이냐? 제가 어떤 부분을 느끼나 그라며는, 어떤 단체 회의 쪽에 이래 가보며는 지금 현재 지역혁신협의회라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의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저는 가끔씩 이래 와가 앉아 있으면 저분이 왜 여기 앉아 있을까? 할 때가 가끔은 있거든요. 어떤 개념이 없어서, 그라면 과연 지역혁신협의회를 놔뒀을 때, 여기 하나 어떤 기준이 지금 명확히 정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연히 군수님 있고, 의장님 있고, 단지 균특에 관계된 쉽게 얘기해서 우리 말 그대로 신활력사업,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배상용 위원
지역혁신사업에 있는 데만 그분이 앉아 계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 배상용 위원
저는 얼마 전에 갔을 때 저쪽에 보건소 한번 행사 했는 적이 한번 있었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보건소에 행사 한 적이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보건의
- 배상용 위원
예. 예. 뭐 거기도 가보며는 계시더라고, 그래서 과연 이 일이, 이게 지금 과연 우리 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이라는 분이 뭐를 하시는 분인가? 그에 대한 개념은 없거든요. 가가 앉아 계시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어차피 정부시책사업이고, 지금 현재 노무현 정부가 또 임기가 끝나게 되면 또 다른 대통령이 하나 올라오면서 다른 거 하나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입장 자체가, 뭐 저는 듣기로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옛날 전두환 정권이며는 시잿말로 인간 만들자 그런 형태의 어떤 쪽으로 있었고, 우리 뭐 박대통령 얘기 하며는 새마을 사업이 주된 요인이었고, 지금 현재 노무현 정부가 신활력사업 아입니까? 이래갖고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런데 과연 지역혁신협의회를 놓고 봤을 때, 이 의장님이 주관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부서의 기준이 확실히 명확하게 돼 있느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날 같은 경우에도 군수님 앉아 계시고, 그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배상용 위원
거기에 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님 앉아 계시고, 옆에 의원님 앉아 계셨다고요.
- 총무과장 임수원
그건 뭐 전체적으로 울릉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혁신협의회도 이제 지역발전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관한 협의회가 있으며는 주로 잘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 배상용 위원
무언가 구분을 둬야 될 건데,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그 구분의 기준이 없잖아요. 이 형태라면 이것도 결국은 발전을 위한 거 아닙니까? 혁신을 위한 건데, 그런 논리 같으면 지금 의장님 와가 앉아 계셔야죠. 똑같은 논린데, 한번쯤은 들으시는 분이 어떤 식으로 제가 이래 말씀 했는거 어차피 녹음이 되고 하겠지마는, 어떤 식으로 들을는 지는 몰라도 분명한 기준은 정해 놓고 시작을 하자.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가면서도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내 무슨 것도 모르고, 묻기도 뭣하고, 이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지금 계장님 우예 생각하는기요? 요 부분에 있어갖고?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이게 인제 제가 다른 시군에 하고, 다른 시군에도 지금 맨 인제 이런 지역혁신협의회 이런 의장하고 혁신협의회 위원들 예우차원에서 이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역혁신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에 의해가지고 인제 시군별로 의장하고 그 법에 보면 지역혁신협의회 인제 의장님이라 카라는 것, 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의장을 의장님이라 하고, 밑에 위원들을 위원이라 하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에 혁신발전이나 지역의 발전방안 협의에 관한 사항 있는데, 협의회 위원들이 인제 관여할 수 있고 참석할 수 있다.고 그래 명시가 돼 있거든요.
- 배상용 위원
그라면 그날 저기 보건소에서 한 내용은 그는 어떤, 주체가 뭐였습니까?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개촉지구 관련 아입니까?
- 배상용 위원
그지요.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예. 개발촉진지구 관련이니까
- 배상용 위원
예.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지역혁신협의회의장님이 아마.
- 배상용 위원
정상적인 자리 배석이라고 보며는, 그 앞에 교수님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쪽에 앉으셔야지요. 논리 자체는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거는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건 배 위원 말씀이
- 배상용 위원
제가 말씀, 얘기하는 게 틀린 얘기는 아이라고 봅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그거는 뭐 그거는
- 배상용 위원
분명한 거는, 군수님, 의장님이 앉아 계시고, 상석에 앉아 계시고, 우리 의원들 여기 앉아 계시며는, 그 관계된 분이며는 그 의장님 우리 앞에 앉으셔야지, 저는 그래 봐요. 그 나름대로 앞으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갖고 신활력이며는 분명히 주체된 거는 신활력에 관계된 일이면 군수님보다 의장님이 앞서는 게 사실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명확한 선을 그어갖고 참석해야 될 자리에 참석을 해주고, 아닌 자리는 아니고, 같이 앉아야 될 부분이며는 분명히 맞춰갖고 앉아줘야지, 그거는 앞으로는 좀 이래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배상용 위원
선을 정확히 정해갖고 좀 해주시면 합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김정숙 위원
국내외 선진견학 현황 있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김정숙 위원
있는데, 다른 거는 뭐 노인 분들이나 그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고, 요번에 9월 11일 날 여성단체, 우리 9월 10일 입니까? 9월 24일 날 새마을에서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김정숙 위원
갔었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한번 갔습니다.
- 김정숙 위원
갔고, 새마을지도자
- 총무과장 임수원
지회에서. 예.
- 김정숙 위원
문화 유적지 탐방,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김정숙 위원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9월 9일 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김정숙 위원
여성단체에서 갔습니다. 그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김정숙 위원
갔습니다. 예. 3박4일, 여기는 인원이 44명, 자, 새마을에 여기는 인원이 여기도 뭐 몇 명입니까? 여기도 많네, 20명, 34명,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김정숙 위원
이게 불과 한 달 안에 이렇게 두 번을 갔는데, 그전에도 뭐 갔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인원으로써는 점점 여성들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육지를 많이 견학도 보내 주시고 하게, 발전돼서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요렇게 갔는 인원에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중복이 두 번 내지 세 번 된 사람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김정숙 위원
옳게 견학을 하고, 시찰을 하고 한다며는 여성전체에 혜택을 줘갖고 골고루 가는게 안 좋겠나? 싶은, 제 소견이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김정숙 위원
또 어제 이거는, 어제 갔다 왔습니다만도 센터에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김정숙 위원
센터에서 이거는 교육입디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김정숙 위원
교육인데 갔는걸, 이 센터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센터에 갔는거 까지 하면, 여기 보면 세 번을 중복된 사람이 보시면 있을 겁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맞습니다.
- 김정숙 위원
이런 거는 조금, 기왕 혜택을 준거 고마운데요. 조금 형평성 있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김정숙 위원
여러 사람이 다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김정숙 위원
좀 조절을 할 수는 없었던지?
- 총무과장 임수원
글쎄, 저희들도 이걸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이거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아인데, 이걸 기준을 인자 새마을지회 같으면 새마을지회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인자 시달을 해가 그런 사람을 차출을 하라. 이라며는, 전부 대부분 다가 인자 회장단에서 인자 가고 또 이래 책임자들이 가고 각 마을 책임자들이 뽑고 이러다 보니까, 이중, 삼중이 세 번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요번에 자원봉사센터도 현재 오라하는 인원은 60명 오라 그라는데, 그래서 자원봉사자 중에도 세 번 갔는 사람을 처음에 뽑아 빼냈습니다. 빼내가 이건 도저히 두 번, 세 번 갈 수 없다. 빼냈더니, 그 또 여협에서도 가고 이래 하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주관이 돼가 하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세 번 갔다고 뺄 수 있느냐고 또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 김정숙 위원
자원봉사센터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기왕 그래된거 다 넣어가지고 보내자 이래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요거는 앞으로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 김정숙 위원
예. 중요한 거는 저도 회장직을 했었고, 회장단만 일하는 거는 아이거든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맞습니다.
- 김정숙 위원
회장단은 먼저 우선적으로 한번 가시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김정숙 위원
그다음에는 회원들한테 이래 번갈아 가면서 이런 혜택이 좋은 점이 있으며는 갈라가지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김정숙 위원
일선에서 일은 열심히 다 회원들이 많이 잘 하는데,
- 총무과장 임수원
예. 맞습니다. 예.
- 김정숙 위원
예. 그래서 이걸 좀 저, 뭐고 다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 같은 돈, 견학이 돼 갖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김정숙 위원
다 같이 혜택을 받았으면 싶은 생각이
- 총무과장 임수원
알겠습니다. 요거는
- 김정숙 위원
앞으로 그렇게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앞으로 요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정숙 위원
예.
- 총무과장 임수원
해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가
- 김정숙 위원
예.
- 총무과장 임수원
다 같이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정숙 위원
예. 안 그러면 차라리 중복돼서 인원이 없다며는 예산을 줄이죠 뭐.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김정숙 위원
예산을 차라리 적게 쓰면 되잖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 김정숙 위원
예. 그런걸 좀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환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및 여 승진임용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정성환 위원
여 보이께, 제가 안 그래도 직급별 현황 분포율 현황 이걸 한번 뽑아 봤어예. 뽑아 보니까, 여 신규임용을 신규직원 승진시키고 이카실 때, 요 형평성에 좀 안 맞게 돼 있더라고요. 이래 지금 이게 조직이 개편, 조직이 돼 있는 거 보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정성환 위원
지금 행정, 수산, 농업, 토목 요쪽으로 보면, 농업직 같은 경우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래 구성 비율을 보며는 거의 지금 6급 하면 간부급 이지 않습니까? 계장급,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정성환 위원
계장급이 지금 보이 50%가 넘어예. 구성 비율이예. 과장님 이거 찾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정성환 위원
그리고 이거 형평성에 좀 맞게 해주시고, 그라고 조금 인제 보니까, 기능직에 대해서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정성환 위원
지금 기능직이 지금 뭐 보니까,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지금까지 기능직 중에서 6급을 달고 나가신 분이 계십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6급을, 예.
- 정성환 위원
예. 예. 기사, 승진해갖고 가신분이예. 예.
- 총무과장 임수원
선장, 한번 달고 나간 사람 있습니다. 선장
- 정성환 위원
기사들 중에서는예. 기사
- 총무과장 임수원
운전기사들은 달고 나간 사람 없습니다.
- 정성환 위원
아, 이런걸 이래 보며는 20년 이상씩 근무하고 하며는, 사실 여 뭐, 행정직이나 이런 분들은 5급을 달고 나가는 게 좀 그거하고 못 달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도, 직원들 사기문제에 있어갖고, 기능직에도 이런 T/O가 없는 겁니까? 이게?
- 총무과장 임수원
T/O가 없는 거는 아입니다. 아이고, 저희들도 안 그래도 신년도에는 인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6급을 한 두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두자리를 만들어가 나이가 좀 많고 퇴직할 나이되며는 차츰 한 분씩 시켜가지고 나가면 또 6급 자리를 만들고 또 이래가 할 수 있도록 그걸 검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년도 까지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여러 파트가 있기 때문에 기능직도 운전파트 있고 그다음에 사무파트 있고 또 뭐 기계 쪽으로나 이래 여러 파트가, 여러 직렬별로 여러 직렬이 있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만들어 놔놓으면 이게 서로가 할라 그라거든예. 나이 젊은 사람이 만약에 해뿌면, 평생 6급을 가지고 앉아가 만약에 한 40대나 이래가 했다 그라며는 그 사람이 퇴직할따나 6급을 가지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가 퇴직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 순으로 요렇게 한번 6급을 만들어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가, 신년도에는 그래 검토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 정성환 위원
좀 신경 써 주시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정성환 위원
이런 행정계시는 분들이야 물어보며는 인원이 보이께, 한 우리 청내에 한 삼분의 이, 행정출신 아입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정성환 위원
그리고 수산파트나 토목 이런데 다 물어봤어예. 그런데 수산이나 토목파트 같은 경우는 위에 나이 차이가 많이 없고 하며는 T/O가 없어가 승진을 못한다는 경우도 있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정성환 위원
그러까네, 이래 구성 비율로 보며는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구성 비율이 낮고, 제가 볼 때는 이 조직이라는 것이 피라밋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정성환 위원
지금 농업직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완전 6급들이 다 과반수를 넘고, 수산직도 거의 과반수 가까이 되고, 이런 문제점을 조금 형평성 있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정성환 위원
조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이 농업직이 인자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농업직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근간에 와서는 농업직이 희귀 직종이 좀 돼가지고 인원이 지금 많은 이유는 농업직이 그 6급 되는 거는 전부 거의 다 읍면에 다 계장들이 다 6급 농업직이 인자 복수직이 돼 있기 때문에 읍면에 다 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청에 농업직 들어올 자리는 자리가 한 두 자리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 인자 다 농업직을 하다 보니까, 산업계장 자리, 그래 하다 보니까 요게 좀 많아 졌습니다. 예.
- 정성환 위원
나름대로 이래 각 보니까 직렬별로 다 그거는 있어예. 불만도 있고 한데,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맞습니다.
- 정성환 위원
그걸 충분히 좀 감안해서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 정성환 위원
나중에예.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정성환 위원
조직개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알겠습니다.
- 정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예.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배상용 위원!
- 배상용 위원
아까 뭐 혁신 이야기 하다가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하나 빠트린 게 있어갖고 제가 추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배상용 위원
제가 봤을 때, 계장님이 직접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이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며는 이 고급산채, 고부가 가치화 이래갖고 하나, 지금 종목이 하나 있는데, 사업명이 그지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배상용 위원
근데, 과연 지금 현재 신활력사업추진기획단 안에 산채와 관련된 민간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위원장 김병수
과장님 답변이 좀 그하시며는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지금 우리 그게 이제 특산물브랜드 분과 쪽인데, 해양농정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급산채 고부가 가치화라는게 지금 현재 그게 우리가 종전에 인제 해양심층수관련 사업이 잘 안 돼갖고 인제, 너무 거기에 인제 사업, 행자부 쪽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적인 사업비가 너무 많다 해가 좀 삭감하라. 다른 쪽으로 좀 돌려라 해가지고 그런데, 작년 연말에 부득불해가 해양심층수 인제 고급산채 고부가 가치에 8억 정도를 사업에, 사업비를 좀 돌려진 상탭니다. 그건 지금 현재 고급산채 지금 우리 울릉도에 보며는, 각종 고급산채가 인제 이런 좋지만 너무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인제 고급산채 고부가 가치화에 8억 정도.
- 배상용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부분인가? 그라며는, 이 사업 역시 신활력사업추진기획단에서 한다는 얘기 아입니까? 그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배상용 위원
그라면 지금 현재 고급산채 고부가 가치화를 한다 그라며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산채에 관계 돼 있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산채의 어떤 전문가가 있어야 될 거 아입니까? 그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렇지예.
- 배상용 위원
그 분이 몇 분이나 포진 돼 있느냐? 하는 소리죠.
- 총무과장 임수원
전문가는 지금 사동 옥천에 장현종씨
- 배상용 위원
예.
- 총무과장 임수원
한분이 지금 농사를 직접 짓는 분은 한분 있고, 그다음에 농협 농협장, 그는 직접적인 농사는 안 짓지마는 관련이 있는 분은 그래 지금 두 분이 돼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장현종씨도 전문가라면 전문가겠지마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실제 비율은 산채 쪽으로 직접적으로 그거를 갖다 주된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배상용 위원
그라며는 이분이 아이라는 소리는 아이고, 이런 분도 필요해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총 인원자체가 결국은 그러면 산채, 정말 산채를 갖다가 전문으로 짓고, 농사 하시는 분이고, 그런 분이 이 지금 현재 이 기획단에 있어야 되는 거 아입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농사를 짓다 보니 이런게 문제가 있고, 판로에 이런게 문제가 있고, 뭐가 어떻다. 라는 실제적인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지, 대학교수도 필요하지요. 분명한거는, 필요하지마는 그런 분들 만으로 다 이루어 질 수는 없는 얘기거든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예전에 우리 TV 드라마를 보면 옛날 이순신 그 프로 봤을 때는 또 물질을 잘 아는 우리 흔히 어떤 진짜 뱃사람이 몇 수십 년 동안 배질을 한 사람이 그 바다의 물 흐름을 알듯이, 지금 산채를 갖다 8억씩 잡아갖고 하는 상태에서 같이 마이크만 놓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전문가가 지금 현재 기획단에 몇 명 있습니까? 아까 20명 그랬습니까?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예.
- 배상용 위원
예. 예. 여 보며는 지금 향토 특산물, 향토 자원활용, 고급산채, 해양심층수는 이거는 특수분야고 그지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배상용 위원
블루투어리즘, 이것도 특수로 보는 거고,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게 산채 쪽이 가까운데, 실질적으로 마이크 놔 놓고 우리끼리 어떤 논의를 하고 발전적인 부분을, 논의를 하는 부분 자리에 실제적인 산채를 담당하는 사람은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현종씨 이분도 혼자 갖고는 부족하단 얘기거든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배상용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진 10명이 어떤 한 팀을 이뤄져 있다면 그중에 서너 명 정도는 산채 전문 담당자가 있어야 된다 보거든요. 직접 업을 하는, 그게 돼야지 어떤 산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하지, 그냥 단지 무슨 얘기 실질적인 얘기는 안 나오지 않을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맞습니다. 배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그리고 다음부터라도 현재 분명할 거는 조정할 부분이 있고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배상용 위원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가,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알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전문가라는 게 우리 학술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얘기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배상용 위원
그리고 유통 쪽에서도 그런 전문가가 한번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산채농을 한다 그라며는 직접적으로 산채 농사를 짓는 전문가가, 그런 민간인이 서너 사람은 포진이 돼갖고 얘기를 나눠야지 산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저는 그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또 내년도 이게 온다 그라면 또 계속 추진할 것 아입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하며는 좀 전문인을 갖다가, 남들이 봐도 야 맞네. 이 사람은 있어야 되네. 없을 사람은 뭐 없다는 얘기는 좀 할 얘기는 아이겠지마는 그래도 어떤 인원 배수에 맞춰갖고 실질적으로 산채면 산채에 전문적으로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배상용 위원
그래야 얘기가 될 거 아입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그것 좀 이래 조정 할 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위원장 김병수
우리 그 행정리가 지금 현재, 그 저희들 군에 25개 있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25개.
- 위원장 김병수
그런데 리장은 25명이 임명돼가 있죠?
- 총무과장 임수원
24명이
- 위원장 김병수
24명, 참 24명
- 총무과장 임수원
예. 24명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그런데 저 독도에는 지금 리장이 없는데, 몇 세대이상일 때 리장을 임명하도록 돼가 있습니까? 조례상,
- 총무과장 임수원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리가 형성되며는 세대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저도 뭐 그, 못 짚어 봐가지고,
- 총무과장 임수원
세대 ...
- 위원장 김병수
리장, 아께 우리 최병호 위원님께서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위원장 김병수
나이 관계 때문에 제안을 했다고 해가, 저가 질의를 드렸는 건데, 독도리가 있는데, 지금 세대구성이 제가 알기로는 세 명이 거주하는 걸로 돼가 있죠? 그렇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3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돼가 있는데, 그 김성도씨 한 세대하고, 그다음에 편부경씨가 돼가 있는데, 그게 세대가 구분돼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아입니다. 구분 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안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 위원장 김병수
그러면 구분을 하든지, 우예 해가지고 그것도 임명하는 것도 우리 군의 독도 영유권 관계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데, 임명하는 절차를 우리가 한번 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나? 카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요거는 저도 그거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한번 법령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걸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 위원장 김병수
예.
- 총무과장 임수원
가능하며는 리장을 임명하는 걸로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가급적이며는 25개 동이 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위원장 김병수
임명돼가지고 또 독도라 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독도리장이라 하면, 아마 임명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저의 견햅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검토 한번 해 보시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위원장 김병수
나중에 임명하는 그걸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다른 위원 뭐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며는 총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22)
(속개 14:00)
- 위원장 김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저 배상용 위원입니다.
여기 이래 보며는 지금 이게 정기예금 현황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680억 요래 지금 돼 있는데 합계가, 전부 농협중앙회에다가 지금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나 그라며는 지금 농협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이래 운영상 힘든 부분이 있고, 뭐 여기 말고도 수협도 있고, 새마을 금고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에 비록 1금융권은 아니겠지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당장 이래 봤을 때는 이거를 좀 분산배치를 하며는 일반 저기 어떤 금융기관에서는 많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은데, 뭐 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재무과장 서영광
그거는 인제 금고 계약은 그렇게 못 하도록 돼 있고 법상, 1금융권에만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뭐 할 수 있는 게 농협 밖에 없으이,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배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그럴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있는데, 있어서, 저희들 변칙적이죠. 변칙적으로 지금 농협이나 그러니까 단위조합인 셈이죠. 여 저 밑에는 군지부고 여긴 농협이나 수협에 우리 하부 기관에 전도되는 금액을 넣어가지고 거기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으면 박물관이나 읍사무소, 요런데는 전부 수협하고 기술센타도 수협에 했, 그래해서 분산 시키 가지고 실지는 원칙은 따지면 변칙이죠. 농협과 계약을 하면 전부 농협과 농협에 해야 되는데, 지역 여건을 감안 해가지고 농협도 좀 하고 수협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 배상용 위원
어째 법률상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문구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 재무과장 서영광
1금융 이외에는 못하도록, 금고 계약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해야 된다. 1금융 아니면 안 된다. 그 개념입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근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데 주고 있다는 거는
- 재무과장 서영광
주고 있다 카는 거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원칙은 안 되죠. 안되지마는
- 배상용 위원
예.
- 재무과장 서영광
예금 전도를 해주면, 예를 들으면 옛날에 그 센타가 저동에 있을 때는 도동까지 돈을 찾으러 왔다 가게 되면, 어떤 때는 다섯 번, 열 번, 스무 번씩도 올 수 있죠. 본청 같으면 금고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금고가 없다고 보면 농협에 여러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실과에서 한 건 넘어오면 또 집행해가지고 전표를 가가지고 또 돈 찾으러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센타는 수협에 다가 해 줬죠. 해주고, 그때 돈을 인제 자금운영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원칙은 고래 내려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A공사를 한다 할 때 공사 진척이 돼 가지고 기성금이 나간다. 뭐 백만원 나갈 거 있다. 그럼 백만원 그때 한 달에 내라 줘야 되는데, 수협 사정, 농협 사정 다 어렵기 때문에 백만원 내려갈 거를 몽땅 다 내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라 줘 놓고 거기서 수협에 예치 해 놓고, 거기서 인자 공사 진척에 따라 빼 줄 수 있도록, 그래
- 배상용 위원
어떤 비율상으로 봤을 때,
- 재무과장 서영광
예.
- 배상용 위원
그때 지금 어떤 비율이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 이거 빼 놓고 공사대금이나 이런 금액을 갖다 금융기관에 예치를 할 때,
- 재무과장 서영광
예.
- 배상용 위원
지금 현재 680억이면 이거 뭐 1, 2% 채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는 돈은 그죠?
- 재무과장 서영광
예. 680억이, 타 인자 농협이나 수협에 가는 금액이
- 배상용 위원
예. 예.
- 재무과장 서영광
그렇죠. 그리고 기술센타서 작년 같은 게 좀 많았는게, 식물원 부지가 작년 뭐 몇 년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그게 돈이 영달이, 상당 부분 영달 돼 있었다꼬요. 그래서 몽땅 그때 눠 줘가지고 수협에서 좀 융통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이 수협에서 융통한다는 얘기는 어떤,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금액 자체가?
- 재무과장 서영광
그거는 뭐 정확한 금액을 명시는 할 수 없죠. 예를 들어가 뭐 식물원 자금이 뭐 20억 떨어져 있다. 당장 필요한 거는 없거든요.
- 배상용 위원
예.
- 재무과장 서영광
없는데, 20억 중에 10억 정도 수입이 어려우면 10억 정도 미리 예금을 시키 가지고 수협에서 융통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그 이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규정이기 때문에 1금융 이외는 금고 계약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아예 법률상으로 완전히 정해져 있다.
- 재무과장 서영광
예. 예. 정해져있죠.
- 배상용 위원
헌데 그런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 아닙니까? 그죠?
- 재무과장 서영광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마는 어쩔 수 없잖습니까?
- 배상용 위원
예.
- 재무과장 서영광
법상 그러니까.
- 배상용 위원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수협하고 분산배치 했다는 소리 들리던데요. 작은 양이 아니고
- 재무과장 서영광
예?
- 배상용 위원
예전에
- 재무과장 서영광
예.
- 배상용 위원
저 예금을 갖다 예치를 할 때,
- 재무과장 서영광
예.
- 배상용 위원
이거를 갖다 수협하고 좀 많이 좀 분산배치 했다.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자세한건 모르겠지마는
- 재무과장 서영광
방금 설명 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 배상용 위원
그 단지, 그 얘기를 갖다가 지금 그렇게
- 재무과장 서영광
그렇죠. 그 이외에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 배상용 위원
아, 전혀 방법이 없다.
- 재무과장 서영광
예. 예.
- 배상용 위원
예. 예.
- 재무과장 서영광
계약은 뭐 군 금고는 계약 돼 있고, 그다음 지출대행점 뭐 수납대행점 요런 건 돼 있죠. 왜냐면, 지출대행점 카는건 아까 설명 드린 보완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돈을 사업소나 읍면에 영달 했을 때, 그게 인자 금고 지출대행을 하거든요. 원칙은 금고에서 다 지출 다하고 해야 되는데, 지출대행 카는 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협에 센타 돈을 수협에 영달 해놨을 때, 기술센타서 수협 전표를 끊어가 수협에 가서 찾을 수 있도록 고게 지출대행점이고 수납대행 카는 거는 인제 주민들 편의를 위해가지고 각 우체국이나 뭐 각 농협지소 이런데서 돈을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인자 수납대행을, 계약은 다 돼 있죠. 계약돼 있는데, 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고계약은 1금융 밖에 할 수 없다. 그래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예. 배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 정성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환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관공선 운항 횟수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 보께요.
- 재무과장 서영광
예.
- 정성환 위원
여기 보면 운항 횟수가 연간 한 작년에 같은 경우 보면, 올해 같은 경우 보면 115회 돼 있다고요. 있는데, 독도에 한 스무 번 갔다 오고 일주 한 스무 번, 어업지도 네 번, 태풍 피항 한 번, 그런데 기타 칠십 번 돼 있는데, 이거는 기타라 컷는 거는?
- 재무과장 서영광
기타는 인자
- 정성환 위원
예.
- 재무과장 서영광
정위원님 말씀한 그 이외에
- 정성환 위원
예. 예.
- 재무과장 서영광
사실 공공기관에서 필요해가 협조공문 오는 것, 그다음에 중앙 단위, 도 단위 손님 상당히 안 많습니까? 그런 사람 요구했을 때는 그거는 뭐 특별히 그렇게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로
- 정성환 위원
섬 일주 20회에 그런 부분이 들어 가는 게 아니고요?
- 재무과장 서영광
예?
- 정성환 위원
섬 일주 20회 했을 때는 도나 육지에서 손님이 왔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요 횟수는 20회 카는 거는 그런 횟수 아입니까? 섬 일주를 연간 작년 같은 20회를 했네요?
- 재무과장 서영광
거기도 포함되는
- 정성환 위원
되고,
- 재무과장 서영광
예.
- 정성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래 통계를 내놨는거 보니까 115회 중에 과반수 이상이 기타로 돼 있어갖고, 의문이 나서 내가 좀 물어보는 겁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그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피해 나가지고 지금 그 행정선이 서북 면 수송도 있잖습니까? 작년에 많았거든요. 그런걸 전부 기타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하루에도 여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섯 번, 일곱 번 막 다녔거든요. 왕복 치면 많잖습니까?
- 정성환 위원
예. 그런 통계 내는데, 여 기타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 재무과장 서영광
예.
- 정성환 위원
뭐 조금 나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 정성환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정성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호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관공선 이거 저거 정성환 위원 부의장 보충 질의 하나 드릴께요. 지금 현재 이기 자꾸 울릉군에서 관공선 컷는데, 실질적으로 어업 지도선 이죠? 그죠?
- 재무과장 서영광
예. 명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최병호 위원
- 어업 지도선 인데,
- 재무과장 서영광
건조 할 때 어업 지도선 건조 했습니다.
- 최병호 위원
- 지금도 지도선 으로써 그 역할로 해야 되는 기
- 재무과장 서영광
해야죠.
- 최병호 위원
- 당연하죠. 그죠?
- 재무과장 서영광
예.
- 최병호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며는, 이거 횟수 자체를, 횟수 실적을 보게 되며는 어업지도를 했는 날짜는 네 번 밖에 안 되거든. 그죠?
- 재무과장 서영광
어업지도 숫자가 그거 보다 더 많을 겁니다.
- 최병호 위원
- 그런데 여 공문상에 네 번으로 돼 있는데, 이기 실질적으로 어업 지금 네 번 간, 계절별로 보며는 그 담당계장 지금 네 번 정도는 기억할 수 있죠? 어업지도로 나갔는 것, 기억 못합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 불가)
- 재무과장 서영광
다른 거는 우리가 요구를 왔을 때
- 최병호 위원
- 음.
- 재무과장 서영광
불응할, 이거는 꼭 필요 안하다 싶으면 거절 할 수 있지만,
- 최병호 위원
- 예.
- 재무과장 서영광
어업지도는 100% 다
- 최병호 위원
- 근데 어업지도에 보며는 지금 횟수가 네 번으로 돼 있거든요.
- 재무과장 서영광
네 번 그라면 해당 과에서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최병호 위원
- 아니, 그 담당계장 지금 네 번 나갔는 그 시기절, 계절별 저거 시기를 알 수 있습니까? 날짜,
- 재산관리담당 이진언
봄에, 봄에 그저 잠수기 할 때.
- 최병호 위원
- 예. 예.
- 재무과장 서영광
그때 ...
- 최병호 위원
- 그때 밖에 뿐이고요. 그런데 이기 그 담당, 지금 현재 이거 관리는 재산경영계에서 하지요. 재산계에서 하는데, 최소한 어업지도선이라 하며는 115회 정도 운항, 운행을 한다 봤을 적에는 50회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잠수기 작업을 그 1월달에서 5월달, 아~, 4월말까지 해도 통상적으로 25일에서 30일 정도 작업을 합니다. 그죠? 하지를, 그 이후에 자망이나 자망어업을 하는 어선이 거의 9월 달까지 100회 이상은 할 겁니다. 자망어업을 하는데도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공직자로서 좀 무책임한 생각이 들거든요.
- 재산관리담당 이진언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 불가)
- 최병호 위원
- 관리만
- 재무과장 서영광
예. 제가 말씀 드린 대로
- 최병호 위원
- 그래 관리만 한다 그라며는, 이 배 자체가 그 저거 해양농정과 가가 있어야 되지, 그서 재산경영계서 안 주까네, 이기 실질적으로 과대 과의, 힘의 논리 그거 저거 어떤 힘의 자랑이거든요. 자기 과에 있는 겉으며는 스스로 갈 수 있는데, 큰 부서에 있다 보까네. 요청을 했을 적에도 그게 쉽게 지금 내가 안 들어 주지 싶은데요. 이기.
- 재무과장 서영광
아이, 그런 건 없습니다.
- 최병호 위원
- 그런 건 없고요.
- 재무과장 서영광
예. 없습니다.
- 최병호 위원
-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보면 독도 관리선을 건조를 했을 시 이 지금 저거 지도선은 폐쇄 됩니까? 안 그러면 보전됩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책 방향은 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지 저희들이 결정
- 최병호 위원
- 아니, 지금 그 저거 기안을 요청 했는 것도 그라면 그 저거 해양농정과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 재무과장 서영광
예.
- 최병호 위원
- 담당하고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예. 그렇습니다.
- 최병호 위원
- 그럼 재산, 실질적으로 하는 담당계장은 그 저거 이거를 의안도 안 들어 보고, 그라면 농정과에서 자기들이 원해가 그 저거 합니까? 최소한 담당,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은 지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아입니다. 그게 발상 어업지도선 발상 자체 50톤, 100톤, 발상자체가
- 최병호 위원
- 야.
- 재무과장 서영광
실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형성 돼가지고 ...
- 최병호 위원
- 정책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재산경영계에서 안고 있잖습니까? 그 내일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계, 주무계에서는 예산 편성 시 해양농정과도 왔던, 기획실에서 올라왔던 간에 그 업무 자체는 알아, 알아줘, 알 정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거서 한다고 해가 그러면 너거 해뿌라. 우리 이거 없어져도 계도 관계없다 그라면 됩니까? 그기.
- 재무과장 서영광
그런 거는 없습니다.
- 최병호 위원
- 근데 아니더라도, 지금 재산경영계 업무담당은 단순하이, 이거 일개, 이거하고 재산 저 공유재산관리하고 두 가지 아닙니까? 그죠? 두 가지 같으면 관리선이 다음에 독도선이 왔을, 온다 하더라도 그 오는 과정에서 관리를 해양농정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기 없어지는지 있는지 정도는 알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지금 운항하는 배가요?
- 최병호 위원
- 야. 그 정도는 담당계장이, 알 정도가 돼야지
- 재무과장 서영광
...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최병호 위원
- 야?
- 재무과장 서영광
관리를 못합니다. 그게, 두 척 관리를 못합니다. 한 척도 어려운데 두 척
- 최병호 위원
- 못한다고요.
- 재무과장 서영광
두 척 못합니다.
- 최병호 위원
- 그럼 연근해, 저거 연안 지도선은 저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는고?
- 재무과장 서영광
이 증톤 되면, 그게 다 해야지요.
- 최병호 위원
- 그게 연안 지도 다 한다고요.
- 재무과장 서영광
그게 해야 되지, 두 척 가지고 운영 못합니다. 지금 한 척도 뭐
- 최병호 위원
- 예.
- 재무과장 서영광
예산이 없어가 어려운데, 두 척 운영 하면 도저히 못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국비를 다 지원 할지는 모르지마는
- 최병호 위원
- 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 재무과장 서영광
두척 운영은 어렵
- 최병호 위원
- 그 100톤짜리 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경비보다는 이거 거의 배 정도 이상 드가는데,
- 재무과장 서영광
지금 생각은 뭐 도에서도 거 10억 뭐 카는 모양인데,
- 최병호 위원
- 예.
- 재무과장 서영광
그 운영비 10억을 국비로 다 주겠습니까? 아무래도 시군 비 부담해야 되는데, 그 운영 해 내겠습니까?
- 최병호 위원
- 그러이 까네, 가면 갈수록 이거 저거 어민들이나 어촌계에서는 불만이 더 많을 거 아입니까? 지금도 불만이 있는데, 지금도 저가 알기로 상시적으로 그 여름에 각 어촌계에서 이거 배 요청 지도 단속을 해 줄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데도 횟수 보면 네 정도 밖에 안 됐을 적에는 이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 재무과장 서영광
그 저 업무 소관을 따지는 거는 아인데요.
- 최병호 위원
- 야.
- 재무과장 서영광
아까 말씀 드렸지마는 어업지도는 백 번 오면 백 번 다 내줘야 되고 또 내주고 있습니다.
- 최병호 위원
- 실질적으로 내주고 있다고요.
- 재무과장 서영광
예. 예.
- 최병호 위원
- 그러면 이거 농정과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네, 그죠? 하는가, 안하는가,
- 재무과장 서영광
어업지도 나간다고 해가지고 재무과서 뭐 안 된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 최병호 위원
- 근데 아마 제가 봤을 적에는
- 재무과장 서영광
있을 수도 없고요.
- 최병호 위원
- 아니, 최소한 그 작업 일 수는 20일, 여름 4개월 140일 정도는 어업에 실질적으로 민원이 드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없다 그라이 까네, 안되잖아, 한번 더 ...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예. 최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상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용 위원
여기 보니까, 공사 그 지체상금에 대한
- 재무과장 서영광
예. 예.
- 배상용 위원
내용이 안 나옵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예.
- 배상용 위원
여 뭐 소관부서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뭐 총무과로 돼 있는데, 비슷한 얘긴 것 같아 갖고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
- 재무과장 서영광
여러 과 다 되어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그 남양리 그 양달마을에 다우종합건설 이래갖고 지금 지체일수가 100일씩 된다. 그라며는, 이거 지금 현재 나오는 지체상금만 거진 뭐 800만원 안 넘습니까? 그지요.
- 재무과장 서영광
예.
- 배상용 위원
예. 뭐 더, 이런 경우에는 지금 100일씩 이렇게 지체될 정도라 그라며는 이거는 공사 했는 사람도 뭐 크게 오히려 버는 돈에 비해갖고 이거 물 다가 다 볼일 다 보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유도리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뭐 이래 좀,
- 재무과장 서영광
지체일수에 대한 유도리예.
- 배상용 위원
그렇지요.
- 재무과장 서영광
인제 공사 지체되면 물론 그 합니다. 업자들도 뭐 지체된 기간에 100%로 다 낼라 하지 않습니다. 그사이에 비가와가 공사 못하고 태풍이 와 공사 못한 기간이 있고, 또 행정기관에 발주처에 사유로 인해가 지체되는 경우 있고, 그래가 우리가 지체 일단 지체상금을 통지를 합니다. 공사 준공계 들어오면, 지체가 100일 됐다. 100일 통보를 하면 그 인자 업체에서 감면신청이 들어옵니다. 지체상금 감면신청이 들어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예.
- 재무과장 서영광
그걸 인자 공사감독하고 우리 계약담당하고 다 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기상?일상경비) 다 띠고 또 행정기관에 귀책사유 이런걸 다 빼가지고 지체일수 빼줍니다. 100일 통지를 했는데, 감면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가지고 그중에 50일간은 특별한 기상상황이 있었다. 그다음에 뭐 수해가 나가지고 못했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교통이 두절 돼 가지고 자제를 운반 못했다. 이런 기간 다 빼줍니다. 빼주고, 순수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업자 측에서 공사 못했는 것, 그거만 부과를 시킵니다.
- 배상용 위원
아~,
- 재무과장 서영광
그래가 결정합니다. 예.
- 배상용 위원
그럼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00일정도 이래 늦을 정도면, 이건 나름대로 그전에 어떤 개인적 사연이 참 충분히 많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재무과장 서영광
그건 뭐 회사 내부적인 사정도 있을 수 있고,
- 경리담당 김두한
이거는 지금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 불가)
- 배상용 위원
예.
- 경리담당 김두한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 불가)
- 배상용 위원
예.
- 경리담당 김두한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 불가)
- 배상용 위원
예.
- 경리담당 김두한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 불가)
- 배상용 위원
제가 이래 봤을 때는 어떤 논리로 얘기를 하나 그라며는, 어떤 특정 업체를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적어도 지역 업체에 이래 뭐 적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며는 본의 아니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뭐 자기 자신들의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적용자체를 갖다가 좀 많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며는 뭐 업체를 살려준다란 어떤 개념도 생각을 하시고 해갖고 좀 형평성 있게 좀 유도리 있게 해갖고 해주게 안 낫겠느냐? 누구 말마따나 돈 벌라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일을 맡았는데, 이 어떤 이유로 해갖고 이렇게 벌은 돈 누구 말마따나 다 지체상금으로 낼 정도 며는 이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유도리 있는 행정이 안 필요하겠냐?
- 재무과장 서영광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예.
- 재무과장 서영광
예. 예.
- 배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취불능)
- 위원장 김병수
예. 안그래도 지적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토론식은 하지마시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은 담당께서 답변을 하시되, 위원장의 그 허락을 맡아서 담당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용 위원
지금 이거 상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죠. 이 예전에는 어떤 법률상으로 몇 년 치 저기 물 값을, 상수도 요금을 안내도 뭐 못 자르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거는 우예 되는교? 법률상으로는?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여기에 법률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하며는 2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상수도를 단수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 규정은 돼가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돼가 있는데, 사실상 그 여러 가지 저희들 지역실정이나 또 주민들의 생활실태나 이런걸 보고 2개월 사실 참, 저 요금을 체납했다고 해가지고 자르기는 좀 뭣하고, 사실상 행정의 그 참 이걸 뭐 인정이라 그럴까? 서로가 이런 식으로 해가 묻어 나갔는게 이 저희들도 행정공무원들 좀 miss가 있습니다마는 이런걸 뭐 단호하게 되면 처리를 하고 해가 왔어야 되는데, 이게 마 여러 사정에 정황에 의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누적이 좀 체납이 돼가 이번에는 이게 사실 작년에 저가 와서 추진할려고 하다가 뭐 여러 가지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그게 추진이 못 되고 금년에 비로소 이제 그걸 실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울릉읍, 서북면 마찬가지 읍면장하고 협의 해가지고 가장 체납이 많은 인자 읍쪽에, 그것도 가정선이 아닌 영업용을 위주로 해서 앞전에 지금 뭐 단수를 한번하고, 현재도 그런 상태에 지금 돼가 있습니다. 고래 추진을 했습니다.
- 배상용 위원
뭐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이기, 물이라는 게 원래 그 일반주민들의 생계 수단인데 그죠.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 배상용 위원
이거 아무리 그 일반 어떤 가겟집 상가 같은데, 뭐 이 몇 백만 원씩 이래 있다고 하지만 갑자기 단수 시키갖고 할 필요성까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이래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일단은 돈을 벌어야지 갚을 거 아입니까? 그죠.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그거는 뭐 배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 배상용 위원
예.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저희들이 이기 단수를 갑자기 했는거는 아니고,
- 배상용 위원
예.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이거 사전에 문서로 한 5, 6회 이상 통보를 다 하고, 예고를 다 했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그래가 진짜 요번엔 짜릅니다. 해 놔 놓고도 또 할 수 없어가 또 유예를 또 두 달 주고, 두 달, 이게 그러이, 그분들이 얘기 어떤 분이 얘기 하신, 주민들이 짤린 당사자가 이야기를 하실랑가 모르지마는 막상 저희들 하고 대면해가 얘기를 한다 며는 그분들은 하실 얘기가 좀 설득력이 없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충분한 예고 다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 배상용 위원
예.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그건 유념해가지고 또 이기 너무 갑작스런 민생에 그 피해는 안가도록
- 배상용 위원
예.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좀 뭐 유도리 있는 행정이 좀 돼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하고요. 상수도 계통의 체납현황을 이래 죽 둘러보니깐, 특히 뒤에 보며는 이거 뭐 횟수가 69회씩, 뭐 66회 이래 되는 거는 결국은 사람이 안사는 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고 부분은 저 뭐, 저가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 배상용 위원
이거 뭐 6만3천원, 뭐 이래 나오는데,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그건 안사는 분도 있고, 안 그라고 기본요금만 지금 나오도록 해놔 놓고 현재 지금 출타 간사람, 그다음에 명의가 또 바뀐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실지 명의하고 요게 왜냐하면 자기 개인 소유재산의 권한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임의대로 이거 내가 집이 주인이 바뀌면 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행정에서 임의대로 지금 막 바로 바꿀라 하이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요번에 읍에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상당하이 실제 거주자하고 이게 일치되게끔 했는데, 어떤 문제가 되나 하이, 이걸 해보니까 또 이 가정선은 조금 문제가 좀 덜한데, 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기 마 3개월 하다가 또 세가 마음에 안 맞아가 또 바뀌뿌고 바뀌뿌고 이라이까네, 요 물 관계를 제때 제때만 납부를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이기 인자 체납이 돼가 넘어오고 넘어오고 하다 보이 까네, 주인은 물에 대해가는 신경을 안 쓰고 집 세주는 데만 신경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요기 인자 누적이 되다 보이까네 인자 서로가 이해관계가 또 상클리는게 있고 요러 합디다. 실무진에 저희들이 현장 가서 체납됐는 원인 분석도 해보니까, 그래 그런걸 지금 현재 뭐 큰 무리 없이 적정하게 하게끔 그래 지도도 하고 해나가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아무튼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상갓집 바로 단수 들어가갖고, 이거 참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래갖고 뭐 몇 번을 찾아 가더라도 이걸 분할해갖고 뭐 언제까지 내겠다. 이래 조치를 해보고 고런 상태에서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고런 생각을 합니다. 좀 유도리 있는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그거 참고 하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예. 배상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호 위원
- 최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간이상수도 조금 전 저거 배상용 위원 간이상수도 보충 질의 한번 드릴께요. 간이상수도 관리는 지금 읍면단위로, 저거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죠?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 최병호 위원
- 거의다. 그죠?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현재 그렇습니다.
- 최병호 위원
- 그러까네,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는 간이상수도는 거의 없죠?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그래 총괄적으로는 환경 과에서 이래 하고
- 최병호 위원
- 없는데,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 최병호 위원
- 지난 나비나 매미 때 태풍으로 인하여 간이상수도가 여러 곳에 유실됐죠?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 최병호 위원
- 유실되고, 최근에 그 군수 포괄사업비로 학포지구에 3천만원 전도 돼, 면에 전도 됐죠?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 최병호 위원
- 그지요? 이기 함 3년째죠? 그렇죠?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 최병호 위원
- 그래 단, 문제는 당시 조사시에 수도계에서 본청에서 공문상 읍면에 어떤 급수파기 지역을 조사하라는 그런 내용문도 없이 진행돼 왔죠? 읍면에서도 마찬가지, 가지들이 그 파기됐을 시, 그 사업비 요청은 그냥 말로만 했지 직접적인 문서로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잖습니까? 있었습니까?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그렇습니다.
- 최병호 위원
-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상으로 주민들이 하니까 부랴부랴 불과 읍면에서 나가고, 수도계서 나가 조사를 했죠? 그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태풍이나 큰 사고가 일어 났을 적에, 분명히 그 주무과에서 공문서를 해줘야 됩니다. 지시하달로 해줘야 되지,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말로 해가는 나중에 아무 근거 없잖습니까? 저희들 위원들도 읍면에 확인을 해보며는 말로 해 놨다. 이쪽에 와보면 말로 전달됐는 게 없다. 늘, 옥신각신 하거든. 그게 몇 달로 지금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사업비, 사업요구시에도 분명하이 이거 담당 과에서 읍면에 다가 지침서, 그 저거를 줘야 됩니다.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최병호 위원님 그 좋은 그 지적이신데. 사실은 이거는 뭐 상수도뿐만 아이고, 도로나 저희들이 재해 재난이 났을 때는 이 문서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발생되며는 사실상 피해발생 사항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 물론 저희들도 안 빠뜨리고 해야 맞는데, 인자 방금 지적한 요런 사례가 인자 누락 된 관곈데, 사실은 한건의 이런 누락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들 인위적으로 안 해줄 일도 없고 이런데, 서로가 요런걸 못챙깄는데, 앞으로 요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소관파트 분야에서 좀 신경을 써서,
- 최병호 위원
- 그래 신경을 ...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예.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병호 위원
- 이 한참 있다가 인터넷상으로 몇 자, 글자 떡 띄워뿌면 시행돼뿌고, 평상시에 건의해가는 안 하까네, 관의 힘이 그만치 크다는 겁니다. 이기 지금,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읍면하고 그 유기적인 발의 될 수 있도록, 예. 신경 쓰겠습니다.
- 최병호 위원
- 예. 그런 거는 조치해 주시고요. 또 보며는 지금 현재 재활용품 이거 육지 반출 저거 현황 있죠?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있습니다.
- 최병호 위원
- 그지요. 그렇다면, 이거 감사요구시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 최병호 위원
- 이거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견적입찰로 지금 시행하고 있죠?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저희 과에서 견적입찰 한 게 아니고, 재무과에 의뢰, 재무과에서 입찰 ...
- 최병호 위원
- 재무과에서 합니까?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재무과에서
- 최병호 위원
- 재무과에서 한다고예.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예. 그렇습니다.
- 최병호 위원
- 지금 그, 이 재활용품을 육지 반출 했을 적에 그것도 재입찰로 보이는 거는 없습니까?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육지 반출해가지고 재입찰은 안하고,
- 최병호 위원
- 예.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요게 구분이 우예 되나면, 가전제품은 원래 가전제품 3사에서 이 회수. 가전제품에 대해가지고 대여업체에서 회수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군에 가전제품은 사실상 내 갈 때에 빠레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조립해가 가야 되는데,
- 최병호 위원
- 예.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우리 지역의 실정에 의해가 뭐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뭐 매립장에 가며는 텔레비 한 대, 냉장고 지 가락 대로가 지금 던져 놨습니다. 그런걸 우리가 사실은 그거를 바라로 빠레트로 조립을 못하고 화물선에, 화물차 해가 화물선에 실어 주니까 가전 3사에서 하는 얘기가 이걸 기피를 합니다. 왜, 우리 실어갈 의무는 있지마는 실어가게끔 빠레트 조립을 해가 가져와야 가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이까네, 요번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모리는게 아니고 아는데, 우리 지역의 실정을 이걸, 그걸 너무 또 강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요기 핀트가 요 안맞아가 요래 됐는데, 이기 천상 그런 관계로 사실 그래 됐을 때는 운반, 운송료 차량은 전부 자기 회사에서 부담을 해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이 저도 여 와가 ... 시스템을 좀 인자 운송하는 방법, 시기를 저가 개선할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번에도 동절기에 하다 보니까네, 기상 날짜가 안 맞으니까 우리가 당초에 그분들이 차량을 동원하고 할려면 거기에도 결재를 받아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기 안 맞으니까 울릉도꺼 만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이사람 대기를 해가 차량을, 운송 그거하기는 좀 곤란하더라. 그래서 요번에 이거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해가도 이미 반출되는 거를 이걸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가, 요번에도 예산을 들였습니다. 들였는데, 그거는 의원님들이 그래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시기를 여름철에 해가지고 한 번 계획하면 차량이 배 선편의 거의 뭐 결항률이 안 적겠나? 저희들이 경험삼아 죽 해나오는 그걸 봐가지고는, 그래 그런 시기는 그래 조정하겠고, 그 여 입찰에 대해가는 거기서 재입찰이 아니고, 여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가전제품에 대해가는 3사에서 바로 자기 회사별로 가져가고, 고철은 별도로 저희들이 입찰로 보여가지고 세입을 시킵니다. 참고로 그 분리 조금 해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병호 위원
- 그리고 폐타이어는요?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폐타이어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왜냐 그라면, 사업장 폐기물이라 해서 현재에 그러니까 울릉도에서 자동차수리업을 하시는 분이 자기가 보관을 했다가 나갈 때에 현재는 언제 나간다면 저희들이 문서 안내를 해가 통보 해가 현재 화물차에 실고 나갑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입찰을 보이는 게 아니고, 그것도 지금 바로 처리합니다.
- 최병호 위원
- 그러면 저쪽에 갔을 적에는 그냥 무료로 그쪽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저희들이 돈 따로 받는 것 없습니다. 바로, 바로 예. 처리
- 최병호 위원
- 받는 것 없고예.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바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 내년도 개선을 어예 하나 하면, 사실 여기는 돈을 못 받고 현재 이게 상당한 울릉도에서 지역도 좁고 영세하다 보이 까네, 저희들 매립장에 정상적으로 현재 타이어를 상, 중, 방금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상, 중, 하 구분을 해가, 구분을 지어 가지고 대형폐기물 저희들 가져오면 스티커 붙여가 받는 식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정상적으로 대형폐기물에 준해가지고 받아가 그거를 우리 매립장에 보관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해가 나갈 때에 그걸 일괄 우리가 실어내는 방안으로 하는 기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도움을 주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그런 개선 함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병호 위원
- 아니 그렇다며는,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 최병호 위원
- 지금 울릉도에 지금 있는 폐타이어를 그러면 그쪽에서 사업장에서 돈을 지금까지는 안 주잖습니까?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개인이 부담합니다.
- 최병호 위원
- 지금.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예. 부담합니다. 개인이,
- 최병호 위원
- 그 개당입니까?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개당에, 개당에, 얼마, 얼마, 천 얼마, 내가 알기로 천한 몇 백 원 부담합니다.
- 최병호 위원
- 천 얼마.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예.
- 최병호 위원
- 반액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반액을 받고 있습니다. 반액,
- 최병호 위원
- 그 얼마 전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 최병호 위원
- 저쪽 그 폐타이어 수거 지역에서 자기들이 가져갔을 적에 운반비를 안 줘도 된다는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거 들었습니까?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그걸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 최병호 위원
- 예.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이야기를 뭐 저 오기 전에 이야긴데 포항에서
- 최병호 위원
- 예.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재생 뭐 업첸가
- 최병호 위원
- 예. 그렇지예.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그 뭐 있다하는
- 최병호 위원
- 그걸 과장님이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 최병호 위원
- 한번 챙겨 보시고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예.
- 최병호 위원
- 이기 최대한 저거 운송비라든가,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 최병호 위원
- 적게 들어야 되지 그지요?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 최병호 위원
- 그러니까 적게 들도록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고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잘 알았습니다.
- 최병호 위원
- 시기를 그 6월 초에 한다니까 상당히 저도 동감이 되는데, 실질적으론 그 내용 때문에 저가 물었는데,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 최병호 위원
- 이거 동절기에 해뿌면 해 짜르지를 요..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 최병호 위원
- 어차피 업체 측에서는 다섯 시 되면 끝나잖습니까? 그죠? 선적과정이라던가, 모든기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맞습니다.
- 최병호 위원
- 있으니까, 당초 예산 같으면, 그 여름, 그 저거 태풍 오기 전에 이거도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한 번 해본 경험에 의해가 그런기 문제점이 돼가 다음에 개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병호 위원
- 예. 예.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 최병호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예. 최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상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용 위원
이 쓰레기 지금 봉투 나오는데, 이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우리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 배상용 위원
그 단속도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합니까?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단속 ...
- 배상용 위원
요부분에서는 제가 어떤 부분을 느끼나 그라며는, 단속 기간을 딱 정해놓고 단속을 들어간다.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 배상용 위원
단속 하는 거는 좋은데,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 배상용 위원
쉽게 얘기해서 단속을 하고 이 지금 환경미화원 분들도 많이 다니는데, 아침에 떡 되고 나며는 봉투 들고 있는 거는 들고 가고, 실제적으로 불법봉투 그냥 일반 쓰레기를 갖다가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있는 거 놔두는 경우가 참 상당히 많더라고요.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간혹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이기 뭐 이틀씩, 삼일씩, 사일씩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걸 딱 봤을 때,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쓰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어떤 분리수거부터 시작해가 결국은 환경보호라는 차원인데, 어떤 환경보호라는, 그 단속이라는 그 어떤 나름대로 어떤 미명 아래, 이기 삼일, 사일씩 놔두면 오히려 더 추접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그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배위원님 말씀하는 그게 인자 생각 그거도 틀린 얘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의 그것도 생각 안 한 봐도 아니고, 이거 언젠가는 사실상 개인의 의지고 마음의 이거 참 그건데, 이기 종량제가 정착이 되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가져가 버리면, 진짜 지금 쓰레기 수거 지금 하는 돈은 수수료는 옛날에는 고지서를 발부해가 가정생활정도 뭐 면적 이래가 부가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게 전국적으로 폐지를 시키고 봉투 값을 종량제로 해가 지금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가 어떠냐 그라면, 그 종량제봉투를 아끼기 위해가지고 거기에 다가 안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혼합해가 섞어 내는 사람도, 그러다보면 결론은 뭐냐? 열심히 법 지키고 잘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손해 본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희들도 신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왜 그러냐, 쓰레기 단속을 한다고 예고 하는 거는 저희 두 가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갑자기 가가지고 막 내는걸 잡아가 하는 그거도 물론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이거 주민들의 정착을 시키기 위해가, 사전에 저희들이 알립니다. 자 단속한다. 뭐 언제 10일간 한다. 일주일간 한다. 이러면 그러 며는 지역주민들이 소문이 나가 의지를 가지고, 인자 아, 단속한다. 종량제를 지키자. 하는 이런 효과도 가지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예고를 미리 간부회의 때나 이런데 자료를 냅니다. 내주고, 그래도 단속을 가가지고 한다고 예고도 했는데 안내는 이런 분들은 사실 저희 방법 없습니다. 이거는 그 뭐 우리가 벌을 주기 위한 보다도 이 정착을 전체를 이끌어 가기 위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울릉군도 이 종량제 정부시책에 맞춰가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는 거니까, 배위원님 그 배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분도 저희들 생각 안한바는 있지마는, 이 왜냐 그라면, 길거리에 검은 봉투가 나뒹굴고 하면 저희들 보기 싫습니다. 그래 결국은 수거해가 갑니다. 가는데, 왜 그러냐면 관광지다 보니까 저게 놔나가, 참 어떤 때 보면 저거를 놔나야 되는데, 그렇다 보이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이 뭐 거리에 참 지저분하고 이래가 수거도 해가 갑니다. 보통 하루나 있다가 가가갑니다. 가는데,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
- 배상용 위원
결국 문제는 뭔가 그라 며는, 안 들고 가는 거는 좋은데, 결국은 그 불법봉투를 내놨던 주민이 그거 안 들고 갔다고 해갖고 다시 자기꺼 찾으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결국 치우게 되는 거는 또 미화원분들이 또 치우거든요. 뭐 삼사일씩 이래 되갖고 육지에서 동 같은데 보며는 차라리 쓰레기 배출하는 데다가 뭐 무인카메라도 설치를 해놓고 별 수를 다 부리던데 결론으로 봐갖고는 여러 가지 행정 하는데 있어갖고 상호조율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내놨으면, 일단 다 치우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합니다.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그러이, 현재 결론은 지금은 치워야, 치워
- 배상용 위원
결국은 치워야 됩니다.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치워드리고 있는데
- 배상용 위원
예. 예.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뭐 행정 집행하는 쪽에서 보며는, 사실은 종량제 해보시면, 저위에 매립장에 가보면 사실 구분해가 오셔야 되는데 진짜 참 이기 뭐 저가 입에 담지, 판단이 안 됩니다. 이래가는 영원히 갈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어느 정착이 되어져야 되고, 사실 여기도 뭐 대구에 도외지 생활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거 가 보십시오. 아파트 가면요. 울릉도식 이래 하면요. 진짜 바로 쫓겨 나갑니다. 못 삽니다. 바로 그 아파트 내에서 방송하고 바로 들어가지고 자체가 견제가 돼가 못합니다. 그러이, 그렇다고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이기 의식수준이 낮나? 그것도 아니잖습니까? 똑 같거든요. 그래가 이거를 서로가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지금 이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마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요. 이기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켜가 저희들 군민들도 조금 더 쓰레기 관계에 신경을 쓰고 각성을 하고, 아 여도 이렇구나! 하는 이런걸 조금 성숙된 그런 분위기를 살려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 배상용 위원
예. 뭐 가끔 이래 보며는 쓰레기 봉투 쪽에 우리 예산서를 이래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예 보면 우스갯 소린지도 모르는데, 쓰레기 그 지금 현재 우수 뭐 쓰레기 배출자를 선정해갖고 뭐 시상을 한다. 이런 계통이 나와 있던데, 실제 그게 가능한 겁니까?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우수 배출자는 아이고,
- 배상용 위원
예.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그 인자 쓰레기 그 종량제 불법투기 신고하는 사람,
- 배상용 위원
신고도 아니고,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신고 보상
- 배상용 위원
신고 부분에 또 있고, 또 다른 부분을 보니깐 우수자 이래갖고 뭐 이래 사례금을 갖다 주는 경우도 있는 겉던데요.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우수 그거는 아이고,
- 배상용 위원
제가 잘 못 봤는가요.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그거는 아이고, 그거는 학교에 저희들이 인자 재활용품,
- 배상용 위원
예.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했을 경우에는 인자 그런걸 우리가 보답으로 재활용,
- 배상용 위원
예.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학교 쪽에 인자 뭐 그건 정책적으로 내려오니까, 그 환경부에서 내려와가 우유박스라던가 빈병이라던가, 이런거 인자 아마 경쟁을 유발해가 재활용하기 위해가 인자 그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그런 시책적으로 내려온 그거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아~,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그거 있고, 예.
- 배상용 위원
예. 예.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다른 거는 아입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예. 배상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환경보전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용 위원
과장님은 오랜만이다. 그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그렇습니다.
- 배상용 위원
감사할 때도 뵙지도 못했고, 그래갖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죄송합니다.
- 배상용 위원
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현재 죽도에 대해서 이 지금 많은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그 지금 현재 뭐 대충 나온 현황으로는 죽도에 투자되는 돈이 제법 되는 걸로 아는데,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요.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산이 저희 전체 예산은 1차적으로 금년도에 국도비가 내려와가지고 15억 정도,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이게 적은 양도 아니고, 계속 앞으로 뭐 죽도나 관음도나 이쪽으로는 계속 투자할 계획이잖습니까? 그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죽도는 지금 뭐 관음도는 앞으로
- 배상용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인제 개발을 해야 되고, 죽도는 지금 현재 그 많은 예산이 지금 장기적으로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어가지고 요거를 어느 정도 마무리,
- 배상용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재개발하는 쪽으로
- 배상용 위원
예.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마무리 사업 쪽으로 전부다 지금 할 계획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지금 현재 죽도 개발에 있어갖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재개발 하게 되는 동기는 사실 지금 관광지로 지정이 돼가지고 개발 하고 난 뒤에, 한 10여년 이상이 지금 지나고 난 뒤에, 그 죽도에 가가지고 각종 시설이나 이래 볼거리가 좀 없어가지고, 또 그라고 또 사계절 관광의 접안시설 때문에 사계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나? 그라며는, 가장 큰 문제는 죽도에 투자는 하고 예산은 분명히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입장료 수입 현황을 보며는 이거 누구 말마따나 봄부터 시작해갖고 성수기 시작 전 7월 달까지는 거의 뭐 입장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실제는 죽도 유람선이 다니지 않는 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지금 현재 전에 보면 6백2십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이런 형태로 봤을 때는 입장객이 지금 5천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문제는 현재 일반 사업주가 유람선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첫째 문제는 뭔가 그라면, 가는 사람도 없고 몇 명 태워봤자 이거 뭐 수익에 ... 자꾸 이것 손실액만 가니깐, 결국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걸 안 태워갖고 가거든요. 사람 대충 둘러보고 사람 없으면 오늘 출항 안한다. 이기 현재 죽도에 대한 가장 문제거든요. 그 나름대로 봤을 때, 행정 쪽에서 이거 죽도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일반 손님들 오면 4월 달부터 시작이 되갖고 손님인제 우리 시잿말로 손님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분들은 숙박지에서 자고 죽도 가고 싶어요. 했을 때, 우리 일반 관광객을 맞이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뭐 숙박지의 업자, 민박집 뭐 이래 업자들 얘기는 야 죽도 배는 못 갑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라면 파도가 없어서요. 라는 소리를 하지만, 그 실제 내막은 손님이 없어서 못 간다는 소리는 사실 이 주민 입장에서도 하기에는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 군 자체에서 일정을 하루에 단 한번이라도 좀 배가 뜰 수 있도록 기본적인 유류비 지원이라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예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여 저 우선 입장료를 저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며는, 요게 인자 봉래폭포 입장료는 지난번에 태풍복구사업이 마치는 10월 달쯤부터 일부 징수를 하기 시작했고, 죽도 관광지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공사가 시작이 되며는 어차피 죽도관광객을 입장을 안 시킬 계획으로 지금 입장을 당초부터 안 시켰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그래가지고 사실 징수, 요 입장료가 적은 거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유람선측에다가 지금 협의가 된 게 입장료 수입도 사실상 뭐 적은 것만은 사실인데, 좀 우리가 위탁관리 해가지고 입장하는 우리가 가가지고 오는 사람을, 사람을 좀 줄이더라도 관리하는 사람만 한 사람 놔 놓고, 한 사람은 이쪽 관광지로 돌리고 또 사람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체에서 홍보도 좀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손님이 없어가 못 들어갔는 것 보다도 공사를 한다고 입장을 안 시킸는 결과가, 요 입장료 수입이 좀 적었는 겁니다. 사실상,
- 배상용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손님이 없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 뭐 이래 유람선 쪽에서 뭐 하루에 한번 저게 현재 지금 도선 아입니까? 그죠. 그런 법 규정도 있고 이래갖고 안 나갈 때 뭐 이래 휴업조치 비슷하게 할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뭐 일일이 세세하게 얘기 안 해도 과장님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인정하시는 부분 있을 부분이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 손님이 한 사람이라도 들어온다. 그라며는, 뭐 혼자 올리는 없겠지만, 하루 평균적으로 한 2, 30명이 들어간다 그라며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2, 30명 데리고 절대 안 들어갑니다. 과장님이 그 배를 운항하시나 저 입장에서 운항한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는 손실액만 자꾸 커지는데 그 들어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 결국은 군 자체에서 세계적인 관광지, 관광지 얘기하는데, 관음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얘기하는 다리를 놓게 되면, 그건 육속화 되는 것 아입니까? 그죠. 그거는 뭐 기상, 해상 기상하고 관계없지마는, 이 죽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투자를 잘 해나 봤자. 좀 죽도에도 일반적 이래 투자하고 나서도 계속 투자를 할 것 아입니까? 뭐 그쪽에 뭐 억새풀도 있을 끼고, 뭐 이래 손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인부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인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 같으며는 제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유람선에다가 하루에 한번이라도 뜰 수 있게끔 유류비 지원을 분명히 해야 된다.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그래가지고 그런 거도 있는데, 제가 지금 뭐 여기서 있으면서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까 그 죽도에만 들어가는 유람선을 해 놓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중간 기착지를
- 배상용 위원
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그 지금 유람선협회하고 해경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어요. 요런 문제를 우리 해양농정과에서도 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태하동이라든가 뭐 천부라든가 옛날에 중간 기착지 했는걸 연계 해가지고 죽도에도 대고 다니면서 한 두 세곳, 두 세곳, 죽도까지 포함해가지고 대면서 유람선이 지금 통합운영 되니까, 서로 요번에 내린 사람 다음에 태워가 다시 일주하고, 그걸 연계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유람선이 그렇게 된다 며는 그럼 죽도 유람선은 필요 없을 것 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죽도 유람선하고 전부다 통합을 해가지고.
- 배상용 위원
예.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가능하며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라고,
- 배상용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우리가 관광지를 다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입니까? 우리가.
- 배상용 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옛날에는 그래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이 뭐 좀 그래 돼가지고 지금 못한다 카는 얘기도 있고 이런데, 유람선에서 지금 그런 문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면도 있고, 해경소장도 울릉군하고 뭐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지금 대충 돼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데에는 어떤 법상 문제가 없느냐? 그걸 우리가 짚어 봐야 되고, 저는 죽도유람선이 단독적으로 사람이 없어가 못 들어간다 카는 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솔직히,
- 배상용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 죽도관광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개발하는데 입도 요금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이래가지고 그래가 여태까지 안 들라 보냈는 거지, 뭐 손님이 없어가 못 들어갔다 카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 배상용 위원
그거 한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예. 지금 현재 뭐 과장님 그래 얘기하시면 또 뭐 실제적으로 한번 조사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갖고 이번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고, 내년 봄부터 한 4월 달부터 관광시즌이 시작이 된다. 그라며는 좀 관광과 자체 내에서 한번쯤은 체크할 필요성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맞는데,
- 배상용 위원
하루에 한번 드가느냐? 안 드가느냐?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맞는데, 죄송하지만,
- 배상용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내년에 지금 이제 죽도관광지가 지금 입찰이 몇 일전 돼 가지고
- 배상용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착공신고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지금 시작하면 동절기 해가지고 5개월 지금 했는데, 내년 한 동절기 빼면 한 7, 8월 달까지는 또 입장이 또 어렵게 돼 있거든요.
- 배상용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그걸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용 위원
그리고 인제 이래 또 특히 우리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제 형태나 어떤 축제가 많잖습니까? 그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많은데, 지금 현재 항상 대두되는 문제가 이 우산문화제와 이거 오징어축제, 특히 오징어축제 같은 경우는 이 날짜 기준이 보통 관광성수기가 거의 끝나는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8월 한 20일경, 그죠. 그래도 사람들이 많거든요. 15일, 20일경에는 그래 시작이 되고, 사실 이 오징어 축제할 때 이 기간에 손님이 이만큼 안 받아도 손님은 들어오거든, 표가 없어가 못 들어오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이거를 갖다가 장소, 이 날짜 자체를 갖다가 뒤로 미뤄갖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그걸 강조를 하시는데, 저도 오징어축제 기간을 뒤로 미루는데 대해서 상당히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과연 오징어축제를 보러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물론 오징어가 제일 많이 나는 10월 달에 개최하는 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가지고 또 기상이 또 혹시 나빠질까 싶어가지고 염려도 많이 하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오징어축제 기간을 축제 위원들하고 협의를 할 때 충분하게 요걸 고려 해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오히려 8월 말에 한다던가, 뭐 9월 달에 한다던가,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우산문화제도 지난번에 25일부터 10월 달에 늦게 개최를 하니까 좀 춥고 이래가지고 뭐 주민들이 참여를, 참여도 좀 저조하고 이런걸 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오히려 지금 사계절 관광 쪽으로 우리가 여름에는 어차피 7월 달, 8월 달 손님이 많이 오니까,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25일간은 왕복 운항이 안 됩니까? 그때는 우리가 개최를 안 해도 손님이 많이 오니까 군수님 방침이 사계절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눈꽃축제나 산나물 체험 채취 체험축제나 단풍축제 이런걸 확대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 겨울에, 아, 요 얘기는 좀 외람된 얘기지마는 1월 달 중순쯤 돼가지고 눈꽃축제를 하는 걸로 지금 거의 사계절 관광으로 그래 하는데, 눈꽃축제는 사실상 울릉도에 장기적으로 보며는 눈이 오는 지형 특성상, 그 대한, 우리 국민이면 울릉도에 눈이 많이 오고, 눈꽃축제를 하면 눈꽃축제 구경하러 겨울에 좀 힘들더라도 교통 여건만 해결되면 좀 어느 정도 안 오시겠나? 이런 차원에서 보며는 오징어축제도 10월 달에 하기는 좀 너무, 그 저동지역에 장소를 지정한다. 그라며는 한쪽에는 오징어 배를 따고 오후 4시, 5시까지 그렇게 하는데, 한쪽에는 축제하는 한다는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해가지고, 9월 달이나 오징어가 약간 적게 나는 계절에 한번 관광객이 많이 안 오는 계절에 유치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 배상용 위원
이거 우산문화제와 오징어축제는 결국은 연결돼있는 것 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이래 느낄 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이거를 차라리 완전 합병해갖고 하나, 하나의 어떤 축제로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우리 저쪽 진주 같은데 가보면, 뭐 개천예술제 같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는 한번 해버리면 일주일씩 열흘씩 이렇게 하거든요. 이 분산해갖고 하는 것 보담은, 그라면 어차피 무대 설치 해 놨버리면, 다시 철거했다가 하는 상태보다는 훨씬 어떤 가격면이나 이런거 예산드가는 면도 상당히 줄어들 거 같은 기분도 드는데,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요 인제 오징어축제하고 우산문화제도 연계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그런데 뭐 제가 된다고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 배상용 위원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방침만 해가지고 우리 축제위원회나 문화제를 협조해 주는 기관이나 이런데 전부다 한번 얘기를 함 들어보고, 뭐 결정을 하든지, 저는 오히려 우산문화제를 한 5월 달쯤 돼가 하고, 가정의 달인 우산문화제를 5월 달쯤하고 오징어축제를 가을에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 배상용 위원
그것도 상당히 괜찮네요. 그죠. 예.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해봤는데, 문화원에 다가 그래 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요거도 내년 초에 저희들 한번 어차피 저희들 오징어축제를 하고 난 뒤에 아직까지 전체적인 심의토론회나 지금 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이 요걸 할 때 전부다 저희들이 문제점이나 요런걸 전부다 발췌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지금 현재 요번 현 군수 들어서셔갖고 지금 축제가 이거 눈꽃축제라는게 나왔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이거 과연 그때 관광객들 입도가 가능할까? 어떤 기상적인 문제가 있어, 그런 생각도 한번쯤 해볼 만한데,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저도 그래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제가 가보지는 안 했지만, 그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제가 뭐 축제, 일본에 그 홋카이도 삿포로 축제라든가, 강원도 평창, 대관령 축제, 눈꽃축젭니다. 전부다. 제가 말씀드맀는거는, 이런걸 전부 사이트 들어가 보고 또 군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애로사항이나 추진 상 문제점 이런걸 전부다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 봤는데, 그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눈꽃축제를 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은 가장 좋게 가진 데가 울릉도하고 지금 이남에는 지금 대관령하고 평창은 말이 눈꽃축제지 사실상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눈을 뿌려가면서 한답니다. 거게요. 대부분, 또 그라고 날짜를 만들어 놓으면 눈이 와가 녹고 난 뒤에 조금 쌓이고 난 뒤에 축제를 하기 때문에 눈을 일부러 뿌리잖습니까? 그죠? 그라며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평창이나 이 대관령 쪽에 와가지고 축제할 수 있는 주위 분위기가 눈꽃축제가 아니다. 이런 감을 많이 들고, 차라리 우리가 북한에, 북한 같은데 인제는 눈이 좀 오기 때문에 그런데 개최를 하며는 효율적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울릉도가 인제 삿포로 얘길, 예를 들어보면 삿포로는 인제 원래 눈꽃축제를 구상을 안했는데, 눈을 갖다 버리는 장소에 눈이 쌓였는걸 보고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가가 눈사람을 만들고 뭐 이글루를 만들고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다 보이 까네, 그게 발전돼가 그런데 이게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교통여건이 지금 이렇고 개선이 안 된 상황에서 개최하는 거는 좀 무리라고 보긴 봅니다. 보는데, 그래도 지금부터 사계절 관광을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유치를 한다. 그라며는 그때 비행기가 다니고 우리가 제트포일이나 뭐 이런 안전한 배가 다닐 때 시작을 하는 것 보다도, 지금 서서히, 삿포로 십 몇 년이 걸렸다 하거든요. 그 눈꽃축제가, 지금 현재 이르게 될 까지는, 지금 세계적인 축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울릉도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고 봤을 때는, 지금부터 우리가 시행착오라고 카는 거는 무슨 축제든 행사든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은, 그라면 지금부터 하나 둘 그 정착을 해가면서 5년이고, 10년이고 간에 이걸 우리 오징어축제 맨치로, 오징어축제가 올해 7회째 아입니까? 그지예. 하며는 이제 조금조금 해마다 나아진다고 봤을 때, 오징어축제보다는 울릉도에는 눈꽃축제가 좀 축제다운 맛이 안 있겠나? 지역 여건을 활용하는 굉장히 좋은 축제가 아니겠나? 저는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1월 달에 안 그래도 1월 한 중순경 돼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1월 1일 날 할라 그라다가, 지금 뭐 1월 1일은 눈이 좀 나리동에 나리분지 안 쌓일 것 같다. 해가지고, 지금 1월 중순이나 늦으면 2월 달이나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한번 해보는데 일단 해보면 지역주민 축제도 되고, 그 기간에 오는 관광객들에 대해가지고 홍보도 좀 되고, 그래되며는 여러 가지 우리 좀 있으면 드라마 방영도 하는데 나리분지에, 울릉도 홍보를 우리가 어떻게 눈꽃축제와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제가 그 눈꽃축제라는 그 축제 명을 딱 봤을 때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었나 그라며는, 뒤에도 지금 이래 김철환 계장 계시지마는, 이분 사진 중에 나리분지에서 옛날에 대수끼 안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대나무수끼,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그 철사로 구멍 뚫어가 만들었고, 옛날 초도 칠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그 사진이 있는데, 육지에서 봤는 사람들은 참 신기해 하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눈꽃축제를 할 때도 좀 이렇게 예산을 좀 잡더라도 일반 지역주민들이나 어떤 동의. 리의 할아버지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옛날 그 대수끼를 갖다가 좀 많이 만들어갖고, 뭐 한편으로 증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끼고, 판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많이 좀 했으면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 이벤트상으로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지금 축제가, 사실 그 발전이 되고 그 굉장히 진전이 될라 그라며는 우리 관 주도 보다도 민간
- 배상용 위원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지역사람들이 어느 정도 동참을 하고 협조를 하느냐? 여기에 승패가 상당히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이 삿포로를 눈꽃축제를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다고 보고, 우리 대관령축제나 평창축제는 군에서 무조건 밀어 붙이고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리동 마을 주민들하고 일부, 나리동 동장보고 아까 배 위원님 얘기한 대로 지금 우리가 설피라던가 옛날에 우리가 했는 대나무스키 이런걸,
- 배상용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한개 대여를 해줘도 천원 받든 이천 원 받든, 대여를 해줘도 대여료가 나오니까. 어차피 눈꽃축제는 지금 할 계획으로 있다. 있으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그 눈꽃축제장도, 지금 저희들 눈꽃축제는 군수님 포괄사업비 한 이천만원에 설계를 해가지고 며칠 내로 지금 그 나무 비고 착공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 썰매 탈 수 있는 장소도 만들고, 우리 나리주민들 땅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가 지금 거의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지금 눈 오기 전에 빨리 어떻게 나무를 베가지고 썰매장을 만들어 놔 놓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충분하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그 나리동에 식당에 밥 한끼 판다는 생각은 버리고, 국밥을 해가 팔더라도 주민이 전체 동참을 해가지고, 그 인제 이글루 내 놔놓고 그 그걸 끓여가 팔 수,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와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고, 그 안에서 눈, 굴 안에서 식사도 해보고, 하는 장소를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했는 여러 가지 스키장비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앉아서 타는
- 배상용 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나무로 만들었는
- 배상용 위원
예.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그런것도 전부다 동네에서 지금 구상을 해가 지금 만들어라. 지금부터 만들어야 시기가 1월 중순에 하면 안 늦지, 나중에 해가지고 우리가 뭐 육지에서 와가지고 해수욕장 그거 타는 튜브같은 것, 이런거까, 가져와가지고 임대줘가 하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든요.
- 배상용 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사실 지역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군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는,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의 눈꽃축제가 돼야 된다. 지금 이래 하고 있는데, 과연 저도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뭐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착오를 보고, 시행착오를 겪는다 생각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십년, 이십년 그 이상의 그 대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울릉도가 울릉도하면 오징어도 되지만 눈꽃축제, 겨울에는 눈꽃축제를 할 수 있는 곳이 울릉도다 진정하게, 관광객이 배에서 내리 며는 온 산천에 눈이고 길에 눈이 와 있는데 차를 타고 가고, 이 완전이 눈꽃축제를 할 수 있는 천혜의 자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지금 하는 건데, 중간에 뭐 길이 올라가는 길이 좀 눈이 오면 좀 미끄러워가지고 못 올라간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마는 그런 거는 하나의 행사의 일부분이고, 우리가 염화칼슘이나 이런걸 준비를 해가지고 전부다 개최하는데 좀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잠깐만요! 배상용 위원님!
- 배상용 위원
예.
- 위원장 김병수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또 하고, 우리가 지금 오늘 감사하는 거는 회의식 감사는 우리 감사 범위 내에서 질문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눈꽃축제 관계는 이 감사범위 이외니까, 우리 20, 그 다음 주 되며는 우리 군정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또, 그때 하셔도 될 거 같으니까 그래 이해 좀 해주시고, 또 과장님도 답변 중에 그 답변하시는 거는 요점만 이해가 가도록 간략히 그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배상용 위원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알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뭐 다른 하실 의원 있으면 하십시요.
- 위원장 김병수
아니 괜찮습니다.
- 배상용 위원
없습니까?
- 정성환 위원
예.
- 위원장 김병수
예. 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환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안 그래도 배상용 의원께서 말씀한 보충 질문을 좀 드릴께요.
아무래도 배상용 의원이 질문이 길지 싶어가, 제가 중간에 잠깐만 질문을 드리고, 지금 축제를 보면 오징어축제나 우산문화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정성환 위원
그럼 지금 민간단체들이 참여를 많이 하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정성환 위원
그런데 요래 보면, 행사 추진하면서 지원경비가 이래 배정이 되는데, 이기 제가 볼 때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오징어축제하고 우산문화제 할 때예?
- 정성환 위원
예.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우산문화제는 성격상 우리가 인제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해가 하는 거고, 사실 그 오징어축제는 위탁을 하지마는 우리가 서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참여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회의를 협의를 할 때 어떤 단체 뭐를 좀 해 달라. 해 달라. 부탁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받아 오며는 나름대로 어떤 거는 뭐 지원되는 전체 돈 중에 오버 돼가지고 단체에서 부담하는 거는 거의 없지 싶습니다. 없는데, 실상 회에서 어느 정도 기금을 써가면서까지 한다 카는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좀 무리고요. 그 사업계획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라 카고 우리가 돈을 뭐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한번 지출한 내역이나 이런걸 실지로 담당공무원이 지출한 내역을 좀 보고 뭐 합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이기 과다 지출됐다. 어떻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회수하는 거는 좀 ...
- 정성환 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본청에서 이래 감사를 할 때 이걸 한번 봤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정성환 위원
보니까, 제가 여 어느단체라고 이래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뭣하네요. 뭣하기 때문에, 그걸 적절한 배정을 좀 해줬으면 카는 부탁이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정성환 위원
그라고 지금 보며는, 오징어축제때 이벤트행사에는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맨 다 맡아서 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정성환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이래, 제가 뭐 청년단장하면서 경험이 있어가 하는 소린데, 지금 그 한 오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그 되더라고예. 배정 됐더라고예. 그런데 이걸 지금 뭐 민간단체라든지, 지금 저 울릉문화원이라든지, 청년단 같은 데는 이런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험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오징어축제도 몇 회가 되기 때문에 인자 노하우도 안 생겼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정성환 위원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 분들도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정성환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 직원 분들은 자주 인사이동이 있고 카기 때문에 그라는데, 이걸 민간단체에 위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안 그래도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년단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벤트 했는 부분이나, 우리가 했는, 직접했는 부분을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뭐 비싸다는 생각도 해보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제가 직접 금년도에 와가지고 가수들이나 이런걸 섭외를 할 때 보니까, 그런 단가 차이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청년단에는 뭐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불꽃놀이 할 때, 예를 들어 청년단에서 하면 한 5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는 한 천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청년단에는 또 그 장기간동안 서로 어느 정도 밀착 돼가지고 또 잘 알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협의도 많이 되고 하는데, 우리는 해마다 행사할 때 똑 그 단체에서 하는 게 아이고, 이벤트사 다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겠나? 라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정성환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단 같은데 그 정도 예산 갖고 하며는 정말 엄청난 좀 인지도 있는 가수들이라든지, 전부다 섭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보니깐 그런 부분이 조금 그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보니까, 아! 이런 거는 민간단체에 위탁했으면 안 좋겠나? 는, 생각 했었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그러이, 청년단에도
- 정성환 위원
예.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안 그래도 금년도 행사하고 해변가요제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지원 안합니까?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재정상 자기들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가지고 이쪽저쪽 얘기를 들어가 견주어 보이 까네, 우리가 약간 더 지출 된 거는 있는데 섭외과정이나 이런 거는 조금 그 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이 어떤걸 하던 개인이 하는 거 하고 관에서 하는 거 하고 차이점이 우리는 부가세나 이런걸 저쪽에는 떨 수가 있지만 우리는 다 줘야 되거든요. 정상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아닐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 정성환 위원
예. 그라고 축제 행사 중에 보니까, 저 우리 제가 이래 볼때는 축제 할 때마다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아, 예.
- 정성환 위원
사실은 뭐 이런 울릉도 축젠데, 군청 내에서 타 실과에서도 조금 도와주고 캐야 되는데, 제가 보이께, 지원되는 인원들은 각 실과별로 한 두 명 정도 가고 카던데, 이런데 보이 까네, 또 업무가 과중한 거 같고, 그라고 또 이 기간 동안에는 또 행정적으로 업무를 못 보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정성환 위원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보며는 민간단체로 위탁했으면 좋다라는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성환 위원
그카고, 아까 전에, 조금전에 우리 배위원도 질문하고 했었는데, 오징어축제나 축제기간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오징어축제를 지금 뭐 제 같은 경우는 어데고, 저 영덕 대게축제를 보든지, 대게가 많이 날 때 축제를 열지 뭐 대게가 없을 때는 축제를 열지 않잖습니까? 그래 오징어축제때 오징어라 카는 오징어가 없으면 조금 무의미 하다고 생각 하는데, 제하고 과장님하고 이 뭐 견해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축제를 오징어축제를 성수기 때도 제 본의원이 생각하기론 좋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장소가 저동해도 되는 게, 중간모식 같은데도 어판장이 있잖습니까? 거기도 행사를 할 수 있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정성환 위원
그라고 지금 저 어딥니까? 해경지서 쪽으로도 무대를 충분히 해갖고 할 수도 있고, 할복 같은 거는 지금 오징어 많이 날 때 사실 오징어축제에 관광객들이 왔을 시에는 오정어축제는 좀 보다 싱싱하고 오징어가 할복하는 오징어도 볼 수 있고, 오징어 또 싼 가격에 먹을 수도 있고, 그러이 산지의 뭐 축제, 오징어축제라하면 오징어를 좀 마른오징어도 좀 값싸게 살 수도 있고, 오징어를 많이 보기 위해서 오는 거 같은데, 오징어축제에 오징어가 없으면 이 축제 의미가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사실 울릉도에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축제를 오징어축제를 과연 축제 기간 중에 축제에 참여하고 축제를 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 얼마나 되겠느냐? 그 사실 왕복 2박 3일 하면 뭐 쪼매만 더 하면 제주도 가고 그 중국 갔다 오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제가 올해 오징어축제를 해보니까, 그 기간 중에 관광객들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 와가지고 저동쪽에 지금 하는 행사장을 저쪽에 내수전쪽에 예를 들어가 옮긴다고 봤을 때, 과연 관광객이 우리가 올해도 뭐냐하며는 관광회사다가 여행사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어이, 일주 갔다가 저녁 시간되면 저동에 좀 하차를 좀 시켜두가.그라고 관광회사마다 얘기를 했는데, 그기 뭐 일부는 좀 됐지만 거의 다 잘 안 이뤄져요. 그래 제일 적합한 장소, 아까 영덕 대게 말씀하셨는데, 영덕 대게는 장소나 시기는 맞아요. 그런데 장소나 이런 게 좀 넓고 울릉도는 장소가 어디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해가 이걸 산중에 개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를 좀 두고 해결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 한번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정성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산문화제 축제에 예산액이 1억이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위원장 김병수
우산 그 저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위원장 김병수
문화원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문화원에 직원이 여직원하고 문화원장하고 3명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3명이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위원장 김병수
이게 제가 보기로는 사실 일은 군에서 싹 다해주고, 돈만 문화원에서 지출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일을 사실 뭐 여러 가지 섭외나 이런 거는 사실상 문화원에서 합니다. 그 문화행사기 때문에,
- 위원장 김병수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어디가도 문화제나 이런 거는 전부다 문화원에 위탁을 저 다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병수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그렇다 해가 뭐 울릉군이 하지마라 카는 거는, 똑 해라 하는 규정은 없지마는
- 위원장 김병수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그 외에 문화원에 직원이 인력동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손이 딸려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다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전부다 달아가지고 전부다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군에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닌데, 요 문화행사 자체의 어떤 계획이나 요런걸 문화원에서 구상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 ... 문화원에서 지금 하는데 대해서는 인력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 위원장 김병수
그러이 제 생각에는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위원장 김병수
100이라는 숫자를 놔놨을 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위원장 김병수
문화원에서 하는 거는 사실 1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90%가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행사하는 걸로 봐서는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뭐 오징어축제도 맨 마찬가진데
- 위원장 김병수
오징어축제도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위원장 김병수
오징어축제는 군에서 하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언지예. 오징어축제 위원회에서 하거든요.
- 위원장 김병수
위원회라도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위원장 김병수
실질적으로는.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그러이까네,
- 위원장 김병수
그거는 군에서 집행하고, 이런걸 다하고, 그거하고는 성격상 틀리죠. 그라며는 오징어축제 위원회에다가 1억을 다 넘가줘버립니까? 1억 3천을.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일단 다 넘가 가지고
- 위원장 김병수
그라면 지출은 축제위원회에서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예.
- 위원장 김병수
다 하는 ...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지출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 위원장 김병수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다만 뭐냐하며는,
- 위원장 김병수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우산문화제는 문화원에서 전부다 지출해가 그 여러 가지 서류라던가, 이걸 100% 문화원에서 다 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예. 그러끼네,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하는데, 오징어축제는 뭐냐하며는, 민간한테 맡겨 놓으며는
- 위원장 김병수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이 정산처리는 잘 안됩니다. 저희 직원이
- 위원장 김병수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이걸 같이 축제 위원들 하고, 그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같이 저걸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현재 오징어축제도 그렇고 문화제행사도 그렇고 일부는 그 오징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실지 그 지출은 담당과장님이 실지 하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위원장 김병수
그런데 문화제 행사는 지출 자체를 문화원에서 다 넘가줘 버리니까 문화원에서 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위원장 김병수
그래서 구태여, 그래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얘깁니다. 저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문화제 행사를, 이 각 전체 그 전국에 문화원에 다가 전부다 문화제 행사는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맞는데,
- 위원장 김병수
예산이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위원장 김병수
인자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다고 보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위원장 김병수
사실은 절약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내가 봤을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예산이 너무 1억이라 하는 거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아니기 때문에 실지 일은 군에서 다하고 돈 지출만 문화원에서 한다 말입니다. 그러이께, 그 자체를, 그 문화제위원회도 또 별도로 있잖습니까? 오징어축제처럼 그죠? 있잖습니까? 있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문화제 위원은, 우산문화제 하며는
- 위원장 김병수
축제 위원회, 별도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그러면 문화원에서 완전 주관 되가 하네요.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예.
- 위원장 김병수
저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게, 예산도 좀 저가 봤을 때는 좀 많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걸 저 오징어축제 모냥으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 소견 한 말씀 함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보다는, 제가 여기 이 문화제 축제 관계는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 위원장 김병수
그것도 역시 오징어축제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문화제, 그 울릉도 그 저 축제하는 위원회 자체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똑같이,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이해가 갑니까?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위원장 김병수
그러이, 그 자체 내에서 한다카는 것 보다도 오징어축제 위원회와 같이 문화제 그 축제 그 문화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어이, 그 의결사항으로 해서 뭐 회의도 그런 식으로 하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위원장 김병수
했을 때, 실무자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실무자 협의하는 거는 뭐 실지 그 형식상 그 실무자 회의지, 그러이, 돈 어디 얼마 얼마 얼마 쓰는데 위원회에서 의결 거쳐가지고 오징어축제와 같이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위원장 김병수
그렇게 해야 투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 생각에는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그 부분이 오징어축제하고는 좀 차이점이
- 위원장 김병수
차이점 있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예. 그걸 저가 뭐 짚고 넘어 갈라 카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위원장 김병수
예. 다른 위원 뭐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배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용 위원
관광 쪽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뭐 시간 부족이라고 이래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일단 접구요. 뭐 결국은 이래 되면 결국은 생활체육협의회 지금 현재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이 예산서를 보며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 이건 지금 6백만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내역입니까? 내역이요?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생활체육 운영비?
아, 예. 운영비 이거는 그 생활체육을 전체를 운영하면서 수용비라던가 기타 제세공과금입니다. 이거는
- 배상용 위원
말 그대로 생체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운영비라고 봐야죠. 그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뭐 그저 체육회장이나 사무국장이나
- 배상용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회의 있으면 회의 가는 여비도 되고, 거기 포괄적으로 예산이 된 겁니다.
- 배상용 위원
그럼 여기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라고 잡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예. 그거는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생활체육교실 요거는 그 각 12개
- 배상용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협의회, 그 동호회 여 운영하기 위해서 12개 단체에다가 전부다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 배상용 위원
말 그대로 물품구입비를 갖다 지원한다는 그런 개념 아입니까? 그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물품구입비나 뭐, 예. 기타
- 배상용 위원
여기 보며는 생활체육진흥사업비 지원, 요건 어디에 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요거는 우리가 그저 어린이 뭐 체능교실이라던가, 청소년 체련교실이라던가, 장수 체육교실, 여성 생활체육이라던가, 이런 분야에 대해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중앙에서 일부 돈이 내려와가지고 부담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 배상용 위원
제가 왜 요런 말씀을 드리나 그라며는,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현재 운영비 지원이나 생활체육교실, 요 운영하는 거는 충분히 뭐 기본 경상적인 경비가 들어가니깐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생활체육진흥사업비 지원에서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지금 네 명의 지금 이래 체육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1년에 1인당 3백20만원씩, 네 명한테 천2백80만원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과연 현재 체육지도자가 지금까지 해왔는 어떤 근거가 있느냐?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이거는 이렇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을 운영하며는 그 체능교실에 맞는 그 지도자를 확보해야 되고, 그 청소년이나 장수체육 뭐 노인들, 여성생활체육이나 요런 맞는 분야에 대해가지고 다 따로 지도자를, 제 생각도 한번 해보니까 이기 연간 돈이 한 천만원 넘잖습니까?
- 배상용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한 사람을 해가지고 요래 하면 안 되겠나? 라고, 생각을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 선생님 중에 인제 특별하게 잘 하시는 분이나, 한 키 선임한다. 안 그라면 지역에 있는 옛날에 김정태씨 같은 분들, 여 있을 때 해가지고, 위촉을 해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문광부에 우리 업무지침을 보며는 지도자 확보에 뭐 장수교실은 이론 강의는 정년퇴직 교수나 교사를 이용하고, 또 실기는 해당종목 지도자나 가능한 뭐 이런 사람들을 해야 되고, 이러이 분야마다 다 틀리니까, 한 사람이 하기는 좀 무리다.
- 배상용 위원
그래가 나름대로 일반 뭐 지금 현재 과장님도 생활체육인의 한 사람이고 뭐 지금 현재 본 위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다 이래 나름대로 생활체육 갖다가 하시는 분들인데, 과연 1년에 1인당 3백20만원의 어떤 경비가 지급이 됐으며는 분명히 어떤 현대 사회가 어떤 일을 했으면 그에 대한 어떤 문서상이나 어떤 자료상이나 뭔가 했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없는 게 전무하거든요. 지금 뭐 저 나름대로 그 네 분에 대해서 알아봤지마는 게이트볼 그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중학교 선생님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에어로빅 하시는 분 한 분계시고, 이래갖고 뭐 한 네 분정도가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그 당신들이 했다고 얘긴 하지마는 우리가 봤을 때는 전문체육지도자 하시는 분은 초등학 저기 중학교 계시는 선생님 한 분 빼놓고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이래 돌아보니깐 그 예산서에 나와 있는게 뭐가 나와 있나 그라며는 뭐 다음 연도부터 그럼 체육지도자 이래갖고 하나 예산이 잡힌 게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그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생활체육전반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12개 동호회 있잖습니까? 이 전반에 대해가지고 여태까지 8개 운영하다 금년도에 4개 가입 돼가 12개 됐는데, 여태까지 생활체육지도자를 이기 저 전일 체육지도자라 그럽니다. 그게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가가지고 지도 도 좀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지원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 이걸, 작년에 왜 이걸 알게 되었나 하며는, 헬스를 저희들이 개장을 하면서 문제점이 대두가 됐어요.
- 배상용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그래가 도에다가 얘기도 하고, 도 생활체육협의회도 얘기를 하고, 이런 방법,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고 하다 보니까 이래 딴 시군에 한두 명씩 다 이기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 내년부터 우리도 도비를 일부 좀 지원을 해 두가, 뭐 국비를 지원하든지 지원 해줘야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가지고 이런 전일 지도자를 해가지고 이거 활성화를 좀 시킬 수 있다. 이래가 협의가 돼가지고 금년도에 한명이, 내년도에 한명이 배정이 된 겁니다. 그거도 배정이 됐는것도 도비가 뭐 50%고 군비 50% 부담해야 됩니다.
- 배상용 위원
예.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가르치는 사람도 나름대로 어떤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자격증은 있어야 되요.
- 배상용 위원
그럼 울릉도 내에 그런 분이 계시던가요?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지금 작년에 안 그래도 헬스 강사를 구하이까네, 둘이가 있는데
- 배상용 위원
예.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저 위에 원은철이 하고, 공경식인가 있는데,
- 배상용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지금 동호회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는 사람이 한키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년도에 또 뭐 동호회원들도 그래 원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지금 생각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따지고 보며는 울릉도에서는 고급인력에 속하는데 그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그건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근데 그런 논리에서 본다 그라며는 지금 현재 그런 분이 한분 계신다. 그라며는 지금까지 해 왔던 나름대로 유명무실하다 얘기하면 또 듣는 그 당신들은 나도 하긴 했는데, 얘기도 하긴 하겠지마는 지금 현재 1인당 3백20만원 줘갖고 네 명한테 천2백80만원의 어떤 지원금 더 이상 필요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그 관계를 제가 집행관계나 여러 가지 깊이 저걸 안 했는데, 제가 한번, 한번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보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어차피 지원금은 현재 잡혀있는 상태고 그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여기보며는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엄연히 도비 보다 군비가 지금 많은 형태고, 그래 될 거 같으면 어차피 생활체육진흥 사업비로 본다. 그라며는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네 명한테 주는 이 3백20만원을 말 그대로 합해서 천 2백80만원인데 이 예산을 지금 현재 있는 12개 단체한테 골고루 배부를 해준다면 한 팀에 100만원씩은 더 안 가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아이 그거는 사업. 단위 사업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 배상용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우리가 뭐 군비를 10% 부담하든지, 30%
- 배상용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부담하든지 간에
- 배상용 위원
예.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만이 그 70% 부담을 해도 기금이라던가, 도비라던가 지원이 되지, 우리가 부담 안하고는 지원이 안 됩니다. 전부다 삭감됩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사업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 배상용 위원
근데 현재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그게
- 배상용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문화관광부 그 97년도부터 지침이 돼가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전부다 이관이 됐는데, 그 지침에 보며는 어떤 사업을 할 때 돈을 기금을 얼마 준다. 도에서 얼마 준다. 요런게 어느 정도 돼 있기, 지방비는 얼마 부담해라꼬 돼 있기 때문에, 그 일정부분은 군에서 부담을 해야 돈이 지원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인제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긴가 그라면, 현재 사회 생활체육지도자가 분명히 내년부터는 한 명이 배정이 된다. 그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 상태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과히 현재 있는 돈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전문지식이 없는, 예? 전문인 능력이 없는 분들한테 과연 네 명한테 1인당 3백20만원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소리죠. 차라리 그 돈을 사용을 할 거 같으면 활용방법을 갖다가 좀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갖고 지원하는 게 안 낮겠느냐?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거는 그 네 개 분야에 걸쳐가지고 지도자를 확보하는, 지도자 확보 자격이 각 각 다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여기는 인제 그런 사람이 포항이나 대구나 이런데 맨치로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없거든요. 없다보니까 대체 인력이라도 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돈을 빼가지고 딴데 였는다 하며는 이 자체 사업자체를 네 개를 못하는 거죠.
- 배상용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거는 이 네 개의 지도자한테 네 명 치다 돈을 갖다 분명히 예산에 말 그대로 주민의 혈세를 투입해가 줬다 말이시더. 그죠? 줬는데, 이 사람들이 해 놓은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문제 있는 것 아입니까? 관계 서류를 갖다가 과장님은 못 보셨기 때문에 모를지는 몰라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실제적으로 한 게 뭐냐? 없습니다. 이기 현재 지금 문제거든요. 돈이 투입이 됐으면 그에 대한 어떤 성과나 해왔던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럼 사람만 정해 놓고 돈만 3백20만원 떡 주고 난 다음에, 1년 끝나면 다른 사람 배정해서 돈 준다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제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 배상용 위원
예. 그건 필요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뭐 있는 돈, 이거 말이 천2백80만원이지 지금 12개 단체에 주는 물품구입비로 주는 그 돈도, 지금 이 돈을 갖다가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거 봤을 때는 한번은 확실하게 보고 정말 투입되지 않을 돈 같으며는 이렇게 예산이 활용 돼 갖고는 안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한번 보시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잘 알겠습니다. 예.
- 배상용 위원
다음에 또 정례회 할 때도, 요 문제는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지금 과장님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자체를 갖다가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잘 알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예. 김정숙 위원님 잠깐만예!
그 과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저도 뭐 이해는 갑니다마는, 배상용 위원께서 뭣 때문에 질의한다 카는 거는 요점은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위원장 김병수
뭐 그냥, 뭐 서류상 얼마 줬다 카는데 안에 내용이 뭐 누가 배웠는 사람이 몇 명 사진이라도 있고, 명단이라도 있고, 그러면 되는데, 전혀 그거 없이 내용만 뭐 얼마 지급했다 카는 것, 저도 뭐 사실 서류 슬쩍 한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예.
- 위원장 김병수
다시 그 우리 배상용 위원한테 그 이해가 가도록 그래 한번 해주시고, 다음에 지출할 때는 그런 관계를 감안해가지고 그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위원장 김병수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 헬스 강사비 쪽으로 천9백90만원, 그거를 말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김정숙 위원
배상용 위원이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아, 헬스 강사비가 아이고
- 김정숙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일 지도자라 그라며는
- 김정숙 위원
지도자 천9백90만원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김정숙 위원
예산 올라 왔는거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김정숙 위원
그거하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김정숙 위원
지금 배상용 위원님이 네 단체를 3백20만원 강사 보조금을 주는 거, 네 단체 천2백80만원을 말씀 하시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예.
- 김정숙 위원
그거를 배상용 위원님 뜻도 마 좋은 뜻인데, 12단체를 준다 카는 거는 의미가 없겠고, 제 의견입니다. 천2백80만원이라는 이 돈을 지금 현재 스포츠댄스를 하고 있는 단체도 있잖습니까? 그러며는 이걸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며는 올케 한 교실이라도 올케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제가 말씀 드린 거는, 네 개
- 김정숙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이 교실을 운영하는데
- 김정숙 위원
운영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스포츠댄스를
- 김정숙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한다. 그라며는 여성생활체육에
- 김정숙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요게 인제 돈이 강사수당이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김정숙 위원
3백20만원 지도 수당이 있거든요. 요 범위 내에서
- 김정숙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강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 김정숙 위원
예. 예. 그러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이 돈을 엎쳐가지고
- 김정숙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딴 데 하며는 개별 사업이 다 있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딴 사업에 운영을 하라고 내려온 돈을
- 김정숙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이 돈에다 넣으며는 이 딴 사업자체가 기금이나 이런 도에서 지원이 안 된다 이거죠.
- 김정숙 위원
아이 그러며는 네 단체 3백20만원씩 주는 거는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한 단체에 3백
- 김정숙 위원
한 단체 강사를 네 분이다. 강사비 아입니까? 그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예.
- 김정숙 위원
강사 보조비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맞습니다.
- 김정숙 위원
강사 보조비는 꼭 네 단체만 해라 카는 법이 없잖습니까? 그건 없죠?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안지요. 요거 외에 또 딴 사업이 있어요.
- 김정숙 위원
있어도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여러 가지 있는데,
- 김정숙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울릉도에 최대한 맞는 거는 요거 네 개 뿐이다. 이거죠.
- 김정숙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딴거 해봤자.
- 김정숙 위원
그러이까네,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이것도
- 김정숙 위원
배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김정숙 위원
요 네 개가 지금, 돈은 이렇게 지출되지마는 그 실질적으로 말하자며는 활용했는 바는 없이 보인다. 이 말씀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그렇죠. 예. 예.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하나라도 올케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그거는 맞는데,
- 김정숙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요 3백20만원은 여성생활체육 할 때 댄스를 하면 되는데,
- 김정숙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딴 돈을 여기 엎쳐 가지고 투입시키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 김정숙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딴 기금이 지원이 안 되죠.
- 김정숙 위원
그럼 한 단체는 3백 20만원 밖에 안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지도사 수당이
- 김정숙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예.
- 김정숙 위원
그런거는 어떻게 변태적으로 뭐 할 수 없습니까? 하나라도 올케 교실이 만들어져야 되지, 이거뭐 3백 20만원 줘가 옳은 강사비도 안되는데, 이래 되니까, 이기 올케 운영이 하나도 안 되는 거 아이겠습니까? 예. 저 의견입니다. 그거 한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 김정숙 위원
하나라도 올케 운영이 되도록 끔 하는 게 진짜로 주민들한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예.
- 김정숙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또 다른 질의 할 위원 계시면
예. 배상용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용 위원
잠깐! 추가 질문 한번 드릴께요.
이게 지금 그것도 문제지마는 지금 문제는 뭔가 그라며는 12개 단체에 지금 대충 나누기 계산 해보며는 100만원이 안가고 있습니다. 그죠? 물품구입비로요?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안가고 있는데, 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지금 현재 테니스가 많은지 축구가 많은지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어디가 많은지,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그렇지만,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분명히 두개 단체는 최고 많거든요. 그럼 제가 추산하기에는 축구나 테니스 같은 경우에 못 돼도 인원이 한 200 얼추 300은 넘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9십 몇 만원 주는 부분하고, 그라고 인원이 없는 이번에 족구 같은 경우에는 뭐 채 한 20 몇 명 정도 이래 뭐 되는 팀도 있습니다. 그 족구만 논하는 게 아니고, 그럼 돈을 줌에 있어갖고 300명이 쓰는 물품구입비가 100만원 주고, 20명 되는데 물품구입비를 갖다가 100만원 준다고 그라며는 그거는 논리가 맞지 않잖습니까? 그죠. 앞으로는 이 지원이 된다. 그라며는 형평성에 맞게, 많은 데는 그래도 좀 배당을 좀 많이 주고, 좀 적은 데는 좀 적게 줘야지, 요 부분은 우예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저도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우여곡절 끝에 지금 금년도에 돈을 또 지원을 하도록 그래 늦게 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가 축구하는데 축구공만 사고 딴 거는 크게 돈이 안 들잖아, 그죠? 예를 들어가 설명을 하며는
- 배상용 위원
예.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배드민턴 치면 배드민턴 공이 엄청 닳거든, 그죠? 그래 그런 문제도 있고, 요거는 좀 어떤 분야별로 쪽을 체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규모의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동호회 인원수를 뭐 점수를 더 준다던가, 배율로 해가지고 할 그런 구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어떤 행정에서 밑에 어떤 이래 사회단체를 갖다가 있는 거를 참 이 견제하기란 거는 수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자 분들 얘기를 들어도 그래요. 예산은 잡혀져 있는데, 이 사람한테 돈을 갖다가 예산을 내라 줬다.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 이래 해라 해도 말도 잘 안 듣고, 참 입장이 난처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런 저런 거 다 집어 치워서라도 그죠. 어떤 망각을 하고서라도 지금 현재 있는 이 행정자체에서 예산을 갖다가 투자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에서 최소한의 할 도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작정 우리는 현재 생체에 돈을 내라 줬다.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이 할 부분이고, 우리 부분은 아이다라고는 단정하지 못 할 거 아입니까? 그죠? 우리 뭐 쉬운 얘기로 지금 물품구입비를 얼마 줬다. 뭐 얼마 냈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뭐 강사 지도비 얼마 줬다. 너거 썼는거 전부다 갖고 올라온나. 안 갖고 와도 사실은 방법이 없는 부분이 현실인데, 그래도 행정에서 자꾸 지도 계몽을 하고 어떤 나름의 어떤 그것도 힘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담당자 분은 또 그런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운영해 보며는 애로사항 있습니다. 있지마는, 우리가 뭐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해가지고 문제점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아무튼 그 아까 얘기 했던 그 지도 강사에 대한 그 부분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그리고 지금 이 현재 지원금의 어떤 형평성 있는 지원, 요 부분은 분명히 한번 어떤 기준을 갖다가 만들어갖고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예.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 배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며는 문화관광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
(녹음상태 불량으로 해독불가)
(정회 15:38)
(속개 15:52)
- 위원장 김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용 위원
오래 전에 그죠. 우리 여 지금 현재 LPG에 대해갖고 이런 저런 소리들이 많이 나왔잖습니까?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LPG
- 배상용 위원
그 수송비에 대해서 어떤 세무서측과의 어떤 뭐 이런 저런 안 좋은 소리도 있었고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 배상용 위원
주민들이라면 대부분 아는 사실인데, 지금 현재 뭐 결론도 어떻게 됐는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가 이렇게 야기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과장님이 아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저희들 LPG 가정용 20㎏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포항에서 울릉까지 해상수송비를 저희들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는 LPG가스 업체가 두 개로 구성돼 있고, 지금 현재 그 관계 했을 때는 지금 우산가스 한 개만 지금 그 그때 지원을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전체 지원했는 금액에서 지금 그 부가가치세 관계가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그래가 지금 저희들은 어차피 전체 보조금에서 지원됐는 한도에 대해가지고 뭐 자기 개인이 영업하는 부분하고 개인이 또 저희들 보조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해상 수송비 지원했는 부분하고, 거기에서 조금 부가가치세 차이가 났는데, 일단 세무서서 전체 조사를 했는데, 조사해가지고 일단 그거는 부가가치세는 없는 거로 지금 확인 됐습니다. 예.
- 배상용 위원
요즘 가스 한통에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가스 2만9천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2만9천원요.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 배상용 위원
그라며는 수송비는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수송비는
- 배상용 위원
수송비 보조금은 우예 됩니까?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보조금은 20㎏당에 만2천원에서 만3천원정도, 정확한 금액은 제가, 한 만3천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주민 입장에서 살 때는 얼마 줘야지 가스 한통을 들입니까?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주민은 저희들 지금 현재 2만9천원 하며는, 실제 주민이 2만9천원 부담하면 가스 한통을 지금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그럼 2만9천원 안에 지금 현재 만2천원이 보조가 돼 있는 상태네요.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그렇지예. 예.
- 배상용 위원
결론은 그 얘기 아입니까?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예.
- 배상용 위원
2만9천원 안에 만2천원이 들어 있고, 그럼 실제적으로, 그럼 세무서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지금 3만원 안에 이 세무서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보조금 만2천원에 대한 세금을 내라 그 얘깁니까? 아니면,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예. 저희들 보조 사업에 줬는데서 부가가치세 누락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우산가스 하시는 대표님은 신고를 할 때는 보조금을 안 넣고, 세무서서 봤을 때는 다 넣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요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안 넣고 지금 했다는 얘깁니까?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보조금 부분 만예. 보조금 부분만 부가가치세가 지금 현재 자기도 내야 되는데 뭐 안 냈다. 요거 이야깁니다.
- 배상용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산가스에서는 만2천원을 빼고 신고를 했다. 그죠?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전체 신고는 다 했지예.
- 배상용 위원
전체 신고를 다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만2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될 거 아입니까?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그렇지예.
- 배상용 위원
결국은 이걸 빼고 했다그라며는, 빼고 했으니까 만2천원 저기 부가가치세 갖다가 안 내는 거 아입니까? 우예 되는 겁니까? 그게,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은 어차피 우리가 보조 사업에 대해가는 부가가치세를 다 지급을 합니다.
- 배상용 위원
예.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우산가스에 보조금을 지원 하는 부분하고, 그렇지예? 부분하고, 우산가스에서는 그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해상수송비를 별도로 회사에 또 돈을 주거든예. 주는데, 인자 부가세 차이가 우산가스에서 받은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 해상수송비 그 화물선에 대한 그기 해가지고 이중으로 지급 되거든예. 이중으로,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은 보조금에 대해가 1회에 한해가지고 전체 지원됐기 때문에 그래 생각했는데, 세무서서 하는 이야기는 보조금 받은 부분에 부가세,
- 배상용 위원
음.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또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해상수송비 그 화물선에 줬는데 그 또 보조금, 요래 이야기를, 부가세 이야기, 이중으로 이야기 하거든 예.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저희들 생각은 1차로 보조금에 대해가 나갔으며는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알아가 하지. 우리가 해상수송비에 대해가지고 또 화물선에 대해가지고 부가가치세, 또 업자가 받은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건 구분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래 지금 이야기 해가지고 그 부분은 뭐 잘 처리가 됐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지금 혼란스럽은 거는 주민들이 입장에서 이 가끔씩 가스 배달을 하다 보며는 가스통에 통 값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 배상용 위원
어떤 분은 배달을 시켰는데 가스통 값을 달라고 그라더라. 그런데 일반 현재 주민들은 지금 가스통 값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부분이 통 값을 주고 처음에 샀을 건데 그죠?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그렇지 예. 처음에 할 때는 통 값을 주고 샀는데, 그 후에 추가 소요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통값은 자기 본인이 부담을 해야지예.
- 배상용 위원
그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 쪽에서도 요런 거는 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겠지마는,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 배상용 위원
이게 지금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이래 권고사항이나 어떤 이래 홍보면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은 지금 업체가 두 개가 들어서다 보니깐 우산가스 측에서는 가스통을 갖다가 기존에 쓰던 우리 가스통이었고, 또 새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왜 너거 가스통을 갖다가 사면서 우리 가스통을 쓰느냐? 그런데 행정에서는 봤을 때, 어떤 게 맞습니까? 올 때 가스통 값에 대한 돈을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 며는,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근데 기존적으로 주민이 사용한 가스통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신규 여, 신규로 필요한 부분은 개인이 부담해가 내는 기 맞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그렇다면 다음에 또 이래, 요런 일이 발생을 했다 그라면 세무관계라 그라며는 또 다른 세무서에 또 이분들이 울릉도를 떠나시고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 배상용 위원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오시면 또 이 같은 또 일이 또 생길지도 또 모르거든요.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뭐 철저하게 저걸 하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이래 주민들 혼란스럽지 않게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예. 알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이래 정확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자료를 만들어 갖고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 배상용 위원
그분들 오시며는 현재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요건 요렇습니다. 하고, 뭐 주민 홍보도 필요할 거고, 그분들한테,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알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배상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환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치어치폐 방류에 대해가 제가 한번 조금만 물어볼게요. 전번도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지금 치어치폐를 수년에 걸쳐갖고 이래 계속 방류하고 이 카고 있는데도 뭐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모르겠고 이래 보이, 특히 여 보면 감성돔이라든지 이런게 지금 생존율이 거의 희박한 모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래 보통 낚시꾼들이 가갖고 뭐 감성돔을 잡아 오는 그것도 좀 있고, 지금 근데, 이래 제가 볼 때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도 치어가 너무 어리니깐 적응을 못한다고 하더라고 예. 생존율이 좀 그거하고 치어를 방류할 때, 그냥 보통 내수전같은데 그냥 뭐 다라이 같은데 이래갖고 방류했을 경우에는 갈매기 밥이 되고 뭐 또 어데 뭐 좀 적합한, 적절한 그런 뭐 어패류가 있고 캇는데, 그런데는 고기마다 틀리겠지 예. 그래갖고 그게 좀 그거 하다는데, 고기를 조금 그러니까 지금 무상으로 이래 받아갖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돈이 좀 예산이 들더라도 조금 치어를 조금 자라갖고 좀 이래 울릉도 이런 바다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그거는 없으신지예?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저희들 그 치어는 작년도 한 48만 미 정도 뭐 넙치하고 감성돔하고 뭐 이래 갔는데, 그 수산자원연구소서 전체 무상으로 가옵니다. 가오는데, 저희들도 뭐 우리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안 그래도 거기서 수산자원연구소서 조금 더 키워가 가올라꼬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작년 경우는 지금 현재 뭐 4월 달에 5월 달에 갖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수산자원연구소서 좀 더 키워가 실지로 가왔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수산자원연구소도 동해안 5개 시군에 전체 배정 하다 보이까네, 그 많은 그 치어를 장기간 키우는데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이래가지고 수산자원연구소 근본 방침이 될 수 있으며는 어느 정도 저거 되며는 시군에 분장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안 그래도 뭐 해상수송비관계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해가 또 그런 문제, 중간 육성장 관계도 저희들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일단 뭐 치어를 갖고 와가지고 울릉도에 중간 육성장이 있으며는 그거를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바다에 방류 하며는 생존율도 상당히 높고 그런 부분도 검토 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중간 육성장 뭐 기본 계획도 없고, 그 내년도에는 저희들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갖고 올 때 어떻든 간에 거기에서 조금 더 키워가지고 가 오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성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예. 정성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진 위원
해양농정과장님! 연일 뭐 감사 수검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지금 농촌에 보며는 고령화 내지는 뭐 농촌인구 감소로 해 가지고 토지는 자꾸 산성화 돼 가고 있습니다. 자꾸 또 그다음에 산채나물, 더덕, 전부 연작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이 소득증대를 할려며는 토양의 지력도 증진시켜야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울릉군내에 퇴비집하장이 있습니까?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퇴비집하장은 저희들 없습니다.
- 이용진 위원
없죠?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 이용진 위원
그럼 이런걸 갖다가 우리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퇴비집하장을 만들어가지고 농촌에 인제 공급하며는 지력도 향상되고 상당히 나물하는 데도 소득원이 되는데, 왜 이거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하는데,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문제점은 저희들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퇴비관계는 지금 인제 축산농가에 저희들 그 톱밥을 이용해가지고 발효시키는 톱밥을 해가지고 각 그 산채농가든가, 일반 가정에 농가에 지금 저희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방금 이용진 위원님 하신 이야기 집하장 관계는 저희들 아직 검토 했는 부분은 없는데, 앞으로 장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용진 위원
이기 아마 이거 하며는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톱밥을 이용한 부숙톱밥, 현재 축산 농가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 이용진 위원
그 양으로는 지금 일부분만 사용하고 상당히 부족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퇴비집하장, 이거 뭐 만드는데 큰 비용이 안 든다고 봅니다. 이거 장소하고 그다음에 건물만 있으면 뭐 장비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도로망만 되어 있으면 되는데, 이런걸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농촌에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 이용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예. 이용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위원 질의 하십시오.
- 배상용 위원
이거 과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 배상용 위원
지금 현재 이거 태하항 방파제에 이거 지금 피해복구사업, 이래 나와 있는데, 이거 사실 어떤 주민들에게 얼마 전만 해도 화두로 많이 문제가 생겼든 부분 아이겠습니까? 그죠? 태하항쪽에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 배상용 위원
어떤 뭐야 대능과 한영의 어떤 얽힌 업자들하고의 돈 계산 문제,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 배상용 위원
이런 걸로 해갖고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은 못 받는데, 행정에서는 실제 손은 안 돼 주고, 이 사람들이 임금을 받기 위해서 데모 아닌 데모를 해야 되고, 군 게시판이 그걸로 인해 갖고 전부 마 도배상태 아니었습니까? 그 분 이었을 때, 그때 과장님 그걸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공사발주 시행부로써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걱정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계약관계법을 보며는 저희들 뭐 울릉군하고 당사자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실지로 임금하고는 그 계약업체가 지급하는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전번에 뭐 여러 가지 인건비 관계 때문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가는 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때 마지막으로 지금 그때 왔는 분이 군에 찾아 왔습디다. 찾아 와가지고 군에서 전체적으로 나머지 부분 지원할려고 많은 노력했는 부분, 예? 그런 부분도 자기들 실지로 나가가 주민들 듣는 거 하고 실지로 저희들 군에 와가지고 그 나머지 잔금 지원 관계하고 법적 소송관계하고 이야기를 전체 듣고 자기들도 이해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많은데, 저희들도 공사하며 상당히 걱정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든 간에 저희들 해결을 할려고 노력 하는데, 앞으로 뭐 저희들 발주하는 사업장에 대해가주고 그 원청에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노임관계하고 자재대 관계하고 우선 지원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하루 일당하고 뭐 여러 가지 지원했는 부분에 대해가 돈을 못 타면 그분들 아쉬운 점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가 적극적으로 나서가 해결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이거 어떻게, 어떤 분명한 거는 어떤 행정에서 한번쯤은 이런 날이 일어났을 때, 이 업자들이 일어서는 부분 보다는 행정 쪽에서 나름대로 어떤 손을 좀 데갖고 서로 어떤 마무리를 지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 배상용 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은 실제 그게 아니었거든요.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임금체불 이건 다 됐습니까? 그 아이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 배상용 위원
우예 됐습니까?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해결은 다 됐습니다.
- 배상용 위원
아니 100%로 받은 건 아인 것 같던데요.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근데 저희들 지역에 있는 자재나 인건비 뭐 간식대 뭐 여관비 이런 거는 거의 해결 다 됐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그리고 다음 부터라도 이런 일이 또 일어 난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 행정 쪽에서 뭐 어차피 주민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갖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데,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 배상용 위원
이거 뭐 월급 못 받고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여기 물어보면 이렇고 저기 물어보면 이렇고, 또 주민들이 항간에 그런 소리 했습니다. 과연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과연 공무원과 어떤 업자들 간의 유착 돼 있지 않느냐? 라는 소리도 해요. 근데 저희가 보면서 그렇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또 없는 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 생각하는 부분 자체가.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 배상용 위원
다음부터 라도 어떤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이래 빠른 움직임을 보이셔 갖고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예. 저희들 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 배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배상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해양농정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위원 질의 하십시오.
- 배상용 위원
저는 뭐 건설 쪽에는 전문지식이 없어갖고 크게 물을것도 없습니다. 없지마는, 요 한 가지 부분은, 지금 인제 현재 건설 쪽에 교통이 관계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건설과장 김수현
예.
- 배상용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건설과 쪽에서 분명히 요 부분은 주민들 홍보도 했어야 되고, 어떤 운전기사들이나 택시, 관광버스부터 시작해가 전부다 이 부분 하나 만큼은 견제가 돼야 될 부분인데, 그냥 이래 지나왔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는데, 우리 도동 부두에 보며는 지금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건설과장 김수현
예. 예.
- 배상용 위원
있는데, 거기 언제부터 인가, 그 지금 안내센터 옆에 버스전용, 택시전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그거 그렇게 만들어 논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과장님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수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그 도동 주차장을 공용 주차장으로 쓸려고 해수부에 그걸 점용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용 허가권을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 중에, 도동 주차장이 저 아래 지금 도동 주차장이 개장이 되면서 처음에 올 3월 1일자로 나리호가 들어오며는 거기 나리 호를 바로 대는 걸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용 주차장이 돈을 받는 유료 주차장을 폐지를 하고 대중이 쓸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인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 방침을 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쓰다 보니까 버스전용 차선하고 그다음 택시전용하고 해서 인제 그 대중교통이 우선적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 배상용 위원
이 분명한 거는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거는 주차장이 아니고 차선이거든요. 그죠?
- 건설과장 김수현
예. 차선이죠.
- 배상용 위원
차가 지나가는 통로란 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수현
예. 예.
- 배상용 위원
그런데 지금도 도동 부두에 내려가면 문제가 뭐가 있나면, 그 차선이, 차선이 아니고 주차장인줄 알고 있거든요. 버스도 그 옆에서 항상 대기해서 서 있고, 택시도 배 들어올 때면 거기에서 정차를 해갖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기 현재 돌아가는 실정이거든요.
- 건설과장 김수현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근데 분명한 거는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갖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는 차대로 돌고, 버스는 버스대로 가운데로 빠져가 나가라고 만들어 놓은 도로 자체가, 이기 지금 현재 전의 취지와는 틀리게 자기들 주차장 같이 만들어 놓으니깐 뒤에 오는 차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버티고 서 있는 형상인데, 그 문제를 갖다가 일반 지금 교통을 갖다가 관리하는 경찰관들도 거기에 대해 개념이 없어요. 계속 서 있다는 거라요. 문제는, 인제부터라도 얼마 안 남았겠지마는 분명하게 지도 계몽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 앞에서 지금 인제 담당 직원들이 나가고 경찰서하고 연관이 돼 갖고 서 있으며는 이 자리는 차선입니다. 지나가라고 만든 놓은 차선이지 당신들 거기 대놓으라고 만든 주차장이 아닙니다. 라고 돼야지, 결국은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그 공간을 갖다가 지도 계몽이 없어갖고 주차장화 돼버렸다는 것.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거 보다 더 교통이 원활하지가 못 했다는 것.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차 대고 싶어도 못 대거든요. 둘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뭐 내년부터 뭐 당장 어떻게 뭐 시행이 또 틀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분명한 계몽이 돼야 됩니다. 그 자리는 주차장이 아니고 그죠? 차선 이라는 거.
- 건설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예.
- 건설과장 김수현
계몽을,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배상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뭐 간단한 거 하나 물으께요. 일주 도로변에 보면 배수로 이게 뚜껑이 이래 잘 돼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수현
예.
- 정성환 위원
지금 저 서면 같은데, 저 어딥니까? 남양에서 저 구암가는 쪽에 그런데 보니까, 지금 그 주물로 돼 있지예?
- 건설과장 김수현
예.
- 정성환 위원
한 폭이 70m, 한 50m 이상 되겠던데
- 위원장 김병수
50㎝
- 정성환 위원
50 참 50㎝
- 건설과장 김수현
저 50 내지 70㎝. 예.
- 정성환 위원
예. 50에서 한 70정도 되지, ㎝ 예. 근데, 그게 보기보다 잘 깨지더라고요. 제가 벌써 차를 타면서 한 두 번을 봤어예. 그래갖고 제가 서면에, 면에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라고 지금 그 보면 또 저동 같은데, 버스 정류장 밑에 보며는 그 또 배수로 뚜껑 있는데, 거기에는 수시로 깨집니다. 그라고 지금 안 그래도 읍에 연락하고 하니깐, 교체할 배수로 뚜껑도 없고, 근데 이게 전면적으로 이게 볼 때는 대형사고가 나지 싶은데, 이거 어떻게 저가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 이거는 뭐 교체를 한다던지 좀 더 견고한 걸로 뭐 교체할 그거는 없으신지요?
- 건설과장 김수현
예.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 정성환 위원
예.
- 건설과장 김수현
뭐 요즘은 좋은 거는 스틸그리팅, 아연으로 된 거 있잖아요. 스틸그리팅, 그걸로 저희들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환 위원
그 카이까, 요즘 15톤 차들의 하중을 못 견뎌가 컷는 건지, 그 주물이 뭐 제가 보이 단단하던데, 그게 막 깨지고 그러이, 그거 잘못하면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 좀.
- 건설과장 김수현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내년 초에
- 정성환 위원
예.
- 건설과장 김수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환 위원
그런 게 저 일주도로변에 많죠? 그 부분만 아니고도,
- 건설과장 김수현
예. 그게 인제 맨홀 있는데,
- 정성환 위원
예. 맨홀 돼 있고.
- 건설과장 김수현
물 빠지는데 수로, 맨홀 부분에는 전부 뚜껑이 돼 있습니다.
- 정성환 위원
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 정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며는 그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김수현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있습니까?
뭐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볼 뭐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잠깐만! 예. 찾으십시오. 예.
그 찾을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그는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사용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저희들 포관사업비는 사용하는 게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재난안전관리과에 저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아! 재해긴급보수비 말
- 위원장 김병수
아! 긴급,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긴급보수비 지금 예.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재해긴급보수비는 저희들이 그 저,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발견했을 때도 돈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 읍면장님들끼리 저희들한테 또 지원 요청하는 사항도 있고, 또 주민들이 직접 저희들한테 뭐 전화도 오시고 이라며는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보고 뭐 완벽하게는 못 하더라도 위험 요소는 제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위원장 김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배상용 위원!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없으시면 다음에 별도로 불러가 뭐 질의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병수
배상용 위원 조금 찾아보이소.
예. 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해독불가)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예. 예.
- 배상용 위원
자료는 못 찾겠고, 저가 그냥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전에 우리 그쪽에 저기 태하천이죠. 그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예.
- 배상용 위원
그쪽에 이래 봤을 때, 우리 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 라고요. 다리 쪽에 있는 부분, 있을 때, 야, 저거는 문제가 있는데, 그 석축 쌓기 안 있습니까? 이래, 그게 문제가 있는 뜻인데, 그라고 이틀 있다가 거기가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 제가 봤을 때 어떤 게 있나 그라면,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데, 이 석축을 쌓을 때 그 각도라는 것도 뭐 나름대로 어떤 설계 구분도 있긴 하겠지마는, 우리가 석축을 이래 쌓게 되며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부터 시멘트를 넣갖고 쌓아 올리는 경우가 있고, 가끔씩 한 쪽을 이래 보며는 어떤 부분이 있나 그라면, 쌓아 놓은 상태에서 그냥 밖으로 땜질식으로 나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며는 벌써 이래 양성과정에서 느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예.
- 배상용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라고 이거는 뭐 이 얘기하고 어울릴지는 몰라도 그 태하천 쪽에 한번 다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리,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예. 예.
- 배상용 위원
그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예.
- 배상용 위원
다리가 처음에 초기 당시에 그 다리를 만들어 놨을 때는 참 이뻤는데, 이게 우예 된 판인지, 이 색깔을 칠하면서 이상하게 변했더라고요. 뭐 이번 재난 뭐 어떤 관리과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뭐 건설과 하고 재난하고 또 뭐 이래 나름대로 도로 쪽은 또 건설과 담당이고 또 뭐 산 쪽 댐은 재난 담당이고, 이런 소리도 하시던데, 그런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교량에 대해가지고는
- 배상용 위원
예. 예.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가 제가 상세히 모르겠고요.
- 배상용 위원
예. 예.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그다음 그 저, 집중호우에 인해 가지고 태하천에 그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뭐, 뭐라고 변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도 그 현장을 바로 답사를 했는데, 이 만곡부에 이렇게 굴러가는 만곡부에 안쪽에 피해가 났다 카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그 종이까 도배를 해 놔도 피해가 안 나는 자린데, 왜 그 피해가 났는가 싶어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바닥에 옛날에 그 아마 논에 물 댈라꼬 그 수로를 해 놨는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그게 있어, 그게 한 반은 날라가고, 이 만곡부 쪽으로 반은 날라가고 반은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있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아마 물이 받치 가지고 월류를 해가 안쪽으로 흘러들어가 피해가 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가지는 뭐 원인은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보수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뭐 피해가 없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배상용 위원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갖고 뭐 전문지식은 없지마는 그래도 봤을 때, 아, 이건 아니라는 부분이 결국은 뒤에 지나고 나니깐 그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사람들은 똑같으니까. 좀 더 하나하나 신경 쓰셔갖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예. 예.
- 배상용 위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예.
- 배상용 위원
마음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예. 죄송합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하항에 양쪽, 한 쪽에, 도로 쪽에는 옹벽, 반대 방향에는 자연석 쌓기를 하셨는데, 그 하천 바닥 기준을 보며는 양 쪽으로 지금 저 석축했는 부위도 그 뭐라 그라노. 사토라 그라나, 그걸 수북하게 해 놓고, 옹벽 있는 쪽에도 수북하게 해 놓고, 물은 가운데 쪽에 계곡이 별도로 형성 돼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며는 그 지금 물 흐르는 쪽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되며는 기초가 드러나 버려요. 기초가,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아, 그거는 제가 현장을
- 위원장 김병수
예.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확인 해 보고
- 위원장 김병수
예.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그 강우 시에 피해가 안 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그런데 나중에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하천에 물이 한 1m 내지 2m 만 내려가면, 물 보듯이 뻔 하이 피해 난다카는 것 확인이 됩니다. 그게 지금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그게 지금 맨 태하항 내에 말씀
- 위원장 김병수
아닙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그라면요. 맨 마지막 ...
- 위원장 김병수
전체적으로 석축 했는 거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아, 예.
- 위원장 김병수
지금 태하천에 대해가지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예. 예. 위원장 김병수 지금 보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강이 됩디다마는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예.
- 위원장 김병수
그렇더라도 그게, 물이 한 석축 했는거 기준으로 했을 때 바닥에서 한 2m 만 정말로 흘러간다고 보며는, 그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그저 석축 해 놨는거 하나 무너지면 주르륵 빠졌 뿌잖아요. 그죠? 그렇게, 물 보듯이 뻔 하이 보이는데, 그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그 답변 함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현재 로서는 뭐 기초 콘크리트를 보강을 하고, 낙차로 지금 계속 보강을 하고 있는데
- 위원장 김병수
예.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 위원장 김병수
그게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뭐 위험하다던지, 안 그러면 취약한 부분이 있으며는 즉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보강 하도록 한다카는 게 참 어렵거든요. 지금,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래 가지고 한 먼저 얼마 와가지고 괜찮았다카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또 피해 복구다. 피해다. 보고 할 거 같에요. 사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 우리 피해났는 거 보고, 또 물 그 지금 보, 설계 중에 있는 그 공사하면서 물을 옆으로 뺀다고 그 막아 놓으니까, 석축 했는데, 그 밑에서 석축사이에서 물이 나오니까 흙이 죽 빠져 나와요. 그거요 포크레인카 한 번 툭 밀어뿌만 뒤로 쑥 들어 가뿝니다. 그런 현실 저희들이 봤거든예. 그런데 나중에 가가 지금 해 놨는 것과, 나중에 비가 200㎜, 300㎜ 와가 그러면 피해 복구라고 틀림없이 내 그칼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예.
- 위원장 김병수
이 지금 과거에는 감사장에서 하는 회의록 기록이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기록에 남습니데이.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예. 그 아마 이 질문 사항에 대해가지고 한 번 그 해줘야 나중에 가가 피해 뭐 보고, 그 한다던지 하며는 실지 담당자 문책을 해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예. 배상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용 위원
약간 취지에 벗어난 얘길 지도 모르겠는데, 좀 함 질의가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병수
예. 예. 하십시오. 예.
- 배상용 위원
저는 사실 지금 건설과 하고 재난방재과 하고 그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저도 그 참 답변을 잘 못 드리겠는데요.
- 배상용 위원
예.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뭐 건설과는 뭐 보통 보며는 인제 일반적으로 도로분야 그것도 인제 법정도로만 취급을 하고 있고, 그전에는 하천업무도 인제 건설과 에서 보다가 인제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인제 그 하천업무는 저희들이 띄 나와 가지고 보는데, 저희들 인제 보는 업무 중에는 법정 하천만 저희들이 보게 돼있는데, 울릉도 법정하천 이 외에 적은 하천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뭐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새마을 시설물로 다루타가 그것도 뭐 하천관계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고, 또 그 농로라든지 인제 이런 업무는 어차피 새마을계에서 봤는데, 그게 다시 인제 요번에 구조조정이 돼 가지고 새마을계가 건설과에 흡수되며는 아마 전 시설물에 대해가지고는 건설과 하고 인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갈라 가지고 업무가 추진되는 걸로 그래 판단하시면 됩니다.
- 배상용 위원
뭐 어떤 구분 자체가 이거 뭐 이게 건설관지, 재난방재관지, 긴가 민가한 부분이 있어갖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그러이, 하천 업무는 전체가 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고, 하천에 관한 업무는
- 배상용 위원
하천도 도로 쪽이면 또 틀릴 거 아입니까? 또 건설과로 ...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그래 그기 인제 울릉도 같은 데는 뭐냐하며는 인제 하천 제방이 도로하고 겸용으로 된 게 많습니다. 하천 제방을 인제 도로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인제 남양천이라던지 남서천 같은데, 인제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인제 저희들이 인제 재해 취약지구,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거는 마 도로기나 하천이기나, 소규모는 어차피 저희들이 손을 보고 있고, 또 규모가 좀 큰 거는 뭐 그쪽 부서에 예산이 지원돼야 될 사항이 있으며는 그쪽에서 볼 수 있도록,
- 배상용 위원
어차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다. 그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예. 많습니다. 예.
- 배상용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이래 보면서, 이 가로등 같은 거는 담당이, 어디 담당 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가로등도 저게 인제 일주도로변에 가로등은 건설과 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그저 읍면에서 했는 보안등 카는 게 또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예.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저것도 인제 시설 했는 부서에 따라가지, 보안등 업무는 아마 전에는 새마을계에서도 보고 했는데, 어데서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에서 또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래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그럼 현재 재난관리과에서는 가로등하고 전혀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가로등은, 예. 저하고 관계없습니다.
- 배상용 위원
상관이 없네요. 제가 왜 그런 소리를 하나? 그라며는,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 이 가로등 같은 것, 울릉도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육지 회사에서 일반 태풍이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런데서 제작한 가로등을 바로 갖고 들어와 갖고 울릉도에 설치를 해 놓으니까, 이게 안 맞거든요.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 무슨 우리 흔히 예전에 간판 같은걸 이래 달아 보며는, 아무리 간판 박을 때 보도가 길다 하더라도 이 앞에 이음새 부분에서 견디지 못 하며는 아무리 깊이 박아도 소용이 없거든요. 간판은 간판대로 떨어져 버리니까, 지금 가로등을 갖다 제가 이래 보며는 어떤 걸 느끼나 그라면, 야! 이거는 뭔가 울릉군 자체에서도 한번 선정 기준에 있어가 문제가 있다. 자체에서 특수적으로 어떤 제질 자체를 좀 튼튼한 거를 사용 해갖고 바람에도 상관이 없고, 어떤 뭐 부식도 좀 자주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이쁘다고 해갖고 육지서 갖고 들어와 갖고, 육지에 바람도 없는 뭐 시잿말로 뭐 서울 같은데 공원 같은데 설치해야 될, 이쁘다고만 생각 해갖고 들고 와갖고 여기 설치를 해 놓으니깐, 마 파도 한대 맞으며는 바로 넘어 가버리고, 이런 수가 생기거든요. 그러고 이 가로등을 이래 넣어도 밑에 보도 같은데, 제가 어딘가 다니다 보니까 보도를 두개 조아 논데가 있더라고요. 육지에서 봤을 때, 한번 조아 놓으며는 이거는 그냥 풀려가 나갈 낀데, 그 보도를 조아 놓고, 또 한 번 조아 놨더라고, 그라면 아무래도 조이는 것도 틀릴 부분이고, 그래갖고 이런 이래, 뭐 소관과는 아니겠지마는 이거 가로등이나 이런 거를 갖다 설치를 할 때는 한번쯤은 서로간의 건설과 담당이라 그라며는 이런 얘기를 좀 해갖고, 어떤 가로등 이래 선정하는데 있어갖고 좀 지역 특수성을 좀 감안 해갖고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예. 저희들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저희들 과에서도 혹시나 그런 적은 일에 검사를 나가게 되며는, 검사 시에 잘 좀 챙겨 보도록, 그래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할,
과장님! 계십시오.
또 다른 질의 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아유,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용 위원
뭐 전에도 이래 정례회 때 한 번 질의 한적 있는데, 약값이 비싸갖고 동네 사람들 난리가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부분에 있어 갖고도 아직까지도 좀 크게 뭐 변화된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 제가요.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제가 답변.
- 배상용 위원
예. 예.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저희들은 약값을 저희들 마음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가격으로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제 저 위로 올라간 뒤에 약을 이제 3일 분을 주느냐? 4일 분을 주느냐? 에 따라서 지금 만5천원까지는 현재로는 그 3천 원을 기본으로 받고, 그 넘는 거는 30%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5일 분을 주느냐? 3일 분이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것은 저희들로써는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규칙대로 주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제 와서 내과에 진료를 받고 정형외과에 진료를 받고 이렇게 두 군데 받을 경우에는 또 그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오해 부분이 있지 않겠나? 저희도 설명을 많이 하는데도, 아직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전에는 저기 올라가기 전에 밑에 지금 의료원이 있을 때는,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예.
- 배상용 위원
그때는 약을 타오면, 보통 마 2천 몇 백원,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예.
- 배상용 위원
3천원 이정도 했거든, 사실은요.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 배상용 위원
했었는데, 지금은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며는 한 6, 7천원, 8천원이 예사 드라고요.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그 저도 인자 조사를 해보니까예.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약이 좀 적습니다. 양이예. 그래서 3천원 나오는 경우가 많고, 내과 같은 경우에는 약을 주면 보통 일주일분 이상 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뭐 5천원. 거다가 물리치료라던가 다른 치료를 좀 하면 7, 8천 원씩, 또 고혈압 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며는 한 달 분을 계속 줍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제 약값에 따라서 ...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돈 더 벌라고 이렇게 뭐 하는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광고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전에 정례회 때,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좀 약을 좀 좋은걸 쓴다.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었죠.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예.
- 배상용 위원
그래갖고 뭐 그때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일단 감기라는 거 어떤 가벼운데 어떤 드는 약이며는, 어떤 사람은 참을 수도 있고,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렇습니다.
- 배상용 위원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히 아파가는 안 가거든요. 병원에,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그런데 뭐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저 서북 면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기 참 무리가 많이 따르거든요.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 배상용 위원
오는데 5천3백원 가는데 5천3백원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예.
- 배상용 위원
만원에 그것도 한 6, 7천원씩 나오니까,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그러실 겁니다. 아마,
- 배상용 위원
그래갖고 가능하며는 그냥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요 자리만이 아닌, 한 번 현실적으로 정말 가격을 갖다가 아주 중병에 주는 약이 아닌 다음에야 가벼운 감기정도라 그라며는 좀 나춰갖고 주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저희들이 그 약이 보통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게 한 2만 가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약 병원에 한 500가지 정도 약을 구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를 ... 같은 약에 만일에 아스피린이다. 아스피린이면, 바이엘도 있고, 뭣 뭣도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층계별로, 예를 들면 오리지날이 있고 카피 품이 있는데, 그걸 다 같은 종류를 구할라 카면 또 처리하기도 사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까 캤지만, 그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마는 좋은 약을 줘서 이렇게 좀 양질의 치료를 한다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잘 한 번 연구를 해서, 그 아까 그 캤지만, 감기약이라던가, 요런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는 돈이 좀 적게 나오는 쪽으로 저희 연구를 한 번 심도 있게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이 진료도 처음에 가갖고 감기로 해서 진료권을 끊잖습니까? 그죠?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 배상용 위원
그라고 며칠 있다가 또 다시 타러 갔을 때는 좀 요금이 좀 내리는 거 아입니까? 우리 뭐 전문지식은 없어도 뭐 초진이니 뭐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처음에 초진과 그다음에 재진이 틀립니다. 초진 때는
- 배상용 위원
예.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기본 진료비가 인제 초진 때가 비싸고요.
- 배상용 위원
예.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다음에 재진 때는 훨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진과 재진인 경우에는 그 진료비 달라집니다.
- 배상용 위원
그러며는 그 초진과 재진을 봤을 때 달 별로 봅니까? 아니며는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저희들이 지금 달 별로 해서 그 컴퓨터에서
- 배상용 위원
예.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탁! 나옵니다. 그게 인제, 그리고 내년에 부터는 인제 의료보험법이 조금 달라지는 것도 있는데, 같은 질환으로 계속 했을 경우에는 인자 좀 시간이 지나도 재진이다. 그런데 내내과에 감기를 치료했는데 정형외과에 다시 또 진료 했을 경우에는 초진에 또 해당 될 수도 있고
- 배상용 위원
예.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요런 규칙들이 아주 까다롭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근데 주민들 하는 얘기들을 들어 보면, 어제 그저께 갔다가 또 한 일주일 정도 있다 갔는데, 이걸 또 초진 값을 받더라.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아마 그기 인제 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 배상용 위원
예.
- 배상용 위원
또 다른 과에서 가며는 다른 과에서는 그 하는 게 초진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료보험에서 그 규칙이 정말 복잡합니다. 여기는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컴퓨터에 넣으며는 그런 초진이다. 재진이다. 우리가 인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다 돼갖고 있기 때문에
- 배상용 위원
그게 좀 유도리가 있을 부분은 없을까요?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글쎄, 그걸 인제 만일에 초진 오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재진를 한다 카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보험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될 수 있죠.
- 배상용 위원
그 당신들 입장에서는 어제 그저께 왔다가 갔는데,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예.
- 배상용 위원
또 초진이라고 얘기하고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예.
- 배상용 위원
다시 또 이래 되니깐, 뭐 어떤 주부들이나 애들 꼬마들 데리고 오는 이래 부모님들 보시며는, 며칠 안 됐는데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예.
- 배상용 위원
또 초진비를 받고 받고 하니깐, 그 부분에 있어갖고 상당히 좀, 아, 이건 너무 한거 아닌가? 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그 심정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한 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어떤 규칙된 원칙이라던가, 법률에 있는 부분을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문제기 때문에 한 번 연구를,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를 한 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이런 부분, 이런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초진으로 해 놓고.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 배상용 위원
계속 감기 환자로 왔다 그라며는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예.
- 배상용 위원
초진 해 놓고, 좀 다른 쪽으로 보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약 다 확인 할 거도 아니고,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런 융통성 부분은 저희들 한 번 연구를, 여기서 제가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뭐 하기는 어떤 규칙을 저희들이 뭐 어기겠다고 여기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원무과장하고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제 기억에는 제가 아직 몸이 아파갖고 병원에 간 기억이 몇 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본 안 가는데, 그런 입장에서 주민들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할 정도며는 그거는 일반 병원을 자주 드나드는 꼬마들 이래 데리고 다니는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겠다.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예.
- 배상용 위원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런 부분이 아마, 그 요즘, 요 근래도 인제 6.5% 보험료가 인상 되었고, 그다음에 신평원에서 그 의원에다가 지출 하는 거 2.5%가 요번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여기 왔을 때 하고는 점 점 점 그게 %가 매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 때 하고 지금하고 한 3년 되며는 거의 한 10% 이상의 그 진료비의 인상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 있을 때 보다는 그 보험료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그런 부분도
- 배상용 위원
아무튼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보이지 않는 유도리 있지 않습니까? 좀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런 부분은
- 배상용 위원
작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예. 저희들이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배상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환 위원
원장님! 감사에 수고 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한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제가 우연찮게 저 얼마 전에 병실에 좀 우리 애기 따문에 있었는데, 지금 옆방에 이래 보니까 뭐 비명소리가 나고 하기에 제가 가 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 여 병실에는 어린이용 침대가 없죠? 병실 자체가,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어린이 침대가 ...
- 정성환 위원
근데, 그 유아들이나 좀 작은 애들은 그 침대 있으니까 떨어지더라고요.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렇죠.
- 정성환 위원
그 까딱 잘못하다간 병원에 병 고치러 왔다가 머리나 다치고, 더 큰 병을 얻겠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이 워낙 좀 시급한 것 같고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 정성환 위원
그 답변 좀 해 주시고,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 정성환 위원
그라고, 제가 뭐 몇 분들 담당자들 하고 몇 번 물어 봤는데, 수면 내시경에 대해가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 정성환 위원
제가 필요성을 조금 캤는데, 지금 사실 울릉도 주민들을 보면 식생활 습관이 맵고 짜게 먹고, 또 음주 문화가 좀 많이 발달 됐잖아요?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 정성환 위원
그래가 위가 아파가 오시는 분들이 많아예. 사실,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 정성환 위원
그라고 보통 우리 뭐 40세가 넘고 하면,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위 내시경을 하라 하더라고요. 우리 보통 보면 위 내시경하면 위염 있고 한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 수면 내시경을 왜 못하는지? 그런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러면 우선 어린이 침대부터 말씀을
- 정성환 위원
예. 예.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저희 인제 그 원래 큰 병원에 가면 인제 중환자실 하고 어린이 병실이 따로 하는데, 저희들은 어린이가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큰 병실인데, 사실은 애들도, 애들 병실이 있어도 일주일에 큰 데 가면 한 명 정도는 침대에 떨어질 경우로 있을 정도로 애들이 많이 설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런 부분은 어른 침대 보다는 애들 침대가 그 칸막이, 가드레일 비슷한 그게 좀 좁고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계속 지키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그 애들이 했을 경우에는 그 중간에 무슨 뭐 안 되면 로프라던가 아니며는 붕대를 해서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우리 의료원에서 다시는 애들이 입원 했을 경우에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다음에 수면 내시경 부분은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지금 원무과장님 하고도 연구를 계속 해서 지금 그 부분에는 크게 기구를 도입하는 요런 부분은 뭐 돈은 그렇게 많이 드는 부분은 아입니다. 그 대신에 수면 내시경을 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내시경을 하고 난 뒤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링거를 달고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원래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 조치를 해 둬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보면 일 년에 내과에서라던가, 한 몇 명씩은 내시경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수면 내시경의 경우에는 보통 했을 경우에 자기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인자 이야기를 하고 하는, 수면 내시경에서 자기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극단의 경우에는 인제 식도가 찔리는 경우라던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링거를 달아 놓는다는 것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약을 투여할 수 있는 그 루틉니다.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만일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간호사가 일시적으로 한 두 시간 입원 내지는 응급실에서 조치 할 수 있는 요런 부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는 요런 안전성이 이게 이거는 극단의 경우기 때문에 저희들 수면 내시경은 가능한 빨리 저희들이 그 조치를 해서 내년이라도, 올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들 수면 내시경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정성환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육지에 가면 저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에서 그런 수면 내시경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개인병원에 내과에 가서 하거든예.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렇습니다.
- 정성환 위원
그런 위험 사고 발생률이 높을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론 개인병원에서는 그런걸 못하지 싶은데,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높은 거는 아닌데요.
- 정성환 위원
예.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몇 명씩은 반드시 생깁니다. 사실은, 생기는데,
- 정성환 위원
예. 그건 전국적으로 뭐 통계에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조금은 인제 뭐 위험 감수하고 하다 보며는 개원과에서 어차피 개원하게 되며는 메이크머니도, 돈도 벌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무리한 수를 두는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응급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수면 내시경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제 저희들이 부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과 과장이 매 년 인제 바뀌는데, 옛날에 저희들이 수련 받을 때는 당연히 그 내과의사면 내시경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카리큐램이 바뀌갖고, 4년 수련 중에 2년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인제 호흡기라던가, 소화기라던가, 심장이나 이렇게 갈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내과 전문의를 따고 오는데 내시경을 공부를 안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해도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른데 보내 갖고 한, 주말마다 보내 갖고 인제 시키갖고 했고, 올해는 마침 내시경 할 수 있는 사람이 왔습니다. 큰 병원 일수록, 대형 병원에 세분화된 대학병원에서 수련 받은 사람일수록 못합니다. 적은 병원에, 울산병원이라던가, 요런 적은 병원에서 했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하는데, 세분화 된 큰 병원에 했는 사람들은 그 내시경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 내시경 할 수 있는 부분의 의사를 좀 요청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내시경은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수면 내시경하고 내시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환 위원
사실 뭐 위암 같은 경우는 초기에 발견 하면 뭐 완치 할 수 있다고 ...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거의 100%입니다.
- 정성환 위원
그카니까, 요 빨리 조치, 검토 해 주셔가,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정성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용 위원
여기 보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을 갖다가 얼굴을 갖다가 보기 전에 이름부터 기억이 났었거든요.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 배상용 위원
뭐 얼마 전에 뭐, 어떤 임상연구비에 대해서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 배상용 위원
사회단체 활동을 할 때, 그 때 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뭐 원장님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예.
- 배상용 위원
그래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요 쪽에 나와 있는 상태로는 원장님 하고, 약사 분 하고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 배상용 위원
이래갖고 한 달에 백만 원씩, 오십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 아는데, 이래 좀 이래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서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 배상용 위원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 배상용 위원
울릉도는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 배상용 위원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어려운 얘기 말고요. 전형적으로 울릉도 사람들만이 이 지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병 없이 잘 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 배상용 위원
뭐 육지하고는 틀리게 여기는 습기가 많고, 뭐 꼬마들은 우예 해 줘야 되고, 뭐 이런 방법들 론 적인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예.
- 배상용 위원
그래갖고 뭐 원장님은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고,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 배상용 위원
원장님 입장에서 받는, 어떤 연구 보고서는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 과연 필요 없다고는 이야기 못 하겠지마는 그래도 이건 이렇다라고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 배상용 위원
그래갖고 앞으로는 이제 연구비로 이래, 연구보서를 제출 하시 며는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 배상용 위원
아주 간단하게, 정말 무식한 사람도 이래 보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어떤 보고서가 좀 이래 나와갖고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됐으면,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 배상용 위원
이런 부분, 얼마 전에 한 본 기억이 나는데, 우리 유선방송 보며는 간단하게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 배상용 위원
그런 형태로 이래 하며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예.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저희들이 그 인제 제가 백만원이 아이고 백2십만원입니다. 월 백2십만원이고, 약사가 70만원 받는데, 참 50만원을 받는데, 저희들이 이게 생긴 것이 원래 공중보건의 선생님들도 매년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이게 17명이 내니까, 실제로 소용도 없이 이기 종이만 버린다. 이래갖고, 제가 오기 1년 전인가 그 공중보건의는 안 내고, 지금은 인제 내는 사람이 약사하고, 저 하고 둘이만 내는 걸로,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 이기 생긴 배경이 보니까, 울릉도에 왔으면 공무원의 월급만 줘서는 사실 와서 훌륭한 의사가 들어와서 하기가 지금 어렵다. 이래서 어떤 배려 차원에서 이기 생긴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뭐 지금 다른 연천이라던가, 이런 다른 지역에는 이제 그 의료원장을 계약직으로 하는 데 많습니다. 연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인제 공고가 나왔는데, 1억3천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계약직으로 3년 했는데, 근데 우리 울릉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며는 참, 저도 3년째 삽니다마는도 이게 쉽지 않은 곳이고, 저는 뭐 꼭 뭐 그거는 아니지마는 저도 상당히 의료계에 있다가 조금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들어왔는 경우로 인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생긴 것 같고, 그다음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 제가 쓰면서 최근에는 인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울릉도 멀미에 대해서 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멀미에 대해서 자료를 다 해서 어떻게 하며는, 멀미는 왜 생기고, 그 멀미는 그러면 어떻게 예방 할 것이냐? 멀미에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며는, 나타나며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울릉도에서 예를 들면 무슨 뭐 성교육 부분이라던가, 요런 부분들, 제가 인자 해서 그 한 달 동안에 그 어떤 서브젝트를 인제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할려며는 굉장히 사실은 노력도 많이 들고, 어떤 조사를 할려면 설문도 해야 되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그걸 저녁에 주로, 일요일 날 되면 인자 쓰는데, 검색도 하고, 옛날에 이제 그런 부분도 해서 울릉도에 있는 부분을 꼭 인제 ... 멀미라던가 아니면 울릉도만의 어떤 특히 노인 부분이라던가, 요런 부분을 최근에 와서는 그런 부분은 제가 주제를 찾아서 쓰는데, 그것도 제가 뭐 한 지금 2년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한 30개월 쓰다 보이깐, 울릉도에 주재를 딱 찾아갖고 또 어려운 주재를 찾아서 했으면 저도 재미있고, 저는 연구를 좋아합니다. 사실은, 밤에 나와가 하는 건 좋아하는데, 그래 어려운 주제를 찾아갖고 하기에는 참 이기 시간상이라던가, 이런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 부분을 지금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발표한 부분을 다는 못 하더라도 어느 부분 시간을 준다며는 울릉군민들 상대로 제가 슬라이드 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멀미에 대해서, 제가 요즘 건강 강의 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가서 울릉도 모여만 주며는 제가 연구한 서브젝트에 대해서 울릉군민들한테 이런 이런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하고, 제가 발표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처럼 너무 논리적인 것 보다는 현실감 있는 부분의 논제를 찾아서 저도 매일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의원님께서도 요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려움 주지 마시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 한 번 그런 것 있으면, 저희들한테 한 번 이야기해 주시면 저 참고 해서 현실적 울릉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부분을 하고, 또 필요하다며는 언제든지 발표 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그래서 이래 보며는, 이래 지금 현재 습기가 많은 동네가 되다 보니까, 우리 꼬마들 보며는 아토피 이런성 피부질환이 많잖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 배상용 위원
근데 우리가 들을 때도 이걸 깐물에 담그면 좋다. 그라고,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 배상용 위원
어떤 사람은 깐물에 안 담가야 된다. 그라고, 별 얘기들이 다 나오거든요.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 배상용 위원
근데 아주 간단한 그런 부분 같으며는 좀 생각을 하셔갖고 전에 보여줬던, 한 번 유선방송에도 간단하게 한 번씩 이렇게 나와 주며는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그래서 지금 유선방송, 인제 KBS에 그 건강방송에 제가 인제 요번에 채널 6번이 생기기 전이라서
- 배상용 위원
예. 예.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KBS 건강방송에 제가 매주 월요일 날 그 11시 25분부터 제가 25분간 제가 방송을 합니다. 아까 아토피도 하고, 요번에 조류독감 나와서, 지난주엔 조류독감을 했습니다. 조류독감 어떻게 예방하고, 울릉도는 어떠냐? 갈매기 하고는 관계가 있느냐? 이래서 인제 요런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데, 그거와 같은 형태로 저희들 시간과 그거만 배려해 주며는 언제든지 저는 그 강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도 그게 저 좋아 합니다. 좋아하고, 연구하는 부분은 제가 취미에 맞기 때문에 그런 시간만, 장소를 주며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예. 배상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며는 보건의료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용 위원
먼데서 오셨네. 그죠? 지금 요즘 이래 우산 고로쇠 안 있습니까?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 배상용 위원
거기에 관계 돼 갖고 주민들은 상당히 어떤, 어떤 분들은 이런 소리도 합니다. 오히려 산채 농사짓는 것 보다 조금 고생스럽기는 하지마는 겨울에 이 고로쇠 채취가 훨씬 수익 면에선 낫더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현재 전에 된 보고 된 어떤 나름대로 그거도 보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깐, 이 고로쇠가 거의 뭐 지금 울릉도에서는 5천3백70만원이라고 지금 돼 있고, 호 당이 거진 한 9백만원. 한 돈 천만원씩 버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 두세 달 만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 배상용 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의 어떤 우산 고로쇠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지금 의원님! 요거는, 요거는 산림 업무라 가지고.
- 배상용 위원
아!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그래가지고 산림계에서 전체 그 교육이라던 지 모든 그 업무를 총괄 하고 있고,
- 배상용 위원
아! 그라면 우산 고로쇠 부분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산림계에서 전부다
- 배상용 위원
산림계에서 다 하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예.
- 배상용 위원
그 얘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 배상용 위원
일단 전담 파트가 틀리네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예.
- 배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배상용 위원님! 그거는 환경보전과하고 해양농정과에 유통계 하고
- 배상용 위원
그래 돼가 ...
- 위원장 김병수
그래 분장돼가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그거 제가 착각 했네요. 그죠?
- 위원장 김병수
예.
- 배상용 위원
예. 예.
- 위원장 김병수
위원! 배 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 배상용 위원
제가 다른 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 위원장 김병수
예. 질의 하십시오.
- 배상용 위원
이거 스텐레스 산채 연화기에 대한 얘긴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 배상용 위원
사동 쪽에 이래 들어가 보며는 산채농사를 많이 짓는데, 지금 현재, 지금 이래 센터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다른 기계들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긴가 그러면, 지금 현재 연화기 자체에서 이래 나물을 갖다가 삶고 이래 올리는 거 말고, 따로 가마솥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갖고 따로 붙여갖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분들 하는 말씀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소리가, 지금 현재 있는 거는 너무 빨리 물이 끓는 상태와 어떤 제조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이쪽에서는 좀 물을 갖다 끓이는 상태에서 한쪽은 삶고 이쪽에서 물을 계속 끓여갖고 전달하는 방법, 그것 때문에 지금 그래 사용하고 있다. 그라는데, 지금 현재 있는 연화기는 크기만 있지 종류별로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잖습니까? 우예 됩니까? 그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지금 그
- 배상용 위원
예. 예.
- 위원장 김병수
예. 잠깐만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 위원장 김병수
그 답변사항이 좀 곤란하며는,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어서 담당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 위원장 김병수
그 답변하도록 그래 좀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위원님! 제가 여기 온지 아이 얼마 안돼갖고 그것 까지는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가능 하시면 그 담당 계장께서
- 위원장 김병수
예. 담당!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담당 박상용
예.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담당 박상용입니다.
배 위원님 질문 하신 내용이 그 스텐 솥인지 안 그러면
- 배상용 위원
솥을 얘기하는 겁니다.
- 기술보급담당 박상용
아! 스텐 솥예?
- 배상용 위원
예 예.
- 기술보급담당 박상용
지금 저희들 센터에서 공급된 솥은 그 크게 큰 것도 있고, 중간되는 것, 소형도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최근에 인제 그 공급한 거는 그 삶아서 바로 여 안에 그 나물을 들어 올려갖고 할 수 있는 것, 동기 시설이라 그럽니까?
- 배상용 위원
예. 예.
- 기술보급담당 박상용
그런 시설해가 했는 것 공급을 했습니다.
- 배상용 위원
현재 그래 돼 있는데,
- 기술보급담당 박상용
예.
- 배상용 위원
다른 분들 사용하는 걸 보면, 그게 인자 딱 한 통속에 나물을 한 번 넣고, 한 번 삶아 끄집어 내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담당 박상용
예. 예.
- 배상용 위원
예. 근데 지금 현재 다른 분들 사용하는 거 보면, 따로 가마솥을 두 개를 연결 해갖고 한 쪽에 불을 넣고 한 쪽은 삶아 내고,
- 기술보급담당 박상용
예.
- 배상용 위원
또 한 쪽에서는 물을 끓이고, 이래가 계속 부어갖고 연결하는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그라고 그런 부분도 보며는 그분들 당신들 입장에서는 그게 편하고 상당히 어떤 작업 능률도 향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 기술보급담당 박상용
예. 예.
- 배상용 위원
그래갖고 지금 부터라도 그분들이 하시는 그 장단점을 파악을 해갖고 한 번 연구 과제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이 솥보다는 저게 왜 나은지를 갖다가 판단을 하고 요렇게 한 번씩 또 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립니다.
- 기술보급담당 박상용
예. 그거는 제가 실제 산채 그 삶고 하는 농가에 현장 방문 해보고
- 배상용 위원
한 번 보신 기억은 나죠?
- 기술보급담당 박상용
스쳐 가다가 한 번씩 본 ...
- 배상용 위원
예. 가마솥이 두 개 연결 돼갖고
- 기술보급담당 박상용
예. 예.
- 배상용 위원
한 쪽 불에 불을 넣고,
- 기술보급담당 박상용
예.
- 배상용 위원
여서 끓이고 따로 옮길 수 있는, 그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걸 설치를 안 하고 자기들 당신들만 이래 설치를 하고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 기술보급담당 박상용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 있습니까?
예. 배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용 위원
어제 이래 독도박물관에 들러 봤지마는, 그런 그 학예연구사 그 한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독도 정책에 대해서 지금 울릉도에 있는 독도박물관이 갖고 있는, 그리고 현재 문제점이 뭐냐? 고 딱 얘기를 하니깐,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야, 이 지금 우리 현재 입장은 정부의 입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다. 요런 부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나 그라며는, 어떤 나름대로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어떤 그런 입장과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보는 그런 입장 자체가 있는데, 좀 적어도 독도박물관 그라면 그 어떤, 외부의 어떤 압력도 압력이 있겠지만, 그래도 독도박물관 자체 내에서 만큼은, 근데 이건 이거다.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가진 독도박물관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네요.
-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그 우선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공기관이잖습니까? 공기관,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외부의 국정원이라든지 외통부라든지 이런 부분, 그 관계자들이 뭐 통화도 자주 옵니다마는 정부정책과 같이 해 달라. 다른 목소리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2전시실에 예전에 플랜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해는 방위개념 조선해가 고유 명칭이다. 그 공식적으로 외통부하고 전화로 인자 물론 옵니다마는, 좀 철거해 달라. 그래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정부에 하나의 예인데, 이 울릉도와 독도가 있는 이 바다의 이름은 동해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도박물관에서 조선해 혹은 한국해를 주장하는 것은 좀, 연구의 어떤 글이나 연구의 어떤 수준에서는 뭐 논문도 쓸 수 있지만, 관람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으니까 좀 바꿔 달라. 빼 달라. 이래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학예사들은 학예직은 글을 쓸 수 있는 권리나 어떤 의무는 있지마는 외부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 개인적인 어떤 능력에 의해가지고 학술지라든지 글은 웬만하게 또 제대로 쓸 수 있겠죠. 어떤 비판이라기보다는 정부정책의 어떤 한계랄까? 이런 부분을 논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 배상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독도박물관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용 위원
지금 뭐 요즘 독도 얘기 하며는 항상 이래 관심을 기우리고 있는 부분이, 그 관광객들 독도 입도가 제일 중요한 문젠데 지금요.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돼가 있는 부분인데, 기존에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입도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작년에는 한 4만 정도 들어갔고, 올해에는 현재 그 7만 한 6천 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 배상용 위원
그럼 지금 현재 1회에 입도 할 수 있는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인원은 현재에는 1회 200명이고, 그 1일 400명으로 제한 돼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지금 들리는 얘기로 들어보면 입도 인원이 는다는 소리도 들리던데요.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지금 저희들 그 문화재청에 최종 공문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1회 470명이고, 1일 1,880명, 다만, 그 시행 시기는 저희들 그 인원 늘리는 대신에 안전시설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그 선사나 안전문제에 대해가지고 대책을 세워 놓고 난 다음에 시행 하도록 하니까, 그 시기는 아마 뭐 지금 그리고 또 비수기고, 기상도 안 좋고 하니까, 그 기상여건하고 내년도 그걸 맞춰가지고 시행할라고 생각 중입니다.
- 배상용 위원
뭐 실제적으로 봤을 때, 뭐 겨울철이고 날씨 안 좋아질 거고, 그지요?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배상용 위원
결국은 4월 달부터 관광객이 입도를 시작을 하며는,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배상용 위원
그때 시즌이 되며는 또 공사도 그때 시작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공사는 올해 연말, 연 내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배상용 위원
아.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다음 주라도 날씨 호전되면, 그 아마 기술자 들어가면 한 일주일 정도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배상용 위원
전에 같은 경우에는 1회 입도 인원이 200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때는 평소 때는 괜찮았는데, 실제적으로 성수기에 접어들면 참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어떤 부분이 있었나? 그라며는, 입도에 한해갖고 여행사 연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배상용 위원
뭐 우리 흔히 뭐 대아여행사에 걸쳐서 들어오는 사람은 대아여행사 자체에서 배를 한겨레호를 운영을 하니깐, 입도하는 사람 기준을 봤을 때, 대아여행사 손님을 먼저 선착순으로 맞춰가 입도하는 그런 부분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작용을 했었거든요.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배상용 위원
했었는데, 그래서 그 담당자 분한테도 내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거 언제 이뤄질지는 몰라도 인자 4월 달부터 할 때는 진짜 1,800명이 되든, 안 되든을 떠나갖고 우리 입도가 매일같이 들어오지않습니까? 입도 현황 자체가,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예.
- 배상용 위원
예. 들어오며는, 그 옆에 단독 여행객이면 단독 여행객이고, 아니면 어디 여행사면 여행사 출신이고, 요런 형태의 어떤 단체 부류가 여 들어온다 그라며는, 행정에서 그걸 감시 관리 감독을 할 때 무작위로 몇 명 추출해갖고 전화 통화를 해보면 알거 아이겠습니까? 그죠?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예.
- 배상용 위원
그래갖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인원이 많아 진다그라면, 또 그에 또 비례해갖고 여행객도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예.
- 배상용 위원
그런 부분 있으니깐, 뭐 요번 4월 달 시작해갖고 독도관광이 시작이 될 때, 그때, 한 줄이라도 좀 더 추가를 해갖고 소속을 갖다가 좀 적어놓고 전화번호 뭐 주민등록번호 다 넣지 않습니까?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배상용 위원
그 한 줄 해갖고, 소속여행사라던가 단독이면 단독이라던가, 그 명시를 해주며는 뒤에 관리 감독하고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뭐 지금 입도인원이 늘어지면 그런 문제는 다소 해소는 되는데, 뭐 그래도 470명 한정 돼가 있고, 그다음에 독도 들어가는 입도인원이 여객선 들어오는 만큼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 안하도록 저희들도 뭐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뭐 차등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배상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위원장 김병수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읍․면 질의하실 위원은 울릉읍에 하실라면 읍장님이 답변하시고, 서면, 북면을 지정해서 그 답변을 바라며는, 읍․면별로 그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장님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용 위원
저 읍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울릉읍장 최수영
예.
- 배상용 위원
요즘 뭐 예전에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울릉읍장 최수영
예.
- 배상용 위원
그래갖고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이래 우리 유선방송 텔레비를 보며는 환경미화원 어떤 공채시험에 대한 자막을 제가 본적이 있거든요.
- 울릉읍장 최수영
예.
- 배상용 위원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추진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울릉읍장 최수영
예. 우리 그 저 읍에 환경미화원이, 우리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이 11명 됩니다. 11명 되는데, 정년으로 연말에 나가는 사람이, 그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 10월 달 경에 사망 해가지고 그때는 그 저희들이 채용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가지고, 준비는 안 되고, 그다음에 사람은 급하고 해가지고 한 사람을 우리 계장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한 사람 채용을 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 기간이 12월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제가 읍에 오고하니까, 여러 채널을 통해가지고 12월 달에 나가는 사람 있다는 걸 알고, 환경미화원 그 채용 해달라고 하는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한 두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 그 편의를 봐준다 기나 그랬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 있어가지고 그런 같으며는 그 공정하게 그 심사를 해가지고 채용을 함 해보자.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어떤 그 일정, 특정인을 안 하고, 전체 공개적으로 채용하자 해가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 배상용 위원
어떤 채용기준은 우예 됩니까?
- 울릉읍장 최수영
채용기준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인자 했는걸, 인자 조금 자료를 모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노? 그라며는, 100점 만점을 해가지고, 100점 만점 해가지고,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한 그 합격 불합격 나옵니다. 채용신체검사서에 거기서 합격된 사람은 20점하고, 그다음에 불합격 된 사람은 아예 0점 나옵니다. 그러이. 그거는 하더라도 그건 합격이 안 된다고 보고, 그 20점하고, 그다음에 인자 나머지 읍에 오래 살은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 가족 많은 사람, 그런걸 위주로 해가지고, 읍에 그 인자 5년 이상, 확실히 기억 없는데, 오래 살은 사람 그 읍에 기준, 몇 년 살았는지, 그 거주기간을 10점, 만점 10점 주는데, 10점하고 1점하고 그런 차이를 두는 게 아니고, 최고 많은 사람을 10점주고, 5점까지만 차이가 나도록, 그 거주기간 그걸 10점 만점 줬고, 그렇지만 차이는 점수 차이는 5점만 나도록 그래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나이가 많은 순으로 해가지고 그거도 인자 10점 만점 하는데, 그거도 인자 점수 차이는 5점만 나도록 그래 했고, 하나는 또 가족 수가 많은 쪽으로, 그 많은 사람을 10점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5점 차이만 나도록,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 하는 차이를 너무 많이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 싶어 그래 했고, 나머지는 인자 그래가 20점, 50점입니다, 50점 되고, 나머지는 체력 인자 환경미화원은 체력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50m를 20㎏ 매고 50m 갔다 오는 걸, 요거를 그 시간차이에 의해가지고 요걸 20점 줬습니다. 20점 줬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턱걸이 요거를, 요것도 20점 차이 줘가 그러니까 체력이 40점이 됩니다. 그러이 거의 체력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 되고, 면접을 10점을 줬는데, 면접이 요게 인자 조금 어떤 그 문제의 소지가 있다 싶어 가지고 10점은 주지마는, 점수 차는 5점만 나도록,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공정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것, 나름대로 고심을 해가지고 그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 배상용 위원
뭐 항상 이래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선정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참 말이 많았었거든요. 이런 저런 기준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지만, 처음으로 인자 채용을 하는 것 아입니까? 시험을 봐서,
- 울릉읍장 최수영
그렇죠.
- 배상용 위원
뭐 요런 부분이 계속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신선하다. 계속 이렇게 해주는 게 안 낫겠나? 라는 참 좋은 선택이고, 잘 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좀 그래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울릉읍장 최수영
예. 고맙습니다. 그 채용에, 어떤 채용을 하는데, 다른 어떤 그 의혹이나 그다음에 뭐 특정인을 위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 공정하게 해 보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예. 배상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환 위원
읍장님께 좀 질의 드릴께요.
- 울릉읍장 최수영
예.
- 정성환 위원
감사 받으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 울릉읍장 최수영
예.
- 정성환 위원
저동1리 달동네.
- 울릉읍장 최수영
예.
- 정성환 위원
지금 집수장 그거는 한 5천만원 예산을 해갖고, 저번 보수를 하셨지예. 읍에서 했습니까? 그거
- 울릉읍장 최수영
읍에서 했을 줄 압니다. 아는데,
- 정성환 위원
예.
- 울릉읍장 최수영
그 올해 했는 거는 없고, 그 전에 했는 것,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정성환 위원
예. 그리고 집수장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지금 보며는 그 집수장에서 오는 관로 라인 안 있습니까?
- 울릉읍장 최수영
예.
- 정성환 위원
거기 보며는 전부다 지금 간이 상수도 이런 데는 노출돼 있습니다.
- 울릉읍장 최수영
예.
- 정성환 위원
그래 겨울 같은 경우는 그게 얼고 해갖고, 지금 이래 보니까 유지관리상태가 양호라고 돼있는데, 양호하지가 못해예. 보며는, 제가 그 동네 좀 살고 했더니, 겨울 되며는 이 얼어붙어갖고 저 개인 집으로 들어올 때는 그 라인이 인자 외부라인에서 집에 들어올 때는 보통 이래 뭐 저거 은박지로 됐는 보호막을 해갖고 동결이 안 되고 안 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며는, 지금 얼마 전에도 지금 우리 동네에 지금 뭐가 이물질이 막혔는지 지금 또 한 몇 집이 좀 특정인을 그 하기는 그런데, 지금 군수님도 계시는데, 그 집에 지금 물이 전체가 안 나와예.
- 울릉읍장 최수영
예.
- 정성환 위원
그래 그런 상태를 보며는 지금 내수전 상수도가 가동이 된다고 카더라도 지금 제가 알 때는 내수전 상수도가 가동 되더람도 지금 저 내수전 일대, 저동 2리 그리고 저동 1리에 연변 쪽만 커버를 할 수 있지, 조금 지대가 높은 지금 달동네까지는 그걸 커버를 못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울릉읍장 최수영
예. 맞습니다.
- 정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건, 지금은 겨울마다 그런 게 지금 군수님도 상수도광역화사업카고, 근데 그게 향후 언제 될지 모르이께,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달동네 계시는 분들 겨울만 되면 억수로 좀 물 때문에 물난리를 겪거든예. 그런데 대해서 조금 뭐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울릉읍장 최수영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부분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 군하고 협의 할게 있으면 군하고 협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정성환 위원
예. 요 상태가 양호 했기에, 지금 양호하지가 못합니다.
- 울릉읍장 최수영
예.
- 정성환 위원
그 점 알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예. 정성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할 위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용 위원
읍장님한테 한 번 더 좀 묻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반상회를 통해갖고
- 울릉읍장 최수영
예.
- 배상용 위원
그 주민 어떤, 그 무슨 사항이라고 그럽니까? 건의사항이라 얘기를 하지요.
- 울릉읍장 최수영
예.
- 배상용 위원
그 부분에 있어갖고, 얼마 전에 이쪽 울릉호텔 뒤에, 그 도동 주민들을 위해갖고 어떤 공간을 좀 마련하자. 또 얘기하다 보니깐 좀 약간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병수
예. 예. 알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 번 건의사항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어떤 추진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 울릉읍장 최수영
그거는, 그 상태에서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는 합니다. 하는데,
- 배상용 위원
예.
- 울릉읍장 최수영
저도 그런거를 공감을 합니다. 하고, 여기 그 저 콘크리트 안 밟는데, 그다음에 주민들이 밤이고 낮이고 그 운동도 할 수 있고, 체력 단련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산행 뭐 산보삼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적당한데가 있는 지를 저도 검토를 합니다. 하고, 그다음 거기는, 그 좋다고 이야기는, 장소는 좋다고 이야기는, 내 가보지는 못했어요.
- 배상용 위원
예. 예.
- 울릉읍장 최수영
못했는데, 제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그런 부분은 현장 가보고 제가 다시 뭐 조치를 하던지 하는데, 읍 같은데서 하기는 조금 문제는 있을 겁니다.
- 배상용 위원
그래, 어떤, 이기 왜 이런 소리를 하나? 그라면, 처음에 도동 주민들이 원했던 부분이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 울릉읍장 최수영
예.
- 배상용 위원
아니었는데, 얘기들 자체가 주민 건의 사항으로 하나 올릴 사업이 없느냐? 라고, 이제 묻게 되니깐, 뭐 이장님이나 그 관계 되신 분들이, 야, 그런 게 있다고 자금이 있다 그라면, 우리 저쪽에 울릉호텔 뒤에다가 그 작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조그맣게, 우리 육지가면 약수터 가는 식으로 올라 가갖고 운동기구도 좀 놔두고 하는 거 안 낫겠나? 라는, 얘기를 해갖고 지금 얘기가 대두가 됐는 문제거든요.
- 울릉읍장 최수영
예. 이야기 있었습니다.
- 배상용 위원
그래갖고 뭐, 있었으니까, 그 읍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갖고, 뭐 큰 예산 투입되는 거 아니라며는, 한 번 좀 신경을 쓰갖고 해주시면 어떻겠나? 지금 생각을 합니다.
- 울릉읍장 최수영
예. 검토를, 현장 검토하고, 다음 다른 뭐 땅 소유자 문제, 그런 거 검토를 한번 해보고
- 배상용 위원
예. 예.
- 울릉읍장 최수영
그 별도로 우리가 보고를 함 드리든지,
- 배상용 위원
예.
- 울릉읍장 최수영
그래 하겠습니다.
- 배상용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예. 배상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저 제가 간단하게 읍장님한테
- 울릉읍장 최수영
예.
- 위원장 김병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그 재량사업비 사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엔가 우리 이영근씨, 그 집수리 했는 것, 읍면장님 재량사업비로 하셨습니까?
- 울릉읍장 최수영
재량사업비 아입니다. 재량사업비 아이고, 그 단위 사업입니다. 그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그 추경에 했습니까?
- 울릉읍장 최수영
추경이 아이고 본예산에, 그 예산이 편성돼 있는 줄 압니다.
- 위원장 김병수
본예산에서.
- 서면장 정복석
저소득 환경정비사업이라고 그,
- 위원장 김병수
예. 저소득 그 사업은 군청에서 하는 거는 백5십만원, 읍면에서
- 서면장 정복석
읍면 ...
- 위원장 김병수
하는 거는 2백만원, 저 예산에 봤거든요.
- 울릉읍장 최수영
예.
- 위원장 김병수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한 5백만원 정도 들었지요?
- 울릉읍장 최수영
예. 그 정도 들었습니다. 예.
- 위원장 김병수
들었는데,
- 울릉읍장 최수영
예.
- 위원장 김병수
그걸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는고 하며는
- 울릉읍장 최수영
예.
- 위원장 김병수
그 분 있는데, 제가 집수리를 좀 부탁을 받아서 그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 안 된다.
- 울릉읍장 최수영
예.
- 위원장 김병수
정말로 안 된다. 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집수리를 하더라고요.
- 울릉읍장 최수영
예.
- 위원장 김병수
그래서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이,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한다.
- 울릉읍장 최수영
예.
- 위원장 김병수
저 있는데 분명히 그래 얘기 하셨거든요.
- 울릉읍장 최수영
그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아입니다. 아니고, 그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 위원장 김병수
예.
- 울릉읍장 최수영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지고 처음에는 인자 그 동별로 대상자를 모아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 위원장 김병수
예.
- 울릉읍장 최수영
하다가, 제가 알기론 그 당초 선정했는 그 예산액보다, 예산액이 남은 줄 압니다. 남아 가지고, 남아지고, 뒤에, 남아 가지고, 남은 돈 가지고 뒤에 그 탈락된 사람들 그런식으로 조치를 해가지고, 그 한 줄 아는데요.
- 배상용 위원
제가 그 담당부서에 확인 할 때는 예산 다 쓰고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 울릉읍장 최수영
그 당시에는 없었을지도 모르지요.
- 서면장 정복석
... 한 달 전에, 한달 전에 또 추경 돼가 내려 왔습니다.
(청취불능)
- 울릉읍장 최수영
아니, 그런 얘기 아이고, 저
- 위원장 김병수
아입니다.
- 울릉읍장 최수영
군에서
- 위원장 김병수
제가 감사를 했거든요.
- 울릉읍장 최수영
예. 군에서
- 위원장 김병수
그 기억을 합니다.
- 울릉읍장 최수영
예. 아! 맞아요. 맞는데,
- 위원장 김병수
예.
- 울릉읍장 최수영
우리 읍면에 당초에 그 중앙예산사업이, 예산이 2천만원이 편성돼 있는 게 있고,
- 위원장 김병수
예.
- 울릉읍장 최수영
그다음에 군청 그 사회복지과에,
- 위원장 김병수
사회과에, 예.
- 울릉읍장 최수영
그게 또 2천만원, 3천만원 편성돼 있는 게 있고,
- 위원장 김병수
예. 예.
- 울릉읍장 최수영
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 군수 재량사업비를 연말 그 한 10월 쯤 돼가지고 읍에는 3천만원, 서북면은 각 2천만원씩 그래가지고 배정받은 게 있는데, 이영근씨 집은 그것까 했는 게 아니고,
- 위원장 김병수
예.
- 울릉읍장 최수영
읍에 있는 그 본예산에서 당초에 사업하고, 하니깐 인자 그 사업 잔액이 남아가지고 그것가지고 했습니다. 재량사업비 아닙니다. 예.
- 위원장 김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 울릉읍장 최수영
예. 요거 제가 그럼 다시 확인 해가지고
- 위원장 김병수
잘 알겠습니다.
- 울릉읍장 최수영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읍․면 소관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읍․면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읍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 애써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맞아 당면 업무 마무리에 바쁘신 가운데도 수감을 받느라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는 종합 정리하여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7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 김병수정성환이용진
- 배상용최병호김정숙
○ 출석전문위원
- 황 성 웅
○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 총 무 과 장 임수원
- 새마을담당 허원관
- 혁신분권담당 임장혁
- 재 무 과 장 서영광
- 재산관리담당 이진언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 건 설 과 장 김수현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 기술보급담당 박상용
-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 울 릉 읍 장 최수영
- 서 면 장 정복석
- 북 면 장 정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