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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제1차 본회의(2006.11.07 화요일)

제141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6년 11월 7일(화) 11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현장 방문의 건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사담당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현장 방문의 건

7. 휴회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신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의사담당보고

의사담당 이충성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충성입니다.

제14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1회 임시회는 2006년 11월 1일 이용진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1월 1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6년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호의원과 김정숙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141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 수행에 애쓰고 계시는 신봉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막바지 업무 추진에 수고하시는 김영문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중 지방의회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등과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칙과 본칙을 합하여 6개 조문이며, 부칙은 시행일, 경과조치 등 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연간 총 회의일수로써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규정 하였으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본 회의의 의결로 10일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정례회의 회기운영은 정례회의 회기는 연간 2회 40일 이내로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7월 10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8일로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정례회의 안건 처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중 임시회의 회기운영으로서 임시회는 매 회기 15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 각 항 중 제2항은 경과조치 사항으로써 2006년 10월 31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 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하였으며, 제3항은 다른 조례의 폐지로써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울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봉석

정성환의원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며는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제5조 제2항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감사위원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 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병수의원, 간사에는 정성환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장 방문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5항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사항 확인을 위하여, 2006년11월8일부터 11월10일까지 3일간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준비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11월 8일부터 11월15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11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서명의원

  • 최병호     김정숙     김삼권

○ 출석의원

  • 신봉석정성환이용진
  • 배상용최병호김정숙

○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 총 무 과 장 임수원
  • 재 무 과 장 서영광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 보건사업과장 백응관
  •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김삼권
  •   전문위원 황성웅
  •   의사담당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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