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5년 7월 7일(목) 11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울릉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 (제안설명)
∘ 울릉군독도관람운영조례안 (제안설명)
부의된안건
(개의 11:07)
- 의장 황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의사담당 보고
- 의사담당 이충성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충성입니다.
제13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는 2005년6월22일 신봉석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7월1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사업장 방문과 울릉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 독도입도인원확대건의, 독도관람운영조례안 등이 제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2005년7월7일일부터 7월13일까지 7일간 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신봉석의원과 최실근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 (제안설명)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3항 울릉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은 물론 의정활동에 부단히 노력하시면서 군정을 위해 힘써 주시는 황중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균형발전이 최고의 국정 과제로 강조되면서 소도읍이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공간으로 재 인식됨에 따라서 2001년7월에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 되어서 읍지역을 농어촌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는데 있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은 종합 육성계획의 범위 내에서 특정 태마를 설정하고 이를 가시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된 실행 계획은 소도읍육성정책심의회에서 심사 선정하고 선정된 읍은 협약에 의해서 4년간 국비 100억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2003년 전국 65개의 소도읍중 14개읍이 대상지역으로 선정 된 것으로 시작되어서 경상북도에서는 총 32개의 소도읍중에 현재 7개읍이 선정되었습니다. 2005년7월13일까지 경상북도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경상북도에서는 나머지 25개 소도읍중 5개읍을 선정하여 8월20일까지 행자부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행자부에서는 전국에 추천된 30개의 소도읍중 20개 소도읍은 2006년에 선정하고, 나머지 10개 소도읍은 그 다음해에 대상지역으로 확정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울릉소도읍육성사업이 반드시 경상북도 심사에서 선정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백상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3개의 전략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울릉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울릉소도읍종합육성계획의 대상 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구상중인 사업 그리고 상위계획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4개분야에 13개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2차 추진기획단과 의회와 의회 보고를 통해서 3개의 전략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부터 3개의 전략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릉읍소도읍육성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울릉오징어타운 조성사업, 울릉약소 명품화사업, 해양박물관 조성사업의 3개 사업을 선정 하였습니다.
먼저 울릉오징어타운 조성사업은 도동3리 일원에 약 817평의 규모로 사업비 7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급랭저장시설과 수산저장시설등 오징어 유통시설을 확대하고 오징어 먹거리 센타를 조성하고 촛대바위의 조명시설 설치 및 조망권을 확보하는 저동항 경관창출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울릉약소 명품화사업은 사동리 도축장 인근 부지에 약 6천평의 규모를 사업비 6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식육포장처리장 및 HACCP 조성사업과 약소플라자와 관광목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박물관조성사업은 저동리 내수전 일원에 조성 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으며, 면적은 약 574평의 사업비는 75억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울릉해양 전시실과 독도생태환경 전시실등의 해양 생태환경전시실 조성과 아쿠아리움조성과 해양레스토랑 및 전망카페등의 관련 부대시설을 조성한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조성은 울릉군에서 담당하고 운영은 해양시설 전문 운영업체에다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3개의 전략사업의 총 사업비는 205억원으로서 국비 100억원과 도비 25억원, 군비 76억원 그리고 민자 4억원이 투자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울릉읍의 발전 비전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 3개의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울릉소도읍종합육성계획은 반드시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울릉군소도읍육성사업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울릉소도읍종합육성계획 제안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소도읍종합육성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봉석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석의원 입니다.
우선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 되도록 기원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중간 보고회 때에 함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근데 소도읍 육성추진기획단이 구성돼 있지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신봉석 의원
최종 보고회 절차를 거쳤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
예, 거쳤습니다.
- 신봉석 의원
아 거쳤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중간 보고회시 실과에 과장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제안된 안이 좀 있었지 싶은데 그 부분이 최종 보고서에 어느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현재 지금 백상연구원에서 와가 있습니다마는 반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제가 볼때에 중간 보고서나 최종 보고서나 거의 똑같은 쪽으로 돼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된다 보면 앞으로 중간 보고회를 안 가지는게 안 좋겠느냐 싶은데 뭐 제가 대비를 해 봤습니다. 대비를 해 보니깐 거의 같습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신봉석 의원
내용이 그런게 좀 저거 하고요. 이것이 경북공모가 제출 기한이 7월13일이라 했습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신봉석 의원
그래서 날짜가 겹쳐졌기 때문에 빨리 통과해가 올려 보내야 된다는 쪽으로 몰아 부친 것 같은데 요런거는 앞으로 좀 행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회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알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9월초에 행자부 소도읍육성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신봉석 의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우리 안이 결정이 된다고 보면은 우리 실질적으로 그 결정안 대로 하기보다는 조금 지역현실에 따라 수정이 가능 한 부분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일단 저희들 올라 가면은 3년간 100억원을 지원 받기 위해서 인자 계획서를 올리면 도에서 행장부로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확정 되면 나중 세부사업에 들어가서는 일부 개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대 전략사업과 또 10개 연계유도 사업이 현재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신봉석 의원
내용면에서요. 그런데 현재 10개 연계유도 사업중에 계획이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있거나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신봉석 의원
하면 말씀해 주시고요. 어느어느 사업이 10개 연계 유도 사업중에 어느어느 사업이 현재에 추진되고 또 시행되고 있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그렇게 추진이나 계획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투자되는 새로 투자되는 사업비의 확보 방안이 있으면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현재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사업중에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신활력사업하고 지금 병행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활력사업하고 저희들 소도읍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신활력사업에 약소브랜다 구축이라던가 이건 예산이 한 3억원 돼가 있고, 있습니다마는 신활력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도읍사업을 뒷받침 해 주는 그런 하나의 역할이 병행이 되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예, 과장님 잘 알아 듣겠는데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신봉석 의원
현재 요 소도읍육성종합육성계획 기본 구상에 보면,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신봉석 의원
기본구상에 보면 전략사업과 연계유도 사업을 구분을 해 놨습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신봉석 의원
근데 여기에 명기된 연계 유도 사업중에 현재 시행되기나 또는 시행계획에 의회서 예산이 확보 돼 있는 부분하고 또 앞으로 그러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확보 방안을 이 자리에서 지금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근데 전반적으로 볼때에 각 사업마다 어떤 사업배경, 또는 필요성 개발여건분석, 사업잠재력분석에 비해가지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신봉석 의원
세부사업 계획이 이러한 부분들을 극대화 시키지 못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신봉석 의원
하는 감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세부사업 계획은 나중에 사업비 확정된 이후에 얼마든지 세부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린 도에 인자 도로만 거쳐가지고 행자부에 올라가면 선정될 수 있는 저건 좀 해놨습니다마는 도에 인자 거치기가 좀 힘이 들어서 그래 좀 급했습니다. 예.
- 신봉석 의원
하여튼 수고는 하셨는데요. 내용면에서도 보니깐 조금 상당히 현실감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신봉석 의원
간략하게 이야기 한다보면 오징어타운 같은 것도 좋은 방안이고 하겠지마는 이게 좀 불 충실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신봉석 의원
자료 조사가 어떤 남의 이야기만 듣고 그대로 옮겨 놓은 거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울릉군에서 육지에 활어를 판매하기 위해서 육지에 위판하는 것도 당연히 여기에 위판하는 계산을 대가지고 수치로 나타내고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뭐 급랭저장 창고나 수산물 저장시설, 위판장 정비 이런쪽에 초점이 좀 맞춰진것 같고요. 그러니 현재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자료가 불 충분하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 신봉석 의원
근거 자료가 왜 그러냐 하면 행정에서 농어민들위한 어떤 냉동.냉장시설 했고 또 그런 결과로 태하동 냉동공장은 지금 문을 닫을 상태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신봉석 의원
아마 저 매각 소문이 나 있습니다. 민간 경제까지도 침해하는 사례가 행정에서 뭐 어떻든간에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런 부분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울릉약소 명품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1,500두로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속적인 사육두수가 없으면 이 사업도 저거한데 지금 현재 고령화 되고 이농현상이 상당히 심각한데 과연 사육하는 주체가 누구냐?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신봉석 의원
그 많은 1,500두라는 사육자가 과연 누가 있어가 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해양박물관 문제도 한쪽에 좀 규모를 키우는 것 그 75억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된다. 뭐 오목조목한 태마보다는 지금 하나의 태마 공원화 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줘야 되는데 너무 좀 소극적인 그런 (해독불가) 있지 않냐.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선정만 되면
- 신봉석 의원
(해독불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선정 후에도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신봉석 의원
사업변경 하니깐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신봉석 의원
그건 차후에 저거 하더라도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여러사람이 참여하고 또 중간에 건의가 들어가고 토론이 된 사항은 타당하다 보면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신봉석 의원
그러면 반영이 안 된다면 요러요러한 연유로 인해서 이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반영 안한다는 이런 저기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만든 보고서나 중간보고서나 나중보고서나 똑같이 진행된다면 이거는 상당히 보고서 자체에 성의가 없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선정만 되면 세부사항은 참고 해 가지고 더 넣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신봉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울릉군독도관람운영조례안 (제안설명)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독도관람운영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독도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입니다.
존경하는 황중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독도에 대한 국민적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독도를 관할하는 우리군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인 독도관리사무소가 지난달 10일자로 업무를 시작 하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업무를 맡아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한 울릉군 독도관람운영조례안은 지난 5월 18일자(울릉군공고 제2005-110호)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20일 기간동안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접수받아 6월25일자로 울릉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문화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중 일부가 해제되어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동도에 대하여 같은법 제33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객으로부터 훼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문화재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쉽게 우리 땅 독도를 관람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본문 제17조와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지금까지 공개가 제한된 독도(동도와 서도)중 관람이 가능한 지역인 동도가 제한구역에서 해제됨으로서 울릉군이 일반인의 독도관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관람지역을 “동도지역”으로 제한하여 명시하였으며, 제2조는 적용범위로 문화재보호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조 및 제4조는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관람지역인 독도 동도의 선착장에 대한 안전시설이 설치되고 관람객에 대한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이 조례를 개정하여 요금을 결정하고, 관람료징수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그 시행시기에 관하여는 부칙으로 명시하였으며, 또한 공무수행이나, 국가유공자등 관람료를 면제하여야할 대상들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에는 독도를 관람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시간은 선박안전법이 정하는 일출 2시간 이후부터 일몰 2시간 전까지로 규정하였으며, 독도관람 체류 시간은 입도 후 1시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에는 독도관람인원은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인원을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긴급구조, 천재지변, 공무수행, 경비.작전 활동의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제14조는 문화재보호 및 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집회. 행사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특별한 사유를 제외 하고는 숙박체류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동도의 지정통로 이외에 출입, 시설물훼손, 쓰레기투기, 암석 반출 등 독도의 자연환경 훼손을 예방하고자 관람자에 대한 행위를 제한하는 사항을 마련하여 문화재보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11조 내지 제13조에는 독도관람자들의 안전과 자연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이들에 대한 근무요령 및 단속에 관한사항, 그리고 관람객의 준수사항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 제15조는 독도 내에서의 상업적 광고나 홍보목적의 촬영행위를 금지하며, 제16조는 독도입도여객선을 운영하는 선박회사에서 현행개별법이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7조는 관람료 징수 및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 안은 기 배부해드린 울릉군독도관람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울릉군독도관람운영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입도관리규정인 문화재청의 독도관리기준이 정하고 있는 사항이 모두 이 조례에 포함되고, 단지 독도입도인원수에 대해서만 문화재청장의 결정에 의하여 운영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독도관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중구
독도관리소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부의장 이용진
독도관리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세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제8조입니다. 8조에 보면 관람의 제한으로 돼 있습니다. 제8조의 2번을 보면 해조류번식 기간에는 관람지역 일부 구간을 통제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림지역 일부구간이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현재 선착장 한정으로 하고 선착장중에서 지난번 초창기에 출입을 허용했든 자갈밭 있습니다. 그 일부를 말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해조류나 요런것을 손 쉽게 닿을 수 있는 요런곳을 통제합니다.
- 부의장 이용진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 관람장소의 제한 돼 있습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부의장 이용진
거기에 보면, 3번에 독도에 행사 집회 목적 해가지고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도선착장에 한정하여 승인 할 수 있다. 그래 돼 있습니다. 그죠?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부의장 이용진
그러면 행사라 하면 우리가 단체들이 가서 수중 및 주변지역 자연정화 활동도 하고 합니다. 그죠?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부의장 이용진
그것도 행사입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부의장 이용진
그랬을 경우에 동도선착장에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죠?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부의장 이용진
그러면 행사를 뭐 장소가 제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행사를 할 수 없네요?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할수 없는게 아니고 예.
- 부의장 이용진
예.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거기에 다른 장소에 하는 것은 문화재청에 사전 협의를 얻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있고 요거는 관람 이외 목적으로 선착장 주변을 할때 제한 하는 겁니다.
- 부의장 이용진
그러면 이 독도 행사는 관람객들의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요 조례 자체가
- 부의장 이용진
예, 예.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단순한 관람 목적으로 할 때 운영하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용진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제14조 행위의 제한입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부의장 이용진
관람자는 독도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관람자의 범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현재 하고 있는 1일 140명
- 부의장 이용진
체류시간 1시간 이내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1시간 이내 예.
- 부의장 이용진
인자만 된다 이거죠?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용진
그러면 행사 집회라던가 학술 목적으로 입도하는 자에 대한 행위 제한은 이것하고는 틀리죠 그죠? 관람자하고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아닙니다. 물론 거기도 다 제한을 받습니다.
- 부의장 이용진
제한을 받는데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부의장 이용진
행위 제한 내용에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부의장 이용진
행사나 집회나 학술 목적을 하는 사람은 이 1시간내에 체류하는 사람, 현재 140명과는 행위 제한 내용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음식물반입금지라던가 독도내 취사행위라던가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부의장 이용진
그렇죠?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부의장 이용진
이 사람들은 1시간내 체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용진
그렇죠?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부의장 이용진
그러면 행위 제한에 구분이 됩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부의장 이용진
분명히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부의장 이용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행위 제한은 별도로 이것은 규정 돼 있습니까?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요기서 말하는 행위 제한 이외의 체류시간이 1시간 초과하는 사람
- 부의장 이용진
예.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요런 사람들은 문화재청에 사전 협의를 얻을때
- 부의장 이용진
예.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제한 사항이 다 조건으로 명시가 됩니다.
- 부의장 이용진
그러니까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부의장 이용진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부의장 이용진
요 관람자는 단지 1시간이내 체류한자 현재 140명으로 제한 돼 있는데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용진
그 관람자만 행위제한에 해당 되는 겁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용진
잘 알았습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부의장 이용진
예,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이용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최병호 의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요 6조에 보면 6조2항에 군수는 독도의 관람여건을 감안하여 관람인원 또는 일시를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했거든요?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최병호 의원
- 그러면 군수가 할 수 있는 관람 인원은 상한선이 얼마라고 얼마입니까?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현재 인원수에 대한 정해진 인원은 없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없고 예?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다만 들어가서 활동 할 수 있는데 적합한 운송수단이라든지 이런거 모든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정하게 정하는 겁니다. 요기서 말하는 일시 조정하여 승인을 할 수 있다. 요런거는 독도에 입도가 사전에 타 단체나 이런데서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자기들이 원하는 날짜, 날짜에 할 수 없을때 요거는 적의 조정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 최병호 의원
- 그렇다면 문화재청에 어떤 저거를 협의를 안 해도 군수가 조정을 인원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현재 문화재청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게 행정목적이나 여러 가지 그 사안에 따라가
- 최병호 의원
- 인원은 제한 없고 예?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인원은 대규모 하여튼 운송수단에 요런데 비해가지고 과다하게 책정되는 요런거는 안 되겠지요.
- 최병호 의원
- 안 되고 예? 그리고 또 7조1항에 보면 독도 관람목적으로 입도하는 인원은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인원을 초과 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 예, 그지 예?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최병호 의원
-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과는 좀 요게 좀 다르다고 저희들은 봐 지거든 예.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그렇습니다.
- 최병호 의원
- 그러면 요 동등한 신청을 했을 적에 제한을 어디다가 두고 독도사업소에서는 허가를 내 줍니까?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요기 제7조에 1항에 독도에 관람 목적으로 입도하는 요 인원을 현재 순수하게 관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관광 목적입니다. 하고 나머지 행정,학술,행사 요런거는 사전에 문화재청장 또는 군수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요 인원 하고는 별개입니다.
- 최병호 의원
- 별개라고 예?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최병호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조에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최병호 의원
- 5항에 75세 이상 관람료 면제가 지금 75세이상 노인으로 돼 있잖아 그지 예?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최병호 의원
- 그렇지 예? 그런데 요 협의 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울릉군에서 제안을 채택한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협의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지금 그렇다면 우리 썬플라워호나 이런거는 70세이상은 지금 무임이죠? 그지요?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요기서 말하는 관람료를 완전 100% 면제 하는 거고 예.
- 최병호 의원
- 예.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만약에 관람료 징수를 하게 되면 그 연령에 따라가 그 감면율이 적용이 됩니다.
- 최병호 의원
- 적용이 됩니까?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65세이상은 30% 요런식으로 나중에 시행안이 마련 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 최병호 의원
- 그러면 시행은 부칙으로 정하고요?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시행규칙은 그 절차라든지 요런거는 조례에서는 관람료 요율을 정하고 징수 방법 요런거는 시행규칙으로 하도록 그래
- 최병호 의원
- 그리고 6항에 보면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최병호 의원
- 학생 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도하는 초.중.고 교원에 대해가 한정 돼 있거든예. 그지 예?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최병호 의원
- 그렇다면 거기에 가는 학생들은 입장료를 내야 됩니까?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만약에 관람료 징수가 되면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 최병호 의원
- 그렇다 봤을 적에는 예를 들어가 교사 한명이 50명을 데리고 가는데 해당되는 여기 관람료 면제되는 분은 한분 아입니까? 그지 예?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그렇지예.
- 최병호 의원
- 한분이지요?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최병호 의원
- 한분인데 구태여 이거를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다만 그래도 만약에 관람료 징수가 되면은
- 최병호 의원
- 예.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초중고생 요거는 학생 감면율에 의해가지고 일반 통상적으로 국립공원이나 입장하는 그런 예가 적용 되니까 그건 크게 문제가 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 최병호 의원
- 50명을 인솔하여 가는데 1사람 예를 그 뭐 1~2천원 받는 것을 구태여 이걸 조례에 이게 학생 전체가 해당되는 것으면 이해가 되는데 학생들 인솔 교육활동 목적으로 가거든예. 그지 예?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최병호 의원
- 가는데도 구태여 거기에 교사만 해당되고 학생이 이거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봤을적에 안 되잖습니까?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그런데 인솔을 하는 교사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관광여행사나 보면 20명이 1인 그 기준을 적용한다든지 그런것은 나중에 징수할 때 세칙을 마련하면 운영의 면을 살리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최병호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최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봉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봉석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조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신봉석 의원
관람료면제 사항인데 여기보면 국․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이래 놨습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신봉석 의원
물론 인제 또 7항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요래 돼 있는데요.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신봉석 의원
우리 울릉군에는 독도의용수비대로 결성해가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신봉석 의원
또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아직까지 국가유공자나 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신봉석 의원
못보고 있는데 단, 보면 독도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0조에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등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신봉석 의원
그래서 요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볼때는 의용수비대원 및 그 가족 또는 후손에 대하여 관람료면제 대상에 포함 시킴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신봉석 의원
이 법을 관리하는 행정에 견해는 어떠한지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현재 지속 이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기념사업회 그것은 법률이 통과 됐습니다. 통과돼가지고 국가보훈처에서 위원회 구성해가 하도록 돼 있고 예. 요기서 음독은 안 됐습니다마는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만약에 관람료면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나중에 법률이 통과되고 하면 거기에 유사한 조례에다 포함시켜가지고 면제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예, 그 법률이 현재는 통과가 독도문제가 한번씩 대단히 시끄러울때는 들썩거리는데 끝나면 조용합니다. 제10조에 보면 독도의용수비대원과 그 유가족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랬습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신봉석 의원
그런데 요기에 보면 제4조에 대상에 이래보면 구태여 그 아니라도 문화재청과 협의해가지고 이 부분은 가능하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신봉석 의원
예를 들자면 4 그렇지요? 뭐 4조 3,4,5 또 학생 인솔하는 6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신봉석 의원
이런 경우에도 되는데 우예 사람이 많은 숫자는 아니다는 얘기라. 이거는 문화재청과 협의 가능하지 싶은데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신봉석 의원
한번 협의 해보는 것도 좋다 싶습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또 8호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 될 때는 가능하니까
- 신봉석 의원
그걸 적용한다 이겁니까?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예.
-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은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나중에 또 명문화가 필요하면 저희들 개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 신봉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신봉석 의원
제6조에 보면 관람신고 했는데 이 관람신고를 어디다 합니까? 제가 볼때는 관람신고 장소가 나와야 된다 이래 봐 지는데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신봉석 의원
그럼 독도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울릉군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신봉석 의원
군에 방문 신고를 한다든지 이래 해주면 안 좋겠느냐. 그렇다보면 맨 1조에 보면 이하 라는 그런 자구가 있지요?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예.
- 신봉석 의원
이하 독도로 한다든지 그 부분에도 1조에도 울릉군을 군으로 한다든지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신봉석 의원
그런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하고요. 제7조에 보면 7조2항에 보면 조난 구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요래하는 어떤 자구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싶고요.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신봉석 의원
제8조에 보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미만의 어린이 요래 놨습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앞에 보면 면제에 보면 만 6세이하의 어린이 요래 놨습니다. 그러면 통일 시키는게 안 맞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요것도
- 신봉석 의원
그건 좀 통일이 돼야 되겠다. 앞에서 만6세 그러면 뒤에도 만6세 해주든지 뒤에거는 우리 옛날 사람들 적용하는 나이 방법이고, 그다음에요 2에 보면 거행하거나 요런 것은 진행중인데 요건 자구를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신봉석 의원
신고되지 않은 행사 및 집회등을 거행하거나 이거는 하머 거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요런것도 좀 자구로 수정 해주면 안 좋겠느냐. 그래 보고요.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보통 어린이는 몇 세까지 어린이라 합니까?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그건
- 신봉석 의원
지금 현재 만 6세 그러면 유치원 쪽을 이야기를 하는데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그렇습니다.
- 신봉석 의원
거는 유아든지 이런 저거 보고 어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신봉석 의원
근데 어린이를 초등학교 보통 이래 보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 요기에 인솔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해독불가).
- 신봉석 의원
인솔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개념을 좀 정립을 요 법에도 해 줬으면 좋겠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신봉석 의원
초등학생 정도 되면은 틀림없이 인솔자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신봉석 의원
아직까지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하고 주의를 기우릴만한 그런 나이는 안 된다. 이래 보는데 그러면 요기에 보면 만6세 이하의 어린이 그래 놓고 만7세미만 어린이에 보호자를 동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적어도 어린이쪽에는 보호자가 동반 돼야 되는게 아니냐. 저는 이래 봅니다. 그래서 요부분을 좀 수정을 했음 싶고요. 그다음에 제10조에 보면 거기에 3에 보면 조난구조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어선피항 또는 어로 작업 그랬는데 요기에 조금 첨부 한다 보면 아까 앞 조항에 나옵니다. 어민대피나 공무수행, 경비․작전 활동 포함이 돼야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12조에 보면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신봉석 의원
요게 제목에 안내원 및 안전요원의 근무 요래 놨는데 요게 보면 내용면에 보면 의무사항도 상당히 많이 삽입이 돼 있습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그렇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래서 요거를 자구를 좀 포괄적으로 다 요걸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신봉석 의원
14조에 14조는 됐습니다. 14조는 됐고요. 그다음에 16조에 보면 선박운영사 준수사항 해가 나온거 있습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신봉석 의원
요기에 보면 동식물이 독도 유출입 방지 요것만 나와 있습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신봉석 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14조에 보면 3,4,6,7 사항이 다 준수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구를 제14조 3,4,6,7 사항의 준수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하면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신봉석 의원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 신봉석 의원
아무쪼록 요래 보시고 종합적인 검토를 자구 같은 것도 타당성이 인정 된다면 좀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예, 알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독도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 회의는 2005년7월8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8)
○ 서명의원
신봉석 최실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