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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1차 본회의(1999.08.30 월요일)

제70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9년 8월 30일(월) 11시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울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릉군독도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수정안


부의된안건

1. 사무과장 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4.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릉군독도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수정안


(개의 11:05 )

의장 이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 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서영광

제7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의원간담회시 최종철의원, 신봉석의원, 정규화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및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해 당일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울릉군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각종조례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 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데로 금일 하루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 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신봉석의원

과 최종철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3항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4항 울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5항 울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총무과장 최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의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속에서도 저희집행부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면은 지난 6월 12일자로 행정자치부 및 경상북 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해서 IMF 극복을 위한 고비 용 구조의 혁신과 경쟁력 중심의 혁신 을 위해 우리군의 정원을 연도별로 감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조조정에 기본원칙은 시부가 아닌 군부에서,군부에 한해서는 기구 개편보다는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고 경쟁과 자유를 해치는 기능과 인력은 축소하고 기능쇠퇴 분야를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2001년 실시예정인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본군에 지방공무원 정원은 1차 구조조정전에는 352명에서 48명을 감축해서 1차 구조조정이 끝나고 난후에는 304명이되었습니다만은 이번 2단계에서는 26명을 감축해서 278명으로 이것은1999년부터 2001년 까지 3년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연도별로 감축인원을 부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감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1999년에는 정원304명에서 9명 감축을 해서 295명이되고 2000년에는 정원 9명을 또 감축을해서 295명에서 286명이 되겠습니다. 2001년에는 8명을 감축을 해서286명에서 정원이278명으로 조정이되겠습니다. 그리고2000년과 2001 년 정원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내용을 7월 31일까지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 감축내용과 그것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울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울릉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제1항에 부과기준 을 일치시켜서 사무의 간소화를 이루는 데 개정사유가 있습니다. 그 골자로써는 호적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태기간, 해태지역, 해태사유, 신고의무자의학력,신고의무자의생활정도에 따라서 달리할 것, 종전에 복잡한 부과기준을 해태기간만으로 통일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울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써는 국민의정부 국정과제로써 현재 추진중인 기부금 품등 각종준조세 정비일환으로 민간으로부터 성금이나 기탁금, 출연금등의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종전의 문안을 전체 삭제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써는 96년도, 96년 6월 중‧고등학교 종합석차산정제도 폐지와 관련하여서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자녀 학자금지원관련규정을 종합석차규정에서 과목별석차규정으로 개정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골자로써는 영세민자녀 학자금지원을 위한 독지가 지정찬조금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고등학교는 30%이내, 실업계고등학교는 50%이내인 자로 규정 되어 있는 종합 석차 제도를고등학

교 재학생으로서 과목별 석차가 "미"인 평정 이상인자로서 하는 과목별 석차제도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내용에 주요내용이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3 건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총무과장 제안설명중 질 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예, 신봉석입니다.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보면은 먼저 의회에 준 자료에 의하면은 상위직렬에 막혀가지고 인사 정지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해소책으로써 이번에 한 방법을 내놨던데 제가 볼 때에는 그 중에 형평성이 안맞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산부분에 보면은 상당히 적체되어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소책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해소책은 앞으로 마련할 길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지금 농업직에 대한 해소책은 기이 저희들 규칙에 보게 되면은 읍면장에 대해서는 농업직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에도 되어있고 서북면같이 농업직이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활용이 되면은그것은 자동적으로 해소되리라봅니다.

의원 신봉석

먼저 준 자료에는 그게 없었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최종환

그것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규칙상으로서 정한 지 적직에 대한것만 자료를 우선 냈고요 기이 되어있는 농업,수산, 토목, 축산이 자료는 그때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요구를 하시면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예,그럼 그자료좀 .....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종환

예.

의장 이중철

여기에 지방공무원조례 중개정조례안에 주요골자에 보면 말입니 다. 1차구조정을 해서 304명에서 278명 이 됐죠?

총무과장 최종환

의장 이중철

지금 현재 99년도에 278 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현재는 304명이고 아직 여기에 승인이 나게되면 앞으로 278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이게 2차구조조정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의장 이중철

그러면은 2000년에 보면 은 286명 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종환

의장 이중철

286명에 플러스 의회직 인하고 플러스 되어 있는겁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이것은 286명,전체군산하전체다입니다.읍면사업소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의장 이중철

2001년까지 감축되는 인원은 총계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2001년까지 올해 9 명이고, 또 내년에 9명이고, 그다음에 2001년에 8명해서 총 26명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278명이 됩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예, 2001년에 가서 는 278명이 됩니다.

의장 이중철

278명이죠?

총무과장 최종환

예.

의장 이중철

278명, 뒤에 보시면은, 부칙에 이렇게 보면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표해서 두번째요 별표2, 276명에 플러스 의회직원해서 286명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최종환

그 자료는 저희들 조금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해하시기가 곤란합니다만은 전체 정원에 대해서는 278명, 20이년 다 끝났을때 278명 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의장 이중철

278명이죠?

총무과장 최종환

의장 이중철

278명에 이것 하나도 안 맞다고 내가 지금 보니까, 햇갈려서 안맞아요 지금 별표2하고

총무과장 최종환

그 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이 정원조례를 하는데 그것이 안 맞도록 내놓으니까 헷갈리는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총무과장 최종환

거기에 내용을 보시 게 되면 제가 현재 넘어간 자료에 대해서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것이 직급별로 중되는데가 있고 또 감되는데가 있고 이런 내용이,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아니, 이것이 전체가 전 부다 총계가 나와있거든요

총무과장 최종환

의장 이중철

총계가 나와있는데 부칙 조에 연도별해서 감축정원 했는게 2001 년에 278명이 되어있고8명 감축하고, 그 다음에 뒷면에 보면은 별표2에 보면은 이 정원수가 얼마인가 하면 2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그건 2000년 자료입 니다. 2000년에 가서는 286명, 2000년 말에는 286명이 되는겁니다.

의장 이중철

이게 그러면은 2001년의 278명에 의회사무직원 플러스 시켜서 총 계가 같습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은 군산하 전체 다해서 278명입니다. 그건 의회하고 구분할 그게 없습니다. 읍면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의장 이중철

그럼 2001년에 것은 아직 까지 여기에 안되어 있죠, 안나와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연도별로 아까 여기 보고 드린 것처럼 2001년의 정원에 대해서는 2000년 7월말 기준으로 해서도하고 협의를 또 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원에 2000년 말에 286명, 2001년 말에 278명에 대한 숫자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의장 이중철

아니 그러니까 2000년에 286명이고, 2001년에 278명에 8명 감축이 되거든요 감축이 되어서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감축을 해야됩니까, 278명 중에

총무과장 최종환

278명을, 감축을 8명해가지고 278명입니다.

의장 이중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의장 이중철

그리고 두번째 우리 규칙은 아직 안나와있죠?

총무과장 최종환

예, 규칙은 조례가 승인을 득한 후에 규칙을 합니다.

의장 이중철

조례를 승인을 하기전에도 전에는 규칙을 만들어 하던데

총무과장 최종환

그런건 있을수가 없습니다.

의장 이중철

가 규칙을 만들어서 어느정도 되어 가더라고요

총무과장 최종환

가 규칙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의장 이중철

단, 6급에서 5급 승진을 안합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최종환

의장 이중철

그러면은 북면면장으로 갈적에는 5급승진이 돼야되죠?

총무과장 최종환

의장 이중철

다가 그러면은 본청에 올직에는 6급 강등이 되어 옵니까, 5급으로 그대로 옵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본청에 만약 들어와야되면은 강등이 돼야됩니다.

의장 이중철

강등이 돼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예, 다른 복수직이 없습니다.

의장 이중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 북면에 갔다가, 5급 승진을 해서 갔다가 군청에 5급 직급이 있어야 되는데 직급이 없을적에는 강등이 돼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북면에 5급을 승진을 해서 갔다가 본청에 자리가 없으면은 평생 자기자리라, 그렇게 계산되죠?

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런 그것은 예상이 됩니다.

의장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다 이말이라요

총무과장 최종환

그러나 이것은 저희 군만 이런 경우가 아니고 저쪽 시군에도 복수직이 들어간데는 대부분 그런 경우 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연령이 한 40 세쯤 되어서 손바닥 잘 비벼서 북면 5급 승진해서 가버리면은 평생 자기자리라

총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자기가 그 T/0를 차지한다면은 그럴수도 안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의장 이중철

그러니 사기앙양책이 아니라 이말이라

총무과장 최종환

단적인예로써 그 자리에 장기 있을수 있다는것은 특수직은 그렇게 있을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산직이나, 토목직이나 한자리에 10년 있을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그러니 이런건 총무과나


집행부의 장이 상당히 검토를 잘해야 된 다 이말이라요

총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비단 그것뿐이 아니고 저희들 읍에는 보면은 현재 4 복수로 되어있습니다. 4개 복수,4개 이상은 초과를 못하기 때문에 4복수가 되어 있는데 행정,농업, 수산, 토목 그렇게 4개 복수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수산이 가더라도 같고요

의장 이중철

총무과장께서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안봅니까, 지금 북면 5급 승진해서 갔다가 본청에 없으면 평생 정년퇴직 할때까지 면장을 해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안봅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북면에 보게되면은 축산이 그 북면에 T/0가 복수직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이 갔을때도 만약에 간다고 가정을 했을적에는 똑같은 현상 입니다.

의장 이중철

총무과장이 그러면은 7급에서 6급 승진을 해서6급으로써 들어간 사람이 있고, 총무과장이 뒤에서6급을땄다고봤을적에그때는어떻게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본청에 들어오는 걸로 이야기 입니까?

의장 이중철

들어오는게 아니고 정년 할때까지 5급으로 가서 있다가 평생토록 있다가 오는게, 원합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아니 그것은본인의생각에따라서다르겠습니다만은누가6급에강등해서들어올려고하겠습니까?

의장 이중철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저하시키냐 상당히 이런건 검토, 연구검토를 해야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니 규칙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우리 조례만 승인을 해줘버리면 규칙을 그런식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능력있는 공무원은 승진을 못하고 손바닥 잘비비는 공무원은 좋은데 가가지고 평생토록 있고 그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어느 직렬이나 자기가 잘해가지고 가는것에 대해서는 그건 저는

의장 이중철

잘해서 가는게 아니고 어느 공무원이라도 똑같은 서열에 있다고 봤을적에 안그래요, 공무원 입장으로서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말이라

총무과장 최종환

근데 공무원 경쟁사회인데 그걸 누가 어느 직렬에 거기에 간다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누가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잘 없지 싶습니다.

의장 이중철

이의야 위에 인사권자 가 한번 해버리면은 이의가 없지만은 그러나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사실 그게 참 공평하나, 불공평하냐 그런뜻입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예.

의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 십니까?

의원 신봉석

예, 제가 한번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직렬에 상관없이 총괄 농림직이라 했는데 농림직 속에 이번에 똑같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가 아직까지도 난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틀림없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예, 직위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건 저가 못챙긴 제 불찰입니다.

의원 신봉석

그럼 조금전에는 다했다 안그랬습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다라하는말씀은....

의원 신봉석

농림직을 총괄해서 질문 했을때는 다했다 이랬는데

총무과장 최종환

농림직이 아니고 임업직은 복수직에서 빠졌습니다. 그건 제가 늦게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제 불찰입니다.

의원 신봉석

그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초에

총무과장 최종환

예, 내년초에 7월달에 조정할적에 그것은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그것 지금 아직까지 안급한것 아닙니까, 지금 넣어도 되잖아요?

총무과장 최종환

지금은

의장 이중철

아직까지 조례

총무과장 최종환

5급에 대해서는 도 하고 협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5급의 복 수직은 도하고 협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의장 이중철

그러니까 직렬이 하나빠졌다하면은 그건 상당한 부분. 안그래요

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건 제 불찰입니다.

의장 이중철

그럼 또, 지금 해서는

안되고 도하고 협의가 돼야된다 하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원 정규화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고 확정이 되게되면 규칙은 이제 총무과 장이 생각하는 그 규칙을 그대로 시행하든지준수한다 하는 그런뜻이 명백한데, 지금 조례를 개정을 앞두고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이 말이죠, 다 계에 고르게 혜택을 보든지 어떤 인사에 균형을 맞출려 하면 일괄 맞는,일괄된일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느 부서는 어떻고, 어느 부서는 어떻면어떻게되고, 이렇게 굳이 단순화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래서 먼저 불만을 안고 있을적에 의장님께서 총무과장한테 거듭 너희가 사전에 우리가, 너희가 대충 안을 갖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못마땅 하니까 새로운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조례를 승인해주겠다 이런쪽으로 강요를 하면서 불응간에 제출될걸로 되니까 그때 확실하게 검토를 하고 오늘 회의장에 임합시다. 이랬는데 아침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하니, 아직까지 조례가, 규칙이 개정이 안됐고, 또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규칙을 만든다

총무과장 최종환

그게 승인이 나야, 예, 만들수가 있습니다.

의원 정규화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먼저 조례의 문제도 그런 어떤 이야기가 발설이 안됐으면은 그때 확정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아주 너무 미비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유보가 되고 말았는데 오늘 또 그 이야기가 그것이 절대적으로 준수가 되어야 된다하는 원 칙을 내세우고 더욱이 또 도지사의 승인

을 새로 해야, 받아야 하나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당 히 의회에서는 의아심을 갖고 지금 의원들이 이번 기회에 일괄 융통을 융통성있는 개정이 안되면은 영원적으로 빛을 못 볼, 영원적으로 어떻게 남을것이다. 이래서 상당히 중요한 시각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래서 제가

의원 정규화

꼭히 그렇게돼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규칙은 사실은 군수가 결재해서 공포를 하면 됩니다만은 저희들은 2차구구조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전체적인 공개를 한다는 뜻에서 그걸 안을 넣어서 보고를 드린거지 그외에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거기에 흑막이 있는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원 신봉석

규칙은도에 승인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도 승인이 필요가 없는데

총무과장 최종환

5급은, 6급까지는 군수가 됩니다만은 5급은 도지사 승인, 협의가 되어져야 합니다.

의원 신봉석

아니,규칙자체는

총무과장 최종환

복수 T/0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의원 신봉석

복수 T/0를

의장 이중철

예, 한 직렬 빠진 것 이걸 도에 협의를 해서 상정을 같이 시켜서 하면 안돼요?

총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도하고 일단 저희들이 협의를 다시 해보겠습니

다. 제가 이자리에서 그걸 꼭 할수있다 없다는 단정을 못하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그럼 지금휴회를할까요?

의원 정규화

규칙은 군수가

(녹음기기 이상으로 녹음안됨 약10초간)

총무과장 최종환

.... 3복수가 들어가게 되면 임업직은 나중에 서면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그렇게 되면은 전체 4복수가 다 차버립니다.

의원 정규화

이번 기회에 누락이 되 면은 다음에 또 이렇게 구조조정이 있어 가지고 그때 거론해야될 부분이네요

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은 내년 7 월에 가서 7월말에 또 내년도 9명에 대 해서는 또 조정을 또 합니다. 2001년은 2001년 7월말에 또하고 하여튼 7월말까지 매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2000년에는 몇급을 그걸 합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예?

의장 이중철

2000년에는,올해는 6급부터 5급사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예.

의장 이중철

그러면 2001년에는 몇급에서 몇급까지 입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2000년에는 몇급에서 몇급이 아니고 2000년에는 저희들 9명을 감축을 시키는 내용은 6급이 둘이 고요,7급이 둘이고, 그다음에 8급이 3명이고, 9급이 하나고, 기능직이 하나고 그래서 9명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내년에 또 그러면 도지사승인을 얻어야 되네요 6급에 대해서


총무과장 최종환

도하고 내년에 일단 그것에 대해선 협의를 7월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 이중철

빠진것만 억울하다 이말이라요

총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하여튼 임업직이 빠진것에 대해서는 저 불찰입니다.

의원 신봉석

내년에 임업직이 도에하고 협의된다는 보장도 없는것 아닙니까, 현재로선

총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지금 빠져서 있기때문에서 그건해서 넣어야죠, 다들 가 있는데, 축산직하고 다 들어가 있는데

의원 정규화

빠졌다고 그 이야기가 지금 발설이 되는데 총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인사문제에 대한 이것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 조례라 하는것은 한번 개정했다 하면은 그게 하나 성문화 되어서 그게 효력을 갖는 찰나인데 그 일방 직으로 잘못생각해시, 깊이 못 생각해서 빠져서 이렇게 되어있다 하는이야기는조금모순적인거라고봐져야안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예,저가 하여튼 깊이 못 살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정규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직 종에 있는 사람들은 승진의 어떤 길이 있어도 어떻게 조치합니까, 서열은 됐다 그런 사람은

총무과장 최종환

지금 현재 사태로 봐서는

의원 정규화

영원직으로 그 직에서 평생 6급 잠재해야 되는 그런

총무과장 최종환

이제까지도 몇십년

지나도 이제까지 있었는거 아닙니다.

의원 정규화

그걸 아까 조금전에 발 설하지 아니하고 그냥 했으니 더 선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말씀드렸다 이런쪽도 이야기 하시는데, 실지 규칙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꼭히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하라 할 정도는 못됩니다만은 그러나 차라리 우리가 전혀 이런 쪽으로 2000년 몇명 또 2001년에 얼마 이렇게 인력 계획이 되어있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상정했으면 모르고 넘어갔으면, 예외라 합시다. 전에 이미 그것은 이미 전에

총무과장 최종환

그때 제가 보고 드 렸을적에는 제 심정으로서는 공개를 다 해드린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이지

의원 정규화

그래서 뭔가 조례를 채 택, 이 조례를 채택할려 그러니 찝찝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또 의회에서도 그 안이 나와있고, 여기에 들으면서 굳이 조 례를 개정의 원칙으로 해서 결의를 한다 하는것은 모순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하여튼 저가 매끄럽게 처리를 못한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종환

예.

의장 이중철

아까 군수 규칙을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데 그게 무슨 법이고 몇조입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아니 복수직 들어가는 6급 T/O, T/0만 도하고 협의를 한다

는 거지 규칙은 지사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의장 이중철

관련은 없지, 관련은 없으면은 규칙이, 도지사 규칙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군수규칙은 군수가 가지고 있는거 아니라요 지방자치단체를 두개를 함쳐가지고 도에서 하는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최종환

5급은 복수직렬은 넣을려면 일단 도하고 협의가 돼야됩니다.

의장 이중철

그러니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권한을 이양해놨는데 규칙을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다하는게 아까 그 이야기가 나는 이해가 안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법이고 몇조인가 그걸 한번 물어봤어요, 의원님들 잠시 휴회를 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실랍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그 복수직렬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복수직렬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의원님들 있는데서 휴회를 해서 해의 그것은 조금

의장 이중철

확실하게 답변을 그렇게 해줘야 되지 이 규칙을, 군수규칙을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다 하는것은 말 자체 가 또 잘못되버렸다고, 그리고 또 한개 직렬 빼버렸다. 빠졌다, 의회에서 다른 직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의회 눈뜨고 있나 감고있나 할거 아니라요

총무과장 최종환

예, 하여튼 임업 직렬 빠진거에 대해서는 저가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가 못챙긴것에대해서는 저가 다른 변명의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그러니까 의회에 가승인을 받아서 행자부에 올리고 해당승인 받고 그다음에 도에 승인 받으라 하는것 아닌가요

의원 신봉석

의장님, 저 이문제에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해소대책을 건의를 하든지 해서 그런 의향이 있는지 우리 여기 부군수님 계시네요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부군수 박창욱

사실상 저가 임업직 빠진것 사실상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우린 전체 다 넣는다고 넣었는데 지금 빠졌습니다. 그것도 제가 못챙긴 불찰인데 내년도 2000년도에는 반드시 집어넣겠습니다. 그건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틀림없이 약속해드린데로 승인 해주시면 제가 틀림없이 집어넣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부군수님, 내년 6월달이 면 공로연수 안들어 갑니까.

부군수 박창욱

이건 후임자가 와도

의장 이중철

그런데 무슨 책임을 진 단 말입니까?

부군수 박창욱

그것은 후임자가 누가와도 다들어 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의원 정규화

총무과장의 답변은 상당히 어렵게 답변이 나오는데 부군수님께서는 그렇게 편하게 하신다 하는것은

부군수 박창욱

그건 저가

의원 정규화

당장에 오늘 30일자로 반드시 결의가 돼야되고 뭐 어디 승인돼 야 되는건 아니잖습니까, 뭐 그렇게 한다 하면은 다시 어떻게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리고 9월달에

부군수 박창욱

임업직 넣는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같으면은 저가 이렇게 얘기를 못드리는데

의원 정규화

그것 어려운거 아니면은 그렇게 당장

부군수 박창욱

지금 여기에 … 빠졌 습니다.

의원 정규화

아니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 의회라 하는 어떤 맥락이 있고 또 인사권자들이 있는데 그런 만약 어떤 직위가 빠져가지고 그게 다같이 모르고 그냥 일괄 넘어가면 예외라 합시다. 다 몰랐는일이니까 그러나 이미 그것이 발설이 되어가지고 이미 두둔하고 있는 현실에 그것을 그냥 묵과해서 넘어간다하는것은 그리고 또 이 도지사 승인같으면은 또 어렵겠다 싶은데 그러나 부군수님 입장의 말씀은 간단하게 답변이 나오시는것 보니까 그걸 이 기회에 고쳐가지고 올바르게 또한 그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없이 형평성에 맞춰서 이래됐다, 의회가 옳게 짚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선례를 남겨야 안되겠어요

부군수 박창욱

그런데 지금 도하고 새로 협의한다는 것은 조금 시간이 있어 야 되고 지금 도에 승인 받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2000년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집어 넣겠습니다. 그건 누가 저가 없어도 누가와도 그것은 승인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그건 내년 7월말에 인사조정 할적에 그때는 하여튼 저가 책임을 지고 그것은 넣습니다.

의장 이중철

총무과장. 부군수 확실

한 답변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규칙이나 이런건 확실하게 한 다음에 우리 의 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해서 이제 는 앞으로 이런식으로 해선 안돼. 의결 받을려 하는데 빠졌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종환

예, 하여튼 임업직 누락된거에 대해서는 저가 다른 말씀 못 드립니다.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의장 이중철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 을 종결합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 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 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선포를 하더라도 총무과장 이나 부군수는 확실한 대답을 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히 따라야 될겁니다.

총무과장 최종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철

다음 울릉군주민소득지 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다음 울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울릉군독도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수정안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독도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8회 임시회시 제출한 안으로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의원님들께서 위탁관리 부분의 수정을 위해 의결을 유보한바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들 안대로 수정되어 다시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7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7)


署名議員 議長

李重哲

議員 崔宗哲

議員 申鳳錫

事務議長 徐泳光

○출석의원

  • 이중철이철우신창근
  • 최수일최종철신봉석
  • 정규화

○출석공무원

  •  ‧ 부 군 수  박창욱
  •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 총 무 과 장 최종환
  •  ‧ 재 무 과 장 김화주
  •  ‧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  ‧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  ‧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  ‧ 건 설 과 장 박성화
  •  ‧ 보건의료원장 권영대
  •  ‧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  ‧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  ‧ 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주기룡
  •  ‧ 독도박물관 사무장 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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