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울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11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울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군정질문ㆍ답변의 건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최병호
-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 그리고 정성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우선 지난 12월 2일부터 계속된 정례회를 통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내실 있는 군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의 포부를 안고 뛰어온 계사년도 이제 며칠을 남기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일 년을 돌아보니 보람 못지않게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향후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대규모 사업들이 본격 추진된 중요한 금년 한해를 큰 차질 없이 순조롭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항상 군정의 길잡이와 격려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신 모든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2014년 갑오년에는 울릉군의회와 더불어 더욱 활기찬 군정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 등 더 잘사는 울릉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국ㆍ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이 변경 내시와 일부 사업은 국ㆍ도비 사업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575억3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7억원인 0.45%가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5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6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인 47억 2천 6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6억7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4천9백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모두 12건에 1,568억 9천 6백만원으로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울릉도 독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모두 55건에 162억 5천 9백만원으로 사업별 사업비 및 이월액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 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84%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수입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26억5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17억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25억4천7백만원보다 8억4천2백만원 3.7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2억6천6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5억7천6백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03억7천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612억7천6백만원, 특별교부세가 31억원, 분권교부세가 5억3천1백만원, 부동산교부세가 54억6천3백만원 등 2013년 기정예산보다 18억5천만원 2.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28억4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3천9백만원 18.29%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총액은 541억2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4천7백만원 1.36%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에 5억3천7백만원, 국가기금에 2백만원, 도비보조금에 2억8백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각각 감소되었으며,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231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2천4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군정발전 종합기획에 7억5천5백만원, 건전재정 운영에 1억4천6백만원, 예비비에 13억3백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157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168억3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축제 진흥에 11억5천5백만원, 관광산업 육성에 102억8천1백만원, 지역 체육육성에 35억3천만원, 재무활동에 1억5천7백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한마음회관 시설유지보수에 5백만원, 울릉녹색테마파크 조성사업에 7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95억9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75억6천1백만원, 경영수익증대에 5천7백만원, 교통행정개선 및 주차질서 확립에 16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81억2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지원에 17억5천4백만원, 연안관리 및 연안정비에 20억8천2백만원, 재무활동에 11억9천6백만원이고 주요사업은 태하리 친수연안정비공사 관급자재 조달청 대지급금에 1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53억2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24억5백만원, 생활환경관리에 7억8천6백만원, 식품위생 관리에 1억5천3백만원, 산림자원관리에 14억4천8백만원, 재무활동에 9천만원이고 주요사업은 북면 등산로정비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95억5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천8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종합지원에 2억8천6백만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2억8천5백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6억9천4백만원, 노인복지증진 및 청소년육성에 50억1백만원, 여성복지 및 보육가족지원에 18억3천7백만원, 재무활동에 2억4천2백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설치에 1천8백만원, 노인요양시설 냉난방 및 소방시설설치에 8천만원, 노인복지관 건강증진실 설치에 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225억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천6백만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3억2천8백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83억원이고, 주요사업은 장흥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에 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방재과는 98억7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8천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 48억3천1백만원, 도로관리에 46억4천8백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지방도로 적사장 설치에 4천만원, 도로확포장과 도로변 재해위험지구 보강에 추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43억4천7백만원으로 토지 및 지적관리에 1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무과는 123억7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5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32억4천6백만원, 주민행정증진 및 국민운동활성화에 3억5천2백만원, 지역사회개발 촉진에 35억8천6백만원, 교육지원에 7억1천6백만원, 공정한 선거관리 및 행정운영비에 43억8천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현포1리 휴게쉼터 조성에 4억원, 남양2리 양달마을 진입로 확포장과 남양2리 석문동 농로확포장에 각 1억원, 남양2리 농로확포장에 6천만원, 간령마을 공동창고 신축에 1억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43억8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37억3천4백만원, 재무활동에 2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51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4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30억4천9백만원, 선진 축산체제 구축에 17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독도박물관은 27억1천만원으로 정책단위 사업위주로 조정이 있으며 전체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18억8천5백만원으로 재무활동에 23만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는 43억5백만원으로 상수도 시설 설치 및 관리에 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사동상수도 저수시설설치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사항입니다.
울릉읍 22억8천7백만원으로 1천7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서면 13억2천4백만원으로 3천만원이 감소되었고, 북면 12억4천8백만원으로 2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변동은 없습니다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전체 예산변동 없이 정책단위 사업위주로 조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산편성과 제안 설명 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깊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이 2013년도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며칠남지 않은 올 한해를 뜻있게 보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병호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울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의장 최병호
-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입니다. 두 조례안 중 먼저 울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법질서 확립과 군민생활안전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에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안 제5조, 제6조는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간사는 경찰서장으로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는 협의회의 기능입니다.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및 기관과의 연계 사업 추진, 범죄 피해자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 협의회 상정안건 심의 의결, 그 밖의 범죄예방 등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제9조는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년2회,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는 위원장 및 간사의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는 수당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다음 범죄예방활동 민간단체 구성원 및 범죄행위로 사망한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장례비, 위로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자료는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입니다. 참고사항 중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현재 11개 시군은 제정 완료하였으며, 울릉군을 포함한 5개 시군은 제정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8개 시군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조례 제정 추진과정과 경위에 대해서 잠깐 저가 보고를 드리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폐지 조례안은 지난 2008년도 독도전망삭도 태하 향목 모노레일 등 주요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관음도 연도교, 공설운동장 등 신규 관광 및 체육시설의 증가에 대비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월달에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기로 군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설립목적으로는 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고비용 주요 효율의 체질을 개선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창출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며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해서 책임경영 및 전문경영으로 수익창출을 통한 지방재정자원 확충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반영될 시설은 독도전망삭도, 향목 모노레일 등 기존 10개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고 신규로 시설 중이었던 관음도 연도교, 공설운동장, 울릉여객선 터미널, 천부해양관광단지 등 4개 시설을 추가로 이관하는 기본계획안을 확정한 후에 2008년 3월달에 군의회에 1차 보고했습니다. 보고한 이후에 2008년 9월달에 한국정책평가연구원으로 하여금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했는데 법적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보고됨으로써 이를 근거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울릉군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008년 12월19일 제15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2009년 1월 13일 울릉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례 제정 협의를 위하여 군의회 의원님들과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사실 실험적인 민간경영체제의 도입으로 야기되는 지방행정조직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인력의 과다한 증가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셨고, 또한 시설물 관리부서 이원화, 특히 우려하신 부분이 이사장 등 경영진의 선발과정에서 투명성 확보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대하게 걱정하시고 우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울릉군의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적정한 시기가 될 때까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를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그 당시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 핵심정책 중에 하나였으며 또한 그 당시에 시설관리사업소 등 공공시설을 전담하는 관리부서가 없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문제점들이 조례에 나타내서 조례 제정 후 4년 동안 설립을 유보한 것에 대하여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었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자책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께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오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정확한 진단과 예측 없이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조령모개씩 행정을 추진했다는 자책과 함께 지방자치의 입법기관인 군의회의 권능과 명예를 손상시키고 일부 실추시킨데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준비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한 후에 완벽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보고서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생략하고 다만 금번 조례안을 폐지해 주신다면 경상북도와 협의 중에 있는 울릉군 시설관리사업소 기구를 신설해서 울릉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폐지에 따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 업무의 이원화가 예상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특성상 준민간기구입니다. 그래서 관광시설 등 경영수익시설은 공단에서 가능합니다만 박물관, 역사시설, 문화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은 국가기관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중복성이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공인력의 과도한 증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경우에 필요한 인력은 2008년도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12명정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를 제외하고 12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4년이 경과한 현재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최소한 15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한 인력만큼 우리 울릉군청 공무원 정원을 법적으로 감축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자연감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간 공무원 채용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경영수익의 흑자 전환 어려움. 사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경상경비의 50% 이상이 되지만 사실 우리의 목적은 이윤추구입니다. 지금 현재 군 직영체제나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몇 배의 수익을 올리고 이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는데 사실 한다고 하더라도 현 조직이나 시설관리사업소 보다 별다르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일각에서는 이사장 선임요건, 경영진 선임요건,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거기로 갈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일반직원들도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 당시에는 2009년 기준에서 30만 관광객이 입도한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경영수익이 81.5%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경영적자가 제로일 때 0.85가 나온다는 것인데 4년이 경과한 올해 11월 30일 기준했을 때 관광객이 41만 명이 들어왔지만 독도 방문객이 증가되고 관음도 연도교 등 신규 관람시설 증가 등으로 관광객이 많이 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람료가 생각보다 증액이 될 때 2억5천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안용복 기념관 등 비수익 시설에다 배분을 해버리면 사실 경영 흑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법만 적용을 한다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설사업소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사실 시설공단은 인력충원, 이사장 선임, 절차적 요건이 상당히 복잡하고 인력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 비용이 과다 지출됩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조직의 안정성 문제입니다.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경영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익 창출을 못하면 파산을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공단에 시험을 응시하는 사람들은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이 더 안정성이 있고 선호하는 시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도 약간 축소될 소지가 있습니다. 시설공단을 설립하면 경영수익 증대를 위한 무표 프로그램도 전부 유료화 해야 되고 민간경제 영역과 무한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호박엿공장 이런 부분들과도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민간기업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지방재정확충에는 조금 기여한다고 보더라도 여러 지역사회 전체 안정적차원에서 큰 이익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하여 경상북도와 협의하고 있는 시설관리사업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해서 기존 인력을 최소한 활용하는 범위내에서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병호
- 먼저, 울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철우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안협의회 설치기준을 볼 것 같으면 위원장은 군수로 되어 있고, 간사는 경찰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위원은 누구로 하며 위원장이 임명합니까? 아니면 추천합니까?
- 총무과장 황성웅
위원장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에 방범이나 치안 등에 관련있는 기관단체장이나 전문가, 사회단체장 이런 사람들을 15명으로 하는데 경찰서장이 간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약간 생소할 것 같은데 경찰서 안입니다. 왜냐면 경찰서장이 간사를 하든, 경무과장이 간사를 하든 전혀 문제는 없는데 다만 경찰서장이 간사를 한다는 것은 이 업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자기들이 챙기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경찰서 의견대로 경찰서장을 간사로 하고 다만 치안협의회는 치안협의회와 관계되는 분들 사회단체 예를 들면, 지역방범대, 새마을, 바르게, 청년회의소 이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아직까지 구성은 되어 있지 않은데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이철우
구성하실 적에 임명하실 때 위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 해석을 잘 못하겠는데 일단 구성원이 결정될 것 같으면 구성원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쯤 먼저 통보할 수 없습니까?
- 총무과장 황성웅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떠나서 당연하게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 의원 이철우
이상입니다.
- 의장 최병호
-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행도 해보지 않고 지금와서 판단하니까 적절치 못하다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총무과장 황성웅
예. 처음에 의욕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4년간 우리가 시행을 하지 않았다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 의원 김병수
당초에 할때는 용역을 줘서 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황성웅
예.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법적으로는 지금이나 그때나 다 가능한데 그때는 전담하는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국제관광섬개발팀이라는 한시기구는 있었지만 시설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느냐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을.
- 의원 김병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과 과다경쟁을 하면 출혈이 예상이 된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 총무과장 황성웅
우리가 과다 경쟁을 하면 주민이 피해를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의원 김병수
호박엿 공장과 경쟁을 하면 거기에도 수수료를 받습니까? 수임료 받습니까?
- 총무과장 황성웅
저가 말씀드린 부분을 의원님이 잘못 받아들였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원 김병수
물론 유치하는데 따른 그런 걸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답변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황성웅
울릉도에 공공관광시설이 엄청 증가했습니다. A코스, B코스, C코스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우리가 경쟁을 할려면 경영수익을 증대해야 하는데 우리 쪽으로 모든 관광객들을 공공시설 중심으로 집중해버리면 지금 호박엿 공장은 어디를 이야기 했느냐면 사동에 그런 부분들, 현포에 있는 예림원 이런 부분들 그다음 관광객들이 우리 공공시설에 안가고 거기에 가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이 출혈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역사회에 역기능도 있다. 너무 이익만 추구하면 공공성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원 김병수
그런 이야기를 민간인하고 시설공단 했을 때 민간인하고 과다경쟁 이런 표현은 정말로 적절치 못합니다.
- 총무과장 황성웅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의원 김병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병호
-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철우
과장님 4년 전에 시설공단을 추진할 때 저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동료 의원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전 의원들이 공단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면 안 된다고. 결국은 집행부에서 밀어붙여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했는데 지금 폐지를 한다. 그 당시에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했고, 용역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용역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그 경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 총무과장 황성웅
용역비는 5천만원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100% 완벽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실수도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이철우
양해? 예산 낭비 해놓고선 양해하면 됩니까? 그다음 또 시설공단 폐지와 시설관리사업소와 별 차이점이 없잖아요?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 총무과장 황성웅
차이점은?
- 의원 이철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황성웅
시설관리사업소는 울릉군청 정규 조직이고, 시설관리공단은 공조직에 민간 경영을 도입해서 공무원 하고 틀립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민간인이 울릉군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 의원 이철우
그런데 뭐냐면 본 의원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은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설사업소 틀리는 게 뭐가 있느냐? 모르잖아요. 맞잖아요? 왜 또 바꿔야 되느냐? 홍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 총무과장 황성웅
말씀을 드리면 조직의 안정성 차원에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이것은 울릉군에 정규 조직을 받아 놓으면 100년, 200년 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엄청 이익이 되는 조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나쁘다는 개념은 아니고 이런 조직을 받아 놓고 운영하는데 조직의 안정성 차원에서 유리하고 공단을 했을 경우에 경영이나 이런 것을 방만하게 했을 때 조직의 유동성 이라든지 파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가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일반 국민들도 공무원을 더 선호를 합니다. 우리가 전에 조사를 해보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이철우
집행부에 수장이 내가 시설공단을 하겠다, 내 의지만 가지고 밀어 붙여서 예산을 낭비시켜 놓고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의회에 반대하는 의원을 설득시켜서 그렇게 해놓고. 의회는 뭡니까? 꼭두각시 입니까? 집행부가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폐지하라고 하면 폐지하고.
- 총무과장 황성웅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가 사과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원 이철우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병호
-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군정질문ㆍ답변의 건
- 의장 최병호
-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양일간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 의장 최병호
-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위원회운영과 군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3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