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울릉군의회(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11일
의사일정
1.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5.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등 설치 운영 조례안
3.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3시 30분 개의)
- 위원장 이상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 위원회 위원장 이상식입니다.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예산안 심사, 군정질문 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경식 위원님.
- 위원 공경식
-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제안한 거보다 더 상향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죠?
- 총무과장 임장혁
예.
- 위원 공경식
- 그러다 보니까 23개 경상북도 기준하고는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포항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포항하고 똑같습니다.
- 위원 공경식
- 포항하고 똑같습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예, 예.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청송, 군위 이런 우리 군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구수들보다는 우선적으로 상향 조정이 됐네요. 그죠?
- 총무과장 임장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면 이번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같고,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직 분위기가 일하는 분위기로 좀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하여튼 전에는 장기재직휴가를 20년 이상 20일 했는데 지금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하고, 20년 이상 30년은 20일, 20일 이렇게 줬는데, 일단 이거 하면서 장기재직휴가도 확대를 하였고, 그다음에 다른 연가 일수도 1년 미만 공무원들도 많이 확대가 되었으니까 이걸 통해서 휴가, 연가 충전해서 좀 더 업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안 되겠습니까?
- 위원 공경식
-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직 공무원이라든지 1년, 2년 얼마 안 된 공무원들은 좋은 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예전에 비해서 우리 군이 많이 바뀌어졌고, 혜택이 늘어났다고 하는 걸 제대로 잘 전달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총무과장 임장혁
부의장님, 이렇게 직원들 장기재직휴가 관련해서 관심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환 위원님.
- 위원 최경환
- 과장님, 제안설명 아까 잘 들었습니다.
본 건은 우리 울릉군민들이 재난사고라든지 이런 사고 시에 혜택을 볼 수 없던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례를 마련해 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 우리 군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소하게 자주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상당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 재무과장 장지영
예.
- 위원 최경환
-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난·재해로 인해서 보상을 요구하거나 청구를 하거나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닌 길 가다가 툭 받히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홍보가 제대로 되고 난 뒤에 되면 그런 것도 접수가 상당히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도 따르거든요. 지급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장지영
저희들 지급기준은 행정 내부사항이라고 해서 저희들 규칙을 정했습니다. 조례만 의회에 넘어와서 그런데 규칙은 정해져 있고요. 저희들 지급하는 대상은 17건 정도 되고, 보상금액 한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최경환 위원님 말씀처럼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된 게 지방재정공제회라는 데서 이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23개 정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군하고 거의 유사성이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청소년 유괴·납치라든지 그다음에 미아 찾기 이런 건 우리 군에서 잘 안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빼고 저희들이 17건 정도로 해놨고요.
그런데 경미한 부상은 대상이 안 되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 위원 최경환
- 예,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혀 자료를 보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제안설명을……
- 재무과장 장지영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데가 자연재해로 상해를 하거나 사망을 받았을 때, 그다음에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나 사망,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중에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중에 상해후유장애, 그다음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그다음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그리고 익사사고 사망, 그리고 의료사고가 났을 때 법률지원, 그리고 스쿨존 안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부상치료비, 그다음에 성폭력피해보상금, 그다음에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강력범죄피해보상금, 그리고 이건 우리 군에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스사고 상해·사망하고 가스사고 상해후유장애 이렇게 총 17건으로 우리 군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골라서, 괜히 또 다른 거 해놓으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첫 시행년도로 해서 보상한도는 더 높일 수가 있는데, 첫 시행년도로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시행을 해보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는 군민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상황을 판단해서 보상한도를 더 높인다든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예, 잘 알겠습니다. 산책로 다니다가 예를 들어 낙석에 의해서 다치는 이런 건 재해가 될 수 있지만 산책로 가다가 예를 들어서 미끄러져서 다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청구할 수도, 나중에 발생 안 하겠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 재무과장 장지영
그 부분은 제가 또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건 울릉군민 전체에 대한 안전공제고요.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산책로라든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이거는 시설재해보상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제 예산 제안설명 할 때 아래 공경식 위원님이 3억 6,000만원 늘어난 거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 위원 최경환
- 예, 예.
- 재무과장 장지영
그게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 보니까 넣어야 될 시설물들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시설상해공제보험에 다 못 넣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도 찾고 있고, 가급적이면 그런 쪽에 보험을 많이 넣어서, 특히 관광객들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관광객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배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지급된 사례는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미널에 화재 났을 때도 저희들 공제신청을 해서 돈을 받은 사례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아무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홍보도 좀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장지영
예. 지금 의결이 안 돼서 그런데 내년에 가입하는 시점쯤 해서 반상회보하고 그다음에 언론, 신문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만 위원님.
- 위원 이재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금방 듣다가 아까 부연설명 할 때 농기계사고에도 보험혜택이 적용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모노레일 있지 않습니까? 저희 울릉군이 가장 많이 돼 있는데 모노레일도 농기계에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장지영
일단은 농사용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농기계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재정공제회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재만
저희가 울릉군에는 모든 농사가 모노레일로 다 이뤄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저거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제 경험상 보니까 저희가 체육단체 행사를 가보면 해놓은 보험료에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다쳤을 때 보험받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게 서류도 저거를 하고 하는데, 다쳤을 때 우리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걸 갖다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안내나 홍보라든가 이런 걸 상세하게 군에서도 준비를 해서 민원인이 왔을 때 바로바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지영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가입하는 데가 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일반 보험회사가 아니고 국가에서 출연한 지방재정공제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보험회사에서 받는 거보다는 좀 많이 용이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재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 위원 김숙희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는 1억 이렇게 금액이 적어서 안 붙였는데, 보험료는 어느 정도 납입이 됩니까?
- 재무과장 장지영
본예산 설명을 누락을 했는데 정확하게 금액을 저희들 받아 보니까 한 2,900이 안 됩디다. 그래서 예산은 혹시나 몰라서 3,000만원 저희들 요구해놨습니다. 3,000만원 예산 다 승인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식
-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 위원 공경식
- 과장님, 제안설명 오전에 잘 들었는데요.
이게 오랫동안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대폭 요금이 인상됐고요. 그러다 보면 사용자들이 불만이 충분히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오랫동안 인상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렇더라도 내년부터 적용하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틀려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불만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십니까?
-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일반 공사장 폐기물이 좀 나오고 일반 개인, 주민들 폐기물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요. 개인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사용하다 보면 대개 인테리어업체들, 집수리 이런 사람들이 주로 나오는, 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많은데, 그죠?
-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예.
- 위원 공경식
-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영세한 업체들이 부담하기에는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그래도 19년 동안 인상 안 되다가 어쩔 수 없이 저희들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1안, 2안, 3안 이래 심의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쓰레기매립장에서 집행을 할 때 잘 알아듣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냥 “올랐으니까 무조건 따르라.” 이거보다는 설명을 해서 무리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예. 19년 동안 안 오르다 보니 이래 올랐다고 설명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타 시군에도 보니까 타 시군은 톤당 이렇게 적용했는데 우리는 ㎏당으로 이렇게 정했네요?
-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톤당이 안 나올 때가 있으니까 아마 ㎏당으로 해 놓으면 계산하기가……
- 위원 공경식
- 톤당이나 ㎏당이나 계산방법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계산방법은 같은데 톤은 안 나오고 20~30㎏, 40~50㎏ 이렇게 나올 때는…… 계산은 같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우리하고 거기하고 수치만 틀리게 해놨다 이런 거고, 그리고 다음에 품목에 대해서 타 시군은 세분화가 돼 있는데 우리는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저희들은 고철, 나무하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하고 스티로폼하고 부피만 컸지 무게 많이 안 나가는 거하고 그런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무리 없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 위원 최경환
-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거 ㎏당 400원, 70원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이거 톤당으로 계산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1톤이 1,000㎏ 아닙니까?
- 위원 최경환
- 이 금액이 ㎏당 400원 같으면 1톤이면 40만원 되거든요. 그리고 70원짜리 나무, 고철 이거도 7만원입니다, 1톤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까?
-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아닙니다. 저희들이 포항시, 구미시 등 타 시군하고 비교 검토해서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을 받은 겁니다.
- 위원 최경환
-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 ㎏당 달 수 있는 저울은 설치돼 있습니까?
-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예.
- 위원 최경환
- 아까 전에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할 때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톤당으로 계산을 하니까 금액이 크더라고요, 작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저희들이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폐기물이 1년에 400톤 정도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지금 ㎏당 10원 했을 때는 1년에 한 400만원…… 우리가 이게 육지 반출하는 운송비하고, 처리비하고 비용은 한 1억은 듭니다. 드는데, 지금 ㎏당 10원 했을 때 1년에 한 400톤 올라오는데 400만원입니다.
- 위원 최경환
- 고철하고 나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전체요, 전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개정하게 되면 3,0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처리비용 대비 한 30%, 개정 후에.
- 위원 최경환
- 개정하기 전에는 수익금이 얼마라고요?
-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400만원입니다.
- 위원 최경환
- 400만원?
-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예.
- 위원 최경환
- 그러면 한 7배 되네요.
-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우리가 처리비는 실제 1억은 듭니다.
- 위원 최경환
- 물론 공공에서 하는 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전부 다 받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돈을 다 못 받기 때문에 우리……
-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30% 수준입니다.
- 위원 최경환
- 공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그래도 30% 수준입니다.
- 위원 최경환
- 그렇더라도 톤당 제가 그냥 본회의장에서 얘기 들었을 때는 좀 부담이 크지 않을까. 다른 타 시군에 보면 제일 비싼 데가 4만 3,000원 정도인데 우리는 톤당으로 계산하면 7만원 가량 되니까 조금……
-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포항 같은 데 스티로폼 600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19년 동안 요금 인상을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아무튼……
-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잘 설명해서 주민들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집행함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최경환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등 설치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6항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등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부재중으로 관광경제건설국장님께서 대신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 위원 공경식
- 과장님 대신에서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했는데요.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도 국장님이 하셔야 되네요. 그죠?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예.
- 위원 공경식
- 개관은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는지요?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개관은 지금 안 그래도 야외전시장은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아마 연말쯤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개관은 아마 내년 3월쯤 돼서 개관할 예정입니다.
- 위원 공경식
- 3월 안에?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예, 예.
- 위원 공경식
-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상을 해보는데, 우리가 케이블카가 있고, 태하모노레일이 있고. 만약에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을 하면 어느 정도 이용객들이 이용할 건지 예측은 해보셨습니까?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글쎄요. 사실 예측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박물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또 일몰전망대라든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수요는 좀 많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 위원 공경식
- 관광객들은 울릉도 관광하는 동선하고 이게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하고 어우러질까 걱정스럽고, 또 지금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시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이용객 숫자가 적으면 과연 이게…… 물론 수지타산을 전부 다는 아니지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수익이 생겨야지만이 계속적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예, 예.
- 위원 공경식
- 그렇다면 사전에 개관하기 전에 이용객 수치라든지 예측도 좀 돼야 될 것 같고,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만이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할 거다라는 이런 수치도 파악해야 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사업이 이제까지 진행해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만, 하더라도 부족한 점들 이런 것들을 계속 채워가면서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주고, 코스라든지. 어차피 관광객들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 관광회사들한테도 홍보를 제대로 해야지만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또 작년, 올해를 보니까 렌터카 관광객들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예, 예.
- 위원 공경식
- 렌터카 관광하시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알겠습니다. SNS 등 이런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마을에서도 홍보 좀 하도록 부탁할게요. 마을에서도 마을에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마을에 보면 커피 한 잔, 밥이라도 한 끼 더 먹고 갈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려고 하면 마을에서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마을에도 많이 부탁하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 위원 박인도
국장님, 제가 볼 때는 3월 달에 개관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그건 희망적이고, 실제 저희들 목적은 매번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삭도케이블카 때문에 4년 전부터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도 역시 당초예산도 없이 지금 기존 전망대 밑에 화장실이 돼 있을 때 여기로 변경할 때도 그때 예산이 전혀 없었고, 타당성조사도 안 했고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정상은 못 미쳐도 거기까지 가서 현재 전망대 까지 간 부분, 거기라도 지금 3월에 개장이 된다니 다행이고, 또 실무자들한테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지금 앞으로 한 3억 정도 이상 들여서 산 정상에 전망대가 가능성이 있는지, 당초부터 정상에 그걸 올리기로 하고 지금 노선을 거기로 잡아서 지금 위에 이쪽에 거기로도 하고, 당초 설계가 그렇게 잡혀 있을 겁니다. 국장님 보셨지만 그리 돼 있는데, 그건 지금 국장님이 봤을 때 내년 예산은 당장 안 되지만 우리가 개장하고 명년계에 예산 확보를 해서 명년계에 게 정상에 올릴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그거 우예 생각합니까?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그렇지 않아도 저도 박인도 위원님처럼 제가 서면에 있을 때 같이 또 정상까지 같이 갔지 왔는데, 사실 제가 봐도 정상까지는 상당히 지금 일몰전망대보다는 고도는 얼마 차이 안 나지만 진짜 가 보니까 경치가 정말 좋더라고요. 좋아서 저도 안 그래도 관광과장님하고 실무팀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올해 정상까지 가면 좋은데 지금은 이 예산 가지고는 좀 어렵지만 새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정상까지 갈 수 있도록, 모노레일은 못 가지만 데크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정상까지 갈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실무자하고 같이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인도
그게 지금 그거 아니라도 실무자들하고도 내가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설계돼 있는 데 있죠?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예, 예.
- 위원 박인도
거기로는 실제 하려고 하면 위험도 따르고. 국장님 저하고 같이 올라갔다가 다 보고 내려와서 다른 노선을 해서 올라가보셨는데, 사실 산 자체는 거기로 가면 굉장히 가파르고 이쪽에 지금 현재 기존 전망대 쪽에서 올라가면 아주 완만해요.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예, 맞습니다.
- 위원 박인도
거기는 공사하기도 쉽고 공사비도 적게 들고. 그러니까 그걸 검토하면 충분한 우리 관광자원을 그 정도의 비경을 놔놓고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을 못한다고 그러면…… 돈은 실제 지금 우리 예산 얼마 안 하면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 국장님이 안 봤습니까? 거기서 보면 가두봉까지 다 보여요. 전체가 한 눈에 다 보이는데, 그런 비경을 놔놓고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제공을 못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예산 확보를 좀 빨리 해 주시고.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예.
- 위원 박인도
현재 지금 우리가 박물관에 유물하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그게 돼서 그런지 순수한 모노레일 요금이 보니까 개인은 4,000원 돼 있고 단체는 3,5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수준은 지금 현재 태하모노레일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죠?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예.
- 위원 박인도
우리가 거리상을 봐서 실제로 누가 봐도 태하하고 남양하고 같이 우리가 요금을 주고 본다고 그럴 것 같으면 태하 가지, 제가 남양에 있어도 남양 안 볼 겁니다, 아마. 꼭 필요한 사람들은 가겠지만. 두 군데 같이 요금이 똑같다고 보면 관광객들은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인솔하는 분들도 10원을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 같으면 과연 이게 우리 우산국박물관이 있다고 해도 과연 이걸 택하겠느냐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 이거 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저희들도 사실 모노레일만 보면 거리도 짧고 하지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박물관하고 연계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광객들한테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단순하게 일몰전망대뿐만 아니고 우산국박물관까지 관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차후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때 검토를 그렇게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인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조례하고는 약간 빗나갑니다만 현재 지금 우리가 관광지라고 하면 유일하게 남양에 지금 현재 사감(31:53) 좀 관광차들이 서가지고 거기 사진 좀 찍고 가고, 유일하게 실제 요금 받는 데는 우리가 남양에 여기뿐입니다.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예, 예.
- 위원 박인도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유일하게 여기인데, 제가 김기백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하실 때부터 얘기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개관되기 전에 연계사업을 하자고 그래서 그 위에 고분, 주위에 대고분하고 그걸 개발을 해서 연계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렇게 해서 그 인근에 농지도 다 매입을 하고 안 했습니까? 그죠?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예, 예.
- 위원 박인도
그랬는데 거기 가보면 지금 현재 고분 쪽에 거기는 숲이 돼 있어요, 여름에 가 보면. 완전히 데크 해놨는데 칡넝쿨이 우거져서 엉망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인데, 여기가 과연 누가 와서 고분 관광지라고 가볼 것 같으면 기절할 정도인데, 그래 그것도 관광 연계성을 띄고, 거기도 지금 일부 전에 한번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지금 완전히 말도 없이 예산이고 뭐고 전체 다 빠졌는데, 그 부분도 같이 우리가 서면에 관광지로서는 연계관광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실무자들하고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장하기 전에 과에서 담당 팀하고 이걸 구상을 하셔서 근본적인 안을 내주시면 좋겠어요.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그렇지 않아도 거기 남서고분에 대해서도 워낙 오랫동안 방치를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도 싫은데,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따로 정비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하여튼 개관하고 그건 제가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지금 정비하는 쪽으로 예산도 잡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인도
현재 유물은 어느 정도 소장을 해서 복사해서 가져왔는지…… 실제 우리가 개장함으로 해서 거기 유물 까딱 잘못하면 태하 수토 그런 모양새가 되니까,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안 그래도 이번에 관광과장님 출장 간 목적도 이번에 서울 박물관에 있는 복제본을 5~6점을 이번에 올 때 가져옵니다. 오면, 그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유물 전시를 하겠지만 하여튼 좀 졸렬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인도
누가 관광객들이 찾을 때는 그래도 ‘아, 여기 울릉도 참…… 우리가 우산국시대에 이런 게 있었구나.’ 잘했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이 정도면 됐다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너무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울릉군 전체가 담당부서나 또 여태까지 했는 공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는 거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알겠습니다.
- 위원 박인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만 위원님.
- 위원 이재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관입니까? 정관에 보니까 14조에 위원회 구성. 이게 다른 박물관, 안용복기념관도 있고 이런 데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운영위원회.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이 있던데. 이거 정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어디 독도박물관 말입니까?
- 위원 이재만
그러니까 다른 박물관들은.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다른 육지에 어떤 다른 박물관에?
- 위원 이재만
아니, 울릉도에.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 구성이 다른 데는 사실 박물관이 없고 우리 독도박물관하고 이거 우산국박물관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 위원 이재만
독도박물관은 운영위원회 구성돼 있습니까?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되고.
- 위원 이재만
안 그래도 박물관 운영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이게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공무원이 간사로 들어가네요?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예, 예.
- 위원 이재만
민간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니까 5장에 관리운영 위탁이라는 안도 있네요?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예.
- 위원 이재만
이게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되죠?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하여튼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전체해서, 시설유지비까지 해서 2억 6,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재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우리가 지금 기 시설들에 투자 대비해서 관리운영이라든가 모든 게 다 적자지 않습니까?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예.
- 위원 이재만
저희가 이게 지금 크게 성공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면 이거 관리운영 위탁할 생각은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아직까지는 지금 이렇게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고 이런 문제를 차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차후을 위해서 이렇게 관리·위탁 할 수 있다고 일단은 조례에 이렇게 넣은 겁니다.
- 위원 이재만
이걸 우리가 만든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심도 있게 우리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정을 하실 것 같으면 최대한 빨리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저거를 하고요.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연간 한 2억 6,000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제일 성수기가 4월부터 한 10월 말까지라고 봤을 때 그때는 해가 참 길지 않습니까?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그렇죠.
- 위원 이재만
직원들 근무시간에 하려고 하면, 이게 저희가 일몰전망대 해가 져야만…… 보통 우리가 지금 하절기에는 7시까지. 그러면 성수기 때는 시간도 더 늘렸을 때 일몰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7시가 넘어야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가 지금 52시간 적용을 시키면 인건비가 1.5배 지급을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억 6,000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일몰전망대를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하여튼 저희들 동절기는 9시부터 시작해서 18시까지 하고, 하절기에는 오후 7시 30분까지 근무하는 거로 그렇게 일단……
- 위원 이재만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이면 최소 그렇게 되면 한 9시까지는 운행이 돼 줘야지만…… 솔직히 올라가서 바로 내려오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그렇죠. 그런 면은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고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차후에 또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이재만
이거 좀 심도 있게 접근하셔서 취지에 맞는, 일몰전망대 취지에 맞는 운영안을 상세하게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예, 예.
- 위원 이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력 배치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모노레일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그리고 박물관 앞에 보면 우리 소공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구조물하고 이렇게 있죠? 그렇죠? 박물관 앞에.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예, 야외전시장.
- 위원장 이상식
- 그리고 옆에 보면 체육공원하고 캠핑장하고 같이 겸해서 전부 다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력이 생각보다는 많이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사실 인력을 저희들은 6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력도 저희들 총액인건비제로 하다 보니 사실 인력을 많이 요구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들이 학예연구사 1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으로 돼 있는, 관광과에 있습니다. 그 학예사를 근무를 시키면 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건 아마 내년 돼서 다른 시설물을 민간에 일부 위탁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 그 인원을 조정해서 아마 이렇게 배치할 것 같고요. 하여튼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 2명 정도는 내년 예산에 일단은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시켜놔서 최소한 인력으로 근무를 해보고 차후에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식
-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관리비, 인건비 포함해서 2억 6,000 정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억 6,000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빨리 계산 잘하셔서 어떻게 될 것인지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등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상식
-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주민복지과장 박화미입니다.
- 위원장 이상식
-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식
- 이상으로 제24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