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0년 2월 3일(목) 11시 05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울릉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
○ 울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에 관한조례 중개정조례 (안)
○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개의 11:00)
- 의장 이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 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울릉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
-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사회환경과장 최수영입니다.
울릉군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 개정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용어와 관련규정을 정비 하고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매립장 지반의 조기 안정을 위하여 기존 난분 해성 폴리에틸렌 재질의 봉투에 전분이나 지방족,폴리에스테르등 생분해 성수지를 30%이상 섞어서 생붕괴성 봉투로 제작,보급하여 매립쓰레기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합니다. 생분해성 수지는 매립장에서 수 개월만에 미생물에 의해 이산화탄소 물등으로 최종 분해됨에 따라 물과 산소의 유통이 원할해지고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빨리 썩게 되어 매립장 지반 이 조기에 안정화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발생 즉시 배출처리할 필요가 있는
폐기물을 담을 수 있도록 3ℓ규격의 음 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 보급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셋 째,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는자 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80%이내의 포 상금을 지급하여 신고를 활성화하므로서 군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쓰레기 무단 투기를 근절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넷째, 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쓰레기 봉투 판매소 지정제를 폐지하 여 봉투판매를 희망하는 모든 업소에서 자유로이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군민의 봉투구입을 원활히 하고자 하며, 폐기물관리법에서 근거 조항이 삭제된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보완시설 및 용기설치 의무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으로 조례이름 자체를 울릉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서 울릉폐기물관리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울릉군 일반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중철
사회환경과장 설명중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울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에 관한조례 중개정조례 (안)
3.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이중철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최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수일
최수일의원입니다.
울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둥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 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그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 의수당의 명칭과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본조례를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으며,의정활동비가 월 35 만원에서 55만원으로, 회기수당이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청에서 처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조례 또한 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적합하도록 개정 하여 처분 당사자 권익의 사전적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근거한 처분 당사자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중철
최수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두가지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발의되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 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5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6)
〇 著名議員
議 長 李 重 哲
議 員 崔 樹 一
議 員 崔 宗 哲
事務課長 徐 泳 光
〇 출석의원
• 이중철 • 이철우 • 신창근
• 최수일 • 최종철 • 신봉석
• 정규화
〇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박찬욱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총 무 과 장 최종환
• 재 무 과 장 김화주
•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 건 설 과 장 박성화
• 보건의료원장 권영대
•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 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주기룡
• 독도박물관사무장 장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