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
1998년 4월 15일(수) 10:10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세조례개정조례안
4. 울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5. 울릉건축조례개정조례안
6. 울릉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7. 군정주요현안 업무보고
8. 휴회의 건
부 의 안 건
(개의 10:00)
-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 보고
- 사무과장 김윤
제5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의원 출무일시 협의 결정에 따라 이중철 의원, 박봉근 의원, 김경상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당일 4월 9일자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될 안건은 군정주요현안업무보고 및 각종 제·개정조례안,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6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오늘부터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5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길권 의원과 이중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중철 의원, 김길권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세조례개정조례안
5. 울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종환
재무과장 최종환입니다. 울릉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정지방세법령에 맞도록 준칙이 내려와서 군세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을 지방세 조례상에 규제하도록 하는데 그 사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 납세자 권리 보호안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권리헌장이 재정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신설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 기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범위를 지정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종전에는 세무담당공무원이 일체 현금은 손에 쥐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0만원까지 내무부에서 계획을 했다가 또 문제가 있어서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만, 새로 이번에는 체납세에 관한한은 도서벽지 특수지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체납세에 대해서는 50만원까지 현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체납세 정리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지방세 표준세율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 예로서 소득할 주민세는 현재는 100분에 7.5로 부과를 합니다만, 이것은 연말까지 1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에 대한 세율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저희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축세율도 여기 1000분에 10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일괄적인 사항을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안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릉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재나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내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지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지원입니다. 울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사유로는 1997년 8월 30일 공포된 재난관리법 개정법률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데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기금의 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을 3년간의 평균액의 1000분의 2를 재난관리기금으로 매년 적립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회계 관리는 울릉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재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법률에 대해서는 97년 8월 30일 법률이 공포되었고 6개월 경과후인 3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98년 3월 1일낭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이번 회기에 조례를 재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과장님 시행령이 98년 3월 1일날 공포되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여기에 지방세법에 의해 보통세 수입 결산액을 3년간 평균액의 1000분의 2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운용한다 이랬는데 이번에 본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연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의 3년간 편균의 1000분의 2라면 지금 현재 얼마쯤 되겠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지원
저희들 군에 지방세 중에 보통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종토세, 재산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세입액은 97년도에 13억1,191만8천원이고 96년도에는 13억3,148만2천원이고 ‘95년도에는 12억3,849만원인데 이것을 3년 평균을 하면 12억8,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0분의 2를 계산하면 연간 98년도에 적립액으로 예산요구를 해야 될 금액이 25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250만원가지고 회계관리는 울릉군 재무관이회계규칙이 정하는 재규정에 준용하는데 250만원가지고 재난이 났을 때 그것을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지원
예, 그런분야에 쓸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사실은 250만원 가지고는 이런 재난 예방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재원이 아마 투자가 더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 이러니까 조례를 재정하도록
- 의원 안영학
그러면 이것을 적립을 해서 재무회계규칙은 잘 모르겠는데 적립을 해서 그 당해년도 98년도 적립한 것을 99년도에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적립을 해서 어느 정도 놔두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지원
여기 현재 우리가 조례재정을 하는 이취지로 보면 당해년도 써도 되고 남으면 이월해서 써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기간, 몇 년 동안 적립을 해서 어느 해부터 써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 적립하면 그것으로 금년에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변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울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울릉건축조례개정조례안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계획계장 나오셔서 제안설 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계획계장 박동진
안녕하십니까. 지역계획계장 박동진입니다. 건설과장님 부재중으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릉군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건축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면개선 보완하여 토지 이용율을 높히고 주민 편의 및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그동안 조례개정 추진상황으로는 97년 11월 20일 조례개정안을 작성하여 98년 1월 31일부터 98년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8년 3월 17일 울릉군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98년 3월 25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여 98년 4월 4일 울릉군 조례심의회 심의를 받아 오늘 울릉군의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로는 본군의 지리적인 도서지역으로서의 제반여건과 협소한 계곡주변에 주택가 형성되어 있어 주변 확장성이 열악하므로 기 개발된 택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다음에 주변 녹지지역 등에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은 법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과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한 특례규정을 정하여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여건으로 최대한 완화토록 하였으며 특히 장기민원주민불편사항으로 인식되어온 풍치 지구내 건축물의 건축범위를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한 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지구지정의 목적과 주민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합벽개발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현재 주민 편의를 위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합법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울릉군 건축조례 개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시어 현행보다 우리 지역실정에 조금 더 부합되는 울릉군건축조례가 될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수일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97년부터 98년까지 법령공포를 해서 3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금 건축조례안이 의결을 받으려고 상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1년 동안 의회에서 사실상 우리 의원들이 봤을 적에 그동안 수차례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금 현재 1년이라 하는 그 기간을 두고 한 번도 안하고 지금 이제 또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신문에 보니까 올 연말에 개정할 것이 또 있어요.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사실상 행정이 지금 현재 주민을 위한다고 보면 빠른 시일내 의결을 받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가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이러한 자세로서는 우리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뜻을 아시겠습니까?
- 지역계획계장 박동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상위법, 상위법 하고는이것이 벌써 몇 수십 건이 되요. 지금 신구법해서 벌써 신문에는 올 연말에 바꿀 것이 또 내려 왔습니다. 우리 진짜 주민을 위한다면 행정에서 빨리 빨리 조례개정을 해서 혜택을 보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계획계장 박동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예, 민주화되고 또 의회가 생겼고 행정도 변신하는 과정에서 이 건축조례가 군민들 편한 쪽에서 개정되었고 그 개정사유와 주요골자가 그런데 주민들에게 관계모법에 의해서 울릉도 의 특수 여건에 의해서 울릉도 실정과 울릉도의 특수 여건에 의해서 안을 연구검토가 된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편익도 도모해야 되지만 울릉도 자연환경도 여러 가지 협소한 울릉도 지역여건에 대해서 개정 완화해서 여러 가지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 지역계획계장 박동진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너무 완화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자연훼손이 과다하게 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조치에 대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선에서도 그렇고 심의회 하면서 그다음에, 조례심의회를 거치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감안을 하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박계장님 이것은 울릉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 도시계획구역 안에 적용되는 법이지요.
- 지역계획계장 박동진
일부는 됩니다. 조항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타 지역이라해서 일부 조항만 적용이 됩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이것 본의원은 쭉 읽어보니까 어느 부분이 되고 어느 부분이 안 되는 것을 대략 이해가 갑니다만 일반 군민들은 사실은 법을 몰라서 활용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법 절차에 의해서 게시판에 공고를 하지만 충분히 법령을 활용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기의 생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간단히 대비표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생각을 안계십니까?
- 지역계획계장 박동진
이번에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들 93년도 이 조례가 재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고 이제까지 조례운영해오면서 좀 미비한 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이런 사항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하고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한꺼번에 같이 하다보니까 전면적으로 이것이 개정되고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다 보니 대비표를 작성하더라도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비표를 작성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한다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 의원 안영학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이중철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이 자꾸만 완화되고 주민편익 쪽에서 연구검토 되니까 자연환경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또 완화된다면 또 보완을 해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요.
- 지역계획계장 박동진
예, 맞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어차피 상위법이 있고 주민편의 쪽에서 연구검토가 된다면 그런 상위법이 또 실시가 된다면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만이 건축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에 앞으로 대비책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계장 박동진 앞으로는 법이 개정될 것 같으면 몇 개 조항이라든지 그런 조항이 변경되는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항을 바꿀 것 같으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은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박계장님 아까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개정된 것을 한 번도 안했죠?
- 지역계획계장 박동진
94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러면 지금까지 공백으로 되어 있었으니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법 개정은 되어 내려오는데 93년도에서 97년도 한 번도 조례개정을 안했다하면 이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그렇지요.
- 지역계획계장 박동진
예, 맞습니다
- 의원 이중철
모르는 것은 우리주민이고 공무원들은 알고 자기네들은 이미 그 법적용을 시켜서 행했는 것도 있고 미우면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명합니다. 그것이, 그래서는 안되지요.. 법은 똑같은데
- 지역계획계장 박동진
그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늦었다하는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공무원 여러분들만 법을 알고 주민들은 모른다 해서 이것 아무것도 안 맞잖습니까? 안 그래요. 그것은 그런 법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예, 신창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신창근
주차장 관리는 개정이 이번에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할 용이는 없습니까? 주차장 관리 때문에 어려움이 가장 많은데 신문에나 매스컴에 보면 관리 요령이 말썽이 되는 것 같은데 할 용이는 없습니까?
- 지역계획계장 박동진
이 건축조례하고 주차장조례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조례는 교통행정계에서 각 시군에 자료를 송부 받아서 작업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신창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예, 의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94년도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금 심의와 여러 가지 법적절차를 밟아서 오늘 의회에서 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그전까지 이 안에 대해서 적용해서 시행된 사항은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 지역계획계장 박동진
일부사항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 중에서 뭐 지역 지구 내에 건축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이 안 되었습니다. 안되었고 그 다음에 일부 완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은 조례제정이 되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부 시행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이것 대답을 잘못하셨는지 제가 질문을 잘못한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안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 있어야만이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법정주의인데
- 지역계획계장 박동진
예, 맞습니다.
- 의원 안영학
아무리 상위법이 있더라도 울릉군 건축조례안이 의회 상정되어서 통과가 되어 있어야만이 법이 시행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법정주의인데
- 지역계획계장 박동진
예, 맞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것이 이제 법정주의라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위에서 법이 완화되었다고 시행했다면 그것은 위법 아닙니까?
- 지역계획계장 박동진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런데 위에 상위법이 완화되었다 하지만 그전에 그것이 안되는 것을 법이 완화되었지요. 되었으니까 시행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일단 의회에서 의결을 안 받고 시행이 되어야 원칙이 아닙니까?
- 지역계획계장 박동진
예, 맞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런데 위에 상위법이 완화 되었다 해서 그것이 전에는 안 되었는데 의회 의결도 안 받고 시행 되었다는 것은 위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그것만 묻겠습니다.
- 지역계획계장 박동진
그것은 불법입니다.
- 의원 안영학
불법인데 시행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 지역계획계장 박동진
그것은 제가 답변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것은 조례에서 위임해서 조례재정해서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조례로 재정안되면 어떤.....,
- 의원 안영학
안 되지요.
- 지역계획계장 박동진
범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렇지요 제가 묻는 것도 처음에 근본적으로 묻는 것도 조례안이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후에 할 수 있는 것은 했나 안했나 그런 것을 질문했습니다.
- 지역계획계장 박동진
예, 그것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 범위를 조례 개정 안 된 상태에서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의원 안영학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은 좀 되풀이 되는 질문 같은데 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좋은 안과 여러 가지 우리주민 편익을 위한 조례안이 오늘 상정되어 안이 의결되고 공포가 되면 이대로 법적용을 받아서 우리 주민들은 다 법안에서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계획계장 박동진
예, 맞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런데 이것을 빨리 좀 했다면 94년도 조례개정하고 지금 98년도 4년 후에 조례가 개정되었다면 그전에 주민의 고통과 어려운 것도 안 많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사실은 저는 문제 삼고 싶습니다. 빨리 울릉군에서 그런 안을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에서 순발력 있게 빨리 처리해서 의회 통과해서 했다면 고통과 분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안 되었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작년에 집을 지을 수 있고 계획을 세워도 법을 작년 97년도에 만이라도 개정되었다면 올해도 충분히 지을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도 생활설계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늦게 하다보니 계획도 무산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못했다 이런 문제도 누구를 꼭 집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행정서비스를 하면 위에 시행령에 되고 법이 개정되었다면 선처를 빨리해서 우리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도 행정서비스의 일환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역계획계장 박동진
예, 맞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리고 이런 문제가 다각도로 주민의 여론이 됩디다. 위에 상위법은 타 시군에 벌써 이런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울릉군만 왜 이렇게 하나 하는 이런 문제가 여론이 대두되고 저 본인은 또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만 해도 빨리 선처를 해서 빨리 했다면 그것이 행정서비스 아닌가, 지금 늦게 한다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농축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문제를 그 상위법에 있으면 행정이 어렵지만 빨리 대처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법적 절차를 밟아 의회 심의해서 주민들이 법을 빨리 이용하게 해 주는 것도 행정의 존재가치가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점에 중점을 두고 신경을 써 주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계획계장 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 부군수 조희구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잠시만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협의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대신 부의장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부의장님 부탁드립니다.
- 부의장 안영학
부군수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조희구
저 아까 질문 중에 부의장님께서 홍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되 이것이 많습니다. 전면개정을 해서, 세세한 것은 아예 못하고 주민들에게 완화된 것은 우리 반상회시 별도 이것만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박계장 법이 언제 바뀌었나,
- 지역계획계장 박동진
‘97년 9월 9일입니다.
- 부군수 조희구
작년 9월 9일입니다. 9월 9일인데 미리 제 때 제 때 대처 못한 것은 부군수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넘기고 타 시군에 얼마나 했나 물어보니 지금 여덟개 시군은 조례를 통과시켰고 또 15개 시군은 조례를 지금우리하고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감사 때 이것도 확인서를 하나 썼습니다. 해서 나중에 알아보니 15개 시군이 아직까지 조례를 만들고 있고 우리하고 비슷한 상태여서 저희들은 의회에 넘겨놓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빨리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9월 9일날 모법이 개정되었는데 빨리 안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타시군하고 어떤 밸런스를 맞추려고 23시군 안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부피로 이렇게 크게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면서 이 조례도 법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규범인데 고쳐놓고 또 고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적어도 잘 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안영학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중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이 되기 전에 이미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모법에 의해서 이미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 지역계획계장 박동진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한 조항은 없습니다. 왜 시행을 못하느냐 하면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은 범위를 상한선이면 상한선 하한선이면 하한선을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정해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범위를 정해가지고 적용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일관성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 의원 이중철
어째서 그것은 법으로 못하게 되어있는지요.
- 지역계획계장 박동진
조례에 위임된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시행을 안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건축이나 이런데 모든 걸 보면 이미 모법에 의해서 시행한 것이 더러 있어요.
- 지역계획계장 박동진
저희들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이중철
만약 한 적이 있다고 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있으면
- 지역계획계장 박동진
있으면 저희들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조치 할 수 있으면
- 의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재량이라 하는데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은 의회의 요구를 해서 공포가 되어야 법 규정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이93년도에 98년도까지 한번밖에 안했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거예요. 여러분들이 법을 알고 친인척간이나 아는 분들에게는 적용을 시켜주었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지역계획계장 박동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의원 이중철
없다해야지 있다하면 안되지요. 그것이야 뻔한 거지요.
- 부의장 안영학
그런데 이중철의원님 저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있을 것이다 하고 지역계획계장은 없다하시는데 개괄적으로 하지마시고 다음에 그런 문제를 발췌를 해서 있으면 어차피 법에 의하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담당자가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만 하면 안 됩니까, 안 그래요. 나는 딱 그 답을 받으려고 그러지 없다 그러니까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하는 나는 그 대답을 받고 싶다 이겁니다.
- 의원 신창근
부의장님
- 부의장 안영학
신창근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신창근
좀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위법이냐 불법이냐 확답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여기에서 자꾸 재론하지 말고 이번에 사업장 방문 있잖아요. 가보면 알것 아닙니까? 이건은 종료합시다. 제의견입니다.
- 부의장 안영학
신창근 의원께서 이안은 종료하자는 말씀인데 계속해서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울릉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계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7. 울릉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부의장 안영학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원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최수영 보건의료 보건사업과장 최수영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고자하는 울릉군 보건의료 심의위원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수행하고자하는 기능은 지역 내의 보건의료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리고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은 보건의료기관의 확충 같은 것, 정비, 그리고 보건의료원 업무의 추진현황, 추진계획 같은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런 계획수립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을 얻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구성은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을 보건의료원장으로 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의원으로 보건의료관리를 주민들과 공무원들로 구성하게 됩니다. 위원의 임기나 회의 소집 등은 다른 위원회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본 위원회를 지역보건의료원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주민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문위원회로 운영하고자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영학
예,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저번에 출무일 때 보건사업과장께서 의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줄 압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심의워원회의 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10시 55분입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10:55)
(속개 11:10)
- 부의장 안영학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군정주요현안 업무보고
- 부의장 안영학
의사일정 제7항 군정주요현안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군정주요 추진현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협의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5개 부서에서 직제순서에 의거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소관부서마다 보고가 끝난 후 우리 의원님들의 자유토론형식으로 질의 응답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소관 범위내에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예산, 실행예산편성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안영학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부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988년도 실행예산 편성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 부의장 안영학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법적 근거를 둔다 이랬습니다. 제가 법 조항을 찾아보니까 이 실행예산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문 위원님 전번에 법 찾아 본 것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확실히 법적 근거로 본 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모법이 있습디다. 모법이 있는데 실행예산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실행예산은 옛날에 구 정부때 한때의 관행으로 이루어졌지 법적 근거는 어차피 국회를 통해야 되고, 우리 군 단위, 시군, 구는 그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뽄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실장께서는 법적 근거를 충분하게 알고 지금 실행예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의 저촉은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건전하게 운영하여 엄격, 관리, 지도하게 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을 알기로는 의회의 의결 없이, 이게 현재 실행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을 해가지고 군수의 결재가 나면, 일단 예산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승인 없이도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예, 제가
- 부의장 안영학
예, 이중철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예, 국회의 대사전에 보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실행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국회에 의해 성립된 후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행에 적합하도록 정부가 재편성한 예산을 말한다. 즉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막론하고 예산이 성립된 연도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자제적 절약을 목적으로 그 성립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다시 긴축한 예산을 작성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예산이 아니고, 그건 법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산이 아니고 행정상의 예산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실행예산은 국회의 예산심의 건을 침범한 헌법의 위반된 행위라는 비판이 많다. 과거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는 수정예산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성립예산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부가 금액의 사용도를 변경하였으며, 이를 실행예산이라 하였으나, 현재는 사용도의 변경을 위해서는 수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형태의 실행 예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일단, 우리가 당초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승인에서 집행이 보류되는 것이지 예산이 전면적으로 삭감되어 지금 다른데 이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집행 상 우리가 봐서는 다른 특별한 법령이 없는 한에는 승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예, 이거 이렇습니다. 재무회계규칙은 군수가 만든 것이지 법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지방자치법
- 의원 이중철
예, 지방자치법 제2조에 보면 실행예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산의 수지균형원칙에 따라가지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예, 수정예산이 없으면 실행예산을 했답니다. 우리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수정예산이 없으면 실행예산을 했었는데 수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실행예산은 안해도 관계없다. 그렇게 우리가 질의를 국회에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우리가 수정예산을 승인을 받았거든요.
- 의원 이중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걸 만들어 놓았다가 필요할 때 쓰겠다는 그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수정예산은 당초에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그때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제출하고 난 뒤에 어떤 사유가 발생되어서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추경 요구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추경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러면 실행예산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실행예산은 안 쓰면,
- 부군수 조희구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일단 이만큼 어디어디에서 홀딩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쓰지 말아하는 내부문서입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다른 타 시군에서는 지금 추경예산을 요구를 해서 다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일단 나중에 추경 할 때는 승인을 받습니다.
- 부의장 안영학
어차피 그 예산을 넘게, 우리가 의결해준 넘게 쓰진 않고 그걸 항목을 절감해 놓았다가 다음에 그걸 예산을 편성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장내소란으로 해독불가)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관서당 경비가 예를 들어 1,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면 이 1,000만원은 이 삭감된 실행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못 씁니다. 못 쓰고 보유를 해 놓았다가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사유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게 뭔가 하면 추경입니다.
그 추경을 했을 때 이게 실행예산 편성해서 남은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렇게 편성했다고 해 가지고 다시 그것이 관서당 경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 새로운 것에 들어갑니다.
- 의원 이중철
다른 목으로 사용되어 진다 이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 의원 이중철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리로 안 들어갑니다.
- 부군수 조희구
그걸 다 써버리고 나면 절감할 것도 없고 하니 이게 보전을 하는 것입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실행예산이라는 것을 30%를 절감을 해 놓았다가 거기에 또 쓰게 되면 실행예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편성해 놓았다가 나중에 모자라면 그걸 또 쓰지 않나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못 씁니다. 안 씁니다. 안 쓰고 추경에 해서 사용합니다.
- 부의장 안영학
실장님이 그 안 쓰고 다음에 요인이 생기면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추경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신창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서두에 보고하시기를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는 이전 재원 세입 변경에 따라 1억 2,532만8천원을 절감하여 실행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는데, 예비비 재원이 어디, 본 당초예산을 보면 5억 6,702만4천원으로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 의원 신창근
절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이유는 뭐냐하면 예비비는 법정예비비는 1.8%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예산을 우리가 5억을, 절감예산 5억을 맞추려고 하면 예비비를 안 줄이고는 5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 의원 신창근
당초 예산은 5억 8천이 필요해서 당초에 세운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건 당초에 예산 총규모에서 쓰는 것이고, 그러나 예비비를 뺐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걸 쓰고, 안 쓰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목표액이 5억이면, 5억 되도록 맞추려고 하니까 다른 것 다 삭감하고 난 뒤에 예비비도 1.8%를 놔두고 그리로 맞춰줘야 5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절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의원 신창근
예비비는 우리 군비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군비지요.
- 의원 신창근
군비면 1억2천여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건 항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이 5억이 삭감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 의원 신창근
글쎄 5억을 삭감을 하더라도, 안 쓰더라도 사업명이 무엇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사업은 지금 설정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없고 5억을 그 범위 내에서 예비비도 일부 포함되어서 삭감되어 있다 이겁니다. 다음 추경 때 우리가 그 자료를 내어 놓고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 부군수 조희구
예비비도 세출예산에 포함될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다 된 것 아닙니까, 어느 사업에 쓰냐고 물으니까 하는 말인데...
- 의원 신창근
어느 사업장에 줄이느냐 이거지.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러니까 예비비는 사업장에 주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자체가 있으니까 나중에 풀어 쓸 때 다음에 추경 때 보시면 압니다.
- 의원 신창근
전에 그러면 사업비 5억 얼마가 측정 되어서 군의회 의원은 3천만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느 부분이….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건 사업시책비 아닙니까? 시책비는 안 줄었습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시책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 의원 신창근
포괄사업비,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안영학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일반회계 5억과 특별회계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특별회계 없습니다.
- 부의장 안영학
없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도 예비비 1억2,532만8천원도 포함되어서 5억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안영학
그런데 예비비는 1억2,532만8천원인데, 그 나머지 3억7,500만원은 항목별로 말입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필요하면 저희들이 수정예산 예산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안영학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의.
- 의원 이중철
예비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안영학
예. 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규정상 1.8%, 총금액의 1.8%라고 안 그랬습니까? 예비비를.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 의원 이중철
그러면 이게 전체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1.8% 인데, 1.8%이상 되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금년에 이 실행예산 편성지침에 도 지침에 보면 울릉군은 5억을 삭감시키라는 그 지침에 내려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지 일반 경상사업비에 5억을 줄인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3억 얼마를 줄여도 지금 실과에 쓸 돈이 극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이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줄였었는데 이 5억을 맞추려면 예비비도 역시 똑같이 비율에 맞춰서 해줘야 합니다. 이래서 5억을 맞춘 것입니다.
- 의원 이중철
삭감되었는게 1억 2,500만원인데, 이것이 전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 프로수가 나옵니까? 예비비에도.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아니지요. 관서당하고, 전부 다 경상비를 안 줄였잖습니까. 예산절감 목표가 5억이기 때문에 5억을 맞추려고 하면 예비비 1.8%를 제하고도 그 나머지 가지고 보태어도 예산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 놓았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러면 예비비가 1.8%가 넘는다는 결론이네요, 처음에.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처음에는 그렇지요.
- 의원 이중철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안영학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예, 신의원님….
- 의원 신창근
예, 여기 업무 보고에는 없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97년도 행감시, 행감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 시정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지금 전체, 하나하나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 일단 큰 것은 제가 일기로도 죽도의 물탱크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 정화조 보수공사하고는 이것 두 가지는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징수해야 될 사항 같은 것은 이런 것은 거의 다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안 된 부분이 아직 몇 가지 있는데, 전체 다 챙기지는 못해 봤습니다.
- 의원 신창근
못해보셨으면 빨리 독촉 한 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안영학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98년도 관광객 수용대책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 관광지구 투자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문화관광과장 백응대입니다. 관광지 금년도 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 부의장 안영학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객맞이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만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작년과 올해 대비를 해서, 지금 4월달 아닙니까? 차이가 어느정도 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작년 동기에 보면, 4월 10일 현재 보면 약 29,600명이 들어 왔습니다. 금년도에 18,400명으로 약 62%정도 됩니다. 그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썬플라워호가 수요일에 안 왔는 그 문제하고, 2월 9일하고 2월 25일까지 약 17일간 정지했는 그 기간이 작년 동기에서 다소 간 수송에 관광객 수송에 차질이 생겼고, 여기에서 선사 쪽에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여객운임 인상에 따라서 다소 간의 관광객이 줄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은 현재상의 주민들의 여론입니다만, 어제같은 경우에는 썬플라워호가 796명, 거의 정원에 조금 못 미달되었습니다만 카타마란이 어제 266명, 전망은 기상이 지금 호전이 되괴, 4월말하고 5월까지 추정을 한다면 작년 동기 대비에 수치가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전망은 해 봅니다.
- 의원 이중철
지금 현재 그 여론상에는 울릉도 요금관계로 인해서 관광객이 적다. 이렇게 주민들도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관광객들의 요금을 한 번 확인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관광객들에게?.
- 의원 이중철
예.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어디? 선사요금 말입니까?
- 의원 이중철
예.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현재 그건 대아선사쪽에서 우리 이렇게, 자디르이 관광상품에 대한 단체별, 요금표는 다 징구를 해서 있습니다. 이 외에 운영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 공문상에만 그렇게 되어 있지 사실 실질적으로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선사에서 자기들이….
- 의원 이중철
글쎄, 공문 상으로 울릉군에 왔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사실 관광객들이 오신 분들한테 당신들이 할인을 해서 실지 얼마주고 왔는지 그걸 확인을 못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은 단체요금을 말씀을 드렸고요.
- 의원 이중철
글쎄, 단체로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개인별로 오는 것은….
- 의원 이중철
아니, 단체로….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단체로요?
- 의원 이중철
할인을 해주는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건 아직 못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만 믿고 있었습니다.
- 의원 이중철
확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확인을 해 보시고, 이제는 앉아서 오도록 기다리는 관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나 숙박업소나 여행사나 이 합동으로서 방법을 모색을 해 가지고 전국적인 관광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숙박업소에만 맡길 적이 아니고 관광회사에만 맡길 것도 아니고 울릉군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은 협조 하에서 오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농․수협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이라든지 여기 유람선이라든지 도선업자라든지 각종 관광에 수반될 수 있는 단체를 한 번 대책회의를 한 번 하고,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우리기 거기에 대한 관광객 유치에 대한 시책을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렇게 하시면 군에서도, 우리 행정에서도 부담이 적고 각종 우리 단체에서도 부담이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봉래폭포지구 진입도로 확장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착공 안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안했으면 이걸 재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왜냐하면 현재 주차장이 그 차량을 회수할 수 있느냐, 확장을 하는 이유는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위해서 진입로 확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중형버스가 송씨 집에서 올라갈 때에 차량하고 다소 어느 정도 보행을 해야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확장이 약 2m 50 폭이 넓어집니다만 이건 건설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아까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을 그 부근에 할 수 있다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관광지에 주차장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있는 주차장은 조잡하고 협소하고 또 두 번째는 구배가 큽니다. 위험하고, 이걸 감안을 하신다면 사실상 그걸 꼭 주차장에 포장을 하고 인도 블록을 깔아야 법상 주차장 됩니까? 그렇진 않죠?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건 만약에 어차피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포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 놓으면 날씨가. 한 해가 오게 되면 먼지가 형편없을 것인데…
- 의원 이중철
그 예산은,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거기에 건너가는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고, 잠수교처럼 해서 만들면 큰돈도 안 들고 이 돈이면 아마 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이건 건설과장이 업무를 마치고 들어오면 관광지구 밖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라도 확보가 된다하면 주차장 관계를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지금 주차장 관계 때문에 진입로 확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거기 올라가는 것은 버스는 지금 현재는 못 올라가잖습니까. 승용차 위주의…, 맞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저것이 만약에 말입니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송씨 집에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허용을 해 준다면 거기에서 하차를 해서 봉래폭포 올라가는 현재 사무소까지 거리나 그 너머 주차장을 만들어서 걸어 나와서 이렇게 또 도보로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오고 올라가는 거리는 비슷한대, 단 주차장을 확장을 한다는데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 의원 이중철
예, 그저 관광객들은 거기 건너갈 필요도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아, 입구에서
- 의원 이중철
예, 안 들어가도 됩니다. 차가 올라가면 손님 내리고 차만 가서 돌아서 나오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런 방법도 있고요.
- 의원 이중철
예. 어쨌든 우리가 주차장은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현재 140m 진입로를 확장할 필요가 없고 그 위에는 관용차 정도만 주차장에 올라가도록 해 놓으면 복잡하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고 구배도 높기 때문에 위험도가 적다.
본 의원이 보건대는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이 주차장을 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올해도 보니까 렌터카 한 20대 되고 버스도 많이 들어올 계획을 하고 있던데 사실은 관광지에 주차장이 없어서는 안 되죠.
남의 집 앞에다 차를 돌려서는 될 일도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예, 재검토를 한 번 합시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봉근
예. 부의장님!
- 부의장 안영학
예, 박봉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봉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IMF 경제 불황으로 어차피 관광객이 줄어진 것은 사실인데 지금 준 인원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관광객 유치방안을 검토한다하니까, 잘 되리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지금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 중에서 지금 관광 지구에 약수공원하고 봉래지구, 죽도지구에 오시는 관광객 중에서 거기를 찾는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관광객은 증가해도 그 곳을 찾는 관광객은 별로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관계는 검토,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우리 시설이 별로다 말입니까?
- 의원 박봉근
아니오. 찾는 관광객이 그런 문제가 있다. 조금 전에 이중철 의원께서도 주차장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줄어든 인원 가운데서 관광객이 거기에 찾는 인원은 얼마인지 한 번 검토해 본 예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현재 우리 입장객이, 예, 그것은 매일 검토를 합니다. 그것은 말씀드리죠, 어제까지 봉래지구가 4,134명이 들어가고 죽도에 292명이 들어갔습니다. 어저께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김경상 의원님도 오늘 여기 계십니다만, 북면에 가서 관광설명회를 할 때 관광객을 분산유치를 군이 담당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동 주민도 역시 도동에만 이렇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저동에도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서 우리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답변이, 답변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동항까지는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울릉도 찾아오는 것은 되는데 개개인의 너는 저동여관에 자거라. 너는 어느 여관에 자거라 이렇게 행정이 할 수는 사실 없는 것이고 그것은 숙박업소나 음식업 조합의 몫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수긍을 합디다.
그분들도 그래서 우리 행정만 할 것이 아니고 관광객 유치를 한다 그러면 다함께 참여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 어떤 하나의 이권 가지고는 관광객 유치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야기도 심도 있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박봉근
예. 이상입니다.
- 의원 신창근
.부의장님
- 부의장 안영학
예, 신창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신창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관광안내소에서 팸플릿을 돌리지요.
그것 해마다 재 발간 합니까, 전에 것을 늘 활용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뭐 당해연도가 보통 보면 이월되어서 한 6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발간이 됩니다.
- 의원 신창근
조잡하게 장으로 만들어졌습니까? 1면으로 만들어졌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것은 포켓용으로 이렇게 책자로 된…,
- 의원 신창근
그런데 그것을 통합 한번 해봤으면 싶은데요. 해마다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책자를 만든다든지 현재 보면 제가 알기로는 개인택시에도 하고 있고 일반 업소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하는 데 그것 해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군에서 기이 돈을 투자를 시킨다면 집결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앞장 선 입장에서 잘 할 수 없나 이건데, 성인봉 말입니다. 청소를 하러 간다고 봤을 때 성인봉 정상에 휴지 조각이 관광안내도가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휴지가 관광객들이 거기에 제일 많다.
- 의원 신창근
그걸 말입니다 개인택시에도 받고 개인 업소에서도 받고 울리 울릉군이 발간하는 관광안내소에서도 받고 한 사람이 한 장씩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다 받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다 버리고 와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책자를 만들면 유효적절하게 영원히 쓸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 환경오염방지도 되고 연구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여기에 신 의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군수님이 이제 말하자면 여기에 위생업소나 숙박업소, 여기 관광상품, 농수협 이렇게 참여를 해서 우리가 주어진 예산하고 거기와 같이 참여해서 공동제작을 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 서로 예산도 절감되고 안 좋겠느냐 했는데 사실 참여가 안 됩니다. 작년부터 제가 시도를 한 번 해 봤는데 자기네들이 안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부득이 부수가 좀 부족 되더라도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금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도 농협에서 지도하고 관광명소하고 자기들 호박엿 홍보차원에서 발간해서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의원 신창근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는데 울릉군 홍보지가 죄송합니다만, 제일 조잡하답니다. 개인이 한 것, 회사나 개인이 어디에서 한 것 보다 더 조잡하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군에서 좀 앞장서서 군에 것이 제일 낫다고 인정만 받으면 관광객들 왔을 적에 군에 것만 받아가도 되는데 군 관광안내소에서 받고 또 받고 10군데 있으면 10군데 다 받아 가니까 이것이 이렇다는 결론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그래서 우리가 포켓용 그것보다는 단장이라도 좀 다양하게 넣어서 단장을 한 번 만들자 이래서 그것 지금 착안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한 번 팸플릿을 제작해서 그렇게 한 번 배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신창근
예.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좋은 말씀 곧 시행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 부의장 안영학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길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길권
신규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기본계획 확정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투자가 된다든지 어떤 계획을 한다든지 설명을 한 번 듣고 싶네요.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이것은 말입니다. 현재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이런 계획 하에 개발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도에 보고가 되어서 이것이 이제 도에서 지난 7월 5일 날 기본계획이 지금 확정이 되었고요.
여기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토이용계획하고 농지전용하고 해안어구 보안림이 해제가 되면 바로 우리가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청회를 한 2회정도 거쳐서 그렇게 실시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때 한번 더 절차를 밟아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길권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안영학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시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0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 00분)
(속개 14시 00분)
- 의장 최수일
오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군정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맞이 접객업소 서비스개선대책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사회복지과장 김화주입니다.
관광객 맞이 접객업소 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윤인물 참조)
- 의장 최수일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과장님 여기에 지금 현재 관광객 맞이 접객업소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안 들어 있습니다.
보조금 관계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서라든가 보조금 전도사항이라든가 이런 서류를 말이죠. 제가 한 번 봐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동부두 환경정비계획에 대해 울릉읍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울릉읍장 임수원
울릉읍장 임수원입니다.
도동부두 환경정비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 의장 최수일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에, 신창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신창근
읍장님 산채판매집결지 라고해서 공중전화박스 뒤에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십자로입니다.
이것을 제 생각인데 내일 한 번 내려와 보세요, 산채를 진열을 하다보니 사는 사람이 거기에 도로에 많이 접해요.
차가 오고 갈 곳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차는 일방통행이지만 올라가는 차가 뒤로 내려오는 수도 있고 저쪽으로 대아고속 화물 사무실로 가는 차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산채 집결지를 위에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십자로를 피해서 밑을 더 내려가든지.
- 울릉읍장 임수원
이것은 장소 확정지정 장소가 아니니까 필요에 따라서 잠정적으로 지정을 해 놓았으면 내일, 조금 있다라도 한 번 내려 가 보겠습니다. 내려가서 판단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신창근
예.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읍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울릉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울릉군내 중기 등록현황에 대해 건설과 관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정지백
건설과 관리계장 정지백입니다. 먼저 과장님 부재로 말미암아 담당계장님 제가 보고 드리게 된데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기계등록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 의장 최수일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계장님 저동초등학교 앞에 하천에 말이죠 굴삭기가 2대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관리계장 정지백
그것은 지금 하천바닥에 묻힌 것 말씀하십니까?
- 의원 이중철
그것은 며칠전에 유천산업에서….
- 지역계획계장 박진동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거의 한달째 매일 아침에 통화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기계 중기 3대가 있는데 주인이 포항에 유천산업 강신길씨라고 주인인데 그 사람이 지금 울릉도에 3번 들어왔습니다. 3번 들어와서 지금 차가 타 장비로는 들어내지 못하고 부품을 교체해서 자력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한라중공업에서 부도 관계로 주요 부품을 2가지 정도 확보를 못 했는데 지금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자기들이 해서 들어 오겠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을 했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번 주 내에 사장하고 전부 들어와서 작업하는데 교체하고 끌어내는데 한 이틀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이번 주 내에는 그 공사가 착공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리고 굴삭기라는 것이 포클레인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사용을 못하고 폐차가 된 그런 과정에도 드문드문 많습니다. 일주도로를 돌아보면, 그런 것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 관리계장 정지백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지금 통구미 가는 길에 보면 굴삭기가 바퀴가 빠져서 있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 의원 이중철
예, 거기 한 대 있어요.
- 관리계장 정지백
등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윤근씨 것인데 그런데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지금 건설기획관리법상 제도상에 문제점이 무단방치나 무단폐차 해서 주택가나 이면도로나 나대지 등에 세워 놓은 것에 대해서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작년 10월 2일자로 여기에 대해서 처벌조문을 개정하려고 입법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예, 그러면 타 지역에서 공사장에 들어있는 것이 43대라 그랬습니다.
작업하고 있는 것이 43대라 안 그래습니까?
그것 현재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 관리계장 정지백
등록이라 하는 말은,
- 의원 이중철
아니, 여기 울릉도에 지금 현재 건설기계 등록현황이라 해서 14대 이 외에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관리계장 정지백
그것이 울릉도에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에나 그런 곳에는 등록이 되어 있고 울릉으로, 주민등록으로 보면 전입신고와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것은 건설기계 중에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기종이 있고 또 덤프트럭이나 믹서 트럭이나 범퍼가 같은 것은 전국에 어디든지 우리 자동차처럼 마음대로 가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예, 글쎄요,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기계로 돌려서 밖으로 다니는데 단, 문제는 폐차가 되었을 적에 그런 규정이 없다 그랬거든요, 없으면 43대라 하는 것 여기서 빼먹은 것 다 빼먹고 폐차가 되었을 적에 놔두면 규정이 없으면 그래도 놔두어야 되잖습니까, 안 그래요?
- 관리계장 정지백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규정이 어쨌든 간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다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들이 가히 그러면 울릉도에 이렇게 보면 중장비는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새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다가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거의 80%가 됩니다. 그러면서 울릉도 와서 사업을 하면서 한 3, 4년 쓰다보면 이 장비들이 폐차가 되거든요. 폐차가 되게 되면 오고가는 운송비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그대로 방치하는 수 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 관리계장 정지백
그럼 지금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잇는 입장입니다.
도로가에 방치되어 있는 것 저런 것 주인 찾아서 치워 주십시오. 하는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차만 버려두고 육지서 온 분이 가 버리면 끝난다 이말 이지요?
- 의장 최수일
저기 부군수님 도로 환경정비개선 정비 사업 일환으로 뭐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부군수 조희구
예,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자가 옳게 답변을 못 한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던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 위에 석산 올라가는 데도 있고 어제도 갔다 오면서 옆에 탄 우리 직원들에게 잔소리를 한참했습니다. 저것을 좀 치워라 하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고 법이 통과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하고 또 요즈음 고철 값이 비싸서 지금 포항 어느 분이 와서 함석을 제외하고는 전부 수거해 간다고 지금 어제부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근도 구불구불하게 못 쓰는 버려 놓은 것 안 있잖습니까, 저것 누구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갔습니다. 끊는 비용 많이 먹힌다고 그래서 어제 그 분이 산소 절단기 하고 장비를 상당히 가지고 들어와서 어제도 하루 종일 작업해서 내가 보고 받기를 두 캐비닛 정도 짧게 끊어서 가지고 나간다고 작업을 하고 있고 함석을 제외한 것은 자기가 다 수거해 가겠다. 고철 값이 비싸니까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지금 끊어서 뜯어 가라고 그러면 얼씨구 좋다 하고 끊어 갈 겁니다. 만약 본인이 중기 소유자가 허락만 해 주신다면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법도 통과되고 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처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부군수 조희구
예, 행정지도를 해야지요.
- 의원 이중철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잊 아니고 그것을 치워주어야 된다는 것이지 사실상 울릉도 그러면 관광지 아닙니까. 관광지 도로변에 벌겋게 녹슨 것을 세워놓고 그것도 작은 차 같으면 모르지만 장비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싫고 또 저동초등학교 앞에는 무려 그 큰 엄청난 장비가 아마도 굴렀기 때문에 못 쓰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회사 측에서 어쨌든 그것은 하천에다가 놓아두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 부군수 조희구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는 자기들 말로는 새 것이라 그럽디다. 바로 여기 들어왔는데 이것이 한 대 1억이라 하던가, 1억인데 이것은 자기가 고치려고 아까 우리 지역계획계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고쳐 가지고 자력으로 나오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저것이 한라중공업 장비입니다. 생산회사가 그래서 저것이 부도가 나서 부품이 제대로 안 나오는 모양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고 받기로도 부품 구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마 수리하고 끄집어 낼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어느 의원님이든지 보면 걱정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 돌 쌓아 놓았는데 흙이 자꾸 내려와서 그쪽에는 이번 주 내로 울릉에 있는 업자들하고 좀 해달라고 하니 해준다 해서 그저께 사장이 제방에 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갑니다 라고 하니 좀 보기 싫더라도 며칠만 기다려 주시면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비만 오면 여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 방재계장, 문화관광과 담당계장들 올라가봐라 올라가 봐라 하면 이상 없습니다 해서 넘어갔는데 심지어 그 걱정이 되어서 최대현 계장 자기 돈으로 비닐까지 위에 덮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또 비 오는데 올라가보라고 하니 그것이 날려서 접혔더라고 해서 새로 펴서 덮어 두고 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의장 최수일
부군수님, 여기 보니까 폐장비가 자체 업자들이 가지고 온 것도 많이 있잖습니까? 입찰하러 오면 강력하게 좀 하세요. 법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강력하게 좀 하셔서 이것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이것도 봄맞이 정비 아닙니까?
그리고 헬기장에 균열이, 제가 저번에 가보니까 균열이 상당히 났던데 밑에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야지 앞으로 우기가 오게 되면 큰 우려할 사항이,
- 부군수 조희구
그래서 지방항공청에, 그 관리감독 업무가 지방항공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통보하고 이것도 나중에 공문 안 받았다 할 까봐 내용증명 등기로 보냈습니다. 몇 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티본사도 공문 보내고 그래서 먼저 본사에 어려운 점이 저번에 봉화인가 헬기가 한 대 떨어졌습니다. 그 헬기가 시티것이랍니다. 그래서 그것 수습한다고 좀 늦었다 그래서 지금 시티에서도 전면 재보강 하려고 지금 견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울릉업자, 저 사람 아시다시피 임시방편식으로 해놓으니까 자구 저리니까 자기들도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안 되니까 전면, 위에 걷어내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최수일
예, 여하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저, 의장님.
- 의장 최수일
예, 안영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안영학
아, 부군수님 답변 중에 장비 문제는 아까 익히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일반차량 문제는 방치되고 있으면 그것은 법적 규제가 있지요?
- 부군수 조희구
예, 됩니다. 지금 도로교통법규상 법적규제가 됩니다.
- 의원 안영학
지금 우리 태하쪽에도 있고 다른 쪽에도 있습니다만, 폐차되는 것이 1년이고 2년이고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각 읍면에 공문을 내어 파악을 해서 그 어파치 넘버가 있으면 차주가 안 있습니까?
- 부군수 조희구
그런데 이제 울릉 우리 주민들이 버려 놓은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 의원 안영학
주민들이라도 해야지요.
- 부군수 조희구
육지서 가지고 와서 버리고 간 것이 있어요. 그러니 오라하니 오기를 하나 치우라고 하니 치우나 그렇다고 멱살을 잡고 올 수도 없고 해서 공문으로 독촉을 하다하다 안 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군에서 폐차처리를 하고 비용을 청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 의원 신창근
부군수님, 97년도 예산투입을 해서 저동차량 항내 정비를 한 번 한 줄 아는데 이중철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행정에서 늑장을 부리고 있지않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달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면서 관리계장에서 한 번 묻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중기가 14대지요. 그러면 40대가 있다. 열 몇 대가 있다. 아까 현안 보고가 있던데 이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비나 제반 공과금이 부과되고 수납을 하고 있지요?
- 관리계장 정지백
없습니다.
- 의원 신창근
예?
- 관리계장 정지백
중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살 때하고 그 다음에 내가 팔았을 때 산 사람이 취득세 내는 것 하고 등록세 낼 때 그때밖에 없습니다.
- 의원 신창근
제반 공과금은 받고 있지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등록된 것만, 14대만 등록된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것 밖에 울릉군에서 받고 관장하지요?
- 관리계장 정지백
울릉군에도 매년 받는 것이 없습니다. 중기에 대해서는 1년에 자동차세처럼 1년에 2번씩이나 한번씩 면허세 받고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 의원 신창근
이것은 한 번 받으면 끝이네요?
- 관리계장 정지백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 취득세 내고 등록세 내면 끝입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현재 타 시군에서 와서 있는 중기가 그러면 지입차네요. 그러면?
- 관리계장 정지백
그런 것이 여기에 와도 뭐 세금내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로 여기 것이 중앙에나 어디에 가도 세금내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중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자, 돈은 울릉군 사업장에서 벌고 환경오염이라든가 제반 부담은 울릉군이 안고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이런 방법은 개선해서 울릉도 세 수입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나쁜 것만 울릉군이 받고 앉았는데….
- 관리계장 정지백
세수 증대는 세법이 개정 안되는 이상에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뭐 무단방치나 폐차되는 것 버리고 간데 대해서는 미관상 그 다음에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제때제때 처리되도록 그렇게 기계 소유자에게 입법될때까지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신창근
그러면 이건 뭐 중기라고해서 아무 그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이런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뭐 받는다든지, 제제를 한다든지 우선적으로 그러면 울릉군에 지입되었다든지,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게 우선을 베푼다든지 이런 방법도 없습니까?
- 관리계장 정지백
울릉군에 등록된 기계라고 해서 타 시도에서, 타 시군에서 들어온 건설기계보다 더 수혜를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신창근
없는데, 조그마한 자동차도 환경오염부담금을 내지요?
- 부군수 조희구
정계장이 지금 신의원이 말씀하는 걸 이해를 옳게 못하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들어와지고 여기에 나쁜 것 똥 누고 오줌 눈 것은 여기에 갔다가 버려 놔두고 돈은 한 푼도 없다. 그걸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을 물론 내가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국민으로부터 받는 것은 세법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받는다든지 법상 곤란합니다. 혹시 기회가 있으면 상부관청에 세수 증대 방안을 무슨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자동차세와 같이 받는다든지 그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앞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상부관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러면 부군수님?
- 부군수 조희구
예.
- 의원 이중철
자동차는 환경부담금이라고 해서
- 부군수 조희구
예, 경유차는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예, 경유차는, 지금 거의 가 다 장비는 휘발유로 씁니까?
- 부군수 조희구
아니요. 거의 경유 일 겁니다. 그 환경부담금도 환경보호과장?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 부군수 조희구
무엇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되어 있지?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예.
- 부군수 조희구
자동차는 배기량이 얼마면 얼마 내라. 또 보일러 떼는 것은 얼마 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중기에 대해서는 빠져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중기는 하나도 거기에 해당이 안된다는 겁니까?
- 의원 신창근
그러니 이것이 묘안이 없느냐 이겁니다.
- 의장 최수일
예, 신의원님 그러니까 아까 부군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건의하겠다. 하겠다고 거기에 신의원님의 뜻이 더 담겨져 있을 겁니다.
세수증대도 있겠지만 도로정비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안 좋잖습니까, 그것도 법만 기다리지 말고 군정에서 총력을 다 해서 정비를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조희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을 끝으로 군정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석의원
- ·최수일·안영학·신창근
- ·이중철·김길권·박봉근
- ·김경상
○출석 공무원
- 부군수 조희구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 내무과장 장지원
- 재무과장 최종환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 수산과장 정복석
- 산업과장 서영광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 보건의료원사업과장 최수영
- 지역계획계장 박진동
- 관리계장 정지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