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0년 10월 6일(금) 11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〇 회기 결정의 건
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〇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청원서
〇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개의11:05)
〇의장 정규화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무과장 보고
〇사무과장 서영광 : 제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의원 간담회시 협의 결
정한대로 이철우의원, 신창근, 최수일의
원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
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개
인택시 면허에 대한 청원서와 조례안등
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의 결정의 건
〇의장 정규화 :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
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10월 9
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〇의장 정규화 :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수
일의원과 최종철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청원서
〇의장 정규화 : 의사일정 제3항 개인택
시 면허에 대한 청원서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23일 울릉택시 노조
위원장 고태권으로부터 본 의회에 청원
서가 접수되어, 우리 의원님들간 심도있
는 논의가 있었으며, 본 청원서의 소개
의원이신 신봉석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의
견서를 낭독 하시겠습니다.
〇의원 신봉석 : 본 의견서를 낭독하기전
에 본의회에서는 청원서 내용의 타당성
유무에 상관없이 청원서에 대해서 검토
하여 이첩 또는 통보를 통하여 민원의
해소에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러면 낭독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일주도록개통, 관광객증가등
교통수요가 증가했음에도 울릉군에서는
97년 이후 개인택시를 증차한 사실이 없
으며, 앞으로 증차할 계획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울릉군의 교통여건으로
봤을 때 자가 운전자의 증가에 따라 주
차난이 심각해지고 환경오염문제가 발생
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확충의 일환으로 개인택시를 증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현재
울릉도를 운행하는 개인택시는 32대로
1997년 면허를 허가 해 준 이래 단 한차
례도 허가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관광
객 입도현황을 보더라도 98년도에 13만9
천명이던 관광객이 99년 16만명으로 14%
증가하였으며 2000년 9월말 현재 관광객
16만1천명으로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양, 태하
간 일주도로는 조만간 개통될 것으로 예
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택시가
증차된다면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수송은 물론 청원인들의 동기 부여
로 삶의 질 향상과 교통문화 서비스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울릉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제 운영규
정에 의하여 면허신청인의 운전경력등을
종합분석하여 개인택시면허 심사위원회
의 심사로 결정하게 되는 줄로 알고 있
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교통수요 확충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개인택시 증차의 필요성이 인
정된다면 면허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내어줌으로서 군민에
대한 대중 교통서비스의 개선, 고용창출
효과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자가용
불법영업 행위에 대하여도 적절한 조치
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또한 영업
용 운전자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
게 된다면 근로고용기회가 확충될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본 청원을 집행부에 이
첩,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〇의장 정규화 : 예, 신봉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석 의원의 동의에 대해 재청있습
니까?
( 재청하는 의원있음 )
예, 신봉석의원께서 발의하신 본 청
원 의견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본문에 내용이 상세히
나와있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토
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서안에 이의 없습니까?
( 업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 없으시면 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대로 본 건은 집행부에 이첩
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〇의장 정규화 :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주요사업장방문과 조례안 심의를
위해 내일부터 8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몇가지 섭섭한 말씀 드
려야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시 자체감사 후 별도보고 하기로한 「일
주도로 보증금 청구소송 승소금 관리 부
적정」과 「공무원 정원초과승진」건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처리결과 촉구공문을
한달전에 발송하였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임시회 또는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사항
에 대해서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것이
여러 건 있으므로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일로 의회와 집행부가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의원님들의 요구사항
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정확하게 보고
가 되므로서 집행부와 의회가 원만한 관
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9일 11시에 개
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5)
- 서명의원 의장
정규화
의원 최수일
의원 최종철
사무과장 서영광
○출석의원
- ․정규화․이철우․신창근
- ․이중철․최수일․최종철
- ․신봉석
○출석공무원
- ․ 군 수 정종태
- ․ 부 군 수 김진술
-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 총무과장 최종환
- ․ 재무과장 김화주
- ․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 ․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 ․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 ․ 건설과장 박성화
- ․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 ․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 ․ 독도박물관사무장 최동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