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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제1차 본회의(2000.10.06 금요일)

제81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0년 10월 6일(금) 11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〇 회기 결정의 건

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〇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청원서

〇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사무과장 보고

2. 회의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청원서

5. 휴회의 건


(개의11:05)

〇의장 정규화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무과장 보고

〇사무과장 서영광 : 제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의원 간담회시 협의 결

정한대로 이철우의원, 신창근, 최수일의

원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

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개

인택시 면허에 대한 청원서와 조례안등

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의 결정의 건

〇의장 정규화 :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

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10월 9

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〇의장 정규화 :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수

일의원과 최종철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청원서

〇의장 정규화 : 의사일정 제3항 개인택

시 면허에 대한 청원서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23일 울릉택시 노조

위원장 고태권으로부터 본 의회에 청원

서가 접수되어, 우리 의원님들간 심도있

는 논의가 있었으며, 본 청원서의 소개

의원이신 신봉석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의

견서를 낭독 하시겠습니다.

〇의원 신봉석 : 본 의견서를 낭독하기전

에 본의회에서는 청원서 내용의 타당성

유무에 상관없이 청원서에 대해서 검토

하여 이첩 또는 통보를 통하여 민원의

해소에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러면 낭독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일주도록개통, 관광객증가등

교통수요가 증가했음에도 울릉군에서는

97년 이후 개인택시를 증차한 사실이 없

으며, 앞으로 증차할 계획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울릉군의 교통여건으로

봤을 때 자가 운전자의 증가에 따라 주

차난이 심각해지고 환경오염문제가 발생

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확충의 일환으로 개인택시를 증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현재

울릉도를 운행하는 개인택시는 32대로

1997년 면허를 허가 해 준 이래 단 한차

례도 허가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관광

객 입도현황을 보더라도 98년도에 13만9

천명이던 관광객이 99년 16만명으로 14%

증가하였으며 2000년 9월말 현재 관광객

16만1천명으로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양, 태하

간 일주도로는 조만간 개통될 것으로 예

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택시가

증차된다면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수송은 물론 청원인들의 동기 부여

로 삶의 질 향상과 교통문화 서비스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울릉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제 운영규

정에 의하여 면허신청인의 운전경력등을

종합분석하여 개인택시면허 심사위원회

의 심사로 결정하게 되는 줄로 알고 있

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교통수요 확충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개인택시 증차의 필요성이 인

정된다면 면허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내어줌으로서 군민에

대한 대중 교통서비스의 개선, 고용창출

효과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자가용

불법영업 행위에 대하여도 적절한 조치

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또한 영업

용 운전자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

게 된다면 근로고용기회가 확충될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본 청원을 집행부에 이

첩,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〇의장 정규화 : 예, 신봉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석 의원의 동의에 대해 재청있습

니까?

( 재청하는 의원있음 )

예, 신봉석의원께서 발의하신 본 청

원 의견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본문에 내용이 상세히

나와있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토

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서안에 이의 없습니까?

( 업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 없으시면 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대로 본 건은 집행부에 이첩

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〇의장 정규화 :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주요사업장방문과 조례안 심의를

위해 내일부터 8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몇가지 섭섭한 말씀 드

려야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시 자체감사 후 별도보고 하기로한 「일

주도로 보증금 청구소송 승소금 관리 부

적정」과 「공무원 정원초과승진」건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처리결과 촉구공문을

한달전에 발송하였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임시회 또는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사항

에 대해서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것이

여러 건 있으므로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일로 의회와 집행부가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의원님들의 요구사항

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정확하게 보고

가 되므로서 집행부와 의회가 원만한 관

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9일 11시에 개

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5)


서명의원 의장

정규화

의원 최수일

의원 최종철

사무과장 서영광

○출석의원

  • 정규화이철우신창근
  • 이중철최수일최종철
  • 신봉석

○출석공무원

  •  ․ 군 수 정종태
  •  ․ 부 군 수 김진술
  •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 총무과장 최종환
  •  ․ 재무과장 김화주
  •  ․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  ․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  ․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  ․ 건설과장 박성화
  •  ․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  ․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  ․ 독도박물관사무장 최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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