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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2011.05.19 목요일)

제177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11년 5월 19일(목) 10시 33분


의사일정(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 울릉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설 피해자 울릉군 군세 감면동의(안)


부의된안건

1. 울릉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설 피해자 울릉군 군세 감면동의(안)


(10시33분 개회)

위원장 이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릉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설 피해자 울릉군 군세 감면동의(안)

위원장 이연주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ㆍ개정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연주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5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특위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ㆍ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제ㆍ개정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두한
  • 6급전문위원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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