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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2차 본회의(1997.11.15 토요일)

제53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


1997년 11월 15일(토) 11:05


의사일정 ( 제2차본회의 )

1. ‘97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2. ‘97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

3.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안


부 의 안 건

1. ‘97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2. ‘97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

3.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안


(11시05분 개회)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2. ‘97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가마사계획승인 및 의사일정 제2행 행정사무감사자료체출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 7일부터 어제 11월 14일까지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한 결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 즉시 집행부에 통보하고 게획서에 따른 감사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이신 신창근의원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의장 신창근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업무가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하는 일들이 겹쳐저 매우 다급해지기만 하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11월 6일 부터 임시회가 개회되면서 의원여러분께서 노심초사하시던 연간의 정기회 업무를 사전에 준비하느라 시간가는 줄 모르고 계획된 사항중에 감사에 관한 사랑은 마무리하여 위임받은 본의원이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정된일립니다만 정기회 35일간을 연도말까지 지연시키지 아니하고 예년과 달리 5일을 앞당겨 의회에서 군저의 바쁜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볼까하는 의원님 모두의 뜻이라 하겠습니다.

본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님모두가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어려운 사업장에서 발생한 민원의 소리도 받아들여 사업의 내용물을 확인하는등 어느 하루도 방심할 시간없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그 결과로서는 이미 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97년도 행저사무감사계획과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감사대상업무를 예년과 같이 양식화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본회의 의결을 얻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본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앆지 않으신 위원회 간사이신 이중철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자료요구가 양식상 미흡한점이 있더라도 집행기관 여러분께서는 더 소상히 밝혀지고 확인이 될수 있도록 실무진과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자료요구에 대한 제출기한을 97년도 정기회 개회일 3일전까지 제출되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산창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의 전의원이 특별위원회위원으로 구성되어 심의 토의된 사항이므로 이자리에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승인 및 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7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과 감사자료제출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내무과장께서 출타중인관계로 서무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계장 박화식

안녕하십니까?

서무계장 박화식입니다. 내무과장께서 관외 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울릉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조례안은 상반기에 상정되어야 하나 업무담당자의 교체등으로 인해서 제때 처리 못한점을 죄송스럽데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목적은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므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 능률의 향상을 위한 토요일 실적급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한 토요일 전일근무제 신설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자는 시군실정에 따라 기관장의 판단에 의해 실시하도록 이미 공문으로 시달되어서 저희군은 지난 ‘96년 12월 1일부터 ‘97년 3월 31일까지 약16주간 실시했습니다만 지역실정에 맞지 안ㅎ아 도리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비능률적인 제도도 판단되어서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차후에 재시행 여부를 감안하여 볼때 효율적이고 일관성있는 복무관리를 위해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준칙에 의거 조례를 신설코쪄 합니다. 둘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함을 뜻하는 명칭으로 근속이란 명칭을 사용했습니다만, 이명칭을 재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즉, 종전의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셋째믐 봉전에 1일 단위로 연가를 실시하던 것을 복무를 더욱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가를 오전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하는 반일 연가제도의 신설입니다. 또한 지각, 조퇴 3회는 종전에는 결근 1회로 하던 것을 조정하여 단위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연가 1일을 계산토록 하였으며 병가중에 년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며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풍해, 수해, 화재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본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박계장 조금전에 사무실에 와서 그것이 1월달에 왔었다했지요. 1월달, 서무계장, 서무계에서 담당합니까? 저것은

서무계장 박화식

예.

의원 안영학

서무계장이 1월달에 와서 몇사람 바뀌었습니까?

서무계장 박화식

예, 그때 당시는 계장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계원들 업무가 좀 많이 분장이 바뀌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서무계장이 없더라도 이런 석은 내무과장이 어차피 의회와서 전 승인받고 아니면 부결하든지 이런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것도 사실은 행정공무원의 복무자세가 이럴수 있나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고 2번째는지금 그 조례가 개정안되었는데도 지금 현재까지 조례개정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복무나 여러가지 연가나 여러가지 건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조례가 우리의회 승인을 받고 난뒤에 그런 것을 실시합니까?

서무계장 박화식

이것은 상위법이 조례로 되어 있고 공문에 전부 지시가 다 되어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조례가 의회 승인 받을 필요도 없네요. 상위법이 있고 공문이 있으면 조례 이것 뭐 한다고 휴지조각이지. 조례라 그러는 것은 상위법이 있다해도 의회승인 받고 난뒤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례승인 받지도 않고 상위법으로해서 행위를 이루어 진다는 것은 이것 조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 위법이라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서무계장 박화식

예.

의원 안영학

조례 그러면 승인할 필요도 없어요. 저가 조금전에 업무 분장이 틀리고 문제가 틀렸다는 것은 이해가 삽니다. 참 잘못이루어져도 이해가 가고 또한 1월초에 와서 지금 의회승인을 받으면서 상정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조례를 , 상위조례는 그렇게 되었만 조례를 승인 받고 원인 행위나 모든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위법입니다. 이문제를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전문위원 조례 승인 안받고 행위가 이루어질때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법규 있지요. 전무위원 아시는데로 이야기 좁 해보세요.

전문위원 김영환

인사규칙에 있어서 그렇게 인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아, 규칙이 우선입니다.

서무계장 박화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전문위원님 조례가 우선입니까? 규칙이 우선입니까? 그러면 의회 존재가치가 있으나 마나 한가지라요.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는데 행정에 일리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모든 규약과 규칙과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합리화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상태

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단 복무조례는 규칙보다 조례가 우선입니다. 우선인데 복무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승인받고 난뒤에 시행하는 것이...

아마 관련직원들이...(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의원 안영학

지금까지 신창근특위위원장도 계셧지만 연말 되니까 업무가 몰리고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런 것을 볼때는 공직자들의 근무자세가 과연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나 안 그러면 세월만 가면 봉급만 타면되나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전번 우리 예산 다룰때도 이업무부서가 다 틀리는데도 이렇게 올라왔고 또 그런것도 10원짜리 하나 아껴서 다 쓸수 있고 또 그다음 세입과 세출에서 기획감사실장이 각실과에서 오면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으로 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승인을 받을 문제도 아닌데 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또 그것을 빼고, 이런 것은 사실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내땅이고 내돈이라면 그렇게 쓰고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이것도 맨한가지 맥락 아닙니까? 조례도 승인 받지도 안했는데 규칙이라해서 전부 다 시행을 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 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에, 신창근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전문위원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모든 제안설명은 며칠전에 부터 제안설명을 해야됩니까?

전문위원 김영환

예, 제안설명은 조례는

의원 신창근

조례에, 조례제안설명을

전문위원 김영환

조례는

의원 신창근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며칠전에 전문위원이 제안설명을 접수해서 제안설명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김영환

제안설명은 집행과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자는 검토보고를,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없는 우리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별도의 모임시에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안건도 보고시간없이 사실은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며칠전부터 이루어져야 됩니까?

전문위원 김영환

그 기한은 없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몇분전에 왔어요.

전문위원 김영환

접수날짜가 11월 6일날

의원 신창근

11월 6일이면 오늘 며칠입니까? 그동안 언제 제안설명이나 한일이 있으며, 뭐 검토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영환

검토보고가 없었습니다.

의원 신창근

없었으면 위원회운영이 잘못된 아닙니까?

의원 박봉근

이것이 근본부터 뭐가 잘못되어 돌아가는데 먼저 안영학의원도 말씀드렸고 신창근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만 6일날 접수된걸 지금까지 덮어놓고 이야기 한번 안한 전문위원도 문제가 있고 또 1년전에 조례안을 해서 시행하다가 중단하고 이것은 급하지도 안한건데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는것보다는 이것을 한 1년 더 있다가 해도 또 나쁘지 않으니까 다음기회로 유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내무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내무과장님 오시면 본회의를 열든지 안그러면 다음회기 중에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행하고 안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례는 분명히 승인을 받아야 모든 규칙도 이루어지고 그 세부사항이 이루어지는데 서무계장 앞에 두고 서무계장 보고 이렇다 저렇다 따질것도 없고 분명히 내무과장도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박봉근의원 말씀대로 조레를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예, 그럼 박봉근의원님의 조례 유보동의안에

의원 안영학

예, 제청합니다.

의장 최수일

안영학의원님 제청입니까? 다른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원님들 지금 유보동의안을 박봉근의원님이 내어놓았습니다. 안영학의원님이 제청했습니다. 그럼 울릉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장조례안은 내무과장님 오셔서 본회의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유보하겠습니다. 울릉군공무원복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울릉군공무언복무조예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고 또 신창근의원님, 박봉근의원님 질의한 것과 같이 이것이 10개월이상 걸려서 온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타과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것으로 압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전부서에 주민생활에 관한 모든 조례를 전부 검토하셔서 이번 정기회 개호시 실장님이 직접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러한 부분이 들어나기 보다는 모든 걸 이 조례를 민생관련된 조례를 전부 검토해서 포괄적으로 정기회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군수나 부군수 보고 받아야지 실장보고가 뭡니까

의장 최수일

지금 이것이 이만큼 10개월 걸려서 이제 나오는 것보니까 다른것도 있을 줄 압니다. 없으면 없는데로 총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4.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의 제안자이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사회복지과장 김화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군비부담 1억5,000만원을 의원님들의 넓으신 배려로 계상해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국가 유공단체 종합회관 건립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관내 국가 유공단체는 3개소이며 회원은 전체 43명입니다. 상이군경회만 3평규모의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날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구가유공자들의 사기진작과 또 회원들의 각종모임이나 회의장으로 활용할 공간을 마련해 주기위해서 약30평규모의 사무실 신축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고, 둘째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울릉읍 도동리 206-6번지 대지 면적이 210㎡입니다. 약63.5평으로서 소유주는 도동1리에 계시는 최헌식씨 소유 사유건물을 매입을해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사무실을 신축을 할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사으로 국가유공단체 종합회관건립부지 매입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이 제안설명은 언제 의사과에 접수되었습니까?

의장 최수일

이것은 사전 제안설명은 없었고 예산시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시에 도에서 1억5,000 군비 1억5,000해서 2억정도는 부지매입 1억종도 신축을 한다하는 그러한 보고를 듣고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사항뿐입니다.

의원 신창근

추경에서 우리가 승인은했지요.

의장 최수일

예. 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조례도 제안설명을,

의장 최수일

취득승인

의원 신창근

취득승인도 그러면 전무위원이 검토 보고해야될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할 사항입니까?

전문위원 김영환

예, 공유재산 그것이 11월 5일날

의원 신창근

그런데 뭐 제안설명,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번 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무과장 김윤

공유재산건은 검토보고는 필요없는 사항이고 사전에 해당과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보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를 한 것은 조금 행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그점은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추경에다 승인이 되었고 사실은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출무일 그날 저희들이 와야 되는데 사실 돈은 확보되어 있지만 팔려고 하는 사람하고 의견문제, 또 감정문제, 대구에 감정하고 여러가지 절차문제, 사실 이렇게 하다보니 좀 시일이 지났습니다. 아무튼 제가 챙겨가지고 출무일 때 저희들이와서 추진과정이라든지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마음적으로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의회사무과에서는 뭐합니까 이것이 10월 5일, 11월 5일 접수되었다는데 의회사무과에서는 그러면 이야기 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무과장 김윤

의회사무과에서 몇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저희들이 의회사무과에서 이것을 보고할 문제가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이야기를 해야됩니다.

의원 신창근

담당부서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무과장 김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나, 재무과에서 재무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이 전에 사전에 오셔가지고 의원들께 상세히 보고를 하는게 원칙이고 이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럼 전문위원이 여기 검토보고해야 할 대상이 안된 모양이지요.

사무과장 김윤

예.

의원 신창근

그럼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저도 사실은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승인을 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어려운데서 1억5,000해서 다했는데 어느 집을 샀고 이런 것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하는 소관이고 사전에 이공유재산취득을 할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사전에 무슨집이 누구집이 있다고 이야기 하면 사전에 좀 설명하는 것이 맞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죄송합니다.

의원 안영학

저도 아침에 와서 이렇게 보고 해줄려니 찝찝한 문제도 있고 아까도 사회과장 가시고 난뒤에도 의회에서도 의장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다른집도 있잖아,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이잖아. 이런 논란이 있었고 또 감정가격에 의해서 집행을 하니까 사실은 장소는 이쪽 저쪽에 해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그렇다고 20%, 10% 더 줄수도 없는 문제다. 단지 한가지 신창근의원 말씀의도도 저하고 동감입니다만, 일찍리 와서 이런 것 해주고 사전에 전화, 출무일날 못 모였으면 의사계나 안그러면 담당실과에서 전화로 이런 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우리 실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좀 사전에 이문제도 한두건도 있는 사항이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교감이 갈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의원님들 계시지만 물론 예산편성과 올라오면 우리 의결을 받아야 되지만 민생하고 직접관련이 있고 급한 사항이 있으면 먼저 선 사용하고 후에 의결해 준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대화가 통하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도 안그렇습니까? 사전에 좀 연락해 주셨으면 어차피 예산도 승인되었고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짓고 해야 해야됩니다만, 이런문제도 사전에 연락만 좀 해주셨으면 오늘 같은 이런 일도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또 그리고 실과장님들도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안에 이의 있으신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전원 찬성으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수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병위원회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신창근의원님, 이중철의원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충실한 작성은 물론 제1차 본회의시 언급하였던 군정 주요쟁점 사업장에 대한 답사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바로 집행부에 통보가 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정기회시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는만큼 충실하고 알찬 내용으로 감사자료가 작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써 금년에 주어진 임시회회기는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서명의원

  • 의   장  최수일
  • 의   원  김길권
  • 의   원  신창근
  • 사무과장 김  윤

○출석의원

  • ·최수일·안영학·김길권
  • ·신창근·이중철·박봉근
  • ·김경상

○출석공무원

  •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 재 무 과 장  최종환
  •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 · 수 산 과 장  배용호
  • · 산 업 과 장  서영광
  • · 건 설 과 장  박황수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 · 보건의료원사업과장 최수영
  • · 서 무 계 장  박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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