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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2차 본회의(2001.04.11 수요일)

제85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


2001년 4월 11일(화) 11:00


의사일정 ( 제2차본회의 )

1.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릉군도시계획조례(안)

5. 울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 의 안 건

1.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릉군도시계획조례(안)

5. 울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1시 00분)

의장 정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황병근

총무과 행정담당 황병근입니다. 제안 설명을 총무과장이 드려야 하나 출타 관계로 제가 드리게 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계속하므로써 독도 영유권을 강화해 나가가 독도 관련 업무의 일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확고히 다지고 독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입증자료를 수집 관리하고 또한 지난 2000년 4월 7일 독도리 신설과 함께 행정조직으로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독도관련 담당부서 신설을 승인함에 따라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울릉군지방공무원 정원 283을 28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273명을 276명으로 행정6급 1명, 행정 7급 1명, 학예연구사 1명, 총 3명의 정원을 순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부칙조항의 2001년 7월 3일까지의 정원 291명을 294명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독도관리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 승인으로 인하여 문화관광과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문화관광과 분장사무에 천연기념품 및 문화재관리와 독도관련 자료와 독도관련단체 및 입도자 관리 그 밖에 독도관리업무 전반을 추가로 분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행정담당 제안 설명 중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예, 신봉석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됨은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설치조례나 정원조례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에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에서 계속 일방적인 통행이 된다면 조금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러한 추세로 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황병근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독도관리담당 신설에 대해서 도나 행자부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와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3명 증원에 대해서라든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미처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해 가지고 전체 의회와 협의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신봉석

그리고 또 한가지는 먼저 조례 상정을 했을 때에 검토 부분을 이야기해서 상정 안 시킨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검토되어서 의회에 요구한 사항도 없이 신문지상에도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표류시키는 쪽으로 계속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담당 황병근

언론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집행부에서 어떤 언론에 자료를 주어서 그것을 했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언론신문사가 우리 본청에 6개 신문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자료를 주었으면 전체 신문에 날 것인데 1개 영남일보부터 제일 먼저 났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내었는 것이지 저희들이 군에서 자료를 주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자료를 줘서 했는 사실은 없음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해양농정과장 정복석입니다. 울릉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경상북도로부터도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된 내용을 통보받아 우리 군 지역실정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그리고 부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물가담당과장으로 하고 여성참여인원을 20%이상으로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물가대책위원회는 군수를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회의 소집상의 나점과 전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물가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로 그리고 각 기관단체장을 실무 담당관으로 변경하여 구성함으로써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물가의 경우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 전문성이 있으나 기 위원회에서 구성비는 5%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소비자단체가 없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나 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임으로서 자연스럽게 여성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울릉군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해양농정과장 제안설명 중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울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울릉군도시계획조례(안)

5. 울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성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출된 울릉군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이 전문개정(2000.1.28)과 시행령 (2000.7.1) 시행규칙 (2000.7.4)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도시계획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요내용이 지자체로 권한 위임되면서, 시‧군 실정에 맞는 자치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계획을 수립‧추진토록 기본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주민제안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군수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에 대한 해소대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채권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 수준으로 하였으며, 매수 청구 수용불가로 건축이 허용되는 용도의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가 아닌, 1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1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개발행위 허가대상, 기준, 절차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개발행위라 하는 것은 종전의 형질변경 허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대상 및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군수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종전에 건축조례로 규정하고 있던 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및 지구안의 건축용도 등을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했습니다.

다섯째, 울릉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인 군수를 포함하여 15∼25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기능은 도시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와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그리고 도시계획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조례는 주차장 법령의 개정에 발맞추어 능동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 동안 몇 차례의 주차장법령 개정이 있었으나 조례는 제때에 개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제때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늦었지만 지금에 와서라도 조례개정안이 상정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주차장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1구획 당 30분마다 500원씩 징수하였으나, 개정내용은 최초 30분까지는 500원 받고 30분이 자난 후에는 10분마다 200원씩 징수하도록 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 경차 등에 대해서는 국가시책 부응 및 예우를 위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금납부에 있어서 일반 경쟁시에 종전에는 3개월 단위로 선납토록 된 것을, 미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가격 전액을 선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설치기준과 같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추어 부설주차장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으로 인정될 때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부적합 인정대상지역은 20일 이상의 주민공람·공고 및 의회의견을 들어 고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 받고 부설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여 줄 때 납부 받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는 시설물의 위치와 용도 및 규모가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될 때에 비용을 받고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해당되는 지역도 역시 주민공람·공고와 의회 의견을 들어 고시하도록 규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와 현행 법령과 불 부합한 조항과 현행 법령에 의해 시행이 가능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건설과장 제안 설명 중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이중철

먼저 도시계획조레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한 목적은 우리 주민들의 법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입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것은 이렇습니다. 작년 도시계획법이 전문이 개정된 것은 작년 1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7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도시계획법 자체가 전문 개정되면서 이제까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법에서 완화시켜놓았습니다. 그 법에서 완화시켜놓은 그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있는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위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도시계획조례는 처음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이중철

완화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이 맞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결과적으로는 그런 셈이 됩니다.

의원 이중철

여기 도시계획 조례제정안을 그 기간을 얼마나 걸렸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이것이 작년 7월 1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7월 4일자로 개정이 되어 공포가 되었는데 그간에 약 6개월 정도 경과가 되었는데 이 법을 바꾸면서 조례제정을 하기 위한 자치단체에 위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학계하고 그 다음에 건교부하고 각 계층에서 저가 알기로는 대여섯번 정도로 압니다. 공청회도 하고 해서 표준 시군에서 제정할 수 있는 조례를 표준안을 만드는데 몇 개월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표준안을 받아놓고도 타 시군에 조례 제정하는 것을 사례를 몇 건 확보를 하다보니까 작년 우리가 조례제정안 확정된 것은 거의 한 11월말 때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가지고 작년 12월달에 이제 입법 예고를 해서 12월 20일부터 금년 1월 18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의원 이중철

건설과장 건교부에서 했는 것 말고,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지침이 하달되었지 않습니까? 그 일자부터 지금까지 조례 제정안을 만든 기간을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20일 입법예고를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군 자체에 안을 초안을 잡은 것은 11월달로 보면 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작년이죠? 2000년?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의원 이중철

2000년에서 오늘 겨우 조례가 상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타 시군에는 도시계획이 상당히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울릉군에는 읍관내하고 저동하고 밖에 없거든요, 그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글쎄요. 그것은 어떤 시설하고 면적보다도 이 조례를 한 번 만들면 만들 때에 여러 가지 면적은 적더라도 있을 것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의원 이중철

울릉도도 그러면 전문가나 교수들 불러서 공청회도 하고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해봤습니까? 안했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그것은 안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것은 자체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가 질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주민들에게 완화시키는 그런 법령이 시달이 되었을 적에는 사실상 겨울철에는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앞으로 이런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것 타 시군에도 한번 알아봤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예, 타 시군에도 아직 제정이 안 된 곳이 한 6, 7개 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상정도 안된 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이런 울릉군 자체에서는 사실 도시계획이라 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지역이 얼마 됩니까?

이런 것은 즉시, 즉시 좀 해가지고 기왕에 해 줄거면 안 그래요? 빨리 빨리 좀 할 수도 있는데 이것 뭐 별거 몇 개 없네요. 보니까, 공무원들이 뭐 좀 하는 척하고 해야 되지, 이래서 주민들한테 공무원이 무슨 그걸 합니까? 그 기간을, 지금 4월달 아닙니까? 이것 한 달만 해도 충분히 하고도 남겠는데 그 동안 뭐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신봉석입니다. 저는 주차장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제15조 및 16조에 보면은 “대상지역은 20일 이상의 주민 공람·공고 및 의회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의회 의견을 들어 고시하여야 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의견이 상위법 저촉여부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의회 의견이 법적 구속력이 과연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두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부설주차장을 100% 면제해 주는 15조는 100%면제해 주는 규정이고 16조는 돈을, 비용을 받고 면제해주는 규정,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현재 이 조문을 보면 좀 혼선이 옵니다. 오는데, 의원님 질의하신 의회 의견을 듣는다 하는 이 자체가 현행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저가 법리적인 것까지는 깊이 모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위법에 저촉까지는 안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다만 여기 법리적인 문제는 의회에서 가결이 되면 이 조례가 도 법무담당관실로 또 올라갑니다. 제출되면 거기서 법리문제는 상위법에 상충되는 문제는 거기서 또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 법무담당관시에서 검토가 되는 결과에 따라 가지고는 조금 어떻게 될지 저도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20인 이상 주민 공람·공고를 한다 하는 것은 벌써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례상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면 당연히 이것은 이 조례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대한 저촉만 안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면 당연히 이것은 이 조례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대한 저촉만 안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들어가지고 그것을 수용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또 집행부 이야기가 되겠지만 의견을 들어야 된다하는 것은 하난의 절차로써 들어야 된다고 저는 구속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들이 의견 나온 것이 집행부의 안과 정반대되는 안이 나왔다하면 집행부의 안이 폐기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의회 의견을 들어서 고시안을 만들어 들어서 고시하는 것이 참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신봉석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15조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고 보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러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우리가 여기 상위법에 저촉이 되나 안 되나 하는 것은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상위법과 법률 검토가 들어갈 겁니다. 법률 심의에 들어가서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다음에 이것이 안 맞다고 가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상충이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이 조문을 넣은 이유는 뭔가 객관성을 두고 집행부의 독단적인 어떤 행정행위를 좀 견제하가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하자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 조문을 넣어놓았는데 만약 이 내용이 상위법과 상충이 되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안 된다고 되었을 때는 다른 제3의 대안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뭔가 객관성이 있는 뭔가 이쪽에 임의에,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다시 마련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봉석 의원이 상위법에 위배가 되면 이 조례를 우리가 의결을 안해 주지요. 줬을 적에 법무담당관실에서 그 대상지역은 20일 이상의 주민 공람·공고 및 의회 의견을 들어 고시하여야 한다 이것이 위배가 되었을 적에 이 조례 의결이 되어도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아니지요.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를 가상했을 때는 가정했을 때는 저가 알기로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울릉군에 환송이 될 겁니다. 환송이 되고 울릉군이 다시 이 조문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군의회에 다가 개정조례를 다시 올려서 의결을 받아야 만이 이 조례가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대상지역을 20일 이상의 주민 공람, 공고 및 의회 의견을 들어 고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화상으로 도에 법무담당하고 통화를 하면 가능하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하든지 그것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답변이.

건설과장 박성화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 이중철

그것 안 해 봤죠?

건설과장 박성화

법리해석이라는 것이 이 법리해석은 우리가 법무담당관실에 하고 있는데 법리해석은 전화 한 통화로 해서 금방 맞다, 틀린다고는 해석을 잘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인데 그런 것은 전화상으로 해서 이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물어봐도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원용했냐 하면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의 어떤 구역을 정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명문화 된 규정도 있습디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을 원용을 했는데 뭐냐 하면 이 구역을 정하는 것도 역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한 구역을 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계획법도 한 구역을 정할 때도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한 법조문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원용해서 이것도 역시 주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있고 그 구역을 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니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의원 이중철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듣더라도 법무담당관이 그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박성화

법리 해석은 단순하게 전화 한 통화해서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의원 이철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건설과장님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할 것 같으면 이중철 의원께서 묻는 내용이 우리가 알기로는 상위법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인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상위법을 상위할 수는 없잖습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원 이철우

일반적으로 맞지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해 놨을 경우에도 상위법에 법무담당관이 안 된다하면 안되는 것 아니요. 그것을 묻는데, 이것을 NO, YES냐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자꾸 길게 끌고 가지 말아요.

건설과장 박성화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법리해석을 해서 상위법에 상충이 된다면 어느 법에 어느 점이 분명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 거기서 부결이 도면 심리해서 부결이 되면 다시 울릉군에 환송이 옵니다.

의원 이철우

그러면 환송 오기 이전에 그런 절차를 밟기 이전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법무담당에게 자문을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한 다음에, 조례 다음에 합시다.

건설과장 박성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 이중철

그런데 건설과장, 이것은 의회와 협의가 이제는 된 상태 아닙니까? 15조 이 조문은, 그러면 이걸 오늘 의결을 할 것을 아니고 이철우 의원 말씀대로 일단은 여기서 가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받았지요? 받았으면 법무담당관실에다가 이걸 자료를 보내 가지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OK하면 그때 조례를 의결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라요.

건설과장 박성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차장 조례가 사실은 현행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법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법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사실 저도 참 빨리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만, 이 법리 문제도 법무담당관실에서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지만 상위법에 상충되다 하는, 법에서 하지마라, 하라 하는 그런 규정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이철우

우리 국가법에 최우선 아닙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의원들 아무리 이야기 해 놔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고 반려를 시켜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중철 의원님이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무담당관실에 자문을 구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의결을 해 주어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건설과장이 책임집니까, 의회에서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을 못 지지않습니까?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하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들 뭐 합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담당관실에 조례를 제출한다 하면 결국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니까 그것이 혹시나 만에 하나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나 그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도시계획 같은 것 보면은 의회 의견 듣는 것도 조문이 다 있는데 이 조문도 의회직접 관련 되니까, 이것은 그러헥 충돌되는 조항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는데, 참, 사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보면 전화로 질문하는 것 하고 서면, 문서로 이렇게 올리는 것 하고 나중에, 협의할 때 잡음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도 법무담당관실에 사전에 다 보내어 법리상에 상충될 것을 다 물어가지고 조례 제정, 개정을 잘 안하거든요. 안 하는데 꼭히 이 문제가지고 꼭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만,

의원 이중철

예를 들면 말입니다. 우리 구조조정 할 적에 딱 이런 일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의회 가 승인을 받고 행정자치부에 허가를 받아서 우리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되는데 의회 가 승인도, 협의도 없이 바로 행자부에 가서 받아서 왔다 말입니다. 행정자체에서 가서 받아서 왔다 말입니다. 행자부에 가서,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그 조례를 안해 주려고 했다 말이지요. 그렇게 되었을 적에 행자부의 답변이 뭐라 했습니까? 조례는 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라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의원 이중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나 그것이나 비슷한 과정이라요.

의원 신창근

과장님, 문제점이 현재 도출되었잖요. 그러니까 상정을 해도 그렇고 상정을 안 해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결을 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만약에 승인을 했을 적에 도에서 심사를 할 적에 부결시키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굳이 여기서 오늘 의결 할 수 없는 그런 일 같습니다. 문제점을 안고 이것을 승인을 합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저도 법리까지는 깊이 모르는데 황성웅 기획담당이 무슨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의견이나 자문 이런 기능은 법률적으로 저촉이 안 된다고 일단 그런 해석을 받았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아까 상위법이라 하는 것이 법률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제 의견, 자문 기능은 법률적으로 저촉은 안 되고 의결은 법적 구속력은 있으나 상위법 저촉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의결을 할 적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었고요. 의결하는 것이 아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 하면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바로 되는 것이고, 그래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 이것은 의결대상이 아니다. 아니고 의견과 자문 이런 것은 법률 상으로는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의원 이철우

우리는 의견과 자문이 아니잖습니까? 의견과 자문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박성화

의견을 듣는다 하는 것은,

의원 이철우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아니 이것을 의결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조문자체가 의회의견을 듣는다 하는 이 조문자체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나 이런 이야기인데 의회 의견을 듣는다든가 자문을 듣는다 이런 것은 법률상에는 저촉이 안 됩니다.

다만 이것이 의회 의견이라 하지 말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 하면 법률상에 바로 저촉이 된다. 이런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의원 신봉석

의장님!

의장 정규화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신봉석

우리 청에도 법리 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니 건설과장 대답보다도 법무담당에게 대답을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제의합니다.

의장 정규화

아무래도 직접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니까 더 선명하게 내용도 충분히 알 테니까 기획법무담당께 들어 보겠습니다.

기획법무담당 황성웅

기획법무담당 황성웅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법무담당관실에 협의를 해 본 결과 의견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의견은 자문기능입니다. 다만, 이중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결을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방자치법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하고 하는 것은 대상 업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의결을 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재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의견을 빼라하면 저희들이 빼서 재승인을 받으면 되니까 오늘 승인을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것이 의결이라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조례를 의결을 한다 하는 것이지 15조에 대한 의결이라 하는 것은 아니라요. 안 그래요? 조례는 우리 권한이고 법률적으로는 상부의 권한이고 그렇다는 이야기라요.

기획법무담당 황성웅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법률적으로 안 된다고 했을 적에는 의견을 들어봐야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 이야기라요. 우리가 오늘 의결을 해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켰을 적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라요.

기획법무담당 황성웅

지금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도 도에 올려도 큰 문제 없이 승인이 됩니다.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의원 이중철

아까 이야기기 의결하고 의견하고 그걸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의결로 해서 주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라,

기획법무담당 황성웅

알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신봉석

저는 생각해볼때에 이런 문제들이 일단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법무담당이 상부에 협의를 했는 사항을 지금 대답을 했고 법적인 큰 문제가 없는 쪽으로 대답을 들었다 하니까 일단 직원을 믿으면서 이 조례가 통과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예, 이제까지 많은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과장님이나 법무담당께서 목적이 어디있다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아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참작을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이철우

이것을 의결을 하기 전에 건설과장님 어차피 부군수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업무 파악도 대충은 어느 정도 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야기가 기이 나왔으니까 본연의 업무하고 좀 틀립니다. 좀 상반된 이야기기 때문에 한마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이 울릉군 주차난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늘 의견을 하고 군청에서도 관심을 주고 있는데, 관심 주고 있는 것하고 해결하는 것하고는 실제 차이가 나거든요. 관심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해결을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맞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의원 이철우

그 다음에 근래에 보면 인터넷에 말이요. 주차장에 보면 모 기자들 차 대어 놓고 고스톱 치고 해 놓은 것 나도 봤어요. 그 다음에 모 의원들 의회 차 자기들 마음대로 타고 다니고 나온다 하는데 그러면 군의원들 차 가지고 있으니 차 가지고 오니까 차 댈 때 있습니까? 없지요? 군청 공무원들 차 못대라 하는 것 아니라요. 출근할 때 차 타고 와서 주차장에 갖다 놔야지요. 자, 민원차량오니 차 댈 때 없지요. 민원 이야기가 맞아요. 맞지만은 그것을 해결을 못하는 것이 우리 울릉군 관청 아닙니까? 건설과장님 맞지요?

건설과장 박성화

예, 맞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러면 부군수님도 업무파악을 하셨겠지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우선 우리가 코앞에 있는 이것부터 해결을 한 번 해봅시다. 해결을 하는지 생각한 그대로 한 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건설과장 박성화

사실 그,

의원 이철우

그러면 군청 안에 있는 사무실 놔 두고 차도 못 타고 들어온다 의회 차 두 대 놔두고 차도 못 타고 다닌다.

의장 정규화

어차피

의원 이철우

의장님 제 이야기 더 듣고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의원들 출퇴근용 집에 차 있어도 차 가지고 오면 차 댈때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 근래 주차문제 때문에 군청주차장 이야기도 나오고 또 사실 촌에 계신 분들 군에 볼일 보러 왔다가 앞에 대어놨다가 스티커도 끊기고 그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간부회의에서 우선 군청 마당은 민원인이 우선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총무부서에 지시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군청 공무원은 사동지역하고 저동지역 원거리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은 어쩔 수 없지만 도동1리 라든가 가까이 있는 데는 차를 운행 안 하는 방향으로 하라, 그 다음에 또 그렇더라도 원거리 직원들도 부제 운행을 해라 그에 대한 세부계획을 지금 총무부서에서 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군청마당이라도 우선 좀 공간을 확보를 해서 민원인에게 다는 해결을 못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선 군청마당은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대책이 나올 겁니다. 대책이 나오고, 그 다음 근본적인 문제는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공영 주차장 확보문제인데 그래서 아까도,

의원 이철우

공영주차장 확보 문제는 저번에도 의회에서 말씀을 안 했습니까? 우리 공적자금도 있고 하니 이런 것을 투입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하든지, 건물을 사든지 해서 빨리해서 주차장을 만들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까? 현재 시작도 안 하고 아직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도 천부에서 차를 타고 오다가 차 댈 때가 없어서 남양에 놔두고 다른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지금 그래서 되는 겁니까? 지금요?

건설과장 박성화

충분히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신 저 밑에 의창식품 저거라도 사가지고 털어 버리고 주차장도 쓰고 그 다음에 복합건물 해 가지고 하자 하는 말씀도 있었고 사실 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사실 섣불리, 중지가 모아져야 하는데 사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있는데, 자,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이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은 다 그래합니다. 말은 전부 그 필요하다 하는데 사실 그 중지 모으기가, 얼마 전에 체육관 그것도 이야기를 한번 거론도 해 봤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디다. 많은데 사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어떤 방법으로 형태를 갖추든 간에 이것이 이제 큰 이슈화 되어 가지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내기는 찾아내어야 됩니다. 내어야 되는데 저가 이 자리에서 사실 의창식품을 사자하는 이런 이야기는 참 어렵고 나름대로 고심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은 못하고 고심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예, 그래서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지으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안 있습니까? 의창식품 거기도 있고 농협창고도 있고 현재 판다고 안 내어 놨어요. 그것도 내어 놓고, 그러니까 이런 터가 더러 있으니까 부군수님이 검토를 하시고 수일 내로 답변을 하세요. 하여간 시작부터 계획을 세워서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에서 의원이 시군구의회 앞에 차 한 대 못 대고 주차 1대 못시키는 곳은 울릉군의회뿐이라던데 그래도 행정에서 오늘날까지 관망만하고 말이지 보고만 있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원 이중철

의장님!

의장 정규화

예, 이중철 의원님

의원 이중철

이왕 부군수님 질의사항에 나왔으니까, 항상 우리 군청 앞에 주차관계 때문에 민원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 헐뜯고 꼬집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년퇴직할 때까지 주차장 없이 공직생활을 해도 충분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택에 들어가면 앞에 주차장 되어 있지요. 군청에 오면 주차장 군청 앞에 있지요. 그러면 민원은 어디에 댑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앞에 어느 정도 좀 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실인데 공무원 전부 다 갖다 대어버리면 민원들 어떻게 댑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 차 못 타고 넘어왔습니다. 어디에 댑니까? 댈 자리가 없는데, 이것을 협의를 하시든지 간부회의 시에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앞에 다섯, 여섯 대 정도 민원차량이 댈 수 있도록 부군수님 앞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지금 부의장님과 이 의원님으로부터 들은 지금 주차공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다 같이 오래전부터 집행부에 촉구도 많이 했고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하는데 앞으로 공영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이 시간 후부터 각별하게 연구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원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성의가 없는 관계로 아직까지 대안이 없는데 단, 군청청사문제는 오늘 아침에 부군수님하고 실과장 몇 분이 있는 자리에서 엄연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인터넷을 봤느냐 하니 봤다하는데 봤으면 이렇게 무모하게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나쁜 쪽으로만 비화가 되는데 이것이 맨날 맞아서 될 일이 아니라 성의를 표시하라 하니 금주 토요일, 일요일까지 월요일부터 단행하겠다. 2부제를 여기 실시하고 있느냐 하니까,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는다. 본토에 가 보면 관공서에는 일체 말이죠. 그 날짜에 해당되는 차가 진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별천지가 있구나 하고 이런 정도만 이야기 하고 말았는데 어차피 그것도 여기서 지켜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뭐 말씀 드린대로 실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봉석

여기에 보면 주차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3조에 3조 3항 2호에 보면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2항 별표 1 그래 놨거든요. 별표 1의 규정에 경형자동차의 구분이 본의원으로서는 찾아보기가 힘 드는데 그걸 좀 찾아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

이것은 이겁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인데 우리 조례에는 없고 이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한 경형자동차다 하는 그러니까, 시행규칙의 별표에 보면 경형자동차가 배기량 800cc라 하는 것이 그 표현이 되어 잇을 겁니다. 그것 관련법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50퍼센트 감을 하겠다하는,

의원 신봉석

여기 지금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찾아볼 길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규칙은 의회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분명히 시행규칙에도 이걸 명기를 해 주고 난 후에 이런 조항을 붙여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없다고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규칙상에 그런 것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성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울릉군 도시계획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릉군 주차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울릉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상정키로 하였으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8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부군수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1년도 사업추진조서를 받고 의원님들이 놀랐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이 그렇게 미급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가히 10% 안 되는 진척으로서 이것을 안이라고 발췌를 해서 의원들에게 내어 놓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느꼈고, 두 번째 지난해 사고이월에 대한 문제도 30건인데 완공된 것은 7건 뿐입니다. 이 전체 금액이 300억이 넘습니다. 울릉도 경제가 지금 지난해 호황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오징어 시세 저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위에 그러나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라도 빨리빨리 추진이 되어서 일시불이라도 지역에 파급되면 경제에 큰 어떤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의 의식이 좀 더 편하게 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데 이런 실적으로서 우리 군비가 집행된 것은 불과 몇 푼이라고 하니 경제가 이렇게 어려웠을 뿐이다. 이렇게 되는데 더욱 지난해에도 커다란 문제 9건에 대한 사업이 크게 문제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7건이지요. 또 금년에는 예외 없이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 수립이 입안된 큰 덩어리 사업이 몇 건 눈앞에 와 있는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예 상상조차 못하는 사업이 있는데 금년으로 봐서는 105건 중에서 말이죠. 지금 9건 밖에 착공을 못했다고 보면 나머지 건은 90%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소규모 사업이고, 우리가 지난해부터 예측하고 계획된 사업 같으면 별개입니다. 하나, 난데없이 큰 사업들이 추진되어서 부지도 없다 계획성도 없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올해는 2001년도에는 지난해 30%로 엄청나게 많다고 비판하고 질타를 했는데 금년에는 금액도 많을 뿐 아니라 이 많은 물량이 이월사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필연코 예측이 됩니다. 지금 벌써 4월입니다. 이래서 각별나게 부군수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문제를 안고 수시 점검을 하셔야 될 것이고 계획을 세워두고 계회대로 추진되길 바라고 또 이렇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하루 바삐 소규모 사업은 해소 될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캄캄한 밤중에 있다 하는 것을 감지하시고 회기를 마치면서 부군수님께 각별이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1)


○ 서명의원

의 장 정규화

의 원 신창근

의 원 신봉석

사무과장 서영광

○ 출석의원

  • 정규화이철우신창근이중철
  • 최수일최종철신봉석

○ 출석공무원

  • 부군수  윤말영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재무과장 김화중
  •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 건설과장 박성화
  • 보건의료원사무과장 임수원
  •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주기룡
  • 행정담당 황병근
  • 기획법무담당 황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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