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울릉군의회(제2차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2일(수) 13시 12분
의사일정(윤리특별위원회)
∘ 울릉군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3시 12분 개회)
- 위원장 한남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남조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차 특위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징계 대상 의원이 있어 이에 따른 징계를 의결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징계 사유에 대한 보고가 있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징계 종류를 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88조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4. 제명 등 4가지가 되겠으며, 이중 제명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1. 울릉군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 위원장 한남조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거 비공개회의 진행을 선포합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배석오
의회사무과장 배석오입니다.
금일 특위에 상정된 울릉군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11월 1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범죄처분결과에 관한 사항으로써 저동항 여객선터미널 내 신규 사업자 매표소 건립과 관련하여 군의원 신분을 이용해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건물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고, 공무원의 계약 공사 현장 점검과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형법 제136조 및 제314조에 의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어 구약식 처분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 남용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87조에 의거 징계 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의결하기 위하여 금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관련 공문 및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남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 또는 징계 종류 선택에 대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정인식 의원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구약식 기소 처분된 점을 감안하여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하는 것으로 동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남조
공경식 위원님으로부터 공개회의에서 경고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울릉군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남조
지금부터 공개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 징계 요구의 건은 정인식 의원님에 대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