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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제1차 본회의(1996.10.28 월요일)

제46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6년 10월 28일(월) 11:07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3. 울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의 건

4. 울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휴회의 건


부 의 안 건

1. 사무과장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4. 울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의 건

5. 울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휴회의 건


(11시 07분 개의)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김

윤 제4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의원 출무일시에 협의 결정한 바대로 김길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규정에 따라 당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 될 안건으로는 소례개정안과 군정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의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21일 간담회 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금일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4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안영학 의원과 김경상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명의원으로는 안영학 의원과 김경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상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상태입니다.

울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 된 사유는 지방자치 본격 실시에 따라 각 계에서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 운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개회수에 대하여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는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공개하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군수는 인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공개대상으로는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사항은 재정 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당해연도 주민부담 및 지방세 예정액, 당해연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 당해연도 공유재산, 중요 물품 등의 취득처분계획, 당해연도 공기업 운영 계획, 기타 재정운영상 군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있고, 하반기에 공개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전년도 결산 개황과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전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 상황, 전년도 기금 운용상황,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및 기타 재정운영상 군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공개방법으로는 서면으로 하되 군보나 공보로써 공개를 하고 공개된 내용은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넷째, 주민공개의 제한방법으로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 또는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업,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공개방법에 관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만 응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이 조례를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서면으로 말하자면 군보나 공보에 의해 가지고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의해가지고 공개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반상회 회보에 이런 내용을 수록해서 이런 내용 전체는 들어가지 않지만 현재 군에서 재정에 대한 운영공개는 앞으로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많이 오셔서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정도는 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보라든지 군보에 발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주민들이 요구를 할 경우…,

기획실장 이상태

주민들이 왔을 때는 열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확실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상태

예.

의원 이중철

그런데 우리가 첫 단계로써 지금 이 조례를 주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알 수 있도록 먼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기획실장 이상태

바로 그것이 반상회 때 예산 내용은 못 넣지만 이런 조례를 제정․공포 했으니까 앞으로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울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제안자이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종환입니다.

울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모품의 범위 기준 중에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에 비례해서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경우 가액 기준이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저희 울릉군물품관리조례 제5조 중에서 [별표1]에 보게 되면은 4호까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1호에 보면 한 번 사용하게 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로써 약품 의류 수송용 재료 등이 되겠습니다.

2호에 보면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예로써 시험용품이나 사무용품, 공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물품의 수리나 생산에 사용함으로 인해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물품은 수리용 부속품이나 생산재료․원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개정하게 된 4호에 보면 이제까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그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에 대한 물품에 대해서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단가를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현실화에 맞추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최수일

금년 군정주요 추진 사업장을 방문하여 금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종합점검과 내년도 사업추진계획 구상을 위한 사업장 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전 협의한 바대로 내일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사업장 방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사업장 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진하고 있는 군정주요사업이 한 건의 사고없이 연내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6회 울릉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 서명의원

  • 의    장  최수일
  • 의    원  안영학
  • 의    원  김경상
  • 사무과장  김  윤

○ 출석의원

  • 최수일안영학신창근이중철
  • 김길권박봉근김경상

○ 출석공무원

  •   군    수 정종태
  •   부  군  수 조희구
  •   기 획 실 장 이상태
  •   내 무 과 장 장지원
  •   재 무 과 장 최종환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   수 산 과 장 배용호
  •   건 설 과 장 박황수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이용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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