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2022년 02월 14일(월)
장소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3시 00분 개회)
- 위원장 이재만
성원되었으므로 제26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만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 별도의 제안설명을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안건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재만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성환
과장님, 우리 울릉군 여객 운임에 관한 조례가 같은 연관이 있는 질문인데 지금 기존 우리가 화물선에 대해서 미래호나 금강호 같은 경우는 동행을 사람이 같이 안 타도 지금 운임비가 지원이 되죠?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지원됩니다.
- 위원 정성환
근데 지금 울릉크루즈에는 지금 사람이 그날 당일 사람하고 차하고 같이 안 됐을 때 지원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 위원 정성환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 위원 정성환
예, 설명해 보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현재 아시다시피 여객선으로 차량 이동은 모든 시스템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섬주민여객선 운임지원집행지침에 의해서 국비 50%, 도비 30%, 군비 20% 이 사업비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참고로 집행지침에 차량을, 그러니까 화물차, 승용차 다 똑같습니다. 지원받는 차량은 살 때 본인 명의의 차량만 지원되는 지침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우리가 도서민 차량을 등록하게 되면 우리가 표를 끊는 그 시스템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론 제 가족이……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제 소유의 차량이, 제 가족이 가지고 나왔을 때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걸 묻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침상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 위원 정성환
자, 그쪽에서 또 여기에 사실 허점이 있는데 옛날 썬플라워 같은 경우는 차량을 많이 못 실어서 썬플라워도 맨 그때 국비, 도비 다 지원받은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맞습니다. 여객선운임지침……
- 위원 정성환
그때는 우리가 보면 썬플라워에 사람이 먼저 타고 차량을 다 탑재 못했을 때는 이틀 뒤에나, 하루 뒤나 이틀 뒤에 탑재해 주고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법에 저촉 안 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그때 지침은 제가……
- 위원 정성환
그때 지침은 지금 변경된 게 없지 싶은데?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맞습니다.
- 위원 정성환
아니면 이거 탄력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안 가고 친인척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데 본인이 차만 실어 놓고 또 다른 배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그 부분도 불이익을 또 당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 섬주민여객선운임지원집행지침이 예전에는 도서민여객선운임집행지침으로 있다가 2021년 12월 28일 날, 그러니까 작년 12월 28일 날 이 명칭이 개정됐습니다, 섬주민으로. 개정이 되면서 그 전에 저희가 해양수산부 차관님을 직접 찾아가서 지금 화물 여객 문제부터 울릉도의 문제점을 설명,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집행지침이 너무 이렇게 규제가 심하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건의하는 시점이 2020년 9월경에 제가 차관님 직접 찾아뵙고 그거까지 건의드리고 해서 그때 당시에 차관님이 책임지고 이거를 좀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 위원 정성환
지금 우리가 보면 사실은 사람이 안 나가고 차량으로 우리가 이삿짐이라든지 부득이한 경우에 이거 하는데, 지원 못 받아버리면 이게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한테 그게 부담이 돼요. 왜냐? 우리가 이삿짐이나 이런 거 보내놓고 사람이 또 기사가 못 가고 차량만 빌려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편법을 쓰면 7층짜리 하나 끊어가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불법이잖아.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상반기 중에 아마 건의를 다시 한번 하든지……
- 위원 정성환
이거를 좀 해결해 주이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선출직들한테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 위원 정성환
우리가 봐도 맨 우리 울릉도에 적을 두고 있는 차량들에 대해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못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친인척이나 배우자라든지 어느 정도 조금 완화시켜줘야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성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만
이상으로 제26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