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울릉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8일(금) 14시 00분
의사일정(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울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울릉군 하수도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3. 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인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9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입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으로 금일 오전 제3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금차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인식
-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경환
-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화물선에 차량을 싣고 가는 것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차량하고 승선하고 같이 해야 보조를 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예.
- 위원 최경환
- 지금 화물선 같은 경우에는 승선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보조 받을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예. 저희들은 이번에 조례를 어떻게 해놨냐 하면 화물선 차량을 싣고 일주일 이내 화물소유자나 차량소유자가 육지를 왕래할 경우에는 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놨습니다.
- 위원 최경환
- 그러면 우리도 화물선에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가지고 주인이 승선을 화물선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그런 경우를 좀 보완을 했나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일주일을 그러면 더 이상 10일 정도 이렇게는 못 하는가요? 일주일 아니더라도 보내고, 사람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차량이 나갈 수도 있고.
-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예. 그런데 일주일 전후 정도 하니까 어지간히 그건 되겠더라고요.
- 위원 최경환
- 그러면 일주일 전후로 하면 14일이라는 기간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객선이나 화물선에 차량을 실을 것 같으면 싣는 운송비하고 증명이 다 안 나옵니까? 그것만 첨부해서 우리 군에나 그거 할 것 같으면 보조에 대한 그거를 줘야 되는데, 특별한 다른 서류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우리 주민이 육지를 안 나가고 차만 내보냈다 들어왔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 우리가 육지를 왕래할 때 차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후로 했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내가 묻는 것은 오늘 만약에 3시에 여객선에 승용차를 실을 것 같으면 거기에 우리가 싣는데 돈을 주고 안 싣습니까? 소유자들이. 그러면 그 증명만 가지고 됩니까, 다른 특별한 서류가 필요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특별한 서류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여하튼 간에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철환
예. 그게 화물회사가 지금 우성해운에는 전산화가 같이 돼가지고 연동을 시켜서 되는데, 금강해운이나 미래해운 같은 경우는 전산화를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저희들은 우리가 말하는 물표라는 거 안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우성해운에서 먼저 할인을 해 주고, 우성해운에서 금강해운이나 미래해운에서 청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한테는 간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인식
-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최경환
- 과장님,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삭제 이 안이 보면 사람이 약간 혼선을 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거는 상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건설과장 한봉진
최고 고도는 국토법에서 다루는 거고요. 현행 국토법상에 저거하고, 지금 건축법상에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높이 제한을 삭제 시켜 버렸어요. 조금 강화가 된 편인데. 그것은 상위법에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상에 그 조항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 위원 최경환
- 이것만 봤을 때는 고도 제한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고도 제한은 그대로 존속되어 있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삭제를 한다는 그런 의미죠?
- 건설과장 한봉진
예. 건축법상에서 삭제를 하기 때문에. 고도 제한 문제 이것은 앞으로 군관리계획변경수립 시에 별도로 언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 최경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인식
-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울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인식
-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이 조례를 보면 제설을 하지 않아갖고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해서 우리 군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런 조례다. 그죠?
- 안전관리과장 허원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 조례는 말 그대로 어떤 선언적이고 권장적인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모법이 어떤 법이냐면 자연재해대책법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눈을 안 치운다 해서 과태료라든지 벌칙을 정하는 조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집 앞에 눈을 이렇게 치우세요. 집 앞에 눈 안 치웠다고 이 사람한테 벌금 매기고 법원에 고소를 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굉장히 선언적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권장하고 권고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 위원 공경식
- 제가 볼 적에는 눈 안 치워갖고 사고가 발생하든지 피해를 입으면 우리 군에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 안전관리과장 허원관
아니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눈을 안 치워서 사고 나는 그 자체에 군에서 책임진다 안 진다 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책임질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안 치웠다고 해서 그 주민도 책임질 일은 크게 없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그다음 조례를 보면 구호 및 복구에 대한 지원조례. 지원조례하고 다음 조례하고 상반되는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관리과장 허원관
이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선언적이고 권장적인 거고, 벌칙이나 과태표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나오는 이 조례에 대해가지고는 상당히 이거는 꼭 제정해야 될 조례입니다.
- 위원 공경식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인식
-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울릉군 하수도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인식
-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소장님 이것은 분뇨처리사업자 수수료 인상하는 조례다. 그죠? 몇 년 만에 이거 인상이 됐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손 치면 10% 인상이던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
2000년 이후 16년간 지금까지 분뇨수집운반에 대한 인상이 없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죠? 그래서 이번에 안이 10%, 15%가 있었는데 10%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업자는 10년에 한 번 이번에 처음 올랐는데, 10% 인상이 돼도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랐는데 10% 오르니까. 그러면 이번에 조례 개정하고 난 이후에 다음에는 또 인상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
이게 사실은 14년 6월 달에 행정자치부 군기업과에서 시달된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울릉군 하수도 건전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17년도 5월 달에 울릉군 물가대책심의회를 심의하게 되었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그러니까 10년 만에 처음 인상이 되는데, 이번에 개정되고 난 이후에 다시 인상을 하려고 하면 기간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혹시라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
그것은 19년도에. 지금 울릉군에는 상수도사업을 하면 상수도 급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 부과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19년도에는 검토할 수 있는 시일이 되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
예. 다시 그걸 해야 됩니다.
- 위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업자하고 이것 좀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절충도 한번 해보고. 그때까지 좀 기다리자 할 수도 있고. 가격을 보니까 리터당 정해진 게 10% 보니까 억수로 작은 금액이더라고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공경식
- 예. 억수로 작은 금액이 10년에 한 번 올랐으니까 업자로서는 또 인건비나 이런 게 너무 안 맞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갖고 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인식
- 이상으로 제229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