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15년 6월 3일(수) 11시 01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울릉공항 건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11시 1분 개의)
- 의장 이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울릉공항 건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의견제시의 건
-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울릉공항 건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성환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성환
안녕하십니까?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 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에 애써주신 여러 의원님, 특위 운영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울릉공항 건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 제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릉군민 최대 숙원 사업인 울릉공항 건설을 위해 사동항 인근의 가두봉을 절취하고, 절취한 토석을 활용하여 해안을 매립하려는 계획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경제성·효율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공항 건설의 최적지라 사료되며, 공항 부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해 특위에서 제시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두봉 절취나 매립 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 둘째, 유수의 흐름 변화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해안 지형 변화와 관광자원인 해안 몽돌 유실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셋째, 부유사 확산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에 대해 정확한 영향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넷째, 어업권 피해를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인근 어민들이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계획을 마련할 것.
이상으로 울릉공항 건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 제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우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울릉공항 건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철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이신 정성환 의원께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예산 집행의 적법·타당성 및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울릉군 재정이 더욱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행정조직의 개편을 통해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군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