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18일
의사일정
1.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부의된 안건
(13시 30분 개회)
- 위원장 최병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 설명을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병호
-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위원 정인식
-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올라왔는데 보니까 주요 안건 종합건강검진비, 통신비, 피복비 이래가 올라왔는데 지금 통신비 이거는 뭐 어떤 통신비를 이야기합니까? 개인이 쓰고 있는 휴대폰 이야기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이장이 보통 보면 자기 핸드폰으로 이장 임무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휴대폰비라든지 이런 걸 전체 주는 것이 아니고 정액제로 3만 원이면 3만 원, 2만 원이면 2만 원 이렇게 정해서 월별로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 위원 정인식
-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정 활동을 해도 우리는 365일 중에 300일 이상은 주민들하고 접하는 게 많은데 이장들은 보통 보면 자기 개인적으로 가 있는 거는 자기가 하고 동네별로 안에 예산편성을 해서 동네에 있는 전화는 전부 동네에서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거 좀 그거 한 거 아닙니까, 이거?
- 총무과장 김종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23개 시군 중에 지금 통신비를 지급하는 데 가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됐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서 줄려고 하는 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일단은 통신비를 정액제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 위원 정인식
- 이거 지금 현재 다른 데 한다고, 너덧 군데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깊게 좀 심도 있게… 우리 위원들도 10원짜리 안 나가는데, 그래.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조례 정해놓은 것 같으면 어떤 누가 해도 주라는 그건데…
아니,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생각을 그래 합니다. 의정 활동 그래 해도, 그렇다 해가 우리가 보수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거 참작을 해서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인식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식
- 과장님, 오전에 설명 잘 들었고요.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통신비 지원과 피복비. 피복비는 보니까 이장 화합을 위한 단체복이라고 이래 놨는데 이게 필요로 하나요? 이장 화합을 위한 단체복? 이장들이 자기 마을 업무가 주 업무인데 이외에 뭐를 단체복을 입고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자료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현재 이장협의회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저희가 이장들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저희 군에서는 단체보험이 적용되고 그리고 체육행사를 지원해 주고 있는 선진지견학 그리고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지금 시행규칙에도 이장에 대한 임기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장이 10년 이상 하는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 규칙에서 지금 현재 결심까지 받았습니다. 받아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은 두 차례 정도 할 수 있는 이것까지만 규정을 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고 그렇게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장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렇게 복지적으로 지원해 주면 이장들의 사기가 좀 진작되는,
- 위원 이상식
- 복지 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불필요한 지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장 체육대회 한번 가는 거하고 선진지견학 가는데 이거 단체복을 입고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얼마나 많은 숫자가 가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지금 선진지견학이나 체육대회 할 것 같으면 많이 참석해 봐야 한 50~60% 정도밖에 참석 안 합니다. 그죠?
- 총무과장 김종식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장 선진지견학 19명이 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 위원 이상식
-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됐는 통신비 지급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휴대폰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캤는데 이거는 휴대폰으로 지급을 하면 안 되죠. 지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것 같으면 마을회관에 아마 일반전화 다 있을 겁니다. 그죠? 업무용으로 지급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으나 휴대폰으로 지급해 준다?
- 총무과장 김종식
휴대폰은 아니고 통신비로 정액제로 3만 원. 3만 원이면 3만 원, 2만 원이면 2만 원.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정액제로 휴대폰에다가 연결시켜 준다. 그죠?
- 총무과장 김종식
휴대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이장 수당이 나갈 때,
- 위원 이상식
- 그냥 통신비를 돈으로 준다?
- 총무과장 김종식
네. 정액비로.
- 위원 이상식
- 그거는 더더욱 안 되지. 근거자료가 없는데.
- 총무과장 김종식
근거자료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 위원 이상식
- 그냥 통신비 캐갖고 그러면 “5만 원이면 5만 원 통신비로 쓰든지 술을 사 먹든지 떡을 사 먹든지 니 알아서 해라. 제목은 통신비다.” 이거네, 그죠?
- 총무과장 김종식
통신비가 2만 5,000원 주는 데도 있고 2만 원 주는 데도 있고,
- 위원 이상식
- 아니, 금액은 금액이라 치고 통신비를 지급하고 할 일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마을회관에 등록된 업무용 전화에 대해서 영수증 첨부를 해가 오면 지급을 거기에서 몇 프로를 해준다든가 100%를 해준다든가 50%를 해준다든가 그런 자료를 갖고 지원해 줘야 되지 휴대폰으로 지급을 해주든 일반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 카는 거는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총무과장 김종식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피복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게 이장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제가 이장 임무 그리고 임명에 관한 울릉군 조례를 제가 발췌를 해가 봤습니다.
우선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있죠? 이거 아마 조례 예전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혹시 담당 부서에서는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있나요?
- 총무과장 김종식
조례, 이번에 이거를 복지 차원에서 넣고 울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놓은 상태고.
- 위원 이상식
- 어떻게 개정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이게 보면 지금 현재 거는 이게 너무 무의미하거든요, 이게.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이게 보통 보면 입장이 곤란해서 읍면장은 한 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통 보면. 그럼 마을에서는 보통 보면 “복수로 추천하면 안 되냐? 두 명, 세 명을 추천하겠다.” 카고. 그러면 다시 또 돌려보내고.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있어서 불합리하다 이래서 조금 합리적으로 그러면서 읍면장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어차피 임명권자니까. 그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아직 안 됐다. 그죠? 그런데 차후로 할 계획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있다. 그죠? 우리 보면 다른 거는 업무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 두고 잘하든 못하든 그건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거고, 접어 두고 마지막에 보는 금품 수수의 금지 카는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이·통장은 수고비 등 명목을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모금하거나 수수해서는 안 된다.” 그죠? 18년도 3월 23일 개정됐는데 지금 마을 이장들이 전부 다 마을회로부터 지금 수당을 다 받고 있죠? 거의 받을 거야, 아마. 혹시 알고 있나요?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위원 이상식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거기 보면 어떠한 모금 행위를 할 수 없다 돼 있는데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그렇게 정해서 주는… 왜 그렇냐 하면 이장을 목적으로 금품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해오던 행위로서 자발적으로 주민들, 마을의 예를 들어서 동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아니, 그런데 그 말은 모금을 하라 캐서 모금 이야기도 물론 있지만도 수고비 등 명목으로는 지급을 하지 마라 캤거든. 그거 수고비 다 주잖아요. 모금은 또 모금이지만.
- 총무과장 김종식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지금 이장은 행정으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죠. 그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받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런데 마을회로부터 수고비를 또 받는다. 그죠? 지금 현재는 그렇다. 그죠? 그런데 받을 수 없도록 돼가 있는데 현재는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보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못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받았는 거를 다시 돌려주겠다 카든지. 돌려주지는 못하더라도 다음부터는 못 받게 한다든지 이거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성도 있다. 이건 우리 조례에 맞지 않으니까, 그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금 오늘 당장 시정을 못 하겠지만 우리가 조례 몇 건에 대해서는 차후로 새로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이상식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병호
-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위원 정인식
- 위원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장들 실비를 얼마 줍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30만 원입니다. 상여금 포함해서 30입니다.
- 위원 정인식
- 상여금 말고 그러면 상여금 몇 프로 줍니까? 400%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상하 관계 100% 해서 연 420%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 420만 원.
- 위원 정인식
- 420만 원?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네. 6월, 12월은 그러니까 60만 원. 나머지 달은 다 30만 원입니다.
- 위원 정인식
- 아, 그러면 상여금 200% 택이네? 한 달에 급여로 치면 30만 원이네?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위원 정인식
- 그래 놓으니 동장 서로 할라는 거 맞다. 동네 저동 같은 데는 보통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주거든, 동네에서?
- 위원 한종인
- 아, 동네에서 돈을,
- 위원 정인식
- 돈을 준다 그래요. 그러니 이게 조례를 하마 할 적에 잘못됐는 기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심사숙고를 해서 조례를 내놔야지 이럴 같으면 이거 10분 후에 이거 할 것 같으면 어느 사람이 우예가 뭐, 통신비니 피복비니 이야기 대번에 나온다고. 그거 겁나가 이야기 못 하지는 안 할 모양이지마는. 맞잖아. 형평성에 안 맞잖아, 그거.
- 위원장 최병호
-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행 조례대로라면 교육훈련, 국내 여비, 외국 연수, 체육행사, 상해보험 돼가 있죠?
- 총무과장 김종식
지금 현재 우리가,
- 위원장 최병호
- 현행 조례로,
- 총무과장 김종식
네. 단체보험 그리고 체육행사 그리고 선진지,
- 위원장 최병호
- 그러니까 돼 있는데 좀 늘어났는 거는 종합검진. 그죠?
- 총무과장 김종식
피복비, 통신비 이 세 가지입니다.
- 위원장 최병호
- 통신비? 그 밖에 이장에 인정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죠?
그런데 울릉군 지금 현재 이장 선출 방법 조례 보게 되면 조례상에는 없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위원장 최병호
- 현행법은 없죠?
- 총무과장 김종식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입니다.
- 위원장 최병호
- 그거는 규칙에, 군수 규칙에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조례부터 이거 제정을 해놓고 이게 들어가 줘야 되지. 그리고 선출 방법도 지금 가지각색이죠? 임기 2년 하는 데 있고 3년 하는 데 있고. 그죠? 이 공고도 면에서 해야 되는데 각 마을에서 개발위원회에서 딱 붙여놓고 저거… 이거 몇 사람에 의해가 지금 동장들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거철마다 이장은 정당이나 가입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죠?
- 총무과장 김종식
없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돼 있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위원장 최병호
-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없잖아. 그죠? 그건 행정지침이지. 그러니까 완만하이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이걸 올리든 해줘야지 선출 방법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규칙으로만 딱 돼 있고 그리고 선거철만 되면 몇 사람들 회관은 운동가가 돼가 브로커맨치로.
- 총무과장 김종식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선거법상 우리가 당연히 선거일 60일 전인가 제가 퇴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행 지금 도동1리 장은 저번 선거에서 퇴직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현행 법령상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아니, 그래가 이게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장 자격이 나이까지도 있었다고, 조례를. 그때 65세에서 70세로 내가 늘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게 지금 조례가 없어져 뿌렸다고. 폐기돼 뿌린 거 같던데?
근데 왜 이걸 두 가지 늘어났는 걸 가지고 지금 몇 가지를 신설하는 것같이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앞쪽에 그러면 지원 등에 관한 현행법은 삭제가, 없어져 뿝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병호
- 개정은 그래 세 개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여섯 개를 가지고 논의를,
- 총무과장 김종식
총 지금 현재 네 가지가 지원되는데 여기에 세 가지를 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해서 올린 겁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지원되는 개정만 여기 이야기를 해줘야지 지금 여섯 가지를 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 세부적으로 만들어… 앞전에 6쪽에 보면 군수는 이장의 임무 수행 능력과 사기 진작을 위한 교육훈련, 국내… 여기 돼 있다고. 그죠? 돼 있는데 세부로 만들어가 조목조목 지금 편성을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굳이 왜 조목조목 편성을 할 이유가 있냐 말이야.
- 총무과장 김종식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 조례에서.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런 걸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고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게 있어서,
- 위원장 최병호
- 선거법에 걸린다고?
- 총무과장 김종식
쉽게 얘기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울릉군 특산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이게 특산물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 울릉군에서 수의계약을 줄 때 특산물 이거를 가지고 하면 다른 데서는 특산물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주면 안 된다는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다, 어떻게 준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그냥 “단체상해보험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 조례에는 교육훈련, 선진지 비교 연수, 체육행사 이렇게… 여기에 물론 이렇게 해놨는데 여섯 가지로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지난번에 군산 섬의 날 때 이장들 가서 저거 됐죠? 선거법위반이라고 지금 조사받고 있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위원장 최병호
- 근데 그런 거를 하면서.
이게 앞에 선출 방법이나 이런 걸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이거를 같이 따라와 줘야 되지.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서 그대로 놔놔뿌고 10년 하든 말든 놔놔뿌고 3년이면 3년 일괄적으로 어떤 통일도 없고. 수당은 주면서도.
- 총무과장 김종식
그래서 저기 지금 울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고 이게 협의를,
- 위원장 최병호
- 개정 계획을 했는 것 같으면 개정 계획이 앞에 먼저 와가 우리한테 보고가 돼야 되지 이거를 놔놓고 개정하겠다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더 돼요?
- 총무과장 김종식
이거는 규칙이고 여기는 조례,
- 위원장 최병호
-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더 규칙을 만들라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을 하란 말입니다, 조례를.
- 총무과장 김종식
이장 임명에 관한 조례를 제정…
- 위원장 최병호
- 타 시군에 가면 거의 다 조례를 제정돼가 있는데도 우리는 규칙을 가지고 자꾸 논의를 한단 말이다. 군수 입맛대로 규칙은 내일이라도 군수가 바꾸고 싶으면 바꾸면 돼. 그렇죠? 의회 저기 하잖아? 의결권이 아니잖아?
- 총무과장 김종식
네. 의결 사항이 아니고 입법예고 후에 군수가,
- 위원장 최병호
- 그러니까 그거 위에 조례가 있는데 상위법이 있는데, 법이 있는데도 안 하고 교묘하게 끌어나간단 말이다.
- 총무과장 김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안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는 사유부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아니, 그러니까 우리 울릉군에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답습을 하지 말고 타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줘야 한다니까?
- 총무과장 김종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비교를 한다 그러면 지금 23개 시군을 당장 경상북도만 하더라도 조례 제정됐는 곳이 몇 군데 되는 동 보고 그 조례가 잘됐는 거 같으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줘야 되잖아. 따라가 줘야 되지 조례는 그냥 지금 현재 보면 2년으로 돼가 있죠? 저거 규칙으로는? 그죠? 3년 하는 데도 있는데 2년으로 하고 마을에서 그냥 공고 붙이고 추천하는 자에 의해서 면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돼 있잖아. 그죠?
- 총무과장 김종식
지금 임기를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규칙상 현재 계획은 연임은 두 차례까지만 할 수 있다.
- 위원장 최병호
- 그럼 6년이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그렇게 지금 개정을 하려고…
- 위원장 최병호
- 그러니까 그게 앞장에 우리한테 여기 와줘야 되지.
- 총무과장 김종식
사전 보고 못 드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병호
- 그게 안 되는데 무조건 여기 우리가 피복비하고 다 준다 그러면 안 맞잖아. 이거 안 해주면 지금 여기 선거직을 가진 사람들은 또 나가면 너거끼리 다 해 처무라 하는 동… 너거는 몇백만 원씩 받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잠깐 보류를 할까요?
이상식 위원님.
- 위원 정인식
- 이거 지금 바로 의결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최병호
- 지금 의결을…
- 위원 정인식
- 지금 의결해야 된다고?
- 위원 이상식
-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제시를 했지만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저는 이번에는 부결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명에 관한 조례도 지금 실제로 없는 거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금방 지적하셨죠? 그리고 조금 전에 금품 수수 수고비에 관한 것도 그냥 내용은 돼가 있지만 이게 어떻게 공표가 돼가 있고 우리 이장님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냥 조례만 개정해가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고 임명에 관한 규칙 이것도 조례로 제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임무, 실비변상에 관한 것도 확실하게 정리한 다음에 새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부결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병호
- 과장님, 선출과 임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난 뒤 이걸 같이 다뤄도 관계는 없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위원장 최병호
- 당장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아니죠?
- 총무과장 김종식
네.
- 위원장 최병호
- 수반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다음 정례회 때 조례를 선출이나 임무에 관한 걸 제정을 해서…
- 총무과장 김종식
이거 울릉군 이장 임명에 관한 조례를 제정 검토를 지시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그래가 같이 이걸… 이거도 지금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말고 약간 수정을 할 수 있는 거는 한두 개는 수정을 해줘야 돼요. 수정을 해줘야 되지 예를 들어가 체육행사를 개최를 할 수… 여기에 보면 개최에 대한 건인데 이거 실질적으로 경상북도 이장협의회 여비죠? 그죠? 목적이 여비잖아. 여기에서 개최하는 게 아니고.
- 총무과장 김종식
육지에 경상북도 이장,
- 위원장 최병호
- 협의회 도 체전, 자기들 체전에 관한 여비 지급하는 거지 자기들이 개최하는 거는 아니죠?
- 총무과장 김종식
실비변상입니다.
- 위원장 최병호
- 그러니까 이거 문구도 바꿔줘야 된다고. 여기 이대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개최할 수 있으면 예산을 몇백 만 원 줘야 된다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 총무과장 김종식
여기 체육행사로 포괄적으로 했는 거는 울릉군에서 개최하더라도 그때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 위원장 최병호
- 한다 그러면 그거는 조례하고 관계없이 예산만 씌우면 돼요. 그거 몇천만 원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 최소한 2,000만 원 돼야 되는데 이거는 몇 년을 줘야 되는 지금 그거잖아.
- 총무과장 김종식
네. 조례 없이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아니, 그러면 실비 보상이라도 한다고 해야지. 만약에 내년도에 여기에서 우리 체육대회 하는데 돈 내놔라 하면 우얄 끼고?
- 총무과장 김종식
여기 체육대회,
- 위원장 최병호
- 아니, 자기들 24명이 우리 이장들 체육대회하는데 돈 달라 그러면 예산 줄라 그러면 우얄 끼야?
그러니까 이런 항은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문구를 저걸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한 뒤에 다시 하는 게 맞다 싶은데. 이거 우리가 사전에 이걸 사실 며칠 전부터 검토가 됐는 것 같으면 아예 상정을 안 시키뿌지만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이 모양인데. 이거 만약에 보류를 하면 우예 되노?
- 위원장 최병호
- 보류제? 원래 원칙적으로 보류로 놔놨다가…
- 위원 최경환
- 그럼 계속 끌고 가지 말고 위원장님이 반대의견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의견 제시했잖아요. 보류하자고.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보고,
- 위원장 최병호
-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보면 선거직이 여기서 한다 그러면 한두 사람이, 두 사람이 반대하고 네 사람이 찬성했다. 가결은 되는데 밖에 나가면 반대했던 사람은 대반에 욕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조심성이 있는데 이거를 보류를 시켜놓고 다음에 어차피 제정을 지금 해야 된다고. 그거 규칙을 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에 보면. 만약에 그게 울릉군에서 지금 현재 선출에 관한 방법을 조례로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이거를 수정해가 저거를 하라고. 우리가 보류를 시켜놓을 테니까.
하마 반대의견이 두 사람이 나왔잖아.
- 총무과장 김종식
네. 지금 일단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통신비하고 피복비는 현재까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시죠? 통신비하고 피복비가 부적절하고,
- 위원장 최병호
- 지금 의복비는 앞에 쓸 수 있도록 돼 있더만, 그거는 현행법으로. 안 돼 있나? 어?
- 총무과장 김종식
현행 조례에는 “제6조 군수는 이장의 임무 수행 노력 배양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훈련, 국내외 선진지 비교 행정 연수, 체육행사,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피복비하고 통신비 그리고 종합검진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등을 예산의 지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놔도 등이란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섯 가지로,
- 위원장 최병호
- 그 등을 국회에서 등을 해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등을 넣는다 말이가?
- 총무과장 김종식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걸 확실하게 세세하게 넣어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행 조례에서,
- 위원장 최병호
- 그래 개정을 하는데…
- 총무과장 김종식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울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 통신비하고 피복비는 아직까지 불필요하다는 의견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병호
- 통신비나 피복비를 준다 하더라도 통신비를 예를 들어가 1~2만 원 같은 거는 되는데 야들 전액 보조 준다 그러면 2만 원 드는 데도 있고 10만 원 쓰는 사람도 있다고. 돈이 적은 데는 적게 든다고, 이게. 많은 데, 큰 데는 많이 늘어날 기고. 그러니까 그 점을 전문위원실하고 의견을 맞추고 그러면 위원들이 전문실하고 우리가 저거를 하면 같이하라고.
- 위원 정인식
- 아까 내가 총무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통신비라는 게 사무적, 업무적으로 하는 게… 요새 휴대폰이 개인적으로 다 가 있으니까 개인 휴대폰에 그걸 주나? 안 그럴 것 같으면 사무실에 비치돼가 있는 그 전화에 보조를 해주나 그 말이라.
- 총무과장 김종식
그러니까 지급 방법까지 조례에 다 명시를 하시라는 말씀…
- 위원 정인식
- 지금 그런데 어떤 동네 없이 사무고 뭐고 하는 통신비는 각 동네에서 다 주고 자기네들 1년에 600만 원이면 600만 원, 800만 원이면 800만 원 수당을 준단 말이야.
- 위원장 최병호
-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 위원 정인식
- 동이 적은 데는, 없는 데는 못 주지만 저동, 도동도 다 주지 싶은데?
- 위원장 최병호
- 몇 군데 정도 타 시군에 주는 데, 안 주는 데 그거를 빼가 비교를 한번 하라고.
- 총무과장 김종식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월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어느 시군에?
- 총무과장 김종식
칠곡군 같은 데 3만 원 주고요. 영양군 같으면 2만 5,000원 통신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군도 2만 5,000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 위원장 최병호
- 2만 원 주는 데 거 지금 3개인데 23개 중에 몇 개인데, 평균적으로?
- 총무과장 김종식
지금 한 4개소가 되고요. 현재 여기 경북 내에서 지금 피복, 통신… 건강검진은 여덟 군데 지금 주고 있고요. 피복비는 여섯 군데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타 시군에도 여기에 대해서 건강검진… 다른 데는 전부 다 단체복, 체육행사, 선진지견학, 상여금은 거의 한두 개 시군 빼고는 다 줍니다. 주고 건강검진, 피복비, 통신비는 점차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 위원장 최병호
- 그래가 그거를 전문위원실하고 검토를 하고 이거는 보류로 해놓고. 아직 정례회도 있고 임시회도 다음에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신중하게 검토… 의회도 타 시군 비교도 한번 해봐야 한다고. 그죠?
- 총무과장 김종식
필요하면 이거는 제가 경북 시군 실비 지원 현황을 제가 자료로 한 부씩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그러면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병호
-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울릉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 위원장 최병호
-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지금 노후 건축 현재 일정 제곱미터 미만은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 진단을 한다 했는데 이거 진단비는 수용가가 부담하죠?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네. 수용가가 부담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30년 이상이 됐지만, 일정 규모의 대상은 됐지만 우리 자체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이걸 꼭 진단을 해야 될 경우에만 수용가 부담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수용가 부담으로 하고? 만약에 수용가가 못 하겠다 그러면?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못 한다 그러면 인자 제재가 들어가는데,
- 위원장 최병호
- 강제로 들어갑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네. 그거는 향후에 또 그거에 대해 조정을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이게 규칙이라 하나? 그걸 정해야 되죠?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네. 그런 거는 향후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가 보면 해야 되는데 울릉도는 이런 규모가 없어서,
- 위원장 최병호
- 거의 없죠? 그죠?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네.
- 위원장 최병호
- 아니, 500㎡ 이하인데 육지 같은 데… 지금 여기도 보면 몇 건은 있을 건데? 그죠?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저희들도 그 수요… 지금 저희들이 빈집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 위원장 최병호
- 공가 정비 그거는 정비는 하고 있잖아. 지금도 하고 있잖아.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네. 그거 말고 저희들 빈집 정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용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 준용을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 이거는 저희들이 이 법이 왜 생겼냐 하면 이제까지 우리는 건축, 짓는 거 위주로 된 법이지만 이제 건축물의 유지관리도 중요하다.
- 위원장 최병호
- 관리가 안 되잖아.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사실 우리 쪽하고는 그렇게 맞지는 안 하지만 또 안전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놔야 되고 향후에 또 울릉도도 규모가 커지니까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정을 했는 겁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지구 단위는 잘돼 가요?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네. 오늘도 저희…
- 위원장 최병호
- 아니, 그거 의회 보고 언제쯤 되노?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지금 11월 달쯤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토지,
- 위원장 최병호
- 그러면 한 달 늦어지네. 그죠?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적성평가팀들 와서 저희들하고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토적에 대한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연결해서 11월 달 돼가 저희들 보고회 자리를,
- 위원장 최병호
- 그거 지금 일부 주민들은 거의 다 눈 빠진데.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알고 있죠? 빠지기 전에 하세요.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이상으로 제26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