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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1차 본회의(2022.10.18 화요일)

제267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18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2022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8.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0.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2022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8.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0.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사팀장 박재효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재효입니다.

금번 임시회 개회식은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4조에 따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6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재효

제26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022년 10월 12일 한종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2년 10월 13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울릉군수로부터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두 건, 2022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등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인식 의원과 최병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식입니다.

울릉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민과 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의 자긍심 고취와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교육훈련 등 지원에 이장 종합 건강검진비 그리고 통신비, 피복비 지원 등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철환입니다.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몰 기한에 도래한 감면 사항 중 군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 등에 따라 조문을 일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시각장애인 및 장애인 소유자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이며 안 제10조는 자동차세 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마는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울릉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최영선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제출한 울릉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상임법 및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울릉군 건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건축물 정기 점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6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은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건축물 중 규모와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건축물 해체 신고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7월 27일부터 8월 16일 20일간 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울릉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남한권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정례회 기간 중 울릉군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총 9일간 진행되었습니다.

9대 의회가 개헌하고 처음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군정 전반의 행정 집행 과정에 대한 단순 문제 제기와 지적이 아닌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들의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였고 함께 논의하고 격려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었으며 각종 공약 및 주요 사업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등 ‘행복한 군민, 다시 찾는 울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국민들의 의견과 요구가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열네 건의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과 한 건의 수범 사례를 채택하였습니다.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군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뤄 군민의 권익 보호와 울릉군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최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식입니다.

2022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의 요구된 명예군민증 추천자는 2명이며 첫 번째 추천자는 최시영 동해해양경찰서장으로서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통해 해양 접근 수호 및 해양 안전 그리고 해상 치안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자로서 2017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동해해경서 1511 함장, 5001 함장, 동해해양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특히,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의 지속적인 독도 해역 출현 시마다 영해 침범 차단 경비를 철저히 실시하여 해양 수호의 기여한 공이 크며 울릉도, 독도의 응급환자 헬기 및 경비함정 호송과 함께 해상 및 선박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급 구조 활동으로 군민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있으며, 태풍 힌남로, 난마돌 북상시 울릉도, 독도 등 원거리 조업선 조기 입항 조치 및 통항 선박 사전 대피, 선박 육지 피항 유도, 어선 점검 등의 철저한 대비로 단 한 건의 피해 없이 울릉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큽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시영 동해해양경찰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울릉도, 독도 주권 수호에 기여한 공로가 크기에 2022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추천자는 정희로 법명 도진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으로서 진각종의 개종조인 회당 손규상 대종사의 위업을 기리고자 지난 2001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약 20여 년 동안 해당 문화 축제를 울릉도에서 개최해 오며 지역 대표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시켜 매년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회당 손규상 대종사의 탄생지인 금강원을 울릉도의 문화 자산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울릉도 해당 명상문화체험조성사업을 유치함으로써 향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울릉도, 독도가 지닌 역사와 환경에 대한 가치의 홍보에도 최선의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진 진각종 통리원장은 지역발전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기에 2022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의결되어 수여 대상자 두 분이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2022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8항 조례 재·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병호 의원, 간사는 홍성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9항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 현장 확인을 위하여 2022년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 주요 사업장을 방문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0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2년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및 각종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10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서명의원

  • 정인식     최병호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남한권
  • 부군수 김규율
  •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장혁
  •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 총무과장 김종식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 재무과장 김철환
  •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 원무과장 권정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 독도관리사무소장 유원근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 대외협력사무소장 박경룡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변춘례
  • 전문위원 김준철
  • 의사팀장 박재효
  • 6급전문위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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