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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제2차 본회의(1992.11.04 수요일)

제12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4일(수) 10:00


의사일정 ( 제2차본회의 )

1. 울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2. 울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3. 울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93년 정수물품취득및처분선심의 건

5. 울릉군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의 건

6. 울릉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안의 건

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8. 휴회의 건


부 의 안 건

1. 울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2. 울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3. 울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93년 정수물품취득및처분선심의 건

5. 울릉군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의 건

6. 울릉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안의 건

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8.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울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2. 울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울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제안 설명은 2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먼저 울릉군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반의 세대수가 증가 또는 감수됨으로 일부분이 반으로서의 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행정수행에 불편은 물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반을 적정 조정해서 재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원만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능률을 제고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린다면 당초 245개 반에서 240개 반으로 5개 반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반되는 반은 12개 반에서 6개 반으로 되는데 울릉읍 도동1리에 12반, 13반은 13반으로 하고 북면 천부 1리에 11, 12반을 11반으로 개정하고 역시 북면 천부1리 17, 18반을 12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천부 3리에 3반, 4반을 합해서 3반으로 하고, 추산리에 제1반, 2반을 합해서 1반으로 하고, 현포1리에 13, 14반을 합해서 13반 이렇게 당초 245개에서 240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분반되는 반은 1개 반에서 2개 반으로 되는데 울릉읍 도동1리는 6반을 6박, 7반으로 분반하여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뒷면에 별첨으로 되어 있는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검토해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울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중 일반적 이상과 병원선에 근무하는 승선공무원, 전임전문직 공무원 등에 의료업무 수당지급 한도액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인상되어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반직의사 중에 전문의 경우에는 71만 9,000원에서 79만 1,000원으로 되고 일반의 경우에는 64만 5,000원에서 71만원으로 인상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선 승선공무원 및 전임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현재 본군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앞으로 언젠가는 병원선이라든지 전임직공무원이 있다고 보고 전국에서 전체 조례안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은 관심으로 본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길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이 안이 확정이 되고 많은 반은 분할되었는데 이것이 아마 서면이면 서면, 읍이면 읍에서 읍, 면장이 군수에게 올려서 군수가 조정을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검토해 보면 이것 말고도 사동 새각단같은 곳에는 인구 2, 3세대가 있는 곳도 있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지 않고 부분 부분 조정 했는데…

내무과장 이상태

이번에 이 안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 면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반아서 합반할 곳과 분반할 곳을 구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곳이 있다면 차후에 조사를 해서 다음 기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정규화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정규화

지역마다 반단위 편성에 한반에 통상 기준점이 있는지 아니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밀집된 경우로 인해 임의로 반을 정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세대수가 10세대 이하인 경우는 반을 합반하도록 그렇게 행정지시를 유도하고 있고, 또 세대수가 40세대 이상되는 곳은 분반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각 반의 반장이 운영하기도 좋고 해서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상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울릉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지난 번 9월 17일 대통령령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정액이 평균 1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 개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금까지는 여행지가 특지, 갑지, 을지 세 개로 되어 있었는데 특지, 갑지를 묶어서 갑지 하나로 하고 다음 감지, 을지를 두 개로 구분하는 것을 요점이 되겠고, 두 번째는 국내여비가 평균 10%로 인상이 되었고, 세 번째는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 출장할 때 과거에는 교통비만 지급했지마는 당일 식비를 지급하도록 그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세 가지가 요번 개정주요 내용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 정수물품취득및처분선심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4항 ’93년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예산선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윤입니다.

’93년 정수물품취득을 위한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정수책정풀품 중 1993년에 취득해야할 물품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신규 또는 대체 취득을 요하는 필요 최소한의 물품으로서 기본정수 울릉군소형승용차 등 16개 품목에 39개 수량으로 금액은 6,690만원, 사업정수는 의료원 방역차 등 7개 품목에 10개수량이며 소요금액은 3,875만원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1억 485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취득 소요물품의 요청을 받아서 예산부서와 일차 심의를 거쳐 신규 또는 대체 취득치 않을 경우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필수 물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물품별 취득사유와 소요예산액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길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서면으로 발의 되었습니다.

김길권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93년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예산선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 내역서 중 소형승용차 한 대를 제외하고져 합니다.

지금 군에 보유중인 차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신규로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어서 보 s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인

수정동의안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참가의원 전원찬성으로 본 안건은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93년도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예산선심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겠니다.

토론에 참가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예산선심의 건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을 제외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서 수정의결된 부분을 제외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릉군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중철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울릉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는 지난해 지방의회가 탄생됨에 따라 각종 민원이 의회에 제출되고 있으나 그 처리규정이 없어 편의에 따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본 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진정서 등이라 함은 진정인의 의장, 위원회위원장, 의원 및 사무과장에세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호소문 등을 말하며, 제3조에 접수로서 모든 진정서는 사무과장이 접수하며 진정서 처리부서와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 처리 순서로서 모든 진정서는 전문위원이 먼저 검토한 후 자체 처리사항과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을 분류하여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을 신속히 통지하며 집행기관에서는 처리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도로 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6조의 내용은 사무과장은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각 의원에게 배부토록 합니다.

제7조 불수리사항으로서 재찬에 간섭하는 사항과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동인할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본 규정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방금 이중철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가하시 의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릉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안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정규화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울릉군의회 증인비용 지급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본의회의 본회의나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이나 감정을 하거나 참고인, 진술인 등으로 출석할 때 증인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본 규정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제2조의 비용의 종류로서 증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일비를 원칙으로 하며 감정 시에는 국내 감정료 기준을 적용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또한 공무로 출장 시에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는 비용지급의 예외규정으로서 울릉군의회의원이나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 받는 공무원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일수의 계산규정이 되겠습니다.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로 출발한 날로부터 소속된 작장 또는 주소지로 돌아갈 때 까지를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비용지급의 제안 규정으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시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제안 설명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7항 ’9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의원님들의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지금 안영학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서면으로 발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하여 안영학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학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보다 적절한 예산의 운영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소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된 일부 경상비를 절감하고자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일반회계부분 2억 1,800만원 중 2,800만원을 감액하여 요구액 대비 12.8%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안영학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을 제외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참가위원 전원 찬성으로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8항 사업장방문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이틀 간 관내 각종 사업장 및 93년도 예정사업장을 방문하여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3년도 예산심의 기초 자료로 삼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이틀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휴회의 건에 대하여 바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본 휴회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기 속에 안건을 심의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시회의 30일간의 회기 동안에 의원여러분들의 지역적인 현안을 안고 많은 노력을 해주셔 왔고 앞으로 이달 25일부터 30일 간 계속 정기회를 임해야 될 동안에 임시회의 기간에 여러 가지 안을 다루어 왔던 것을 정기회에 들어가서도 더더욱 보탬이 되어 주시고 앞으로 지역적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한 것을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 이번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재정이 약하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 무리한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느끼고 심의를 마쳤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울릉도의 현안에 충분한 이해는 갑니다.

관광지의 섬이고 또한 예산을 따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등 기계가 돌아가는데 기름이 들어 가야하고 하는 이해합니다만 좀 더 주어진 여건 속에서 노력을 하면서 군정전반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3년도 예산집행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 년을 마무리 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적인 현안에 대한 무엇이 미비했는가 또 한 번 더 돌이켜서 점검해 주시고 지역에 불편한 주민과의 갈등, 무엇을 어떻게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신화섭
  • 내무과장 이상태
  • 재무과장 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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