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2일(월) 14:17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제12회울릉군의회회기결정의 건
2. 서명의원선출의 건
3. ’92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건
부 의 안 건
(14시17분 개의)
- 의장 이상인
지금부터 제1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 사무과장 장지원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27일 이중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집횡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2회 임시회에서 부의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수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울릉군반조례와 의회관련 조례 각 1건과 의원 발의 의안인 의회 자체규정안이 2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2회울릉군의회회기결정의 건
- 의장 이상인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2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명의원선출의 건
- 의장 이상인
-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안영학 의원과 이철우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 없으면 서명의원으로는 안영학 의원과 이철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건
- 의장 이상인
-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의 제출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해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지난번 5월 20일 제1회 추경이후에 10월말까지의 사이에 국, 도비보고 추가된 부분과 변경된 부분을 정리하는 것을 위주로 했으며, 다음 일부경비를 확보하는 것을 주로 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추경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다소 감되는 부분은 삭감조치를 하고, 또 추가되는 부분은 추가계상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 상황을 위주로 했고 나머지 국, 도비보조 변경 내시분은 10월말까지 왔는 것은 전액 다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소방공직자 인건비상승분, 공공요금, 일부수시경비 및 부족분과 국,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정리분 일부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전체 규모가 204억 8,300만원입니다.
지난 1회 추경보다 2억 2,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68억 8,500만원으로서 지난 추경보다는 2억 1,800만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9개중에 이번에 2개에만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ㅂ다 35억 9,800만원으로서 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전체 규모는 204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체가 168억 8,5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지난 추경까지 10억 4,200만원으로 7,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늘어난 반면에 농지세가 줄었고 농지세는 기초공제가 배로 불어났기 때문에 약 800만원이 줄었고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약7,400만원이 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7,000만원이 감된 9억 7,200만원으로 계상이 되고 세외수입은 1억 5,900만원이 늘어나서 24억 8,400만원입니다. 이중에 병원수입이 7,4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당초에 2억 7,600만원으로 봤는데 아마 3억 5,000만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매각대 지난번에 의회에 승인을 받은 보건의료원 옆에 팔은 것이 9000만원이며 다음 이자수입을 당초에는 2억원을 잡았는데 7,200만원정도 늘어나지 않겠나 보고 7,000만원을 잡았으며 위약금은 공사지체상금이 600만원으로 1억 5,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 1억 2,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은 5,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역은 거택보호비 600만원, 노후어선 600만원, 지하수개발 4,100만원, 도서종합개발 2,6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5,9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는 약 1억 8,9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병원장비보강이 1억원, 약소운송비 약 1,500만원, 농기계수리차 9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5,000만원, 소방관계정비 1,400만원해서 1억 8,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2억 1,800만원이 이번 추경 일반회계 부분에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 세출부분에는 인건비에 600만원 이것은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정원 5명 중 현원 4명인데 600만원 늘어낫고 다음 관서운영비에 소방공무원 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 시간외수당 등이며 기본경상비에는 공공요금, 퇴직수당 부담금, 일용인부 퇴직금 등 해서 7,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비 2억 3,900만원 중에는 경상사업비에는 이동수리차, 의료원약품비, 병원장비구입비 이런 것들 해서 약 3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타경비 감 1억 600만원에 예비비가 1억 6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9개 중에 저희들이 요번에 한 것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지난번 요금 인상분이 약 7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본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의료보호기금 운영비에 지금까지 이자반환금이 8만 2,000원됩니다. 도에 반환해야 하는 8만 2,000원외에는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추경에 주요한 것만 내역을 말씀드리면, 퇴직수당 부담금이 당초에 500만원에서 2,000만원 불어서 2,500만원이며, 일용인부 퇴직금이 1,200만원, 가로등 사용료가 요번에 900만원이 더 계상이 되고 농기계 이동수리차가 1,800만원 중에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건강진단비가 900만원, 저소득자녀학비지원이 400만원이 늘어나며, 취로사업 1,500만원 이것은 전액이 국비입니다.
화장장 보수비가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공중보건의 활동비가 300만원 중 250만원이 국비입니다. 의료원 약품구입비를 2,000만원 계상하고 의료원 장비구입비 전액 도비입니다.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 및 처리장 전기시설비 1,200만원하고 저동 공중화장실이 당초에는 재래식 수거 화장실이었는데 수세식으로 하다보니 2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배합사료 운성비가 당초에는 1,400만원 보조를 받았는데 요번에 도비를 1,500만원 받아서 1,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페이지는 경북고향장터경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어민후계자 교육여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겨울철 도로변에 적사장설치비가 200만원이며,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부담해야 하며 문화원보조비가 군비 200만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담조치를 한 것입니다.
북면사무소 양곡창고보수로 300만원이며, 서면에는 구암에서 태하도로의 포장 못한 부분을 겨울에 보수비조로 3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주요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제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상인
-
수고하셨습니다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본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후 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
도비 5,000만원이 도에서 보조내시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
9월말이나 10월 초 쯤 됩니다.
- 의원 이중철
-
지금 새로 사업하는 것은…
(녹음해독불가)
- 기획실장 신화섭
-
예, 사업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 의원 이중철
-
이것이 이렇게 해서 1억이지요?
- 기획실장 신화섭
-
예.
- 의원 이중철
-
이번에 도비 9월 말에 받은 것은 5,000만원 밖에 없지요?
- 기획실장 신화섭
-
예,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1억원하고…
- 의장 이상인
-
이 의원 계속 질의 하실 겁니까?
- 의원 이중철
-
예, 지금 현재 시설비가 1억하고 금회추경 정보비, 특판비가 1억 1,35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총 전체가 특판비를 2회 추경까지 합하면은 2억 8,952만원입니다.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2억 8,952만원입니다.
도비 5,000만원을 앉아서 그냥 받았지 가서 로비한 사실은 없지요?
- 기획실장 신화섭
-
앉아서 그냥 받기보다도 주민숙원 사업이 뭐가 있느냐 해서 아마 새마을분아에 다소 지원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전에 몇 번 건의를 했지요. 했는데 한건 내려온 것이 5,000만원 군비부담을 할 수 있느냐 해서 나중에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 의원 이중철
-
단지 5,000만원을 주는 것만 받았지 더 이상 시설비에 대해서 받은 것은 없지요?
- 기획실장 신화섭
-
예, 후에 받은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이중철
-
그렇다면은 정보비나 특판비를 쓸 적에는 이러한 로비나 더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데 정보비나 특판비를 써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
예, 맞기는 맞는데 도에도 추경을 1회 밖에 안했습니다.
도 자체가 예산이 없어서 1회 추경도 겨우 했습니다. 2회 추경도 도에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정부 추경안이 지금 중앙에서 국회에 넘어갔습니다.
국회에서 그 안이 넘어 오면 도비 추경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2회 추경이 되어 봐야 도비지원이 더 될 것인지 덜 될 것인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의원 이중철
-
정보비, 특판비가 이것이 2억 8,952만원 같으면 일반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사실입니다.
- 의장 이상인
-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길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길권
-
지방세인 농지세가 8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다음은 국고보조에서 용수개발에서 4,100만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
농지세가 800만원이 감이 된 것은 기초공제액이 이번에 280만원 하던 것이 560만원으로 배로 올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280만원까지는 농지세를 물지 않던 것을 이제는 560만원 까지 농지세를 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농지세가 줄었습니다.
밭 용수개발 4,100만원은 지하수 개발 사업비로 당초에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저번 추경에 전액 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자체에서 감 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김길권
-
그러면 자연적으로 생긴겁니까?
- 기획실장 신화섭
-
그것은 당초에 계획이 되었다가 지역에 여건에 안맞거나 해서 감 된 것으로 압니다.
- 의장 이상인
-
의원 여러분께 잠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서 추가경정예산 2억 몇백만원에 대한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 의원 말씀하신 정보비, 특판비 2억 말씀 하신 것은 1년을 통틀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92년도 세입세출 2회 추경예산안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규화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정규화
-
(녹음해독불가)
- 기획실장 신화섭
-
당초에 작년에 1,5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물량 1,500만원까지 수송된 것만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이번에 1달 전 쯤 보조가 다시 1,500만원 내러왔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시점으로 하여 계획서에 의해서 수송되는 상당분만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규화
-
추경예산안이 지금 예산안이 승인이 돼야 지금부터 효력을 발생합니까? 그러면 지금 2달 남겨 놓고 1,500만원하고 6월 이전 하고는 2개월하고 6개월인데…
- 기획실장 신화섭
-
추경 중에 국, 도비 보조 사업은 사전집행 승인이 있습니다.
보조 목적을 정해 놓은 것은 예를 들어 배합사료 얼마 취업사업비 얼마 이런 것은 그 시기에 따라서 사전 집행하고 다음 추경에 의회에 추경을 얻어서 승인을 하도록 목적이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 의원 정규화
-
그러면 1,500만원이 보조된 날이 확실히 나타낸 것이 있지요?
- 기획실장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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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공문 온 것이 있습니다.
- 의원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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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 사이에 예를 들어 6월까지 1,500만원을 소화됐다. 이후부터 보조금 내려올때는 1포대에 1,500원의 차이가 생겼는데 그러면 2개월동안에 사료를 구입한 사람은 혜택을 못 본다는 내용이네요.
- 기획실장 신화섭
-
보조금 추가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전에 대로 사야 되고 보조가 내려온 후 부터는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부터 사시는 분은 똑같이 1,500원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규화
-
고향장터로 인해 군수님을 비롯해서 일반 관계 공무원외 여러 사람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장터가 개장됨으로 인해서 군민의 입장에서 참여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 600만원의 경비가 난 걸로 되어 있고 농협에서도 엄청난 경비가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경비가 어느 정도 난 것인지는 본군에서 알아본 내용은 없는지 궁금하고 이번에 경북장터에 향우회에서 고향 돕기라고 해서 4백 몇 십 만원이 수입이 된 걸로 보도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과연 6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지, 이렇게 볼 때 농협에서도 이런 경비가 소요되었다고 이것은 본 군에서 경비가 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농협에서 이런 금액이 소요됐다고 했을 때 과연 장터로 인해서 엄청난 경비가 나는데 이것은 참고해야 되겠다해서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처리할 것인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
고향장터에서 410만원인가 됐는데 아직 다 안 된 것으로 알며, 사용처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향장터 경비는 안내장 같은 것은 몇 십 만원에 불과 합니다만, 여기서 나가는 여비가 한 사람에 20만원정도 주로 여비에 많이 소요되었으며 안내장 같은 이런 부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이 약 200만원 여비하고 기념품이 약 400만원이고 나머지는 수용비조로 쓰여진 것입니다.
- 의원 정규화
-
그리고 문화원 보조 사업에 당초에 1,900만원이 상정되었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별로 현명하지 못하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또, 추경에 200만원을 그래도 상정 되었는데 이것이 업무적으로 꼭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신화섭
-
각종 사회단체 보조는 금년에 전부가 다 사회단체 보조 내시액 조로 다했는데 유독 문화원에만 지난번에 207만원 인가 빠져 버렸습니다. 누락이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다른 곳에도 안했으면 모르지만은 다른 곳에는 다 올려주고 문화원만 안 해 줄 수도 없고 지시받은 사항이고 해서 군비부담을 계상을 했습니다.
- 의장 이상인
-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오늘 의사일정으로 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여러분들과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달 25일부터 본회의가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지난 임시회 때에도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했습니다만, 당시 기상특보로 인한 폭풍으로 인해 도로가 차단된 상태이고 해서 회의를 진행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하반기의 여러 가지 지역적인 현안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또 20일 정도 있으면 정기회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 총괄적으로 지역현안에 대해서 묻기로 해고 이번 임시회에는 보류를 시켰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지역의 사업장 방문이나 문제점을 도출시킬 수 있는 시간이 갖고자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심의 추경관계 등올 간담회에서 대충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추경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
- 이상인
- 최수일
- 이중철
- 정규화
- 이철우
- 안영학
- 김길권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신화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