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4년 3월 15일(화) 14:10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제24회울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3.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 건
4. 울릉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울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휴회의 건
부 의 안 건
(14시 10분 개의)
- 議長 李相寅
의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울릉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 議事係長 裵錫晤
의사계장 배석오입니다. 과장님이 출장중이어서 대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2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의원출무일 간담회시협의 결정에 의하여 최수일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3회 임시회 본회의 이후 3건이 접수되어 총 121건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울릉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울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난 3월 10일 의원출무일시 미리 배부하여 사전검토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건의 조례안이 의결 이송되었으며, 이중 울릉군수로부터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외 3건을 3월 4일자로 공포하고 나머지 2건은 울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와 울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는 3월 17일자로 공포하여 법이 정한 공포예정일 전에 모두 공포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 과장남이 간부공무원 기업체 연수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2일 출발하여 현재 연수 중에 있으며, 이어서 전문위원님이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연수를 위하여 오늘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시 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당면사항 토의를 위해 협의회를 ‘94년 3월 17일 11시에 김천시 그랜드호텔회의실에서 개최함을 통보해옴에 따라 의장님께서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4회울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議長 李相寅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3월 10일 정기출무일에 협의한 대로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희기결정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 議長 李相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의원 2명을 선출토록되어 있습니다.
좌석순에 따라서 최수일, 안영학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수일의원과 안영학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 건
- 議長 李相寅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 건을 상정합ㄴ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 財務課長 張志元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울릉군 도축장현대화 계획에 따라 도축장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의건이 되겠습니다.
울릉읍 도동리 587-2번지 외 8필 2,352가 되겠습니다.
건물 1동은 89.25를 매입하여 지역 축산업의 보호와 위생적인 육류공급을 위한 도축장 시설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취득을 해야 할 재산현황은 의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주무과인 산업과로부터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李相寅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가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없으면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참가의원 전원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릉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議長 李相寅
의사일정 제 4항 울릉군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교육관계로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계장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環境管理係長 徐尙佰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울릉군일반폐기물처리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등에 관한 조례개정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폐기물투기행위에 관한 벌칙이 각법률에 정하고 있는 벌칙의 종류 및 양형기준이 상이하여 법적용상의 불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를 해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일반폐기물처리등에 관한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홍보 및 의 의견을 실과소, 읍면을 통해서 조사해보았으나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 각 리별 게시판에 게시 이법예고 하였으나 주민들로부터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2월 19일 동 건의 과태료부과 기준등의 조정을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개정 공포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현재까지 킬로그램, 톤다위의 4종으로 되어있는 것을 행위규정 5종으로 적용하여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 실정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 째, 벌칙의 종류 및 양형기준이 상이하여 환경처에서 각 부처별로 서로 협의하여 폐기물투기행위 관련 벌칙적용기준을 통합 전국 시, 군에 일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폐기물투기행위에 관한 벌칙의 종류에는 행정형벌, 과태료, 범칙금 등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실예로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적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는 1kg미만을 적용하면 과태료가 1만원이며, 경범죄 처벌법 상에는 범칙금이 2만 5,000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양형기준이 상이하여 법 적용상의 불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킬 문제가 있는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일반폐기물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議長 李相寅
환경관리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실시 하겠습니다.
참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가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에 대하여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참가의원 전원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울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議長 李相寅
의사일정 제 5항 울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이 방재교육 이수차 출장 중이므로 관리계장이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管理係長 白應寬
건설과장께서 중앙방재교육 중으로 관리게장인 제가 대신 나오게 되었습니다.
울릉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동기로는 ‘94년 2월 4일 울릉군의회에서 요청한 울릉군건축조례개정의견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로서는 본군이 도서지역으로 지역적인 여건에 의한 한정된 부지와 계곡주변에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택지 활용도 및 효율성이 낮으며 울릉읍 도시계획 구역내는 인구가 밀집되어 주택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동주택중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일조권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므로서 지역 주택건설의 경기 활성화와 주택난 해소차원에서 경기 활성화와 주택난 해소차원에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으로 늘어나는 건축투자 수용과 예상되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시행령 제 86 제 2호에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현행 울릉군 건축조례에서는 2배로 다소 강화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건축조례를 현재까지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로하던 것을 4배로 개정함으로서 건축물높이 제한이 완하되며, 한편으로 본개정으로 건축하게 되는 대지주변 일부에서는 일조권 침해가 다소 우려가 되지만, 본 군의 실정을 감안할대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議長 李相寅
관리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안에대해서 질의 및 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이중철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議員 李重哲
4배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인접거리도 해당됩니까?
- 管理係長 白應寬
단독주택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 議員 李重哲
아니, 만약의 경우에 다세대주택과, 다세대 주택과의 거리를 완화를 한 것이지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과의 거리는 완화가 되었습니까? 강화가 되었습니까?
- 管理係長 白應寬
그것은 강화된것도 아니고 완화된것도 아니고 그대로 인 것으로 압니다.
- 議員 李重哲
다세대 주택의 거리를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과의 거리도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까?
- 管理係長 白應寬
그 관계는 저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 副郡守 裴錫台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해 해독불가)
- 議員 李重哲
그러면 이것이 다세대 주택만 완화가 되었지 단독주택에 다세대 주택이 들어섰을때 사실상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거리는 전과 같다는 것입니까?
- 管理係長 白應寬
예. 그렇습니까.
- 議長 李相寅
이해가 안됩니까?
- 議員 李重哲
알겠습니다.
- 議長 李相寅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본 안건은 표결 참가의원 전원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 議長 李相寅
의사일정 제 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내 주요사업장 추진상황과 부진사업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16, 17일 이틀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휴회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틀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속에서 다음 회기를 위해서 여러사업장이나 지역의 현안문제를 잘 챙겨두셨다가 다음회기의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2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의에 의결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휴회기간 동안에 의원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의 수고를 거듭 촉구를 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 出席委員
- ․ 李相寅 ․ 丁珪和 ․ 金吉權
- ․ 李重哲 ․ 崔樹一 ․ 安永鶴
- ․ 李哲雨
○ 출석공무원
- ․ 副郡守 裴錫台
- ․ 財務課長 張志元
- ․ 管理係長 白應寬
- ․ 環境管理係長 徐尙佰
- 署名議員
- 議長 李相寅
- 議員 崔樹一
- 議員 安永鶴
- 事務課長 金 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