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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1차 본회의(1996.01.10 수요일)

제41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6년 1월 10일(수) 11:05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3. 국회의원지역구변경반대결의문채택의 건


부 의 안 건

1. 사무과장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4. 국회의원지역구변경반대결의문채택의 건


(11시 11분 개의)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김

윤 제4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4일 의원간담회 시 협의결정에 따라 이중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 5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부의 될 안건으로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의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4일 의원 간담회 시 협의한대로 금일 1월 10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4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금일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례에 따라 이번 서명의원으로는 김길권 의원과 신창근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명의원으로는 김길권의원과 신창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회의원지역구변경반대결의문채택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의 국회의원 지역구변경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4일 의원간담회시에 작성될 결의문을 우리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봉근 의원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박봉근 의원님께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의원 박봉근

박봉근 의원입니다.

본 의결문은 신한국당 대표위원, 사무총장, 원내총무, 그리고 내무부장관과 경상북도지사에게 미리 발송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변경 반대 결의문.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 판결된 전국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조정 작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 작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군의 선거구를 또 다시 포항지구에서 울진지구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dT는 바, 불과 1년 전인 지난 94년 12월 전국 시군지역 행정구역 개편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시 울릉군 선거구를 울진군으로 편입한다는 방안이 검토되자 우리 울릉군의회는 물론 울릉군민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이에 울릉군이 포항지역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하여 선거구가 울진지역으로 편입되지 않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울진군 편입 운운함은 생활, 문화, 교통 등 복합적으로 처해 있는 우리 울릉군의 현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편의주의나 정치적인 이유로만 선거구를 조정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동질생활권을 완전히 배제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우리 울릉군민의 의사를 무시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따라서 우리 울릉군 의회에서는 우리군의 선거구가 현행과 같이 포항지구로 남아 있게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타 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을 군민의 이름으로 절대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코자 합니다.

우리 울릉군의 개척 이래 육지와 유일한 교통로인 해상교통으로 연결된 포항지역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 숙명적으로 동질 생활권을 유지해 오지 않을 수 없었음.

이는 비록 행정구역상 별도의 자치단체이기는 하나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동일지역이라고 볼 수 있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제1항에 국회의원지역 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우리 울릉군이 포항과 동일 선거구로 편성되어야 함을 명백히 규정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개척 이래 국회의원 선거사상 울릉군 단독 선거구로 되어 있었던 1대에서 5대까지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단 한 번도 포항, 영일지구와 갈라져 본 일이 없음.

무엇보다 우리 군민들은 포항선거구와 함께 획정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울릉군 국회의원 선거구는 반드시 포항지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됨으로 타 지역으로 편입된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함.

만약 울릉군이 편의주의나 정치적인 사유로 포항지역 외 타 지역으로 선거구가 변경된다면 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특히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처사로서 위헌의 부담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든 설득력이 없음은 물론, 주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이에 정부는 이러한 낙도주민들의 뜻을 헤아려 울릉군 국회의원 선거구가 변경됨이 없도록 선처해 줄 것을 촉구함.

1996년 1월 10일 울릉군의회의원 일동.

의장 최수일

박봉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모든 군민들의 뜻이며, 지난 의원간담회시 우리 의원님들의 협의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변경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초부터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여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신명을 바쳐 일해 봅시다.

다시 한 번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하면서 제4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 출석의원

  • 최수일신창근이중철
  • 김길권박봉근김경상

○ 서명의원

  • 의    장  최수일
  • 의    원  김길권
  • 의    원  신창근
  • 사무과장  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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