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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1차 본회의(1993.07.12 월요일)

제18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3년 7월 12일(월) 10:15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울릉군수인사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5.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93년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의 건

7. 울릉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8. 울릉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의 건

9. 군정질문의 건

10.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 의 안 건

1. 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울릉군수인사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5.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93년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의 건

7. 울릉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8. 울릉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의 건

9. 군정질문의 건

10.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4분 개의)

의장 이상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15)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

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이중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울릉군수로부터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3년도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승인의 건, 조례안 3건과 의원발의 된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10일 의원간담회시 결의한 대로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18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16)

2. 울릉군수인사

의장 이상인:

다음은 울릉군수인사를 상정합니다. (10:17)

지난 6월 3일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서 신임군수로 부임하신 장경곤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장경곤:

존경하는 이상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본인이 부임하고 첫 번째로 개원하는 울릉군 의회 제1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딘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으로 저희 집행부가 내실 있는 군정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산하 300여 공무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군민의 한결같은 관심과 축복 속에 우리 울릉군의회가 출범하지 불과 2년여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님들의 진지하고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군정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며, 군정을 토론하시고 때로는 군민들의 민의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자 군민들의 곁으로 달려가 군민들과 함께 지역의 일을 의논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지켜봐 온 우리 군민들은 우리 군의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되고 정착될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밝은 울릉의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긍지를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인도 이곳으로 부임하기 전까지는 도의회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역에 대한 충정과 고층을 가까이서 보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앞으로 본인의 이러한 경험과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내실 있는 군정수행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변화와 개혁이라는 도도한 물줄기로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한국병을 하나하나 치유해 가면서 튼튼하고 활기찬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산하 전 공직자들도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뼈를 깎는 자기혁신의 고통 감내와 자정 노력을 통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를 가지고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된 각종 군정시책과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조금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저의 집행부가 군민의 뜻에 부합하는 군정시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냉철하고 공정한 비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억 6,000만원이 증가된 227억 8,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억 8,000만원 증가된 165억 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감액된 62억 6,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은 관광지개발 군비부담 2억 4,800만원, 저동2리 복개시설에 1억 5,000만원, 도시계획지적고시용역비 1억 2,000만원, 태하잠수교가설 1억 2,000만원, 도동약수지구 진입로복개 7,000만원, 통구미하천복개시설 7,000만원, 재해위험지구안전시설 및 응급복구비 4,000만원 등 40여건의 주민숙원사업에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장비 보강으로 교환기교체 6,600만원, 종합전산장비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통분담 솔선실천의 일환으로 인건비 동결분 및 판 ․정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 9억원을 삭감하여 농기계 반값공급 및 주민 숙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상세한 제안 설명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추가경정예산편성 취지를 헤아리시어 효율적인 군정운영이 가능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집행부를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동시에 집행부도 군수이하 산하 전공무원이 의원님의 뜻을 따라 군민의 공복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의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최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집행상황을 질문을 통하여 점검 확인하고 이를 군민에게 상세히 보고하여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서 군정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자는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출석 일시는 7월 12일과 13일 양일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인:

본 안건은 의원전원이 발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원여러분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10:27)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19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사유는 기정예산편성분 및 일부 사업계획의 변경과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변경내시 등의 변경요인을 정리해서 사업의 마무리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편성방향으로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의 추가 계사오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의 정리가 되겠고, 세출부분에서는 기계상 된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상경비의 삭감과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의 추가계상, 국도비 보조 추가 및 변경과 미부담금 사업비에 대하여 부담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전체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27억 8,8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0억 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0억 8,000만원이 늘어나서 165억 2,000만원, 9개 특별회계가 2,000만원이 감되어서 6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회계별 규모를 보면 지방세가 당초보다 1억원이 불어서 10억 200만원, 세외수입이 8억 4,500만원이 불어서 30억 6,500만원, 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억 3,400만원이 불어서 42억 1,700만원, 전체 16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가 5억원이 줄어서 40억 8,200만원, 관서운영비가 1억 3,000만원이 줄어서 17억 5,600만원, 기본경상비가 3,700만원이 줄어서 13억 8,100만원으로, 감된 부분이 주요사업비에 계상이 되어서 경상 사업비가 4억 5,800만원이 늘고 주요사업비가 11억 2,300만원이 늘었났습니다. 그 외에 기타경비 예비가가 1억 7,400만원 증되었습니다.

4페이지에 세입을 주요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추가 1억원은 담배소비세가 당초 5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 예를 봐서 1억원 정도 세입이 전망이 되어서 1억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8억 4,500만원은 경상적 세외 수입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용료수입이 5,000만원, 관광입장료수입을 당초에 5,200만원을 잡았는데 적어도 1억원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수입에 감 1,400만원은 작년까지는 바다해중 모래 채취료가 나간 도세징수교부금이 상당히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하천골재채취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했던 것이 차질이 생겨서 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8억원 중에 재산매각 수입 5,000만원은 저희들 관광지 부지조성에 2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그 중에 일단 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이 7억 800만원을 전액 계상하고 부담금은 남양 수중암 제거에 주민부담금 200만원을 계상하고 잡수입 4,900만원은 각종 계약위반 지체상금 등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 1억 3,400만원 중에 국고보조금은 5,500만원이 감되는 대신에 도비보조금이 1억 8,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신경제 100일계획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에 대해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뜻에서 저희 군도 예외 없이 전체 인건비를 포함해서 경상경비를 9억 5,3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 5억 6,900만원은 금년도 봉급인상분 3%하고 결원분 전액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관서당운영비 1억 3,00만원은 차량비라든지 관서당경비 등 평균 10% 일괄 절감을 해서 1억 3,000만원 삭감조치를 하고 다음 결원 및 절감집행에 따른 기본경상비가 1억 9,5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 5,700만원은 당초 공사 시설설계 용역비를 3,00만원 계상했지만 자체 토목직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감사켰고, 다음 소도읍 마무리사업 계약잔액을 2,700만원 전액을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도비보조사업은 도동2리 복개시설에 도비가 7,000만원, 동네 체육시설에 도비 2,900만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1,00만원, 국유재산관리비에 도비 2,100만원, 지방세정우수기관상사업비 도비 300만원, 보건소 증축에 국비 660만원에 군비부담 330만원, 취로사업비 국비 780만원, 보건의료원 원격 의료장비 국비 1,800만원에 따른 군비 900만원, 보건지소 치과장비에 도비 400만원에 따른 군비 400만원, 농기계 반값공급에 따른 국비 2,000만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1,500만원, 어선폐우 수거처리 비용으로 도비 750만원에 따른 군비 560만원, 태하 잠수교가설에 도비 1억원에 따른 군비 2,000만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에 도비 1,300만원에 따른 군비 300만원, 울릉연탄안정지원금 도비 1,300만원, 농산물유통시설확충에 국비 4,700만원, 도비 570만원에 따른 군비 1,300만원과 농협 자체부담 2,800만원이 증진되었고, 그다음은 2종항 시설에 국비, 도비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이 감되고, 도서개발사업비 도비, 군비 등 1억 5,300만원이 감됩니다.

다음 농민자녀 학자금으로는 국․도․군비 합쳐서 1,000만원, 기타 소규모 28건에 대해서 46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여기서 자체예산 삭감분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정리를 한 결과 군비사업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동2리 복개시설에 1억 5,000만원, 재해위험지구안전시설과 재해응급 복구비 1,000만원해서 4,000만원, 소도읍지구편입물건보상 2,500만원, 남양3리 위험지구 2,500만원, 남양3리 복개시설에 7,000만원, 공무원아파트건립부족분 3,000만원, 소규모 어항보수 및 관리비에 2,500만원, 관광개발사업비 군비부담 4억 4,800만원입니다만 그 중 2억 4,8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도시계획지적고시 용역에 1억 2,000만원, 상수도 기본계획 실시용역비 3,000만원, 국민주택보수비 2,500만원, 쓰레기소각장 주변포장 2,000만원, 도동1리 축대보수 1,000만원, 도동2리 농로개설 1,000만원, 저동2리 하천복개 1,300만원, 사동1리 하천제방 2,000만원, 사동2리 농로에 1,000만원, 사동2리 농로확․포장 1,000만원, 서달농로포장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상인:

기획실장님 잠시……

의원님들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이 설명하는 군비사업비 관계는 유인물에 전부 있고, 또 오후나 내일 예산심의 때 의문이 있는 점은 다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해서 일단은 이것을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신화섭:

그러면 군비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0페이지에 9개 특별회계는 대부분이 지난해에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고 그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약 1억 3,000만원 전출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일 예산심의 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 계수조정 및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5.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35)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문화공보실장 서영필입니다.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 문화공보실소관인 공연장 및 음반비디오 관리업무 개정에 따른 제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군내 음반비디오 등록업소는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울릉읍이 15군데, 서면은 3개소, 북면은 4개소입니다.

개선의 필요성은 공연신고와 관련한 업무와 음반비디오물의 취급업소 등록업무 등의 군과 읍면이 복합되어 행정처리 상 번잡하고 일관성 있는 업무의 처리로 행정수요 감축이 필요 됩니다. 또한 음반비디오가 생활문화에 미치는 영행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업소에 대한 전문성 있는 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공연 및 음반관련 업무 중 신고․등록․감독 조치 등 군에서 읍면장에게 일부 위임한 업무를 군으로 환원하여 업소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신속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금방 문화공보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원 안영학:

예, 질의있습니다.

의장 이상인:

안영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안영학:

공보실장님, 이것이 울릉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이지요.

다른 타시군도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을 군으로 이관한다는 말씀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예, 환원합니다.

의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참가의원 전원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년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의 건

7. 울릉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6항 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에관한 건과, 제7항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0:40)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건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지원: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 추가승인 요처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정수책정물품 중 이미 취득처분 승인된 물품이외에 추가로 취득 처분하여야 할 품목에 대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신규 또는 대체취득을 요하는 v필요 최소한의 물품으로서 업무용 정수는 지프용 승용차 등 3개 품목, 5개 수량입니다.

사업용 정수는 분무기 등 2개 품목에 2개 수량으로 전체 5개 품목의 7개 수량으로 소요예산액은 3,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취득소요 물품의 요청을 받아 예산부서와 1차 협의를 거쳐서 금회에 추가로 신규 또는 대체취득치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나 각종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필수물품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각 물품별 취득 및 처분사유와 소용예산액은 유인물의 이면에 조서와 같습니다.

품목별 말씀을 드리면, 업무용 정수물품으로 군 본청 지프차 1대를 신규로 취득해야겠습니다. 사유로는 기존정수 5대인데 1대 밖에 보유하지 않고 일반업무용 차량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지도소의 기존승합차 기준년수가 6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울릉군에서는 승합차종보다는 지프차가 출장업무용으로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승합차를 지프차로 대체 취득코자합니다. 다음은 오토바이 3대가 있습니다. 1대는 내무과의 사환 문서수발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있던 오토바이는 기준년한이 4년을 경과해서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서수발용으로 1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다음은 환경보호과 신설로 인해서 환경지도업무 및 청소지도 업무가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 따라 환경보호과에 오토바이 1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앰프시설이 본청에 시설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규시설이 아니고 대체시설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 대상에 제외가 되고 이 앰프를 구입하는 데는 자산취득비로서는 구입이 안 되도록 예산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이미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용 정수물품은 산업과에서 요청한 항공사진 판독기가 되겠습니다.

1대 50만원이 되며, 사용처는 산림자원 조사용입니다. 다음 분무기 1대는 울릉읍에서 요청을 한 것인데 산림병충해 방제용으로 신규 취득코자 합니다.

물품현황에 대해서는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 대한군세과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겟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이번에 개회되는 제18회 임시회의에 제출하여 공포 시행하여 할 조례안건은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 등급 2급 상이자 중 현행 국가유공자과세면제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이자를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유공자등의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규정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골자를 보면 제1조 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하고로 변경됩니다.그 다음 제2조 2항 중 “상이군 경 중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로 바꾸면서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구비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상이등급 증명서를 납기개시 15일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았을 때는 신청 없이 직권으로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던 것을 공무원이 알았을 경우는 직권으로 해준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면에 보면 조례에 신․구 대비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 이외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개정규정에 의해서 전국 획일적으로 지방세 면제조례도 개정되도록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은 이상입니다만, 전국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며, 참고 사항입니다만, 이 조례에 해당하는 사항은 울릉군에는 현재까지 대상자가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이철우:

예, 질의 있습니다,

의장 이상인: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이철우:

지도소 승합차 대신 지프차를 대체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사유로는 현재 승합차는 저희들 군의 지형으로 봐서 골짜기마다 농촌의 지도를 하기는 부적합하고 아무래도 지프차가 편리하기 때문에 승합차로 다시 대체하기보다는 지프차가 좋겠다는 지도소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 이철우:

여기 지도소장님 계시지만은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특히 우리 군 관내 타 부서보다 지도소에는 기타 행사가 많습니다. 주로 보면 서북면에나 남양 쪽으로 행사가 있을 때 승합차가 많은 사람을 태웁니다. 그런데 이 지프차로 다 실어 나를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지원: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지도소의 차량보다는 군의 차량이나 군사하의 여러 차량이 보유되어 있고 선박 역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시에는 협력을 해서 조치를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원 이철우: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에관한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본 안건은 표결 참가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본 안건은 표결 참가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릉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52)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보건의료원사업과장 김화주입니다.

울릉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6년 10월 18일자 제정한 울릉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금번 보건사회부에서 보건지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이 마련되어 시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규정 제4조에 관한 읍면보건요원 정원을 읍면에서 보건의료원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지난 4월 2일날 인사부서에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형평에 맞게 보건지소 관련규정 부칙 제2조에 의거 현재 존재하고 있는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울릉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정규화:

예, 질의 있습니다.

의장 이상인:

예, 정규화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의원 정규화:

보건지소운영 규정에 보면 협의회라는 구성체로 지원도 받고 읍면장이 감시를 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막상 이 조례가 폐지가 된다고 가정하면 보건의료원에서 어떻게 보건지소를 운영해야 될 것이며, 또 한 관리, 출장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업무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전시군의 공통사항입니다만, 정규화 의원께서 말씀하신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는 보건요원이 각 읍면당 2명씩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읍면당 2명 되어 있는 요원이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운영협의회 임원 12명이 되어 읍면장은 당연직으로 협의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요원을 종전에는 읍면의 읍면장 책임 하에서 진료수입과 세출을 이제는 보건지소장이 책임을 지고 보건지소장은 1,000만원 이내에 재정보증을 공중보건의사이지만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하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을 보건 지소장에게 두고 보건요원들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시로 회계지도나 보건지소의 운영문제가 종전보다 활성화 되도록 계속 지도할 계획입니다.

운영을 하는 데는 차질이 없고 오히려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사부에서 새로 규정을 마련하여 시달된 것으로 압니다.

의원 정규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하겟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본 안건은 표결 참가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정질문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9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10:59)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여섯분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관례대로 여섯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측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시기 전에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명확하게 행정부에서 충분한 이해가 되게끔 도한 질문의 방향에 대한 것을 충분히 잡아 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발언순서는 의석 순에 다라서 김길권 의원님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길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환경문제라면 읍관내 오물처리장을 들지 않을 수 없으며, 누구나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 지역에 살아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지는 모르나 하여튼 그 마음과 고통은 알지 못합니다.

겨울은 그나마 있는 민원도 다스려 가면서 지내왔지만, 하절기는 또 어떻게 지낼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첫째, 사동 오물 쓰레기장 설치 이후 앞으로 매립지가 만료되는 연도를 언제로 잡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거대한 소각장 시설로 인하여 쓰레기 공해가 해결되는 줄로만 알았으나 쓰레기장에는 치솟는 연기는 마찬가지며,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소요되는 인건비 부담만 하고 종전과 같이 연기를 내는 일은 이중 삼중의 인력난만 가중해지고 있음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시책으로서 본 장소가 영구적인 소각장소가 되지 못하는 방편임을 감안할 때 이렇게 큰 소각시설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동 주민의 민원이 대처할 수 있었던 임시방편이 이렇게 막대한 국고를 낭비해 가면서 군비가 아니니까 시범적으로 해본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볼 때 한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국고를 투입한 결과가 지역주민에게는 달라진 것이 없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는 시설사업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동항 개발을 쾌적하고 아름다우 s섬마을을 연상하고 있는데 반하여 쓰레기로 매립이 완료되는 그날 모든 시설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할 장소가 확실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사동 쓰레기장에 대한 장래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셔서 걱정스러운 지역주민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둘째, 분뇨처리장 문제인데 그 상태는 분뇨종말처리장에 대한 정화시설의 용량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정화도 되지 않은 상태로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화시설에 대하여 더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하여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김길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 관계되는 소관부서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이중철:

이중철 의원입니다.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내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울릉군직제규칙에 따른 실과 정원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울릉군사하 공무원 직제와 정원 관리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군 직제에 관한 언급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인력전무가도 아닌 의원이 일반 상식적 판단에서라도 질문을 보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주어진 정원이 다른 시군에 비하여 울릉군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원이 많고 적다는 언급이 아니고 직제에 주어진 업무 즉, 실과 직제에 다른 현원에 인력이 과대 과소로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문민정부가 움직인다면 30년 전에 주어진 직제를 조정해야 한다는 마음은 누구나 동감할 것입니다. 직제에서, 법으로 정원은 있으나 정원대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가 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고 힘 있는 부서에만 집중해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은 인력부족으로 밤낮 고생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할일이 없어 노는 인력, 상사의 눈치에 따라 자리 지키느라 고생하는 인력, 민원처리하려면 담당자 없이 돌아가는 민원, 갖가지 불합리한 인력을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러한 현원 관리가 지극히 안되 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인근 7개 시․군의 통계를 나름대로 대비해 봤습니다.

정확한 %는 아닙니다만, 대략 수치입니다.

포항시 32만 인구에 공무원이 1,134명이며, 공무원 1인당 평균주민이 282명입니다.

다음은 경주시를 보면, 15만 인구에 공무원 940명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160명입니다.

다음 울진군을 보면, 7만 인구에 공무원 575명이며, 공무원 1인 평균 122명입니다.

영덕군을 보면 6만 3,000명의 인구에 공무원 정원이 710명입니다. 공무원 1인 평균 89명이며, 영일군 인구 18만명에 공무원 수 832명으로 공무원 1인 평균 216명입니다.

경주군을 보면 13만명 인구에 공무원 825명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158명입니다.

경주군을 보면 13만명 인구에 공무원 825명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158명입니다.

울릉군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인구 1만 3,000명에 공무원 329명으로 공원 1인당 평균 39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7개 시군 평균 공무원 1인당 주민 173명으로 인구 대비할 때 본군은 329명 공무원에 5만 7,000명의 인구를 관리할 수 있는 정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에 대비한 공무원 정원은 아닐 것입니다만, 이렇게 7개 시군의 평균을 대비한 결과 본군에 주어진 인력은 결코 적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울릉군 1만 3,000명의 인구에 329명의 정원을 제하면 공무원 1인당 39명에 해당하는 인력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서비스 활동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연 우리 군은 선진국가 이상의 특별한 정원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질이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날이 멀지 않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주어진 국가 인력의 범위 내에서 풀화로 운영하여 직제에 편중되어 있는 현원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가한다면 현재 겸무하는 계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겸무처리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역시 내무과소관입니다.

읍면직원 인력보강 및 직원 사기앙양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민시대 개혁의 물결이 흐르는, 변화되어 가는 사회가 되는데 주민의 소리, 민원의 소리가 들리는 행정을 주민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읍면직원의 인력보강에 대하여 언급하고 합니다.

먼저 인력보강이라면 국가가 정하는 정원을 보강시키는 일이 아니라 읍면에 주어진 정원은 100%로 채워주고 그것보다 읍면직원 전보 순환근무제를 확실히 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듣는 말에 의하면 읍면에 나간 공무원은 나갔다 하면 5년 이상 본청에 들어올 수 없고 사기양양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확실히 해줄 수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렇게 공평한 인사와 사기양양은 주민의 소리, 민원의 소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초행정의 디딤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회고의 질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91년 기초의회가 출범이 되어 ’90년도 감사 시 읍면별 장기체류 공무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황자료를 요구해 본 결과 북면에 13년 장기 체류자가 나타났고, 5년 이상이 60%~70%의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91년 5월 20일 질문을 드렸습니다.

순환식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그 후 소문에 들려오는 내용이 의원들 별 볼 일 없다. 지자제가 지속될 줄 알고 마지못해 한번 봐주지 앞으로는 소용없다, 라는 소문을 듣고 본 의원은 인사위원회가 완전 썩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민주화를 부르짖는데 부정 부패의식을 탈피치 못하고 자만심이 흘러 넘치고 있기 때문에 울릉군 행정이 타시군보다 늦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일무사. 손바닥 잘 비비고 좋은 자리나 지키다 퇴직하여 떠난다는 의식이 몸에 푹 배여 있기 때문입니다.

인시위원 여러분, 순환식 인사 지켜주십시오. 이제는 소신껏 하는 공직자는 국민에게 존경받고 정부가 잘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번 감사 시에도 읍면직원 근무년한을 의원 들에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청 내에도 근무년한 자료를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이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본 의원의 질의는 수산시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다의 보물만 지켜보고 살 수 밖에 없는 어민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시설물에 생계를 바치고 있는 고통이 있음을 재인식하면서 본군이 시행하고 있는 수산시설이 크게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2년 천부항 방파제와 섬목 도선장 시설은 명시이월이 되었고, ’93년 추가로 발주하는 방파제와 학포 물량장 시설은, 어민은 누구를 지켜보고 살 것인지 아무런 대책 없이 지연되고 있는 사실인 바 특히, 5월중 남양물량장유실 등을 생각하면 아득한 마음인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한 것인지 어민들의 애타고 근심스런 기다림을 생각하면서 종합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미 여러 차례 수산시설에 관한 사항을 촉구하였으나 그때그때 답변으로는 시공이 눈앞에 곧 와 닿는 것처럼 해두고는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첫째, 남양물량장은 도비로 책정된 피해복구비로 항구적인 복구가 가능할 것인지, 여러 차례 피해에 따른 원인분석이 되어 진취적인 설계와 특수공법으로 완전무결한 방파제가 되도록 계획수립의 여하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2년도 남양항 준공에 있어 방괴가 제자리에 거치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완벽하다고 준공 검사 된 내용이 의혹이 없도록 설명해 주시고 또한 사동 상호사업장에 남양, 통구미로 표시된 방괴와 TTP가 방치되고 있는데 어느 사업장에 쓰여 질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산자원증식 보호에 대하여 본군의 유자망 허가자 현황과 3중망 어획을 하고 있는 어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으며, 특히 허가제한 구역을 떠나서 어획이 가능한지 아니면 수산자언증식 보호령에 위법부당한 어획이 아닌지 밝혀 주시고, 허가구역 외에 허가자가 본군의 신고 없이 어획이 가능하지, 불가능하다면 지도단속 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면 태하방파제 추진에 대하여 ’91년도 방파제축조 용역비를 투입하여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항망계획 규모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향후 사업의 투입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정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울릉군 일주도로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섬주민이 바라는 최고의 숙원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동도급 업자인 화성산업, 신풍건설, 학산건설이 5월 8일에 계약한 사업량 2,230, 폭 8,계약금 38억 9,350만원에 대한 남양 수층 간 공사는 무슨 이유로 발주일 2개월이 넘도록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일주도로 공사입니다.

북면 섬목에서 현포 간 일주도로 확․포장공사 지연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군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천부도로가 착공한지 몇 년이나 되는지 암담합니다.

북면주민 민원의 소리는 이제 귀가 막혀 들리지 않습니다.

공사관계로 질문하는 저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나마도 참고 견디며 뜻을 한데모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확실한 해명과 주민이 들을 때 속 시원한 답변이 되고 한 점의 의혹이 없는 보고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수전 죽암 간 농로개설에 대하여 1차 용역을 마치고 이제는 공사를 시행한다고 기다리는 주민이 많이 있는데 언제 사업비가 투입이 될 것인지 농어촌 10개년 사업이 아니면 그곳에 사업비를 투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람의 생활에 기본이 되는 물입니다.

다행히 7월 한달 장마로 인하여 그나마 지탱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도동2리 또는 고지대 요소요소에 급수사정이 어떠한지 확인해본 일이 있습니까?

물 관계는 이제 그만 하시지요, 하고 물 걱정하는 사람의 소리만 듣는 군정인지 참 답답합니다.

관광객이 예년에 비하여 1/5도 안 되는 요즈음은 지난3개월 전부터 오전 7시만 되면 물이 끊어져 밤 10시가 넘어야 고지대에 급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본 의원이 확인하바 있습니다.

모든 일을 쉽게 처리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상수도문제는 너무 안일한 처사가 아닌가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울릉도에 기술진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무사안일하여 그런지, 마음속으로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수원지에는 지하수 개발과 잔류수원을 유입하는 등 저수지 추가 확충으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이전에도 저수량은 남아 월류하고 있음에도 도동지역 고지대는 물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상식화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문가 용역이나 기술검토 등으로 운운하고 있으니 이런 것을 두고 무사안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본군에서 유일한 저동아파트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본군의 지형적 특수여건에 있어 주택난이 어느 지역보다 심각하다고 봅니다,

농어촌 인구감소 추세에는 따가운 느낌이 없는 일이라 체념해 버릴지 모르지만, 저동에 아파트 문제라면 먼저 우리 군비를 남모르게 빼앗아 가는 재산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질문으로 확인받은 일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며, 주택은행에 고리채의 연체이자를 부당하게 물어 주고 있음을 모두가 자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공단 아파트에 대한 민원의 소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저동아파트 다동 40세대분 분양의 채무와 미분양분 채무관리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처리도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과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산관리 소홀로 인한 주택은행에 물어 주고 있는 부당연체는 비록 주특회계에서 지급되므로 일반회계에는 노출되고 있지 않으나 주특회계 원금에서 부당한 연체이자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부터 질문 드린 바 참 좋은 시책이라하여 우선 고액연체이자 발생 전에 군비로 대체함으로 군비소모를 줄이고자 하는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현포 수해주택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연금관리공단 아파트 나동 70세대 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조사와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셔서 울릉도 주민이 살고 있는 유일한 아파트에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조사 내용으로는 입주현황과 공단에서 매각시 매입희망자 확인 등 입주가능한 공무원의 수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 기회에 확인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울릉도의 출입관문인 도동항 확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만시설이라 하면, 일반 어항시설을 겸비한 여객접안 시설이 그나마도 운행이 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설로서는 대아고속카훼리 1,000급으로 겨우 접안할 수 있었던 다행스러움도 그 한계가 왔습니다.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만, 일주도로가 확충되고 섬 지역에 늘어나는 차량과 물동량은 카훼리가 울릉주민의 생명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카훼리호는 이제 내구년수의 만료로 폐선 되어야 할 기간이 돌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카훼리호가 없는 울릉주민을 생각하면 가슴이 꽉 조이는 심정입니다. 선주 측에서는 항구시설만 되면 즉시 2,200의 호화 카훼리호를 취항시킨다고 하고 있느나 현재 도동항의 시설은 1,000급 밖에는 접안할 수 없는 실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운항만청이 마련한 연안여객선 현대화 방향에 따르면 노후 여객석은 고속선으로 교체를 하고 도서를 일일생활권으로 묶고, 또 해상관광이 늘고 도서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항로에 승용차를 실을 수 있는 차량운송 겸용 선박을 전국에 투입할 계획인데 우리 군의 현재 입장은 그러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이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난번에는 우리 의회 의원 전원이 주무 항만청에 직접 방문하여 도동항의 확장에 대한 당위성을 건의하였고, 그 후 이에 대한 동향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의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최수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저는 당초에 ’92년 이월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인물을 보니까 거의 완공공사가 16건이며, 정상 추진공사가 2건이고, 부진공사 5건에 대해서 부진공사 울릉일주도로공사 섬목 현포 확․포장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천부방파제 축조공사도 광웅건설이 와서 부사장과 군의 수산과와 다방면으로 이 공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분뇨종말처리장의 미착공에 대하여 이것이 아마 환경보호과소관입니다.

다음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히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된 사업비 건에 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과 순위를 정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조기완공을 생각한다면 교통과 기상의 악조건인 서북면 쪽, 즉 공사의 어려움이 있는 곳부터 시공, 완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에 이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울릉군 재정구성비를 본다면 주로 양여금, 교부세, 지방세 대부분 이렇습니다.

세출 중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비중이 농로개설, 교량ㄱ설 등으로 사용되는데 향후 ’94년부터는 수산분야에도 사업비를 투입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안영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이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소관부서는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인데 농촌지도소는 지금 지도소장님이 불참중이니 오후에라도 참석하시면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민의 소득 작목을 보전할 수 있는 각종생약건조장 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수년전부터 농민에게 자부담과 융자로 생약건조장을 시설토록 하고 있었는데 그 후의 운영 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농민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 사업이 있었는지, 또 가능한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동3리에 소재하고 있는 양묘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묘장은 산림청 소관이니, 산림조합소관이니 하면서 실지로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 등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때로는 주인 없는 땅으로 봐야 하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심어진 묘목과 양묘장에 투자하고 있는 사업비는 모두 얼마로 무엇을 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묘목이 늙어서 불량수목으로 버려진 것도 있고, 향나무 묘판에는 헤아릴 수 없는 잡초가 우거지도록 방치해 두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관리사의 수선으로 입주를 기다리는 듯 하나 관리인이 입주 안하는 집을 돈 들여 수선은 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도 매입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청소관의 재산이 많이 있을 것이나, 특히 관광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소관청이 다른 지구를 매입 또는 교환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경위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 오셨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소득개발사업 참 좋은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지도소에서 시험하고 있으니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관광소득 시범포 사업은 농촌지도 사업으로는 기본업무와는 지극히 상반되는 관광소득사업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지도를 할려면 시범포에서 배우고 연구한 실적을 습득하고 농민에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순서가 있을 것이나 이를 관광소득이라 이름 하여 사업을 한지도 3년이 된 줄로 압니다. 과연 관광소득 개발사업비로 투입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본 사업을 시작한 지가 3년이 되었으니 관광소득은 얼마나 올리고 있는지 그 실적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에서는 벼농사가 자취를 감춘 지 매우 오래되었고 밭농사로서 나타난 보고서에 의하면 약초와 향내나는 산채가 전국에서 5%의 생산을 자랑하고 있으며, 본 군산 산채가 전국 30%, 도내 80%나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자명한 것입니다. 울릉군 농촌지도사업은 우리 섬 지역에서 이렇게 차지하고 농민의 생사가 걸려 있는 약초소득사업에 치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농촌지도사업은 어디로 끌고 갈 것입니까?

관광소득사업이라는 이름아래 투입했던 인력과 예산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한 내용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뿐입니까? 천궁재배 미궁에 빠진 토지에 연작피해를 해결하지 못하고 농가를 떠난 농민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범포 운영으로 대체작목을 세워 농민에게 지도해 준 실적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철우 의원 질의에서 산업과장님께 보강하여 답변하여야 될 것이 아마 저번 회기에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 현재 울릉군 농산물의 가격이 자꾸 하락이 되고 해서 농민들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상당히 불안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국 주요 농산물직판장의 가격동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농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어 달라고 아마 요청을 한 것으로 압니다,

회의록에도 아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농민들에게 가격동향에 대한 천궁이면 천궁, 취나물이면 취나물 등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국 농산물 유통시장에 가격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5일이면 5일 이런 식으로 가격의 동향을 파악을 해서 농민들이 그때그때 즉시 가격을 알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후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보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고 지금 시간이 정오가 가까웠습니다. 오후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 오전회의를 마치고 13: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3: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35)

(11:35 정회)

의장 이상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1)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실과소의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안영학 의원께서 질의하신 연초의 확정된 사업비에 대하여 서북면에 우선 발주와 내년부터 수산분야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투자할 수 없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32)

연초 확정된 투자사업이 서북면 우선사업 발주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금년도에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전체 투자사업이 81건입니다. 본청이 35건인데, 현재 본청의 35건 중에 안 된 것이 13건인데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공고중이나, 유찰이 되어서 사업자 선정을 못한다던지 이런 것들이 13건입니다. 그중에 울릉읍관내 사업이 6건, 서면관내2건, 북면 5건입니다. 그 다음 용역설계를 한 것이 8건입니다. 죽도관광지, 공무원아파트, 복지회관, 의료원증축, 북면보건지소 증축, 청소년수련방 해서 8건이며, 다음은 용역을 주지 않고 건설과 자체에서 토목직이 자체 설계한 것이 27건이 됩니다.

다음 읍면에 것이 46건인데 울릉읍이 20건, 서면 23건, 북면 13건 중에 지금 발주된 것이 36건입니다. 36건 중에 완공이 21건이고, 추진 중이 15건이 있습니다.

다음 읍면 46건 중에 미설계, 설계가 안되었거나 설계중에 있는 것이 10건입니다.

이 10건은 읍이 3건, 서면이 5건, 북면이 건입니다.

우선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설계가 늦게 된 이유는 읍은 그래도 토목직에 건설계장을 위시하여 토목직이 있어서 그때그때 설계가 잘 되었습니다만, 서북면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오래 동안 결원이 되어 있었고, 결원된 충원이 3월 20일자로 되었으나 토목직이 신규로 들어오니 설계능력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설계할 형편이 못되어서 본청 건설과나 내무과에서 설계지원을 해주다 보니 본청설계와 읍면설계가 겹쳐져서 지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사업규모가 큰 것은 미리 설계를 먼저해서 사업발주를 먼저하고 주로 사업규모가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의 소규모 사업을 늦추었는데 이런 사업은 손쉬운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늦다해도 발주하면 년내 완공에는 큰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서북면에 토목직이 와서 계속 연습을 하고하면 상당히 설계능력이 향상되리라 봐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체설계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만약에 그렇게라도 안된다고 하면 역시 다른 방법은 없고 내년도 군 해당 부서에서 설계지원해서 하되 가급적이면 서북면의 사업장을 우선으로 발주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려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년도 수산시설 분야의 투자계획에 대해서 우선 또는 많이 투자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 드립니다만, 우선 전적인 예산전체나 투자계획은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금년도의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165억원입니다. 그중 우리 군자체의 수입은 31억원인데 전체예산의 15%에 불과하며, 이자체수입 31억원은 우리 인건비의 67%에 불과 합니다. 반면에 방파제등 수산시설은 1,000만원이나 2,000만원으로는 사실 엄두도 못내고 1억원, 2억원해도 웬만한 공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드는 실정인데 이와 같은 예로 볼 때는 저희군 자체수입으로는 소규모 시설의 보수라던지 관리비는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지만은 대규모의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도 수산청이나 도의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군비로서는 대규모의 공사는 불가하고 국도비보조나 교부세의 획기적인 지원이 있을시에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의장 이상인:

기획실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안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안영학:

예, 질의있습니다.

의장 이상인:

안영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안영학:

지금 울릉도 전반적인 부실회사에 대해서 ’92년도 이월사업인 천부항도 안되고 있는 상태며, 우리 군에서 발주는 안했지만 수산청에서 발주한 현포항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군의 각 항포구에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사실 보수, 관리, TTP나 사석이 넘어졌을 때 돈은 전혀 투입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93년 2,500만원을 올린 것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수산부분에 투입되는 것은 1억원, 2억원해도 사실 효과도 없고 예산만 낭비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국도비가 투입이 되어서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사료 되지만 관리, 보수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기획실장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다음 답변을 듣기 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좀 소신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회의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여러 가지 사례로서 자료를 수집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의심이 난다던가 개선해야될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느낀 그대로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에 관계 해당부서에서는 행정적인

어떤 문제, 법적인 어떤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의 구속력을 갖고 우리 의회와 지역주민이 이해를 못한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현실에 입각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보충 질의하실 우리 의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의 어떤 문제점에 대하여 중복성을 피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논리적으로 질서있게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이철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죽도 토지매입 추진경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40)

1987년 12월 31일 관광지로 지정된 죽도를 개방하기 위하여 먼저 선행되어야할 토지를 군유화하여 장래 재산보존과 증식 측면에서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1988년 11월 29일자로 죽도와 저동 산 16번지, 저동 산 66번지 2필지에 30만 4,000평입니다. 이것을 산림청에 주고 죽도와 교환할려고 하여으나 1988년 12월 6일자로 교환불가라며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해 ’92년 12월 12일자로 죽도를 매입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93년 1월 7일자로 전임공보실장과 산림계 담당자와 산림청에 직접 출장을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93년 3월 15일자 산림청으로부터 국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섬은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를 받습니다.

계속 죽도개발은 대부를 받아서 할려고 합니다만, 현재까지 반려된 것으로 보면 매각 이나 교환이 안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개발을 할려고 하면 산림청에서 우리에게 대부계획을 올리면 개발에 따른 대부는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죽도개발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계획은 올해 12억 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억 4,000만원이며, 도비가 1억 9,200만원, 군비가 4억 4,800만원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군비부담이 하나도 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억 4,800만원이 추경에 승인신청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도로부터 부담을 못한다는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만, 연말 추경에 가서 하는 걸로 확약을 했기 때문에 사업은 국비보조가 곧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93년 2월 11일자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냈습니다만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내용은 우보엔지니어 1개소 밖에 응찰을 안해서 유찰이 되었으며, 또 2월 26일자로 재입찰 공고를 했습니다만 이때는 아무도 등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자로 우보엔지니어에다 수의계약 통보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6월 12일까지 60일간 설계용역 계약을 해서 12일자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현재 도에 설계심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심사가 되는대로 도착되면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이철우:

문화공보실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죽도는 산림청으로 되어 있고 군유지와 바꿀려고 해도 바꿔주지 않는다. 현재 국비던지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죽도를 시설을 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산림청에서 자기들 것이라고 기부체납이나 이런 조건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없습니다. 개발하는데 따른 대부는 해주겠다 했습니다.

대부는 무상대부입니다.

의원 이철우: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수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최수일:

답변 잘들었습니다.

’92년 12월 12일자에 문화공보실장님과 산림계장님이 산림청까지 갔다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어렵지만은 일부 가능성이 있다. 사동 묘포장은 확정적이지만, 죽도는 확정은 안되었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보실장님이 바뀌고, 이 문제를 공문으로 매입이 안되고 대부가 된다는 것을 공문상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저번 공보실장님과 같이 산림청에 가서 노력을 한결과 이렇게 되었는지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안된다고 하는 것을……

의원 최수일:

그러면 우리가 죽도를 개발하는 것을 우리 군의 세수를 올리기 위한 차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던지 매입을 해야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공문으로 매입이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상부관청인데 적도 공문으로 통보해서 섬은 처분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벌써 두 번이나 안된다는 답변을 받고서 올린다 해도 안됩니다.

의원 최수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매입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예.

의원 최수일:

그건 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울릉군이 현재의 입장으로 봤을 때 주민이 자꾸 줄어들고 앞으로 지자제를 대비해서 군세수가 자꾸 줍니다. 군세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앉아서 탁상공론식의 공문으로만 하지 말고 직접 가서 로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사서 우리 소신껏 개발해야 겠다는 마음자세로 임하게되면 현재의 답변보다 더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현재는 이렇게 되었지만은 추후 죽도의 매입문제, 앞으로 깍개섬 문제라던지 이런 부분을 실지로 가서 꼭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 군에 맞는 개발을 해주시면 하는 뜻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실장님 한가지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동에 모포장의 매입은 가능하다고 내려왔습니까?

그것은 산업과장소관입니까?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먼저, 이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직제 및 정원조성의 필요성 여부 및 효율적인 개선방안과 읍면 인력보강 및 읍면직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48)

먼저, 군직제 및 정원조정 필요성 여부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군직제 및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군수가 필요핟고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 업무가 성숙되면 임의조정 통제하는 날이 옷것으로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2실 10과 2사업소에 3읍면으로 65개 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본청이 41개 계며, 사업소가 9개계, 읍면이 15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329명에 현인원 303명으로 결원이 26명입니다.

그 중에 본청에 172명의 정원에 160명이며, 12명 결원입니다. 사업소는 의료원과 농촌지도소를 말씀드리면 사업소 75명 정원에 현원 68명으로 7명이 결원이며, 읍면 82명정원에 현원 75명으로 7명이 결원입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도단위 이상의 기구를 축소해서 읍면 행정을 순수한 대민 봉사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군본청을 실질적인 종합행정기관으로서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무부 승인사항과 과, 계는 내무부에서 승인합니다.

과, 계 이하의 조직을 사업소, 출장소의 조직을 지역특성과 행정여건에 맞게해서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의 자율권한을 대폭 부여해서 앞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조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총 정원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시군은 현재 도으 l집행적 사무와 읍면업무를 대폭 흡수해서 명실상부하게 자치단체로서의 행정을 완결케 해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읍면은 대주민 봉사행정 기관으로 정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조직의 조정이 중앙승인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에서 계획중에 있는 직제조진의 관리권 위임과 총 정원제가 실시되면 군자체에서 조직의 축소나 확대 이런 것이 조정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총 정원제 실시에 린력의 적정배정과 수급이 원할히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시점으로는 조직진단은 사실상 불필요하고 본제도으 시행계획이 금년 하반기가 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가 되면 그 후에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정원 관리와 직제가 개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무하는 계가 몇 개 계가 되는지에 질문하셨는데, 현재 6계장장리가 비어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에 전상통신계장의 결워릉로 서무계장이 겸무를 하고 있으며, 또 내무과 체육청소년 계장의 결원으로서 감사계장이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훈련계장의 결원은 민방위계장이 하고 있으며, 사회과에 의료보장계장은 사회계장이 겸무를 하고 있으며, 의료원의 원무계장은 보건의약계장이 겸무하고 있으며, 서면의 재무계장직은 총무계장이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6자리가 지금 겸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승진대상자가 전혀 없습니다.

저흭ㄴ에 7급 3명이 승진후보가 있지만은 전부 승진미달자기 때문에 승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채우지 못해서 계장자리를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단 계장자리를 겸직을 하더라도 내가 내무과장인데 사회과를 겸무한다 해서 책임을 안주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책임은 보직으 lruaan를 받은 사람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난에도 그 계장이나 과장난에 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겨무를 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읍면 인력보강 및 읍면직원 사기앙양 eocord[ 대하여는 조금전 말씀드린 읍면 정원전체가 82명인데 그중에 읍이 41명, 서면이 24명, 북면이 17명입니다.

그 중에 결원이 있는 곳이 울릉읍과 서면입니다. 북면은 결월이 없습니다.

읍면결월이 7명인데 그 중 행정, 농림 복수직렬에 읍이 1명이며 운전원 1명, 세무직 1명, 사무보조원 1명, 이렇게 4명이며 서면에 행정 또는 농립 1명, 기계직 1명, 사무보조원 1명해서 전체 읍면에 7명입니다. 읍면에 인력보강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내무부에서 계획중인 일선행정 기구개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읍면은 순수한 대민봉사 행정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일반행정 업무를 군으로 이관해서 군이 일선행정업무으 lchlgkdnl 단위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기구개편은 금년 하반기쯤은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읍면으 lrlrn와 정원조정은 다소 축소될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 읍면을 대민봉사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예요원으로만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순수한 대민봉사 행정기관으로서으 lwlf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 보충에 대해서는 금년 9월에 있을 행정직 13명과 농업직 1명에 대한 공채시험이 있습니다. 이때 합격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읍면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직원 사기앙양 대책으로서는 현재 인사운영 인사규정이 군본청 및 사업소에서 7급을 승진하려면 반드시 읍면에 갔다가 들어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본청에서 8급으로 있다가 7급 승진을 하려면 자체승진이 안됩니다.

지금은 반드시 읍면에 7급으로 승진해 있다가 들어 올 때는 전입시험을 거쳐 옵니다.

군본청에서 7급으로 승진하려면 읍면으로 나가야하는 반면에 읍면에서 충실하게 근무를 하면 7급 승진 후 바로 전입시험을 거쳐 전입할 수 있으므로 군 읍면간의 인사교류는 규정상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상의 차등이나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열심히 근무하고 충실히 근무하는 경우는 그 능력을 반드시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현재는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7일 전입대상을 조사했더니 6명의 전입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전입희망을 하라고 했더니 2명만이 희망을 했으며, 4명은 거부했습니다.

읍면직원 75명 중에 1년 이상된 사람은 전보가 가능합니다. 해서 1년 이상된 사람을 보니까 가능한 자가 43명인데 그중 행정직이 11명, 농업직이 10명, 기능직이 17명, 기타5명 해서 전체 43명이고, 또한 읍면의 한자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파악해 보니 불과5명입니다. 그래서 읍면간의 인사교류는 될 수 있으나 본청의 인사교류는 누구나 전입시험에 으해서 합격만 되면 가능하며 읍면간의 인사교류는 할 수 있는데 이 인사를 했을 때 인사에 의한 인사가 되지 않겠나 걱정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를 받기위해서 누구를 보내야 하고 어느 누구를 위해서 어느 누구가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포상제도나 교육기회 등 은 군본청 보다 훨씬 문을 크게 개방을 해놨습니다. 1년 이상 읍면직원으로 근무를 했다고 하면 거의가 표창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교육도 실지는 본청보다 갔다온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 읍면직원에 대해서는 이것 이상의 신경을 써가지고 의원님들으 lrleo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말씀이 있다면 읍면공무원의 주택난 해소 문제인데 이 문제는 예산심의 의결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보살펴 주셔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읍면직원에 대한 사택건립을 하도록 해서 사기를 도와 줄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내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이중철:

조금전 조직편제는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겸무계가 6개 계가 지금 겸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겸무를 하고있는 6개 계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자체내에서 임의대로 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공석중인 6개 계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지시는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인사법규상 결원이 있을때는 겸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장의 보직을 줘서 시킬려고 해도 할만한 사람이 없으며, 그 사유가 발생되는 때는 겸직을 해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직을 줘서 겸직을 해제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조금전 조직편제는 불필요하다. 아직 울릉군청에서는 할 필요가 업사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타시군에도 그런 상황입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울릉군만이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총 정원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총 정원제로 하면 공무원 전체를 한테 묶어서 군수가 필요한 곳으로 군수가 배치를 시켜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제도가 중앙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의운 이중철:

지금 신문에 보면 제주도를 포함한 서울시 1개국과 도 민방위국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직할시의 교육 훈련과와 주택지도과, 부산직할시는 세무조사과, 충북도는 내수면 업무과, 전남 전북은 잠업특작과, 경남도는 자원조성과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본 울릉군청에는 사회과에서 분류된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사실 저가 보기에는 필요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조정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내무과장 이상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조직하는 것은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직제는 내무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총 정원제가 실시되면 그때는 시장 군수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참고로 조금전에 제가 오기전에 받은 공문인데 경상북도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무국이 내무국으로 흡수되어서 총무,지방, 국민지원운동, 세정, 회계, 민원, 문화예술이 내무국으로 들어갑니다. 생활 체육과는 없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일일이 말씀을 못드리겠고, 아마 이것이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시군이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내직원과 읍면직원의 채용시험을 따로 따로 봅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인사 및 보직을 5년이라 하던데 그것도 변동이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5년이 아니고 전보는 1년만 되면 전․출입이 가능합니다.

단, 특수업무직이라 해서 병사, 감사, 세정 이 업무에 대하여는 2년 이내는 전보가 안됩니다. 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안되고 나머지 직렬에 대해서는 1년 이상만 되면 전․출입이 가능합니다. 5년이라는 경우는 도서낙도의 한지특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희 군에 6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5년 이내 전출이 안됩니다.

의원 이중철:

앞으로 하반기가 되어야 직제개편에 대한 확실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질타를 좀 했는데 ’91년전 의회가 구성이 도기 전에는 사실 읍면직원 근무현황을 보면 엉터립니다. 인정하고 계시지요.

의원 이중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최수일:

조금전 내무과장께서 7급으로 승진을 할려면 꼭 읍면에 갔다 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군청에서는 읍면에 갔다 오지 않고 바로 승진된 사람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9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7급 승진을 할려면 읍면에 갔다 와야 하는 인사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게 없었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러면 본청에 차석으로 있다가 읍면으로 갔다가 또 본청에 강등해서 왔다가 다시 읍면으로 갔다가 하다보니 본청에 계속있는 친구보다 5,6년의 차이가 나는 이런 현황이 생깁디다. 조금전 말씀하신 직제개편이나 인사문제를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조금전에 제목이 읍면공무원 사기앙양이라는 타이틀이라 들었는데 그게 바로 사기아양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읍면에 도는 사람은 항상 읍면에 들고, 청안에는 청안에 들고, 그러면 읍면에 있는 사람은 사고가 있어서 나갔다. 능력이 없어서 나갔다. 그러면 본청안에는 사고와 능력이 없는 분들은 없습니까?

본청안에 무슨 사고가 났다던지 읍면 직원보다 능력이 부족한 분들은 없습니까?○내무과장 이상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첫 번째 말씀하신대로 승진을 했다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강등을 하고 하는 예를 말씀하셨는데 ’91년 이전에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장보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유형을 거쳐 나온분들입니다.

그러나 ’91년 이후부터는 전입시험을 치르고 단,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할려면 읍면에 나가지 않으면 승진을 자체에서는 못시킵니다.

그런 것이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게 없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러면 현재 행정직 차석으로 계시다가 읍면에 계장으로 가셨다가 다시들어 올적에는 다시 시험을 쳐야 합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예, 시험을 쳐야합니다. 그런데 단, 6급에 대해서는 시험이 없습니다, 7급 이하는 시험을 치룹니다.

의원 최수일:

’91년 이후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울릉군청내의 인사는 어떤 제도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능력, 근무기간이 있다던지 안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내무상태 이상태:

승진은 승진후보자의 명부가 있습니다. 승진후보자의 명부에는 근무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 지사이상의 표창점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수를 총괄하여 승진순위를 만듭니다. 단, 승진순위자를 만들더라도 승징소요년수가 지나간 사람, 다시 말하면 8급에서 7급이 될려면 2년이 지나야 되는데 2년 이상된 사람의 명부를 보앙서 점수를 내어점수의 1,2,3순위 등의 서열을 정해놓으면 시장 군수의 권한으로 5배수 이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5배수 이내에서는 누구든지 시켜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명부에 의해서 시킵니다.

그리고 할 때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수일: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지않겠습니까 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미심쩍은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도 승진이 안되고 누락이 되는 예도 봤고, 또 조금전 말씀하신 읍면이 대민봉사 행정으로 전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읍면에 계장님들은 잘 못움직여도 신규 공무원들은 1,2년 정도 지나서 무난히 업무처리를 할 시기가 되면은 본청으로 가게 됩니다. 또 다시 신규직원이 시험을 쳐서 발령을 받으면 또 신규직원입니다, 신규 직원이다 보니 민원과 마찰이 많습니다.

그러니 읍면에다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어느 정도 일하면 본청으로 빼고 하니 민원은 자꾸 불만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흘러왔는데 조금전 ’91년 이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이 있습디다.

내무과장 이상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8급에서 7급 승진을 할려면 읍면에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청에서는 7급 승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하신대로 신규직원 보냈다 들어와서 여기있다가 다시 7급 승진할려면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 하고는 좀다릅니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려면 무조건 읍면에서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면 읍의 같은 경우는 행정계 3석으로 있다. 읍에 7급으로 승진해서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행정계에서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도 자체승진을 못시키고 읍에 보냈습니다. 본청에서 앞으로 승진을 할려면 특수직인 기술직이나 이런 특수직을 제외하고는 일반행정직이나 농림직은, 승진하면 의무적으로 읍면으로 가야 된다면 방금 의원님들이 생각하신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의원 최수일: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맟는데 읍에도 그렇습니다.

읍에 제가 민원으로 가보면 어제 같이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잘 모릅니다.

신규직원이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안생깁니까? 거기다 민원을 좀 알만하면 본청으로 가버리거던요. 그러니 민원인들은 불친절하다, 모른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아파트 보급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저번 회기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읍면직원의 아파트 공급문제가 지금 새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아닙니다. 서북면의 사택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사택을 지어서 그분들이 거기 가서 아무 걱정없이 생활하도록 해주자는 뜻입니다.

의원 최수일:

서북면은 그렇게 하는데 읍은 어떻게 계획을 합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읍에는 지금 아파트 짓는데서 군본청하고 나중에 결심을 해서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택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겠습니다마는 저 생각은 군하고 읍하고 관계없이 사택을 배려하는게 맞지 않느냐, 부읍장같은 경우도 군청사택에서 기거를 합니다.

의원 최수일:

그런데 내부는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지금 짓고 있는 도동3동에 거기는 교통이 불편하고 거리가 멉니다. 거기의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의원 최수일: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건축물 짓는 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의원 최수일: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요점을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청내직원의 근무년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읍면직원들은 잘하고 못하고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내에서도 소신껏 일하시는 분들에 대하여는 특혜를 준다던가 특별 휴가를 준다던가 하는 문젣 강구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는 두분 정도가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그 장소에 가서 뛰고, 자기가 업무를 맞은 인척관계도 자기가 감독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야기를 못합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의원님들이 발결되면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사실 저희들은 넓게 모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시행되리라 믿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규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정규화:

조금전 읍면에서 본청으로 오려고 하면 전입시험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이 전입시험은 군수가 명을 하면 서북면이나 군에나 읍에 가야 하는데 전입시험을 쳐애 된다는 것이 어떤 형태로 하는지 궁금하며, 다음 읍면에 5년 이상 되는 공무원이 6명 뿐이다 하셨고, 또 전입희망자가 2명 뿐이다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든지 전입을 희망하면 전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읍면전입 시험이라는 것은 과게에도 제도가 있기는 했는데 우리군은 적다보니 시행을 안했는데 ’91년부터 시행을 해서 전입시험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전임시험을 보느냐 하면 그냥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인척간이나 학연이나 지연으로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걸림돌을 피하기 위하여 시험을 쳐서 실력대로 들어오게 하도록 치고 있는데, 조금전 4사람이 전입을 희망하지 않았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8급에서 7급될 사람들인데 8급에서 전입시험을 봐서 본청으로 들어오면 7급 승진시에는 읍면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안들어 오고 면에 있다가 7급 승진하면 시험을 쳐서 바로 들어오겠다는 말입니다. 조금전 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읍면에 신규를 배치하더라도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며, 다음 여섯 사람들을 보면 전부 농림직입니다.

농림직을 가지고 본청으로 들어올려고 해도 농림직이 농사계장 한자리 뿐입니다.

그다음 지역경제계장이 농림 또는 행정직인데 지금 농림직이 있으니 본청에 지금 6급자리가 2개 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들어올수 없었습니다. 단, 읍면 자체인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해놓은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고 누구 대문에 내가 간다는 어떤 의혹이 있어서 하기가 힘들고 신중히 고려해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인:

내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제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봤을때에 의문난 점을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인사군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란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침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병행하여 부적정한 문제점이 있어 민원에 불편함을 줬을 때에 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런 뜻에서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조언이라 생각해 주시고, 이중철 의원의 첫 번째 질의에서 말씀하셨 듯이 직제와 정원의 조정문제는 인사문제를 떠나서 울릉군의 인구를 비례해서 냈는데 이같은 행정 서비스를 못받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과에 행정직이 모자라서 행정을 맞다 보니 현장에 뛸 수도 없고 그래서 감독소홀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부실이 됐다고 예를 들었을적에 모자라는 과에 인원을 조정해서 한두사람 더 보내어 충분히 기술직이 일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와 같이 많은 인원이 있을 때는 적은 곳에 인사배치를 해서 행정을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냐는 뜻입니다. 조금전 과장님 말씀에 하반기에 가면 정원조정이 시군별로 내려올 것으로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직제조정도 지방조례 올라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지금보면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있기 때문에 인사규칙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의 방침이 완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켜줄 것인지 아니면 지침만 보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14:30)

김길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물처리장 시설에 대하여 먼저, 쓰레기처리장, 다음 소각시설, 분뇨처리시설, 장래 시설보강 계획문제, 이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 운영실태는 사동의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면적은 9,688입니다.

지금까지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매립 추정량은 6만 2,000t입니다. 앞으로 매립할 수 있는 양은 약 3만 4,000t이 되는데 앞으로 ’98년까지는 매립 가능하다고 추즉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은 1982년에 설치하여 1998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일처리 량은 총 울릉군에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15t인데 이중 60%인 9t 정도는 매립하고 6t은 소각처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립장의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많은데 그 중 쓰레기를 매립하고 매일 복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쓰레기량을 보가면서 수시로 30cm 이상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처리장의 부패된 음식물찌꺼기, 다음 각종 해충의 발생, 이러한 여러 가지 인근 주민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방역을, 하절기는 1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해서 겨울철에는 스프링클러 6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소방호스를 100m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인근주민에 대하여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피해 때문에 금년 5월 22일에 살충제를 에프킬라 5통씩 배부했습니다.

여름동안에는 3회에 걸쳐 가구당 5통 이상씩 배부할 계획입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매연과 악취 등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불연성 100% 매립하고 가연성은 전부 태울 수 있도록 조치를 세웠습니다.

상시 소각를 해서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소각을 시키면 여러 가지 해충이 소각 됨으로 인하여 발생량이 적습니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쓰레기처리장에 설치해 놓은 쓰레기소각장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은 ’92년 12월 28일 준공을 했습니다.

당시의 설치목적은 기존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연쓰레기의 위생처리입니다. 완전 소각하므로 인하여 거기에 따른 폐수라던지 공해에 영향을 미치는 가스라던지 이런 것을 위생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이러한 자체 방제시설이 전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각처리 시설을 해놓고 대구지방 한경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과 대기 검사를 했는데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각장은 5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도비 4억원과 군비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준공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사업을 설정할 때 도의 시범사업으로 도비를 80%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은 여러 가지 환경보존과 쓰레기소각장의 부지선정에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을 해야만 매립량을 최소화 시키고 가연성은 100% 태울 수 있도록 그런 목적에서 사업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소각 운영실태는 6t을 매립하고 9t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40% 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분리수거는 3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착이 도지 않고 주민들이 일시적으로는 잘 되었다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도지 않는 이런 악수노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기초질서 확립계획의 일환으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벌과금이나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하지 않는, 도시와 같은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7일까지는 각종 이동이나 옥상방송을 통하여 대대적인 방송을 하고 7일 이후부터는 청소차량에 대해서 녹음테잎을 부착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리수거에 대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양을 태울 수 있도록 적극 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소각로에 지금 일일 처리하는 양이 6t인데, 비오는 날이 6t이 들어오지만 소각이 불가능 합니다. 어느 소각장이던지 자체 발열에 의해서 화재가 납니다. 소각장에 일단 불이나면 좀처럼 끄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소각장에도 소방차로 완전히 불을 꺼도 약 3일이 지나면 속불이 나와서 계속 탑니다. 그런데 전혀 안타면 또 그안에 부패된 음식물이나 가연성 쓰레기가 매립되면 소각장의 수명이 단축되는 이런 결과가 옵니다. 해서 여러 가지 매연이 이웃주민의 피해가 없으면 많이 태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며, 화재나 날씨가 안좋아서 인근주민의 피해가 있을시는 호스로 불을 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은 1982년 1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처리능력은 울릉읍의 분뇨만 처리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처리방식은 호기성 산화법이라 해서 산소를 많이 투입해서 자체 정화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일 처리능력은 8.4로 당시 설계가 되었습니다.

관리인력은 정원이2명인데 지금은 전기 기능직 1삶이 전담관리사로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도비 50%의 보조로 협잡물 자동처리기를 도입했습니다. 이 협잡물 자동처리기는 전처리 기종으로 분뇨가 일단 처리장으로 오면 맨 먼저 협잡물 처리기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완전히 짜여져서 찌꺼기는 찌꺼지대로 별도로 밖으로 나오고 나머지는밑의 처리조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전처리를 하면 협잡물이나 불순물이 상당한 양이 제거가 됩니다.

일일처리 능력은 시간당 50t으로 시설비는 3,800만원, 도비 50%, 군비 50%로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운영상 문제점은 본군의 정화조는 수세식 45%와 수거식 55%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이나 오지지역은 농지에 환원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수세식 대체로 인하여 정화조의 청소물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분뇨처리장의 시설규모는 10년전 규모가 적은 상태에서 설치되어서 상당히 노후되고 기능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 8.4t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작년 년말에 99.4t의 규모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는 했으나 예산 사정으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탈취시설 미설치로 악취발생이 많이 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문제점으로는 자체 수질검사인데 작년 도비 지원으로 실험실을 설치하였습니다.

10.4평으로 BOD 생물학적 산소요규량, 다음은 SS라 해서 부유물, 분뇨의 찌꺼기가 많이 뜨느냐 적게 뜨느냐 이런 측정을 자체에서 하도록 장비와 실험실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은 준비해 놨지만 아직 전문 실험요원이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화학직과 화공직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도 계획에 의해서 정원도 다시 조정이 될 것이고 인력도 자체에는 없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시험을 봐서 배치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와같은 방류수 수질검사를 자체에는 못하기 때문에 매월 한달에 한번씩 도에 방류수를 검사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류수검사 성적에 의하면 생물학적 산소요규량은 기준허용치가 40PPM인데 지금은 평균 28PPM이하로 떨어져 있으며, 부유물은 70PPM인데 35~48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무인력 분야는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화공직과 화학직의 전문인력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기능직 2명 정원인데 이 사람들도 전문교육을 보내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또 환경과에 보건직과 환경직이 있습니다. 도에수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 그 교육을 받으면 앞으로 저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종사자 근무의욕저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능직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인력이 배치가 되면 여기는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더러운 것을 만지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후생시설도 보강하여 근무 하면서 묻는 여러 가지 오물들을 즉시 세탁할 수 있도록 세탁기나 이런 것을 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시설개선으로는 지금 이 시설은 ’82년에 했기 때문에 약 10년 이상 시설을 가동한 가운데 시설이 노후되고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시설을 보강하여서 분뇨처리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 시설의 조기개설을 위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저류조시설을 99.4t짜리를 이미 설계를 마쳤으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바로 착수해서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기관 및 분뇨이송관이 노후되어서 땜질하여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관도 이번에 대체를 하겠습니다.

건조여상조골재도 대체를 하겠습니다. 방류수가 최종 나오기 전에 모래 자갈투입기가 있는데 이것을 건조여상조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한번 더 걸러서 방류수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전부 대체를 해서 처리능력을 배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의 원활을 기하고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년도 분뇨 협잡물처리시설을 갖추었고, 탈취제를 계속 쓰고 있으나 앞으로 적정관리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험실 인력관계는 정원 승인신청을 해놨습니다만, 이것은 울릉 뿐만 아니라 타군도 마찬가지로 같은 실정입니다. 정원을 빨리 받도록 하여 검사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장의 장래 시설보강 계획과 이전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으나 그 동안에 현장을 답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사한 결과는 울릉읍 저동 3리 소재 계곡입니다. 시설규모는 3만 8,500평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94년~’98년까지 5년간 장기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여기 재원부담으로 추정예산은 34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환경기초시설에 재원부담 비율은 국고 30%, 지방비 7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은 지방비 70%중에 50%는 도로비 확보하도록 하고 나머지 20%는 군비로 확보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중앙의 환경개선 중기 종합계획 중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아니고 중앙에서 계획을 올리라고 해서 저희 군은 광역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업명을 정해서 올렸습니다. 여기에 34억 2,000만원의 예산은 쓰레기매립장의 방지시설, 여러 가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과 토지매입비라던지 이렇게 한정된 것이 34억원이며, 여기에 들어가는 도로나 이런 것은 농어촌 도로계획에 의해서 그와 병행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94년 종합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단 지반 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평가 이런 기술적인 것은 종합 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받아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인: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이철우: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말입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교육적인 답변인지, 교과서대로 배운것인지, 매일 출장을 다니면서 그런 것만 답변을 해 주시고 실지로 해야될 것은 무엇이냐, 과연 분리수거를 했느냐, 안했느냐, 사동쓰레기장에 가서 불이 탓는데 어떻게 꺼졌느냐, 몇일만에 꺼졌느냐 그런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저동선주협회 공중전화기 앞에 거기가 저동 1차 쓰레기장입니다. 거기에 과장님 한번 가보시라고 했지요? 한번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거기에 가 봤습니다.

의원 이철우:

언제 어느 시기에 가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지난주에 가 봤습니다.

의원 이철우:

갔다는 증거자료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읍장님과 갔습니다.

의원 이철우:

한번 가 봤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거기는 우리가 저동 소하천정비하러도 가고 했습니다.

의원 이철우:

저동가는 것보다 환경보호 과장님 출장가는게 더 많았지요?

저동 쓰레기장 파악하는 것보다, 울릉군관내 쓰레기장 파악하는 것보다 출장가는게 더 많았지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울릉군 의원이지만 북면관내 의원이기 때문에 나리동에 청소년 야영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에 갈 것 같으면 오물이 말도 아닙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과장님은 울릉군 관내 과장이니까 북면 면사무소에 환경요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5명입니다.

의원 이철우:

5명입니까? 5명이 전부 투입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어디에 다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무를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5명이 다 투입되고 있습니까?분리수거, 분리수거, 말만하고 과장님 직접 나가셔서 지시를 하고, 보고, 느끼고 한그대로 우리가 답변을 바란 것이지 책대로, 교과서대로 보고 못 읽을 사람 여기에 어디 있어요?

앞으로 그런 답변 우리 바라고 싶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 봤는 것, 안봤는 것 분명히 잘라서 답변을 해요. 앞으로, 그리고 내일부터 각 읍면에 출장 다니면서 어느 곳에, 어느 지역에 쓰레기 문제점이 있는가, 앞으로 대책을 세우던가, 전부 일일이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길권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길권:

분뇨종말처리장에 대한 방류수 검사를 하니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더러 보지만 그자체 바다에 있는 물을 보면 상당히 몇십배의 방류수 검사가 형편 없었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다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가 되었다 말만 할게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물론 10년 가까이 되니까 노후가 되었다 하지만 노후된 것도 문제지만 용량자체가 작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물 자체도 없어서 정화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 그 다음 기계가 고장이 나서 일시로 막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심각한 문제니까 이것이 빨리 완공되도록 조금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90t 정도의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것을 되도록 빨리하도록 바랍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이철우: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울릉군 관내에 쓰레기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분해서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진환:어떤

뜻입니까?

의원 이철우:

예를 들어서, 읍에는 사동 쓰레기장이 있고, 천부라던가, 태하동, 현포라던가, 학포라던가, 남양, 타지역에는 쓰레기를 어디에 분리 수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진환: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동네별로 돌아가면서 이야기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천부, 현포, 남양에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 지역에는 어디 어디에 갖다 버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천부쓰레기 바닷가 있고…

의원 이철우:

어디에요?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천부 바닷가에요.

의원 이철우:

위치가 어디에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위치는 확실히 모르고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의원 이철우:

과장님 오신지가 작년에 왔는데 지난주에 갔다고 하면 그전에는 무엇을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그전에도 갔지요.

의원 이철우:

하시는 이야기가 중복성있는 대답이고, 그 다음 현포는 쓰레기를 어디에 갖다 버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현포는 항구지나서 해안도로에 버립니다.

의원 이철우:

현재 현포에 쓰레기장을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진척은 알고 있습니까? 답변을 해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현포는 8일날 면장님댁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의원 이철우:

됐습니다. 들으셨는 모양인데 현지에는 안가봤지요?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현포는 하기 그전에 갔다 왔습니다.

의원 이철우:

할때는 현지에 안가봤지요?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회의를 할 때는 못갔지요.

의원 이철우:

그 다음 천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천부는 7월 10일날 어촌계 사무실에서 7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여기 어촌계에서 여러 가지 물량……

의원 이철우:

됐습니다. 태하동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태하동은 지금 태하 출장소에 저가 6월달에 면장들하고 현장도 가고 대책을 세웠는데 지금 6월 30일날 태하 출장소에 산 밑 현장은 못가봤습니다.

그때는 이 이야기가 거론이 안되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이용식씨인데 소유자는 승낙을 했는데 여러 가지 농지전용이라던지 절차 관계는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럼 학포는 가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학포는…

의원 이철우:

못가봤지요?

그럼 남양은 자주 갔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남양은…

의원 이철우:몇번

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5번 정도 갔습니다.

의원 이철우:

5번 갔습니까? 남양 5번, 학포는 몇 번 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학포는 지금 못가봤습니다.

의원 이철우:

한번도 못가봤지요? 그다음 태하는 몇 번 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태하는 확실한 기억이 없습니다.

의원 이철우:

태하 무, 현포는 몇 번 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현포는 3번쯤 갔습니다, 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이철우:

현포는 3번, 천부 3번, 그 외에도 다른 곳에 가본적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어떤 곳에 말입니까?

의원 이철우:

타지역 다른 곳은 안가봤지요? 환경오염문제, 쓰레기문제 등 다른 곳은 가본적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근래에는 문제될 곳이 쓰레기 매립장하고, 시가지 취약지에…

의원 이철우:

그리고요, 남양 5번, 현포 5번, 천부 3번, 이것말입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분명히 과장님이 나가셨으면 출장명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출장비를 타먹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언제 어느 시에 갔는지 출장명세서와 출장명부를 5시까지 의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경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이철우 의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흥분보다도 지금까지…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사실 과장님 울릉도 오셔서 지형도 잘 모르실 겁니다. 동료 의원이 질문하는데서 조금 기분이 언짢아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끼리도 이야기를 해보면 읍면장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사실은 쓰레기 오물문제만 해결이 되면 읍면장이 잘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2000년에 앞서 ’90년대에 보면 사실은 쓰레기 오물장 이 문제가 환경보호문제가 남의 나라 일이라고, 남의 타 시, 군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울릉도 같은 경우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징ㄱ적 문제도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심기일전하셔서 사실은 환경보고화장님, 청소계장도 있고 그 인원으로는 안됩니다. 각 읍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만들어서 무너가 환경보호과가 생겼구나, 이렇게 있구나 하는, 주민들에게 납득갈 수 있는 전체는 다 안되겠지요, 하지만 뚜렷한 개선이 있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전 이철우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기전에 산업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쓰레기뿐만 아니라 혐오시설이 자기들이 버리는 쓰레기도 우리 곳에 온다면 좋다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 좋다는 100% 다 되는 일이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민주주의 여건 아닙니까? 다수가 좋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인데 민주화 물결에 자기욕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반대라는 이런 오늘의 실정을 본다면 사실은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을 해야되지만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서 지주가 준다고 할 때는 그 몇분들한테 과장님이 안오셔도 면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또 현지에 가보시고 이런 것은 빨리 해서 이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하동문제도 서달하다가 그 문재가 생겨서 또 안 되니까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저가 메모를 했습니다만 아마 산업과장님과 농지전용 문제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의장 이상인: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이중철:

환경보호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제일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니라는 것이 정화조 제일 찌꺼기가 오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정화조 찌꺼기입니다.

의원 이중철:

제일 밑에 바닥에 있는 것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오니라는 것은 1차, 2차, 3차까지 정화되는 것인데 마지막에 보면 검은게 있는데 그것을 오니라고 합니다.

의원 이중철:

알겠습니다.

그런데 살충도 좋고, 방충도 좋고, 목적도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번 오니 찌꺼기 때문에 저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호과장님이 답사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했습니다.

의원 이중철:

맞습디까, 아닙디까?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그것도 오니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맞는지, 안맞는지 그것만 이야기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예, 오니입니다.

의원 이중철: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그것도 오니라고 하는데 그것이 2%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것이 왜 2%가 되어 있느냐 하는 치수가 사실상 그전날 밤에 비가 왔습니다. 비온 다음날입니다. 비온 다음날전에 사실상 마리나호텔을 저가 갈 기회가 있어서 갔다 오면서 보니까 냄새가 나길래 그 이야기를 사무실에 와서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계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알겠스빈다라는 대답을 받았지요. 확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귀가를 했지요. 하고난 다음에 전문위원에게 저가 물었습니다. 그 대답이 어떻게 나왔느냐. 아니라고 한다. 그래요, 좋습니다. 전문위원 그러면 지난 밤에 비가 왔습니까, 안왔습니까, 그러니 비가 왔습니다고 합디다. 많이 왔느냐고 물으니 제법 왔다고 합디다. 그래서 차좀 보내 주십시오. 보호과장님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가 오니 찌꺼기를 채취를 해서 봉지에 넣어서 갖다 놓았습니다. 봤지요?

환경보호과장님 조진환:

예, 봤습니다.

의원 이중철:

갖다 놓고도 그것이 맞느냐, 아니냐를 물으니까 죽어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오니찌꺼기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일단 최종 방류시는 그것이 바로 나올 수는 절대 없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방류수가 나오면 BOD, 조금 전에 말씀 드린 40PPM 이하가 나오면 물이 나오지 오니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모인 자리는 하루 내지 이틀이 지나서 흐르면 안 생기는데 모이면 부영양화가 되어서 밑에는 찌꺼기가 또 생깁니다.

만약에 마리나호텔에 오수저오하 처리시설에서 오니를 바로 보냈다고 하면 오니덩어리가 바로 하천에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장치가 그 안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가 이렇게 발생된 것이 아니고 도로 밑에 보면 전부가 이포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발생이 되어 있다 그때도 저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다면 정화조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정화조에서 방류슈가 떨어지면 흐르는 물에는 내려가면서 자연정화가 되기 때문에 발생이 안되지만 모이면 발생이 됩니다.

의원 이중철:

흐르는 물에서 정화해서 나오는 물이 아니고 정화조를 다 청소를 한다음에 오니를 청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예, 다했습니다.

의원 이중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사건이 저한테 발견이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가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도 보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저가 찌꺼기를 채취해서 갖다 놓아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전 동료 의원께서 울릉군 전체에 얼마나 답사를 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보기에 사실상 그 업소에 조치를 해달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지 행정공무원이나 과장님을 어떻게 벌주고, 어떻게 하라 이렇게는 할려고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앉아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는 뛰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소신껏 일을 하셔야만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과장님, 관광서수기 하절기가 다가왔습니다.

더더욱 울릉도는 아름다운 섬이라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여기에 대비한 꼭 여기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도 우리는 항상 환경의 보전을 누구보다도 1차적인 우리의 의무면서도 섬을 지키는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에 날로 늘어가는 오염은 확산되어 늘어가고 감시, 감독을 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감독하는 관청이나 첫째는 주민의 의식이 먼저 고취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마다만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군민의 의식이 있을 때는 행정의 계도와 또한 지도로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봤을 때에 오늘 이 순간까지 의원님들이 과장님에게 좀 질타를 했습니다, 평소에 저도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조금 환경보호과에서 움직이는 것이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속에서 보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장님 이하 환경과 직원 모두가 하절기에는 특히 더더욱 분발해야 할 시기라고 봤을 때에 이로가 중에는 읍면 직원과 함께 구석구석 좀 뛰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현실은 계획만 가지고도 계획도 있어야 모든 것이 수반이 되는데 계획 이전에 현지를 보고 그 실정에 맞는 계획과 예산의 수반이 따르면 어떤 조치가 시급히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화조의 어떤 시설이 미비한 곳에는 공공장소나 유흥업소나 과감한 환경법에 어떤 적용이 되어서 벌금도 물 수 있는 법적조치도 병행해서 소신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오늘 의회 의원님들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백응대:

의장님과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05)

먼저, 이철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생약건조장 연도별 사업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갹건조장은 ’83년부터 ’92년까지 8개년에 걸쳐서 총 18동에 6억 6,8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재원은 그 중에 융자가 4억 4,100만원, 자부담 2억 2,700만원으로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 연도별 읍면별 건립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연평균 약초 생산량이 약 3,400t 중에 약 90%에 달하는 3,100t 정도가 현재 18동에 해당하는 건조장을 통해서 건조가 되므로 인하여 품질 향상을 기하므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고, 또한 비수기에는 우리 군에 주소득원인 오징어 건조장으로 활용해서 수산무르이 품질향상과 위판시에 기상여건에 따라서 어가가 하락될 때에 여기에 전처후 건조를 하므로 인해서 어가에도 어느 정도의 조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장의 이용도를 높여서 효율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해 나가고 있고 농수산 물의 1차 가공에 농어촌 노동력을 적극 활용해서 농어획 소득 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가격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임시회때 의장님께서 울릉도 산채유통가격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므로 인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 계셔서 3월 12일자 대도시 산채유통가격 홍보를 조치하기 위해서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 유통관계는 농협이 놓산물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공문을 내었습니다. 농협과 질의를 해보니까 울릉도의 산채가 대도시의 농산물 상정품목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수시로 변동되는 가격이 되어서 이것은 정보를 도저히 얻을 수는 없고 농협에서 금년부터 실시하는 직판장 유통센타를 활용해서라도 가격을 어느정도 알아서 농가에 그것을 홍보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도 역시 알아보니까 공산품이 아닌 농수산물은 수시로 변동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정보를 그때그때 빼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농협에서 어제 더덕을 서울로 보냈답니다. 보내서 이 가격을 전체의 수송비와 원가를 계산해서 농가에 생산하니까 여기서 판매가격이나 서울에서 판매가격이 맞먹는 실정이고 오히려 경매에 잘못되게 되면 여기 산지에서 파는 것보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농산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물로서 울릉도에서 서울까지 가져 가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이것을 더욱더 발전 연구해서 농가에 가격면 보다는 일찍이 수급계획량에 대해서도 농협과 수시로 업무협의에 의해서 농가가 안전 생산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조치를 해나겠습니다.

다음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묘장관리 투자내역과 ’93년 사업계획의 실적 및 관리사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직영 양묘장은 산림청소관 불요전 잡종재산으로 총면적은 2,955평입니다. 그 중에 군이 관리하는 면적의 1,562평에 후박나무외 11종에 7,400본의 묘목을 관리하고 있고, 산림조합은 관리면적이 1,393평에 섬잣외 15종 1만 6,600본의 묘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서 ’92년까지 3년간 양묘관리 및 관리사 보수에 1,27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92년도에 묘목판매 수입은 900만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양묘의 간접효과로는 군이 갖고 있는 것과 산림조합이 갖고 있는 생산하는 후박나무외 9종에 1,670본이 되겠습니다. 그 나무를 관광개발지구 조경, 일주도로변인 가로수 보식, 독도 조경 등에 지원을 해서 자연경관을 조성을 했습니다. ’93년도 양묘장관리비 4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향나무, 동백나무 등 묘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94년도 파종을 위해 금년 가을에 솔송나무와 동백 씨앗을 구입해서 향토수종 양모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 관리계획으로는 현재 관리사 1동, 사무실 1등, 창고 1동은 산림청소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지원을 산림청에 요청을 해도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후일에 어떤 양묘를 우리가 ’88년도에 산림 수종 양묘는 끝이 났습니다. 조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후일에 꼭 관리사만은 보존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군비 290만원을 가지고 ’91년도에 관리사만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사무실과 창고는 ’94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해서 존패여부는 현재 군직영 양묘장을 금년 가을에 군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것과 같이 검토를 해서 보수를 하던지, 아니면 추진을 하던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원 이철우:

산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약건조장이 울릉군에서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잘 이루어져 왔는데 앞으로 어느 시기가 오면 생약조건조장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궁재배가 지금 태하에서부터, 현재 북면에 들어가서 아마 제가 의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도 현지답사를 계속 했을 겁니다. 피해가 막심해서 재배가 군에서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는 건조장도 불필요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타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신청을 했을 때 그때는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이 전체 농림수산부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 만약에 의원님께서 걱정 하신대로 천궁숫자가 매년 감소가 된다고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오징어건조장을 활용해도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건조장은 활용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 이철우:

예, 그리고 천궁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가 본 질의 내용과는 상반됩니다만 한가지 알고 넘어갈까 해서 묻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요즘 문민정부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오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들어오지요?

산업과장 백응대:

예, 더러 들어옵니다.

의원 이철우:

전보다 많이 들어옵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저가 맡고 있는 업무가 좀 복잡하게 많기 때문에 분야별로 많이 들어옵니다.

의원 이철우:

그러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들어오면 구두로도 좋고, 전화로도 좋고, 시선도 되고, 여러 가지를 다 받지요?

산업과장 백응대:

일단 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장답사를 해야 됩니다. 해서 거기서 입지여건이 맞는지, 안맞는지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민원처리가 될 것이고 복합민원이 된다면 타실과와 같이 겸비해서 합니다.

의원 이철우:

그러면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민원이 들어올 것 같으면 순서대로 민원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적당히 뒤에 들어오는 것도 먼저 처리를 해주고 앞에 온 것은 미루었다가 뒤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하면 처리를 해주고 그런식으로 합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그런 예는 없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럼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런 예가 없다고 하니까… 작년도에 제가 북면에 여기서는 이름을 밝혀도 되고, 안밝혀도 되고, 제가 그분을 대신해서 민원을 한번 드린 바 있지요?알봉에…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10년 전에는 전으로 되어 있다가 그 당시에는 잡곡밖에 안하다가 도저히 살길이 막연하니까 전부 이농을 하고 현재 천궁이 되니까 천궁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천궁 감소 현상으로 해서 어디 해 먹을 때가 없단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나무가 몇 개 서 있다 하더라도 얼마의 허가를 내어줘서 사용을 하도록 해 줘야 됩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민원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민원 외에도 여러 수십가지가 들어왔는 데도 다른 것은 처리가 다 되었는데 그것은 왜 처리가 안되었는지,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과장 백응대:

지금 말입니다. 1개 농가에 연간 자가 벌채량이 3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농작물 피해목이라던지 그것은 농사를 짓다가 휴반에 있는 나무가 자라서 그늘이 졌을 때에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해 줍니다.

현재 지목이 전이라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무가 생립을 하면 산림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개별은 어렵고 그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용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한다던지 그런 범위내에는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전체적인 문제로 우리가 방치했을 때에 물론 의회개원 발족때부터 울릉도 산지 이용을 했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도에 출장을 가게 되면 그런 사항을 설명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번에 신농정 5개년 계획이 수립이되면 산림분야에 대해서 약간 아마 산림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가 이번에 교육을 가니까 …

그것만 되면 소득작목도 재배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시책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 걸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런데 민원을 했을 때 개별로 민원을 했는 것이 아닙니다.

벌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장소에 나무가 서 있는 것이 수명 20년 내지 25년 오리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누가 심었는 것도 아니고 바람에 날려 씨앗이 떨어져서 토지를 그냥 놔두다 보니까 날려 왔는 것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상세한 설명을 들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과 산림계에서 아마 서, 북면, 읍지역으로 벌채허가를 내어줄 경우에 산업과에서 단독으로 취급을 합니까, 아니면 읍면장한테 소견을 물어보고 처리를 합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그것이 과거에는 신고 벌채는 읍면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산림법이 개정되어서 군수가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해서 거기 접수에 의해서 합니다.

의원 이철우:

그럼 그 장소가 부적당하다고 했을 때는 읍면장과 산업과장이 의논 정도는 해야 안됩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그런데 그것이 의원님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천궁재배를 위한…

의원 이철우:

그때 제가 민원을 낸 것은 천궁재배를 위해서 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깐 그것이 부적합하다고 했을 때는 담당 읍면장한테 한번쯤 이야기를 하고 허가를 내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피해가 왔을 경우에는 면장이 책임을 지고, 산업과장님이 책임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저에게도 책임이 있죠.

의원 이철우:

그러면 제가 책임을 추궁 할까요?

산업과장 백응대:

어떤 우리가 허가 이후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읍면장들이 우리 허가지에만 갔다가 허가를 내주고 난 후에 소수의 허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산림계에세 산지의 벌목조사도 또 합니다. 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과벌되었다던지 그렇게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우리가 강구를 합니다.

의원 이철우:

허가를 내주고 난 후에 제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허가를 안내어 줘야지요. 제가 이것을 이름을 밝히고 이야기를 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왜, 여러 가지 개인문제도 사정이 있어 이야기가 복잡한데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한다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산업과장 백응대:

의원님, 혹 우리가 농민에게 허가를…

의원 이철우:

그런 문제점을 차후에 제가 민원을 이야기 하기 전에 그 이후에 몇 달전에 이루어진 민원사항은 그렇게 벌채허가를 내어주고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길권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원 김길권: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수시라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가격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 뽑기가 어렵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가격변동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뽑아 달라고 하는 것이지 가격변동이 없으면 뽑으나마나 합니다.

만약에 오늘 삼나물이 3,000원이다. 일주일 후에는 2,000원이다. 또 일주일 후에는 3,500원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동향을 알기 위해서 가격을 뽑아 달라는 것이지 가격변동이 없는 것을 뽑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김의원님,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일어난 것 말입니까?

의원 김길권:

관내에 것이 아니고 농협하고 서로 맞춰서 중앙의 가락시장이면 가락시장에 이것을 좀 알아달라는 목적이 우리가 중앙에 있는 가격을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뜻을 좀 알고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백응대:

알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가락 시장에 전화를 한번 내어보니까 울릉도 산채가 지속적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수집상이나 농협이 계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반 상인들과 타지 가락시장에 넣어 상정품목에 넣어서 경매를 붙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것이 형성이 농협이 자기들이 판매했는 가격으로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김길권:

아직 장사를 안해봐서 모른 것 같은데 나는 장사를 하니까 더 압니다. 가격은 울릉도 농산물이 취나물이 어떻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라도 취나물은 얼마, 예를 들면 오늘이 울릉도 것도 언제 올라올 때가 있다 이말입니다. 산채라던지, 천궁이라던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울릉도에서 나는 취나물이 있고, 그 다음 천궁관계, 더덕관계, 이런 것이 있으면 다른 곳에는 얼마가더라, 울릉도 것이 올라올 때는 또 얼마가더라 이것을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통계를 좀 봐줬으면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고 이야기 하십시오.

산업과장 백응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협과 이것은 연구과제로서 우리가 공문도 내었고, 단체 영농회장으로 하여금 공문을 내줘라, 그래서 우리가 도에 유통과에 보니까 행정기관에서는 가격형성을 잘 모르고 그런 문제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그런데 산업과장님, 울릉도가 생긴 이후 나물이 많이 나갔습니다. 장사꾼이 울릉도에 와서 사가기도 하고 더러 나물도 위탁상에 팔기도 하고 엄청난 양이 안나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을 보고 나무라는게 아니고 무관심하다는 소리가 아니고 소위 농민의 대표기관인 농협에서도 그런 것을 널리 홍보를 좀 해주고, 농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해줘야 될 기관이라고 봤을 때에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농협에 대한 그런 지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군에도 해야되고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백화점에 울릉도 나물 취나물을 말려서 kg당 얼마간다는 것은 다 나올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상에 사가도 거기서 중간상에 사간 물건이 얼마만큼 나가느냐 그 정도도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상세하게 해서 농민들이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 의회에 요청이 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멀리 있고, 농촌에 앉아 있어보니까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동향을 잘 모르고 그런 유통기관에 알 수만 있으면 농민신문이라도 좋고, 반상회회보도 좋고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옵니다. 상당히 우리로 봐서는 별 것도 아니고 전화통화만 하면 될것이고 그런 유통기관인 농협중앙회라던가 이런 곳에 의뢰해서 수시로 FAX정도로 해서 받으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와 같이 어렵다하니까 관심있게 좀 봐주시고, 그리고 지금 산림청소관인 사동묘포장은 매입이 가능하다 이런 회신이 왔다 면서요?산업과장 백응대: 예, 그것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장 이상인:

승인을 받았으면 우리 군에서 조치사항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예, 그것은 재무과로 하여금 예산을 이번 추경에 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기획실장께서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다음 2회 추경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우리가 국유재산이니까 12월전으로 계약만 하면 됩니다.

의장 이상인:

그것도 매입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예, 관리계획은 1년이 넘어가 버리면 시효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의장 이상인:

그럼, 일찍 일찍 그런 것은 예산에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다음 추경에 까지도 관계가 없습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예, 12월전으로 우리 명의만…

의장 이상인:

다음 추경에 요인이 없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완전히 놓쳐버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다음 추경에 만약 요인이 없다고 봤을 때에 있으면 다행이고 그때까지 시일이 시효가 됩니까, 계약에? 협의를 했다니까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끔 해주시고 그러니까 일전에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돈을 들여서 관리소 사무실을 보수를 해놓았어요. 해놨는데 문을 잠궈버리고 아무도 주거를 안하고 그대로 옛날과 같이 눈, 비, 바람이 오면 그대로 썩는 집이 아니겠나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산림조합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보조단체인 산림조합에서 그 건물을 활용하면서 그 앞에 향나무 묘식을 해놨는데 좀 가꾸고 생산적인 것이 되어야겠는데 좀 우려가 됩니다.

산업과장님, 한번 가봤습니까?○산업과장 백응대: 예, 양묘장 제초관계에 대해서 산림계에서 제초를 할려고 했는데 그때 산채하고 중복이 되어서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초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묘가 없는 곳에는 7, 8월경에 장마가 끝나면 바로 제초제를 해서 인력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예산이 한정도 없고, 제초제를 뿌려서 잡초를 죽이고 현재 양묘가 있는 곳은 인력으로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으로 산업과장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더우신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3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0)

(정 회)

의장 이상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51)

먼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공경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52)

첫째, 수산자원 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주업종이 오징어채낚기 어업으로 어민들 대부분이 오징어 어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징어채낚기 어업은 5월하순부터 익년 1월까지입니다. 연근해 어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업을 하고 있으며 오징어채낚기 어업의 비어기인 2월경부터 5월경까지는 소수 어민들이 유자망 조업을 하므로서 어민 소득 증대와 생계유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본 군의 연안유자망 어업허가 현황 및 어업실태를 말씀드리면 연안유자망 어업허가를 득한 어선이 총 132척으로 실지 조업에 임하고 있는 어선은 24척입니다. 그중에 2중자망으로 하는 배가 7척이고, 3중자망으로 했을때 17척입니다. 그 남은 108척에 대해서는 조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허가기간이 5년간 허가를 했기 때문에 5년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허가장을 반납하던지, 아니면 타 어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울릉군의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은 매월 10일 이상 불법어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본 군에서는 불법으로 3중자망 어업을 자행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우리 울릉군 소속 배로서 영덕군에 검거되어서 우리 울릉군에 와서 행정처분으로 허가 취소한 건은 1건이 있습니다. 적발은 영덕군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내 유자망어업 허가 건수를 취득한 어선은 관내 3중자망 조업이 가능합니다. 경상북도에서 연안유자망 허가를 내어서 울릉도에 들어와서 조업을 할 때는 가능 합니다만 타관내 배는 무허가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중자망 억제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산자원보호령 5조 특정어구의 사용금지에 의하면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울진군 왕돌암 주변에는 지금 2중 이상 자망어업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현재 유자망어업 허가를 득한 모든 어선의 허가기간이 도래되면 재허가시에 3중자망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계도해서 다른 어업으로 전환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 회의때 의원님들이 수차례 걸쳐 질의하신 무허가 채낚기 어선에 대해서는 ’92년 9월 25일 연안어업입니다. 그리고 근해 어업은 ’93년 3월 2일자로 오징어 체포물의 종류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본 군에는 무허가 어선은 1척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태하항 계속사업에 대하여 현재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종 어항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사항으로 천부, 태하, 남양, 통구미항 4개소가 있습니다.

도 계획에 의하면 제2종 어항시설사업 집행요령에 보면 한 지역을 우선 마무리를 집중 투자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지구를 마무리 이후에 다른 항으로 전환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91년 12월 30일자 수산청 훈령 제556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우리 시, 군 과장님들과 간담회시에 건의하겠다는 사항은 훈령으로 제재가 되기 때문에 건의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94년도 예산에 천부항, 태하항 계상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건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항에 대해서는 우리 2종항에는 1순위는 천부항이고, 2순위가 태하항입니다.

남양향은 항종변경에 따라 계속 변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양항 물양장공사 피해원인 분석 및 복구 대책입니다.

피해는 ’91년 7월 30일 캐틀린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 물량이 50, 3억 400만원의 사업으로 ’91년 12월 26일날 시행하여 ’92년 9월 7일날 준공 완료했습니다. 그후 지난 ’93년 6월 2일자 폭풍경보로 인해서 남양항에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물량은 물양장 길이 26, 피해복구액은 우리 군이 재해대책본부를 통해서 도에 피해 물량을 금액을 보고할 때는 2억 4,5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 계산이 조금 잘못되어서 도에서 확정되기는 1억 9.900만원이 확정되어서 지금 현재 어제부로 보조금을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양장 피해원인에 대해서 가장 주된 원인은 방파제 등 외곽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남양항으로서는 피해상습지구입니다. 조그만 태풍이나 조그만 파도에 의해서도 외곽시설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 남양향은 피해될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92년 피해복구시공 부실공사로 판단된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준공 당시에 30cm, 남양물양장 방괴가 30cm 밑에 침하가 되어 밑으로 내려 앉았습니다. 앉은 원인은 밑에 지반이 고르지 못하고 도로에 사석 자체가 밑에 자연암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방괴 제작할 당시에 요철을 두고 했습니다만 그 지반이 내려 앉아서 피해가 났다고는 단정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앉았는 자리는 현재도 지금 그대로 보존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항 이번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군 기술을 총 동원 하더라도 추산과 같은 철판을 앞에 거푸집을 대어서 물양장을 시설코자 합니다만 이것을 대어서 물양장을 시설코자 합니다만 이것을 우리 군 전문기술자들과 협의를 한 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시공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수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규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정규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충 과장님의 견해로서는 그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그런 계획수립과 모든 것을 전과 다른 특수공법으로 이용한다고 하니까 다소의 안도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상 물양장시설 공사가 연내에 가능한지, 아닌지 하는 말을 전혀 이야기가 없는데 즉,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업자들이 해상공사를 할 수 있는 업자들이 울릉도에 정착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기대를 해보겠는데 지금 현재 광웅이 전혀 일을 추진한다는 기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완전히 부실업체로 판정이 되어서 철수를 한다 이런 격인데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대책이 따라야 되는데 이 대책의 문제는 전혀 말씀을 하지 않는데 앞으로 어떻게 금년간에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업자가 들어올 때까지 불가피하다는 이 두가지 결론이 나와야 될텐데…

수산과장 공경준:

그 대책으로 대충 저로서는 우리 군이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그 업자가 언제 들어오겠다고 저는 대답을 조금명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의 해상사업에는 조그만 희망이라고 있는 것은 수산청항이 작년 ’92년도 이월했는 사업이 70% 진척이 되고 남은 것이 30%입니다. 거기에 보증회사 동아회사가 들어왔을때 그 회사로 하여금 우리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상공사에는 조그만 희망이 있습니다.

의원 정규화:

그리고 지금 남양의 물양장 26cm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위에 방괴가 한덩어리가 위에 콘크리트로 인해서 우선 간신히 붙어 있는데 이것이 막상 떨어져서 안으로 밀린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이 전혀 배 한척도 출,입항을 할 수 없는 그런 묘한 형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차라리 크레인을 가지고 떼어서 결과적으로 날라갈 문제인데 번거롭게 만드느냐, 하지 않은 상태를 생각해서 다른 곳에 거치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그 방괴 자체는 지금 사업이 설계는 여러 방면으로 해서 보조가 결정이 되고나면 설계는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현실태로서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 기존 남아있는 것은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전부 뜯어 내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 위험표시를 해서 사람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표시를 하고 장비가 어떻게 할애되면 일단 물양장을 부수고 그 다음에 죽암이나 구암이나 태하에 TTP 이탈된 것을 전부 인양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규화:

복구사업시 ’92년도에 만료한 물양장 시설이 과장님 말씀은 방괴가 거치된 상태에 밑에 지반이 내려 앉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지 산 밑에 3단계로 놓았는데 1단계는 제자리에 나와 있고, 2단계놓고 3단계를 올려서 포장을 하기 직전에 조그만 파도가 왔습니다, 와서 그것이 2단계에 올리는 상태에서 면이 고르지 않고 30cm이상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 당시 준공당시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곧 이가 빠져서 달아간 것인데 이것이 하나 빠지므로 인해서 뒤에 공백이 생긴다 이러면 피해원인이 따르니까 어떻게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그것도 우리가 시인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다 마무리 지어 놓고 보니까 그런 변화가 왔으니까 그것을 지금 오징어 처리장을 뚫어서 그래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밑에 것과 위에 것을 함께 연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당히 오랜기간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손을 안쓰면 멀지 않는 시간에 이것이 하나 빠진다고 보면 전체가 다 파괴가 되는 헛일을 하고 마니까 이것을 왜 하지 않느냐 곧 수산관계자는 어차피 하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뚫어서 한덩어리를 만든다 그런 계획이 서있으니까 지켜보자 이래서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결과적으로 태풍도 아닌 폭풍경보 정도로서 그렇게 허황한 현실이 되고 말았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한 내용도 공사비가 1억 9,900만원이라고 가정한데 도에서 책정된 금액으로서 아주 특수공법으로 옛날처럼 방괴를 쌓아서 놓지 않고 새로 한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특수공법은 없느냐 그런 뜻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돈을 가지고 과연 가능하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수산광장 공경준:

예,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괴가 내려 앉았을때 부의장님의 질문에 저가 답변을 틀림없이 그런 방법으로 보완하겠다고 저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업자 자체가 저렇게 된 상황에 저가 업자를 책임진다고 해서 제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다만 업자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행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튀어나온 방괴로 인해서 이번 피해는 안됩니다. 그 부분은 현재도 그대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방파제를 준공한 이후에 파도가 왔을때 저가 현장을 3시간이나 지켜봤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던 것은 아니고, 그리고 남양에 새로 복구하는 남양물장에 대해서는 철선으로 한다, 철로 한다면 그 지형상 그 모형을 뺄려고 하면 거푸집만 하는 데도 막대한 돈이 드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안되고 지금 현 물양장을 전부 비워버리고 밑에 바닥을 고르고 앞에 철판으로서 거푸집을 모양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 형으로 앞에 거푸집만 대어서 콘크리트를 한덩어리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남양항이 피해가 있다고 하면 우리 울릉군 기술진으로서는 복구하기가 힘이 들고 방파제를 용역했는 회사에 의해서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어야 원만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규화:

지금 현재 장비가 유치되지 않는 한 앞에 방괴가 빠져서 배가 정박할 자리에 10t이 넘으면 배가 정박을 못하는 그런 추세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배가 오기 전에는 인양을 할 수 있는 형태도 못된다, 이말이지요?

수산과장 공경준:

인력도 안되고 다른 화성산업의 50t짜리 크레인으로서 들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남양에는 어민들이 불편을 겪더라도 사태구미항에 암을 제거하고 해놨으니까 거기로 좀 이용해 주시면 당분간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양장 피해지구에는 위험표지를 붙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정규화: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산과장 공경준:

그리고 사동항에 TTP제작장에 방괴가 23개가 있습니다.

그 방괴는 신규로 만들었는 것 12개가 지금 있고, 통구미나 남양에서 전에 했던 방괴를 들어내어서 갖다 놓은 것이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표시로 되어 있는 것이 9개 해서 전부 23개가 있습다만 통구미항을 할때에 방괴를 우리가 설계상에 5가지의 형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길이에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 제작하고 남은 것이 3개, 태하에 2개, 그래서 5r가 남아있고, 지금 현재 9개 무표시로 되어 있는 것은 천부항에 가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어 있고 TTP 50t짜리 3개는 모래 속에 파묻혀 있어 인양을 못해 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과 어촌계장들 합의하에 현포에 있는 TTP 3개를 남양항에다 거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유형이 남아 있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원 이중철:

사동에 방괴가 필요없는 방괴가 없습니까?

빼놓은 것 말입니다.

수산과장 공경준:

지금 현재로서는 9개는 필요가 없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면 통구미쪽으로 가다보면 넙적바위라는 곳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유깆에서 넙적바위를 건너 갈려고 하면 거기에다가 1개나 2개를 연결을 시켜주면 관광객들이 와도 거기에 건너가서 놀이터가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장비가 들어오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사이를 연결을 해주면 좋지않겠나 이렇게 보고, 다음 한가지 염려가 되어서 저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동 위판장에 현재 소형어선들이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태풍이 안온다고는 할 수 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배들이 폐선입니까. 아니면 조업하는 배들입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저가 그 내용을 직원들을 시켜서 6월 23일부터 집계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폐선이 아니고 사용할 배들입니다.

의원 이중철:

저가 본 배는 사실 쓸 배가 별로 없는데…

수산과장 공경준:

선주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가 쓴다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니까 태풍이 왔을적에 지금 현재 소형어선들은 올해도 많이 늘어났지요?

수산과장 공경준:

예, 10.93t짜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의원 이중철:

예, 그것이 폐선 비슷한 어선들이 안전한 장소에다 지금 다 인양을 해놨거던요. 그렇다면 태풍이 왔을적에 조업하는 소형어선들은 사실상 안전한 곳은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부두 끝에 앉아지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수산과장 공경준:

다시한번 확인 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염려가 되었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수산과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중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저동위판장 장기 체류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법적인 제재조치는 없다한들 행정의 l조치랄까, 권유, 기한을 정해서 오래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썩어가는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잘 연구하셔서 부두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끔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제 저가 잠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재 부두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크레인을 1개는 고장이 나서 사용이 안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또, 한군데는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마자도 소형어선은 그 크레인을 가지고 인양을 할 수가 없다, 앞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예, 그것은 선주들이 사용을 못한다고 하기 이전에 3t 이상 되는 배는 거의 인양기로 인양이 불가합니다.

2.5t 정도는 인양이 가능한데 ’88년도에 했는 사업인데 ’90년도에 관리 이관을 우리가 수협으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협으로 하여금 수리해서 어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라고 지시공문을 내었는데 수협에서 예산에 의해서 지금 수리하는 걸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수리하겠다고 하는 확답은 받았습니다.

의장 이상인: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나머지 현재 가동할 수 있는 것은 t수에 따라서 약한 것은 올릴 수 가 있네요?

수산과장 공경준:

예, 적은 것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의장 이상인:

그래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야기가 나왔는지 나중에 담당 직워을 통하던지, 과장님이 직접 수협에서 혹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남양방파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항만의 공법상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저 전문인에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접안장 시설을 하는데 공법상에 각돌입니까, 그런 것을 올리는 것을 일자공법이 현재 남양에서 파괴된 그 부분이 단계식으로 올린 일자공법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공법이 원래가 접안시설의 공법에는 안맞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남양복구 사업때 설계상에 나타나는 공법도 한가지 입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그 당시의 공법은 3계단으로 했습니다만 방괴 하나의 무게가 23t입니다. 예전에 캐틀린 피해가 날 때 당시의 방괴보다는 배로 뛰어서 했는 데도 대안이 없었습니다.

의장 이상인:

그리고 그것을 재는 데도 시멘브록 재듯이 서로 이빨을 물려가지고 재어서 올려야 될 그런 공법이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일자식공법을 하다 보니까 어지간한 파도가 오면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

수산과장 공경준:

그것은 아닙니다.

요철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상인:

그리고 그 당시에 포장할 때 뒤메우기라고 합니까? 뒤에 더 넣어야 될 보충의 물건이 들어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날짜가 시급하기 때문에 빨라야 된다고 해서 공법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야간에 콘크리트를 비벼 넣었기 넣었습니다만 다른 뜻에서 부실하게 했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이상인:

감독을 철저히 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수산과장 공경준:

예, 현장에 제가 못가면 증식계장이 밤을 새워가며 같이 있었습니다. 토목계장님과…

의장 이상인:

어떻든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도로나 항만이나 건설하는 차원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상사가 없도록끔 아주 큰 태풍 이외에 소소한 파도에 의해서 파손이 된다는 것은 국고의 손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것은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직감을 해봅니다.

그랬을때 앞으로의 모든 사업은 철저한 감독과 보완으로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건설과장님입니다.

(14:16)

최수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동 아파트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동 아파트 관리현황은 총 규모가 40세대입니다. 40세대 중에서 4세대는 융자금이 완납되어서 개인명의로 이전이 되어 있고, 나머지 36세대는 아직 체납상ㅌ에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토록 했습니다. 36세대 중에서 7세대가 고액체납이고 7세대의 체납액이 6,100만원이고, 나머지 29세대분은 1,500만원입니다.

원금징수대책으로는 개별 강력한 징수독려를 8월 30일까지 기한을 두고 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시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강제 매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8월말까지 기회를 한번 주고 그 다음 수협중앙회에서 현재 사택으로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고액체납자 5세대분에 대해서 일단 매입토록 의사를 합의하고나름대로 추진을 해보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7세대분에 대해서는 개별융자는 저희가 따로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임대주택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동과 나동 70세대에 대해서 저희울릉군이 연금공단과 수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에서는 자금회수와 아파트보수 또는 입,퇴거 승인 등을 연금공단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저희들 군에서는 위탁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입주조건은 기관별 배정범위내에서 연금기관에 근무하는 무주택 공무원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 입주현황을 보면 현재 70세대 중에서 적격자가 23세대입니다. 그리고 부적격자가 47세대가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최초 아파트를 건립하고 난 뒤에 입주할 당시에 공무원 입주희망자가 없어서 상당수가 일반인을 공무원 명의로 해서 입주를 시켰고 당초와는 달리 현재에는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해서 일부 공무원의 입주희망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기존 입주자가 사실 퇴거를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상당수 일반인 입주로 인해서 연금 공단에서 실지 혜택자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아파트 보수를 기피한다는 것을 근래에 와서 관리에 철저히 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자진 퇴거토록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불응한 상태고 또, 연금공단에서는 명도소송을 제기한다는 등 전제수단으로 퇴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명도대여 공무원이 사실 신상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명도소송 퇴거 이전에 저희들이 자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연금공단과 협의를 할 때에 6월 12일 그러니까 바로 오늘입니다만 오늘 원래 자기들이 입도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알아본 결과 19일날 꼭 들어오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저희들가 같이 협의를 해서 나중에 그 결과를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주택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해복구주택은 ’80년도 41세대, ’81년도에 19세대 해서 총 60세대입니다. 징ㄱ은 울릉읍에 19세대, 서면에 6세대, 북면이 35세대로 제일 많습니다.

융자금 총액은 1억 8,456만원입니다.

그 중에 현재 기상환 했는 것이 이자를 포함해서 2억 8,786만 5,000원이고, 현재 체납액은 4,4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금과 이자 잔액은 1억 2,789만 6,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동안에 완납동수는 12동이고 현재까지 연체된 동수는 10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체납된 사람이 4세대 가 있습니다.

그리고 6필지에 대해서는 ’93년 3월 18일자로 가압류 등기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영세한 농, 어민이기 때문에 사실 자력으로 주택을 지을 능력이 못 되는 사람들이고 또, 사실 융자금을 받아서 집을 지을 때 없는 사람끼리 서로 상호연대보증을 앉았기 때문에 융자금 납부 기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자체의 계획으로는 독려반을 따로 편성을 해서 개별 방문을 하는 방식으로 징수를 독려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지 공매처분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주택을 압류하여 처분한다고 해도 워낙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조치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행정조치는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일주도로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수층 간 ’93년도 일주도로공사 추진부분에 대해서는 ’93년 5월 8일날 공동 도급으로 3개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총 사업비가 5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5월 14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38억 9,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착공한 이후로 3개 회사가 공사 구간이 사실 뚜렷하게 아직 분할이 안 되었고 화성산업이 60%, 학산건설 20%, 신풍건설 20% 해서 종합 100%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장비 및 각종 자재관리에 많은 지연되고 있고, 특히, 도서지역의 고급 기능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육지에서 전부 외지 인력 동원이 사실상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 장비는 덤프, 포크레인 2대가 현재 현장에 도착되어 있고, 각종 자재가 반입이 된 상태에서 현장사무실을 짓고 TTP 제작장 준비 등 각종 부대시설을 거의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초부터는 토공작업과 구조물 작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장비 및 기술인력을 전원 투입해서 ’93년말까지 계획 공정 40%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정을 더 많이 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사 기간 내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공기를 단축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 촉구와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도로 섬목 ∼ 현포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도로 섬목∼현포 구간 확장 포장공사는 현재 70% 공정이고 그 중에서 토목부분이 68%, 포장이 72% 해서 종합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시공업체인 광웅종합건설의 경영 악화로 인해 사업이 그 동안 정상 추진이 되지 않고 해서 지역주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토목공사 부진에 의해서 또한 포장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동국종합건설회사도 도로확장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현재 포장을 시공 중이거나 도로가 협소하고 또, 곡선부분이 많아 차량통행 등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고 이래서 반포장 시공이 불가능하고 해서 현재 삼포장으로 시공하는 등 상당히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광웅종합건설의 경영 쇄신을 하는 등 경영자 교체 및 상호변경을 두차례 하는 등 해서 새로운 경영체제를 시도를 했으며, 저희들이 제재조치도 그 동안에 유보를 해 왔습니다만, 현재 정상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는 등 보증회사 시공 통보를 조치하였으며 보증회사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토목공사를 착수시키고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서 빠른 시일내에 나머지 30% 남은 공정을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수전 ∼ 죽암 간 농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추진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수전∼죽암 간 도로개설 계획은 작년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용역을 실시한 결과 총 6.7㎞의 총사업비 설계금액이 147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도로개설은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연차별로 도로를 개설토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확보와 동시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만 사업비 확보 방안은 현재 저희들 자체 군재정 형편상으로는 투자가 사실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국비 또는 도비 지원이 안 되면 사실상 어려운 걸로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군비조달이 사실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의도를 군비를 투자할 수 있느냐 하는 의견으로 제가 알아듣고 군비투자로서는 사실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동항 확장 건의안과 사동항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동항은 작년 5월 11일자로 도동항 확장 건의를 항만청에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할 때 남방파제축조 연장을 100m, 북방파게 물양장을 200m, 외항 일부의 매립 복개한데 5억원 정도를 사업비로 투자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28일자 또 도동항 물양장 시설을 재건의 했고, 이때 건의 할 때 내용은 여객선 접안 시설을 복개를 해서 37m정도 해서 5억원 정도, 그 다음 여객선 접안시설 북방파제에 60m를 15억원, 기타 접안시설을 60m 해서 4억 2,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0일 날 포항지방 해양항만청에서 검토한 내용은 준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3일날 항만청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5일자 포항항만청 직원 2명이 와서 도동항에 수심 측량을 하는 등 측량을 해서 갔고 또, 시행방법은 저가 실무자와 대화를 해본 결과는 자기들 금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일단 모아가지고 따로 이것을 시행해 보겠다 이런 의사고, 그리고 시행기간은 추후에 통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동항은 작년 11월 16일 날 저희들 군에서 사동항 개발에 따른 협의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고, 11월 25일 날 사동항 개발에 따른 지역 관계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번 3월 3일자 항만개발지역을 일단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급수난 해소대책은 저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계획은 현재 ’94년도, ’95년도에 9억원을 투입하도록 당초 계획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수장에서 도동 간 관 교체를 6㎞ 계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11억원을 투입해서 배수지와 가압시설을 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 방안은 특별교부세나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요청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은 일단 4억원을 투자해서 도동 상수도시설 확장과 남양 상수도시설 취수원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장래에 후회 없도록 실수 없는 계획이 되도록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현재 식수난 지역인 도동2리에 대해서는 현재 가압시설을 작년에 5개소 설치한 것을 가동을 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은 상수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시행하면 장래 해결이 다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을 부진하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인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질의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중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이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터널공사 준공검사가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예.

의원 이중철

그렇다면 손실금액과 준공일자와 지체상금액과 일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전에 이야기 하신 내수전∼죽암 간 용역은 있지만 10개년 계획 수립만 되어 있고 아직까지 예산 부족으로 군비 투자는 할 수 없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다면 조금 전 환경보호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과는 전혀 틀립니다. 왜, 환경보호과에서는 ’94년부터 ’98년까지 라고 했습니까? 5년 동안 쓰레기 매립장을 거기에다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손임락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작년에 연말에 계획을 할 때는 원래 금년부터 사업비가 도나 중앙으로부터 배정이 될 줄 알았습니다만 금년에 아직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 도청에서 또 한번 질의를 하고 문의를 하고 협의를 해 보고 과연 이것이 금년 연말 10월 달이 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할 것인데 그전에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알아보고 내년도부터 사업비가 배정이 될 것인지 안 되면 가을에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래서 저가 ’93년 7월 5일자 신문을 봤습니다. 답답해서…

울릉 군비는 적고, 예산은 없으니까 사업은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현재 북면, 내수전 고개까지는 저동 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소는 주변에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 그 다음 화력발전소는 얼마, 수력발전소는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현행법령집 33권에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도로시설 및 포장사업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가 한전 지점장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건이 있는데 울릉도 지역에는 해당이 되지 않느냐 질문을 하니까 울릉도는 지금 현재로서는 화력발전소 내수전 것의 용량이 5,000㎾, 그 다음 추산수력발전소가 1,500㎾ 합해서 6,50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이 10,000㎾ 이하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사실상 건의를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특별지구로 울릉군을 로비를 하시든지 제가 보기에는 딱해서 포장과 도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가 질문을 좀 드립니다.

이러한 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당당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는 지역상 약 20억원, 화력발전소 주변에는 6억에서 12억원, 수력발전소 주변에는 1억원 정도로 각각 지원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밑져봐야 본전이 아닙니까? 그러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으냐, 법령도 좀 보시고, 앉아서 고향생각만 하시지 말고 이런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건설과장 손임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내용을 모르기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알고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의원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수일

상수도 문제와 중장기계획으로 ’94년도에 관 대체, ’96년도까지는 그럼 마쳐진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예, 당초에 별도로 보고를 준비했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럼, 도동항 확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발족하고 도로확장 문제를 여러번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근래에는 의회활동으로서 포항항만청, 중앙항만청, 지역 국회의원한테 건의서도 올리고 또, 개인으로도 힘썼고, 또 의원님 전부가 청장님을 만나 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저번 포항 항만청장님 만났을 때,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과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과 울릉을 다니는 카페리호가 현재 수명이 2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이 접안시설만 해 주면 우리가 신조선 카페리를 넣겠다 이래서 포항항만청에 들렀습니다. 들리니까 현재 울릉군청에서 어떠한 계획이 왔다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자기들은 현재 복개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사동 종합항구가 되면 우리 카페리호가 거기로 가더라도 현 입장은 카페리호가 없으면 안 된다. 이래서 건의한 바 상당히 미흡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을 만나니까 조금 활기가 있는 이야기가 있고, 또 울릉군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전혀 미온적인 상태고, 우리 의희 위원들은 여러 가지 자체 개인 사비로서 로비를 하고, 건의를 하고, 활동을 하고 다니는데 울릉군은 너무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체적인 문제에서 지금 계속 저번에 온 공문을 보니까 ’96년도까지 장기계획이다. 예산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울릉군도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손발을 맞춰가지고 포항청이라든지 계속 필요성에 대한 건의를 좀 해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죄송합니다. 포항 항만청에도 한 번 다녀오고 해서 그 동안에 업무추진의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저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항만청과 중앙항만청과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강력한 추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아파트 부분 문제는 8월 30일까지 해결을 한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손임락

일단 8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유보기간을 줬습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하면서 연금공단하고 19일 날 자기들이 입도한다고 했으니까 실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서로 주민이 마찰이 없도록 편한대로 해결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최수일

그래서 우리 군비가 손실이 안 나고 민원도 좋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안영학

현포와 태하 일주도로 화성산업 했는 것 준공이 나갔습니끼?

건설과장 손임락

예.

의원 안영학

몇일 자로 나갔습니까?

제가 토목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듣는 소문인데 지금 현재 7월 3일이면 지금 7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달 9일 쯤 되지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도로를 다녀보니까 과연 행정에서 공사 준공검사를 해줬나 하는 의혹이 많이 생깁니다. 일단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현장에 답사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공법이 무슨 공법에서 어떤 노면에서 준공검사를 했는지 지침을 아시는대로 서면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설과장이 현지에 답사를 갔지만 우리 의장님 이하 우리도 현지에 갔다왔습니다만 내적 보이지 않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사를 군에서 감독관을 믿는 측에서 또 감독을 잘 해도 하자가 날 수가 있지만 우선 우리가 피부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관연 공사가 이런 식으로 해도 준공이 되나 하는 의아심이 많이 생깁디다. 그래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지에 답사할 때 과장님이 어차피 나가시든지 감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이 되어서 부실이 된 다면 분명히 감독관은 책임을 면치도 못할 것이고 또 그것이 현실적이라고 합격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될 수 있나 그것도 문제점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것을 챙겨 봐 주시고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길권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길권

지금 농어촌 가로등이나 일주도로 가로등이 아마 건설과에서 취급하지요? 가로등을 하면 개인업자에게 넘겨줍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설치를 할 때는 전기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줍니다.

의원 김길권

지금 가로등을 보면 누전차단기라든지 이런 것이 부착되지 않아서 상당히 감전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전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등 관계는 군에서 취급을 하는 것이니까 군에서 수리를 하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지금 한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업자들이 하는 것이 부실공사다. 이것을 감독을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뭐냐 하면 지금 가로등이 600개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고장이 지금 현재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고장 수리는 읍면에 이관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고장수리를 해 달라, 한전에서는 못 해 주겠다. 읍에다 이야기를 하니까 읍에서 업자를 보고 요청을 하지만 지금 그 가격 가지고는 업자들이 달리 신속하게 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읍에서는 자금이 부족해서 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수를 못 주니까 늦어진다. 그러면 뭐냐 하면 우리가 가로등 자체에 증설도 좋지만 고장이 났을 때 신속하게 보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신중을 기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견해는 가로등 증설과 동시에 고장나는 것도 신속하게 보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예, 가로등은 금년에 사업비가 700만원이 내려와서 읍에 9등, 서면에 4등, 이래서 17등을 승인해서 지금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고장 난 것은, 그것도 저희들이 한전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읍면에도 통보가 나갔는데 현재 읍면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 예산조치를 해서 읍면에 나중에 줘야 보수가 될 것입니다.

의원 김길권

지금 고장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건설과장님, 울릉도전반적인 사업장 관계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장마다 공사감독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요?

건설과장 손임락

예..

의원 이철우

그런데 제가 북면 현지에 부실기업체로 알고 잇는 것은 현재 토목은 광웅이고, 포장은 동국인데 동국이나 광웅에서 포장이나 토목을 하고 잇는데 과연 공사 감독을 몇 번 나갔습니까? 또, 이년간 저희들이 사무감사나 결산검사를 해 볼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는 거의 20일 이상 전부 기사들이 감독이고, 출장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달에 출장을 달아놓고 몇 번 나갑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요즘은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한 사람씩 나갑니다.

또, 태하 쪽에 터널공사 하는 데도 매일 나가고 사실 토목계 직원이 4명입니다. 계장까지 포함ㅎ서 현재 5명인데 어떻게 들으면 변명 같습니다만 공사발주를 해 놓고 1사람이 공사 감독을 보통 4, 5건씩 해야 됩니다. 자체공사도. 그런데 지역이 떨어졌고, 현장이 여기저기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직원 1사람을 보내도 하루에 4군데 밖에 못 보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북면에는 저희들 지체공사고 이래서 신경을 쓴다고 쓰는 것이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그리고 두 번째도 그렇습니다.

사실 동국에서 포장하는 것이 나는 대한민국 포장 그런 포장 못 봤습니다.

또, 읍면 관내에 갈 것 같으면 재무부령업자 소업자 말입니다. 포장하는 것 과장님 구경하셨지요? 새마을도로 농로포장 해 놓은 게 동국에 몇 십 억짜리 포장해놓은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공사담독을 지적하느냐 할 것 같으면 재무부령업자가 그렇게 공사포장을 잘하는데 동국이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포장이 그게 뭡니까? 열흘도, 한 달도 가지 않아서 돌이 튀어 나오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공 시에 과장님이 공사 감독을 나가셔서 잘못된 곳을 지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시간 낭비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손임락

일부 구간에 사실 노면이 조인트가 많이 생기고 콘크리트 포장이면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이해를 하는 데 이 한가지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여건상 주민들이 산채 때나 약초를 하산 시킬 때 이런 때를 보면 상당히 교통이 복잡했고 현재도 도선운행관계 때문에 버스라든지, 차량을 통행을 못 시킬 수도 없고 해서 차량을 통행을 시키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도로 폭을 반씩 나눠서 하는 구간도 있고, 삼등분해서 시공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인트도 많이 생기고 포장면도 거칠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조인트가 덜 생기고 노면이 안 거칠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히 조금씩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은 ‘개어내고 새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여건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 노면이 좀 불성실하고 그런 것은 교통관계 상, 산채 나물 그런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공사감독을 갔을 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멘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의가 볼 것 같으면 80%이상이 부실이 나온 것이 시멘트 배합을 적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지요?

건설과장 손임락

그 부분도 사실 저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가 현장에 상주를 하고 하는 것도 하지만 밑에 직원들을 믿어야 되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감독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한자리면 한자리에 하루 종일 못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구간별로 할 때는 부실시공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기간 내에 보수를 다 시키고 그 지역의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요즘 감독 아닙니까?

저희들 공무원들이 꼭 감독을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더 엄한 감독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도 다 듣고 또, 어느 부분이 공무원이 입회 안 했다고 해서 하는 부분이 부실시공이 되었다하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보수를 하고 하여튼 감독을 하는 데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마지막으로 한 번 과장님이나 토목계장님, 기사들이 한 번 나오시면 저를 꼭 찾아주세요. 제가 일일이 찾아가면서 저도 반토목기사입니다.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새로 해야 할 곳을…

의장 이상인

아마 건설과는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가장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총괄해서 평을 하자면 작년도 발주나 금년도 일찍 완공된 공사를 한 번은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답사를 하시고 어디가 부실인지, 아닌지는 전문가니까 다 아실 걸로 믿습니다. 심지어 저희들도 내수전에 아침 조깅을 가보면 언제 발라났는지 시멘트 가루는 씻겨 가 버리고 돌멩이만 튀어 나오는 그런 것도 수차례 보고 있고 심지어 태하·남양령 거기에 포장된 곳에서 침식이 일부 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부분적으로 한 바퀴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국도변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는 곳에 과장님하고 토목계장님하고 실무자들이 한 바퀴 돌고 거기에서 체크를 하셨다가 준공을 해 줄 때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챙겼다가 주민들의 비난이 이것이 공사냐, 이것이 엄청난 수십억을 투입한 공사냐, 때에 따라서는 의원들이 듣기가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울 정도로 의회에서는 뭐 했느냐 행정기관에다가 촉구를 하고 왜 안 했느냐는 이야기를 들을 때 상당히 얼굴이 뜨겁습디다.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건설과장님이 때에 따라서는 시험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출타가 심했고 이제 상반기를 넘어가서 뭔가 마무리 공사를 어떻게 착실히 하느냐 그것은 과장님의 모든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12월 정기회의 때에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아파트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이 조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지금 가, 나동에 제가 육지 출타 시 부군수님에게도 전화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그곳에 공무원이 몇 분이 계시는지, 그러면 민간인을 관리공단에서 협조문을 보냈을 때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몇 분이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현재 전출가고 없는 무적의 아파트 호실이 몇 개 있는지 이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연금공단과 연결이 되어서 현재 서민들이 나와서 방을 구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거기서 희망자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여유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중간역할을 좀 해주셔서 지금까지고 군에서 상당히 대임을 맡아서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주거환경을 조성시켜 주는데 일익을 좀 담당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오늘 소상하게는 지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금공단에서 19일날 들어온다고 하니까 임대든, 매각이든 이것은 좀 아파트에서 우리 군청이 복잡한 것을 피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으로 그 아파트가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주민들이 살고 공무원들이 살 수 있는 그 복잡한 옛날부터 흘러나온 복잡한 터널을 이번에 말끔히 없애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실태나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실태 내지 앞으로 비웠을 때 공무원들이 들어갈 사항 등을 상세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최수일 의원님의 항만청 관계에 그것도 과장님이 답변이 좀 미흡했습니다.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포항 항만청에도 갔고, 대아그룹 부회장님과 만났고, 그 다음 이번에 서울 행사 때 이 의원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도동항에 대한 확장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3월달에 포항 항만청장을 만났을 적에 확고하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카페리호가 접안할 수 있는 시기와 적절히 맞춰서 하겠다는 확신을 우리가 듣고 왔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의 기대를 했는데 그 후로 항만청에서 어떤 계획이나 연락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번 6월 초에 항만청에서 수심도 재고 했다는데 앞에 비취호텔의 복개문제를 자기들도 설계를 해 가지고 측량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희망적이었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해 보는데 이번에 서울에 가서 우리가 이 의원님을 만났어요. 포항 항만청장에게사 아직 자료가 안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본 청장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ㅇ법이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차원에서 군수님 명의로 해서 포항 항만청장 앞으로 한 번 이라도 전화보다는 공식적인 어떤 협조요청, 추진방향에 대한 질의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을까 하고 묻습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그대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에서 대처해 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으로부터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배석태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때 종합계획을 세워서 출무일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이야기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계획을 좀 늦긴 했습니다만 수립이 되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가 본회의 질문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동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에 건설과장께 질의하신 내용 중 두 가지만 간략하게 보충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저동 아파트 가, 나동 처리에 관한 것은 그 동안 의장님이 실지 지적하신 내용대로 상세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서 저희들이 처리방안은 연금관리공단과 매각문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흡된 것이 현재 입주자 70세대 중에서 매입희망자 조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아마 후속적인 조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충 설명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내수전∼죽암 간 농로 개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92년 5월달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구 도로로 내수전문을 통해서 죽암, 석포를 통해서 내려가는 구도로를 1차선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를 받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150억 소요된다는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마 저희들이 투자할 만큼 재정이 빈약해서 작년도에 계약한 것이 뭐냐 하면 마침 농수산부로 하여금 정부의 42조 재원을 투자시킨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본 사업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본 사업이 농어촌도로 다 이렇게 해서 삽입시켜서 당초에는 10개년계획으로 했다가 도와 실무접촉 과정에서 10개년은 기니까 5년으로 줄이자 이래서 5년까지로 해서 상당히 희망적인 사항으로 농수산부에 올라갔습니다. 농수산부에서는 각 시, 군, 전국에서 투입된 자료에 의해서 집계작업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6월 30일까지는 본 계획안이 실무 확정이 된다 이렇게 답을 저희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만 받은 것이 아니고 다만 내수전도로가 저희들이 아주 희망적인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래서 중간에 자주 연락을 했던 것이 6월 30일날 확정이 된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 사정에 의해서 6월 30일 날 확정이 못 되고 좀 연기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도 아마 연기되고 확정작업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서울에 이상득 위원장님과 연락을 몇 번 했는데 이것이 꼭 확정이 되도록 살펴봐다오 이렇게 오 보좌관을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오 보좌관의 답변이 오기를 울릉군에서 조금 잘못 알고 있다. 무슨 부분이냐 하면 이 사업비가 도로사업비는 내무부로 넘어간다, 집계는 농수산부에서 해 가지고 재원 지원문제는 내무부로 넘어가서 내무부 지방양여금으로 재원충당을 하도록 하더라 이것이 농수산부의 담당국장님의 답변이다 이래서 울릉도에서는 그것이 내년부터는 꼭 되는 것으로 알고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또한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농수산부에 가보니 답변이 이래서 이것이 내부무에 넘어갔을 때는 과연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보니까 이 42조에 해당되는 돈이 농수산부에서 다 담당하는 돈이 농수산부에서 다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의 성격에 따라서 각 부처별로 나눠 준답니다. 나누어지는 것이 즉, 말하자면 어떤 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기를 어떻게 해다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상공부로 넘어가서 상공부에서 한전과 전력공사와 관계되는 이야기고, 수산분야가 있으면 역시 수산청으로 이것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고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인데 도로는 작년부터 지방양여금이 되어 지방양여금이 지방에 농어촌도로를 만들도록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원으로 넘어간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넘어갔을 때 저희들이 걱정이 뭐냐하면 울릉군에 150억을 5년동안 1년에 30억씩 거두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과연 지방양여금 지원으로 반영이 되겠느냐 이것이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농수산부에서 아직 확정된 연락이 없고 또, 오 보좌관 이야기로는 내무부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농수산부에느 있는 문제하고 지금 군에서 알고 있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 보좌관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 않느냐, 즉 말해서 내무부로 넘어가 버리면 10개년 계획하고도 별도의 계획이 아닌가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해석할 때는 그 재원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사업은 내무부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수산부 결과가 오는데 따라서 이 문제는 다음 단계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그때 가서 상황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건설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 드린 이유는 아직 공식화된 것이 아닙니다. 오 보좌관님의 전화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다음 다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제가 작년 7월 달에 부임한 이후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의회에서도 상당한 질타를 받고 저희들이 작년 여름에 갈수기를 당해가지고 현지답사를 제가 담당계장을 대동해서 상당한 기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은 것이 몇 군데 지역에 물이 올라가지 않는다. 고지대 물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 문제와 갈수기에 원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금년도에 조치한 것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걸쳐서 조치한 것이 도동 한청 뒤에 동네 관을 굵은 관으로 대체한 작업하고, 그 다음 저동에 옛날 상호산업 뒤편 마을 거기 관 두 가닥 대체한 것 하고, 그 다음 저동에 숯골 거기에 관을 대체한 작업, 이것이 관이 적어서 물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 부분에 관을 확장시설을 한 세 군데입니다.

그 다음 원수가 부족하다 이래서 원수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작년에 한 것이 도동 쪽 작은 등대 쪽 골까지입니다. 거기서 물이 내려오는데 거기다가 관 매설을 해서 집수장을 만들고 해서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확보를 하고 그 다음 작년에 한 것은 수원지 밑에 다가 고이는 물을 웅덩이 식으로 파서 양수 장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이 마침 그때 우리 군에 양수기가 적당한 것이 없어서 포항시에다 이야기를 해서 50마력짜리 양수기를 갖다가 응급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함으로써 작년에 원수가 약간 충당이 되었다. 그러나 제가 기술자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할 때는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이니까 금년도에 원수 확보를 근본적으로 더 늘려보자 이렇게 한 것이 지하수 두 군데 팠습니다. 정수장에서 폭포 쪽으로 올라가는 계곡에 복류수 그 위쪽에는 물을 다 거둬들였기 때문에 지표수가 없는데 이것이 땅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오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저동 폭포 관광지 오물시설을 만들어 놓은 그 위쪽으로 7, 80m 올라가면 거기다가 한 군데 보식으로 막아가지고 관을 매설해서 한 200t 원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폭포 올라가는 계단 밑에 거기다가 또, 복류수를 금년에 들어오도록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지하수를 개발하자. 이래서 저수지 밑에다가 정수장 밑에 지하수를 두 군데 팠습니다. 한 군데는 600t이 나오고, 한 군데는 200t이 나옵니다. 그것을 전기모터 장치를 몇일 전에 마쳐서 아마 금명간 그것이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토요일 날 확인을 했을 때는 월욜일 날 정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회의 때문에 확인을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아마 들어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로 해서 지하수에서 양수되는 것이 1일 800t, 복류수를 막은 두 군데가 400t 이렇게 해서 1,200t이 금년도에 더 들어간다. 작년보다는 원수가 더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지적이 원수 부족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러냐하면 정수장 밑에 월류가 되어서 많이 넘어서 나오는 물이 있는데 왜 그 시간에 도동에는 물이 모자라느냐,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있느냐, 이론적으로 맞지 않잖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기술팀하고 현지답사 판단을 한 것이 역시 월류 넘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도 가면 물이 넘어 나옵니다. 넘어 나오는데 도동 지구에 몇 개소에 전화를 해보든가, 현지에 가보든가 이러면 안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시간별로 7시부터 8시까지 안 나오는 데가 있고, 저희들이 이야기 듣기로는 7시부터 밤 10시까지 안 나온다. 질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는 없는 것 같고 어차피 안 나오는 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로서 앉아서 그 지구에 확인했을 때와 현장에 가서 집에 가서 물을 틀면서 확인을 할 때와 시간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주민들이 전화 확인을 할 때는 좀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을 때는 조금 그래도 사실에 접근한 답변이 아니냐 이러한 판단을 저희들이 받고 그러면 금년도에 지하수 두 군데하고, 복류수 두 군데하고 1,200t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물은 모자랄 것 아닌가,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검토된 것이 도면에 나와 있다시피 관의 배치입니다. 이 관의 배치가 본관이 당초에 ’69년도에 만들 때는 7,000명을 대상으로 한 급수관이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 관의 배치도를 두고 전부 검토를 해 본 결과 당초에 관을 배치할 때 소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관의 굵기와 그 후에 급수인구가 팽창되므로 들어가는 관의 배치가 안 맞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관에서 빙구골이나 저런데 들어 갈 때는 그 보다 더 적은 관이 들어가서 거기서 지선에 연결해서 가정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는 150㎜ 똑같은 관이 들어간 데가 있고 그것이 물이 안 나오니까 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원관에다가 바로 집 가까이 있는 원관에다 바로 붙여서 하는 데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동에서 보내주는 굵기의 관에서 나오는 시간당 물이 넘어가는 양하고 넘어왔던 물이 도동에서 쓰이는 물하고 여기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양을 보내주는 물량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또한 도동의 경우는 12%의 경사도로 관이 묻혀 있습니다 이 묻혀 있는 관에서 압력이 밑으로는 강하게 걸리고 위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걸리는 데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넘어오는 물량과 쓰는 무량의 관 굵기가 쓰는 양의 차이로 인해서 압력이 많이 걸리는 데는 많이 쓰게 되고, 적게 걸리는 데는 상대적으로 적은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시설 햇수가 원관의 시설이 2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발견은 안 되지만 상당한 누수가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울릉도에 누수가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밑이 전부 자갈밭이기 때문에 물이 새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밑으로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누수가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지하수 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역시 작년보다는 조금 나을지 몰라도 물을 못 먹는 곳이 또 나오겠다 이래서 방법을 다시 연구를 하자고 했는 것이 장래계획입니다.

장래계획이라고 해서 1회 추경에 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상수도 현안 사업이 아마 유인물이 의원님들께 전부 배부된 것으로서 알고 있는데 앞에 제가 배경설명을 드린 것으로서 현안 설명은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 장기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이것을 군수님에게 모든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고 본 현안 사항을 결재를 받았습니다.

2차적으로 의회에는 오늘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3차에는 지사님에게 본 사항을 지사님 순시계획이 원래 군수님에게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도 순시를 오시면 이 문제를 현안사항으로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순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지사님에게 직접 보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차트를 다시 만들어서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지난번 출장을 나갔을 때 1차적으로 울릉도에는 상수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다시 상세히 보고를 하겠습니다라고 1차 보고를 하고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서는 국회의원에게 본 자료를 보낼 작정입니다. 보내어서 울릉도의 상수도 문제를 문제점으로 대두시키면서 재원 확보가 사실 문제입니다. 계획이 아무리 된다고 하더라도 재원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추정 재원이 약 19억 5,000만원, 20억원 돈입니다. 20억원 돈을 우리 군비로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는데 다만 이번 추경이 되고 난 후에 용역을 시켜보고 난 연후에 문제가 검토되겠습니다만 용역이 되어가지고 수원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관 부설 실시 용역을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이 금년도 용역비로 되어서 용역을 마치고 난 연후에는 구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20억원을 어디서 얻어 올거냐는 문제를 국회의원과 도지사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1안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얻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란 것은 글자 그대로 지방교부세를 주고 난 일부 남은 것을 내무부장관이 쥐고 있는 돈입니다. 이것을 과연 어느 정도 힘 있는 사람이 달려들어서 20억을 뺏어 오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만 일단 되든, 안되든 접촉은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2안은 국고보조 쪽으로 돌렸습니다. 국고보조를 했을 때는 반드시 지방비 부담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국고보조 신청을 하고 그래도 되지 아니하면 3안으로는 지역개발지금을 융자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에 두 가지가 정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지역개발기금은 저희들이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받아서 용역이 금년에 되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켜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하겠다. 이것이 상수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붙여 두고 또 구체적인 추진과정 상황을 만들어서 지사님에세 보고하고 서울 위원장에게 보고를 할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께 그 안을 제출해 드리고 1차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얻을 것이고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과정을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상수도사업은 제가 울릉도에 오서 꼭 이것은 이루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신명을 바쳐서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을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인

예, 부군수님 여러 가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만큼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좋은 계획이 나오도록 빌겠습니다.

다은 의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가 관리하고 있는 관광소득시범포장 사업 내용에 대해서 ’91년, ’92년, 올해까지 3년 간 총예산 투자 규모는 4,155만 3,000원입니다.

’91년도 1,956만 7,000원, ’92년도 1,719만 3,000원, ’93년도는 예산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477만 3,000원 밖에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4,153만 5,000원 중에 지금까지 투자된 내역은 기반정비와 시설비입니다.

여기에 46%인 1,902만 5,000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와 재료비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투자에 대한 성과가 어떠했느냐 하는 효과를 우선 여기에 개발시범포에는 투자효과를 금방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가 놀라운 것은 ’91년도에 꽃 생산이 15만 본이 되었습니다. ’92년도에 10만 본, 금년에 5만 본 해서 전부 30만 본의 꽃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가 갈수록 사업규모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의 빈약 및 ’88년도 올림픽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꽃 사업이 중점사업으로 지시가 내려오고 요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든 것이 이 실적에서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91년도에 정부기관의 구입 단가가 264원 24전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생산한 것은 본당 74원 50전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이래서 본 당 189원 75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볼 때에 예산투자 효과는 지금까지 총 투자액을 넘어서는 6,592만 5,000원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고, 지금 이중에서 신설투자가 46%가 쓰였던 것은 이것은 대부분 내구연한이 5년 내지 8년까지 이용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까지 그 이외의 성과도 삼나물이 처음 포장해서 개발되어 농가에 보급되기 시작하여 지금 여러 가지로 산채에 대해서 천궁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대체작물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만 지금 은연중에 4.9ha의 삼나물이 지금 농가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생식물이 지금 현재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이 118종입니다. 이것은 주요한 관광자원으로써도 가치가 있고 지금 여기에 이름 그대로 관광객이 외부 육지에서 온 관광객이나 저희 군 관내 농민이나 지금까지 여기에 와서 구경하고 가신 분이 1,904명입니다. 일부 의원께서는 이것을 울릉도 관광지역으로 개발해서 입장료도 받고, 휴게시설도 일부하고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의제를 저한테 지시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군수님이 오셨을 때 포장안내를 하고 조금 전 산업과에서 산림청 소유 재산인 2,955평 이 포장을 군에서 금년에 구입을 하게 되면 농촌지도소에 주십시오 건의를 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하고 싶은 천궁이 주산작목도 시험할 수 있는 포장이 여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는데 천궁, 산채에 대한 것도 지금까지 이 이상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작목은 울릉도에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좋은 작목이 있으면 더욱 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개발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고추냉이도 인공재배를 지금 거기에 시도를 하고 있고 전호, 명이, 엉겅퀴 이런 것도 지금 개발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래서 특히 이 중에서 고추냉이는 울릉도가 지금 이 사업을 착수를 하니까 진흥청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7월 1일자 발간한 진흥청에서 나온 책자입니다. 울릉도 산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와사비 이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진흥청에서 여기 북면에 와서 하다가도 실패를 하고 갔고, 지금 코시하마라고 하는 일본 사람도 울릉도에 하다가 실패를 하고 지금 무주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고추냉이 재배시설로 이번에 포괄사업비를 얻어서 군수님한테 공동육묘사업과 지도소 예산이 아닌 군 포괄사업비 550만원을 얻었습니다. 얻어서 지금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기회가 나서면 가서 구경을 하시기 바라고 지금 고추냉이에 대해서는 전부 재배가 면적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계절적으로 여름철에는 고온 장애를 받습니다. 심지어 일소현상이라 해서 잎이 전부 타 버립니다. 이래서 모종도 무주에 있는 코시하마씨한테 가서도 2,000본 구입을 해서 왔고, 또 진흥원에서 증식할 것을 지난주에 500본 배정을 분양받아서 지난주에 심어 놓았습니다. 이래서 어쨌든지 와사비를 성공해서 앞으로 여기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적어도 반당 소득을 이 정도면 할만할만하다는 작목 300평에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의 소득을 내는 작목이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이것이 성공만 된다면 농민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황금알을 낳아 주는 작목이라고 생각하고 시설을 부단히 하고 여기에 투자를 해 놓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에 전력을 다해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장에 관한 것은 이 정도로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질문이 많으실 줄 알고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많이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인

지도소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중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이중철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투자금액이 4,100만원 중에 시설비가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꽃 생산에 수입금이 6,000만원이라고 했지요?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예, 이것은 행정에서 구입했을 당시 가격을 가지고 경영성과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면 이것은 6,200이라는 계산이 수입금이 아니라는 말씀 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예, 군에 세입된 것이 아니고 꽃을 구입했을 당시의 가격과 우리 지도소의 생산비와 차이를 가지고 이것은 경영성과를 그렇게 분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원 이중철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지도소장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 금년도 예산 편성 때 관광소득 차원에서 예산을 우리가 작년도에 편성해 줬지 않습니까? 관광성수기에 지방 선물용으로 팔 수 있는 그런 화분…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예, ’92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의장 이상인

금년도 예산은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없습니다.

의장 이상인

지속적인 사업의 일환으로서 계산을 해줘가지고 그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자생난을 화분으로 이용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화분을 다 이용을 못하고 재고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의장 이상인

예산으로서 충분히 활용을 하셔 가지고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화분을 관광 상품으로 가치가 있는 다자인에 대한 것인데 이 제품생산 과정에서 색상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내놓고 팔수가 없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생난 재배하는데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의장 이상인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아닙니다. 그 화분은 지금 다 가지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화분재배 하우스에다 자생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상인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관광성수기에 관광상품으로서 개발하기 위한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주고 효율적으로 울릉도를 오시는 손님들에게 울릉도에 대한 식물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측정을 해 줬습니다. 아직까지 큰 성과가 없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지금까지 사업 진척에 대한 실지적인 보고는 아직 저희들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제1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인 좌석 순서에 따라 이중철 의원과 정규화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1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중철 의원과 정규화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 속에서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지역을 위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가 공통의 고통을 같이 나누는 오늘의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그랬듯이 오늘 듣고 답변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행정이나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 계기가 지역 발전의 특단의 어떤 발전이 온다면 오늘의 이 시간이 값진 시간이 되고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랬을 때에 성수기에 더 더욱 행정에서 뛰는 행정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예산심의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 이상인정규화김길권
  • 이중철최수일안영학
  • 이철우

○ 출석공무원

  • 군수 장경곤
  • 부군수 배석태
  • 기획실장 신화섭
  • 문화공보실장 서영필
  • 내무과장 이상태
  • 재무과장 장지원
  • 환경보호과장 조진환
  • 산업과장 백응대
  • 수산과장 공경준
  • 건설과장 손임락
  •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 보건사업과장 김화주

○ 서명의원

  • 의장  이상인
  • 의원  이중철
  • 의원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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