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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제1차 본회의(2006.06.19 월요일)

제138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6년 6월 19일(월) 11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개의)

의장 황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이충성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충성입니다.

제13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8회 임시회는 2006년 6월 12일 신봉석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6월 1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 결정의 건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6년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수일의원과 정인식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봉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봉석 의원입니다. 제138회 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중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 그리고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의 2호가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 개정 사항으로써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를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코자 하며, 둘째, 안 제3조의 월정수당 신설이 되겠습니다. 현행 출석일수 1일에 1십만원씩 지급하는 회기 수당을 삭제하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 수당 8십6만5천원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의 여비지급기준 개정으로서, 먼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여비지급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아울러 제한규정인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 즉 울릉군 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일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여비지급 기준에 위배되는 현행 조례 별표 4의 “출장거리별 여비 지급 기준”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1996년 3월 22일에 신설되었으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 “원격지 회의 출석비 규정”은 지역교통 여건상 서면 태하 지역과 북면 지역 거주 의원의 회기중 숙박할 경우에 지급토록 하여왔으나 일주도로 개통 등 교통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존치가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중구

예, 신봉석의원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신봉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2006년 6월 20일 11시에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서명의원

  • 최수일      정인식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김태웅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 총 무 과 장 임수원
  • 재 무 과 장 서영광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 건 설 과 장 김수현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 보건사업과장 백응관
  •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
  •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 독도박물관사무장 이용두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김삼권
  •   전문위원 황성웅
  •   의사담당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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