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2년 9월 16일(월) 11시 0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난개발에 따른 인근피해 이주대책 청원의 건
부의된안건
(개의 11:02)
-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의사담당 보고
- 의사담당 김기백
제10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3회 임시회는 지난 9월 10일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이용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1일 공고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청원서 처리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 하루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인식 의원과 이용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난개발에 따른 인근피해 이주대책 청원의 건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난개발에 따른 인근피해 이주대책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9일 울릉읍 사동리 597번지 백응용으로부터 본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 접수되었으며,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사업장 방문시 현장을 답사하여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소개의원인 황중구 의원의 의견서가 작성되어 서면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황중구 의원께서 나오셔서 본 의견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중구 의원
황중구 의원입니다. 본 청원서는 지난 9월 9일 접수되어 지난 간담회시 임시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어 긍정적인 심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가 소개의원이기 앞서서 우리 대다수 의원님들 의견으로 채택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597번지 백응용씨가 제출한 「난개발에 따른 인근피해 이주대책」청원에 따른 소개의원 요청에 의하여 청원서 및 현지확인 검토한바, 청원인이 거주하는 농가주택 밑 5m 지점 아래로 산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주택 및 농지 침하 우려가 예상되어 불안을 느끼며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산사태를 천재지변이기보다는 인재로 주장하여 울릉군청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울릉군의회에 청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원인이 이번 산사태를 인재로 주장하는 내용은 청원인의 농가는 60~70℃ 의 경사도 언덕 위에 위치해 있으며, 농가로부터 약 45m 아래에는 건축물을 짖기 위한 부지정지가 되어 있으며 이는 대구에 거주하는 유해준씨가 건축물을 짓기 위해 1996년 12월 27일 전 460평을 농지 전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IMF로 인하여 건축을 미루어 오다가 건축허가 기간이 임박해오자 2000년 7월 15일경부터 중장비를 투입하여 8월 20일경까지 작업을 하면서 경사도가 심한 부분을 절취하면서 옹벽, 석축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채 약 1년간 방치하는 동안 강우시 토사유출을 보이다가 금번 집중호우시 산사태가 발생되었는바, 그동안 위험부담을 안고 수차례 안전 조치할 것을 건축피허가자인 유해준씨에게는 물론, 행정관서에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본 의회에 청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청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민원인의 고충과 심정을 십분 이해하고 향후 대책을 세워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입니다.
- 의장 최수일
예. 황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낭독한 의견서에 대한 황중구 의원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황중구 의원께서 발의하신 본 청원의견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를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인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인식 의원
- 정인식 의원입니다. 농지전용 부서인 해양농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건 농지전용을 비롯한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설명바라며 앞으로 처리대책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호 의원
- 최병호 의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건 허가시 복합민원으로 처리된 줄 압니다만은 숙박시설 및 휴양시설 건립계획으로 추진되었으면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가되지 않을시 건설과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먼저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셨어요? 출타입니까? 그럼 담당계장님 나오세요.
- 농정담당 이만혁
해양농정과 농정담당 이만혁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사과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해양농정과장님이 본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출타관계로 담당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먼저 정인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지전용추진경위와 건축하자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허가지에 대한 허가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지는 농지소재지는 울릉읍 사동리 663-1번지외에 3필지에 전용면적은 1,522㎡입니다. 전용목적은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수허가자는 울릉읍 사동리 661번지 유해준씨입니다. 농지전용허가일시는 1996년도 12월 27일입니다. 다음은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후에 농지전용허가지에 대한 목적사업 착수를 99년도 5월 3일에 사업착수 촉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96년도에 허가 이후에 97년도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사업착수후에 사업진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사업촉구를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업을 또 추진을 하다가 또 이 사업이 재개되지 않아 가지고 99년도 6월 8일에 그 사업목적 착수를 재촉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 사업을 중간에 또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바가 있어 가지고 2001년도 4월 4일에 목적사업을 재개토록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부 또 부지를 조성하다가 또 사업이 중단되어 가지고 이 사업추진을 조기에 완공토록 저희들이 2001년도 5월 2일날 저희들이 또 행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10월 12일날 저희들이 그 농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차 현장확인을 할 때에 부지조성중에 있는 그 부지 동 사업부지 내에서 그 누수로 인한 사태발생이 일부가 되었고 절개면이 호우시에 피해가 우려되어 가지고 안전시설 설치 및 피해방지 계획서를 제출토록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하였습니다. 저희들 행정지시에 의해서 사업자로부터 10월 16일날 행정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 보고계획서 내용에는 안전조치 시공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계획서를 받고 난후에 사업추진을 하고 그 피해지에 대해서 H빔 시공 공사를 하고 사진첨부를 해서 지금 사업자로부터 10월 26일날 저희들의 행정지시에 대한 이행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저희들 추진상황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허가지에 대해서 지금 법적 하자에 대해서 문의하신데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상황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동 허가지에 대해서 피해가 났다 하여 지금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사업측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에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업자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치 못하고 현재까지 지금 사업을 완공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내린 집중호우로 지금 피해가 났습니다만은 2001년도에 피해가 났을때에도 상당한 피해가 아니고 그 지역은 참고적으로 습지역으로서 지금 인제 평소에도 물이 내려오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시설을 하고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그 이후에는 사고발생이 없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금 인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피해는 지금 2002년도 8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읍관내에 내린 총 강우량은 600.5㎖입니다. 8월중에 내린 강우량 중에서, 그중에서 8월 6일에서 8월 11일날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가 518.5㎖고 1일 최고 136㎖가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본 관내에 많은 지역에 피해가 났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피해지에 대해서는 인재라고 하기 보다는 우선 사업을 물론 전혀 사업장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번 피해는 본군 관내에 전적으로 피해가 다 났기 때문에 그것도 재해로 인한 피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못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기에 안전조치를 하고 사업을 시행토록 행정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어떻게 전용허가나 허가취소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추진하는 사항중에서 사업이 완공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피해발생도 우려가 되고 해서 지금 인제 사업자로부터 허가취소하기 앞서 가지고 청문을 실시하는 그런 과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이 취소되지 않는 한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인식 의원
- 저 이계장님 수고하셨는데 더불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농지전용 허가를 하게될 것 같으면 법상에 몇 년동안 뭐 그 이상될 것 같으면 허가기간이 취소된다든가 이런게 있습니까?
- 농정담당 이만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정인식 의원
- 없어요?
- 농정담당 이만혁
예. 없고, 이 사업을 착공한 후에 2년이상 아무런 사업착공을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해 놓을때는 허가취소 요건이 됩니다만은 착수를 한 후에 공사가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냥 사업을 착수하고 완공을 몇 년까지 완공을 해야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정인식 의원
-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 전용 이후에 손을 댔을 적에는 2년후에 그거 될 것 같으면 그거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내 가만히 보니까 유해준씨가 사업계획을 해놓고 물론 IMF도 오고 자기 나름대로 자본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거 같은데 허가부서에서 이런걸 나무라도 한포기 심을 것 같으면 그 허가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지 싶은데 집행부에서 이걸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꼭 사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다음 연장할 적에는 허가부서에서 이런면을 적극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담당 이만혁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인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예. 의원님 잠시만, 회의진행상 의장한테 청원재가 얻어서 하십시오. 그래야 진행 질서가 잡힙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 의원입니다. 동 지번내에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1회에 끝났습니까, 안그러면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까?
- 농정담당 이만혁
예. 동허가지에 대해서 지금 허가한 것은 1회에 한해서
- 신봉석 의원
1회에 한해서, 그러면 허가 내줄때는 부대조건은 안 붙였습니까?
- 농정담당 이만혁
예. 부대조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 신봉석 의원
일례로 중요하다는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실랍니까?
- 농정담당 이만혁
예. 중요한 내용을 지금 이번에 청원내용과 관련됩니다만은 사업자가 사업시행을 하고 난후에 인근에 피해가 가옥이나 농지에 대한 피해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공자가 책임시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허가조건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또 한가지는 청원인이 울릉군청에 여러차례 안전조치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는데 건의 받은 예가 있습니까?
- 농정담당 이만혁
예. 그 지금 저도 청원내용을 봤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당사자를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럼 민원접수된 것도 없고요.
- 농정담당 이만혁
예. 그렇습니다.
- 신봉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 계장님. 제가 이래 보니까 약 한 7년동안 이게 흘러내려 왔는데 하나의 방법을 피해서 이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께서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론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업자한테 농간을 했는지 합의를 했는지 그래 밖에 안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민원이 약 한 7년동안 이까지 올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그 사동 황대봉씨 그 호텔하는데는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가 많이 안납니까? 이게 어디 시정할 수 있고 솔직히 이 청원이고 뭐고간에 단순히 보면 안 압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내줬으면 담장이라도 좀 해주고 하든지 그래 해야되지 이렇게 말이지 법을 피해서 이까지 왔는데 그 법을 피하도록 해가지고 끌려온 사람은 누굽니까?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좀 더 연구해서 비축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 건설과장 강두성
건설과장 강두성입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복합민원으로 건축허가 뒤에 공사추진 안됐을시 조치해야할 사항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으로 접수되어 97년도 1월 4일 건축허가가 나고 97년 1월 16일 착공신고가 되었습니다. 그이후에 부지정비 작업을 일부 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5월경 공사중단 되었으나 건축법상으로는 공사추진이 되지 않은데 대해 가지고는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할 수 없고요. 그래 가지고 금번 집중호우시 민원발생후에 현장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장을 조사하여서 8월 21일날 건축감리자하고 건축계에게 위해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해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9월 3일날 통보후에 조치가 되지 않아 2차 촉구를 했습니다. 9월 8일날 안전조치를 착수를 해가지고 배수로 작업을 일부 하였습니다. 9월 15일날 어제입니다. 장비를 동원해서 작업을 할려고 했으나 현장이 너무 비가 와서 질어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작업이 불가능하였으며, 오늘도 비가 와서 작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조치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건축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 의원입니다. 그 일단 농지전용 허가가 나고 난다음에 부지 정리할 때는 건설과에서 조금 관여를 할 수 있지요?
- 건설과장 강두성
예.
- 신봉석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그 부지정리, 정지작업 공사 개시 통보가 오면은 안전조치에 대한 부대명령은 내릴수가 있지요?
- 건설과장 강두성
예.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청원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충분히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인재든 그렇지 않으면 자연재난이든 자연재난이라고 볼때는 조금 가중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건설과에서 충분히 그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선시행하도록 명령을 내릴수 있었지 않나 싶은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금방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지 싶은데 그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금방 오셔서 잘 모르시니까 담당계장이 대답을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 의장 최수일
그럽시다. 박계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거기 계시고
- 지역계획담당 박진동
건설과 지역계획담당 박진동입니다. 저희들 건축허가 나고 농지전용한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또 우기나 그럴때 되면은 저희들 건축허가 현장이기 때문에 한번씩 둘러봅니다. 둘러보고 사실 공문으로 사전대비하는 사항쪽으로 공문으로는 저희들 정식으로 매번 했는거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들 전화통화나 유선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조치토록 촉구도 하고 했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런데 그 조금전에 이부분에 감리자가 있지요?
- 지역계획담당 박진동
예.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있으면은 우리가 봄철 또는 우수기 그 재난방재 차원에서 점검하지요? 위험부분에 대해서
- 지역계획담당 박진동
예예.
-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좀 위험하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본의원이 생각할땐 그렇습니다. 물론 인재든 재난이든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중요시하게 대처해야 되겠다. 간단하게 대처할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은 경사도가 심하고 앞으로 또는 암위에 토사가 얹혀있는 상황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 지역계획담당 박진동
그래서 저희들 보고 비가 오면은 현장에 가끔 한번씩 지나가면서 봅니다. 보는데 훼손이 많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99년도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저희들 현장에 가보고 했습니다. 99년도 그때는 현장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 신봉석 의원
계장님. 이게 본래 안전조치 계획서가 들어와야 되지요? 그렇지요?
- 지역계획담당 박진동
예. 그 건축하게 되면은 그뒤에 뭐 옹벽을 한다든지
- 신봉석 의원
아니, 부지정리할때도 경사도에 여기서 얘기하는 6,70%라 그랬는데 안전조치 계획서가 들어와야 되지요?
- 지역계획담당 박진동
예. 그거는 건축하면서 뒤에 다 옹벽하는 구조가 다 되어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아니 그러면 부지, 아니 건축하면서 되어 있는데 부지정리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안해도 됩니까, 해야 되지요?
- 지역계획담당 박진동
같이 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 신봉석 의원
해야되지요?
- 지역계획담당 박진동
예예.
- 신봉석 의원
그런데 부지정리 할 때는 안전조치 계획서가 안 들어왔습니까?
- 지역계획담당 박진동
부지정리하고 건축허가하고 이게 별개로 들어오는건 없습니다. 건축허가시
- 신봉석 의원
아니 계장님. 뭐 자꾸 엮어서 하는데 부지정리하면서 건축 짓는거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 지역계획담당 박진동
그런데 건축허가나면 부지정비하고 같이 병행되는거기 때문에
- 신봉석 의원
아니 나는 건축허가를 이야기 하는거 아닙니다. 부지정리를 이야기하는거지. 참 답답한 이야기 하네요. 아니 우리 군립병원도 지금 현재, 참 보건의료원도 현재 뭐 건축하고 같이 합니까, 부지정리부터 하는데, 안전조치 같이 병행하고 있잖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왜 자꾸 건축이야기가 들어와요.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지역계획담당 박진동
그래 말씀하시면은 건축하고 별개로 얘기하실 것 같으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 신봉석 의원
그 담당 지금 부지정리에 관해서 담당계장을 불렀는 건데 왜 그래 나와요 그러면, 공군부대 부지정리할때도 건축하고 같이 한다고 안전조치 계획서 없이 했습니까, 거기도 안전조치 부지정리하는데 계획서 있었습니다. 과장님 담당직원 여기 관여하는 담당 직원을 좀 불러주세요. 왜 그 건축계장을 부릅니까?
- 지역계획담당 박진동
건설과에는 건축허가하고 관련해서 부지정지 작업에 따른 다른 협조부서는 없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러면 본인이 맞네요. 그런데 또 아니라 그래요. 부지정리에 대해서는, 건축외엔 아니라 그럽니까?
- 지역계획담당 박진동
건축허가 하면서 부지정지하고 같이 들어오는거기 때문에 부지정지에 따른 별도 허가가 별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신봉석 의원
안전조치 없습니까?
- 지역계획담당 박진동
예.
- 신봉석 의원
그래서 저동에 유선규씨 공사장에도 안전조치 없이 하다가 그 옹벽쳤는게 넘어가서 집이 무너지고 그랬습니까? 그런걸 보면서도 여기는 안전조치 계획서를 안받았습니까? 그건 그 행정에서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안했네요. 거기에 부대 명령서 뭐 전용허가하고 부지정리할 때에 지시도 안내렸네요. 전용허가만 내주고 부지정지 신청만 들어가면 마구잡이 막 헐어도 되겠네요. 안전조치 없이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청원 건에 대해 가지고 잘 좀 보안되도록 하세요.
- 건설과장 강두성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저희들도 보니까 소방파출소를 짓는거나 의료원을 짓는거 다 안전 그 하고 난뒤에 그렇게 합디다. 그 높이가 17m나 나오는데 그런게 없이 한다는거는 무리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대로 본 건은 집행부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3회 임시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6)
○ 서명의원
최수일 정인식 이용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