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4년 5월 3일(월) 11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울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개의 11:05)
-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의사담당 보고
- 의사담당 이충성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충성입니다. 제1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0회 임시회는 2004년 4월 27일 신봉석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4월 2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각종 조례안 개정의 건이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2004년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황중구의원과 정인식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재무과장 서영광입니다. 먼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울릉도의 식물자원을 전시․증식․연구 보존하는 장소를 확보해서 정체되어 있는 자연자원을 활용 관광의 질을 높이고 울릉도의 아름다운 식물세계를 알리는 울릉식물원 조성부지를 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재산은 울릉읍 사동리 541-10번지외 3필지 총11,470㎡인 3,470평이 되겠고, 이중 전이 7,053㎡인, 2,134평이며, 임야가 4,417㎡인, 1,336평이 되겠습니다. 울릉식물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령에 맞도록 군세조례를 개정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과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으며, 군세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일반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을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이게 전부 등기 우송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등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해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경우에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만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양도, 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부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주행세가 현재는 국세입니다만 주행세의 세율을 인상해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75로 하였으며, 그다음 종합토지세 적용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45이상 100분의 55이하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세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 의원입니다. 첫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첨부서류에 보면은 울릉식물원 부지확보조성계획 1부 했는데 이것은 2004년도에 2004년도분입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추진계획, 사업계획 말입니까?
- 신봉석 의원
부지확보조성계획 1부 했는데, 2004년도분입니까? 의회에 제출한 변경계획안에 보면은 첨부서류 해가지고 첫째 울릉식물원 부지확보조성계획 1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 계획분입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전체, 전체요.
- 신봉석 의원
전체입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전체 면적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 올렸는것 방금 설명드린것 11,470㎡을 합하면 10㏊가 되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예. 그다음에 세번째에 보면은 연에 첨부서류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1부 했는데, 이 변경내용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첨부서류에는 첨부되었다 했는데
- 재무과장 서영광
이것 변경 하는 것은 공유재산 계획을 일체 올리고 다른 사유로 추가되는게 올릴때 계속 변경이 됩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러면 종전에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데 이번 변경내용이 어떻다는걸 나와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이 변경 뜻은
- 신봉석 의원
이번에 여기에 첨부되는 서류는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밖에 없거든요.
- 재무과장 서영광
예.
- 신봉석 의원
그러면 첨부서류에 이걸 넣어 주지 말든지, 첨부서류는 이렇게 하겠다고 첨부서류를 붙였다고 해놨는데 여기는 없잖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예. 알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다음에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한다 했는데 특히나 이부분에는 외부인사가 4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행 조례인원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7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정조례 인원은 위원장 1인과 위원6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 4명을 포함한 6명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은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현행조례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고 지금 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인제 각호의 사항은 제8조 각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개정조례의 위원은 매 회기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구성이라고 분명이 구성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보면은 주요 개정내용 설명과 개정조례안과 앞뒤가 틀리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부분도 대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정조례안에서는 매 회기마다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한다 하면은 회기마다 위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과세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 또는 지식의 축적이 어려워 원활한 적부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며, 때에 따라 졸속 적부심사가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도 설명해 주시고요. 군세심의위원회 위원을 매 회기마다 위원장이 6인으로 구성 운영함도 비슷한데요 단 종전의 조례에 보면은 제9조에 보면은 9조 3항에 보면은 군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면 이번에 개정되는건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가지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서 주민세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율 성실가산세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적용이 되면은 2003년도 납부된 세액중에 납세의무 불이행자가 부담을 한다고 보면은 어느정도 증액이 되는가 그걸 좀 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세액의 인상으로 증액 징수되는 세는 울릉군 같은 경우에 어느정도 되는가, 종합토지세 개정으로 주민에게 미치는 금액은 또 어느정도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6인이하 했는 것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6인이고, 10이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입니다. 그러니까 6인에서 변경되는 것이 10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성하는 것은 인제 위원은 10인이하로 구성하되 회의때마다 지명을 해가지고 회의 시작하면 6명까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지식문제는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 예를 들면 판사, 검사, 변호사나 5년이상 했는 사람 그것 우리 규칙에 보면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복무기간은 3년이상,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는 3년이상, 공인회계사 했는 사람 3년이상 이래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안에만 지명을 하게 되면 그다음 또 세무관련 업무에 종사했는 부교수이상 그다음에 인제 세무에 종사했는 직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5가지, 6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명을 한다고 보면은 위원회가 위원이 바뀌더라도 지식이 없어서 무슨 혼선이 오고 이런것은 없을거라고 그래 예상을 합니다. 이건 처음 생겼기 때문에 만약에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또 개정사유가 되겠지만은 이게 전부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게 아니고 전부 중앙에서 내려온 준칙입니다. 준칙이기 때문에 현재는 처음 신설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봐야 문제점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오면 그때 아마 보완이 될 걸로 그래 예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임명을 했을 경우에, 구성을 했을 경우에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가지고 혼선이 오고 만약에 사람이 바뀌었을때 그런 것은 없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 신봉석 의원
잠깐, 저 의장님 답 하나에 대해서 의문나면은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예. 그렇게 하십시요.
- 신봉석 의원
그럼 과장님, 이부분에 대답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울릉군세조례에 보면은 제9조에 군세심의위원등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래 되어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신구조문 개정조례안에 보면은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위원장 쪽에서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요. 개정쪽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위촉하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 이것은 회의 정족수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그렇지요. 예.
-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이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위원회는 10명을 구성해 놓고
- 신봉석 의원
잠깐 제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적절하지 않나 하면은 회의에 구성요원이 1/3이든지 또는 1/2이든지 이런 법상의 단어가 되어야 되지, 이게 잘못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구성이라 했습니다. 그 회의의 구성인원을, 그러면은 위원장이 매 회기마다 너는 위원중에 너는 참석해, 너는 참석하지 마라라는 이런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예.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을 내립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10명을 위원중에 회의할 때마다 위원장이 구성을 해서 회의를 운영한다 이런 뜻입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러면 10명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미리 6명으로 하지.
- 재무과장 서영광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근본 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신봉석 의원
취지를 모르는게 아니고 이 개정안을 넣은 사람들이 그 취지를 모르고 개정안을 넣는다는건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 재무과장 서영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준칙입니다. 준칙요. 전 시군에 통일된
- 신봉석 의원
준칙일 것 같으면 준칙 그대로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우리한테 맞도록 바꾸어 가야 되는게 조례 아닙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준칙은 조례로 못바꾸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이것은 내가 볼때에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구성이라 했습니다. 분명히요. 그러면 외부인사 빼버리고도 충분히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항을 이야기 했습니다. 각호의 조항을 이야기 했는데 그 인적재원이 울릉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그게 울릉도에 한정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외부에서도
- 신봉석 의원
그럼 외부에 이 심사를 할 때마다 외부사람 초청해서 불러 들입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이게 뭐 세금부과 할때마다 되는게 아니고 우선 예고해 가지고 미리 예고해 가지고 이의 있을때 이의가 들어왔을때 하는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할 때는 1년에 한두번 있을까 말까 그런 경우로
- 신봉석 의원
이것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입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그렇지, 과세하기전에
-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 재무과장 서영광
예. 맞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런데 무슨 이의가 들어 옵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과세전에 예고를, 내가 만약에
- 신봉석 의원
예고에 지금 공고 이래 붙여도 주민들이 그것 보고 이의 신청 들어온 것 한건도 없습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그런거 하고 조금 틀리는 겁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러니 이걸 우리 현실에 맞도록 우리 울릉군 실정에 맞도록 해줘야지, 인적자원도 없는데 이래 거창하게 해놨을때 과연 거기 참석할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에도 좀 세심한 신경을 써 줬으면 싶으다는 생각이고요. 다음 부분에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다음 것은 인제 저희들이 종토세하고 비율관계 그게 3가지, 4가지 됩니다.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확실한 계산을 못 대어 봤습니다. 이건 할려면 1년내에 전체 부과되었는것 하고 납기내 미납된 것하고 전체를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내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 신봉석 의원
작년에 정리를 하면서 연도말에 총 부과된 세액하고 미징수된 세액하고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그런건 나오지요.
- 신봉석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이것이 작년도 기준해 가지고 납세의무 불이행자가 몇명이다 세액이 얼마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가산세를 계산했을때 대번에 나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산정 못 해 봤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정도는 의회에 와서 대답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교통세액도 마찬가지입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예예.
- 신봉석 의원
종합토지세도 마찬가지고요.
- 재무과장 서영광
예. 그거다 마찬가지입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실과에서 주민들한테 어느정도 세액이 증액이 되어서 걷힌다든지 주민들의 부담이 어느정도 커진다든지 그정도는 의회에 밝혀줘야 의원들이 이 법이 개정되더라도 나가 설명할 이유가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여기에 앉아 가지고 그 이야기만 듣고 아, 증액되는가 보다 주민들이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이 물어봤을때 우리는 산출 이야기를 못하잖습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그것은 금액을 이야기 하기가 좀 곤란하지요. 만약에 경기가 좋아 가지고 세금을 미리 다 내어 버렸으면 부과된게 없고,
- 신봉석 의원
아니 작년도 기준해서 했을때에 우리가 평균적인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하는 거지, 특별한 경우까지 다 따져서 이야기 못하잖습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예. 알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러니 이런 부분은 다음에 의회에 통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울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울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사유로서는 주민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대부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대부이자를 인하하여 저소득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누적되는 대부금의 연체를 줄이기 위해서 보증인을 보강하여 연체발생시에는 부실채권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금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은 현행 울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융자이자를 연 5%에서 3%로 인하하여 대부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인을 지금까지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을 울릉군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 2인으로 확대 보증인을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조례 제6조 제1항, 제2항의 대부자 및 보증인중에 한사람이 반드시 지방세 즉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합이 1만원이상 납부한 자가 대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6조 제3항을 신설하여 연체 발생시에는 부실채권을 미연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할 경우에는 보증인을 없이 대부 가능하도록 제6조 제4항을 신설하여 신용보증보험서 제출자에게 대부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 제1항, 제2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자금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토록 한 것을 현재 영농어자금의 연체이자율의 대출금리를 4%로 정했습니다만은 금융기간의 연체이자율이 15%정도인데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체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이걸 8%에서 12%로 개정해서 연체자들에게 부담을 경감시키고져 합니다. 의원님 전번에 이 설명드린 내용중에 전번에 3월 8일날 의회에 의원님들 출무일시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이 내용이 한 두가지가 지금 빠진게 있습니다. 빠진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내용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경상북도 법무담당관실에다가 정식으로 서면으로 질의를 해가지고 하니까 현재 한 결과 재산압류에 대한 상황입니다. 재산압류를 수탁기관은 물론이고 저희들 군수도 같이 재산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전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건 이중으로 재산압류를 할 수 없다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 조항은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저소득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문제도 그 성적을 미를 당초에 해놨습니다만은 그걸 인제 성적 그걸 삭제하는 걸로 해서 그것도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다른 타장학금 지급하는데는 전부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삭제할 수 없다고 내려 와가지고 그 두가지는 안 넣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울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한 대출자들의 이자 및 연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울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 일부 개정코자 하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용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진 의원
이용진의원입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융자이자를 종전의 연 5%에서 연 3%로 인하한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아 쓰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을 세대주 2인으로 해놨습니다. 이것 1명으로 하면 안됩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1명은 저희들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어서
- 이용진 의원
실질 쓰고 싶어도 연대보증인 2명 하기 어려워 가지고 못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 총무과장 임수원
그런데 인제 물론 대부도 대부겠지만은 지금 현재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고 해서 저희들 받는 것도 어느정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 이용진 의원
그렇지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용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호 의원
- 예. 최병호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용진 의원하고 동일한데요. 보증인이 2인 했을 적에는 받기가 쉽고 1인이었을 적에는 받기가 힘들다 이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최병호 의원
- 지금 현재 고질 체납금이 한 2억정도 되지요? 새마을금고자금이라는것
-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렇습니다.
- 최병호 의원
- 그럼, 2인인데도 지금 왜 못받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아직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제 과거에 보증할 때에 현재 우리가 조항 넣었는 1만원이상 확고하게 갚을수 있는 그런 자들을 보증을 안 세웠기 때문에 좀 받기 힘듭니다. 같은 저소득층이면 저소득층끼리 해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 최병호 의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금이 지금 현재 보면은 울릉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잖아요. 그렇지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최병호 의원
- 그런데 이게 저소득자금입니까? 아니잖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저소득층은 안되어 있습니다. 예. 전체 꼭 저소득층을 하라 하는 것은 없지만 잘 사는 사람이 이 돈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 최병호 의원
-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날 불이익을 당했을 적에 지원하는 여기도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렇지요.
- 최병호 의원
- 그렇다고 봤을적에 지금 현재 여기에 보증인 1인이상은 반드시 지방 납부 1만원이상 했습니다. 한사람만 했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은 제로 되어도 현행 법상에 관계는 없잖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그래 인제 두사람을 해놓으면 저희들 금융기관이나 우리가 두사람중에서 받기 좋은 사람한테 받을수 있는 그런 저게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한사람만 여물게 되어도 받을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최병호 의원
- 그런데 한사람은 지금 무의미하게 이거 지금 재산세하고 관계없이 2인을 해놨다고 봤을적에는 이걸 일반 저소득이나 일반 사람들이 거의 쓸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현황 울릉도 실정에 받을적에는 1만원 같으면 거의 농지 1,500평정도 되어도 지금 1만원이상 나올건데요.
- 총무과장 임수원
1만원 하면은 조금 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한도 나오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최병호 의원
- 거의다 지금 대부분이 아마 상환 개인 어떤 한도가 거의 지금 한계에 70%는 다 넘었다고 봅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맞습니다.
- 최병호 의원
- 1차적인 압류는 다 들어가고 없고, 재산상 관계없이 이걸 1만원이상 하더라도 받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1만원이상 이것은 해놓으면 우리 징수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재산세만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것만 1만원이지, 예를 들어서 개인 빚이 1억정도 된다고 봤을 적에는 벌써 집이 거의 압류가 다 되어 버리고 서류상 재산세 납부증명서만 1만원이지, 그외 재산권 행사는 못하거든요.
- 총무과장 임수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 최병호 의원
- 그런 문제점을 좀 착안을 해줘야지, 무조건 하고 2인을 뒀을 적에는 재산세 한사람은 1만원이상 한사람은 재산세가 한 1,2천은 되어도 관계없다 봤을 적에는 이게 좀 애매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그것은 아까 이용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 최병호 의원
- 심각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봉석 의원
현재 기금 회수가 상당히 조금전에 우리 최병호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연체자가 많은데 대부자 선정시에 선정심사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 문제점은 노출되는게 없었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그게 지금까지는 선정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읍면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는데 그걸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거쳐 가지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저거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만 앞으로 인제 선정하는데 좀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선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대부자와 실질적인 대부자와 서류상 대부자가 다르다는 이야기도 더러 나오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런 것은 글쎄 과거에 그런게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걸 인제 앞으로 없애야지요.
- 신봉석 의원
예. 그다음에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 합계 1만원이상이라 했는데 그거에 보증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에 본군 거주주민의 몇 %가 여기에 보증을 설 수 있는 해당자라고 보십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1만원이상은 많습니다.
- 신봉석 의원
많지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1만원이상은 많습니다.
- 신봉석 의원
예. 다음에 부수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두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기금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많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은 기금의 회전은 원활히 함은 물론이거니와 위의 보증제도를 보완하여 현 보증인에 대한 2명을 1명으로 함이 본인도 옳다고 봅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신봉석 의원
그렇다고 볼때에 여기 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보증인이 필요없다 했는데 재산이 있는 일반인들도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데가 신용보증증서입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용보증증서는 개인이, 개인한테는 물론 해당이 안되겠지요. 각 마을에서 한다든가 전체적으로 할때에 신용보증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문턱이 높고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는 것은 상당히 이게 좀 우리 조례가 현실하고 동떨어진 조례가 안되겠나 싶어
- 총무과장 임수원
물론 개인도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은 개인이 보증보험증서보다는 연대보증인 2명 세우는 것이 더 안 쉽겠습니까?
- 신봉석 의원
그래 이렇게 어려운 것을 무엇때문에 여기에 조례에 구태여 넣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요. 수탁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 및 보증한도액을 초과한 사람에게는 대출 또는 보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신봉석 의원
그런데 조금전에 최병호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은 우리 본청에서는 이 기금을 활용할 때에 이런 제도를 도입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산가액에 한도를 넘어서 거의다 근저당 또는 설정된 후에 이 재산세만 가지고 우리가 보증을 허용을 합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은 재산세 많은 기준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글쎄 그것은
-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은 금융기관의 정보를 활용해서 금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저희들 신청이 들어오면은 실질상 안 그렇습니까? 누구가 A이라는 사람이 신청이 들어왔을때 그 사람이 농협 금융기관에 연체가 얼마 되어 있는지 저희들 실질적으로 내용을 모르거든요.
- 신봉석 의원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정보를 협조를 얻는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실수가 없지 않나 싶은데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제10조 2항에 보면은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의 연체이자율 적용은 금리연동제를 의미한다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현재 조례상에 연체이율을 12%로 고정한다고 보면은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이 12%이하가 되었다고 볼때는 다시 조례를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없다고는 못 보지요.
- 신봉석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걸 좀 더 연구 검토하여 우리도 연동제를 따라가면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그것은 금융기관에 만약에 변경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 가줘야 되는게 안 맞겠습니까?
- 신봉석 의원
그러면 따라 갈때마다 조례를 계속 개정해야 됩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그게 자주 변동이 되는건 아니잖습니까?
- 신봉석 의원
지금은 앞으로 상당히 변화가 자주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현행 한 15%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12%로 우선 저걸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최하라도 한 3,4년 정도는 안 가겠나 싶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100조 6항에 보면은 연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우리 조례와는 상충되는 부분이 생긴다 본인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상충되는 부분이 생긴다 보면은 이 조례개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법적구속력이라는게 저희들 안그래도 물론 농협에서 이걸 수탁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속을 하면 되겠지요. 되지만은 저희들 행정에서 그래 강력하게 법적구속을 한다거나 그런 조치는 실질적으로 지금 압류도 못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 신봉석 의원
그런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신봉석 의원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말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은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래 보면은 연체기간 1월미만인 경우에는 연 12%, 2에 보면 연체기간이 1월이상 3월미만인 경우에는 연 13%, 3에 보면 연체기간이 3월이상 6월미만인 경우는 연 14%, 4에 보면 연체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는 연 15% 이런데 이게 재정법 시행령입니다. 그렇지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맞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것과 지금 우리 조례 개정하는게 상충되는 쪽이 된다고 본인은 봅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맞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 어는 것이 우선합니까? 조례가 우선합니까? 시행령이 우선합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물론 시행령이 우선이겠지요.
- 신봉석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안 맞잖습니까? 시행령 테두리 내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물론 시행령 테두리내에서 조정이 되는건 맞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운영상 자체 저희들 군의 실정에 맞추다 보니까 인제 조례를 개정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하고는 조금 별개로 봐주셔야 안되겠습니까?
-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관계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도에 법무실에 질의를 해보고 법리적인 해석도 받아보고 이래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부분이 상당히 연구를 하지 않고 막연하게 한다고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조례는 실용적이고 활용가능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법 테두리내에서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유권해석을 얻어 내어 가지고 시행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진 의원
이용진 의원입니다.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과 울릉군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울릉군결산검사위원 일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이용진 의원님 제안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각종 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2004년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본회의는 2004년 5월 6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차 본회의시 울릉해상국립공원 지정에 따라 울릉군의 입장과 지금까지의 추진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등 기타 우리 의원들의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군수님께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6)
○ 서명의원
최수일 황중구 정인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