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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제2차 본회의(2004.05.06 목요일)

제120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4년 5월 6일(목)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울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서류제출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서류제출 요구의 건


(개의 11:00)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를 통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기간동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를 통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기간동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심의, 연구할 시간이 더 필요하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를 통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기간동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3인을 선임코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우리 의원들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은 신봉석 의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전직 울릉군 공무원인 김윤씨와 김영환씨로 선임코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6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가 있어 관련서류를 제출 요구하고자 합니다. 요구서류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울릉도를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난해 3월부터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8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울릉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법적인 제절차를 거쳐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1차 본회의시 요청한 울릉 해상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울릉군의 입장과 추진과정 그리고 향후 대책등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오창근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수 오창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수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시 의원님들께서 물으신 국립공원과 관련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2003년도까지의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금년초부터 추진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의 중요 추진상황으로서는 2004년 1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달동안 우리 울릉군민 대상으로 3,863세대에 대해서 울릉군 국립해상공원에 대한 의견을 물은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찬성은 29.2%, 반대가 66.4%로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다음 3월 9일부터 3월 14일까지 울릉군 주관으로 타지역의 국립공원 지정 이후의 관리사항이라든지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견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울릉군의회 주관으로 역시 여러 지역 국립공원을 장시간 많은 지역을 돌아보시면서 주민들 의견, 또 관리상황, 지정 이후의 지원상황등등에 대해서 현지 견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2004년 3월 31일 울릉군수가 경상북도지사에게 울릉해상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대한 지역 동향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 역시 울릉군수가 경상북도지사에게 국립공원에 관련해서 울릉도에 지역개발은 국가차원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동향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4월 22일 청와대 정책비서관실에 울릉해상국립공원 추진상황 및 반대의견에 대한 제반, 그간 추진경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정책비서관실에서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23일날은 울릉군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울릉해상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함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 28일 울릉군 사회단체 및 주민대표 20여명으로 구성된 국립공원 지정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저희 군에서도 경상북도지사에게 울릉국립공원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향후 활동상황에 대해서 동향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통보는 없습니다만은 환경부에서는 울릉해상국립공원 지정 용역기간중인 5월중에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용역사업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고, 아울러 7월말이나 8월경에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주민이 울릉해상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각종 금지행위, 제한행위 및 법적, 행정적 규제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주민정주기반사업은 물론 울릉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울릉경비행장건설, 섬 일주도로 개설, 항만 개설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여론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부에서는 주민여론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최선을 강구를 할 것이며, 아울러 주민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계속 통보하는 한편, 오늘중으로 경상북도와 환경부에 지역동향 및 국립공원지정 불가내용을 공문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의견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협의사항이나 진전사항에 대해서 저희 우리 집행부도 군민의 뜻과 같이 반대입장임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군수님의 답변중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신봉석 의원입니다. 군수님 찬성이 설문조사 결과에 찬성이 한 30% 가까이 나왔는데 그 찬성중에는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에 보면 조건부 찬성이란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찬성으로 봐야 될까,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봐야 될까, 저는 참 상당히 궁금했는데 행정에선 그건 찬성으로 지금 분류를 시켜 놨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오창근

그게 인제 설문조사 내용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현재 22.9% 찬성이 있다 하더라도 67%의 가까운 반대가 있기 때문에 찬성의 의미는 없는걸로 간주를 합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 한가지는 4월 22일날 청와대 정책비서관에 추진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추진자료를 제출했을때에 03년도 이전에 행정에서 국립공원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는 그 사항까지도 첨가해서 보고가 되었습니까?

군수 오창근

예. 시작단계에서부터 일건서류를 시간별로 연차대별로 전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처음에 우리가 울릉군에서 시작했던 그 문서도 그쪽에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현재 추진경위까지를 전부 수합해서 같이 보냈습니다. 진행과정중에 정책비서관이 허비서관입니다. 저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처음은 어찌되었든 지금 추진과정, 또 진행되는 과정중에서 절대불가쪽으로 반대입장쪽으로 굳혀져 가고 있으니까 그리 알고 참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전화상으로서는 제 의견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군수님께서는 상당히 참 대답하시기 곤란한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데 일단 주민들은 행정에서 신청되기까지의 과정을 지금도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상당히 분노를 느끼고 있고, 또 심지어는 행정에서 그리 할때까지 의회는 뭐 했느냐 하는 쪽까지도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도 상당히 이부분에 신중을 기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는요. 확정 공포시기를 지금 환경부에서 어떻게 잡고 있는지 또는 항간에서 이야기하듯이 8월에 확정 발표한다 쪽으로 지금 항간에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한데 뭐 혹시 군수님 이점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오창근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시작 기점을 2002년도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금년 8월달에 확정 공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이번에 인제 용역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용역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납품이 8월말까지 되는걸로 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납품이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재심사 검토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울릉을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야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지, 그전에는 환경부 단독으로는 고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8월달에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는 금년중으로는 되지 않을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상당히 주민들한테도 분명한 날짜라든가 이런 것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면서 대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그런데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5월 6일날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 불가공문을 분명히 제출을 하겠다 또 행정에서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천명하겠다 하셨는데 상당히 그 주민들은 반겨 맞이할 겁니다. 그래 인제 이 부분은 이렇다 보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사무위임이란게 있습니다. 거기에 2항 4에 보면은 도립, 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및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이래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런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을 박탈하는 행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서슴치 않고 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좋은게 아니냐 이래 보고요. 그다음 또 한가지는 조금 이해 안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에 보면 주민투표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좀 시간이 가겠지만 읽어 보겠습니다. 1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수 있다. 그다음에 2항에 보면은 주민투표의 대상이나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했는데 지금 본의원이 볼때는 국립공원지정문제는 지방의원 뽑는것 보다 더 중차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주민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고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지방의원 뽑는것 보다 더 중대한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을 지금이라도 주민투표에 붙일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주민투표 결과를 관계기관에 진정을 하고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 오창근

예. 지금 우리군이 아닌 국가도 지금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안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주민투표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 시기를 언제 결정하느냐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지난달 28일인가 동아일보 28면을 보게 되면은 환경부의 담당사무관이 물론 그사람이 결정권이 있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본인도 울릉도 주민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국립공원 지정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1차 의견이 67% 가까운 반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다시 주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좀 시기상조고, 또 그렇게까지 안 하고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지정을 반대하거나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런데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에 환경부에 또는 우리 군민들이 사실은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언제 어떻게 확정발표해 버릴지도 모른다 하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이부분에 대해서 먼저 중간 주민들의 설명회 한번 작년도에 개최하고 난다음에는 그때도 분명한 이야기가 20개 연구진들이 해양이고 모든걸 하겠다. 연구를 하고 난다음에 보고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무교수가 불참을 했습니다. 대리를 전부다 교수들을 보내 가지고 읽는쪽에서 끝나는 그런 성의가 전혀 없는 쪽으로 해서 대충 넘어 갈려고 했는 태도였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과연 우리가 절차라든가 이런걸 하다 보면은 언제 발표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예측을 못하고 안심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또는 재다시 설문조사를 이번에는 전주민이 참여를 하도록 독려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것도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전군민들의 의지를 결집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군수 오창근

그래서 현재 알고 계시겠지만은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면서 전주민들의 진정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강한 방법을 쓰는것 보다는 부드러운 방법에서부터 해결을 해나가는 것이 순차적이고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신봉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불가공문을 제출하겠다 또 행정부쪽에서는 행정쪽에서는 주민들 뜻과 같이 해서 반대입장을 천명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아까 군수님 동아일보에 났는 요지를 내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아일보 기자를 환경부에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울릉도에 반대파문이 있는데 그 입장을 한번 들어보라 하니까 군민이 싫어하면 안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환경부 입장이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신문에 좀 내달라 우리 자료로 삼기 위해서 신문을 좀 내달라 그래서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을 거기에 대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 여기에 참조하고 그 환경부를 좀 더 묶기 위해서 낸 신문입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오창근

예.

의장 최수일

군수님, 국립공원과 관련하여 군민들의 뜻을 잘 살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군수님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 회기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정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오창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각종 사업 추진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태풍 피해 복구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2)


○ 서명의원

최수일 황중구 정인식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오창근
  • 부  군  수 함주식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 총 무 과 장 임수원
  • 재 무 과 장 서영광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 문화관광과장 최동식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 건 설 과 장 최정교
  •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 원 무 과 장 서상백
  •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석수
  •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 독도박물관장사무장 황성웅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최수영
  • 전문위원 조석종
  • 의사담당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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