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4년 1월 13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울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 울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제안설명)
∘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울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 부의장 최병호
-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황중구 의원외 1인이 발의 하였습니다.
황중구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중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 황중구의원 입니다.
울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매월 지방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관련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월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55만원을 90만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의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현실화 시키므로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제안설명한 조례안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병호
- 황중구 의원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회기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황중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울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제안설명)
- 부의장 최병호
-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울릉군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울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기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바로 시행이 될 이 안 자체가 도 행자부에서 좀 늦게 안이 저희들에게 도착이 되어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의회에 늦게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은 중앙으로부터 일정액을 정하여 지원하는 정액보조 13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에서는 8개 단체밖에 해당이 되지를 안했습니다. 13개 단체와 자치단체별 상한액을 정하여 지원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지원하는 임의 보조단체를 구분하여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원단체간의 지원규모, 지원절차에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고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도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4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원에 있어 지원절차와 보조사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심의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군이 시행하는 사업중 사회단체가 수행함으로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내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이 제정사유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단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울릉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의 지원이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하며, 둘째는 보조금지원계획의 수립 및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매년 군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계획을 공보, 인터넷등에 일정기간 공람을 거쳐 대상단체가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 의해 접수된 각 사회단체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심의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기획감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당연직 4명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등 9인이내의 “가칭” 울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전담함으로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넷째, 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는 울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정안은 우리 군내 각급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건전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병호
-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회기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 부의장 최병호
-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업무보고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실과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차례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간단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난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될 수 있는한 요점을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2004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최병호
-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 의원입니다. 실장님 지난해에 CI 개발건에 대해서 특허 시기가 출현하고 허가시기가 어느정도 소요되느냐 사업에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했을때에 한 3개월정도 걸린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걸
- 신봉석 의원
장담을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3개월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저희들이 업자를 통해서 용역 자체를 의뢰하다 보니까 그게 또 특허청에 출현을 하니까 거기서 바뀌어 졌습니다. 저희들이 내용파악이 잘못 되었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지원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해양농정과에 부수되는 사업이 지연이 된다고 했을때에 단상에서 대답이 그래 되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맞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답을 좀 더 심도있게 파악 후에 해줬으면 좋겠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알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럼 이것은 법원에 관한 문젠데 특허청에 관한 문제인데 그렇게 쉽게 대답한다는게 조금 저거하고요.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조사 자체가 부족한 것은 시인합니다.
- 신봉석 의원
예. 그다음에요. 13페이지에 보면은 무사안일등 위법부당행위 발본색원 했습니다. 무사안일이라는걸 어느정도 선까지 이야기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여기서 단적으로 어느선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만은 자기가 공무원이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안했을 적에는 그게 무사안일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이게 상당히 참 애매한 부분이고 또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어느 한계선까지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 신봉석 의원
물론 행정상 문젠데 이게 상당히 근실하게 근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한두사람 때문에 욕을 얻어 먹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진급도 빠르더라고요. 그러니 조금 의아해 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실 그렇게 무사안일을 이제까지 상부에서 엄격하게 적용을 했던가 이게 앞으로 가능하겠는가 싶어 물어봤고요. 지금부터 시행한다 하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15페이지에 TV난시청 지역해소대책 했는데 이건 뭐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총계획하고 다 봤는데 이거 뭐 태풍피해 때문에 이래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북면지역에 지방방송 청취가 강원도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알고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먼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해결책을 빨리 좀 요청을 했는데 우리 북면지역 사람들 강원도 사람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니 그건 제가 이 업무보고를 드릴적에 북면지역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먼저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여건상 도로자체가 서면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북면이 늦어졌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거는 유선을 통해서만 할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데요. 구암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를 새로 세웠습니다. 위성안테나를요. 그래서 볼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일단 우리 지역 주민들이 경북관내 뉴스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게 최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부분에 북면지역 주민들 위해서 지방방송을 볼 수 있도록 기술적인 면도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단 유선에만 의존할려고 하지 말고 다음에 사업비가 되면은 또 그쪽으로 유선쪽으로 해주더라도 일단 방송만은 지방방송을 듣고 경북 관내의 소식을 듣고 그 경북 관내 소식이 우리 지역하고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싶은데 이런 부분을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하여튼 좋은 말씀인데요. 어떻든간에 저희들 올해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바로 지금 북면에도 소요사업비가 추정적으로 나올수 있지 싶습니다.
- 신봉석 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조금만 이제까지 기다리신 김에 조금 우리 북면 주민들이 한 1년을 더 기다려 주시면은 내년정도는 전체적으로 읍에서 일괄 송신, 읍하고 같은식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아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 신봉석 의원
하여튼 유선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술적으로 안테나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지역방송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병호
-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황중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중구 의원
10쪽에 보면은 예산편성 현황에 우리군 자체수입이 17.1% 해가지고 104억4900만원인데 지방세 수입은 다 아는데요. 세외수입에 관해 가지고 지금 바로 이야기 하기가 그러시면은 서면이라도 한번 나타내 주시면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세외수입의 주종이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의 주종입니다. 그 육십몇억이 되기 때문에
- 황중구 의원
여기 89억4,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전부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팔십몇억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육십사오억정도 되고요. 병원수입이 지난해 같은 경우가 11억정도 병원수입이 됩니다만은 하여튼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 황중구 의원
거기에 관해서 서면으로 한장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알겠습니다.
- 황중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병호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2004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최병호
- 총무과장님 업무보고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용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진 의원
이용진 의원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조직관리 추진에 있어서 구조조정후 도출된 부서별 인력 재조정 내용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이용진 의원
현재 공무원 직렬, 직급별 정현원을 보면은 7급 정원에 8급이 보직되고 8급 정원에는 7급이 보직되어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7급 정원에 8급은 할 수는 있습니다.
- 이용진 의원
그런데 8급에 정원에 7급이 있는데 7급 정원에 7급을 안보내고 8급이 가고 8급 정원에는 현원에 7급이 가고
- 총무과장 임수원
아,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읍면과 본청간에
- 이용진 의원
예를 들면 토목직 같은 경우에 그런게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읍면과 본청간에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풀(pull) 관리를 합니다. 그 과에 전체 풀(pull)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게 과거에는 거기다가 7급이면은 밑에 하위직은 둘 수 있지만은 상위직은 그 과에 못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풀(pull)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이용진 의원
아니 7급 인원이 현재 있으면은 7급 정원에 보내야 되는데 7급이 안가고 8급이 갔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8급 정원에는 또 7급이 오고
- 총무과장 임수원
그거는 인제 전체적으로 군청내에서 풀(pull)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 인제 전체적으로 정원하고 현원상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 이용진 의원
그래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은 과별로 봤을때는 정현원이 분명히 T/O상에 정원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정원에 7급이 있으면은 현원에도 7급이 갈 수 있는데 왜 거기 8급짜리를 보내고 7급짜리는 안 보내고 그거는
- 총무과장 임수원
그게 인사관리를 해보면은 꼭 딱 맞는 7급을 못줍니다.
- 이용진 의원
업무상에, 업무상도 효율성도 없다 말입니다. 이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거는 말씀은 맞습니다만은 정원을 관리해 보면은 7급을 그자리에 딱 7급을 넣어 주기가 굉장히 안 맞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은 또 본청에서 7급을 승진하게 되면은 읍면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또 저게 있기 때문에 7급을 승진하면 읍면에 나갔다가 일단 전보 1년이 넘으면은 또 본청에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이용진 의원
글쎄, 여기 어느과라고 지금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자 토목직이 이 부서는 보면은 7급에 현원이 1명 배치되었습니다. 8급이 정원인데, 그죠?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이용진 의원
또 이 부서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여기는 7급이 정원이 있는데 8급의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이용진 의원
이것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잖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조정은 됩니다. 조정은 되는데
- 이용진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보직을 했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그게 업무추진상 조정은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게 틀리는 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7급을 그자리에 넣어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본청내에 그걸 통합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업무상 인력관리를 그래 하는거지, 다른 뭐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것은 참조로 하겠습니다.
- 이용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병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봉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봉석 의원
신봉석입니다. 연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인데 지식 정보시대의 전문공무원 육성해서 나왔는데 뭐 선진 비교연수도 가고 위탁교육도 실시했습니다만은 현재에 먼저 우리가 계장들하고 또 이런 대화도 해봤습니다만은 기술직에 관한 파견근무라든가 또 선진지 견학을 희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냐, 특히나 울릉군 같은 경우에 의료원에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 큰 병원에 파견 근무도 한번 해보고 또 거기에 병원 체질도 익혀서 오는 것이 훨씬 안좋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해농과 같은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같은데 또는 기술센타 건립에 같은데 이런데 보면은 건축, 토목이 반드시 수반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맞습니다.
- 신봉석 의원
거기다가 그 직을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부서에서 하는것 보다 이 사업자체는 본청에서 맡아서 추진하는게 안맞겠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업무의 효율이 아니겠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아까 조금전에하고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환경기술직들은 육지에 잘 된 환경시설에 가서 보고 울릉군에 와서 소명감을 가지고 환경을 지킬수 있는 그러한 기회부여도 안 좋겠느냐 싶고요. 그다음 최고 인제 저거 한거는 공사에 있어 가지고 업체와 우리 직원들의 학연, 뭐 인맥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감독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는것 같애요. 그런거는 조금 본청에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다음 정보통신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장비가 현대화 되고 해서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다는 문제도 나오고요. 그다음 차량등록 업무가 이거는 교통계에서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민원계로 좀 이전해 줬으면 좋겠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이게 뭐 계장하고 직원 하나 가지고 도저히 업무가 저거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농과 같은데는 기술직들이 어항협회 같은데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도 받아 보고 함으로 해가지고 이게 인과관계도 형성해서 예산배정에도 상당히 공사추진하는데도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부분이 생기고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건축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주택하고 분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또 방재계 같은 경우에는 재해예산이 1억이상은 되어야 안되겠느냐 돈 몇천만원 줘가지고 재해대비책을 할려니까 상당히 힘들다 하는 이런 부분, 또 세무같은건 올해 한 20%인지 30% 체납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받기 어려운데도 물론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업무의 과다다. 직원의 대다수 다 그런 이야기 하고요. 그다음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의장으로 계신 최병호 의원께서 제일 먼저 지적하셨습니다만은 환자 호송 또는 야간 경비에 전담직원이 하나 있어야 안되겠느냐 경비원이라도 있어야 보조가 안되겠느냐 뭐 간호사들하고 의사들만 있는데 환자가 정상적인 사람들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 간호원들의 어떤 신변의 문제도 사실 생기는 그런거 그다음에 상수도 검침을 할때에 이게 돈 수금하는 것까지 할려니 상당히 좀 힘든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검침원하고 업무를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들이 더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좀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을 통해서 수시로 대화를 하시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직관리 추진해서 이래서 나왔는데 이번 기회에 물론 조직의 재설계 그러면 구조조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빨리 서두르지 말고 우리 현실에 맞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냐 사실 1차 구조조정때는 그게 구조조정이 아니고 인력조정이 되어 버렸어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필요한 부서에 인원이 더러 잘려져 나오고 필요없는 부서의 인원이 과다하게 되어 있고 또 울릉군을 위해 가지고 조직이 재편되어야 되는데 기능면에서 그러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울릉군에 맞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도록 부탁 드리고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방금 말씀하신 신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챙기겠습니다. 챙겨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각 시군에 자료도 지금 받고 있고, 또 저희들 근무해 가면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필요없는 부서의 인력이나 통폐합 할 부서 이거는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의견도 좀 수렴해가지고 이걸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부의장 최병호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중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중구 의원
명예리장 기동순찰반 운영 활성화 이건 작년에 언제부터 했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작년 연초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 황중구 의원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운영 이거 두가지 성질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성격은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은 다 비슷한데 주민의 불편사항을 받고
- 황중구 의원
내용은 다 똑같네요. 보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예. 같습니다. 같는데 그게 인제 민원, 복합민원계에서 운영하는게 있고, 전체적으로 청내 전반적으로 하는게 있고 그런 내용때문에 그렇습니다.
- 황중구 의원
리당에 말이지 6급이상 공무원들이 월1회 방문한다 하고 이쪽에 또 민원서비스는 1개반 편성해서 2명이 월2회 방문한다고 이런식으로 해놨는데 이건 뭐 구태여 중복되게 왜 이래 많이 합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명예리장제하고 기동순찰반 이걸 하다 보면은 산간오지, 농어촌 같은데 빠지는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뒤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같은거 이것은 아주 오지에 행정이 발이 안 닿는 그런 오지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 황중구 의원
리장들도 수당도 올랐고 이러기 때문에 잘 하지 싶은데 구태여 뭐 찾아가서 다 하는것 보다는 조금 제 생각은 고려해 봤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 황중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병호
- 과장님, 제가 명예이장에 보충질의를 잠깐 할께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 부의장 최병호
- 지금 작년 2003년도에도 이게 결성되어서 했잖습니까?
- 총무과장 임수원
예. 맞습니다.
- 부의장 최병호
- 그런데 이게 결성되면서 의회에 어떤 명예리장직 보고는 한번도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금년도에 만약에 위촉이 된다 그러면은 위촉리장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 한통 해주시고요.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최병호
- 또 운영계획에 보면은 주민건의사항 신속 해결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건의사항도 의회에 보고를 수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최병호
-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6)
(속개 13:30)
- 부의장 최병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재무과장 서영광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최병호
- 재무과장님 업무보고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탈루세원, 누락세원 적극 발굴을 해서 세수증대를 한다 했는데 그다음 또 납세자 편익증진 했는데 지금 우리 체납자, 장기체납자 중에 고액체납자가 제법 있지요?
- 재무과장 서영광
예.
- 신봉석 의원
그 대다수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회 지도층인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강력 회수를 못하고 일반 서민들에 대해서 강력 회수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는 시정을 좀 하실 계획입니까? 올해에
- 재무과장 서영광
그것도 쭉 다 합니다. 사회지도층도 500만원이상은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1월말까지 안되면 신용불량자 등록을 합니다.
- 신봉석 의원
우리 세수에 500만원정도 간다 보면은요. 이건 사회지도층이 아니고 고위급입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예. 큽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10만원만 되어도 지금 난리입니다. 행정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 및 공공시설에 편입되어 가지고 사유권 행사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그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예.
- 신봉석 의원
그럼 계획되는 대로 뭐 의회도 통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4페이지 봅시다. 여기 회계관리 업무인데 읍면지출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예. 계획을 했다가 작년 연말에 할려다가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읍면에 회계지출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더러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돈의 누수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회계절차를 올바르게 하지 안해 가지고 차후에 수정하고 하는 것들이 더러 들립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교육을 강화해 주시고요.
- 재무과장 서영광
예.
- 신봉석 의원
회계업무라 하면은 회계업무에 어느정도 뒷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예.
- 신봉석 의원
15페이지 공공투자사업조기발주인데 이것 잘 됩니까? 계획대로 됩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하는게 아니고 사업 시행부서에서 하는걸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 신봉석 의원
예예. 그런 뜻은 좋은데 이게 왜그렇냐 하면은 재무과에서 그런 의지가 있더라도 설계하는 팀하고 사업 시행하는 부서에서 협조를 안하면은 이건 늦습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예. 어떻든 넘어 오는대로 바로 계약조치 하는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이자리에 각 실과 과장님들 다 계시고 군수님 계시지만은 올해에 우리가 사업쪽에 전체 금액이 한 칠팔백 될 겁니다. 그렇지요? 작년 사업 이월금하고 올해것 신규사업하고
- 재무과장 서영광
예예.
- 신봉석 의원
태풍,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 신봉석 의원
예. 그렇지요? 거기다가 계속비까지 하면은 그래 되는데 종전에 그것보다 반 되는 예산도 소화를 못시켰는데 이런 부분은 올해 어떻든간에 본의원은 지켜 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줘도 소화 못시키는 울릉군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올해는 매미 피해라는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은 그렇든간에 이게 조기에 소화가 되어 가지고 예산배정 받는데 불이익을 초래하는 예가 없도록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군청사 관련 사항인데, 여기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유무는 우리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경찰서 청사하고 어떤 의료원하고 교환문제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그건 저희들이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계획 없습니다. 없답니다. 없고
- 신봉석 의원
없습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설사 하더라도 그게 부지가 좁아 가지고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 구두로 들었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게 우리가 이 위에서 짓는것 하고 경찰서가 어차피 어디로 옮겨지면 공청이 되는 시기가 빠르다 보면은 그것도 우리가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겠냐, 어떻든간에 경찰청사 그대로 있으면 몰라도 거기 옮겨진다 보면은 여기에 2층 짓는, 3층 위에 짓는것 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빠른 저게 안되겠나 이래 봅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옮길 계획도 없답니다.
- 신봉석 의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장차가 그랜져로 되어 있는데 타시군에도 의장차가 그랜져 더러 나옵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예. 대부분 그랜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 차가 그랜져거든요. 같은 동종으로 하는 것이 아마 나을것 같습니다.
- 신봉석 의원
아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병호
-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사회복지과장 김삼권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최병호
-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보고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봉석 의원
신봉석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 업무중에 공설화장장, 납골당 문제인데요. 그게 추진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승인이 2004년 4월달이라고 했는데 이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예. 지금 저희들이 추진과정을 지금 건설과 지역계획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예.
- 신봉석 의원
그러면 건설과장님 지금 나오셨지요? 국토이용계획용역이 납품되어서 계획절차가 끝나야 이 부분에 또 손대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최정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 신봉석 의원
예? 그런데 이것만 따로 떼서 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최정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 신봉석 의원
아 그러면은 다른 업무상에도 이런 이거 아니라도 할 수 있겠네요.
- 건설과장 최정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 신봉석 의원
업무상의 효율성만 했고 일반적인 것 하고는 형평성이 안맞네요. 일단은
- 건설과장 최정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 신봉석 의원
형평은 안맞는 거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위생업무인데 청객행위 및 바가지요금 근절했는데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사실 청객행위 단속하는 것은 매년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근절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 신봉석 의원
불가능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럼 앞으로 여기 보고서 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일단 이부분을 저희들 교육을 할 때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겠다 하는 그런
- 신봉석 의원
서장이 교육을 하니까 서장보고 하는 이야기가 당신 부하나 옳게 가르치라 합디다. 이게 안되는 이야기를 매번 이래 가지고 미사유구로 도배하지 말고, 청객행위 문제점 파악이 안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은 아예 보고서 자체에도 없애 버리면 우리도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최병호
-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5페이지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지원해서 15명에 의해서 월 일당을 2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예.
- 부의장 최병호
- 그러면 이거 한달에 6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예. 한달 30일 다 한다 하면은 60만원인데 그정도는
- 부의장 최병호
- 기간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그정도는 안되고요. 한 보통 한달에 많이 하는 분은 20일 좌우되고 그렇습니다. 이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 소득수준을 봐가지고는 수급자인데 나이도 젊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돈을 안주고 일을 시키고 주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 부의장 최병호
- 그런데 그러면 이 지원은 한시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한시가 아니고요. 연중입니다.
- 부의장 최병호
- 연중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예.
- 부의장 최병호
- 연중같으면 12달로 계산했을적에, 그렇다고 봤을적에 1인당 월 40만원정도 되면은 500만원정도 되지요? 480만원, 그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예.
- 부의장 최병호
-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근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오히려 금액 자체가 안 높습니까? 지원되는 것보다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기초수급, 생활수준은 기초수급자 생활수준에 준하는데요. 일반기초수급자들은 그냥 무상으로 아무런 노력 댓가없이 우리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젊거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근로능력 없이, 댓가없이 지급하는 외에 자기들이 어디 와가지고 일을 시키고, 우리가 일을 시키고 그 일 댓가로 지급을 하는데 사실 지급되는 금액이 한달에 꼭 20일씩 이래 일이 그렇게 안되거든요. 그 연간 나가는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1인당 연간 지급되는 금액은 12달 딱 계산해서 이렇게는, 만약 겨울철 같이 이랬을 때에는 지금 근로일수가 또 줄어들고 이런 경우도 좀 있고요. 자기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또 일수가 좀 적게 할 때도 있고
- 부의장 최병호
- 그런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보면요. 등급이 하향되어서 월 30만원 받다가 근래 5만원 받았다는 집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기초수급자가 1인당 5만원 받는 것은 그건 등급제가 있습니다.
- 부의장 최병호
- 그래 그러니까 등급이 2002년도에 예를 들어서 6등급 받다가 지금 한 10등급 정도 되면은 5만원밖에 지급이 안되잖습니까? 그런 우리 지난 감사기간에도 그런 경우가 몇건 나왔던데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예.
- 부의장 최병호
- 그런 분들은 여기에 자활에 해당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그것은 자기들 소득기준을 따져 가지고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 소득 최저생활 생계비를 놔둬 놓고 자기들 소득을 감안하고 재산소득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했을때 최저소득에 따르는 그 선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 부의장 최병호
- 그런데 이런 문제는 될 수 있는대로 말썽이 없도록 그래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지금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선정하는 부분은 군에서 어떻게 등급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세부적인 재산사항까지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차질은 없습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군에서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 부의장 최병호
- 그리고 9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 가지고요. 지금 울릉군에는 25개리가 되어 있지요? 독도 포함해서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예.
- 부의장 최병호
-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지원되는 것은 21개소입니다.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예.
- 부의장 최병호
- 그런데 여기 3군데 빠진 경로당은 도동1리입니다. 2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아니지요. 남양에 가면 남양1리, 남양2리, 남서1리가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3개 마을에, 3개 마을에 업쳐 가지고 경로당이 하나고요. 그래서 21개소인데 빠졌는 동네를 이야기하는, 거기 2개 빠지고
- 부의장 최병호
- 추산 있고, 구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독도 빠지고 3개 빠지고, 예. 내수전에 지금 등록이 안
- 부의장 최병호
- 내수전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독도 빠지고 3개 빠지고
- 부의장 최병호
- 2개 빠지고, 3개 빠지고 그렇지요. 구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구암 있습니다.
- 부의장 최병호
- 그런데 추산같은데는 왜 이런 질의를 하나 그러면요. 지금 현재 거기 지금 경로당이 구성이 될려면은 14명이상이지요? 60세이상 회원 14명이상 되어야 등록이 된다 했지요? 그렇지요? 등록기준은 이거 어떻게 정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등록인원수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 부의장 최병호
- 그것 파악해 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예.
- 부의장 최병호
- 왜 그렇나 하면은 이분들은 지금 경로당이 결성이 안되니까 마을회관에서 거의 의존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 봤을적에 딴 지원 명목이라도 이거 연료대를 일부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낙후된 면소재지에서 이런 혜택도 없이 경로당 결성 안된다 해서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아예. 추산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 부의장 최병호
- 그렇지요. 그것 한번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예. 다시 인원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요. 저희들 지원대상 경로당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부의장 최병호
-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환경보전과장 이용두입니다. 저희과에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최병호
- 환경보전과장님 업무보고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봉석 의원
간단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내수전 수도사업에 관해서 그러는데 주민들하고 이거 뭐 사실유무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예.
- 신봉석 의원
해당지역에 주민과 협의를 사전에 했습니까?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예.
- 신봉석 의원
그런데 얼마전에 민원이 제기되었지요?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예. 10월 27일날 작년도 주민설명회를 했고 어제 이장이 왔습디다. 왔는데 설명을 드렸습니다.
- 신봉석 의원
상당히 제가 듣기로는 협의가 미진했다.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 신봉석 의원
조금 혹자들은 안했다 하는 쪽까지 이야기 나왔는데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10월 27일날 했습니다.
- 신봉석 의원
했으면 했는걸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지역에 정의원이 욕 보셨습니다.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예.
- 신봉석 의원
정의원이 욕 보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사업전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어제 정의원님하고 이장하고 이야기 있었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런 부분도 해당지역의 의원들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해결하면 상당히 좋은 방향인데 벌써 이 이야기가 제법 오래 돌았습니다. 그다음 또 한가지는요. 연초에 업무보고에 올해 환경관리소 떨어져 나가는거 아닙니까?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아, 시설담당만, 환경관리사업소는 안되고 시설담당제도만 하나 생겼습니다.
- 신봉석 의원
담당제도만 그쪽으로 나가고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예.
- 신봉석 의원
그러면 일단 업무가 떨어져 나가잖습니까?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예.
- 신봉석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여기 보고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 봐가지고 중요한 부분인데 보고가 없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조직개편 총무과에서 보고할때 대충 있었는 걸로 해서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시설담당만 빠져 나갔습니다.
- 신봉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병호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이야기 할께요.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동관로매설 원수지에 지금 매설은 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예.
- 부의장 최병호
- 하고 있는데 지금 일주도로에서 각 가정에 들어가는 집단 부락적으로 들어가는 호스는 지금 깔지 않고 있잖습니까?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앞으로
- 부의장 최병호
- 그것은 어떤 계획입니까? 장기적으로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그것은 집단부락입구까지는 다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주 라인만 지금 깔고 있습니다.
- 부의장 최병호
- 주 라인만 까는데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예예.
- 부의장 최병호
- 그렇다고 봤을적에 재포장을 했을적에 또 일주도로 파쇄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일주도로는 더이상 지금 손을 안댑니다.
- 부의장 최병호
- 아니 그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골목안에 어느 집이 이렇게 너댓가구 있으면 다섯여섯가구 있으면 그 입구까지는 골목안만 다 들어갑니다.
- 부의장 최병호
- 아니 지금 현재 보면은 원수지나 원줄기만 지금 깔고 있잖습니까? 원라이만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예예.
- 부의장 최병호
- 원라인만 까는데, 예를 들어서 그지요? 삼부토건 사무실 못가서 집단적으로 부락있지요? 그쪽으로는 지금 현재 원라인만 깔지 옆으로 가는 횡단라인은 지금 안 깔고 있잖습니까?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아, 안 깔죠. 원라인만 깔지요.
- 부의장 최병호
- 그럼 그런 것은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그쪽으로
- 부의장 최병호
- 앞으로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포장 했을적에 또 절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아니, 지금 간령 올라가거든요. 묘포장쪽으로 올라가는데는 해서 올라가잖습니까?
- 부의장 최병호
- 예.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그런데 삼부토건 밑에 정비공장쪽에 그것 말씀하시지요?
- 부의장 최병호
- 그렇지요.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거기는 아직 안 팠잖습니까? 거기는 새로 파야 됩니다.
- 부의장 최병호
- 또 일주도로 절개를 해야 되지요. 사동1리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군부대까지 원라인만 깔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예.
- 부의장 최병호
- 양쪽으로 가는 집에 라인은 별개 또 지금 절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안에 새에 들어가는 것은 어느 집단까지는 해줘야지요.
- 부의장 최병호
- 아니 하는데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일주도로는 아니더라도 골목길은 해줘야지요.
- 부의장 최병호
- 아니 이해를 지금 못하시는 것 같은데 원라인에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라인은 어차피 또 깔아야 됩니다. 그지요? 그리고 또 절개를 해야 되니깐에 지금 만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까지 일주도로까지는 일주도로 횡단까지는 지금 깔아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 시설관계는 당초에 설계는 없습니다만 현재 시공하면서 그러니까 일주도로에서 만약에 같으면 산해장여관 같은데 말입니다.
- 부의장 최병호
- 예.
-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밑에 그입구에 거기서 분기를 해서 그 동네 올라갈 수 있도록 거치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포장 안해도 되도록, 그래 만들어 놨는데
- 부의장 최병호
- 아니 지금 그래 해놨습니까?
-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아직 거기는 안했는데 지금 현재 그래 변경을 해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부의장 최병호
- 아, 하면서 지금 그 계획은
-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일주도로에서 분깃대 밑에 가정 골목길 들어가는 입구에는 분기
- 부의장 최병호
-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
- 부의장 최병호
- 아, 제가 질의하는게 그겁니다.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아, 그래요.
- 부의장 최병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16페이지에 보면은 학포배수지 시설 보면은 1일 100톤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지요?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예.
- 부의장 최병호
- 1일 100톤 되어 있는데 물 소비량 산출시 1인이 하루 소비량 산출할 때 몇 톤으로 계산합니까? 쓸 수 있는 소비량이요.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제가 모르겠는데요.
- 부의장 최병호
- 1인이 쓸 수 있는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몇 톤 정도 됩니까? 수도계장님
-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거는 도시의 경우는 350이고, 농촌의 경우는 200에서 250정도
- 부의장 최병호
- 아니 1인이 쓸 수 있는거
-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200에서 250리터정도
- 부의장 최병호
- 리터?
-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예예.
- 부의장 최병호
- 그러면 200리터면
-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 부의장 최병호
-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계산해서 했습니까? 지금 현재
-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그거는 배수지 용량입니다. 그거는 실제 학포에 필요한 것은 30 내지 40톤정도 하면 되는데 그거 갈수기때 많이 쓸 때 저장하기 위해서
- 부의장 최병호
- 용량이 크면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나 촌쪽에 보면요. 마을마다 보면은 거의 적습니다.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은 5톤, 3톤 이런게 허다합니다.
- 상하수도담당 권태필
지금은 아주 배로 여유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이건 여유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 부의장 최병호
- 예예. 여유있게 만들어 놨으면 다행입니다.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예.
- 부의장 최병호
-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군정주요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를 2004년 1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27)
○ 서명의원
최수일 이용진 신봉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