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울릉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5년 7월 15일(금) 11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 울릉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울릉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울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제안설명)
-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군정 질문의 건
-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개의 11:08)
- 의장 황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이충성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충성입니다.
제131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1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울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5년7월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군정질문, 사업장방문과 각종 조례 안이 제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배부해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2005년7월15일부터 7월2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호의원과 이용진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5. 울릉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6. 울릉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재무과장 서영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황중구의장님 및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결산 검사를 거친 2004년도 울릉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57,367,259,740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91,173,909,520원으로 잉여금 66,193,350,220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2005년도 명시이월 36건에 11,096,053,000원, 사고이월 52건에 26,238,896,210원, 계속비이월 10건에 23,151,587,780원으로 합계 60,486,536,990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186,007,920원과 순세계잉여금 5,520,805,310원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56,200,948,74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0,308,318,790원입니다. 잉여금 65,892,629,950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2005년도 명시이월 36건에 11,096,053,000원, 사고이월 52건 26,238,896,210원, 계속비이월 10건에 23,151,587,780원으로 합계 60,486,536,9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186,007,920원과 순세계잉여금 5,520,805,310원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58,926,373,590원이나 세입액은 예산현액보다 1.71% 감소한 156,200,948,740원이 됩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예산액 1,666,500,000원보다 11.14% 증가한 1,852,247,570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35,990,000,000원보다 1.34% 감소한 35,509,538,000원이 수납되었고 보조금은 예산액 28,687,409,000원보다 12.06% 감소한 25,227,737,530원이 보조되었고 지방양여금도 예산액 2,586,962,000원보다 11.39% 감소한 2,292,302,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607,485,000원 전액이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75,436,373,590원이 포함된 90,711,638,640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89,388,017,590원보다 1.4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예산액 83,490,000,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75,436,373,5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58,926,373,590원의 56.82%인 90,308,318,79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20,752,193,000원의 78.39%인 16,268,535,320원이 지출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55,498,453,390원의 52.22%인 28,985,780,9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80,564,404,200원의 54.99%인 44,303,071,640원이 지출되었으며,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368,648,000원의 70.43%인 259,646,740원이 지출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742,675,000원의 28.19%인 491,284,1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입니다.
4개 특별회계 결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 결산하였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1,296,727,000원이나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보다 10.06% 감소한 1,166,311,000원이 되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6.75%인 865,590,730원이 됩니다. 잉여금은 300,720,270원이 발생되었으나 2005년도에는 이월사업이 없어 순세계 잉여금은 300,720,270원이 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 예산액은 보건의료원 신축공사 외 8건에 30,980,625,870원이고, 지출액은 9,153,009,010원이며, 2005년도 이월액은 21,751,587,780원이며, 불용액은 76,029,08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계속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559,874,000원이며 손해배상금지급외 19건에 619,712,000원을 승인 받아서 491,163,420원을 지출하였으며, 120,000,000원을 이월하고 8,548,5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손해배상금 지급 2건, 저동2리 농로피해응급복구, 도동항여객선터미널 응급복구(1,037,580원), 판결금 지급, 쓰레기수거차량 임차 2회, 도동정수장피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2,148,000원), 대설피해 재해 복구(23,000원), 농지 사용 복구, 섬목 물양장 수중암 제거(1,000,000원), 교통 두절로 인한 바지선 및 선박용선 6회(540,000원), 농어촌도로사업장선정 기초자료 조사자료(3,800,000원), 구상금 지급 등이며, 해수면접촉부위 방괴 보강사업은 성어기 및 동절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 설명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가름하고 별도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6건에 965,525,760원이며, 이중 기초생활보장기금 2,788,570원, 장학기금 576,303,740원, 재해대책기금이 95,508,250원, 재난관리기금 23,159,450원, 노인복지기금228,048,850원, 식품진흥기금 39,716,900원입니다. 2003년말 현재액 808,979,570원의 22.3%인 156,546,190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800,572,570원으로, 일반회계의 전화선예치금 5,978,000원, 특별회계 국민주택융자금 30,510,7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764,083,870원입니다.
다음은 본군의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231,050,000원으로 도동약수공원삭도시설 116,800,000원, 상수도사업 114,250,000원입니다. 2004년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채무발생액은 없습니다. 상환소멸액은 도동약수공원삭도시설 241,550,000원, 상수도사업 55,250,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20,227,152,820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15,270,009,820원이고 잡종재산이 4,957,143,000원입니다. 2003년말 19,066,802,820 비하여 9.0%인 1,160,350,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용은 울릉자생식물원부지, 의용소방대부지, 경로당 부지 및 지역현안도로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의 물품 현재액은 2003년말 2,034,478,000원보다 325,964,000원이 증가한 2,360,442,000원이며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 증가액이 396,264,000원이며, 매각 처분 등 감소액이 70,300,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 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울릉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 통합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하고 종합토지세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재산세 관련 조문으로 통합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세 부담의 증감을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 및 세율을 인하 하는 등 세목별 일부 관련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군세 세목 조정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 통합됨에 따라 종합 토지세를 삭제를 합니다. 다음 재산세 과세대상을 조정 합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서 과세대상을 조정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로 부과 하던 것을 변경되는 것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의 납기 조정입니다.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의 납기가 변경,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 납기를 조정 하였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고 납기는 토지는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 당초는 10월 달에 부과 됐습니다. 건축물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 선박․항공기는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로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율 조정입니다. 자동차세 중에서 ㏄/당 140원이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기준을 1,500㏄까지 140원을 적용하다가 지금은 다시 1,600㏄까지 140원을 적용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주행세 세율 조정입니다. 교통세액의 175/1,000 이던 교통세 주행세율을 215/1,000로 조금 상향 조정 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 삭제입니다.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서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서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 하도록 했습니다. 요것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 돼 있던 것을 저희들 조문에는 상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표가 9억원 이상 되는 건 국세로 전부 징수를 현재까지 징수를 했다가 100%로를 다시 지방세로 내려 줬습니다. 이렇게 하던 것을 이중 이원화 됐기 때문에 이젠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지방세로 환원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율 조정입니다. 과표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 했습니다. 당초에 1,000분의 2%로를 1,000분의 1.5%로 조정 됐습니다. 요 근거 기준은 저희들이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이의사항이 없어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통합과세 등 감면조례의 표준안 내용 중 일부 조문의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하여 감면 조례 조항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감면 조항중 일부 문구 수정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수정을 하고 감면조항중 일부 문구를 삭제합니다.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을 요게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돌아가기 때문에 요것도 삭제를 합니다. 미분양주택이라는 재산세감면 요건 저희들은 해당 없습니다. 없지만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도 현재까지는 저희 군에 해당이 없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적용조항 운영입니다.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감면, 요것도 저희 군에는 아직은 해당 없습니다. 그다음에 종합토지세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이던 것을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로 1항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주차전용면적 건축물에 대한 감면 사항이 있겠고, 또 지방세법시행령 194조의14의2항 요것을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2의제2항 요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입법예고를 거쳐가지고 별 다른 이의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봉석 의원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결산예비비지출승인 요청에 관한 제안 설명에 대해서 조금(해독불가), 6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마항입니다. 2,788,570원 이죠?
- 재무과장 서영광
예, 예.
- 신봉석 의원
예, 그래 돼 있고, 바항에 보면 채권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764백만원입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예, 예.
- 신봉석 의원
요 관계를 좀 설명 해 주실 랍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현재 지금 각종 기금은 사용액이 없다는 내용은 작년까지는 전부 기금 적립만 되고 아직 사용 올해부터 사용이 들어갔는 일부 부서 있습니다. 일부 장학금도 일부 나갔고, 다른 기금은 전부 적립이 됐고 사용은 2004년까지 한번도 안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밑에 채권에 관한 채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채권 우리가 전부 받을 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융자금 지금 주민들한테 나가 있는 것 그 금액이 764,083,870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돈입니다. 요게
- 신봉석 의원
그런데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운용이 조금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좀 회전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쪽에서 내가 질문
- 재무과장 서영광
예, 결산은 저희들이 운용관계는 조금 틀리고 저희들은 결산상만 말씀드린 겁니다.
- 신봉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이 202억입니다. 그렇지요?
- 재무과장 서영광
예.
- 신봉석 의원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총액으로 나와 진게 관리계획승인 신청의 건에 대해서만 나와 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중에
- 재무과장 서영광
우리 공유재산 전체를
- 신봉석 의원
예.
- 재무과장 서영광
과세 표준액하고 건물 표준액하고 전부 합친 겁니다.
- 신봉석 의원
예, 그런데 사업비중에 지금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고 사업비중에 일부 소부분씩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포함된 겁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관리계획하고는 공유재산 전체하고 무관하고 예, 공유재산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군수가 군에서 우리가 군청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
- 신봉석 의원
그런데
- 재무과장 서영광
선박등 전부 재산 가액을 나타내는 겁니다.
- 신봉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예, 예.
-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라항에 보면 자동차 세율조정 했습니다. 요기에 보면 1,500㏄에서 1,600㏄로 상향 해놨습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예, 예.
- 신봉석 의원
세액이 좀 준다고 보는데
- 재무과장 서영광
1,600㏄까지는 1,500~1,600㏄ 사이에는 그 사이에는 좀 혜택을 본다는 이야기죠.
- 신봉석 의원
예, 그렇지요?
- 재무과장 서영광
예, 예.
- 신봉석 의원
그러면 그것하고 그다음에 주행세 세율 조정으로 하면 요거는 증가가 예상되고요.
- 재무과장 서영광
예, 요거는 좀 높고
-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도시계획세 세율 조정하면 삭감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해독불가)줄었습니다.
- 신봉석 의원
예, 그렇다보면 요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증감액
- 재무과장 서영광
증가되고 감액되는
- 신봉석 의원
어느 정도
- 재무과장 서영광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예, 차액이 어느 정도 생기나 좀 궁금하고요?
- 재무과장 서영광
예, 예, 그건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요기 나항에 보면 첫 페이지에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걸 삭제했습니다.
- 재무과장 서영광
요건 경감은 되는데
- 신봉석 의원
예.
- 재무과장 서영광
요 내용 자체가 50%경감을 안 해주는 게 아니고
- 신봉석 의원
예.
- 재무과장 서영광
종합토지세과세표 요것만 삭제 해 버리고 일반 재산세는 경감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 신봉석 의원
예,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서영광
예, 예, 됩니다.
- 신봉석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없이 휴회 기간 중에 심의를 하고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제․개정 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휴회 기간 중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울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제안설명)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삼권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성원 해 주신
존경하는 황중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 7. 30일자로 개정 (법률 제6960호) 공포되어 가지고 지역 내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울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제2조의 협의체의 주요기능은 울릉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는 기능이며 (안)제3조의 협의체의 구성에 있어서 각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제6조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공무원인 경우,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제7조의 위원의 해촉에 있어서는 각 협의체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 또는 대표 협의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표준(안)을 준용 하였습니다. 2005. 6. 15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아, 정인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정인식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조에 간사 및 직원 이래가지고 3항에 당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지고 이거 상근 유급직원을 둔다 했는데 이 계획을 앞으로 3항대로 유급 직원을 둘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지금 현재 조례하고 업무를 봐가지고는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돼가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그래서 요부분은 저희들이 간사를 꼭히 일반인으로 활용하라 하는 그런건 없고 공무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부분은 아직까지 처음 지시된 업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서 구체적인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된다하는 것이 상세하게 아직까지 저희들도 숙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에 따라가지고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식 의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봉석 의원
과장님 조례안을 만든다고 욕보셨습니다. 헌데 첫째 이것이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울릉군에서 중앙정부에 요청에 의해서 신설한 자원봉사센타와의 업무 연계 관계가 우예 되는지 그게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지금 자원봉사센타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러면 펴나가는 정책에는 정책에도 관련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지금 여기에서 주요사안으로 보시면 여기에 할 수 있는 주요내용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민간인과 공무원이 복합체로 해가지고 어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나 시행에 관한 그런 사항, 그다음에 보건복지서비스나 의료복지서비스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협력사항을 심의 건의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군수한테
- 신봉석 의원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그래서 여기서 건의된 사항을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시책에 반영시키도록 그런 쪽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직까지 이 업무가 법이 개정되고 조례를 법에서 제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전담부서 기구정원 증설관계도 지금 내려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업무가 개시가 안 되고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업무를 저희들도 아직까지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자원봉사센타하고 어떻게 연계해가지고 추진해야된다 하는 거 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자원봉사센타는 실행부서고, 여기는 계획부서입니다. 현재에 보아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울릉군에서 복지정책을 하는데 실과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래 하는 것도 마 당연한데 이거는 실과의 업무를 그대로 여기에 위임하는 그런 감이 들어가지고 내가 질문을 드려 봤고요. 그다음 이 조례가 담당자가 확실히 내용을 모르는 사항에서 조례로 제정한다는 건 조금 이상하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아니 구체적인 업무 세부적인 업무를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큰 타이틀은 지금 심의 건의하고 하는 모든 내용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센타를 어떻게 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관련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거 까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아까 정의원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감이 좀 있습니다마는 요부분은 분명히 좀 알고 싶어가지고 다시 질의 드립니다. 제6조 위원의 임기, 해촉, 7조에 해촉, 8조에 간사 및 지원 해가지고 상근에 유급직원을 둔다. 또는 공무원도 당해직에 할 수 있다. 또 임기는 또 이래 나와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예.
- 신봉석 의원
이런 부분에 포함되는 유급직원이 우리 정원조례에 관한 정원에 인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아니 이거는
- 신봉석 의원
그렇지 않으면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예, 공무원이 아니고 예.
- 신봉석 의원
예.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이 복지협의체라 하는 것은 별도의 위원회입니다. 위원회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에 속하는 그런 직제가 아닙니다.
- 신봉석 의원
직제가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예.
- 신봉석 의원
그러면 제6조에 위원의 임기 해가지고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요래 돼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예.
-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 이 직원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배려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특별한 배려하는 것은 뭐 그 뒤에 보시면 예, 수당지원도 지급도 저희들 14조에 회의수당도 공무원은 제외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인들만 지급하도록 돼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우리 행정 기구가 아닙니다. 아니고
- 신봉석 의원
과장님 왜 묻나 하면요?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예.
- 신봉석 의원
지금 사회복지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울릉군에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지금 저희들이 전문직은 4명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4명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예.
- 신봉석 의원
그걸 컨트롤 해주는 게 일반직이죠? 현재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예.
- 신봉석 의원
전문직에 관한 아무런 상식이 없는 일반직이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해가 그 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상당히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보면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회 들어가야 될 사람이 일반직이 또 들어가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지요? 그리고 그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부다 하급 직원들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그런데 요기에
- 신봉석 의원
지금 현재 현실이 그런것 아입니까? 울릉군의 현실이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울릉군의 현실이 그런게 아니고 예, 그거는 전국적인 현실로 보거든 예, 사회복지직이 지금 현재
- 신봉석 의원
과장님 그건 다음에 또 내가 우리 군정질문 시간이 있으니깐 좀 깊게 들어가가지고 제가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조례를 금방 접하면서 받는 인상이 자원봉사센타와의 업무 연계가 조금 있겠구나.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어떤 수립 이런 문제를 물론 전문협의체가 있어가지고 지원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원에 관한 사항이 돼야 되지 여기에서 거기에서 이러한 걸 결정하는 쪽으로 돌아가가지고는 군청의 역할이 사실은 안방을 내 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도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휴회 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7항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정인식의원, 간사에는 신봉석의원으로 하며 구성 기간은 2005년7월16일부터 정례회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이 본 회의 의결 될 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정 질문의 건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8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2005년7월25일부터 7월26일까지 2일간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05년7월25일부터 7월2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대상 공무원은 군수를 포함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 회의장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