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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제2차 본회의(2004.07.07 수요일)

제122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7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제1회 울릉군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레중개정조례안

∘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회 울릉군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레중개정조례안

3.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1:00)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회 울릉군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울릉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를 통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기간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진 위원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진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9일 제122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어제까지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신봉석 간사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많은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느낀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공무원에게 예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판단한다는 가치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지므로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사업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의지의 노력이 다소 발견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사업비 예산 책정에 있어서는 일부 사업이 예산반영 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공사 시행한 것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사업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부득이 발주하여야 할 사업이라면 예비비를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된다고 보며, 그렇지 않다면 예산승인후 절차에 따라서 예산집행 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가장 근간이 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이라고 보는데 추후 이러한 사례가 계속된다면 예산운영과 회계질서는 그야말로 문란해서 기준이 서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의 예산관리는 사업 시행부서의 예산증감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와 협의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확정되므로 반드시 예산 요구하여 승인을 받은후 총액금액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단일건으로 예산 요구한 사례는 사업주관부서와 예산관련부서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이런 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110억904만원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요구액 110억904만원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요구액 3억6,065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요구액 7억2,143만8천원에서 삭감을 추가하여 10억8,209만6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주민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종류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도 군수가 요구한 2억7,211만7천원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삭감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이용진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울릉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레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를 통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기간중에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내용에 대하여 연구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여 의원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회 본회의를 통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기간동안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신봉석 의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신봉석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신봉석 의원입니다.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다만 울릉군조례 제1409호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의 조직법규는 행정권한 행사의 근거가 되고 권한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가 되므로 이에 대한 법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로는 부칙 제1항중 다만 울릉군 조례 제1409호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삭제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울릉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2004년 7월 8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4대 전반기 울릉군의회 의장단 임기가 만료되어 3차본회의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중 연장자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0)


○ 서명의원

최수일 최실근 최병호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오창근
  • 부  군  수 함주식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 총 무 과 장 임수원
  • 재 무 과 장 서영광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 문화관광과장 최동식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 건 설 과 장 최시화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 원 무 과 장 서상백
  •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석수
  •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 독도박물관장사무장 황성웅
  • 환경관리담당 김대성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최수영
  • 전문위원 조석종
  • 의사담당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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