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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제1차 본회의(2004.06.29 화요일)

제122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4년 6월 29일(목) 11시 0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제1회 울릉군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레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제1회 울릉군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5.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레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6.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휴회의 건


(개의 11:04)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이충성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충성입니다. 제12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2회 임시회는 2004년 6월 21일 신봉석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6월 2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4년 제1회 울릉군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4대 후반기 울릉군의회 의장단 선거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2004년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회기결정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실근의원과 최병호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회 울릉군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울릉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울릉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희망과 기대로 맞이했던 갑신년 한해도 벌써 상반기를 보내고 한해의 절반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당초 계획했던 각종 주민복지 시책과 활기찬 지역개발사업 등을 잘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애정어린 마음으로 변함없이 지도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지난 당초예산 편성이후 의존재원 및 자체재원등의 변경사항과 2003 회계년도 결산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은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이후 확정된 교부세 및 양여금과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그리고 2003회계년도 결산결과 등 변경사항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은 현안 계속사업중 연내 준공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부족분 사업비를 우선으로 편성을 하고 변경된 인건비 및 각종 부담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31억 9,715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12억 8,115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20억204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10억90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억9,511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7,211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총규모의 약 3%인 21억9,591만5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21억6,061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585만4천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사항도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보건의료원 신축사업을 비롯한 총 8건에 443억7,778만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2,143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약 1.18% 수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5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36억9,47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8억3,475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금년도 공공예금이자 추가수입이 1억25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6억1,268만6천원, 전년도 국도비사용잔액이 9,144만9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이 1억8,018만2천원, 2003년도 양여금이 5억5,588만7천원, 나리오수처리시설 군부대부담금이 5억4,200만원, 2003년도 재향군인회관 특별교부세가 3억원, 그리고 2003년도 수해복구 보전 특별교부세가 1억7천만원, 2003년도 과태료수입 1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337억4,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0억4,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금년도 지방교부세 확정액이 36억8,600만원과 수해복구 특별교부세가 1억6,900만원, 경사경작지모노레일시설 특별교부세가 5억원, 재해재난시설관리 특별교부세가 600만원, 증액교부세 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5억4,149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억4,077만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은 지역개발양여금이 5억8,619만4천원이고, 청소년육성사업 500만원, 하수구관거사업 3억5,000만원 등은 증가되었고, 도로사업 양여금은 42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5,248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5,248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남양1리 배수로시설등 5건에 7천만원, 태하1리 마을회관 건립에 3천만원, 저동 궁도장 시설에 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202억5,337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119억6,104만1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82억9,232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3억1,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 경제통상실 소관에 2억3,312만5천원, 행정자치국 소관에 2억3,149만1천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6억1,300만원, 농수산국 소관에 3억6,379만원, 보건환경산림국 소관에 1,713만4천원,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에 3,411만2천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건설국 소관은 1억8,257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에 인건비는 121억8,39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3,394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적 경비는 총 110억8,574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8,450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조정에 따른 법정부담금과 도동부두 좌우안 사망사고 소송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등은 당초예산보다 104억8,858만7천원이 증가한 총 472억1,188만3천원으로서 주요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도서개발사업에 1억5,707만1천원, 풍력태양광발전시설에 2억8천원만원, 문화재보수사업에 4억7천만원, 정매화계곡산장쉼터조성에 1억5천만원, 재향군인회관증축에 3억원, 특산품물류센타 임대사업에 2억원, 저동어선수리소증설에 2억원, 어선용 저온저장시설에 9,600만원, 보건의료원 신축사업에 17억8,644만3천원, 문화회관 및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3억600만원, 자망어가보상에 1억7,500만원, 주차빌딩건립에 6억원, 재해위험시설보강사업에 2억1천만원, 쓰레기매립장복토용백호우구입에 1억5천만원, 현포령도로방호난간시설에 1억2천만원, 도동천 복개시설 보강사업에 2억5천만원, 경사경작지모노레일설치사업에 6억원, 성인봉등산로보강사업에 1억원, 주민생활불편해소 소규모사업등에 11억2천만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총 2억5,145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2,143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약 1.18%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타 반환금은 총 5억4,762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9,144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총 6억6,00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9,10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청원경찰의 인건비 조정에 따른 부담분 385만8천원, 상수도정수장기술진단에 7백만원, 일반회계전출금으로 1억8,01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총 3,21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10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주택사업 준비금에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는 총 7,909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09만7천원이 증가하였고, 증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부당이득금 및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의료 및 구료비에 206만5천원, 과오납반납금에 10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총 4억2,38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87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5,787만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이후 기존재원 및 자체결산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군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산안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휴회기간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5.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레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6.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부단히 노력하시면서 울릉군정을 위해 애쓰시는 최수일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나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와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라 현재 월 1회 실시하던 토요일 휴무제를 2004년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는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또는 2일을 축소하게 됩니다.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서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은 참여정부의 국정이념인 변화와 혁신의 일환으로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관련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 기구 설치에 따른 전담인력이 한시적으로 책정됨에 따라 혁신분권담당 인력의 증원과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의 기반조성 및 추진역량 강화를 위하여 2000년 10월 28일부터 한시정원으로 운영되어 오던 정보화 인력의 존속기간이 금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상시정원을 하기 위하여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313명을 31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303명을 305명으로 총 2명을 순증을 하였습니다. 순증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기획감사실에 신설되는 혁신분권담당의 행정6급 1명과 행정7급 1명으로 총 2명이 순증됩니다. 그리고 울릉군지방공무원조례 부칙에서 명시한 한시정원인 정보인력 3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과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신봉석 의원입니다. 정원의 조정내용에 보면은 313명에서 315명으로 한시정원 순증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 이 한시정원은 운영되어 왔는 사항이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현재에 혁신분권담당이 지역의 군정의 혁신을 담당한다고 보면은 이차에 지역개발 자체도 전담할 수 있는 업무분장을 한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에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획실에다가 행정5급을 순증 요청하는게 어떻겠냐 하는 견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지금 저희들 상부관청에 내려오는 조례를 보면은 행정6급 1명과 그다음 7급 1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기구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7월에 도에서나 중앙에서 시군이나 도에 인력이 증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그런 제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각 실과에 증원하는 것도 자료를 전부 충분하게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들 현재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곁들여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혁신분권 전담기구도 상당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과 병행해 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게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전담기구가 꼭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럼 이차에 이것과 병행해 가지고 전체안을 잡아보는게 어떻겠느냐 다음 형편에 따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막중한 일을 6급이 계획을 하고 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지 않냐, 최소한도 5급 순증을 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또 그 계획에 무게가 더 실어지는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5급이상은 저희들 행자부에서 승인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년도 제1회 울릉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용진의원, 간사에는 신봉석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상정된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2004년 7월 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1)


○ 서명의원

최수일 최실근 최병호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오창근
  • 부  군  수 함주식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 총 무 과 장 임수원
  • 재 무 과 장 서영광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 문화관광과장 최동식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 건 설 과 장 최정교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 원 무 과 장 서상백
  •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석수
  •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 독도박물관장사무장 황성웅
  • 환경관리담당 김대성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최수영
  • 전문위원 조석종
  • 의사담당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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