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울릉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사회환경과
일시: 2000년 7월 26일(수) 10시22분
장소: 본회의장
(감사개시 10:22)
〇위원장 최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울릉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공무원 또한 당면업무에 바쁘신데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21일부터 어제까지는 군청 회의실에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이곳 본회의장
에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짧은 감사일정에 군정전반을 모두 확
인하기란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위
원 여러분께서는 서류감사나 사업장
방문 등 현장확인을 통해서 나타난 내
용을 중심으로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성
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실
과소장이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
다. 그럼 직제순서에 의하여 기획감
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
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 답변을 하기 때문에 차 순서 과
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
에 가서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대하여 질
의하겠으니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주시
기 바랍니다.
〇위원 이중철 위원장님!
〇위원장 최종철 예.
〇위원 이중철 위원장님 !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예, 이중철위원 의
사발언 해주십시오.
〇위원 이중철 지금 부군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행정 총괄을 직원들을
소속해서 감독을 하고있는 부군수께 질
의를 먼저 한 번 했으면 하는 의사입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예, 이중철위원 말씀
하신 부군수님이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시겠다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
습니까?
〇위원 최수일 먼저 우리가 부군수 일
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죠. 물을
필요없이 부군수이하니까 당연하죠.
〇위원장 최종철 그럼 다른 위원들 다
동의하십니까?
〇위원 최수일 자체가 부군수 이하 실
과장 아닙니까?
〇위원장 최종철 예.
〇위원 최수일 참석만 시키면 됩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아니, 이중철위원은
말씀하는게 참석이 아니고 부군수에게
〇위원 최수일 아니, 참석하면은 질의
가 되잖아요. 당연히 우리 오늘 행정사무
감사 여기에 우리가 회의식 감사를 하는
데 우리가 참석요인이 군수, 부군수, 실
과장 아닙니까?
〇위원장 최종철 예.
〇위원 최수일 그러니 여기에 참석했으
면은 물어볼 것도 있고 좋다하는 그런 뜻
으로 이야기 한겁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그럼 다른 위원들도
다 동의하시죠? 그럼 부군수님이 참석
하셔서 질의 응답을 해주시라는 동의가
있었는데
〇위원 정규화 최위원.
〇위원장 최종철 예.
〇위원 정규화 전체적인 질의응답에는
요하지 않을거고, 우선 우리가 요구서에
보면 말이죠 군수이하 이렇게 실과장 했
으니까 각 실과장들은 지금 해당사항이
시간관계상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우리
본회의장에 기다리고 있고, 순서도 직제
순인 것 맞고, 혹시 때에 따라서 부군수
한테 답변 받을 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
렇게 해서 부군수님만 여기에 자리를 이
야기 해달라 이 뜻인 것 같습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예, 그러니까 부군수
님이 참석하셔서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〇위원 정규화 필요의 사항에 따라서
〇위원장 최종철 예, 그리고 실과장은
직제순으로 하니까 그 다음분 순서만 과
장님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집행부에 가
서 일을 하시도록
〇위원 정규화 예, 그렇게 동의합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예, 동의하면은 부군
수님은 참석해 주셔서 질의 답변이 있으
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부군수 김진술 예.
〇위원 이중철 위원장님!
〇위원장 최종철 예.
〇위원 이중철 부군수님에게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예, 그럼 이중철위원
질의하십시오.
〇위원 이중철 부군수님.
〇부군수 김진술 예.
〇위원 이중철 부군수께서는 2000년 2
월 16일날 인사 발령을 받아서 울릉 부
군수로 부임을 하셨죠?
〇부군수 김진술 예, 그렇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그러시다면은 박창욱 부
군수는 지금 현재 대기발령으로 되어 있
는 걸 알고 있습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예.
〇위원 이중철 그러면 지금 현재 보수
라든가 급료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계시죠?
〇부군수 김진술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이게 바로 보수나 직급
보조비나, 급식비나, 교통비나 이것이 전
부 다 지방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
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비나
도비로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〇부군수 김진술 예, 그렇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그렇다면은 울릉군에는
부군수가 두분이라는 결론입니다. 맞습
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한사람은 지금 현재
대기입니다.
〇위원 이중철 그렇죠, 대기아닙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예, 보직이 없죠.
〇위원 이중철 예, 보직없는 4급 지방
서기관입니다.
〇부군수 김진술 예.
〇위원 이중철 상당한 우리 지방비 예
산을 낭비를 하고 있는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박창욱 지방서기관이 대기발령을
임명을 할 때, 임할 때 문경, 상주에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〇부군수 김진술 예, 그렇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문경이나 상주에 대기발령을 하고 있습
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명퇴가 되어 있
습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명퇴를 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그럼 울릉군에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그것을 제가 답변을
올려야 되겠습니까?
〇위원 이중철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
을 지휘감독 한다고 권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〇부군수 김진술 예, 맞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부군수, 맞습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예.
〇위원 이중철 그렇다면 지방비를 월
직급보조비하고 정액하고 급식비, 교통비
를 계산을 하면은 192만원이 나갔습니다.
3월, 4월, 5월, 6월달까지 집행이 되었습
니다. 그렇죠?
〇부군수 김진술 예.
〇위원 이중철 급료는 얼마입니까? 한
달에 152만원 나가죠?
〇부군수 김진술 예
〇위원 이중철 이 상당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낭비된다고 안 보십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답변을 드릴까요?
〇위원 이중철 예, 하십시오.
〇부군수 김진술 지금 현재 대기된 박
창욱 부군수에 대해서는 원래 종정까지
의 도에서 발령을 도본청으로 대기를 시
켰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먼저
기부터 해당 자치단체에 그대로 대기시
켜 놨는데 조금전에 말씀하다시피 같이
대기된 41년생 전부가, 41년생들을 대기
시킨 이유는 각 자치단체의 구조조정 때
문에 전체, 전국적으로 아마 통일로 되어
가지고 행자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대기
를 시킨줄 압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퇴
직, 내 퇴직을 하고 안하고는 순수하게
본인의 의사입니다. 공무원법 상으로,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 군의 전임 부군수
였던 박창욱 부군수는 명예퇴직 신청을
안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사 사이드에
서 총무과장이하 종용은 도에서도 많이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본인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어떻게 하라 안하라를 상당히 이야기 하
기가 난처합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 말
씀대로 군비를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아까 도에서 인사를 하
셨다고 앞에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시던
데, 도에서 인사를 했으면은 도비로 집행
을 해야되지, 왜 군비로 집행을 합니까?
그리고 또한 부군수 인사권은 군수에게
있죠?
〇부군수 김진술 예, 그렇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예, 지금 현재 부군수께
서도 군수의 권한으로 울릉도 임명이 되
었습니다.
〇부군수 김진술 예.
〇위원 이중철 맞습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예, 맞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그렇다면은 두 사람의 부
군수를 4급을, 왜 지방비를 낭비를 하느
냐, 그러면은 박창욱 부군수가 있든지,
김진술 부군수가 있든지, 양단간에 한가
지가 됐어야 안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답변을 드릴까요?
〇위원 이중철 예.
〇부군수 김진술 도야
〇위원장 최종철 잠깐 계셔보세요. 이
위원 말씀은 왜 도에서 도 대기 발령을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울릉군에 발령
을 내서 대기를 시켜서 울릉군의 재정이
열악한데 거기다가 이중적 보수까지 지급
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〇부군수 김진술 아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위원님 말씀대로 부군수의
보직발령은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인사조정권을, 5급이상 조정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조정을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
재 박창욱 부군수는 대기로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울릉 하나만
지금 현재 명퇴를 안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그
럼 도에 대기를 시켜가지고 도비를 주는
게 원칙이지 않느냐 원래 취지가 이 말
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제가
그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
게, 이걸 뭐 도로 대기발령을 내는게 좋
으냐, 안 좋으냐 이 부분을 상당히 건의
하기가 난처합니다. 그러나 내무국장님
이든 윗 어fms에게 이야길 할 때 먼저번
에 박창욱씨만 명퇴신청을 안했다 할 때
이 부분은 도에서 대기를 시키는게 안
맞느냐 하는 자체를 서면상으로는 이야
기를 안했습니다만은 구두로는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인사권 조정을 도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그렇죠?
〇부군수 김진술 발령이 아니라 조정이죠.
〇위원 이중철 아니, 조정이죠 그래, 조
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군수가 직급
이 4급으로 두분이 아닙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아, 지금 그것은 지방
공무원법상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지금, 부군수님.
〇부군수 김진술 예
〇위원 이중철 부군수님 지금 현재 부
군수로써 울릉도에 임명을 받았을 적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부군수로 임명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〇부군수 김진술 지방자치법에 지방공
무원법입니다.
〇위원 이중철 지방공무원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예, 그렇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지방공무원법입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예예, 지방공무원법
〇위원 이중철 그래요?
〇부군수 김진술 예
〇위원 이중철 여기에 보면은 지방자치
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요.
이게 원래 국비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
비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예.
〇위원 이중철 그런데 그러면 지방비를
줄 적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
의 권한입니다. 안그렇습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예.
〇위원 이중철 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공무원 임용은 지방공
무원법에 따라서 하는 줄 압니다.
〇위원 이중철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
습니다.
〇부군수 김진술 아 그렇습니까?
〇위원 이중철 예, 지방자치법에 의하
면 전에 관선을 할적에는 도에서 인사
발령을 다 했죠? 부군수도
〇부군수 김진술 아니 그것도 지방자치
법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상으로도 지금
도 아까 얘기했듯이 조정 권한을 가지면
서 지금도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관선이든 민선이든 다만 부시장,
부군수가 국비에서 지방비로 바뀌었다는
것 뿐이지 내용 자체는 지방공무원법 적
용받는 것은 같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〇위원 이중철 그러면 인사권도 도지사
가 가지고 있어야지 왜 군수가 가지고
있습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조정협의를 한다 그래
서, 아까 조정을 한다 이야기입니다. 그
렇죠?
〇위원 이중철 예.
〇부군수 김진술 조정을 하면은 군수가
협의를 해주면은 군수가 OK하면은 발령
위임은 권한은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들
어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〇위원 이중철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부
를 하였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거부하면은 조정 거부
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울릉군수면
울릉군수가 누구 누구를 부군수로 줄태
니 당신은 좋으냐 그러면 군수가 나는
이 사람은 안된다 하면 협의를 거부하면
은 협의 조정이 안됩니다.
〇위원 이중철 안되죠?
〇부군수 김진술 예.
〇위원 이중철 안되면 권한이 그래 군
수가 안 있습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예, 그렇죠. 그러니 내
가 협의 조정을 했기 때문에 왔죠.
〇위원 이중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은 어쨌든 간 울릉군지방자치단체장이
무모하게 4급에 부군수를 명퇴도 신청을
안하고 6개월, 지금 6월달까지 나갔습니다.
〇부군수 김진술 예.
〇위원 이중철 예, 지방비를, 엄청난 낭
비를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군
수께서는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들을 지휘 감독을 할 권한이 있는데 왜
안해줬나 이말입니다.
〇부군수 김진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
습니다만은 지방공무원법상으로 본인의
명퇴 사직 여부에 대해서는 강요할 권한
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
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비
를 축을 낸다면은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
라가지고 저희들 이 부분 대기를 도에
해야되지 않겠느냐, 도로 해달라고 저희
들이 서면으로 건의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명퇴를 안할 그런 과정
같으면은 왜 부군수를 재발령을 받았느
냐 이말이라요.
〇부군수 김진술 명퇴를 안하는데 부
군수를
〇위원 이중철 대기발령을 시켜놓고 왜
받았느냐 이 말이라요.
〇부군수 김진술 대기발령은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〇위원 이중철 아니 가능은 하죠.
〇부군수 김진술 예.
〇위원 이중철 대기발령을 해놓고 지금
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생깁니
까? 안그렇습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그런데 이위원님의 그
정확한 뜻의 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〇위원 이중철 뜻의 요지는 지방비를
그만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
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그런데 지금 현재
〇위원 이중철 무임금 무노동 아닙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아니 그런데
〇위원 이중철 뜻의 요지는 열악한
재정상 왜 울릉군에서 군수가 대기발령
내고 월급을 주고있나, 여기에 부군수 대
기발령을 없애버리고 도에서 대기발령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명퇴를
하든지 왜 그런 조치를 안했느냐 이것이지
〇부군수 김진술 글쎄, 그 말은 조금전
에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 무슨 이야
기냐 하면은, 명퇴를 하고 사직을 하는
것은 본인의 지방공무원법상에 따른 의
사기 때문에 강요가 불가능합니다. 다
만, 저희들 군 나름대로 종용은 해 봤더
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은 명
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내년 상반기
기 때문에 안된다면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대기발령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를 아까 소모한다는 부분에 대
해서는 의회의 의원님들의 건의가 이런
형태가 있다는 내용을 도에 서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도로 대기발령
을 내면은 어떠냐, 지금 군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그런데 그 부분은 건의를 하겠다
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그러시다면은 예산을 말
이죠, 급료나 직급보조비나 정액급식비를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을 때는 어떻게 하
실랍니까? 무노동 무임금 아닙니까? 일
안하고 집에 있는 사람 줄 수가 없잖아요.
〇부군수 김진술 그것은 지금 대기발령
된다하더라도 공무원법상으로 기존보수
를 지급하는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되도록 의무규정입니다.
〇위원 이중철 의무규정을 하더라도 지
금 현재 울릉군 세수가 15%밖에 안된다
고 그렇게 알고 안 있습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예.
〇위원 이중철 예, 그러시다면 한달
에 그래 나가는게 얼마입니까? 그러시
다면 앞으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언제
까지?
〇부군수 김진술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〇위원 이중철 내년 6월말까지 그러면
집행을 해된다는 결론이네요.
〇부군수 김진술 예.
〇위원 이중철 해야됩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예.
〇총무과장 최종환 거기에 보충설명 한
가지 좀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〇위원 이중철 부군수님에게 질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보충을 받겠습니다. 그
러시다면은 이것은 뭐 방법이 없다. 방
법이 없다.
〇부군수 김진술 보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법상으
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에서 삭감을 해가지
고 안준다 준다는 여기서 지금 우리 법상
으로 보장된 사항이기 때문에 논란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〇위원 이중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것은 공무원법상 그렇게 되어있다 하니
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
러시다면은 앞으로 내년 6월달까지 그냥
둬야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아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위원님들
말씀, 이렇게 건의가 있으니까, 지금 현
재 우리 도내에 , 조금전에 말씀하다시피
한사람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은 도로 대기를 시킴이 옳지 않느냐라고
서면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〇위원 최수일 감사위원장님, 내가 보
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방금 부군수님
답변에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게 뭐 타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많을
겁니다. 열악한 지방은 안 받을라하고
위에는 내려보내는데 우리 지역에 출신
들도 승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군수 같았으
면은 우리 지역 사람들 승진을 시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자원을 받아가지고 여기
에 근무를 시키고, 그래 시켰다하면 뒷처
리도, 다음에 도지사 말을 협의 해가지고
들어줬기 때문에 지방에 대해가지고 이
러한 부분은 없애달라 할 수 있는 군수
의, 군수가 건의를 해야됩니다. 요약하
면은 우리 지역에도 승진할 사람이 있는
데 승진 안시키고 지사하고 협의해서 도
에 자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
리 행정수장으로서 도에 자원받고 또 이
런 것을 떠안고 이런 것은 안맞거든요.
그러니까 행감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이
감사 지적해가지고 도에 건의사항으로
우리 열악한 이 문제부분이 있으니까 건
의를 해가지고, 도에 건의토록 하십시오.
〇부군수 김진술 예,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예, 저 최수일위원의
말씀 잘 들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
어있지만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열
의, 성의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 대
기발령을 내든지 해가지고 우리 울릉군내
에서 부군수가 2명있는 이런 것은 없애버
리고 좀 깊이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부군수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그리고
〇위원 신창근 위원장님, 행감위원장님.
〇위원장 최종철 이중철위원부터
〇위원 이중철 그러시다면은 아까 공무
원법에는 그걸, 보수를 주도록 규정이 되
어있기 때문에 내년 6월 30일까지는 줘
야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원조례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울릉군 정원
조례에
〇부군수 김진술 어떻게요?
〇위원 신창근 울릉군 정원조례, 부군
수가 둘이 되어있습니까? 셋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대기발령은 정원의 조
례로 인정되죠? 총무과장?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이중철 정원조례로 됩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예, 정원의 조례로, 예
외규정으로 됩니다.
〇위원 이중철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습
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T.O 관계없이
〇위원 이중철 예, 그러시다면은 이번
아까 최수일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만은 도에다 건의를 하겠다 하는데 청와
대에다가, 본인은 청와대에다가 인터넷으
로 넣겠습니다. 가히 울릉군 지방자치단
체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그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〇부군수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예.
〇위원 정규화 위원장님.
〇위원장 최종철 예.
〇위원 정규화 우리 경상북도에 우리만
처음에 지난해 인사발령을 받을 적에 우
리 군만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봐지는데,
한 두 서너군데 있는데, 아까 부군수님
말씀이 우리 군에는 아직 불가피하게 그
대로 잔존하고 있고 타 시군에는 조치가
됐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우리는 이 부분
에 대해서 사전에 그래서 집중적으로 연
초부터 이건 도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써 특별교류를 하든지 또한 임시회 때 이
런 얘기가 있었다고 보면은 조치가 되어
서 비로소 처음 이제 우리가 발췌를 해
보는건 사실인데, 그럼 타 시군에는 말이
죠 어떤 형태로 지금 대기발령 되고있는 사
람들이 조치가 됐는지 그 부분부터 말씀한번
해보세요.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예, 그 부분은 전체가
우리 41년생에 대해서는 전부가 먼저번
에 대기 됐더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공무원법상으로 우리 연금법상으
로 따지면은 41년생들이 내년 6월말, 12
월말일 때 퇴직 1년전일 때 할 때는 명퇴
수당을 만, 그 법 통과되기 전에 만61세
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명퇴수당을 전액
을 다 지급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있
었기 때문에 명퇴수당을 받는 것이 퇴직,
기존 근무하는 것보다 유리하지 않겠느
냐, 그게 금년 6월말일 넘으면은 그런 적
용시효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
에 각자가 판단을 해보고, 자기네들이 판
단해보고 같이 합의, 동의를 해가지고
공히 명퇴신청을 해가지고 명퇴수리가
됐더랬어요.
〇위원 정규화 그럼 우리는, 본인은 그
런 6월말 후에는 그런 조치가 있는데도 그
러면은 이것이 자기는 불리하다 하는쪽으
로 그냥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네요.
〇부군수 김진술 아니, 불리
〇위원 정규화 그러면은 내년 6월까지
는 그러면 지속이 되어야 되는 법상, 지
금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재정
이 없어서 사실은 이 사람 더 우리가 자
금을 줄 수 없다. 이걸 조치를 해달라 하
면 그럼 내년 6월달까지 보장됐는 그런
식으로 이걸 말씀드리는데
〇부군수 김진술 법상으로는 보수를지
급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법상으로는, 보
수규정에 따라
〇위원 정규화 그러니 6월말 이전에 조
치가 됐으면 그것저것 없이 말이죠 자기
가 명예퇴직을 하면서 다 받아서 나가는
데 이것저것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은
자기가 내년 6월까지 버텨도 내가 지금
한꺼번에 받는 것 보다 오히려 득이있다
하는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내년
6월까지는 그러면 법으로 어찌할 방법도
없다하는 말씀이네요?
〇부군수 김진술 아니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대안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
만, 자기가 지금 현재 명퇴를 한 사람들
이 전체 계산을 해보면은 내년 6월 같으
면은 내년 6월, 12월말 같으면은 12월 말
된 사람들이 아마 명퇴수당을 받고하는
게 조금 득이었을겁니다. 저는 그렇게
계산상으로 그래 했습니다.
〇위원 정규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봅니
다. 지금 군수나 부군수님이 지금 명퇴
를 안하고 있는 박부군수한테 말이죠, 자
종용을 하고 타 시군에 이런 조건이 그
래서 지금 하고있으니 불가피 울릉도 어
려운 재정에서 참 곤욕을 당하고 있다.
당신 말이지 도외적이나 체면을 과시하
더라도 나가달라 하는 어떤 얘기가 상당
히 깊이있게 이야기 됐으면 자기도 울릉
도 실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했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과시 되었을텐데 그
냥 방치된 상태에서 아무말도 안하고 있
으니 미련 되고 있어도 상관없는 것 아니
냐 이런쪽이라고 봐요. 정식으로 공문서
도 안내보내고 구두만 이야기 됐다하는데
〇부군수 김진술 그런데
〇위원 정규화 좀 단행한 어떤 내용이
오고 갔으면은 지금까지 버티지 않을 사
람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〇위원장 최종철 결론을 내립시다. 현
재 위원님들 말씀이 다소 울릉군 재정상
부군수 둘이 놔두고 한 사람은 대기발령
이고 보수는 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까, 불가능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도에다 이야기해서 도에 대기발령을 시
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 이겁니다.
다만 그 조치를
〇부군수 김진술 예, 그건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
〇위원 정규화 시일이 경과해서 안
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별도 대책을 강구
하겠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〇부군수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
실 분 없습니까?
〇위원 이중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게 없으면은 대기발령 건에서는 아
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빨
리 조치를 하시든 안하시든간 집행부에
서 할 의무고 우리 위원으로서도 전문기
관에 의뢰를 해서 인터넷으로 하겠다고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두고 한
번 보시면 아실거에요 그 다음에 두 번
째는 자랑스러운 도민상 수상자 대상자
추천해서 그게 위원장으로서 부군수가
되어있죠?
〇부군수 김진술 예.
〇위원 정규화 도에 지침에 의하면은 1
차 추천권자가 도시군 의원, 유관기관 단
체장, 직장의 대표라고 해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추천을 했습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작년도것이
되어서 부군수, 현재 부군수님은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〇위원 이중철 이것을 그러면 몇 년도
부터 자랑스러운 도민상 수상자를 했습
니까? 도에 있을적에도 했죠?
〇부군수 김진술 예, 자랑스러운 도민
상 수상은 96년도부터 시행을 했더랬습
니다. 했는데, 그 시행을 하면서 우리
도에서 자랑스러운 도민상 수상지침을
각 시군에 시군의원, 유관기관단체장, 각
기관대표 이런 사람으로 구성을 해가지
고 각 시군별로 두 사람을 추천하면은 도
에서 한 사람을 선정하도록 이런 지침을
도에서 냈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시군별로 올라오면은 이 부분이 매년
10월달 도민의 날에 수상을 하는줄 압니
다. 그런데 울릉군의 경우에은 어떻게
지정 수상이 됐는지는 지나간 걸 잘 파악
을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도에서 지침을
낼 때는 그런 형태 나가가지고 시군에서두사람이 올라오면은 가장 적합하다, 시군별로 1순위, 2순위를 매겨서 올라옵니
다. 그렇다면은 거의가 우리가 시장, 군
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1순위를 자랑스
러운 도민상으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대
충 그런 형태로 행정이 흘렀습니다. 그
런데 저희들 군의 경우에는 지금 자랑스
러운 도민상 수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위원이, 어떤 선발위원이, 어떤 사람이
해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 해보질 못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위원장이 부군수로 안
되어 있습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우리 행정절차상으로 군수가 민선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나 모든 것이 부시장,
부군수가 보통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
다. 행정절차상으로, 그런데 이 부분도 자
랑스러운 도민상 추천 부분도 선발위원이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되어 있지 않습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예예.
〇위원 이중철 그럼 위원들은 어떤 방
식으로 추천이 되어서 이 자랑스러운 도
민상 수상자 대상자를 1차에서 했고, 2차
에서 시장, 군수가 추천을 했느냐 이 말
입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부군수님, 자랑스러운
도민상 추천하는 제2차가 시군 도위원하고 각종기관들이나 군민들이나 이 사람들이 추천을 하면은 그 추천된 사람을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심사위원장 부군수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아마실과장인데 그런 절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안 그러면 군에서는 이제까지어떤
방법으로 추천을 했느냐 그걸 말씀 해달
라는 겁니다.
〇부군수 김진술 그것을 그 절차관계
〇위원장 최종철 부군수님이 재임중이
아니라서 모르면 총무과장이 답변하세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들 99년도 9월 4일에 팩스를 해가지
고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게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실지는 군
의회나 유관기관단체에 추진절차는 생략
을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보고기일이
〇위원장 최종철 생략한 이유가 뭔데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시간이 너무, 추천
보고 기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〇위원장 최종철 촉박하다 이게 작년에
처음한 게 아니고 5년째인데, 해마다 있는
연중행사인데 군 행정에서 급하게 해서
못한다 하면은 말이 안되잖아요.
〇위원 이중철 총무과장.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이중철 그렇게 급했으면은 새
마을지회장, 울릉문화원장, 여성단체협의
장, 새마을문고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바
르게살기협의회장, 노인회울릉군지희장,
울릉청년단장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총
무과장 이것은 어떻게 해서
〇총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협의회 심
사위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〇위원 이중철 심사위원은 어떻게 했
느냐 이말이라, 의원들은 건너가 엎어지
면 코닿을 자리에 있는 의회가 있는데
의원들은 전부 다 빠져있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급한게 어째서 되어 있느냐 이말이라
〇위원 최수일 이것 심사위원들이 다
갔다왔네, 심사위원들이 다 갔다왔네, 여
기에 현 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이 다
갔다 왔으니 이것 문제라, 그렇게 볼 때
새마을지회 최실근이도 심사위원이고, 최
종태 심사위원이고 이 심사위원들이라
하고 왔으니 타 업체에도 지금 새마을,
몇 군데하고 여기 심사위원들이
〇위원장 최종철 총무과장.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장 최종철 문제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왜 이렇게 거리를 둡니까,
앞, 윗집에 있으면서 군의회보고, 아무리
시간이 급해도 종지조각에 글씨하나 써
가지고 추천해 주십사하면 되는데 그것
급해서 못했다 하는 것은 이유가 성립이
안되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다른 답변 드릴 말씀은 사실은 없
습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그럼 이것은 어떤 책
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〇위원 이중철 1차 추천에, 1차 추천
에 도시군 위원, 유관기관단체 했는데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기관단체 추천
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1차입니다. 그게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에. 그 1차라는
자체가
〇위원 이중철 2차 추천에
〇총무과장 최종환 기관단체에 전부
다 공문을 내어서 추천을 받도록 되어있
습니다.
〇위원 최수일 이게 그러니까
〇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2차 추천권자
가 시장, 군수가 되어있습니다.
〇위원 최수일 위원회 위원들한테 실
질적인
〇총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1차 기관단
체장이 추천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나중
에 심의하는 것은 2차입니다.
〇위원 최수일 이 자체가 문제라
〇위원 이중철 2차라고 그렇게 했을 적에
〇총무과장 최종환 저희들 1차를 생략
했습니다. 하고 2차만 지금 했는 것이
사실은 안 맞는 것 맞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추천된 후보자들을 시군 심사위원회로
회부, 2배수를 선발 도지사에게 추천을
한다.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저희들 1차를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기관단체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를 저희들
안했는 사실은 맞습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그러니까 1차 추천을
무시한 원인이 시간이 급박하다 하는 것
은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
유가 안되고 무시했는 이유가 뭐냐
〇총무과장 최종환 무시했는 다른건
없습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군의원들을 배제시킨
뭐냐 그 뜻이라
〇총무과장 최종환 저희들 그때 도에
9월 4일자 도에 팩스를 받아 시간에 촉박
한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1차
를 생략했습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제 작년에, 98년도에
도민의 날 행사를 경주에서 했습니다.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장 최종철 엑스포 때, 그 때 우리
군의원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그랬으면
서도 시간이 급하다 해서 작년에 못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합니다. 됐습
니다. 다른 부군수님에게 질의하실 분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위원 이중철 앞으로 이 위원회에 대
해서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
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예, 앞으로 자랑스러
운 도민상 수상자 추천위원회를 도의 지
침에 따라가지고 도 시군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직장인 대표 또 고루 형평성에
맞도록 구성 해가지고 적법 절차를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해가지고 절차를 밟겠
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지금까지 하신 것은 적
법절차가 아니란 말씀이죠?
〇부군수 김진술 아니요. 그것은 작년
에 내서 이루어졌는 것이 지금 현재, 조
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심의를
생략을 했다 이렇게 총무과장 그렇게 말
씀하셨는 모양이죠?
〇위원장 최종철 생략한 게 아니고
〇총무과장 최종환 1차 기관단체 추천
을 생략을 했습니다.
〇부군수 김진술 아예, 심의는 열었죠?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심의는 했습니다.
〇부군수 김진술 도의 지침에 따라가
지고 심의위원회를 고루 구성 해가지고
대표성 있도록 그런 형태로 구성 해가지
고 적절한 사람을 진짜 자랑스러운 도민
을 추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23개 시군에 한 번 알아
봤습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어떻게요?
〇위원 이중철 위원회 위원들을, 위원
추천을
〇부군수 김진술 위원이 어떻게 구성
되어 있는지를?
〇위원 이중철 예.
〇부군수 김진술 아,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〇위원 이중철 예예.
〇부군수 김진술 못 알아봤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도에 계실적에는 이 지
침을 내려보내는 것을 알고 계시죠?
〇부군수 김진술 예, 제가 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그러면 이것 볼만도 하
잖습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예, 그런데
〇위원 이중철 부군수로 오셔가지고
여기는 지침이 시달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은 할 수 있잖
습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그것
〇위원 이중철 자랑스러운 시민이라하
면은, 도민 수상자라면은 참 특별한 분이
되어야 안됩니까, 그렇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그렇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예, 그런데 이런 좋은
수상자들을 선출을 할려 그러면은 사실
상 위원장이 이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 정도는 알고 계서야 될 것 아니라요.
〇부군수 김진술 그 부분은 금년도 예
를 들어서 자랑스러운 도민상 수상지침
이 내려오면은 분명히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작년에 했는 부분에 대해가
지고 이 위원회가 구성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은 검토를 하지를 못했습
니다. 그런데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까지는 각 23개 시군에서 복수로 2
명을 추천해가지고 도에서 한사람씩, 2배
수에 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자랑스러운
도민상 수상을
〇위원 이중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〇부군수 김진술 매년 도민으로 수상
을 했는데 내년부터, 금년부터는 아마 이
런 형태로 운영을 안하고 전체 도민에
한 5명정도로 이렇게 선발해서 각 시군
마다 한 사람씩 추천하는 방향이 아마 지
양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〇위원 이중철 그 10명을 하든지 1명
을 하든 그것은 우리가 알바가 아니고
위원회 그것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어떻
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〇부군수 김진술 예, 그것은 조금전에
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침에 따라가지
고 적절하게 지역균형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 구성 해가지고 적절한 심의절차
를 거치겠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시군위원회 이것도 99
년도 것 나왔는 것 이것도 이 지침에도
지금 안 따랐잖습니까? 작년에, 알면서
도 안했잖습니까 이것, 위원회 구성을
〇부군수 김진술 글쎄, 제가 작년에
위원장으로서, 작년에 위원을, 위원들을
위원으로 안 넣고, 넣고는 제가 지금 사
실 잘 모릅니다.
〇위원 이중철 99년 9월 22일날 09:30
분에 했네요. 회의일시가
〇부군수 김진술 제가 2000년 2월 165
일자로 발령 받아 왔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그러니까 99년도 9월
22일날 아, 이건 박창욱 부군수가 했군
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나
갔으면은 23개 시군의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런 과정을 다 알고있는
데 사실 이 지침에 의해서 보면은 의회
의원들을 한 사람도 넣지도 안하고 유관
기관 단체장들만 집어넣어서 이 독선행
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인정합니까?
〇부군수 김진술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예,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
니다. 기획실장님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〇위원장 최종철 기획실장님에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〇위원 최수일 예.
〇위원장 최종철 예, 최수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위원 최수일 저번에 도 감사 받은
것이 있습니다.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〇위원 최수일 도 감사 받은게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부적정
해가지고 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
데 그 결과가 주의 조치한 것으로 되었
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
니다. 이것은 돈이 잘못되어 나갔으면은
당연히 회수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주의조치가 한다 하는
것이 이야기가 안됩니다. 금액이 몇십만
원만 되어서 그렇지 만약에 몇천만원, 몇
백만원 된다해도 그걸 안 받아들일 수 없
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은 받아들
여가지고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
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 다른 의견이 있
습니까?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지금 도에
서 감사를 해서 지적 했는 것 있는데, 우
리 자체 임의대로 지금 현재 받는다, 안
받는다 보다는 일단 도에서 어떻게, 어떤
취지에서 이걸 받으라고 지시가 없었는지
도에다 우리가 다시 재확인을 해가지고
〇위원 최수일 그것은 도 감사고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예.
〇위원 최수일 우리 자체감사에서 회
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아니 그러니
까 도에서도
〇위원 최수일 도 감사를 이것 했는데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〇위원 최수일 도에 지시가 필요없고
우리 자체에서 회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단 도에도 도에서는 왜 그렇
게 내렸는지 이것도 좀 알아보고 일단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시에 의해가지고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〇위원 최수일 그리고 실장님.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〇위원 최수일 상수도 지방채 상환문
제를 내가 좀 묻겠습니다.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〇위원 최수일 94년 8월 17일날 우리
가 상수도 지방채 융자를 받았습니다.
99년도까지 3억 1,500만원 중에 원금 1억
5천, 이자 1억 6,500을 상환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돈은 4억 4,800만원입니다.
원금 3억 5천, 이자 9천 8백입니다. 2006
년까지 상환을 하고 이율은 연7%입니
다. 본위원의 생각은 위약금으로 4%
낮은 이자로 우리 울릉군이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이 여기에 CD자금으
고 4%, 4.5% 이렇게 하고있고, 우리는
7%의 높은 이자를 지금 물어주고 있습니
다. 38억을 4%, 5% 예치하고 이것 우리
는 최고 높은 이자를 상환하는데 왜 이
걸 안 갚고 이런 가분수적인 이런 행정
을 하십니까?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상수도 지방채
관계는 연차적으로 우리가 상환, 계획이
〇위원 최수일 상환하고 있습니다.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계획이 서가
지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
재 방금 말씀하시는 위약금 받아 놓은
걸 가지고 왜 정리를 안했느냐 이런 말
씀입니다. 위약금 정리가 CD관계가 지
금 위원님께서 4% 나간다고 하셨는데 실
지 저는 이것 파악을 못해봤거든요 몇%
나가는지
〇위원 최수일 아니 기획실장님이 그
런 것을 파악 못해봤다면 어쩝니까?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아니 CD를 해
가지고 그것은 이제 자금관리를 재무과
에서 하기 때문에
〇위원 최수일 자금관리를 지금 말씀
드릴까요?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〇위원 최수일 예, 지금 재무과 일인
데 그러니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 양도성 예금, 양도성 예금은 우리 지
방에서 있는 자금이 아닙니다. 양도성
예금은 여기서 빠져나가서 서울로 바로
갑니다. 농협중앙회로 갑니다. 그러면
이것 과거사는 이게 CD양도성은 이율이
높다해서 지방에 없는 대신 이율이 7%,
8%, 9%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정기예금은 4.5%고 양도성 예금은
4%입니다. 지방의 예산을 여기에 안두
고 주민들 활용 못해 쓰고 중앙으로 가
는 겁니다. 가는건데, 그래서 지금 상수
도체 이것도 여기에 현재 나와있는 것
양도성 정기예금이나 4%4.5%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것입
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상수도는 7%
의 높은 이자를 줍니다.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우리는 7%, 우리 이자수입을
4%, 4.5% 받고 이것을 이자를 7% 받는
다 이것 안맞잖습니까?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그것 이해
는 가기는 갑니다. 가는데, 이런 문제는
저도 이제 처음 이제 그 이야기를 받았
고 사실 자금관리를 하더라도 예산부서
에서 예산분제하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
의 현금을 다루는 부서하고는 조금 계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단 지
금 말씀하시는 4%4.5% 나가고, 양도성
예금은 그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상수도 채가 7% 나간다 하
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〇위원 최수일 그러면 내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위약금
38억이 매년 예산을 짜고 계시는데 이것
예산을 왜 알 올렸어요? 왜 안올리고
누락시켜놓고 활용한 이 사유는 무엇입
니까?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예산을 올려놔야 되는데 예산 올려놓지
도 안하고 모르겠다 이것 3년동안 하는
데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이것 세입세
출의 돈이 있는 건 압니다.
〇위원 최수일 아는데 정상적으로 예
산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올리는데 이
건 이제
〇위원 최수일 예산 올리는데 본인이
예산 올리지도 안해 놓고 내가 이것이
몇 %인지 모르겠다하는 이야기는 이야기
가 안되지요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관리를, 세입
세출의 관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〇위원 최수일 누가 이 책임은, 누가
합니까?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것은 이제
재무과에서 별도로
〇위원 최수일 기획실장님이 예산에도
안 올리고 이제까지 누락시켜 놨는 돈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이걸 예산에
올리고 안올리고는 일단 세입세출외 관
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〇위원 최수일 아니 예산에다 올려야
죠. 이것 예산에 안 올리고 이것을 갖다
가 그냥 쓰고 있어요.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냥 쓰는 것
이 아니고 자금이 사장되어 안 있습니
까? 있는데
〇위원 최수일 왜 자금을 사장시킵니까?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이것은 앞으
로 용도가
〇위원 최수일 3년동안 우리가 몰랐다
말입니다. 몰라서 3년만에 찾았어요.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이용도는
〇위원 최수일 그것도 이 7%까지 높은
이자 주고 우리는 4%, 4.5% 받고 있고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자금에 대한
용도는
〇위원 최수일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변명한 여지가 없습니다. 왜 이것을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변명이 아니
고요 관리를
〇위원 최수일 관리를 왜 그렇게 합니
까? 관리를, 관리를 갖다가 이 예산에
누락시켜놓고 이 돈을 당장 지역에 상환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일주도로가 지
금 개통되고 한데 도로 문제라든지, 주차
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이걸
갖다가 선심성으로 농협에 얼마 예치시
켜 줬다가 수협에 얼마 예시시켜 줬다가
아니 군지부가 울릉군이 운영합니까?
왜 사업 안하고 주민의 편의사업 안하고
군지부에다가 이런 자금을 누락시켜서
넣어놓고 있어요? 어떤 관계입니까?
기획실장님하고 군지부하고는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군지부는 기
획실장이 돈 주는 것은 아닙니다.
〇위원 최수일 아니 그러니까 왜 이것
을 예산에 안 올려놨어요. 왜 예산 안올
리고 지금 이것도 7% 높은 이자 주면서
4%씩 4.5% 이렇게 예금을 시키고 있어요.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산에 안 올
린 것은 일단 이게 뭐 커다란 어떤 정책
적인 사업이 발생하고 할 때
〇위원장 최종철 아니 제가 지금 일주
도로 보상금하고 수도 국채문제하고 이
것은 재무과 소관이죠?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〇위원장 최종철 재무과소관인데 기획
실장이 기획과 예산을 총괄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되
는 것 아니냐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〇위원장 최종철 아무 조치도 안하고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런 이야기
맞습니다. 맞는데, 돈은 38억 예치되어
있는데, 30억 예치 되어서 현재 이자가
한 8억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 종전에 보면은
CD를 하면은 한 15%, 18%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근간에
아마 4%, 4.5% 낮아진 것으로
〇위원 최수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군지부에 주는 것은 12%씩 줍니다.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〇위원 최수일 12%인데 우리는 이
4%, 4.5% 받아서 되겠어요 그래, 우리
빚은 9%를 주고있고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관리를 해가
지고 이율을 더 받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됩니다.
〇위원 최수일 그러니 총괄부서인 기
획실장님이 이걸 모른다 그러니 이걸 뭐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모르는 건 아
니죠 알기는 알죠, 아는데 그 30억 이상
은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잖습니까
〇위원 최수일 이것을 예산에 올려야
죠. 왜 음성적인 자금으로 쓰고 있습니까
이걸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자금쓰는 것
이 아니고 예산
〇위원 최수일 주민들에게 편의사업으
로 써갖고 계상을 해야될 사람이 계상은
안놓고 음성적으로 놔놓고 그걸 지금 변
명하시면 어떡합니까?
〇위원장 최종철 예, 그러면 최위원.
〇위원 최수일 우리가 할 일이 안 많
습니까?
〇위원장 최종철 최위원, 이 문제는 재
무과장 질의 때 다시 하도록 그래 합시다.
〇위원 최수일 예,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그리고 또 기획실장
한테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예, 신봉
석위원 말씀 하십시오.
〇위원 신봉석 예, 일단 저는 감사계
장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도 감사후에
도 자체감사를 통한 처리내역이 미흡하
다는 그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고요. 현
재 자체감사 후에도 계속적인 어떤 부적
정한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
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내용을 모르
겠는데 감사계장, 자체감사를 하고 있어
도 그 후에도 부적정한 사항들이 일어나
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
〇위원 신봉석 그렇지요.
〇지도감사담당 박화식 제가 좀 어떠
한 부적정한 사건이 지금 되었는지 확실
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는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럼 앞으로 이러한 사
례가 중복되게, 똑같은 사례가 중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감사방
침이라든가 이런 대안을 한 번 마련해 볼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〇지도감사담당 박화식 일단 저희들
이, 저가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접수가 되고 저희들이 그게 여론이
저희들한테 제보가 되고 한 사항에 대해
서는 강력하게 한 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
니다만은 첫째 문제가 뭐냐하면은 저희들
이 이러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〇위원 신봉석 그럼 저, 감사계에서는
업무, 특정업무 수당을 받고 있지요?
〇지도감사담당 박화식 예, 있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럼, 특정업무 수당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활동에 대가라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〇지도감사담당 박화식 맞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렇다면은 그 문제는
변명의 여기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에 현재에 자체감사가 정기적으로 한 걸
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은
현재 도 감사에 나와있는 사항을 보면은
충분히 자체감사로써도 지적되고 발견될
수 있는 사안들이 나와있습니다.
〇지도감사담당 박화식 예.
〇위원 신봉석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
게, 자체감사가 굉장히 소홀하게 됐다고
는 생각 안하십니까?
〇지도감사담당 박화식 예, 지금 저희
들이 감사체계가 우리, 상부기관에서 자
체감사를 원칙으로 하면
〇위원 신봉석 아니 저, 상부는 빼고
현재 감사계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돌아
가면서 지정해서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하고 그렇게 또
추진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
정에서도 충분히 발견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도 감사때에 지적이 되어왔다 이겁니
다.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될 수 있
는것도 도 감사에 지적되어 나온다 보면
우리 감사계에서 계장님이 하신 일이 너
무 소극적이었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제
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재에 감사
내용을 보면은 자체감사 내용을 보면은
조치결과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감사내용 방향도 사람에 따라 틀리는 감
이 있고요. 감사의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여 되어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
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〇지도감사담당 박화식 저는 감사를
오래는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해볼 때는
방향이 보는 사람 방향에 따라 다 틀리
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도 감사도 저희
가 보는 방향이 틀리고 그런 방향에 대
해서는 저가 완벽하거나 이런 이야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〇위원 신봉석 기본적인 감사방향은
있지요?
〇지도감사담당 박화식 예, 기본적인
것은 있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
면 될 것 아닙니까?
〇지도감사담당 박화식 예, 그래서
〇위원 신봉석 도 감사는 도 감사대로
하도록 하고 우리 자체에 기본적인 방향
이 있으면 그 방향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〇지도감사담당 박화식 예예.
〇위원 신봉석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인터넷에 보면은 부하직
원을 고발합니다. 해가지고 6월 25일날 인
터넷에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〇지도감사담당 박화식 예.
〇위원 신봉석 그러면 그 사실을 인지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관한 자체감사
조사가 붙은 것이 있습니까?
〇지도감사담당 박화식 그 감사조서
는 없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본인이 일단 민원이 올
라왔는데도 본인이 판단해서 경미하다고
인정 해가지고 조사를 안했다 이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문서상 발생을 안 시킨
겁니까?
〇지도감사담당 박화식 그 사항은 저
희들이 상수도,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
부기 때문에
〇위원 신봉석 아니 그것만 대답해 주
세요 그 경위는 놔두고
〇지도감사담당 박화식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읍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이 맞
다 싶어서 제가 안 했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럼 여기에 보면은 군
수까지 사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부분이 감사계장님 경미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사과했다
는 자체는 잘못을 인정했다는 이야기입
니다. 그렇지요?
〇지도감사담당 박화식 예.
〇위원 신봉석 그 직원을 벌을 주고
안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은 분명한 어떤 조사를 해봤다는 어떤
명확한 내용은 서류가 이야기하는 겁니
다. 그 사실유무는, 그런데 혼자만의 판
단으로써 혼자만의 결과를 가지고 있다
보면은 여기에 게재한 사람이 앞으로 게
재하겠습니까? 또 우리 울릉군의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우리가 나쁜 것
도 듣고, 좋은 것도 들어야 발전을 합니
다. 그런데 성의있게 하겠습니까? 그러
니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그렇게 서류상
에 우리가 차후에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했구나 하는걸 명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측면에서 내가 이야기 드렸
습니다.
〇지도감사담당 박화식 예, 알겠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 다음 이제 우리 예
산계장님
〇예산지원담당 조석종 예.
〇위원 신봉석 99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보면은 2000년도에 내려오면서 잉여금이
전체에 세입에 490여억 그렇지요? 4,900
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세출이 327억 되
어있고, 그래서 잉여금 총액이 164억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잉여되는 금액이 전체
의 세입금액에 33.4% 가까이 나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〇예산지원담당 조석종 예, 인정하는
데 거기에는
〇위원 신봉석 아니,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 속에 보면은 명시이월액이
79억이 되어있지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
이 54억, 보조금 집행잔액이 1,300만원
이렇게 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30억?
〇예산지원담당 조석종 예, 약 한 30
억정도
〇위원 신봉석 한 30억 가까이 나왔죠.
〇예산지원담당 조석종 예.
〇위원 신봉석 30억 뭐 2,900만원 나
왔는데 이 속에도 보면은 99년도 반납액
중에는 일반회계가 2억6,500만원 특별회
계가 1,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를 분석해 보면은 거의 다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이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비중을 제
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아까 명시이월
이나 사고이월 중에는 거의 다 사업비성
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경상적
경비내용을 빼보면은 거의 다 여기 프로
테지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
히나 일례로 한가지만 들어보면은 민방
위에 병무행정 관리에는 2,600만원이 계
정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1,400만원이나
됩니다. 원인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수
치상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읍면쪽에 보면은 사회개발
비 쪽에서 보면은 1억 3,3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예산에 어떤 분
석판단이 조금 방향이 틀렸지 않느냐 그
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보다
세밀한 분석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예산지원담당 조석종 예, 앞으로 좋
은 말씀인데 사실상 정확하게 예측하기
라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
고 이런데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많이 발
생되지 않고 예산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전심전력 껏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
고 기획계장님 좀 부탁합시다. 우리
2000년도에 중기종합개발계획을 1억에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
사업추진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〇기획법무담당 황성웅 현재 기본 안
은 어느 정도 작성된 것으로 작성 되었
습니다. 기본안이 되었고
〇위원 신봉석 그렇다면은 그 기본안
을 작성하기까지에 실과에 어떤 실과별
로 협의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
습니까?
〇기획법무담당 황성웅 실과 실무진
을 구성 해가지고 한 것은 기본계획상
주1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한
4회 정도 해서 실과의견은 모아졌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실과의견이 집약이 되
었다. 그러면 그것은 좋은 방향입니다.
사실 유무는 어떻든 간에 좋은 방향인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현재에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면은 주민들의 공청회 또
는 각계 각층의 여러 분야에 나름대로
울릉군에서 식견이 있다는 사람들의 어
떤 모임을 통한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〇기획법무담당 황성웅 현재 없었습
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러면은 그런 과정이
꼭히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 안 하십니까?
〇기획법무담당 황성웅 신위원님 말
씀이 맞습니다만은 용역기간이 현재 1년
간 되어있습니다. 그 생산적인 용역계획
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용역 발주 후
에 보통 도 종합계획 같은 것은 한 20여
차례 공청회나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
했을 때 가장 생산적인 계획이 되는데
신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한 의견
을 집약 해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반영하
는 것도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하고 위
에, 상부에 보고 해가지고 별도로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거기에 한가지 덧붙여
서 더 말씀드려 보면은 거기 내용중에,
여러 가지 있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최근
에 군정홍보유인물에 이렇게 게시된 거
나 이런걸 보면 군정방향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발전방향 제시부분이 유인물마다
조금씩 바뀌어져 있는걸 볼 수 가 있습니
다. 자세히 보면은, 방향제시라든가 이
런 것들이 좀 바뀌어져 있는데 그런 부
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도록 앞으로
대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요. 그 다음에 인구정책이라든가 이런 문
제는 내가 알기로 유인물을 통해서 보면은
공무원내에 어떤 의견수렴이라든가 어떤
포상제도를 해가지고 의견수렴이라든가 한
다는 반상회 회보도 나온 것 같은데 거기
에 대해서 받아 본 것이 있습니까?
〇기획법무담당 황성웅 인구정책은
사실상 울릉군의 가장 핵심과제입니다.
따라서 실지 개별적으로 인구정책을 수
립하기란 사실상 상당히
〇위원 신봉석 아니, 그 수립여부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에 반회보 상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디다. 공무원 속에 또
는 다각층의 어떤 뭘 그럽니까? 포상
제도 저것을 해가지고 좋은 아이템이 들
어오면
〇기획법무담당 황성웅 예, 제안제도
〇위원 신봉석 예, 수렴하겠다 했는데 그
것이 한 건이라도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〇기획법무담당 황성웅 현재 없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럼 그게 홍보가 안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지없이 그
냥 반회보에 낸겁니까?
〇기획법무담당 황성웅 총무과 소관인
데 그걸 검토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하
여튼 인구정책은 덧붙여 말씀드립니다만은
〇위원 신봉석 그러면 됐습니다. 총
무과 소관같으면 내가 미안하게 됐습니
다. 예,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〇위원 신창근 아예.
〇위원장 최종철 예, 신창근위원 말씀
하십시오.
〇위원 신창근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도 감사에
대해서 뭐 좀 미흡한 점이 있다든가 이
런 것을 다시 한번 해보시겠다 하셨는데
이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법령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음으로써 주의만 줘버리고 뭐 조
치는 하지도 않고 어떤 허가가 있는데
무허가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인간적
인 인격조치만 하고 그것은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례를 들어 돈을 회
수만 하면은 거기서 끝나고, 앞으로 법령
에 의해서 시행하면 되고 그 전에 했는
것은, 시행했는 것은 아무것도 조치도 없
고 결과도 없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공통
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것은 이제
〇위원 신창근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좀 싶습니다.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말씀하신 내
용으로 봐서는 일단 우리가 주로 반납금
이라든지, 환수금이라든지 또는 이제 설
계를 잘못해 가지고 납부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민간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
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을 우리가 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공무원이
횡령을 했다든지, 유용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됩니다. 되지만
은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촉
장을 내고 또 이제 하다하다 안되면 강
제징수를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일하다
보면은 누락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발견되어 가지
고 새로 추가징수 하는데 대해서는 가벌
은 할 수 없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그럼 지불을 했다든가
지출을 잘못했을 경우에 환수조치를 받
았잖아요.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〇위원 신창근 그럼 법령상 조치사항
에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도 안했는 것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건 이제 법
령상 못 주도록 되어있는걸 줬다 이 말
씀 아닙니까?
〇위원 신창근 예, 줬는데 그것이 적
발이 되어서 환수조치를 받았다. 받았는
데 아무런 그것이 없다 대책 그래봐야
그 대책이 아니고 그것은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것은
〇위원 신창근 예, 말씀하십시오.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것이 이제
공무원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일단 자기가 해석을 잘못해서 일단 지급
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 나갔는 출
처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민
간, 일부 타부처 공무원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환수를 하면은 일단
환수로 끝나고 해야되지 공무원에 대한
잘못의 과오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앞
으로 그러지 않도록 주의 정도는 줄 수
가 있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실장님,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예.
〇위원 신창근 예금통장을 별도로 개
설을 해놓고 활용 하는가 하면은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지역에 허가를 내줘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아, 그것은 그
런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발
되면 징계해야죠.
〇위원 신창근 이것 도 감사 다시 한번
연구해볼,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요?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도에서 지적
된 부분에 대해서는
〇위원 신창근 결정은 냈는데 종합의
견으로서 앞으로 우리 자체감사도 시행
해야 될 것 아닙니까?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그렇죠.
〇위원 신창근 도 감사는 이런데 앞으
로 우리 자체감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자체감사도
지시가 되면은 이행해야죠.
〇위원 신창근 글쎄요. 법에도 있고,
조례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는데, 법령도
있는데 그대로 안하고 과년 것은 법령상
해서 안되는데 앞으로 시행하라든가 또
남의 통장을 개설해놓고 활용한 것이라
든가 그러면 접지에, 금지구역에 허가를
내주고 허가조치는 당연히 관계공무원을
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가 지적
이 되면은 이것 잘못된 허가다 이것은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맞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그건 그대로 놔두고 견
책인가 하나 줘버리고 끝이고 이것은 뭐
규정상, 법상해서 다 나타났는 것 이런 것
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앞으로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견책은
〇위원 신창근 자체감사는 어떻게 하
실겁니까?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견책은 징계아
닙니까, 징계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〇위원 신창근 아니, 징계만 줘버리면
그만입니까?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징계
〇위원 신창근 징계만 줘버리면 그만
입니까?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공무원은
징계 이상 중벌이 또 어디에
〇위원 신창근 그럼 그 횡령을 그냥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횡령은 다 받
아냈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받아냈어요?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환수조치
하고 징계하고 이랬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그 무허가 지역에 허가
를 득해서 여기에 지적이 되어 있는데,
장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 조치가,
조치는 안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씩
꼬집어 이야기할까요?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싶어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공무원에 대
한 과실이 있으면 분명하게 책임을 추궁
해야 됩니다.
〇위원 신창근 글쎄요. 조치내용에 보
니까 견책만 주고 행위는 그냥 하고 있
는데 지적이 됐으면 잘못됐기 때문에 지
적을 했는 것 아닙니까?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〇위원 신창근 행위가 나빴기 때문에
그것을 했는 것 아닙니까?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〇위원 신창근 허가 지역이 아니기 때
문에 지적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
문에 행위에 결정적으로 견책을 받았다
말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그러면 견책
만 받았지 그 영업행위라든가 그 위치에
잘못된 행위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 잘못 활용해서 이 돈 환수하
는데 그것은 그대로 있고 이건 아주 불
공평한 것 아닙니까?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행정에 잘못
된데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가 되어가지
고 그걸 뭐 새로이 어떤 법에 저촉을 받
도록 해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〇위원 신창근 더주나 덜주나 했는 것
그런 것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기획감
사실장으로서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앞으로, 앞으
로 그 시정을 하도록 해야죠
〇위원 신창근 예,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공무원은 문책 하지
만은 일단 말하는 그 불법행위 했는 걸
그냥 하지말고 그 앞으로 안하도록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해야죠. 예,
압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압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〇위원 이중철 예.
〇위원장 최종철 예, 이중철위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〇위원 이중철 기획감사실장님.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〇위원 이중철 사실 저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할려해도 조금은 부끄러운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공무원으로
써 징계조치가 아니고 또 인사조치를 해
줘야될 그런 과정인데 지금까지 그대로
그냥 방치 해놓고 있다하는 것은 주민의
여론뿐만 아니고 본인도 죽일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
니다. 여기 울릉도가 다 떠들썩하게 다
알고는 계시죠?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〇위원 이중철 여론상에?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예.
〇위원 이중철 그리고 도 감사 왔다갔죠?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〇위원 이중철 또 자체감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도 감사하고
자체감사는 저것하죠. 자체감사는 지난
버넹 해가지고 자체감사에 대해서는 일
단 처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가 또
새로이 와가지고 새로운 것을 또 이제
발견 해가지고 일단 아마 지시가 내려오
지 싶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처벌을 주는 것이 목적
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공무원은 인사
조치를 빨리 해줘버려야 돼요. 안 그렇
습니까? 주민을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되
잖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그걸 도 감사에다가 까지 의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앉아서 이 뭐했느냐 이말이
라, 안 그렇습니까?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〇위원 이중철 빨리 감춰져야지, 감춰
줄려면, 그 사람을 도울려 그러면은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렇죠, 예,
맞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안 그래요?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예.
〇위원 이중철 지금까지 그것 얼마나
됐습니까? 1개월 넘었죠?
〇기획실장 이상태 예, 1개월 넘
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그래도 그냥 버티고 앉
아있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라, 이 사람을
죽일려 그러는지 살리려 하는지 모르잖
아요. 그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그래, 너희
는, 주민들 너희는, 지금 행정이 어디를 보
고 행정을 해야됩니까? 주민을 보고 해야
됩니까, 공무원을 보고 해야됩니까?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주민 위주로
해야지요.
〇위원 이중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여론이 있는데도 그냥 보고 앉아있다 하
는 것은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알겠습니다하는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그 뜻입니까?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조치를 할 것
인지 아닌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전할 때가 안있습니까, 전해
서 , 일단 말씀을 전해야죠
〇위원 이중철 그 공무원을 살려주려
면 빨리 빠른 시일내에 인사조치를 해줘
야 돼요.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〇위원 이중철 안 그렇습니까? 주민
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썩어빠진 울
릉군이 저렇다고 말이야 안 그렇겠습니
까? 그래 그래 기다리다가 주민들이 기
다려도 안되고 그래 기다려도 안되고 하
다보니까 도 감사 의뢰를 했는 것 아니
라요. 그럼 잠자고 있어요. 눈 감고 있습
니까? 기획감사실장이나, 군수나, 부군
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 어디 그
런 법이 있어요 그래, 자기 부하를 죽일려
고 하는건지 살리려고 하는건지 모르겠
어요.
〇위원장 최종철 예, 저 이것 뭐 꼭히
기획감사실장한테만 이중철위원이 말
하는게 아니고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아예, 알겠습
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군수, 부군수 전체적
으로 이것을 통감하라는 그런 뜻이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예, 알겠습
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예, 다른위원 질문
없습니까? 다른 위원 질문없어요?
〇위원 최수일 예예, 없습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내가 질문을 하나 하
겠습니다.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예.
〇위원장 최종철 그 각종 운영위원회
그 운영문제인데 이걸 보니까 돈푼이나
만지는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재무과
세군데는 수당을 다 지급합디다. 하는
데, 힘없는 해양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는
수당이 한 푼도 안나가요. 그러니까 민간
인들이 끗발있는 과에 위원이 되면 봉투
에 5만원씩 받아가고 끗발없는 실과에
참석하면 십원짜리 하나도 못받아 가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넥타이 메고 어떤
사람은 중식 신세다, 왜 그런 비정상적인
집행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예산계장한
테 물어보니까 실과에서 예산요구 안하
고 안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거든,
그래서 못주는 실과장한테 가서 물어보
니까 올려봐도 안줄거다 하거든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〇위원장 최종철 그래서 못주는 실과
장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올려봐도 안줍
디다 하는데 도대체 이것 어떻게, 그 같
은 군관내인데 어느 놈은 주고 어느 놈
은 안주고 그런 법이 어딨습니까?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그건 이제 실
비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습니다. 주면 형평에
맞도록 다 줘야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〇위원장 최종철 줄려하려면은 똑같이
주고 안줄려하면은 하나도 안줘야지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거기에 보
면은
〇위원장 최종철 돈 좀 만지는 과는
주고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또 이제 개별
조례가 있어서 개별조례에 의해서 지급
하는게 있습니다. 있고 해놔서 일단 개
별조례가 없는 것은 그냥 총괄적인 조례
에 의거하되 사실 요구하는 부서도 있고
안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런데, 일단은 답변이 전부 궁해서 그런지
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나중에 예산
올라오면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그럼 저, 기획실장이
민간인이라고 봅시다.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예.
〇위원장 최종철 총무과나, 재무과나,
기획실에 위원이 되어서 가니까 돈 주던
데 해양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이런 곳
에 가면 안주면 당신은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 형평성 있는 운영을 하라 이 말
입니다.
〇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예,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감
사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
습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지금 시간이 12시 한
20분전인데 총무과 하다가 보면, 한두가
지 하다가 보면은 점심시간이 되는데 위
원님들 어떻습니까?
〇위원 최수일 점심시간
〇위원장 최종철 점심먹고 총무과 시
작할까요?
〇위원 최수일 예, 그렇게 합시다.
〇위원장 최종철 예, 그러면 오늘 오
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11:40)
(속개 13:30)
〇위원장 최종철 오후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가지
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럼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
십시오.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〇위원 최수일 예.
〇위원장 최종철 예, 최수일 위원 질
의하십시오.
〇위원 최수일 여기 저, 최고 3년 이
상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승진하면 당연
히 서북으로 갔다온다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서북면 장기근속자,
장기근속자들을 갖다가 이제는 그것을
좀 조치를 해줘야 한다하는 여러번 이야기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되는 사유가 뭔
지 그 아이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최수일위원이
질의하신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순환
전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
기에 승진을 하게되면 당연히 읍면으로
가는 경우도 직렬에 따라서 당연히 그래
해야됩니다만은 직렬에 따라서 좀 차이
는 있습니다. 기술직 같은 경우는 승진
을 해서 읍면에 그런 T/O가 없을 때 또
못내려 가는 경우가 있고, 단 행정직이나
인원수가 많은 직렬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만 지금 대부분 그렇게 어
느정도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작
년도 4월 21일자로 대대적으로101명 이상
을 인사를 하고 나서는 그 동안에 하지
를 못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구조조정
으로 인해서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올
해 구조조정 9명에 대한 것은 도에 승인
을 지금 이제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
래서 9월말로 인해 이 조정대상이 되기
때문에 8월달에는 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기 때 정규화 의장님
께서도 말씀을, 한 번 질의를 하셨는데 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번 인사가
있을 적에는 그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는
필히 순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〇위원 최수일 예,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다음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봉석위원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〇위원 신봉석 2000년도부터 적십자회
비 징수방법이 달라졌지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신봉석 그럼 지금까지 적십자
회비를 징수하고 거기에 대한 대행 교부
금이 나왔는데 그것이 각 읍면별로 징수
액수에 따라 가지고 고루 분배 된 것까
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대행교부금이 내려온 목적대로 사용되었
는지 그것은,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적십자회
비가 전체 저희 군에 부담된 것이 1,336
만원정도 되는데 저희들 다 모금을 하지
는, 100%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74%, 990만원정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교부금이 397,000원입니다. 이제 모금액
의 한 4%정도 저희는 내려왔는데 여기
뭐 본청에도 쓸수는 있습니다만은
397,000원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에는 한
푼도 쓰지를 안하고 일단 읍면에 전부 다
다 배부를 해준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전혀 쓰지를 안했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일단 읍면으로 내려갔
다 보면은 이것 사용방법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징수하기 위한 어떤 여비, 이런쪽
으로 지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전까
지는 읍면에서는 동비, 동재산 가지고 잡
부한 것으로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때로 가다가 가정당 낸 곳도 한 두군데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대다수 다 동에서
모아놓은 자금가지고 낸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이 적십자 회비는 강제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강제규정은 아닌 것 같
은데 앞으로 이것이 고지서가 발부된다
보면은 그 징수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싶은데, 주민들의 어떤 거부감이라든가
이런게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이제 지금 종
전까지는, 작년까지는 사실은 동에 이제
어떤 다른 경비에서 그것을 일괄 납부를
하고 했습니다. 올해는 이게 고지서가
발부가 되다 보니까, 또 올해 적십자사에
서 모금방법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상
당히 전체 징수에도 부진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건의는 적십자사에다 해
놨습니다. 이것 다른 시군에 100% 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그보다 실적
이 낮은데도 있고 좀 이렇게 공평적이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 징수방법
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좀 바꿔달라고
저희들 건의를 해놨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
기 때문에 자기가 회원으로 가입하기 싫
은 사람은 안 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거든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지금 뭐 저희
들 고지서는 발부를 다해도 강제성이 없
기 때문에 안 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이게 사실은 좋은 뜻에
서 출발인데 그것을 주민이 이해를 못하
면은 할 수 없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데, 그 아까 제가 교부금 문제를 말씀드
렸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이걸 징수
를 하다 하다 목표 달성이 안되어서 담
당직원이 개인돈으로 더러 낸 걸로 혹
가다가 이야기를 들은 예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교부금을 지불했더라면은 그 지
분의 손실을 막을 수 안있겠나하는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 상세한 내
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은
일단 이것은 읍면에다가 그 나름대로 교
부를 다 했습니다. 자체에서 어떻게 사
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
고 아까 기획실에 질문하던 사항입니다
만은 인구현황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인구정책을 반상회 회보에도 보면은 전
직원들 또는 여러분들의 대안 또는 좋은
아이디어가 공무되면은 시상은 하고 하
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
지 그 실지 해보았습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지금 저희들
연초에 군수님 업무보고 할 적에도 인구
증가 대책에 대해서 저희 업무보고에 별
도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보고를 드렸습
니다. 드렸는데, 지금 경북전체 군부에
도 지금 인구가 전부 다 감소가 되고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군비에서 이 전체 일
괄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붙었는 곳이 군위가 조금 불었고요, 현
재 칠곡은 대구 변두리다 보니까, 위성도
시가 되다 보니까 칠곡은 지금 많이 불
은, 10만여명 많이 불었습니다만 그 이외
군비에는 거의 지금 계속 감소 중에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〇위원 신봉석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걸 반상회에 내놓
을 정도되면은 실질적으로 시행을 한 번
해봤나 이 이야기입니다.
〇총무과장 최종환 저희들 했습니다.
그 금요회 때하고 단지 여기에 있는 지
금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타기관
에 저희들 군에도 지금 저쪽에 가족중에
서 일부가 주소지를 달리한 사람이 있습
니다만은 그 직원들 전부 파악은 해놨습
니다. 대부분 지금 이쪽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있고요. 단 타기관에 직원들 중에
서도 이쪽으로 전출은 왔으되 주소지를
안 옮긴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이 금요회 때나 상당히 그런 점 협조도 당
부를 드리고 또 저희들 직접가서, 어떤
기관에 가서는 협의도 해봤습니다만 단
지 문제가 있는 것이 비근한 예로 하나
든다면은 이쪽으로 주소를 옮기게 됐을
적에 자기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차까지도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
다. 안그러면 나중에 벌금을 물어야 되
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차를 이전하는
경비가 거의 한 30만원 돈 들어간다 그
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저희들
정책에, 인구증가 시책에 동감을 하면서
도 돈이 들고 이렇다 보니까 또 교사들
이나 이런 사람들은 와서 1년 아니면 2
년 있다가 다시 가는 그런 문제,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충원에는 상당히 지금 애
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데, 이
것은 각 저희들 기관장한테 여러 방면에
서 부탁은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타
시군의 증가대책, 군위에 저희들 가서도
인구증가 시키는 방법, 관계를 한 번 자문
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
로는 저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소
기의 성과자체는 지금 올라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과장님, 제 질문은 그
것은 그 뭡니까, 반회보에 나듯이 어떤
좋은 대안이라도 이런 것들 공모를 해가
지고 있으면은 시상을 하겠다 하는 걸로
운영을 하는데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저희들
〇위원 신봉석 그걸 우리 직원들한테
시도를 한 번 해봤나 이 이야기입니다.
반회보에만 나온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
으면은 시도도 안해보고 반회보에만 냈
습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실과별로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제출을 몇 건 이상
하도록 지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수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만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해서 몇가지는
시책을
〇위원 신봉석 아예, 제 질문은 그것
입니다.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신봉석 그것이고, 조금전에 대
답한 것 같이 각 기관에 미 전입자 이런
문제는 그 나름대로 개인적인 애로사항
이 안 있겠습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신봉석 그런데 우선 우리가 생
각해야 될 것이 인구에 대한 교부세가,
교부금이 있죠?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교부세가 있습
니다.
〇위원 신봉석 뭐, 좀 이래 이야기해
서 안됐지만 1인당 한 15만원정도선 대
충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6월 30일 현
재에 빼보면은 울릉읍에는 16세대 149명
이 줄었습니다. 울릉읍에는요, 거기에는
물론 사망이 상당히 자연사가 또는 병사
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떻든 간에 16세
대에 149명이 줄었고요, 서면쪽에 보면은
1세 대해서 7명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면에는 7세대 불었습니다. 7세대가 불
었는 대신 인구는 10명이 줄었습니다.
좀 묘한 이야기인데, 그러니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다 보면은 상당히 심각하게 앞
으로 대처 해야되지 않나, 그냥 반회보에
그렇게 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야지, 반회보 보면 참 좋
은 것 많아요. 그런데 우리 청내에는 실
시 안되는게 꽉 찼어요. 그 어디에 선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되고 실질
적으로 어떤 구상이 들어서면은 그걸 실
시를 해보고, 안되면 다시 다른 각도에서
도 해보고 해야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가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
리 청내에 직원들에 대해서도 좀 권고할
사항이 안 있겠느냐, 제가 빼보니까 상당
히 많습디다. 많은데, 이 중에는 애들 문
제 때문에 부득불 그럴수도 안 있겠습니
까, 그런데 중학교 과정까지도 그러다 보
더라도 고등학교부터는 전출입에 상관없
이 애들 진학이 이루어지니까 가급적이
면은 여기에 안 살고 거기에 가서 애들
뒷바라지하더라도 주거지라도 여기에 옮
겨주면 우리 교부금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건 신위원님.
〇위원 신봉석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그것 저희들도 그 직원들에게 저
쪽 전출 가족 중에 일부가 되어있는 사람
은 파악은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데 신위원님 말씀
〇위원 신봉석 이것이 강제규정은 아
니지만은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신위원님 말씀
하시는
〇위원 신봉석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
어가지고 동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리 청내에 되어야 타기관 쪽은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저희들이 솔선
수범 되어야 되겠죠.
〇위원 신봉석 예, 그러니 좀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건 앞으로
〇위원 신봉석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
은 경우에는 학구제입니까? 그것 때문에
안된다 보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은
고등학교부터는 상관없는 것 같애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은 저희들
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좀 저걸 해주시고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신봉석 그 다음에 동장, 반장
들의 어떤 활동은, 계획은 어떻든간 총무
과에서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신봉석 그 실행은 읍면에서 한
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동,
반장들 중에 수당비가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생겨요.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뭐 기획을 잘못했
다는 이야기보다도 활성화가 안됐지 않
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 반장들
이 올바르게 활성화 되면은 처음에 그
짜여진 인원에, 정해진 인원에 예산이 배
정됐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올턱
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동장들이 1
회 회의참석 하는데 10,000원 여비 계상
되어 있습니다.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신봉석 점심값으로, 거의 뭐
수당이나 이런 것은 법적 범위내에서는
못 벗어나지만은 그러나 그런 10,000원이
라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물론 아니겠
지만은 그러나 처우개선 쪽으로 조금 생
각을 해주면은 조금 회의 자체라도 활성
화 되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뭐, 사실은 행정에 어떤 방
침이나 전달이 이장을 통해서 나가고 하
면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행정방향하고 같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데 실지는 지금 거의 아니거든요. 회의에
가봐도 특별한 일이 없는데 이걸 처우개
선을 좀 함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왔으
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건 읍에 보
니까, 결산서를 보니까 읍에 상당히 이월
이 좀 많이 되어 있습디다.
〇위원 신봉석 그리고 한가지만, 이것
뭐 건설과도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올해 새마을계장님, 새마을계 내에 상반
기 공사건수가 몇 건입니까?
〇새마을담당 김창욱 시행 했는 것 말
입니까?
〇위원 신봉석 예, 지금 추진, 추진 중
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완공 된 걸
이야기합니다.
〇새마을담당 김창욱 지금 6월말 현
재해서 17건이고, 지금 일부는 준공됐고,
그렇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제가 알기로는 17건 넘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〇새마을담당 김창욱 지금은, 현재로
선 많지요. 했는것이
〇위원 신봉석 그 전 몇건입니까? 그게
〇새마을담당 김창욱 지금 계속 어제
도 넘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한 숫자
는 지금 뭐 이야기가, 계약부서 넘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어제까지 하면은 한
20건 정도
〇위원 신봉석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합니까?
〇새마을담당 김창욱 예, 지금 넘어간
게 있고
〇위원 신봉석 그 중에서 계에서 실시
하는 공사감독 문제는 누가 지시합니까?
공사감독 업무를 맡기는 것은 누가 지시
합니까?
〇새마을담당 김창욱 그것은 계에서
결정을
〇위원 신봉석 계에서 하는데 누가 합
니까?
〇새마을담당 김창욱 그것은 뭐 계에
서 토목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토목직 공무원이 하는
데 하라고 지정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
겁니다.
〇새마을담당 김창욱 저가 합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러면은 거기에 토목
직이 몇 명입니까?
〇새마을담당 김창욱 두사람입니다.
〇위원 신봉석 두사람인데, 그걸 봤을
때에 건수를 한 번 봤습디까? 한 사람이
누가 몇 건을 감독을 맡고 있고 누가 몇
건을 감독을 맡고 있나 한 번 이야기 해보
세요.
〇새마을담당 김창욱 주로 지금 우리
계에 같은 경우에는 주로
〇위원 신봉석 예, 그 건수만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〇새마을담당 김창욱 예, 장기사가 주
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을 전
〇위원 신봉석 아니, 몇건 몇건 입니
까? 그 이야기를
〇새마을담당 김창욱 거의 다 하고 있
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러면 공사감독은 그
렇게 지시를 해줘도 타당하다고 생각합
니까?
〇새마을담당 김창욱 사실은 그래 놓
고 실질적인 수행은 같이 합니다. 두사
람이
〇위원 신봉석 아니 그런 이야기가 어
딨어요 그래, 책임은 공사감독이 맡는 것
아닙니까?
〇새마을담당 김창욱 예, 맞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렇죠?
〇새마을담당 김창욱 예.
〇위원 신봉석 그런데 업무수행은 같
이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어딨어요 그래,
그러면은 업무수행상의 문제가 생기면은
같이 책임집니까? 서류보고 공사감독이
누구냐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〇새마을담당 김창욱 그 한 계에서
설계자가 있고
〇위원 신봉석 아니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〇새마을담당 김창욱 예, 맞습니다. 맞
는데
〇위원 신봉석 그러면 사람 둘인데,
사람 둘인데 한 사람은 몇 건 맡았습니까?
〇새마을담당 김창욱 그것 이제 설명
을 좀 드릴게요
〇위원 신봉석 아니, 이것 왜냐하면은,
서류를 좀 찾아봅시다.
〇새마을담당 김창욱 저, 사실 설계자
가 이제, 설계자가 9급은 좀 설계자가 되
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는 7급이 있고, 9급이 있는데 적어도 설
계자는 7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래서 그래 하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토목
직은 9급 하나있고, 7급 한사람이 있으니
까 7급이 설계자가 되고 공사감독자는 9
급으로 주로 그래 합니다.
〇위원 신봉석 내가 건설과에 봤습니
다. 건설과는 보니까 계장님도 공사감독
을 다 맡고 있었습니다.
〇새마을담당 김창욱 그건 뭐 기술직
이면 가능하겠지요.
〇위원 신봉석 기술직은 어떻든간에
그러면은 한 계에 건수가 거의 30건 가
까이 되는데 한 사람이 거의 다 맡고 한사
람은 한 건만 맡았다는 것은 그것은 납
득이 안가잖습니까?
〇새마을담당 김창욱 예, 조금전에 말
씀드렸다시피 설계자난이 주로 7급
〇위원 신봉석 설계자는 안합니까?
감독안합니까?
〇새마을담당 김창욱 예, 설계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〇위원 신봉석 설계자는 감독 안합니까?
〇새마을담당 김창욱 예, 그런걸로 알
고 있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러면은 건설과에는
어떻게 해서 설계자가 감독합니까? 그
설계를 한 그 현장에 감독으로 지정되어
있던데, 그럼 건설과 그, 건설과에서 불
법으로 합니까 그럼 새마을계에서 정법
을 합니까?
〇새마을담당 김창욱 여기 뭐 확실한
법령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〇위원 신봉석 아니 그러면은
〇새마을담당 김창욱 설계자가
〇위원 신봉석 건설과장 이야기가
〇새마을담당 김창욱 공사감독하고
병행이
〇위원 신봉석 타 과하고는 안맞는 이
야기 아닙니까?
〇새마을담당 김창욱 예, 병행이 안되
는 걸로
〇총무과장 최종환 신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못 챙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
히 저한테 불찰이 많습니다만은 이것은
뭐, 제가 확인을 분명히 해서 앞으로 이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설계자가 감독까지 겸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이제까지 7급이 한
건만 하고 나머지는 9급이 전부 다 공사
감독이 다 되어있다 하는 이것은 제가
분명히 한 번 내용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지금 현재에 내가 볼 때
는 이건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 한
사람이 거의 다 공사감독을 하고 나머지
한사람은 한 건만 공사감독을 한다는 것
은 이것은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
니다. 건설과에 보니까 토목계장도 5건
인가 합디다. 감독을 합디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거의 고루 합디다. 하고,
혹 가다가 좀 저것 한 사람은 많이 말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디까지
나 같이 나눠서 한다는 그런 측면은 되
는데 이 새마을계만 유독 20, 근 30건 가
까이 되는데 한 사람은 한 건만 맡고 나
머지 사람은 공사감독 하루에 현장 다
다녀도 모자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〇새마을담당 김창욱 예, 뭐 그런점은
좀 있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것은 상당히 모순점
이 있지않나, 그러니 그것이 정법이라 하
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과가
시정을 해야 될것이고, 그런데 정법이
아니록 보면은 서로 협조해서 업무가
원활하도록, 이루어지도록 해야되지
〇새마을담당 김창욱 예예.
〇위원 신봉석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〇새마을담당 김창욱 예,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예,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〇위원 이중철 예.
〇위원장 최종철 이중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〇위원 이중철 총무과장, 저 우리 새
마을 특별융자금하고, 새마을 소득금고하
고 이게 연체자에 보면은 납부실적이 아
주 저조합니다. 연체자를 보면은 58명에
서 겨울 이제 51명으로 조금 몇사람만
지금 납부를 했는데 사실 이걸 없는 사
람이나 필요한 사람들도 혜택을 보기위
해서 이 소득금고 자금이나, 또 안정기금
이나, 또 안정정착 자금이나, 새마을 특
별융자해서 여기 보면은 5년이상 된 것
이 상당히 많네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지금 고질체납
자도 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작년부
터 이것을 나름대로 지금 정리를 해 들
어가지고 최대한 지금 독려를 해가지
고 받아들여도 지금 연체자가 한 56명
되는데,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올 연초에
보증인하고 당사자한테 독촉공문도 지금
저희들 다 내고 했습니다. 또 이 융자회
수 관계는 이 농협이 지금 대행을 하도
록 그렇게 지금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농협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계
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농협하고 같이
지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뭐 어떤 최
소한의 조치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연체자 한해서 나중에 지방세에 체
납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뭐 조치를 하든지 하여튼 최선의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회수관계를 농협지부에
다가 위탁을 해놓으니까 상당히 농협에
서는 이 회수, 새마을 특별융자금 그 연
체자에게 보면은 별로 독촉장이라든가
강제성을 띤 그런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런 것은 맞
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예, 그런 것이 없다고
요. 그런 것은 없고 보면은 여기 명단을
보면은 거의 다 울릉도 지금 계시는 분
들입니다. 그렇지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이중철 그렇다면 다른 우리 주
민들도 이것이 회수가 되어야 좀 빌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네, 맞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렇게 장기적으로 5년이상을 가지고 있
다고 보면은 상당히 참 실적이 저조하다
그리고 다른 우리 주민들도 혜택을 봐야
되는데 혜택을 볼 수가 없고, 명단을 보
니까 그 상당히 괜찮게 있는 사람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른 사람 다른
우리 주민들도 쓸 수 있도록끔 최선의 노
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이것은 저희들
이 지금 현재 뽑아놓고 보니 한 50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강력한 조
치를 취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여기 보니 상당히 많고
거의가 다 지금 출타 할 사람은 별로 없
습니다. 보니까, 몇 사람 안돼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낼 수 있는 사람도
지금 안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
〇위원 이중철 낼 수 있는 사람도 있
고, 안낼사람도 있는데 낸다 해가지고 그
거하고 안낸다 해가지고 그걸 그냥 둘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안 그렇습니
까? 그 자금 자체가
〇총무과장 최종환 그건 저희들이 특
단과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이걸 조치를 해서 다른
우리주민들도 혜택을 보도록, 이게 돈을
줄 적에는 이렇게 주었는데, 빌려줬는데
이것을 받을 적에는 인정을 끊지 못해서
그 독촉도 못하고 이런 실적 같으면 앞
으로 이 실적이 맨날 가도 마찬가지거든
요. 그러니 이것을 빨리 처리를 좀 해가
지고 받아서 우리 다른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끔 그래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정규화 그에 반해 총무과장님.
〇위원장 최종철 다른 위원, 신봉석위
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〇위원 신봉석 예, 제가 그 문제에 달
아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신봉석 자금회전은 1년에 두 번
합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저희들 계획은 지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계획을 했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아니 그런데 물론 뭐
잘 관리하시겠지만은 99년도에서 2000년
도에 그 불용액 처리가 주민소득지원금
에서는 1억100만원 나왔습디다. 1억164
만원나왔고, 농어촌 기반조성사업에 거
기도 1억 180만원 나왔습디다. 2억 가
까이 불용액 처리되어서 넘어갔는데, 그
런 부분이 한 2억 되면은 조금전에 질문
하신 우리 이 위원 말씀처럼 잘 운용하
면은 그걸 기다리는, 또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기다리는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안있겠나, 그래서 여기 관리 운용방
안도 조금 더 검토해 보는 것도 안 좋겠느
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건 아까 신
위원 말씀하신대로 그걸 상반기 저희들
이 좀 받아서 조금 늦었습니다. 현재 그
심사를 서류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다른 위원 질의 없습
니까?
〇위원 최수일 예.
〇위원장 최종철 최수일위원 질의하십
시요
〇위원 최수일 과장님, 저 소도읍 가
꾸기 사업은 이제 안합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소도읍 가꾸기는
있습니다.
〇위원 최수일 있습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런데 저희들
이 자금을 가져오지를 않아서 그렇지 사
업은 있습니다.
〇위원 최수일 지금 우리가 소도읍 가
꾸기를 할 자리가 많습니다. 교통혼잡한
지역도 많고 한데, 이것 벌써 가지고 와
서 지금 도시계획 되어가지고 도3리에서
저1리 아파으 틀어가는 쪽이라든지 또
우리 도동에도 이제 도시계획지구 몇 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는 이 위에
서 부둣가에 내려놨는데 이 밑에 경찰서
서 양곡창고라든지 이런 것 전부 매입해
가지고 이 도로를 넓혀줘야 될 소도읍
사업할 게 많은데 이걸 아직까지 그 과목
은 있는데 안 가져와서 안쓰고 있으니까
이 좀 촉구를 하는 바인데 좀 가져와서
이 사업을 좀 하세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은 좀, 말
씀은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일단 그런
사업은 가져와서 하긴해야됩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도 일단 새마을계장하고 1차
적 검토는 한 번 해본 그것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전에 해놓았던
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아직 결말이
완전히 다 안나고 이래서 어려운 문제들
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〇위원 최수일 그 결말을 내야죠 그러
니가
〇총무과장 최종환 내기가 아직 지금
상태가 어려운 문제가 많습디다. 많은데
〇위원 최수일 많아도 그래 결멸을 내
야되죠. 그냥 놔두면 누가 결말을, 나머
지를 합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래서 그것은
어제 하여튼 저희들이 그 사업자체 없어
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〇위원 최수일 그래서 없어진 것이 아
니니까 결말을 마무리를 하고 이 사업을
하셔야죠. 여기에 뭐 저렇게 되어가지고
교통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소도읍 가
꾸기 사업비가 있는데 결말이 안나고 머
리 아프다고 안한다 하면은 안되거든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런 것은 아
닙니다. 일단 나중에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로 해서 의회에 한 번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〇위원 최수일 예.
〇위원장 최종철 예, 신창근위원 질의
하십시오.
〇위원 신창근 최수일위원의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아까 선창횟집하고 여기 태양상
회하고 그 앞에 그 경찰서 창고 하나 있
을겁니다. 있는데, 황중구한테 그 잡종
지입니까 그것을 배부했지요? 팔았지
요? 그러면 태양상회보면 그 잡종지를
팔았거든요. 그러니
〇총무과장 최종환 태양상회는요 그것
을 팔았는데 그것을 다 팔았는 것은 아
니고요 앞에 일부를 1m이상은 띄어놓고
그 안쪽에만 팔았어요.
〇위원 신창근 예, 거기에 상당히 교
통적으로 명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이것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어떻게 할 계획입
니까? 현재 여기에 그 저것한테도 또
하는데도 있고 현재 군수사택 앞에 저기
에도 수년동안 벼류어도 저것은 안됐는
데 현재 문제점이 거기가 제일 문제점이
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
하면 좋겠습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그 사업비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사업비는 둘째 문제고
〇총무과장 최종환 거기에 지금 부지
관계는 제가 재무과에 있을적에 그것을,
매각을 그 때 태양상회 할 적에
〇위원 신창근 일부
〇총무과장 최종환 일부만 1m 이상 늘
려가지고만 매각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계획있다 해가지고
〇위원 신창근 그러면 선창횟집 황중
구한테는 어느정도 띄어놓고 했습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그 때 제가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
다.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그러면 그것 좀 활용해
도 되겠네요 그러면
〇총무과장 최종환 지금 그 1m 이상
내려가는 계단하고는 1m이상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예, 그 상당한 문제점
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
〇총무과장 최종환 그러면 나중에 그
것 건설과에서 거기에
〇위원 신창근 건설과보다도 다음에
간부회의 때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
봐주세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알겠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그리고 여기 아까 그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인가 그것은 연체
자가 5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 여기
5년으로 지금
〇총무과장 최종환 아예, 소득금고요?
〇위원 신창근 예.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신창근 그것은 영구보존비, 5
년 넘으면 안 받아도 되는 돈입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이것은 채무기한은 언
제입니까, 10년입니까? 영구입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그 10년이라 하면
은, 못박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〇위원 신창근 예, 갚다 못 갚으면은
그만 아닙니까? 그것 이것이 년 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그렇진 않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안해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신창근 그러면 몇 년이지요?
그러면 서류는 10년이상 영구보존 되겠
네요. 이 관계는
〇총무과장 최종환 아니, 체납자 명단
은 매년 이월되어서 항상 넘어옵니다.
〇위원 신창근 그러니 영구보존 되겠
네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신창근 한도가 연한이 없어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나중에 결손처분
안 시킨다면은 저것이 없지요. 연한이
있을 수가 없지요.
〇위원 신창근 예, 잘 보존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신창근 그리고 아까 공무원 서
북으로 3년이상, 5년이상 이렇게 순환보
직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
어떤, 최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읍면에는 부읍장, 부면장
제가 없어졌지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 예. 없어졌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그래서 업무를 보면은
우리 실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읍면에
서 다 보고 있지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뭐, 현재는
〇위원 신창근 지시 받았는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부과 내놓고는 징수까
지는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신창근 그런데 이것이 재무과
에 직원 보면은 한과에 직원이 한 면의,
읍면의 직원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면
실과에는 실과에 업무를 전부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분장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력을 조금
이제 돌려준다든지 또 업무를 규칙상 바
꿔가지고 군에서 담당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용의는 없습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읍면쪽에
규정자체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울릉군 조례 제정을 해가지
고 조례를 바꾸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
느냐 이것 아닙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그것 까지
는 제가 깊이 아직 생각을 하지는 못했
습니다만 지금 읍면 기능전환 관계 때문
에 지금 또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 해 지금 시의 동은 지금 거기는 이제
기능전환을 해가지고 동의 기능을 거의
구청으로 흡수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은 이제, 시에 동은 앞으로 주민 복지
에만 전념하는 그런식이 됐는데 지금 저
것이 올해 그것을 이제 경과를 봐서 내
년부터는 읍면까지 지금 확대하는 것으
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서울가서 교육을
받을 때도 각 시, 이제 군별로 또는 군이
죠, 군에서는 이제 총무과장들이 중앙에
너희들이 내려와서 군에 한번 근무를 해
봐라, 재무과에 징수업무가 지금, 읍면에
재무계가 거의 다 없어집니다. 내년만약
그것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본청
에 다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예로 어느 저쪽에 군부에 면
같으면은 사실은 그 적은 군의 면적보다
넓은 면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군에서 부과징수 업무를
본청에 다 가지고 있으면은 그 면 관리
라는 것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식으로 지금 하는 판국
에 저희들이 본청 인원을 또 지금 읍면
에 내려준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 한 번
검토는, 연구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은
〇위원 신창근 인원을 더 내려주든지,
업무를 읍면에서 하는 것을 각 실과에서
답당을 하든지,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은 이제,
신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〇위원 신창근 예.
〇총무과장 최종환 저희들 지금 저쪽
에 면, 읍이나 이렇게 보면은 인구가 7
만, 6만, 7만, 5만 이렇게 되는 곳이 있습
니다만은 거기에도 인원이 보면은 그 외
에도 인원이 30명을 잘 안 넘거든요.
〇위원 신창근 아 저, 과장님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과장님.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신창근 재무과에 한번 봅시다.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신창근 재무과 이야기를 들어
서 죄송합니다만은 인력이 많습디다 보
니, 재무과에 징수계가 있지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지금은 부과, 징수
는 통합 다 되어 있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통합되어 있지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통합된 것도
있고
〇위원 신창근 거기에 실과하고 울릉
군, 울릉읍에 재무과에 지금 둘이지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지금 재무
과에는 부과징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계가 보면은 지적계가, 다섯 계가
있습니다만은
〇위원 신창근 그래, 지적계까지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 이제 전
부다 파트가, 파트가 다 틀리죠.
〇위원 신창근 파트가 틀리지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신창근 통틀어서 하는 것이 아
니고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신창근 읍에 읍면에 재무계
직원은 둘이 아닙니까? 보조직원하나
있으면 셋이 있을 것이고.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예.
〇위원 신창근 직원인데, 다같은 업무
를 맡고 있는데 이것 너무 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지 우리 본청에 한 번 보세
요. 그 업무만 맡고있는데 사실 어느정
도 인구가, 공무원수가 많은지 그것을 검
토한번 해달라 이겁니다.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은 앞으로
연구대상이 되면 저희들 한번
〇위원 신창근 예, 이상입니다.
〇총무과장 최종환 숙고를 하겠습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다른 위원 질문 없습
니까?
〇위원 정규화 예, 저
〇위원장 최종철 예, 말씀하십시오.
〇위원 정규화 금년에, 연초에 우리
사업이요 인터넷인가 뭔가 서면 면에
6,000만원 예산 승인한게 있지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8,000만원
〇위원 정규화 8,000입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시범기관 지정
해서
〇위원 정규화 예, 그렇죠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이 어느정
도 감 됐습니다. 감 됩니다.
〇위원 정규화 감 돼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을 저희들
이 실지
〇위원 정규화 얼마전에, 이것은 제도
가 어떻게 됐으며 확실한 뭐 어떤 교육
이라든지 시달이 있느냐 하니 아직까지
밋밋하게 이렇게 있다는데 내가 그저께
까지 얼마전에 일간 신문에 한번 보니까
말이죠 이것이 기어코 실행이 되어야 되
는데 실행되지 않는다 하는 쪽으로 해서
다시 이것이 뭐가 보도가 나던데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이 방금
신창근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답변 드린
그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의 동은 그
것이 시범기관으로 지정해서 기능전환을
해도 가능한데 읍면에 대해서는 이것은
안 맞다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〇위원 정규화 읍면에도 반드시 필요
한 현실인데 추진이 안되고 있다 하는쪽
으로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야기 해놨더
라고요. 그러면은 먼저
〇총무과장 최종환 그것이 이제 단순
하게 이제 세금파트만 친다 그러면은 그것
을 전부 다 지금 읍면에는 재무계가 없어지
고 본청으로 흡수를 다 시켜야 되거든요.
〇위원 정규화 글쎄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런 문제가
현재 당장했는 것이 세금, 세정관계 건
〇위원 정규화 선정상, 시달에 의해가지
고 그렇게 우리가 선정을 해놨는 것이 확
실한 그 내용이 아직까지 지침이 없으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정규화 계획도 내려오지는 않
고 뭐 이렇게 됐으니 저렇게 들고 있었
는데 그리고 요전에 말씀에 그 예기를
하시길래 뭐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
다 이렇게 우리도 느껴 봤는데, 그래서
얼마전에 내가 신문에 한 번 본 기억이
있단 말씀인데, 이것이 아마 다시 활성화
될 그런 어떤 조짐도 있더라고요. 안하
고는 안된다 하는쪽으로
〇총무과장 최종환 그것이 이제 중앙
의 방침은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〇위원 정규화 울릉도 글을 써놨는 것
을 봤어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일선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완강히 지금 거부를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그게 8천만원 저희들 당
초에 보조일반으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다
가 이번 추경에 8천 전부 감을 시킵니다.
〇위원 정규화 그럼 연말까지 삭감을
시켰다 그러면 그게 없는게 되지요. 그
럼 만약에 또 뭐 후반기라도 특별하게
조치를 해가지고 이런 시달이 온다하면
또 예산을 세우는게 급급하겠네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네, 그때는 중앙에
서 일괄지침이 내려오겠지요. 그러나
지금 각 시군마다 올해도 중앙에서 내리
밀기 때문에 도에서는 특히 울릉군 보고
도 너희들 한군데만 시범적으로 하라고
상당히 압력도 많이 넣었지만 끝까지 버
티어 가지고 저희들은 안했는데 경북에
서는 동 몇군데만 지금 시범을 하고 있
습니다. 전부 시군마다 그것을 안할라고
합니다.
〇위원 정규화 그런데 아직까지는 안
하는게 당연한데 그것이 이제 정부가 안
대로 어차피 추진안하면 안 될 상황에 있
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일간신문을 한번 보
고 기억에 남기 때문에 말씀인데, 뭐 지
금 수준으로봐서 우리가 안하면 안하고
뭐 이렇게 끌고가면 되는데 이것이 기어
코 그런 쪽으로 다시 어떤 조치가 부활된
다고 생각된다면 막상 예산도 삭감시켜
서 딴 부분에 어디 산정시켰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문제의 난점이 있는게 아
니냐 하는 그것 신문을 안봤다고 보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신문을 본 기억이
나기 때문에 부언해서 말씀드렸는데 속
히 올해, 금년간에는 잊어버려도 된다하
면은 잊어버리고 있어야죠. 그렇게 알겠
습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군부에는 지금 다 취
소됐대요. 다 됐지요 군부에는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군부에는 거의
다 안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질문하실 위원 계
십니까? 예, 신봉석위원 질문하시기 바
랍니다.
〇위원 신봉석 과장님, 부탁하나 하고
자 내가 감히 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아까 그 장기근무자 해소방안 해서 나왔
는데 거기에 인사시에 제일 먼저 고려되
는 점이 뭡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저희들 고려되는
것은
〇위원 신봉석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중점이 되는 것이
〇총무과장 최종환 인사할 때마다 그때
요인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〇위원 신봉석 요인에 따라 틀리고,
그러면 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뭐 요인이 어디 김씨 써라
이씨 써라 그런 요인이 없는겁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이것 뭐 첫 번 째
보는게 능력이 제일 중요하겠죠.
〇위원 신봉석 그 중에서 연구지도 따
지겠지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도 일부는
포함이 됩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런것도 좀, 예를 들
으면은 신랑 각시 군청에 같이 근무하는
데 한사람 저 북면에 갖다놓고 한 사람은
도동 갖다놓으면 좀 힘들겠죠? 부부생
활이
〇총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지금 울릉,
저희 둔에는 그 개념은 앞으로 그렇게
따질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러면 중점적으로 뭘
봅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먼저 추진능력이겠죠.
〇위원 신봉석 능력입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신봉석 그러면은 한가지 부탁
을 좀 합시다.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신봉석 지금 벌써부터 인사전
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
다. 인사는 누구한테 부탁해라 하는 정
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〇총무과장 최종환 저희에게는 아직
부탁한 사람은 없고
〇위원 신봉석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저희들한테
〇위원 신봉석 계기가
〇총무과장 최종환 계기유발한 것 자
체도 없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이런 이야기가 바로 들
어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신봉석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주민들 속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든 행정에서 흘러나
오지 않으면은 그런 얘기가 생길 것이 있
습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저희들은 구상한
바도 없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최근에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최근에 구상한
바가 없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내가 듣기로도 몇사람
앉아서 인사를 했다하는 이야기 들리거
든요. 그런데
〇총무과장 최종환 그것은 뭐
〇위원 신봉석 우리가 상식으로 보기에
는 인사권 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신봉석 군수가 구상을 하고 거
기에 보조되는 자료는 총무과장님이 준
비하시고
〇총무과장 최종환 아니, 군수님 아직
저희들 오다 내린 것도 없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아니 글쎄요.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래, 딴 이야기가 하지말고 대
답만 해주시오.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신봉석 인사권 군수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신봉석 거기다가 거기에 보조
필요한 서류라든가 제반 필요한 것은 총
무과장님이 보고를 하실거고요. 서류상으
로나 인사기록 카드라든가 그런 것인데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나온다는 것은 조
금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간에 인사를 하든 안하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내에 그러한
관계에 비밀은 절대 지켜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겁
니다.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은 꼭 명
심을 하겠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이런 이야기가 벌써부
터 누구한테 부탁하면 인사가 틀림없이
된다는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이
게, 그리고 인사에 누가 보더라도 상식은
지금 군수가 하는 것인데, 고유권한입니
다. 몇이 앉아서 했다는 등 말이야, 이것
큰일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실지 그렇
게 됐든 안 그렇게 됐든 그것은 나는 모
르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주민들 속에 흘
러나오지 않도록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상당히 내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불
안합니다. 오늘 내일 인사있는 것은 거
의다 다 이야기를 하는데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신위원 말씀
그 고맙습니다. 뭐, 저희들도 더더욱 조
심을 해야되고요, 또 그런 것 진원지도,
진원지도 한 번
〇위원 신봉석 그것 문제다 싶어서 내
가 한 번 그랬습니다.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진원지도 한 번
밝혀보겠습니다.
〇위원 최종철 예, 이중철위원 질문
해 주십시오.
〇위원 이중철 총무과장님 총무과에
사무보조원이 몇 명입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기능직 말씀입니까?
〇위원 이중철 예.
〇총무과장 최종환 5명입니다.
〇위원 이중철 기능직이, 기능직, 사무
보조원 합해서 5명이죠?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이중철 그러면은, 기능직과 보
조원을 분리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보조원은 사무직에
한한 사무보조원이고요. 여기는 기능직
해서 자격증을 거의 뭐 있어도 좀 관계
는 없습니다만은 필수적인 자격증 소지
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직의
사무보조원에 대해서는요. 다른 어떤 교
환이나 이런 조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필히 거기에 맞는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
합니다만은 이것을 떠난 사무보조원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〇위원 이중철 그 채용을 할 적에는 기
능직으로 채용을 합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등급에 따라서 채용을 합니다.
〇위원 이중철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저, 보조원으로 그 채용을 합니까? 기능
직이면서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사무보조원 같
은 10등급이라도 거기에 교환원이 있을
수 있고 통신 여러 뭐 기능직에 등급, 참
직렬이 있습니다만은 같은 10등급이라도
사무보조원에 대해서 사무보조원 그대로
등급에 대해서 해가지고 괄호내에 사무원
이면 사무원 그런식으로 발령을 냅니다.
〇위원 이중철 지금 현재 총무과에 보
조원이 2명밖에 없습니까? 기능직하고,
아니 기능직 빼고
〇총무과장 최종환 기능직 전부 5명입
니다.
〇위원 이중철 5명인데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이중철 사무보조원이 몇 명입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사무, 3명입니다.
3명입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사무보조원이 임시직
아닙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임시직하고는 틀립
니다. 옛날의 임시직하고는 틀립니다.
〇위원 정규화 일용인부 입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아니요. 일용하고
이것은 틀리고, 이것은 연금하고 다 지
금, 단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구분을 해
놓은 것이죠
〇위원 이중철 이 특채로 하죠?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이것은 거의
특채입니다. 자격증 가지고 있을 땐 특채
입니다.
〇위원 정규화 이것을 그러면은 편재
에 그 뭐요 고용직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전에 고용직이 거
의다 없어지고 이제 기능직으로 다 바뀌
어졌지요.
〇위원 정규화 기능직이, 사무보조원
은 그러면 우리가 급여가 우리자체에서 다
나가니까 총 인력에는 해당이,T/O에 들
어가느냐
〇총무과장 최종환 그 기능직에도 보
면은 사무보조라든가 그 등급이 또 9등
급부터
〇위원 정규화 기능직은 단연코 그것
은 취득을 해가지고 기능직이라 하는 일
반 공무원 같은 어떤 편재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사무보조원 하는 것은 이것이
전체적인 우리 인력에 포함되느냐, 안 되
느냐 그것을 묻는데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전체 정원에
포함됩니다.
〇위원 정규화 포함됩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다 됩니다.
〇위원 이중철 직렬만 틀리지 같은 기
능직으로 인정을 한다 이 말씀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똑같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똑같다 이말이죠?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이중철 그러면 이것 저 사무보
조원은 뭐 특채를
〇총무과장 최종환 특채를 할 적에 단
자격증을 필수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〇위원 이중철 아니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 기능직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애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그런데 그것이 이
제 기능직에 직렬에 보면은 뭐 전산, 교
환, 사무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〇위원 이중철 그래서 이 보조원과 기
능직을 이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에, 우리는 전체가 기능직으로 보조원도
기능직으로 들어와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들어와서 보조원으로 그렇게 하
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무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사무까지
〇위원 이중철 사무보조원은 자격증
소지가 없어도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은 필수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하여튼 된다는 결론이
거든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예.
〇위원 이중철 그러면 이것이 특채거
든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이중철 특채로 해서, 그렇죠?
〇총무과장 최종환 다른 것도 결론적
으로 결국 특채입니다. 그래서
〇위원 이중철 다른과도
〇총무과장 최종환 자격증 소지하고
있으면은
〇위원 이중철 다른 과에도 그런 것
같애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자격증 소지
하는 자를 우리는 기능직만을, 그 자격증
소지하면 기증직으로 한다는 그런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예.
〇위원 이중철 이 사무보조원도 기능
직에 되어있다?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사무 그것이
한 직렬에 되어 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이것이 구조조정 할 적
에 사무보조원에 대해서 상당히 총무과
장 골치를 앓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지금 그것은
자리를 많이 없앴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없앴습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많이 없앴습니다.
일용, 사무보조원 비슷한 일용하고도 지
금 많이 없앴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일용직하고 그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그것 구분되지요.
〇위원 이중철 예, 보조원하고는 또
틀린 것 아닙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틀립니다.
〇위원 이중철 그렇죠?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 이중철 앞으로 이 보조원을 감
축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지금 구조조정을
내년까지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내년
〇행정담당 황병근 내년에는 기능직 1
명하고 일반직 1명하고
〇총무과장 최종환 내년에는 또 기능
직 한사람이 있고요. 내년에 이제 일반
직, 내년에 8명이니까 일반직이 7명, 기
능직이 1명 그래서 8명입니다.
〇위원 이중철 그러면 보조원이네요?
〇총무과장 최종환 보조원
〇행정담당 황병근 그것은 지금 아직
정하지는 안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그 자격증 그것 소지자
가, 자격증소지자와 사무보조원에 같은
기능직이라고 했을 때 어떤 직원은 감축
을 시키느냐 이말이라요.
〇행정담당 황병근 지금까지 대부분
감축시켰는 것이 일반직, 기능직 중에 기
능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이런식으로
공무원 순위를 나눕니다. 나누는데, 기
능직 안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〇위원 이중철 예, 그렇죠
〇행정담당 황병근 기계 분야가 있고,
사무분야가, 지금 의원님 이야기 하신 사
무분야에 인한 사무보조가 아니고, 사무
분야입니다. 사무분야 하고, 전산분야 이
라든가 기계분야, 선박분야, 분야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지금까지 대부분
줄였는 것이 사무분야에 인력을 많이 줄
였습니다. 그 다음 내년에 한사람 계획
되어 있는 것을 사무분야에 한 사람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이것을 기증직이라 그
러니까 사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만
기능직을 정하도록 했는데
〇행정담당 황병근 그것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대부분은 자격증을 소지가 되어
야 되니까요. 첨부가 되어서 필수요건이
되는데 단, 사무직만은 그것은 뭐 그것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것은건 아니거든요.
〇위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다음 질의 있으신 위
원 없습니까? 더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장 최종철 그저, 환경미화원들
금년에 5명 퇴직했죠?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예.
〇위원장 최종철 그것은 어느과 소관
입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사회환경과 소관입
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퇴직금
〇총무과장 최종환 아예, 퇴직, 퇴직금
은 저희들 총무
〇위원장 최종철 총무과서 합니까?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총무과에서 하
고 있습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그러니 금년에 5명
퇴직하는 것을 작년에 예상을 못했습니
까? 금년에 퇴직을 한다는 것을
〇행정담당 황병근 퇴직하는 것을 일
부분은 저희들, 일부중에는 그것을 예측
은 했죠. 예측했는데
〇위원장 최종철 그럼 예측을 했으면
은 당초예산에다가 올리지 하필 그것을
예비비로 지출을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
까지 받아야 되고 왜 그런 복잡한 행정
을 했습니까?
〇행정담당 황병근 예, 당초에 그 일
용인부의 퇴직금이 한 8,000만원 되어 있
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일부 예측을
해서 한 8,000만원 정도 예산 쌓아놨는데
그 자기들 공식적으로 정년되어서 나가
는 사람에 8,000만원 됐는데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현재 작년도에 읍사무소에 사
건, 사고에 의해가지고 퇴직한 사람 세사
람들 하고 그 외에 자기들이 정년전에 나
가는 사람이 한 7,8 명이 됐습니다. 그
것하고 전체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한 1
억정도 모자라서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
있어서 그렇게 했는겁니다. 그래서 저희
들 매년 그 예측은 합니다. 예측하는데
〇위원장 최종철 지금, 지금은 다 했
지요?
〇행정담당 황병근 예, 예측은 했는데
〇위원장 최종철 그러니까 일단 예측
이 되면은 당초 예산에 하고 구태여 예비
비에다가 쓰고 또 의회에 승인을 받고 그
렇게는 하지말아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〇행정담당 황병근 예예, 앞으로는 참
고 하겠습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그럼 총무과 수고했
습니다.
〇총무과장 최종환 예.
〇위원장 최종철 다음은 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위원 신창근 쉽시다. 한 30분
〇위원장 최종철 한 10분 쉬고 답배
한 대 피고 할랍니까? 재무과장 그렇게
합시다.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예.
〇위원장 최종철 :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25)
(속개 14:35)
〇위원장 최종철 속개하겠습니다. 재
무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〇위원 최수일 예.
〇위원장 최종철 예, 최수일위원 질문
해 주십시오.
〇위원 최수일 위약금에 대해 내가 좀
묻겠습니다.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〇위원 최수일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울릉군이 관리하고 있는 위약금 총액이
38억 4,400원이죠?
〇위원 최수일 38억, 예, 38억 4천
〇위원 최수일 이 위약금은 지금 예금
이율이 얼마쯤 받고 있습니까?
〇재무과장 김화주 이것이 전체 우리
가 38억 4,000만원 됩니다만은 이 금리가
현재 군지부에 우리가 28억을 예치를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6개월, 3개월짜리 6
개월짜리 해놓으면은 3개월짜리는 금리
가 4.5%, 6개월짜리는 5% 이렇게 돼있
고, 농협에는 현재 우리 10억이 8%로 지
금 되어있습니다만은 올해는 군 농협에
다 해보니 이것 뭐 이사님, 감사님도 계
십니다만 금리가 지금 다운이 되어서 농
협에 7%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금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지금 금리를 받
고 있습니다.
〇위원 최수일 지금 우리 의료원 사업
비하고 지금 이것 일주도로 위약금하고
이것하면 약 한 70, 80억이 됩니다.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〇위원 최수일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
리가 이것은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들어도
이것 두가지 충분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왜 3개월짜리를 넣는 이유가 뭡니까?
〇재무과장 김화주 이것 이제 금리가
높은 쪽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군정을 추진을 하는데 즉, 말
하자면은 일시적인 자금사용이 가능한
것은 단기성 자금 해가지고 했는 3개월
정도하고 보통 보면 한 6개월도 이렇게
지금 합니다. 그래서 즉 말하면은 많이,
이자율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과다하게
금리가 좀 높다해가지고 장기적인 예치
를 했을 때 갑작스럽게 불요불급안 예산
의 집행이 생겼을 때 전체금액을 이것을
또 해야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1
년짜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6개월
짜리하고 지금 3개월자리 구분하는데 조
금전에 최수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
피 저희들이 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셔가지고 자금을 다시한번 분
석해가지고 전체 저희들이 지금 일반회
계에서 한 103억정도가 예치가 지금 되
어있고, 위약금하고, 위약금이 지금 한
38억정도 이것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
니다. 되어있는데 자금판단을 제가 지
금 세무계장한테 이것을 지시를 해놨습
니다만은 경리계장하고 한 번 해가지고 1
년짜리가 금리가 지금 농협중앙회에는
6%고 지금 단위농협에는 9% 지금 있습
니다. 1년이상 정기예금 했을 때, 그것
을 지금 수급 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짜
리를 할 수 있으면은 좀 할려고 지금 그
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〇위원 최수일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의료원 저, 우리가 있는 저것도 사고이월
로 넘어가고, 여러번 넘어갔고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〇위원 최수일 지금 이것도 다른 대책
없이 이것 사업비, 사업비 계상도 안해놨
는건데 이것 갑작스럽게 유치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것은 충분히 1년짜리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다고, 사고이월
몇 번을 넘겼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 계상도 안 해놨는건데 급한일
이 생길 일이 뭐 있습니까? 이것 사업비
에 계상을 해야되는데 계상을 안하고 놔
놨는 돈 아닙니까?
〇재무과장 김화주 그렇죠.
〇위원 최수일 그러니까 급한일이 없
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몇 년동안
이 되어가지고 이런 저리자금으로 놔 놨으
니까 여기에 우리가 어떻든 간에 우리도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예
〇위원 최수일 우리도 수입으로 잡아
야 되는것인데 지금 그러니까 약 70, 80억
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관리했으니까 엄청
난 이자수입이 더 줄었을 것 아닙니까?
〇재무과장 김화주 현재 최위원님 말
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은 맞습니다. 맞
는데
〇위원 최수일 아니, 우선 이야기가
맞다 하기 이전에
〇재무과장 김화주 그런데 이것이 이
제 자금이
〇위원 최수일 돈이 한 80억 정도가
지금 현제 그렇게 4%, 4.5%에 지금 되
고, 예금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재무과에서 우리가 세수를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어떤 수단도 있
을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촉구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관리가 이런식으로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믿고 관리
를 하도록 맡겨 놓겠습니까?
〇재무과장 김화주 그런데
〇위원 최수일 한번 보세요. 이것이
한, 이것 보니까 저 일주 38억, 위약근 38
억하고 의료원 것이 지금 한 얼마됩니까?
〇재무과장 김화주 의료원 것이 전체
한 30억
〇위원장 최종철 30 한 5억되죠?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예.
〇위원 최수일 35억이죠. 그러니 70
억 아닙니까, 70의 한5억 아닙니까?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〇위원 최수일 공동묘지것도 한 2억6
천있죠. 하여튼 약 한 80억 가까이 되
는 돈인데 이것을 그대로 이런식으로 방
치 해놨으니까 이것
〇재무과장 김화주 전적으로 방치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〇위원 최수일 방치를 했는 것이 어쨌
든 간에
〇재무과장 김화주 6개월 60억짜리하
고 상환을 해놨는데
〇위원 최수일 결론적으로 방치를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 1년짜리로 충분
히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3개월,
6개월짜리로 해놨다 하니까 3개월짜리
해놨다 이겁니다. 1년으로 할 수도 있는
돈 아닙니까? 자, 의료원 것도 충분히 1
년짜리 할 수 있는 그 사유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〇재무과장 김화주 위약금, 예
〇위원 최수일 위약금 이것도 충분히
사업비가 계상이 안됐는 급한일 하나도
없고 아직 사업도 생각도 안했는 본청의
실 입장이 그렇고 또 그리고 우리 공동
묘지 그 이용, 자금 2억6천 또 그렇고 그
런데 이런 돈을 갖다가 이 3개월짜리 단
기자금을 충분히 1년짜리 할 수 있는 돈
을 이것 이자계산하면은 돈이 얼마입니까,
이만큼 세수에 누수를 갖고 오는데
〇재무과장 김화주 아무튼 거기에 대
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좀 죄송스
럽긴 합니다. 좀 더 자금 판단을 좀 잘
해가지고 최수일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
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〇위원 최수일 농협에서 이러한 식으
로 우리가 자기들한테 12%씩 이율을 받
으면서 받는 것은 4%, 3% 뭐 이런식으
로 한다하면은 이것 저 몽땅 빼가지고
다른 기관하고 협의 할 수도 있다고 뽀니
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협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러면 수협에 너희 몽땅 줄테니까,
너희 맡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신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달라 해서 그럼
자기들 담보를 한다든지 뭐 중앙회가 책
임진다든지 하면은 그 수협 같은데서 만
약 자기들이 7% 주겠다 그러면은 그럼
더 이율이 높은데 가야되는 것 아닙니
까? 지금 우리가 수협이 우리가 군금고
를 줬더라면 수협이 1금융을 해체 안했
습니다. 그렇게 군금고에서 이것을 달라
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농협에
서 수협중앙회 도지부장이 오고 그 다음
에 농협도 도지부장이 와가지고 농협중앙
회 도지회장이 3%에 대한 저리자금 주기
로 했습니다. 울릉군의 사업자금을, 저
리자금 줄테니까 이제 우리 금고를, 농
협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농협을 해줬습
니다. 그 이후에 약속을 실행 안하고 있
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안하고 있는
데 구태여 그러한 자금을 농협에 예치할
필요 뭐 있으며 농협에 예치하다 보니까
수협은 1금융을 갖다 파기시켜 버리고 2
금융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〇재무과장 김화주 거기에 대해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뭐, 조금전에
농협관계에 대해, 자금관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현재 여기 지금 수협에
말씀하시는데 수협이 말입니다. 여기 99
년 7월 1일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말
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수산업 협
동조합 중앙회를 제외한 산하 점포 즉,
말하면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금융
기관으로써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해
가지고 99년 이전에는 즉, 말하자면은 수
협이 1금융으로써 금고업무도 맡길 수 있
었습니다. 그런데 99년 7월 1일 이후에
는 금융감독 거기에서 취소를 해가지고
사실상 지금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는 금융기관으로써
지금 현재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〇위원 최수일 좋습니다. 그러면 금
융기관이 인정되고 있지 않은데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〇위원 최수일 IMF 오기전이나 IMF
오고나 지금 현재나 전에는 우리가 CD
자금 같은 것은 우리가 9%씩, 7%, 9%씩
받았습니다.
〇재무과장 김화주 이것 그 IMF
〇위원 최수일 양도성 예금,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반쯤 내려 가가지고 양도
성예금이 지금 4%입니다.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4% 맞습니다.
〇위원 최수일 이것은 울릉도 안에서
유통되지 않은 서울로 가는 돈입니다.
〇재무과장 김화주 그렇죠, 예.
〇위원 최수일 서울서 가는 돈은 우
리가 이율이 높다고 했는데 이것 왜 양
도성 예금을 우리 지방 정기예금보다 낮
은, 5% 낮은 이 예금을 예치를 하고 있
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라도 여기
들도록 해야되지 중앙회 갖다 써라고 이
것도 5% 낮은 4% 갖다가 여기 주는 사
유가 뭡니까? 이 사유가, 농협 군지부가
우리 뭐 출장소 기관입니까?
〇재무과장 김화주 그런데 현재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즉, 말
하자면은 뭐 1년짜리 이상을 자금판단을
그것은 제가 잘못했는 것을 시인합니다.
어떻든 간에, 1년 그 자금을 판단해가지
고 당장 소요가 안되는 것은 1년짜리로
해가지고, 1년이상 해가지고 금리가 놓은
것을 할, 못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것 합니다만은 현재 그 군지부에 예를
들어 즉, 말하자면은 금리가 낮고 예를
들어서 지금 1금융, 2금융 이런 제도가
없어지고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되었습니
다만은,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농협이나,
수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러한, 종전에
2금융 하면은 이런 곳은 금리가 놓거든요.
그런 곳에 예치를 하면은 사실은 이자가,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하지못
하는 이제 원인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
렸습니다만은 자치단체의 이 금고는 정
부가 금융기관으로 인정되는 거기에만
맡기도록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〇위원 최수일 그러면 수협이 전혀
지금 우리 돈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〇재무과장 김화주 지금 수협에, 수협
에 지금 의료원에서 지금 현재 제가 알
기로는 의료원에서 의료원 신축사업비를,
〇위원 최수일 그러니까
〇재무과장 김화주 계약이 되어 가지
고 그것은 그렇게 이제 되어있죠.
〇위원 최수일 예, 그것은 된다 그러
면은 그것은 인정을 안하는데 왜 예치
를 해놨습니까, 인정을 안하는데
〇재무과장 김화주 그래서 제가 말씀
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현재 원칙을 보면
세입세출의 현금도 금고계약이 되어있는
곳에 예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것을 택하
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때 농협이나,
수협이 사실은 울릉도 이 지역에 정서상
으로 농민들도 그것도 농가에 대한 자금
문제라든가 또 우리 이 군 지역에 또 수
산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또 어민들에
대한 출어시기에 대한 준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참 복잡성이 있었습니다. 그
래서 원칙상은 이것이 금고에 지정된 곳
에만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그런
애로가 있어 가지고 조금 위법이 되더라
도 이 지역에 서로간에 농협이나, 수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10
억씩 20억씩 그렇게 해준겁니다.
〇위원 최수일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법을 그렇게 준수한다 그러면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꼭 법이라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회계법 제18조에 보면 세
입세출의 정의 및 예산 총계주의원칙이
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합니다. 예, 세
입으로 합니다. 세입세출은 모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을 어기고 계상
을 안했습니까. 예? 그렇게 법을 이야기
했는데 왜 계상을 안 했습니까?
〇재무과장 김화주 저희들 이제
〇위원 최수일 이것도 3년차씩이나
계상을 안했어요.
〇재무과장 김화주 일주도로 위약금
관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〇위원 최수일 예.
〇재무과장 김화주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현재 이것 저희들이 이제 의존
수입이라 하는 교부세라든가 국도비 보
조를 받습니다만은 저는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써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지금 사업을 하고 거기서
관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자를 적립
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이것을 당장
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
았을 때에 만일 일반회계 편성 해놓으면
은 도에서 말입니다. 아, 울릉군의 재정력
이 가용재원이 많구나 이렇게 됐을 때에
앞으로 우리가 도비 보조를 더 받는다던
가 어떤 국비를 더한다 할 때는 틀림없
이 도관련 예산부서에서 자금 지원이 좀
더 안 어렵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에 사실상 이것이 예를 들어서
도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에 예산계
에서, 그런 곳에서 울릉도에 이런 점이 있
다해서 만약에 이것을 지적한다 하면은
좀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〇위원 최수일 이것은
〇재무과장 김화주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점은 우리가 사실은 좀 세입세출의
좀 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목적사
업이 될 때 그 때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
이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〇위원 최수일 내 이야기 한 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〇위원 최수일 이것은 금융사고가 많
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놨는
겁니다. 여기 담당자들이 사고를 안내서
그렇제 얼마든지 이 돈은 사고를 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만들어 놨는 겁니다.
어름하게 담당자가 빼서 지출을 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놨는겁니다. 이것이,
도에 입장보고 이렇게 해놨지만 담당자
가 이것을 지금 사고를 안쳐서 그렇지
얼마든지 금융사고 낼 수 있는 이것이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계
상을 안하고, 사업비 계상을 해놨는 이유
가, 이자수입 입니까?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〇재무과장 김화주 그것 저 이것이 위
약금 관계 이제 지금 세입세출의 관리한
것을 저가 돠서 보니까 실지로 이제 이
것이 뚜렷한 사업이 지금 뭐 선정이 없
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고, 저
희들 군에 계획은 제 입장으로 봐서는
현재 이것이 일주도로가, 일주도로를 앞
당기지 못하고 부도난 사태에 대해서 이
것 참 즉, 말하자면은 하나의 배상금 택
인데, 그래서 이것이 한 전체 지금 한 38
억 됩니다만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군에
서도 계획이 어떠한 주민들이 바라는 숙
원을, 숙원사업을 하나의 어떤 주민 여론
도 청취하고 의회에도 협의를 하고 해가
지가 하는 것이 좀 숙원을 해결할 수 있
는 좀 큰 대규모적이 것에 하나에다 좀
해야 안되겠느냐
〇위원 최수일 그것이 무슨 사업입니
까? 그 사업을 이야기해 보세요.
〇재무과장 김화주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예를들어 우리가 지금
당면적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이 교통
난 해소대책에 따른 그것을 해소를 하면
서 경영수익 사업차원의 상가를 조성한
교통 주차난 시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
면은 지금 현재 지역주민의 여론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울릉도가 그래도 종합운동
장이라도 하나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해
가지고 군민들이 하나의 결집을 어떤 체
육시설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거론되는 것이 문화종합예술회관 이러한
것도 한 번 건립을 해야 안되나 이런 등
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규모
적인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이것은 군비
가, 국비가 지원되든, 도비가 지원되든
자치단체에 군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니
까 이럴 때에 긴요하게 써야 안되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예를들어 어렵다 해가지고 몇억을
잘라고 도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
기 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은 하나의 쟁쟁하게 뜻을 모아서 하나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면서 이자를 늘려가는 그
런 것이 되겠습니다.
〇위원 최수일 과장님 보세요.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〇위원 최수일 우리 교통세도 3년차
보면은 한 8억이 됩니다.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〇위원 최수일 한 8억이 되는데, 교
통에 대한 그 부분에 1억 4천밖에 안 썼
습니다. 도로촉진법에 보면은 거기에 나
오는걸 갖다가 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하
고 그것을 갖다가 어디에 쓰냐 하면은
전부다 여기 시책사업으로 다 돌렸습니
다. 시책사업 누가 쓰겠습니까? 군에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지금 교통이 혼잡
해가지고 이 난리가 나고있는데 아까 신
창근위원도 이야기 했지만은 버스를 왜
내렸느냐 그 복잡한 버스를 내렸는데 거
기에 병목이 일어나가지고 형편없는 자
리에 왜 버스가 내려놨나 이거라요, 그랬
으면 거기에 따른 계획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버스만 내려놓으면
됩니까? 그러면 창고라든가 그 위에 팔
수 있었던 것을 사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민원이 떠
든다, 떠든다 해가지고 집행부는 난처하
다 그러면 버스 내렸다 자, 이것 버스 내
려 놓으니까 굉장히 혼잡이 온다 이겁니
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그런 곳에 안쓰
고 다른데 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것도 한가지입니다. 왜 급한데가 없습니
까? 일주도로가 현재 집행부에서 올 연
말에 개통된다는데 일주도로 개통 대비
책은 하고 있습니까? 서면 도로만 다
되면 됩니까? 되고 나면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차
량이, 도동에 유입되는 차량도 일주도로
하면 배가 더 불어 날겁니다. 그 주차
난, 솔직하게 나가서, 담당자들 나가서
주차난 한번 보세요. 어느정도 심각한가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위원님 맞습니다.
〇위원 최수일 그러한 부분이나 지금 도
시계획을 내놓고도, 해놓고도 예산이 딸
리는지 어떻든지 간에 사업을 안한 곳이
많습니다. 왜 돈 쓸자리가 없습니까, 지
금 제일 먼저 일주도로가 지금 곧 개통
되는데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이 사
업비를 써야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자수입
이나 바라보고 이렇게 놔둬 가지고 이것
완전 시책성입니다. 군수 얼굴내기 아닙
니까, 수협에도 좀 줬다가 군수 이번에
표 안줬다고 수협 좀 줬다가 농민들
뭐 어떻게 좀 줬다가 당연히 사업비가
이렇게 쓰이는 것은 안된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〇재무과장 김화주 그런데
〇위원 최수일 이 사업비야 당연히, 당
연히 이제 이것이 세입에 잡아가지고 당
연히 우리가 사업비 쓸 자리가 없다하면
은 아까 말씀한대로 뭐 숨겨놔도 좋다
이겁니다. 누가 훔처먹든지 좋다 이겁니
다. 그런데 할 사업이 많이 있다 이겁니
다. 체육시설이고 이것은 도로가 다 되
고 난 다음에 응급한 도로 문제나 주차
장문제는 지금 시급한 입장입니다. 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안하고 말이지 예산을 사장시
켜 가지고
〇재무과장 김화주 제가 알기로는 최
수일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에 의회
의원님들도 말씀계셨는데 단 이제 문제
는 의창식품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것
을 그 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해가지
고 주차난도 해소하고 또 복합적인 상가
도 조성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 그런 것
도 분석해 볼 필요치 않나 이야기가 있었
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저가
조금전에 말씀 안드렸습니까? 저 개인
적인 생각입니다만,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차량소통문제 또 교통난 해소문제가 참
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선으로 하
고 그 다음에 관련, 그런것이고 저는 생
각할 때 일주도로변에 물론 일주도로에
관한 승소금이 되겠습니다만 일주도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선형개량사업 이
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구
태여 이 돈 아니라도 도비를 가지고 충
분히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볼 때에는 그런 분야에 쓰기 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통난 해소대책 차
원이라든가 안그러면 체육시설 이라든가
아니면 문화공간시설 이런데 하되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위원 최수일 지역사정도 너무도 모른
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선형개량은 근래 좀 한겁니다. 근래 좀
했고 사실 여기 계시지만도 북면에나 서
면에 선형개량이 교통량이 적은데부터
먼저 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저동이나
도동은 아직까지 생각도 안하고 있고 통
구미나 북면에나 벌써 선형개량사업을
했습니다. 교통량이 적은데도, 그럼 방
금 또 과장님 말씀은 이것을 교통문제나
문화체육문제나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
고 안됩니다.
〇재무과장 김화주 저는 한 이야기가
〇위원 최수일 이만큼 다급한 일이 있
는데
〇재무과장 김화주 최위원님 보십시오.
저는 이야기가,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됩
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일주도로는 도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되니까 구태
여 이것은 순수한 군비인데 우리 이 돈
을 가지고 안해도 도비로 하면 안되겠느
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〇위원 최수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야기는 선형개량 사업은 그렇게 하더라
도 주차사업은 우리 자체에서 해야됩니다.
〇재무과장 김화주 아, 그렇죠 투자사
업은 자체에서
〇위원 최수일 그러면 군수님이 포항
에 갔다오니까 포항시장이 주차장을 줄
여라 공용주차장 하면은 주차가 더 불어
난단다 하지마라 그래가지고 안하다 합
디다. 이번에 내가 포항에 가보면은 사
진을 찍어왔어요. 이면 도로의 주차장
은 공용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주민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다 붙여놨어요. 군수님
말씀 틀리지 않습니까, 포항시가 이면도
로에 받는 것은 공용주차장을 만들기 위
한 기금운용이라 이겁니다. 우리로 봤을
때는 차는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단속은
안하고 단속하라 하니까 저녁에 공갈 전
화가 오고, 아니 이것은 경찰서에서 단
속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것 아니
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 이 사업
부서에서 교통난을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은 개인버스, 개
인택시 허가 누가 내렸어요. 무슨 뭐 이
런 것을 전부 다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
니까, 단속은 안하고 이 사업은 일주도로
되면은 이러 이러한 유치되는 사업을 해
야되는데 이것 아직 사업부서 있지 않습
니까, 왜 이제가지 올 지금 현재 겨울에
개통된다고 여기도 받을 준비가 다 끝나
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이지 이렇게
사장 시켜놓고 사업비를 안쓰고 이런
사업 있다 이겁니다.
〇재무과장 김화주 잘 알겠습니다. 이
것은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내년 2001년
도에 계상하든지, 하든 주민여론도 주간
공청회까지 거치든지 해가지고 이 사업
비에 대해서는 목적을 빨리 정해가지고
하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〇위원 최수일 한 번 하세요.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〇위원 최수일 우리 의원 7명이 개량
식 다 부탁해서 이것 하자 했습니다. 의
원 7명이 각 지역 대표입니다. 공청회
이야기 할 필요없이 울릉군수가 의원들
이 그렇게 하는데 굳이 이야기 해가지고
개인 자치 플레이 해가지고는 사업을 치
르기까지 자기하는대로 전부 다 하면서
왜 이걸 안한다 이야기 못 해줍니까, 의
원들이 지역의 이야기르 들어가지고 이
것이 이걸 이렇게 해야된다 하는 이야기
해주면은 자기는 자기할 것을 설득시켜
가지고 말이지 언제든지 빼가도록 하면
서 위원하는 것은 왜 못들어 준다 말입
니까, 못들어 주고 이것을 계상하지 안하
고 인심사업이나 쓰고 말이지 어떻게 이
렇게 할 수 있나 이거라요, 그럼 이건 김
일성입니까, 자기는 전부 다 위원들 개인
각개 전투 시켜가지고, 과장들 시켜가지
고 설득시켜서 자기는 어떻게든 설득해
서 하고 이것은 왜 안들어 줍니까, 이것
이 왜 주민 문제가 나오는지
〇위원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 이 문제는 군수한테 질의를 할 문
제고
〇위원 최수일 예, 내 정리를 하겠습니
다.
〇위원장 최종철 예, 정리하세요.
〇위원 최수일 이것은, 위약금 문제
이것은 내년에 계상해가지고 사업비를
만들어 주시고
〇재무과장 김화주 알겠습니다. 예.
〇위원 최수일 예, 그다음 예금이자
관계는 말입니다. 저희 디 부분은 지금
이것이 너무 낮습니다. 조절하세요.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예.
〇위원 최수일 조절해가지고 이것이
자기들도 12% 받으면서 4%, 4%, 4.5%
이게 뭡니까?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〇위원 최수일 그리고 이제까지 자금
운용 잘못됐기 때문에 엄청난 수억원을
갖다 내버렸습니다. 수억원을, 수억원을 갖
다 내버렸는에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앞으로
자금운용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미안합니다.
〇위원 최수일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예, 다음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봉석위원
질문하십시오.
〇위원 신봉석 과장님, 저 먼저 우리
가 감사자료 요청시에 복지회관 입주업체
사용료 징수현황을 이야기 했지 싶은데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〇위원 신봉석 거기에 보면은 한 열 몇
군데 되어 있는데, 시민 자생단체들이 사
무실이 없어서 활동을 못한다 보면은 또
는 결성을 못한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쪽
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기히 전부 다 사용료를 못 받는데 이런 경
우에는 거의 다 우리 행정의 돈으로써 경
영하는 곳입니다. 전기요금까지도 우리
가 내야되고, 자생단체, 시민 자생단체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쪽에도 신경을 한 번 써보는게 어떻
겠느냐 소위 말하면은 시민 자생단체라
는 것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기위해서
자생하는 겁니다.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알고 있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
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확보도 해주면
은 좋지 않겠는냐 하는 점이고요, 그 다
음에 그 지방세 미수납액이 1억원이 가
까이 되지요? 9천896만원인가 그런 것
같애요.
〇재무과장 김화주 체납액이 말입니
까? 체납액은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자
료에는 5만원이상만
〇위원 신봉석 아니 전체 우리 예산
해놨는 것이
〇재무과장 김화주 전체, 전체 말입니까?
〇위원 신봉석 예예.
〇재무과장 김화주 군세만 전체 다 하
면은, 도세 내놓고 군세만 하면은 9천553만
2,000원입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럼 일부 좀 회수 됐
습니까?
〇재무과장 김화주 일부는 회수 됐습
니다. 예.
〇위원 신봉석 예, 그리고 이걸 제가
알기로 체납액 독려를 위한 업무수당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〇재무과장 김화주 아예, 우리 월 8만
원씩 세무수당 해서 나옵니다.
〇위원 신봉석 예, 그것 되어 있는 걸
로 알고있는데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
방세입 중에 근 1억원 가까이가 장기 체
납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독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주 만나서 설득을
하고 하는 방법이 스스로 참여하면서 거
부감없이 들어오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
은데 앞으로 이걸 더 기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 봤습니까?
〇재무과장 김화주 네, 뭐 아무튼 지
금 체납을 많이 시켜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 이제 계획은 현재 이 세무직 공
무원 몇사람 만으로 가지고는 부과도 해
야되고, 징수도 해야되고 참 어려움이 많
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5월달
인가, 6월달 해가지고 본청, 담당 같으면
옛날에 계장입니다만은 계장, 담당이상
읍면 사업소 전부 다 해가지고 67개, 67명
을 즉, 말하자면 실명제씩으로 누구 누
구는 누구가 이제 책임져라 이렇게 좀
해가지고 저희들 실과에 읍면에 협조를
좀 구했습니다. 그런 대책도 좀 세워놓
고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될 수 있
으면은 행정사무감사 때 신봉석위원님께
서 저희들이 출장 나가는 것도 복명서도
다 보시고 했었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은 우리가 매주에 우리 세무직 직원들이
라도 나가서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당장
에 못 받더라도 얼굴이라도 자꾸 내밀면
안 낫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단은 재산조회
를 먼저 거치자, 거쳐가지고 압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압류를 하자 이렇게 지
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체납액 회수 조치 대책회의도 우리 좀 수립을, 회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도
좀 하고 이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아
무튼 지금 이제 오징어도 7월달부터 좀
8월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성어기가
되고 농가에도 다소 호전이 되니까 지방
세 체납하는 체납을 받아 들이는데는 좀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리나에도 저희들이 얼마전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졸랐습니다. 그러
니까 자기 약속이 한번에 이천 한 삼사
백만원 못갚고 8백만원을, 한 2천 한 2백
만 됩니다만 8백만원을 8월중순, 하순까
지는 꼭 주겠다. 안 줬을 때는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영업을 못하더라도 텔
레비전이고, 냉장고고 우리가 다 붙여야
되겠다. 지금 발전기만 이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 놓으니 자기가 하여튼 기
때 안주면은 뭐든지 해라 이렇게 해서
얼마전에 가가지고 저희들 만나서 그런
조치도 다 해놨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네 과장님.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〇위원 신봉석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하
고 싶은 것은 전부 다 우리 주민들입니다.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예.
〇위원 신봉석 그러니 법 이전에 우
리가 서로가 상의로 하고 할 수 있는 그
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법을 남용하기 이전에 그러한 대화
의 장을 자주 가져보면은 회수가 훨씬
수월치 않느냐, 뭐 참 우리가 크게 뭐 제
림레져입니까, 거기하고 동우산업하고
참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것들도 자
주 해결하면 훨씬 안 나았겠나 뭐, 최근
의 동우산업은 다 정리 했습디다. 뭐,
대장을 보고 출장복명서도 보고 했는데 하
여튼 그런쪽으로 유도하면은 이것 저 체납
에 대한 거부감 없이 행정을 따라 올 것
아니냐하는 아쉬움을 좀 가져봅니다.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고맙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여
기 보면은 과오납을 반납하게 되면은 지
방세 과오납을 반납하게 되면은 일정한
그 프로테지를 붙여서 주도록 되어 있지
요? 반납을 주도로 되어 있지요?
〇재무과장 김화주 아, 그것 이제 본
인이 이제 세금을 냈다가
〇위원 신봉석 과징수 된 부분을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〇위원 신봉석 우리가 환원시켜 줄대는
〇재무과장 김화주 그것을 할 때는 저
희들이 세금의 만분의 2프로를 주도록
지금 그렇게
〇위원 신봉석 이제, 그 주도록 그렇
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한 번도 적용은 안됐지요?
〇재무과장 김화주 저희들이 현재 지
금 할 것은 많이 없습니다만은 적용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계산 해주고
있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적용이 됐습니까?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됐습니다. 적
용이 됐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런데 며칠전에 물어
봤을 땐 적용을 안할걸로 그렇게 대답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〇재무과장 김화주 제가 알기로는 계
산을 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보고 하겠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아직까지 한번도 안했
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쪽으로 내가 대답
을 듣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〇재무과장 김화주 한번 다시
〇위원 신봉석 그럼 한번 다시 확인
을 한 번 해봅시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
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물어봅니다.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예.
〇위원 신봉석 그 다음에 이 쓰레기
소각장 그 시설 사용비로 640만원 사용
이 됐지요. 재무과에서?
〇재무과장 김화주 어떤거요?
〇위원 신봉석 예산상에 그 나왔던
〇재무과장 김화주 아예.
〇위원 신봉석 그렇게 되어있지요?
〇재무과장 김화주 군청 여기에, 예.
〇위원 신봉석 예, 그런데 그것이 쓰
레기 소각장으로 사용을 못해서 그럽니
까, 지금도 현재 연기는 나지요?
〇재무과장 김화주 납니다.
〇위원 신봉석 높이만 올렸다는 것밖
에 없는데 열관리 쪽에서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온도가 완전 소화
쪽으로 올라갔을 때에 비로소 연기가 안
나는 거지 처음부터 몇일 넣어놨던 쓰레
기를 불을 붙이게 되면은 연기가 안날게
어디 있겠느냐 하는 쪽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디다. 그런쪽의 뭐 어떤 운영방
안은, 왜 연기가 나는 원인분석은 안해
봤습니까?
〇재무과장 김화주 글쎄, 저것이 이제
저희들이 한 2,000만원 들여가지고 이제
소각로 시설을 해놨는데, 솔직하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나와서 이것 보니까 뭐,
그을음이 많은 것은 없는데 뒤쪽에 계시
는 분들이 반상회 건의가 자꾸 들어옵디
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반대를 좀 했습니
다. 여기 담당계장 있습니다만은 아니
그을음이 나가지고 어디 옥상이 묻고, 빨
래를 늘어놓았는데 그을음이 묻고 하면
모르지만은 그것 뭐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데 왜 자꾸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해
서 반상회 건의도 들어오고 뒤에서 자꾸
이제 그러는데 저도 이제 나가보니 연기
뭐 전혀 안 날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반
상회 뒤에 주민들도 자꾸 건의도 들어오
고 또 저희들이 눈에는 안 보인다 하더
라도 사실은 미세하기 때문에 그을음이
다소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민
건의사항 해소차원에서 일단은 군청 옥
상까지 높여보자, 높이면은 그것이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뒤쪽에서도 만약에 그
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울려가지
고 그을음이 나고 우리가 불편하면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다. 그러니 우리 의
견을 좀 들어달라 이래가지고 해소차원
에서 했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예, 그것 뭐 돈을 써가
지고, 잘못 썼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〇재무과장 김화주 지금은 좀 점점 많
이 없어지고
〇위원 신봉석 그런데 이제 해소방안을
그런쪽에도 효율적인 운용에 의해서 잘
못된 것 없냐, 기술적인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측면에
서, 현재 그 군립병원에 되어 있는 것은
일정한 온도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거의 안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
디다. 그런데 거기는 열 관리쪽에서도
한 번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거고
요, 그 다음 작년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150만원 산정됐다가 그대로 반납한 것
이 있지요?
〇재무과장 김화주 저희들 과에 말입니
까?
〇위원 신봉석 예.
〇재무과장 김화주 작년에 시책업무
추진비 150만원 그것은 지금 현재 실과
장이 업무추진비
〇위원 신봉석 그런데 내가 기억하기는
〇재무과장 김화주 작년에 저는 그것
다 썼는데요.
〇위원 신봉석 다 썼습니까?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그리고
〇위원 신봉석 아, 그러면 내가 다시
체크 해보고요.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〇위원 신봉석 과장님, 우리 저, 이것
은 뭐 직원들에 관한 사항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직원들 3호급 관사에서 거의
많은 돈을 받아서 모아놓고 있지요?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〇위원 신봉석 그러면은 거의 뭐 1,000
만원 돈이 되는데 올해에 직원들 관사에
수리해 줬는 것 보니까 보일러 1대하고
그 다음에 세면기 입니까? 1대 정도에
한 80만원정도 투여가 됐던데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〇위원 신봉석 직원들이 돈내고 할
때는 관사에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안 있겠습니까, 그럼 이 돈을 자꾸
모을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어떤 청결한
환경이랄까 뭐 이런 쪽에 관사에 투입해
주는 것도 어떤 우리가 직원들의 사기진
작에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
을 직원들 한테는 돈을 받아서 자꾸 모
아가지고 놔둔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여기자 있지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이제 1호 관사,
2호 관사, 3호 관사, 1호 관사는 이제 군
수님 관사, 2호 관사는 이제 부군수님 관
사, 3호 관사는 우리 일반직원들이 있습
니다만은 저희들 이제 직원들 사택이 본
청을 위주로 하면은 이제 네동이 있습니
다. 도동 약수터쪽에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울릉초등학교 뒤에 여기에
하고, 저동에 하고 세군데인가 있습니다
만은 그래서 지금 실지 그렇습니다. 이
것이 이제 군, 저희들 이제 한달에, 종전
에는 돈을 안받고 입주를 시켰습니다만
은 그 때 이제 간부들하고 이야기 할 때
는 다만 얼마라도 돈을 내면은 자기가
좀 생각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을 생각
하는 것이 좀 안 낫겠나 해서 한달에 한
22,000원, 24,000원씩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여진 것이 제
가 알기로는 한 2,000여만원 정도 지금
입주 관리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
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그런데 제가 와서
있을 경우에 보니 지은지가 이것 몇 년
안됩니다. 이것이 96년도, 7년도인가 이
렇게 지었기 때문에, 지은지가 건물이 얼
마 안되니까 보일러하고 이런 것이 아직
몇 년이 안되니 고장날 일이 없습니다.
없고, 고쳐달라 하면은 다 고쳐주는데 그
런 것이 없으니까 이제 저가 오고 몇사
람이 이제 보일러하고 수도 터졌는 것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다 고쳐줬습니다.
그래됐는데, 단 이제 저는 여기 모이는 돈
하고 현재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4개 뭐
3개, 전체 지금 사택에 짓고는 지금 한
3, 4년 되는데 도색을 한 번 안해놨더니
바깥이고 안이고 지금 더러워졌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미화
차원에서 도색이라도 우리 한번 해줘야
안되겠나 이래가지고 실지적으로 입주금
내는 것을 가지고는 이 전체 도색을 바
깥이고 안이고 전체 사택을 다 못하겠습
디다. 그래서 저가 그랬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
지고 조금 군비를 모태서 한번 그렇게
환경정화를 한 번 하자 하는 내용이고,
그 이외에 지금이라도 보일러라든가 안
그러면은 수도라든가 이런 뭐 문짝이라
든가 이런 것은 고장나고 하는 것은 수
리같은 것 이런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현재 입주비 되기 때문에 다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에는 돈이 지
금 예산에도 지금 어려운 상태고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세입세출외에 들어
왔는 돈을 일반회계에다가 편성을 해가
지고 군비를 더 보태서 내년도에 사택, 3
호관사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러면 1호하고 2호
관사에 투입된 돈은 본 예산에 들은겁니
까. 안그러면은 아까 그 과장님이 2,000
만원 가까이 된다 했는데 우리 장부상에
는 한 980만원 돈밖에 안 나타나거든요.
〇재무과장 김화주 제가 알기로는 지
금 현재 세입세출외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한 2,000만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신위
원님.
〇위원 신창근 1호 관사에 1,200이
〇재무과장 김화주 돈 많이 있는 것
이, 있다하면 안 좋겠습니까, 한 2,000만
원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얼마
안 보태면은 도색정도는 한 번 할 수도 있고,
한 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러면 이것이 직원들
의 사기진작도 문제도 있고 아니 뭐 우
리 등급높은 관사는 흙도 육지것 안 가
져 왔습니까, 그러니 직원들 어떤 이런
사기진작도 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〇위원 신창근 아예, 신봉석위원님의
〇위원장 최종철 예, 신창근 질의하십
시오.
〇위원 신창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〇위원 신창근 1호 관사, 2호 관사하
고, 3호 관사하고 관리하는 조례가 틀리
는 것 아닙니까?
〇재무과장 김화주 관사의 공유재산관
리는 같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똑같애요?
〇재무과장 김화주 같습니다. 예.
〇위원 신창근 그러면 돈을 얼마라도
내겠다 하는데가 내는데는 안 고쳐주고
안 내는데 월급도 많이 받고 그야말로
아까 흔한 말씀으로 말이지 양분있는데
는 군비를 충당해가면서 관사를 고치는
데 내가 이집에 살고는 있으면서 내가
이 사용료를 내고 어느정도 내가 하겠다
는 수긍자세가 있는데, 자세가 있는데 이
것은 안해주고 그 시관리법에도 보니까
3호 관사는 부분수리는 안되고 전체 교체
만 되는줄로 그렇게 아는데 그렇게 확신을
받았는줄 아는데 그것 한번 봐주세요.
〇위원 이중철 그리고 저, 신창근위원
질의내용중에 관사운영비 부담이라 해서
56조입니다. 56조에 보면은 관사의 운영
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
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3급 관사 여기 나와 있습니다. 8
장 관사관리 해서, 3급 관사, 시설 관리
사 기타 관사등이라 해서 2000년 1월 19
일날 개정이 됐네요. 그러니 관사의 사용
은 관사사용 허가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
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것만
있고 사실 저가, 그것을 저가, 그것을 해
도 되겠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예, 하십시오.
〇위원 이중철 그렇다면은 똑같은 관
사인데 여기 규정을 보면은 운영비 부담
을 보면은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3급 관사는 우리 공무
원들이 지금 2,000만원이나 내놨거든요.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〇위원 이중철 내놨는데 불구하고
올 해 수리비가 80만원밖에 안됐고 1호, 2
호 관사는 1,200만원인가 지출이 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〇재무과장 김화주 2호 관사가 1,200
만원 했습니다. 1호 관사가 금년도에 한
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그러니 우리 공무원들
사기양양 책으로 3호 관사는 돈을 내놓
고 있는데도 80만원밖에 수리비가 안 들
어갔고
〇재무과장 김화주 그래 말씀하시면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제가 이
것이 핑계가 아니고 1호, 2호는 뭐 아시
다시피 이것이 20년, 40년 된 집이 되어
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이제 3호
관사는 지은지가 얼마 안되어서 사실은
고장이 안나니까 참 관리를 해놓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쳐, 실질적으로 보일러
이것 고장난 것이 없었습니다. 단, 제가
좀 그것 한 것은 도색이라도 한 번 해줘
야 되는데 그것을 참 돈이 워낙 많이 드
니까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고쳐달라 해
서 재무과 이야기 해서 안 고쳐준 것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 건물이
안에도 시설된 자체가 노후되고 그런 것
이 없기 때문에
〇위원 이중철 관사 1, 2, 3호로 나뉘
어져 있는데 사람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〇위원 이중철 안 그래요?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〇위원 이중철 그렇다면은 사기양양
책 아무리 이야기를 입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언행이 같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신경쓰겠습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〇위원 정규화 아예, 제가 한번 하겠
습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예, 말씀하세요.
〇위원 정규화 이것이 물론 건설과에
서 하는 소관이라고 봐지는데 다만 이제
재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
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주도로 지금
화성에서 계약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도에서 이제 이번에 사무감사에 의하면
은 사실은 해야 될 것을 안하고 안할 것
을 설계를 해서 이것 설계, 불편한 서례
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돈, 두건에 5,500
을 하고 200하고 이렇게 회수를 해라 이
렇게 되어있는 내용이 나와있네요, 그래
서 그건 우리가 또 설계를, 추가 설계 해
준 것을 26억을 추가 설계를 했더라고요.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〇위원 정규화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이제 묻고 싶은 말은 이제 이것 6월달이
니까 건설과에서 감사자료에 의한다 하
면 이제 통첩이 와서 회수를 어떤 방향
으로 하며, 이 돈의 자금관리는 어떻게,
즉 말하면 일주도로 보상비에 같이 묶어
놓고 쓰는지 그 부분만큼 회수가 되면
별도 관리해야 하는지 이런 점이 애매해
서 물어보는건데 지금 건설과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이첨은 사실이 있습니까?
〇재무과장 김화주 현재 전번 감사에
지적이 되고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저희
들과에 지금 조치되어 넘어 온 것이 없
습니다.
〇위원 정규화 없고요. 그러면 이거
는 언젠가는 설계를 과다설계를 했다.
즉, 말해서 하지도 않는 설계를 했다.
하는 명시가 나와있더라고요. 나와 있으
면 이 돈은 반드시 사업을 하지말고 설
계를 빼버려라.
〇재무과장 김화주 설계변경을 합니다.
〇위원 정규화 설계변경을 해라, 하
게되면 이것이 현제 5월언제인가 6월중
에 내려왔으니까 아직까지 미처 거기까
지 경로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설계를 변경하잖아요. 하게되면 공사비
에 빠지면 이것는 일단 설계를 전체적인
사업비 2백몇십억중에서 운용자금 가운
데에서 포함되어서 전체가 한꺼번에 운
용이 되는지 안그러면 이거는 세입을 잡
는 어떤 한 수단으로 간주되는지 이런
것이 이것 말고도 더러 더러 뭐가 애매
한게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한 번 물어보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어떻게 통상
〇재무과장 김화주 그거는 현재 과다
설계로 인한 사업비 지적이 되었을 경우
즉 말하자면 집행이 되었는 것 같으면
현재 그것을 반납조치를 해야지 회수조
치를 해가지고 즉 말하자면 도비니까,
일주도로는 전부 다 도비입니다. 도비니
까 저희들이 도비에다가 일반회계 잡아
야지요. 잡고 만약에 현재 완공되지 않
는 그 부분에 완공되지않는 사업에 지
금 설계중에 있거나 설계중에 있는 상태
인 경우에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설계변경을 해야될것이고
집행되었을 경우에는 집행된 금액만큼
지적된 금액된 만큼 반납이 화성에서 되
어야 안되겠느냐 이래 봅니다.
〇위원 정규화 이것이 이미 벌써 설계
가 됐고 거기에 의해서, 설계에 따라 계
약에 됐다고요.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
〇위원 정규화 됐는데, 그럼 그분들
은 도에서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지
도 안해야 될 사업을 하나 한 것이 있는
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건 계약된 거 아니
닙니까?
〇재무과장 김화주 그건 제가 볼때는
그 사업은 완공된 걸 지적이 된 것이지 그
건, 저가 그대 들어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〇위원 정규화 예, 그렇게 됐으면
〇재무과장 김화주 아예.
〇위원 정규화 단연코 그 사업 이제
완전히 완공이 됐는데 거기에서 더 추가
로 뭐 어떻게 한다는건데 이미 그 사업
은 완료된, 굴안을 말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은 그 돈이 집행은 아직까지 뭐 총
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집행은 그 부
분만 완공이 됐는지, 되었다 보면 그 돈이
나갔다. 만약에
〇재무과장 김화주 그것이 나갔으면 반
납해서 세입조치 해야됩니다.
〇위원 정규화 그러니까 세입조치하는
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일주도로에, 도에
한데 묶어놓고
〇재무과장 김화주 그렇죠. 일주도로에
들어가야죠
〇위원 정규화 일주도로에
〇재무과장 김화주 그 과목에 들어가야
죠
〇위원 정규화 그 과목에 운용이 된다.
〇재무과장 김화주 그렇죠. 예, 세입세
출의 그쪽으로 잡아야죠. 세입잡으면 세
출의 그 과목으로 들어가죠.
〇위원 정규화 세입 일단 잡아가지고
〇재무과장 김화주 세입세출의 그 과목
이 들어가가
〇위원 정규화 별도로 운영은 안한다.
〇재무과장 김화주 안됩니다. 예.
〇위원 정규화 아예.
〇재무과장 김화주 그 과목에 들어가
야 됩니다.
〇위원 정규화 알겠습니다.
〇재무과장 김화주 예예.
〇위원장 최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〇위원 최수일 예.
〇위원장 최종철 예, 최수일 위원 질
문하십시오.
〇위원 최수일 아까 제가 저 위약금
를 관계하고 그 사업비에 대해가지고 담
당과장님에게는 물어봐야 안되니까 군수
님한테 물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위원장
님께서는 내일 군수님 참석하여 가지고
위원장님이 책임지고 그에 대해서 질문
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위약금 문제?
〇위원 최수일 예.
〇위원장 최종철 그 다음에 금고문제?
〇위원 최수일 예.
〇위원장 최종철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〇재무과장 김화주 금고문제는 제가 가
서 최수일위원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제
가 그것을 바로 하겠고 군수님한테는 위
약금 문제에 대한 앞으로 그것 어떻게
할 그것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방금
전에 아까 제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한 말씀드렸으니까
〇위원 최수일 일단 뭐 위원장이 물
어볼 필요없이, 위원장이 권한으로 말씀
하셨으니까 내일 위원장님 그대로 실천
햊 주시면 되는 겁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 없으시면 재무과소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사회환경과 소관의 질의 응담 하
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나와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환경과 질문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〇위원 정규화 그러면 질의 하실분
안 계시면은 내가 그럼 과장님한테
〇위원장 최종철 그럼 정규화위원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위원 정규화 저희들이 이것 상수도
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나 상수도를 나
는 즉각 고지서를 발부하면 다 이것 지
금까지 뭐요 창구에 갖다가 내는 것으로
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감사기간을 통해
서 내역을 들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체
납된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 뭐 이
래서 1년에 운영되는 것이 한 1억정도
봐지는데 미수액이 한 680만원 이상이
호가 하는데 그래서 상수도 유형별로 빼
보니까 읍에 78개, 서면이 16개, 북면이
7개 그 다음에 또 99년도 이전에 것부터
미납된 것이 읍에 32개, 서면이 12개, 2
개 그러니 즉 가구 50세대 되는데 이것
은 장기적인 고질 채권자가 아, 채무자가
50세대나 되고 있거든요. 이래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데 그러니 전체적
인 78세대가 지금까지, 6월까지 미납자가
있다고 보면은 이것은 타당한데 99년도
이것에 것부터 미납자가 50세대가 되니
까 이것은 아예 안되는 체납자가 아이냐
하는 것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 뭐 어떤 대책이 서 있
는지 한 말씀 해보세요.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상수도는 다른
세금하고 달라가지고 자기 사는데, 자기
필요 썼는걸 내는 요금입니다. 뭐 바로
말씀 드리면은 이것 100% 되어져야지만,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3개월이상 체납자
가 한 650만원정도 됩니다. 한 99건정도
되는데 1년에 저희들 받는게 상수도가
한 3억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중에서 3
개월이상 되는게 한 650만원정도 되고요.
한 99건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걸 지난
번에 뭐, 저희들이 스스로 해야됩니다만
은 5월달에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이것을 뭐 어떤 독촉장 발부를
하고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의견청취도 하고 해가지고 조치를 하라
고 지시를 했습니다. 했고, 이게 제 생
각에는 지금 조치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독촉장 발부 했는데도 있고요 정수처분
예고했는데도 있습니다. 정수는 뭐 2개
월이상 체납이 되면은 징수할 수 있습니
다.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
니다. 있기, 전에 것은 놔두고요, 우선
있기 때문에 저흳르 생각은 한 8월말까
지 정도는 1차적으로 어떤 정리가 안되
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진중
에 있습니다. 읍면별로요.
〇위원 정규화 그런데 이게 근간에,
금면간에 이걸 한두달, 금년 2000년도에
지금 1월부터 6월사이 일어난 문제 같으
면은 그것은 또 사람이 출타를 했다 또
형편에 닿질 못해서 못했다 뭐 이런쪽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조사를 하니
까 99년도부터 체납자들이 울릉군에 전
체가 50몇세대가 되거든요. 그러니 99년,
1년 이상을 안 낸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뭐 지금 수도를 넣어놔도 사람이 없거나
수도는 꼭대기만 있고 집이 없거나 이런
내용이 이제 불확실 하지않나 하는 것을
묻고 싶은데 그러니 상수도요금 우리가
기껏해봤자 3,000원만 물면 될 일로 이것
은 뭐 그저 형편에 따라서 우선 낼 수
있는 형편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못낸다
하는 의식은 절대 없지 싶은데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저희들도 그
런것을
〇위원 정규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
니다. 우선 상수도 넣어놨다 그 다음
에 이 사람 집은 뜯어버리고 폐전을 안
하든지 뭐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누적되
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
러면은 통상 이제 수도꼭지가 달려있고
집이 있으면 반드시 징수해야 될 그런
근분 목적대로 되어 있어요?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이것이, 그건
저희들도 명단보고 그냥 낼 분들이 안
낸분들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느꼈는
데 어떤 장기출타자나 이런 분들 그 다
음에 공가 이런쪽이라고 보는데 일단 저
희들이 지시가 되어 가지고요 읍면별로
조치가 되고 있으니까 여하튼 8월말까지
는 그게 명단별로 해가지고 이게 뭐 공
가면 공가라든가 그 다음에 돈을 내면
냈다라든가 그런 정리를 1차 저희들이
한 번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〇위원 정규화 예, 그러면 과장님.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〇위원 정규화 이번에 사무감사를 통
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한 내용이니
까 8월까지 우선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1차 정리
를 한 번 하겠습니다.
〇위원 정규화 보완책이 가능하다 하
니까 그렇게 답변을, 답변서를 내주시면
그렇게 8월 후에 한 번 이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봉석위원 질문해 주
시기 바랍니다.
〇위원 신봉석 과장님, 저 청소년 우수
공부방 지원은 사회환경과 맞지요?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저희들이
합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럼 이건 매월 인건비
로 얼마 나갑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이것은 청소년
우수공부방은 이게 전체 금액이 한 1,160
만원정도 됩니다. 되는데, 도비 양여금
반하고 군비 반하고 해서 이것은 분기별
로요, 분기별로 해가지고 한 290만원씩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청소년 우수공부방이 한군데 밖에 없죠?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남양에 한
군데 있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런데 그러면은 월 한,
뭐 경상경비 기타 다 해가지고 한 100만
원꼴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100만원
조금 안듭니다.
〇위원 신봉석 예, 그정도 되죠. 그런
데 여기에 청소년 우수공부방에 근무하는
사람이 공공근로 사업요청이 들어와서 한
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이중이 아니고
요, 저희들이 우수공부방에, 보니까 저희
들이 이제 실태를 알아보니까 우수, 한달
에 한 100만원 안되는걸 가지고 거의 인
건비에 지출된다 그래가지고 가능한 한
인건비 지출을 안시키고 이 돈을 가지고
책을 산다든지 다른 운영을 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방법이 뭔지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그런 것 같은면은, 공공근로사업
도 가능한 것 같으면은 공공근로 사업으
로 이 돈을 돌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은 다른 운영비 쪽으로 쓸 수 있는 방
안은 없는지 보니까 공공근로도 가능합
디다. 그래서 공공근로만, 인건비는 나
갔는 것이 올해 한 몇 달정도 나갔을 겁
니다. 그 후로는 전부 다 공공근로로만
인건비가 지급되고 나머지 저희들이 줬
는 돈은 전부 운영비로만 지출이 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러면 일상 여기에 우
리가 분기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580만
원 지원됐는데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그런 결정을 내렸을 건데 일상경
비 내역을 좀 볼때에 일상경비 재역이
주로 뭐로 되어 있습니까?
〇위원 신봉석 읍면에 있는 것 이것,
이것 있어요.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이것은 저희들
이 직접 보조를 하고 저희들이 보조 결
산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것
도서구입비 그 다음에 전화료 같은 것
그 다음, 그런쪽으로 운영이 되는 줄 압니
다. 기타 상세한 것은 제가 뭐 잘 모르겠
습니다만은 도서구입비 그 다음에 전화비
그런쪽으로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서
구입비 쪽으로 쓰는줄 알고 있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에 납득이 안가는 내용이라요.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것도, 공공근로 사업도 사후
승인을 해서 먼저 실시하고 사후승인하
고 이런식으로 해왔고 3단계도 또 이렇게
되어있고, 이것 한사람 도와주기 위한 방
법이지 이걸 한달에 공부방 운영하는데
100만원 가까이 나가는데 거기에다가 공
공근로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보면 이
것은 형평상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것은
〇위원 신봉석 행정편의상의 이야기
가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아니요. 저희
들 의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근무를 안하면서 공부방 운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가지고요 전부터
계속 한 사람이 근무를 해왔습니다. 해왔
는데 우리가 보조 해주는 거의 인건비
로 다 나가니까 다른쪽으로는 책 구입이
나 그런 것이 안됩디다. 그래서 이제 인
건비를 공공근로로 토입을 시키고, 공공
근로를 해서 토입을 시키고 우리가 보조
해주는 것은 책 구입이라든가 다른쪽에
쓰자 저희들은 좋은 뜻으로 그래 했다고
〇위원 신봉석 예, 뭐 그런 쪽 일 같
으면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그래 했습
니다.
〇위원 신봉석 도서구입 쪽에서는 내가
알기로 새마을 문고쪽에서도 도서구입하
는 사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렇지요?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이것은 일상경
비
〇위원 신봉석 새마을 문고에 거기도
도서사업을 하고 또 2년간에 걸쳐가지고
남양에 도서를 저것을 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에 명분이 그건 구실에 불과하다. 내
용상으로 봐가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확인해 봅시다. 이것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〇위원 신봉석 그 다음에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이것은 뭐 저희
들이 좋은 뜻으로 그래서 했습니다. 예
〇위원 신봉석 네, 뭐 뜻은 좋겠지요.
그런데 실지 내용상에 틀리기 때문에 내
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상수
도 시설 적립기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
까,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상수도 시설
적립기금은 실지 저가 와가지고 상수도
시설 적립기금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몰랐고, 기금 할려고 그러면은 어떤 조례
에나 그런 절차에 의해가지고 해야 되거
든요. 그런 조례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지금은 특별회계로 상수도를 운
영하는 특별회계 이전에 옛날에 그 어떤
시설 조금, 소규모 그런 시설 하기위한,
특별회계 있기 전에 있었는게 아닌가 싶
은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저희는 무용
지물이다. 지금은 쓰지도 안한다. 괜히
필요없다 해가지고 지난 연말에 불용을
시키고 그 불용 했는 것을 저희들이 예
산부서에 알아보니까 군비 일반회계에서
이제 특별회계로 전입된 것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 속에 6백 한 60만원정
도 독려되는걸 포함시켜 가지고 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러면은 처음에 적립
을 했을 때는 무언가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그런데 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은
특별회계에 의해 가지고 상수도 적립기
금이 소용이 없는 걸로 해가지고 지난 연
말에 불용 시킨줄 그래 압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 다음에 이건 지금
현재에 각 지역에 보면은 갈수기 때에 식
수가 모자라는데가 제법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든 간에 식
수난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이 고통받는
일은 앞으로 추후에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탁도계를 209만원에 구입을 했
지요?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구입을 했
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이것 사용해 보셨습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실지는 이 탁
도계를 구입하기는 했는데 공식적으로
쓰고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 정수장에, 정수장마다 탁도계가 의무
적으로 비치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어가
지고 구입은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
이제 탁도를 측정하는, 저것 단위가 지난
해 바뀌어 가지고요, 전에 쓰는 탁도계는
못쓰고, 그래서 하기는 했는데 실지 탁도
계를 쓰고 그래는 안했습니다. 그 앞으
로 탁도계 쓸 수 있도록 일지를 만들고
탁도를 측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
금까지는 안 썼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이게 예산이 들여서
구입이 됐으면은 충분히 활용이 되도록
해야지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활용하도
록 하겠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예, 활용이 안되고 사
장된다 보면은 예산만 낭비하는건 아니
나 그래 봅니다.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〇위원 최수일 예.
〇위원장 최종철 예, 최수일위원 질의
하십시오.
〇위원 최수일 도동 상수도 급수사용
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서류
감사시 내가 보니까 물수 무효 수량분석
에 의하면 계량기 미설치 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고장, 불량 이
것도 수시로 그걸 함으로써 관리가 안되
겠느냐, 그리고 지금 6% 하니까 하루에
180톤이 지금 누수가 된다고 되어 있는
데 우리도 물부족 군입니다. 그 하루에
180톤이 없어진다 하면은 상당히 성수기
에는 굉장히 참 좋은 자원입니다. 그게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 180톤이 과히 그
냥 누수되느냐, 여기에 대한 도수문제라
든지 뭐, 기관이 그냥 쓴다든지 이런 부
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
관에서 계량기를 안 달았던 그러한 기관
이 있으면은 계량기를 다 달고 또 이게
업무용, 업무용으로 해서 영업으로 쓰고
있는 장소는 업무용으로 좀 전환을 하시
고 또 이게 누수문제도 전문가에 의뢰해
서 누수를 잡으세요.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누수, 실
지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인데 좀 이
런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만은 전국적으
로 누수율이 한 10% 정도는 나온다고 봅
니다. 보는데, 그걸 잡기가, 저희들 계속
다니면서 어떤 방법이든지 할려고 하는
데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할 수 있는데까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 다음 계량기 고장났는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고치고는 합니다. 하는
데, 이것도 고쳐보고요, 그 다음에 도수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도수는
안됩니다. 안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도수를 읍면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전
체적으로 쭉 한번 조사를 한 번 계획을
그래 있습니다. 있는데, 해가지고 도수
를 쓰는게 얼마나 나올지는, 제 생각에느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일단은
저희들이 일제 계획을 한 번 세워가지고
도수 그것을 찾아내는걸 한 번 계획을 세
워가지고 일제 조사를 한 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올해내로 한 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도수관계는요.
〇위원 최수일 여하튼 이것 상수도 관
리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〇위원 최수일 그리고 하나 더 할게
요.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이 있네요?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〇위원 최수일 우리 여기에 식당 같은
데 참 영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관광객을 받아봐도 시설이 노후되고 이
래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인상이 찌푸려
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없나하고 봤는데 이번 감사시에 식품진
흉기금을 군에서 벌써 2년째 지원 해준
걸 봤어요. 봤는데, 이게 좀 처음에
7.5% 사업자금인데 이 좀 더 더 좋은 조
건이 더 됐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래서 특히 이 사업은 울릉군이 가장 많
이 가져와서 각 업체에다가 보급 해가지
고 깨끗한 식당을 만드는데 많은 보탬을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
사업을 계속 활성화 해가지고 좋은 환경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계속
〇위원 최수일 예,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〇위원 신창근 아,예.
〇위원장 최종철 예, 신창근위원 질의
하십시오.
〇위원 신창근 과장님.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〇위원 신창근 도 감사 결과처분 요
구서 했는데 보니까 이것은 지시서가 요
구서인데 과장님이 보니까 이것 주의하
나 달라고 그래 요구를 했습니까? 이건
이상하네 보니까, 요구서 그러면 모르겠
는데, 요구서 이래 놨네요. 도 감사처분
요구서 이래 놨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사
회환경과장으로서 단란주점 영업허가 부
적정해서 이것은 도에서 감사를 해가지
고 지시를 해서 지시서가 내려와야 되는
데 이것은 뭐 주의하나 달라고 이래 요
구를 했습니까, 이건 좀 용어가 굉장히
안 맞는데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주의는
〇위원 신창근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글쎄, 그것은 아닌데 과장님한테 맞는지
한 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라요.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주의 조치는
제가 받았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받았어요?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〇위원 신창근 그러면은 단란주점 영
업허가 부적정 이래서 주의를 하나 받았
습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〇위원 신창근 이 행정조치는 받았는
데 사실 이것 그냥 영업을 한다면 이것
은 어떻게 된 겁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런데 실지
그것 좀 문제가 제가 보기에도 삭도 거
기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〇위원 신창근 삭도인지, 삭도인지 어
딘지 모르고 사실 이것 보고 이야기 하는
데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 답변해 주세요.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이야기
〇위원 신창근 어디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실지 범법행위가 되어 지적이 됐는
데 행정조치는 사람이 받고 영업행위는
하고 있는데 이 조치 주의하나 받아도
괜찮아요? 불복합니까? 승복합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잘못했으
면 주의 받아야죠.
〇위원 신창근 그럼 받았으면 맞는데,
허가를 잘못해서 받으면 이것은 그러면
은 같이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〇위원장 최종철 과장은 단란주점 영
업허가를 내 준 잘못이냐 해가지고 행정
조치를 받았는데 그 업소는 왜 영업하고
있느냐하는 목적이 그것지요?
〇위원 신창근 아, 그것 맞을 것 같습
니다. 맞네요.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그것은 뭐
묻는 요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것은 실
제, 예를 들면은 경계가 불분명 하다든가
그 다음에 확실하게 어떤 측량을 안했다
든가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가지고, 저희들 그대로 영업을 하도
록 다른 조치는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
다. 조치를 할려 그러면요.
〇위원 신창근 과장님, 이것이 참 상
당히 의혹스러워요.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〇위원 신창근 이걸 내가, 내가 당하
면은 남이, 내가 남 때문에 당했는데 조
치도 안하고 내가 당하고 있는데 이것
상당히 한 번 봐요, 허가신청일은 99년도
5월 25일, 허가장 교부일은 99년도 5월
26일 하루만에 이렇게 영업허가를, 거기
에 대동하여야 될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
로는 위생계상 가셔야 될 것이고, 정화조
담당 가야 될것이고, 수도담당 가야될 것
이고 이런데 하루만에 이것이 뭐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처리기간
은, 처리 얼마 안됐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허가, 허가기간은 일주
일, 15일이내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처리기간은
얼마 안되도
〇위원 신창근 뭐, 하루라도 좋은데
이것 이렇게 났으니까, 미리 벌써 이루어
진 행위네요 이것보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아니요, 이것
민원, 다른 말씀 드리기 뭣한데 민원은,
이런 영업신고하고 이런 것은 서류상 문
제가 없는 것 같으면은 거의 즉시, 가능
한 빨리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〇위원 신창근 내주는 건 맞는데, 맞습
니다.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〇위원 신창근 그런데 당하고도 과장
님은 주의를 받았잖아요?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〇위원 신창근 여기 내용에 보면은 사
회환경과에서 건설과에 협의시, 협의를
요청을 했네요.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했습니다.
〇위원 신창근 답변을 보니, 그러면
자연녹지 지역에는 단란주점 허가를 불
가함에도 관계법령 검토없이 그걸 해줬
다. 이것이 지적인데, 과장은 좀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당하고 있는데 그 행위는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하실
렵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이것은 어쨌
든간 저희들이 조금 더, 법령이나 그런걸
조금 더 검토를 해야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〇위원 신창근 예, 알겠습니다.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〇위원 신창근 예,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〇위원 최수일 예.
〇위원장 최종철 예, 최수일위원 질의
하십시오.
〇위원 최수일 과장님 저, 수고 많습
니다. 공동묘지 유치에 대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자
합니다.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이것은 실제
는 의회에 와서 보고도 드려야 되는데
추진이 조금 부진 해가지고 그것은 못
드렸습니다. 못 드렸고, 실지 이게 저희
들 이제 사고이월 넘어온 게 2억 6천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지난해,
97년도 예산도 된겁니다. 된건데, 지난
해 추진했는게 나발등쪽 한 15,000평정
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처음에 추진을
할 때는 다섯사람이 거의 전부 다 좋다는
쪽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했고 그
다음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섯사람 저희들이 처음부터 하는게 다섯
사람이 전부 다 감정가에 의해서 합의가,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달겠다. 이런식으
로 합의가 되고, 되면은 우리가 하겠다.
한사람이라도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은
문제가 있다. 그 다음 한사람, 예를 들
면 네사람이 좋다하고 한 사람이 안된다
했을 때 한사람 남아 있을수도 없다. 이
래서 그건 어떤 방법이든지 다섯사람이
다 합의가 되고 감정가로 하겠다는 쪽에
결론이 나면 우리가 추진하겠다고 이야
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감정
은 안했습니다 안 했는데 얼마전에 표
준지 조사하러 온 사람들이 있습디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감정가가 어느정도
되는지 구두로 일단은 어느정도 의뢰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런 어느정도 이제
구두지만은 이 사람들은 거의 전문가라
고 보고요. 표준지 자주 해마다 왔다가
는걸 봅니다. 그 사람들 감정 가격이, 가
격을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해서 한 번
물어보니까 평당, 전답 같으면은 평당 한
15,000원정도 이런식으로 나옵디다. 나
와사지고 이걸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해
서 합의를 한 번 해보니까 그런쪽 가지고
는 어렵다. 그런쪽 가지고는 우리가 파
는 것이 힘이든다. 그런식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내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은
그쪽에는 일단은 어렵다. 구입하기 어렵
다는 쪽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고요,
다른쪽에 지금 이제, 지금은 제가 보기에
는 사람이 많은, 많은 사람이 관계가 되
는쪽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규모
도 가능한 한 좀 축소하는 쪽으로, 그런쪽
으로 위치가 있는 것 같으면은 한 번 찾
아 볼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〇위원 최수일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
부지를 여러개 안 봤습니까? 내수전가
서 한 7억달라 하니까 안되고 또 이제
저동 골짜기 보니까 한 1억 몇천만원에
살 자도 있던데, 그리고 어차피 이걸 자
꾸 이월시키지 말고 그 어떤 자리를 해
야 될 것 아닙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해야 되는
데 이제 저희들이 화장장하고, 납골당하
고 이것 군비요청, 국비요청 해놨는게 내
년도에 확정이 됩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됩니다. 한 14억 정도 확정이 되
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화장장이나, 납공
당 들어서기 전에 올해내로는 부지가 확
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되어져야 되는데
실지 부지선정 할려 그러니 상당한 문제
가 있습디다. 문제가 있는게 주위의 반
대 그런 것도 있고, 있지만은 실지는 그
땅이 괜찮으니까 저희들이 보는 것은 어
떤 쪽으로 보냐하면은 영결이나, 그럴 때
차가 많아진다고 보고 차를 이제 어느정
도 교차할 수 있는 그런 진입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쪽으로 보니까 땅
이 괜찮으니까 진입로가 어렵고, 진입로
가 괜찮으니까 땅이 어렵고 이렇습디다.
그래서 여하튼 올해 내로는 내년도에 사
업이 시작된다고 보면은 올해내로는 일
단 구입해야된다. 그래보고 있습니다.
〇위원 최수일 여하튼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예, 신봉석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〇위원 신봉석 예, 과장님 수도관계
질의입니다. 우리가 사회환경과에 수도
직 전문직이 없지요?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수도직은 전
문직이 없습니다. 토목직이 있고 그렇습
니다.
〇위원 신봉석 지금 현재에 우리 수도
시설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적
정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수도가 실지
는, 저희들 안그래도 와가지고 이제 이게
인력, 관리하는데 인력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인원을
총당하거나 적정한 인원이 있어야 된다
고 보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보
니까 군청은 상당히 어려운 게 구조조정
관계, 감원하고 이런 쪽이 있습디다. 있
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인사부서하고 협
의를 했는게 한 9월달 정도 되면은 이
조정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가지고
는 안됩니다. 문제가 되는게
〇위원 신봉석 아니 저, 과장님 사람
머리수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그런데 상
수도가
〇위원 신봉석 토목직을 아까 이야기
했는데 사실은 토목직 설계하고 수도직
의 설계하고는 틀립니다. 그건 분명합니
다. 그런데 현재 울릉도 수도관계는 거
의 토목직이 설계하고 다 했습니다.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수도 지금 전
문직이 없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없어요?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〇위원 신봉석 수도자격증까지 있는데
도 없습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직종으로요?
직종으로 수도는
〇위원 신봉석 직종이 없으면 수도에
관한 어떤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다든
지 이런 계획을 한 번 세워 봤었나 이겁
니다.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저희들 이제
계획을 세웠는 것은요, 세웠는 것은 어
떤 쪽이냐 하면은 도동지역에 적어도 한
6명정도 있어가지고 두사람이 24시간 해
가지고 3교대 근무는 해야된다 하는 쪽하
고 그 다음 남양하고 태하에도 기능직이
한 두사람 정도는 되어가지고 2교대 근무
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보는데 이제
한 6명, 예를 들어서 도동에 한 6명정도
되는 것 같으면은 저희들 생각은 일반직
이, 기능직을 빼고 일반직이 한 사람이 토
목이나 화공직, 환경직 정도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쪽으로 계획을 하고 군
수님에게 일단 보고는 한 바는 있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 후속조치가 안됐다
이거죠?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그런데
〇위원 신봉석 그런데 현재에 수도정
수장 쪽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반적
인 관점에서 조금 벗어난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애요.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런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눈이 2, 3개 있어도 모
자리는 그런 장소에, 중요한 장소인데,
하여튼 그런 좀 저것이 있고요, 그 다음
에 얼마전에 도동에 한해 때에 식수난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되풀
이 되는 계절에 식수난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저수탱크를 지어 가지고 물받는
것이 상당히 늦어졌다 이겁니다.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늦어졌습
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래 식수난을 해마다
되풀이 되는걸 예산했다 보면은 과연 업
무라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합십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거기에 대
해서는 수도담당과장으로 할말이 없습니
다. 없는데 이 변명 같습니다만 위에 사
방사업이 실제는 이것이 한 6월 20일정
도 끝이나야 될 사업이 6월말 정도까지
걸렸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과장님 됐고요, 그 다음
에 또 한가지 현재 남양에는 원수징에
물은 남습니다. 물이 남습니다. 우리가
사용량 계산되고 했을 때 남는데 어떻게
해서 수용가 쪽에는 집집마다 다 모자라
냐 이겁니다. 그건 기술적인 운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 밖에 도저히 납득이 안가
는 이야기 아닙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지금 남양에
그 정수장에 그 물이 여름에 한창 더울
때 그 물을 월류하거나 남는다고는 안
봅니다. 물이요 전체
〇위원 신봉석 그럼 저, 이제 과장님,
수도계장님 원수지 물이 수용가에 비해
가지고 모자란다고 생각합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런 이야기
가 아니고요, 정수지에 가둘 수 있는 용량
이 여름에 한참 쓸때도 거기 저수할 수
있는 물이 남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는 이야기가 남양 같으
면은 물을 저수할 수 있는 저수시설이
있어야 된다 하는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
습니다. 현재 시설 그게
〇위원 신봉석 그 펌핑해서 넘깁니까?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폄핑 아닙니다.
〇위원 신봉석 정수장에 지금 자연적
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자연유압
식으로 들어옵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런데 물 그러면 어디
에 많이 빼먹으면 모자라고, 많이 빼먹
으면 모자라고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
까? 어디에 탱크 이쪽에 가둬놨다가 급
수하고 펌핑해서 올리는 것도 아닌데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당장에 배수탱
크하고 그게,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썼을
때 물이 그게 남아가지고 오버를 하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물이 그렇게 갈수기 때나 그런 때는 충분
하지는 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는다
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〇위원 신봉석 내가 알기로는 이제까
지 이야기 들어온 바에 의하면은 수량은
충분한데 무언가 조금 문제성이 있다는
쪽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
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갈수기 때에
물 공급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네요?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물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하는게
물을 가둘 수 있는 탱크가 필요하다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럼 저, 수도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상하수도담당 한봉진 수도담당 한
봉진입니다. 현재 남양쪽에 보는 것 같
으면은 하천수를 취수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기라든지 관광, 갈수기 때는
수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로 봐가지고 큰 부족
량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남양지역
이라든지 고지대 조금 하절기 때 불량한
것이 이 원수의 양은 어느정도 되지만
그대로 하천수를 가지고 가정수용가에다
가 공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소독도 해
야되고 여과시설을 거쳐 가지고 여과도
해야되고 그렇다 보니까 여과용량이 현
재 시설용량은 500톤입니다. 500톤인데
실지로 공급되는 양은 한 300~350톤정
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취수장은 조금
남습니다. 그런데 여과용량이 조금 부족
합니다. 그대로 하천물을 가정집에다 공
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
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비가 많이 올 때
를 대비하든지 갈수기 때 대비해가지고
한 저수용량 1,500톤에서 한 2,000톤 되는
분랸을 갖다가 깨끗한 물을 항시 받아가
지고 공급하는게 제일 최선책이고요, 그
다음 항구대책으로는 여과시설도 한 250
톤급 한지를 더 만들어야 남양, 통구미
지역에는 급수공급이 항구적으로, 안정적
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합
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럼 현재에 남양지역
에 식수난 부족은 전체는 문제가 없는데
갈수기 때에 주민들이 물 사용량이 많아
짐으로 해가지고 생긴다는 이런 결론 밖
에 안되네요?
〇상하수도담당 한봉진 아닙니다. 지금
〇위원 신봉석 원수 물이 안 모자란다
면서요?
〇상하수도담당 한봉진 현재는 물이
크게 모자라는 편은 아닙니다. 단지 배
관쪽에 보는 것 같으면은 새마을 동네를
거쳐서 통구미 간다든지 그 다음에 면사
무소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서중학교 쪽
으로, 농협산채 공장까지
〇위원 신봉석 아니 비 많이 올때는
물 부족 사태가 없는데 갈수기 때 물부족
사태가 있다. 원수지는 안 모자란다. 정
수, 조금전에 이야기하던 그게 용량이 부
족하다. 그렇다보면 수용가가 갈수기 때
물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
에 그런 현상이다. 그래밖에 이해가 안
되잖습니까?
〇상하수도담당 한봉진 갈수기
〇위원 신봉석 그리고요, 지금 현재
여기 장기계획을 보면은 남양 그 다음에
태하동까지도 되어 있는걸로 되어있고
사동, 도동 다되어 있습니다. 북면지역
에도 식수난에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습
니다. 그 지역에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
을 세울 때에 지금처럼 간이급수시설이라
든가 이런 쪽밖에 계획이 안되는, 세울 수
없습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북면지역에는
천부보다 현포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실지 재원이 그
래 있는것도 아니고요. 수도시설 할려 그
러면은 적어도 몇억씩 그래 듭니다. 들
어가지고 현포지역에는 저희들이 도서,
내년에는 도서개발사업비 가지고 추산 물
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로 시설을 할
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로
간이급수시설쪽인데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건 도서개
발사업비 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〇위원 신봉석 천부나 이런데 북면쪽
에도 저수시설을 해가지고 사방댐 시설
을 해서 전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은
그런 방향이 안 좋으냐, 그 이유는 저동
에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가 수해를 당해
본 결과 수해예방 차원에서도 꼭히 필요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가지 목적만 보
는게 아니고, 그러니 그런쪽도 생각해 보
는 어떤 다용도성이 있는 쪽에 어떤, 수해
예방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물을 전체
전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몇억이 들더라도 그 방법이 낫지, 지금 우리 간이급수탱크 만들었는 개수만해도 다 못 헤아리지 싶어요. 각 동네다 모으면은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일반적으
로 이야기하는게 사방댐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수도
쪽에서 본 사방댐은 일단은 아무리 사방
댐을 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쓸 수 있
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위에서 내
려오는 흙막이에 불과하다. 저희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하고, 그 물을 식수로
쓸 수 있는 것은 사방댐을 만들되 사방댐
에서 물을 인수를 해가지고 물을 저류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들어야 옳게 식수를
쓸 수 있다. 이제 상수도 쪽에는 그런 쪽으
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면
같은 쪽에는 저희들 이제 지금 전부 다
간이급수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 시설을
하게되면은 돈이 상수도 하면은 상당히
들어서 우선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추산물
을 이용해가지고 현포하고, 천부하고 같
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우
선 연구를 했고요, 우선 내년도에 도서개
발사업비가 변경계획이 되어서 보고는
된 줄 압니다. 그게 가능하면은 현포에
우선 인수할 수 있는 방법, 인수로를 낼 수
있는 방법 그게 지금 대략 한 8억 정도
그래 되는 줄 압니다. 그런쪽으로 도서개
발비로 검토를 하고있고 그 다음에 사동
같은데는 올해 추경, 이번 추경때도 용역
비가 한 5,000만원정도 들어오긴 들어옵
니다만 용역을 해가지고 국비요청 해놨
는게 한 44억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게
국비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요, 그렇고 남양같은데도 이제 아
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물을 저류탱크,
저류탱크 한 1,500톤된 것 저류탱크가 있
어져야 된다고 그래 보고요, 저희들이 검
토하는게 이제 댐을 식수로 바로 쓰는
것 보다는 댐은 칸막이용으로 쓰고 저류
탱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쪽으로 검토
를 합니다.
〇위원 신봉석 그것은 기초아닙니까?
그것은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〇위원 신봉석 사방댐 해가지고 바로
호수 꽂아가지고 상수도 쓰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〇위원 정규화 그러면
〇위원장 최종철 예, 정규화위원 질의
하십시오.
〇위원 정규화 이것은 우리 감사자료
에도 없는건데 이것도 견문을 넓힌다하
는 취지에서 거의 다 위원님들 전체가 이
내용을 들으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하
는 항목인데 지금 10월중에 시행하는 기
초생활 뭐라 합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기초생활
〇위원 정규화 안전기금 의해서 하죠?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〇위원 정규화 그렇지요?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〇위원 정규화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안을 갖고 있는
것, 안을 갖고 지금 어떻게 조치할 것이
다. 그러니 이 부분에도 10월이 다 되가
니까, 그러니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써 사
람이 선정이 되고 어떤 나중에 무엇이고
온갖걸 다 떼다 붙이고 하던데 건강진단
까지 갖다 붙이던데 그건 뭐 그런게 꼭
히 필요한 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그것을 제
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얼마전에, 한 18일 정도 될겁니다. 그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확정이 되
어졌습니다. 되어 졌는데 그 때 이야기로
는 현재 전체적으로 한 50만명 정도가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데 한 150만명 정
도로 늘어날 것이다 하는 신문보도가 된
줄 압니다. 대통령에게 그렇게 보고를
한 줄 아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생활
보호자가 426가구에 한 770명 정도 됩니
다. 되는데 이 인원외에 내가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고
신청했는 사람이 한 160가구에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보호대상
자 보다는 한 160가구 정도 늘어나는데
이 조사를 하는게 어떤식이냐 하면은 소
득하고 그 다음에 재산하고 이걸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재산은 집이면 집이다,
토지면 토지다 하는게 조사가 바로 되어
지는데요, 소득이 문제가 되는게 자, 부
양,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은 나를 부양할 수 있는 사람
이 자식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전에는 시집간 딸까지도 해당을
시켰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조금 그것하
다 해서 그것은 제외를 시키고 아들까지
도 소득을 다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소
득조사 하는 그게 지금 그냥 해가지고
내가 얼마를 번다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요, 거의 어떤 의료보험쪽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쪽에서 소득했는 근거, 그 다음
에 세무서 쪽에서 소득했는 근거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전부 다 조회를 해가지
고 예를 들면은 나 여기 살고 아들이 서
울에 있는데 어떤 회사에 다닌다. 회사
에 다니는데 이 사람이 급료가 얼마정도
다 하는 것까지도 조회를 하고, 조회가
오고 합니다. 오고 하는데, 이런 것 거
의 이제 정액 월급을 받는 사람 이런사
람은 어느정도 조사가 되어지는데 이런
게 아니고 일용, 어디가서 일을 한다든
가 이런 사람들은 실지 조사를 해가지고
소득을 산출해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
런 것은 어디에 정확하게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이제 전국적으로 내가 필
요한 부분을 전부 다 의뢰를 다 합니다.
시.군별로 의뢰를 하고 시.군에서는
내 조사하는 건 조사를 하지만은 그 사람
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보내줘야
되는데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지금은 그
런 조사까지 불가합니다. 거의 불가하고
지금 이제 조사를 마친 것은 7월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조사를 마쳐서 8월 10일
까지 인원이 어느정도 된다하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보완할 걸 9
월달까지 보완을 해가지고 10월20일부
터 이걸 이제 적용을 시킨다 그래 합니
다. 그래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중
에서 어떤 면이 있냐 그러면은 소득이
120% 오버가 되거나 그 다음에 재산이
120% 오버가 되더라도 실지는 오버가 되
는 사람은 안된다고 해놓고요 소득이 하
나가 오버가 되든지 그 다음에 재산이
하나가 오버가 되든지 하면 안된다고 기
준은 정해놓고 이래해도 오버가 되더라
도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호를 해야된다
이런쪽으로 애매모호하게 해놨습니다.
해놔서
〇위원 정규화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럼 만약에 그 자녀들이 말이죠 월급을
받는다 이런다 하면은 내가 기초보장, 국
가에서 혜택을 받는다면 자녀가 월급에
서도 공제한다 그 말은 또 무슨 이야기
입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현재 법은 어떤식으
로 되어있냐 그러면은 실제는 내가 여기
사는데 자식이 있기는 있는데 내한테 부
양비를 안보내 주거든요. 안 보내주면은
생활보호비를 가지고 저것을 하고, 그 보
호를 하고 그 보호하는 금액을 자식한테
청구를 한다.
〇위원 정규화 그 말이 맞습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이런, 법
상으로 이래 되어있는데 실지 이게 가능
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〇위원 정규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해
당이 되면 한사람에게 완전히 기초생활
보장하면 적어도 몇십만원 줘야 밥 먹고
사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준이 나와졌습
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이제 여기 있
는 것은 한사람일 때는 32만원요, 두사람
이면 54만원, 보통 이제 4인가구 하거든
요, 하면은 93만원, 93만원 있어야 산다.
93만원 있어야 사는데 내가 소득 들어오
는게 60만원밖에 없는 것 같으면은 차액
33만원을 보조를, 보호를 해준다. 기준
은 이렇습니다. 4사람일 때 93만원, 93
만원이라야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〇위원 정규화 그건 좋은데 이제 우리
가 울릉군에 말이죠 1종, 2종하고 한시하
고 상당히 안 맞습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예.
〇위원 정규화 이런 사람 십만원씩이
라도 몇만원씩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금
울릉군에서 말이죠 160세대가 했다는데
160명이 이걸 신청을 했습니다.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추가로 신
청을
〇위원 정규화 했는데, 사회과장이 생
각 같은데는 이 신청자는 거의 다 해당
될 것이다. 안그러면 몇%는 탈락될 것
이다. 그것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고 어
떻게 예측을 한 번 해본적 있습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저희들이
〇위원 정규화 상당히 무슨 불안감이
쌓여서 지금 웅성웅성 거리는데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아니 지금 이
야기 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저희들 기준
은요 현재 생활보호자 보다 뭐 어떤 차
이가 나서는 안된다 그런쪽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일단 조사를 다
해보고요 그건 기준대로 어떤 기준에 의
하면은 몇세대 된다, 어떤 기준하면 몇세
대 된다 이런쪽으로
〇위원 정규화 일단 기준을 맞춰서 심
의는 누가 합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일단 심의는
〇위원 정규화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이고, 심의를 하는데 근본 대책이 없
어서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심의는요, 일
단은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이
되는대로 들어오는 대로 다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외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은 심의를 일단은 하도록 그래 되어있습
니다. 일단은 이 기준대로요, 기준대로
조사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〇위원 정규화 그래도 웬만한 사람 신
청해서 뺐는 사람 있어요, 이게 소문이,
왜냐 하면은 아들의 월급에 제한단다 하
니 내가 만일 더 늙어서 뜯어먹어야 되
지 내가 지금 아들 월급을 축내가며 하
겠나 하는 식으로 그게 이제 또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럼 이제 내
가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 기피하면은 우
선 보호를 해주고 아들한테 청구를 한다.
이래하는데 이것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〇위원 정규화 그런데 이것 10월달에
확정이 확실하게 된 겁니까?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그것은 법상
으로는 10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〇위원 정규화 그러면 그건 이제 알았
습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 질의하실 의원님 계
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없습니까? 그럼 저가 한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어떤 서비스 영업업체에 위
법을 해가지고 부당하다고 위법판정이
났을 때 영업정지나 벌과금 나가는데 이
형평성이 없다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거
든요. 앞으로 그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
고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조치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〇사회환경과장 최수영 예,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최종철 : 사회환경과 소관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를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16:50)
- 위원장 최종철
- 간 사
이철우
○출석의원
- ․정규화․이철우․신창근
- ․이중철․최수일․최종철
- ․신봉석
○출석공무원
- ․ 부 군 수 김진술
-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 총무과장 최종환
- ․ 재무과장 김화주
- ․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 ․ 행정담당 황병근
- ․ 기획법무담당 황성웅
- ․ 지도감사담당 박화식
- ․ 새마을 담당 김창욱
- ․ 상하수도담당 한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