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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1차 본회의(2000.07.15 토요일)

제79회 울릉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0년 7월 15일(월) 11시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〇 회기 결정의 건

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〇 ‘99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제안설명)

〇 ‘99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〇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〇 ‘200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〇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〇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사무과장 보고

2. 회의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99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제안설명)

5. ‘99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안설명)

6.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7. 200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휴회의 건


(개의 11:05)

〇의장 정규화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에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무과장 보고

〇사무과장 서영광 : 제79회 울릉군의회정례회 집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9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개회 공고하였으며,부의 될 안건으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이 되겠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의 결정의 건

〇의장 정규화 :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7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〇의장 정규화 :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철우의원과 신봉석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4. ‘99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제안설명)

5. ‘99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안설명)

〇의장 정규화 : 의사일정 제3항 ‘99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99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2가지 안건은 작년까지는 1년에 한번뿐이였던 정기회 때 예.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결산관련모든 안건을 특위에서 심의하였습니다만,

금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과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예산심의는 연말 정례회 때 하고, 이번 1차 정례회는 결산과 예비비 두건만 심의토록 되어있으므로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하고자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찬성하는 의원있음 )

예,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본회의에서 심의코자 함에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재무과장 김화주 : 재무과장 김화주입니다. 1999년도 결산승인요청에 관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의하여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사전결산검사를 거쳐 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 설명으로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53억2,592만7천원이

며, 세출결산액은 292억985천원으로 세

계잉여금 161억2,494만2천원이 발생하

며 2000년도에 명시이월 22건 79억

2,126만4천원, 사고이월 34건 54억6,156만5천

원, 국.도비 집행잔액 1,307만5천원, 합계

133억8,282만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순세

계잉여금은 27억2,904만원이 됩니다. 순

세계잉여금중 18억8,222만5천원은 2000년

당초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고 나머지 8

억4,681만5천원은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

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97억4,300만원이나 세입액

은 예산액보다 14% 증가한 453억2,592

만7천원이 됩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예산액 14억1백만원보다 7%

감소한 13억7,727만4천원이 징수되었으

며,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136억5,600만

원으로 예산전액이 징수되었고, 보조금

도 예산액 140억7,007만원보다 0.4%감소

된140억1,435만1천원이 보조되었고 지방

양여금도 예산액 24억1,680만7천원으로

예산전액이 징수되었습니다. 지방채 예산

액이 없어서 예산 징수도 없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998년도 이월사업비 51억

8,492만8천원이 포함된 138억6,149만5천

원이 수납되어 예산액 84억9,912만3천원

보다 6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예산액 397억4,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

업비 51억8,492만7천원을 포함한 예산현

액 449억2,792만7천원의 65%인 292억98

만5천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내역을 과목

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90억851만6천원

의 94%인 85억2,382만7천원이 지출되었

고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48억3,690만

8천원의 57%인 85억6,289만6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203

억2,406만5천원의 58%인 118억3,486만3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

액 2억6,181만3천원의 74%인 1억9,545만5

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는 예산현액 4억9,662만5천원의 17%인

8,394만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5개 특별회계 결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

결산하였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총괄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개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38억5,100만

원이나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99%인 38

억2,338만7천원이 되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1%인 35억2,26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3억69만2천원이 발생되

어 2000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계속비는 본군 걔속사업 없으므로 작성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

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억3,108

만1천원이며, 예비비 지출액 1억1,840

만원으로 재해응급복구 예산부족 및 조

속한 피해복구로 2차 피해방지와 사동쓰

레기 매립장 화재진압용 그라우팅 및 복

토공사비로 사용하였고 잔액은 4억1,268

만1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다. 1999년말 현재액은 2억3,554만5천원

이며, 이중 생활보호적립기금이 231만9천

원이며, 장학기금적립금이 1억4,563만6천

원이고, 재해대책적립기금이 3,198만원이

며, 재난관리기금 561만원이며, 노인복지

기금이 5,000만원입니다. 이 기금은 세입

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26억5,304

만원이며, 이는 주로 특별회계 채권으로

국민주택융자금 2억8,158만2천원, 주민소

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6억5,945

만8천원, 농어촌기반조성사업기금 17억

1,2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본군의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1999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40억5,099

만4천원이며, 그 내용은 차입금 40억

5,099만4천원중 상수도사업 4억4,800만원,

국민주택사업 2억9,649만4천원, 농어촌기

반조성사업지원특별 18억8,000만원, 도동

약수공원삭도시설 14억2,650만원이 됩니다.

99년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상환소

멸액은 도동약수공원삭도시설 8,050만원,

상수도사업 7,800만원, 주택사업비 4,322

만3천원, 어촌기반조성사업비 5억4,000

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1999년말 공유재산 총액은 123억8,708만

9천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76억5,306만

4천원이고 잡종재산이 47억3,402만5천원

이 됩니다.

1998년말 121억5,052만8천원에 비하여

1.9%인 2억3,656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용은 보건의료원 신축부지매입 및 북

면사택 부지 매입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말 현재액은 1998년말 11억

8,098만2천원보다 3,062만2천원이 증

가한 12억1,160만4천원이며 증감

내역은 신규취득 증가액이 9,104만

4천원이며, 불용처분등 감소액이

6,042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년도 결산내용에 관

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충분한 내용설명은 못됩니다마는 원안대

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

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은 기

획감사실소관입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

께서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

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결산승인에 대해

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시

행령 제32조 및 울릉군재무회계규칙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일반회

계 예산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

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비

비를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

에 의하여 의회의 지출승인을 얻고자 합

니다. 예비비 지출은 결산보고시 내용과

같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승

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〇의장 정규화 : 예, 본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금번 회기 마지막

날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토록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그간 심의할 시간이 충분

하리라고 보아 금일 질의토론은 생각하

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

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〇의장 정규화 :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간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재무과장 김화주 : 재무과장 김화주입

니다.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

으로 보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후 시군

별로 시행토록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며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첫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전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본인 및 배우자 또

는 직계 존비속만 한해서 자동차 한 대

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 하도록 되었

습니다. 개정안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상이등급 7급까지 면

제토록 확대개정이 되는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정문화재등에 대

하여는 감면 면제로서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

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

실 보상차원에서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

획세를 종전 재산세는 100분에 1.5, 도시

계획세는 1000분의 1, 종합토지세는 100

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었습니다만, 개

정안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토세를 전

액 면제토록 개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

째로 서민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변경으로서 개정

전 임대 사업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5세

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을 하였으나 개정

안은 2세대 이상만 되면 감면혜택을 받

도록 완화되겠습니다. 넷째 주차전용 건

축물 등에 대한 감면 삭제로서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 12

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

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이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사용하는 주차 대수 20

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

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 한다는 것을 전면

삭제하고 부과토록 되었습니다. 즉, 말

하자면 종전에는 부과 감면 했습니다만

세수 차원에서 전부 다 부과를 하도록 개

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설치 및 운영조례

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북도 신용보증조

합을 지역신용재단법에 의해 설림된 신용

보증재단으로 하고 경상북도 신용보증조

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

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으로는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

설에 따른 사업부지와 보건의료원 신축

사업에 따른 추가부지매입, 서면 통구미

주차난 및 태풍시 어선인양에 필요한 해

소부지등 공공용 부지 매입 및 민원요구

사항인 사유토지에 대한 공공시설물 점

유부지 상호교환 등으로 민원 요구사항해

소와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원활히 추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

니다.

제안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취득재산

부분에서 울릉읍 도동리 300-26 번지 재

정경제부 소유 잡종지 369㎡가 되겠습니다.

본 부지는 군이 매입을 하여 수산물 공

동폐수처리시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 저동에 연

탄공장 뒤쪽하고 주변이 되겠습니다.

두 번재로는 울릉읍 도동리 567번지

박태영소유 전 2,340㎡가 되겠습니다.

기매입한 보건의료원 신축부지 옆에 접한

부지로서 보건의료원 신축사업시 기존부

지의 지역여건상 서쪽편 인접 토지가 필

요하다고 판단되어 보건의료원 신축공사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추진에 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서면 남양리 163-1번지 이복

수 소유대지 81㎡가 되겠습니다. 이 부

지는 민원인의 요구사항으로 군이 매입

을 하여 서면 남양리 통구미 주차난 해

소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풍래습 시 어선 인양할 장소로 사용하

고자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으로 교환대상 재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면 천부리

790-37번지 울릉군 소유 전 300㎡와 같은

리 704-1번지 703-9번지 김만중 소유 전

대지 300㎡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김만중

현재 저희들 북면 사무소 재무담당입니다.

부지는 98년도 북면 공무원 사택 신축당시 진입

도로가 되어있지 않아서 김만중씨 소유

토지에 진입도로를 개설을 하고 인근 토

지와 교환해 주는 조건으로 하였으나 현

제까지 해결치못해 이 부지를 서로 교

환해서 민원인 요구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울릉읍 도동리

169-1번지 울릉군 소유대지 329㎡와 같

은리 528-18번지 조용환씨 소유전 329㎡

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1981

년도 새마을 협동 유아원을 신축할 당시

약 95%정도 됩니다만, 서로 교환조건으

로 각서를 작성하고 조용환 토지의 일부

면적에 유아원을 신축하고 군유지 일부

면적에는 조용환씨의 소유걸물이 시설되

도록 하였고 현재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까지 부자교환 조치가 되

어있지 않아 민원해결 차원에서 상당한

오랜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

회에 저희들이 서로간에 교환을 해서 민

원인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

서 원안대로 승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〇의장 정규화 :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

습니다. 참고로 본 건에 대해서는 의사

일정안처럼 금일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

중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심의 후 3차 본

회의시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말씀드린 바와같이 3차 본회의 때 본건을 다시 상

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200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〇의장 정규화 :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울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 바

에따라 의원7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

는 최종철의원 간사에는 이철우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〇의장 정규화 :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의결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7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안과 같이 출석

일자는 7월 21일부터 27일까지로 하고

대상 공무원은 울릉군수를 포함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장소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의회 본회의장 및 본청 회의실

행정사무 감사장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〇의장 정규화 :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감사자료 요구서 작성을 위해 내일, 모레 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5)


書名議員 議長

丁珪和

議員 李哲雨

議員 申鳳錫

事務課長 徐泳侊

○출석의원

  • 정규화이철우신창근
  • 이중철최수일최종철
  • 신봉석

○출석공무원

  •  ․ 군 수 정종태
  •  ․ 부 군 수 김진술
  •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 총무과장 최종환
  •  ․ 재무과장 김화주
  •  ․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  ․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  ․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  ․ 건설과장 박성화
  •  ․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  ․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  ․ 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주기룡
  •  ․ 독도박물관사무장 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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