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4년 3월 9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울릉해상국립공원지정대책주민설명회 개최의 건
∘ 서류제출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개의 11:00)
-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기간중에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릉해상국립공원지정대책주민설명회 개최의 건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울릉 해상국립공원 지정대책 주민설명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울릉해상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중에 있으며, 울릉군에서는 2004년 1월중 울릉해상국립공원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나, 대부분 주민들은 국립공원 지정후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여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주민들에게 미치는 장․단점은 무엇인지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주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기 전에 먼저 울릉해상국립공원 지정대책 주민설명회를 집행부에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군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 군수 오창근
의장님께서 물으신대로 지금 울릉군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것은 환경부 용역 의뢰에 의해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 7월 18일 1차 저희 군에서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가진바가 있고, 작년 10월달에 제2차 공청회를 저희 군에서 개최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매미 태풍 피해로 우리군이 많은 피해를 입고 그당시 복구에 한창 열중하고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달 설명회는 복구 기간중이기 때문에 다음 2004년도로 넘겨서 개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 제시를 했던바 금년 4월중으로 저희들이 2차 공청회를 하겠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정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월중에 공청회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기지정 지역에 대한 견학을 계획하고 있고 내일부터 견학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륙 산간지역하고 해양을 낀 해변관광지 두곳을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설정 당시 바랐던 점, 지금 지정되고 난 이후에 문제점, 이런 것을 저희 견학단 12명이 자세하게 청취를 하고 자료들을 저희들이 수집해서 오게끔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전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월중에 설문조사를 한 설문지를 현재 집계분석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대충 중간집계 한 바에 의하면은 찬성보다는 반대쪽에 여론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새로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가지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하고 다음 꼭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 가서 설명을 하더라도 지금은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 저희들이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국립공원 지정 어떻게 지정되고 관리되느냐 하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없애지 않고 가지고 계신 가정에서는 한번더 읽어 보시면은 국립공원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이 안내를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수일
예. 군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울릉해상국립공원 지정대책 주민설명회 개최의 건에 대하여 신봉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봉석 의원
신봉석 의원입니다. 울릉 해상국립공원 지정대책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릉 해상국립공원 지정대책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제안설명은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는 울릉 해상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중에 있으며, 2004년 4월말일을 전후하여 울릉도에서 국립공원 지정 추진에 따른 주민 공청회를 개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릉군에서는 2004년 1월중 울릉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주민 설문 조사를 하였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국립공원이 무엇인지, 지정절차는 어떠한지, 국립공원 지정시 주민들에게 미치는 장․단점은 무엇인지와 국립공원 지정 이후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를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어, 국립공원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 해주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울릉 해상국립공원 지정 대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환경부 주관으로 울릉 해상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주민공청회시 울릉군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별도로 집행부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이 없다함으로 불가피하게 우리 의회에서는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열기 전에 먼저 우리 주민들이 국립공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전 지식을 습득하여, 환경부 주관으로 주민공청회시 충분하게 토론하고, 분명하게 의견을 제시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만간 환경부 주관 주민공청회전까지 울릉 해상국립공원 지정 대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신봉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해상국립공원 지정대책 주민설명회 개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 요구의 건
-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가 있어 관련서류를 제출 요구하고자 합니다. 요구서류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많은 폭설로, 교통이 불편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많이 내린 폭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사항이 없는지 잘 살펴 주시고, 특히 도로교통 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울릉 해상국립공원 지정대책 주민설명회 추진에 대하여 의회와 함께 집행부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군수님 도동 의용소방대 앞에 있지요?
- 군수 오창근
예.
- 의장 최수일
건물 저게 아직 저게 무허가 건물인지, 법이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지, 저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외지 사람들이 보기에 상당히 안좋거든요. 저게 바로 우리 행정 건축민원사항인데 저거 우리 행정이 참여해서 불법건축물 같으면 뜯고 불법이 아니면은 추진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한번 신경 한번 써줬으면 싶습니다.
- 군수 오창근
예. 그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2)
○ 서명의원
최수일 최실근 최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