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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1차 본회의(2004.03.09 화요일)

제119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4년 3월 9일(금) 11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5. 휴회의 건


(개의 11:05)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이충성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충성입니다. 제11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9회 임시회는 2004년 2월 27일 황중구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2월 2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심의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2004년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실근의원과 최병호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신규 제설차 구입에 따른 제설차 운전 인력과 함께 보건의료원 주로 야간근무자와 응급환자 그리고 시설장비의 안전을 위해서 방호인력을 확보하고자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현 정원이 310명을 313명원으로 증원하면서 집행기관의 정원 300명을 303명으로 3명을 순증하였습니다. 순증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보건의료원의 방호인력 기능직 방호원 2명과 북면사무소 제설차 기능직 운전원 1명을 총 3명을 순증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신봉석 의원입니다. 현재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나온 것 중에 제설차 운전 기능직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 제설차가 울릉군에 예산승인 되어서 도입시점은 03년 8월 13일날 조달청 구입을 해서 04년 1월 5일날 사동 도착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설차가 구입됨과 동시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사가 채용되었어야 되고 또한 기사가 채용되면은 바로 제설작업에 투입될 수 있는 계획수립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방치되어 있다가 인제 정원에 관한 조례를 한다는 자체에 상당히 심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에서도 여러가지 제반 절차상에 문제가 있겠으나 본 의회에서는 작년도 8월달에 예산을 승인해서 신년도 제설작업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로 해서 제설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제설차 운전 기사에 대한 점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행정상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이걸 순증시킬려고 그러면은 협의해 가지고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저희들 그래서 제설차가 들어오고 난뒤에 제설차 운행관계 때문에 읍에 운전기사를 한사람 제설시까지 배치를 시켜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제설하는데는 별다른 큰 지장이 없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감은 있습니다만은 그 점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행정의 제반절차 때문에 늦어졌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본래 이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구입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채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그 계획이 제반절차에 의해서 적어도 한 6개월이상 걸렸지요? 6개월이상 걸렸다고 보더라도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지금 현재 우리 울릉군에는 기사 기능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많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제설차가 전혀 없으면은 몰라도 제설차가 1대 있습니다. 그 기존 제설차를 교육을 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신봉석 의원

그러함에도 그런 부분에 전혀 신경을 안 썼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점이 상당히 채용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이런한 것들이 자꾸 주민의 불편사항으로 돌아온다고 보면은 행정이 너무 늦은 행위를 하는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점에 충분히 유념하시어서 인력 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리고 병행해 가지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설차가 1대가 있습니까, 2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지금 신규로 들어온 것은 검사 나가고 1대가 지금 있습니다. 현재 기존 있는 제설차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지금 검사를 간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그것은 지금 담당부서가 별도로 건설과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제설차가 도입해서 모든 검사와 절차를 다 밟고 나서 본군에 들어오면은 눈이 오는 시기가 지나고 들어올 그런 저게 있어서 적설기에 적기에 이걸 투입해 가지고 저희들 제설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들어와서 제설하고 난뒤에 검사시기를 좀 늦춰 가지고 받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 판단해 가지고 지금 2월말인가 검사 받으러 보낸 상황에서 때아닌 눈이 와가지고 좀 불편을 겪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거 제설차 구입계약을 할때에 울릉도에 눈이 오는 시점에 맞춰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약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눈이 온후에도 한참 있다가 이 제설차가 구입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예. 조금 그랬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 예상을 애초에 안 합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그 관계는 담당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신봉석 의원

설명을 전 듣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울릉군 주민들이 이 제설차에 대해서 상당히 원성이 이제까지 나왔고 또한 본의원이 볼때도 그걸 충분히 의회나 행정에서 그런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떠한 설명도 지금은 필요없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이라도 이 정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인력을 채용한다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지만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에. 잘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

부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2004년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본회의는 2004년 3월 9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7)


○ 서명의원

최수일 최실근 최병호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오창근
  • 부  군  수 함주식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 총 무 과 장 임수원
  • 재 무 과 장 서영광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 원 무 과 장 서상백
  •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석수
  •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 독도박물관장사무장 황성웅

○ 의회사무과

  • 전문위원 조석종
  • 의사담당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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