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릉군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21회 제1차 본회의(1993.11.05 금요일)

제21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5일(금) 11:10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3.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울릉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의안32)

6.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의안36)

7.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의 건

8. 울릉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건

9. 울릉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건


부 의 안 건

1. 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3.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울릉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의안32)

6.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의안36)

7.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의 건

8. 울릉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건

9. 울릉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이상인:

의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

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최수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1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지난 10월 20일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된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울릉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릉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울릉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10월 28일에 제출된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과 11월 2일에 제출된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12)

1. 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1:12)

이번 제21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1월 1일 의원간담회시 결의한대로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3일간 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제21호 임시회 회기는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11:13)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좌석순에 따라 정규화 의원과 최수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규화 의원과 최수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11:14)

이 내용은 내무과소관과 민방위과소관이 같이 되어 있어 각각의 제안설명으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내무과장 이상태입니다. (11:14)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먼저, 5개광고물들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신고사무에 대하여 시․군에서 사전 신고없이 허가사무를 읍․면에 재위임하여 시행하여 오던 것을 군이 회수하여 군이 업무를 원활히 처리함으로서 민원인에 대한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광고물 설치 및 살포에 관한 허가 및 신고사항을 군이 인수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별표에 내무행정분야에 보면 광고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은 광고물 설치 및 살포에 관한 허가 및 신고사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 개정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결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상인: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학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안영학:

조금전 내무과장님께서 광고물 설치 및 살포에 관한 허가 및 신고가 읍․면에 하던 것을 다시 군으로 환원하여 허가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예.

의원 안영학:

말씀 중에 민원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한다는데 읍․면에 두고 있을때 민원의 문제가 있었다면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권한의 위임은 재위임이 안됩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의 착오로 인해 재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절차를 시정해서 받아 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법을 잘 몰라서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안희호:

민방위과장 안휘호입니다. (11:17)

소방행정부야 위임사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는 소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도로부터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이 위임받은 업무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삭제하는 소량위험물 취급에 관한 권한에 있어서 소량위험물 취급신고는 현행 소방법 27조 규정에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 제30조에 소방법시행령 별표3의 지정수량의 5분의 1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과, 지정수량이상, 지정수량 10배 미만의 농외용 및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을 위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두 번째로 특수장소 방화관리에 관한 업무중 방화관리자 선․해임 신고는 현행 소방법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에 방화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시 7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물취급 주임에 관한 업무중 위험물취급 주임의 선․해임 신고는 현행 소방법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소 등의 설치자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시 7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군에서 신고, 접수처리 하여야 할 사무이나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읍․면에 사무위임하였던 것을 법적근거가 없어 불합리하므로 군으로 환원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민방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안영학:

제3항 위험물취급주임에 관한 업무에 위험물취급주임의 선․해임 신고는 소방법 제20조라 하였는데 여기유인물에는 법적근거 법령은 소방법 제18조라 했는데 지금 설명하신 제20조와 제18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안희호:

조례상에 있는 것은 소방법이 ’91년도 12월에 전문 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는 구소방법에 의한 조항이며, 현행 소방법은 20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서 구법을 그대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의원 안영학:

설명을 해 주셔야 유인물과 설명의 내용이 일치되는데 유인물에는 18조라 해놓고는 과장님의 설명은 20조라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의원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이사인: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11:22)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울릉군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22)

개정사유로는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새마을 소득금고운영사업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구분해서 특별회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질은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거의 유사한 실정입니다.

별도 회계구분의 명분이 사실상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사한 성격의 법규를 이원화시킴으로 해서 행정업무에 혼선만 야기되는 등 비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를 포함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새마을소득금고운영에관한 조례와 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두 개를 합쳐서 한 건으로 새마을 사업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5장 32조 부칙 제2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전국에 통일되어 전시․군이 같이 하도록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통합한 새마을사업운영관리조례는 소득금고운영 및 소득특별지원사업을 장으로 분류했습니다. 전에는 별도 조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1장, 2장, 3장, 4장으로 2장, 3장에 보면 소득금고로 되어 있으며, 3장에는 소득특별지원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1건이라 할지라도 장으로 표시하여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를 한데 묶어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에관한운영특별회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길권:

이 조례의 5조를 보니까 마을당은 2,000만원, 가구당은 300만원 이내로 하되라고 했는데 이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상태:

조례에 정해진 이상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뒤에 구분이 되어 있는 금고사업하고, 소득특별지원사업이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새마을금고운영에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며, 제3장에 보면 특별지원사업의 제12조에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000만원 이상 1억원 범위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은 마을당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원 김길권:

울릉도의 입장을 제가 잠시 말씀드린다면 올해 울릉도에, 성어기에 작업이 상당히 되어 오징어의 건조능력이나 건조실이 없어서 가격이 폭락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공장을 짓는다든지 냉동실을 한다는 것도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마을별 수산업에도 지원을 한다고 보면 한도액이 너무 적으니까 권장하고 싶어도 힘이 들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이것이 우리 군만 특별히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 통일이 됩니다.

의원 김길권: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울릉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건은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의안32)

6.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의안36)

7.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의 건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정조례안의 건(의안32) 과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의안36) 및 의사일정 제7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11:28)

재무과장님께서는 이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지원:

재무과장 장지원입니다.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불필요한 공유림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관리해야 된다는 상부 부서의 판단으로 전국 시․군의 획일적으로 조례개정의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회계 관련 조항 중 3개 조문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4조, 35조, 36조인데 34조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항이며, 35조는 공유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항이며, 35조는 공유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36조의 규정은 상위법의 준용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림에 대한 특별회계는 ’88년 3월 13일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세입 역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재원이 없으면 세입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 중의 3개 조항을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는 항상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도록 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공유림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액이 295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신․구조문의 대비표는 의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공유림특별회계를 페지하는 내용이며,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림에 대한 대부요율과 산림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보면 공유임야의 대부요욜 또는 사용요율은 조례 제23조제5항을 제외하고 국유임야요율을 운용한다는 것으로 조례는 62조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23조제5항도 국유임야요율과 같아서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 대부요욜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의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제23조5항이 산림법시행령 제62조1항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산림법에서 준용한다는 목적으로 했으며, 현행 산림법시행령은 산림법중 조례 일부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림법시행령 별지에 62조1항의 내용을 보면 세분화하여 요율을 정해 놓았는데 조례에서 여러 가지 열거할 필요없이 산림법에서 준용한다고 해서 운용하는데 편리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현재까지 적용한 것이나 앞으로 적용할 것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조례와 산림법의 적용의 체계가 잘안된 것이 발견되어 체계를 갖추고자 한 것이며, 산림법과 공유재산조례의 일부 조항 내용을 일치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동 양묘장 부지의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래 행정의 목적으로 활용과 재산적 가치가 예상되는 울릉읍 사동리 소재 산림청소관 국유재산으로 현재 양묘장으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국유재산을 군유지로 매입하여 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운용과 더불어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주재정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재산내용은 울릉읍 사동리 548번지 전 4,605와 같은 동 577번지 전 5,164입니다.

전체 면적 9,769로 평수로는 2,955평입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8,5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매입 추진계획은 ’93년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을 산림청에 요구해서 ’93년 3월 15일 산림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감정의뢰는 금년 9월 20일 의뢰를 했으며 감정평가서는 도착이 안되었으나 수일내로 도착이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서가 도착이 되면 금년말 정기 추경예산편성시에 토지매입비를 예산요구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21회 임시회에 추경승인을 할때 제출해야 된다는 군청의 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1건씩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번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의안번호 제32번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6번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의안번호 제36번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은 표결 참가인원 전원 찬성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울릉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건

의장 이상인:

울릉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11:42)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울릉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에서 교부하는 지방양여금을 울릉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운영해 왔습니다만, 운용해 본 결과 굳이 특별회계로 구분 관리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통괄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업무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폐지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인: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울릉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울릉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건

의장 이상인:

울릉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11:43)

산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백응대:

산업과장 백응대입니다.

울릉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울릉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는 ’86년 8월 18일 조례 제823호로 제정 운영해 왔습니다.

폐지사유는 ’90년 8월 8일 대통령령 제 1363호로 공포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67조 규정에 의거 구성된 울릉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기능과 울릉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 기능이 유사함으로 그 존치 필요성이 없어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 정주생활권개발계획수립 및 변경, 농어촌휴양지지정,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능은 그렇게 되어 현재는 농어촌발전심의회의 기능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17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울릉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에 20회 임시회 이후 오늘 21회 임시회에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20회 임시회시 행정과 의회와의 매끄럽지 못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때에 지난 과거의 잘못을 돌이켜 볼 수 있는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되겠으며, 잘못을 거울삼아 다가오는 새해는 경험에 의해서 새로운 이념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할 때 저번 쟁점화 되었던 북면 일원의 문제를 부군수님께 의장인 본의원이 30일까지 모든 현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조사내용에 대한 산업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달 25일부터 본회의에 들어 갑니다. 그때 부군수님께서 조사된 결과와 조치사항이나 향후 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을 소상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최고책임자인 군수님께 분명하게 제의합니다.

금년들어 지금까지 모든 건설, 사회 제반 문제에 대해 의회에서 지적되어 쟁점화된 행정실책의 부분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노출된 문제에 대해서 ’94년 군정연설시 분명히 잘못된 점을 시인하는, 앞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거울삼아 다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한다는 뜻을 밝혀 주시기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모든 행정은 책임행정이라 해서 이번에 군수, 경찰서장께서 회의에 참석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읍면장, 실과장들의 종합적인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임있는 행정이 되어 주셔야겠으며 의회에서 쟁점이 되지 않고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 해에 일어난 잘못된 문제점들을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고쳐나가고 시정해 나가면서 앞으로 잘하도록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조화있는 행정을 해나가자는 뜻이지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로서 모든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며, 그런 뜻에서 제가 제의를 제안합니다.

내일모레면 입동입니다. 벌써 계유년의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이나 미진한 사항 등을 확인해서 이월이 되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되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달 25일부터 정기회에 들어갑니다.

행정사무감사. ’94년 세입세출예산승인 등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차질없는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지난번 군정질문시 논의된 남양의 TTP 제작과정과 사업의 진척과정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업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9 : 40분까지 의회사무실까지 나와 주셔서 사업장에 10 : 00시까지 도착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끝나고 난 후에 다소 사회적인 측면에서 행정의 소신없는 분들의 행위인지 모르겠으나 의회에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의원님들 한두분이 상당히 곤혹을 치룬 일이 있었습니다,‘행정은 소신있게 자기들이 맡아서 해야 할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행정부간의 거리를 띄우는 행위는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 기 획 실 장  신화섭
  •  ․ 내 무 과 장  이상태
  •  ․ 재 무 과 장  장지원
  •  ․ 산 업 과 장  백응대
  •  ․ 민방위 과장  안희호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