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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2차 본회의(1991.07.26 금요일)

제4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국


1991년 7월 26일(금) 14:00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 의사일정 변경

○ 울릉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

○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

○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군정추진에관한 질문


부 의 안 건

1. 간사보고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제의)

3. 울릉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군수제출)

4. 울릉군리장장학금지급조례개정의 건 (군수제출)

5.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최수일외 3인 발의)

6. 군정추진에 관한 질문 (최수일외 3인)


(14시 00분 개의)

의장 이

상 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간사보고

간사 장

지 원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4회 울릉근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처리되겠으며, 이어서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된 울릉군 공공용지에 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의 건과 울릉군리장장학금지급조례개정의 건이 의결되겠습니다.

의결순서로는 먼저 의원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질의와 토론, 축조심의 및 자구심사를 거쳐 표결로써 의결되겠습니다.

조례 2건이 의결된후에 군정질문의 건을 처리하기위하여 부군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처리되겠으며, 계속해서 군정추진에 관한 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제의)

의장 이

상 인 : 의사일정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당초 의사일정이 내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4일 의원 여러분께서 본 임시회 안건 협의시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회의 진행상 내일 진행하기로 되어있는 군정 추진에 관한 질문을 오늘로 앞당겨서 의결하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3. 울릉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군수제출)

의장 이

상 인 :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먼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

윤 : 재무과장 김윤입니다.

울릉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이런 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회에 상정하여 의원여러분의 의결을 거쳐 시행 공포할 울릉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관한 것은 붙임과 같이 참고하시고 관계법령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현행 2조에 불균일과세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현행은 불균일과세,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요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드릴 내용은 괄호 내가 되겠습니다.

지정하여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라는 것을 삭제하여 저희들이 개정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한다고 할때는 국도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그다음 기타 도로, 군도인 경우에 관하여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장, 군수나 지사가 고시를 한것이기 때문에 본 조례에 별도로

삽입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렇게하면 행정상 지연요소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불필요한 것은 삭제를 해서 행정능률을 제고하며 업무를 추진하는데 신속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가 세입분야 담당이기 때문에 저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원래 공명정대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군세도 법이나 조례규칙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종토세불균일과세와 같이 국민의 불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균일한 것을 불균일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서낙도라든지 이런 지구에서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새마을공장유치시는 재산세를 1년간 면제를 하고 3년간 100분의 50으로 하는 특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공업육성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같은 곳은 농어촌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농어촌 소득을 위한 사업에도 특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부업단지조성시에도 해당이 되겠으며 우리 군은 특히 농산물, 수산물 가공공장 유치시에도 불균일 과세조례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

상 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중철의원의 조례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중철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

중 철 : 울릉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본조 제2조로써 주요 골자는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 해야하는 것” 부분중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

공수용대상으로 고시해야 하는 것“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상북도 전체 준칙으로써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받은 사항으로 전국획일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상위 법령에 의해서 전국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조례 개정으로 군에서 요구하는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10)

의장 이

상 인 : 이중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본안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없으시면 질의종결선포합니다. (3타)

의장 이

상 인 :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3타)

지난 7월 8일 및 24일에 본안건에 대하여 의원 이중철의원을 중심으로하여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고 진지한 심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축조심의 및 자구심사는 검토의원의 심사로 대신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중 출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본안건이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4. 울릉군리장장학금지급조례개정의 건 (군수제출)

의장 이

상 인 :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먼저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 이

상 태 : 내무과장 이상태입니다.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발정늘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갲어코자 하는 사유는 지방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민과 관의 교량적 역하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써 묵묵히 일하는 이장들에게 재능은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녀를 선발, 장학끔을 지급함으로써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85. 1. 21 울릉군조례 제 773호로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 하였으며 `86년, `88년, `90년등 3회에 걸쳐 시행범위가 확대되는등 개정되어 왔으며 `85년이후 금년까지 10명에 대하여 3백5십6만5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일선 이장의 사기진작은 물론 자녀들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다소 기여 했다고 사료됩니다. 경상북도 지방 01250 – 461(`91. 6. 28)로 시달된 통리장 사기진작대책에 의하여 이장정수의 10%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을 15% 이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 실시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고생하시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으로 본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지역역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곁들여서 자료로 드린 것을 보면은 우선 개정내용 맨밑에 현행과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장학생 정원은 년간 정수의 10%범위 내에서 하던 것을 15%범위 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장학금지급 현황은 현재까지는 10사람으로 3백5십4만9천원이 지금되었습니다. 금년 `91년에는 세사람이 지급 받고 있는데, 1인당 4십 2만 3천원으로 년2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업료와 육성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부분야 담당 의원이신 이중철의원의 조례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중철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

중 철 :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봉사하고 있는 리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자녀의 장학이란 정말로 이 지역 행정의 미담이 아닐수 없습니다.

본제도는 1985년에 제정된 조례로써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야할 학생은 많이 있으나 너무나 적은 책정 비율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군전체 리장 24명중 10%에 해당하는 3명에 국한 되었던 인원을 15%로 상향 조정됨으로 1인을 더 추가하게되어 4명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지급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1987년도에 2명, 88년 2명, 89년 2명, 90년 1명, 91년 3명으로 책정되었으며, 지원금은 학교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수업료와 육성회비 금액으로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 지급되어 왔습니다.

지급장학생별로 보면 울릉종고, 경주공고, 포항세명고, 경주계림고, 포항중앙여고, 안강여자고등학교 등의 학생이 되고 있습니다.

책정 비율이 10%이내에서 15%로 획일적으로 책정되는 사항은 경상북도의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리장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으로, 순수한 군비제원으로만 충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로 보아서 연간 3명에서 4명으로 한사람 추가되는 사항으로 보다더 장려되어야 한다고 판단 되므로, 본 조례는 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이중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본안건에서 벗아니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3타)

지난 7월 8일 및 24일에 본안건에 대하여 의원 이중철의원을 중심으로하여 의원 여러분의 심도이쏙 지닞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축조심의 및 자구심사는 검토의원의 심사로 대신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으로서 본안건이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5.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최수일외 3인 발의)

의장 이

상 인 : 의사일정 제4항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 합니다. (3타)

최수일의원외 2인의 발의로 제안된 군정추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군수 및 관계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도동항 확장 관계는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듣고 죽도 관리에 대한 답변을 관련 공무원인 산업과장의 답변을 듣기위하여 부군수와 산업과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면 부군수 및 산업과장의 출석요구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6. 군정추진에 관한 질문 (최수일외 3인)

의장 이

상 인 :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업무중에도 군정추진에 관한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에관한 질문은 의원여러분께서 직접 주민들과 생활하면서 깊이 동감하였고 또한 주민들 간에도 널리 여론화 되어있는 문제로, 우리 울릉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철저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서로 논의 하므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질문에 대해서는 그 요지가 이미 통보되었으므로, 답변 분비는 충분히 되었으리라 보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은 일괄해서 하고 질문한 순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산업과장이 업무관계로 출장중이므로 산업과장 답변사항에 대하여는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

수 일 : 현재 도동항은 군에서도 잘알고 있다시피 항만청 소관항으로써 울릉군민의 출입 관문으로 매우 각광을 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현재의 항을 구축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항입니다.

본 의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군민들께도 잘 알려진 사항일 뿐만 아니라 바라시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재 여객선 3척이 그나마도 내왕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현실은 부득이한 궁여지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상악화로 두절되는 교통해소가 우리주민의 숙원 사업중 최고의 숙원사업이었으며,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겠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전천후 여객선 취항을 위하여 톤수가 높은 큰 여객선이 입항할 수 있는 항구를 만들어야 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되며, 우리 다함께 중지를 모아서 추진하여야 겠습니다.

이러한 울릉군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동항을 확장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울릉의 더 이상을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론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의하오니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시드라도 도동항에 대형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에 용역할 뜻은 없는지 질문합니다.

현재의 항구세력은 처음부터 시행착오라 하겠습니다. 선박이 출입하여야할 정면에다 방파제를 구축하는 안목없는 행정은 이제 달리해야 한다는 사실은 번명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방파제 T.T.P를 물량장 시설과 병행하여 직선으로 뻗어 나간다면, 접안 위해가 어느정도 없어질 것입니다.

보다더 장기적인 안목에서가 아니라 우선 여객선이라도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구시대를 한탄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현재의 항구 시설은 한마디로 응급시설이라 해도 어폐가 없으며, 시설 그 자체는 항구가 아니라 하나의 도선접안 시설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배를 돌리지도 못하고 뒤로 빼내는 형! 그것도 극히 어려운 것으로 보아, 도선 접안 시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 마는, 지난 7월22일 21시경 도동항에 정박중이던 대원2호가 카훼리호의 입항을 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항내 정박중이 많은 소형어선들의 연결줄을 끊어지게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하여 현장에서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현재 출입하고 있는 여객선 두척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은 도동항이 개선되어 야한다고 군민의 이름으로 강력이 촉구합니다.

배를 접안하는 선장들 이야기와 주민들의 이야기 등 다방면에 여론을 청취하여 보다 좋은 항구, 보다 장기적인 항구가 될 수 있는 기본계획의 청사진이 나올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직접 추진하시길 건의하오며, 그 추진 결과를 확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사항과는 관계가 없는 추가질문이 되겠습니다.

1991년 7월 19일자로 전국채낚기협회 울릉군 지부장으로부터 받은 건의서 내용에 대하여 부군수님 나오신김에 공식질문합니다.

본 건의는 군과 의회에 도명으로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본의원이 제의하는 건을 받아들여 별도 서면 답변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이미 군수님께서 처리중에 있을줄 믿습니다마는, 건의내용 요점을 정리해 보면 저동 어업전진기지내의 어업에 관계가 없는 위해 시설물과 방치되는 공사용 골재 관리 등입니다.

건설용 골재하역의 불가피한 여건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마는, 즉시 운반되고 제자리에 가야할 모래가 계속 방치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그 뿐입니까? 그 자리에서도 언제 부터인지 모르지만 연탄공장과 연탄 하역장, 골재와 연탄이 한데 하역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한 그곳은 연탄공장지대로 허가가 되어있는 지역입니까? 점유하고 있는 땅의 소유는 누구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모르나 점용료나 사용료는 받는 사실은 있습니까?

부군수님 본 사항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서에 요구하고 있음과 같이 어려운 영세 어민을 위해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보호되어야 하며, 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때라고 봅니다.

부군수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해결해 주시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국․공유 재산에 관한 사항중에 산림청 소관으로 등기되어 있는 죽도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없는 무주 부동산이라 할 정도로 손을 쓰지 못하는 재산이라면, 바로 우리군의 생활터진인 죽도를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죽도는 울릉군 울릉읍 저동산 1-1번지 임야 6만 2천 8백 8십평의 면적을 가지고 울릉 관광개발계획 6개지구중 1개지구로 그 곳에 많은 관광시설 계획도 입안되었던 우리군의 섬입니다.

또한 이 죽도는 1988년 12월에 이러한 시설투자 관리계획에 의거 군에서 시설하고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를 달리하는 지역에 시설하기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아서 경상북도를 경유 산림청에 까지 본도의 군유 부지와 교환조건등의 다각적인 방면으로 죽도를 군유화 하도록 건의하고 요구한 바 있으나, 성사없이 반려되고 말았습니다.

연도 확인도 잘안되는 그 옛날에도 몇차례 산림청 소관의 죽도 땅을 군유로 불하도록 요구한 바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산림청에 소유되어 있는 우리 지역 관리섬인 죽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땅으로 불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건의합니다.

건의내용을 정리한다면

첫째, 산림청에서는 우리군이 요구하는 사항을 즉각 수긍하여 죽도 관광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청에 관리전환 요구를 하여아 할 것이며,

둘째, 죽도 재산을 자치단체장에게 무상으로 양여가 부득이할 경우 본도의 군유 임야를 이에 상당하는 토지로 교환하여 산림청 기본사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교환관리가 되도록 건의합니다.

셋째, 본 건의를 산림청에 직접 이송하여 본의원이 제의한 사항을 본회의 결의로 군의회 의결사항 그대로 산림청에 직접 요구토록 제의합니다.

군 당국에서는 본 건의사항을 관계요로에 상정하여 행정조치토록 할 것이며, 산림청에서 무상양여도 교환신청도 받지 못하는 사유와 이유등을 분석하여, 관계 부처에 의뢰 군무회의 심의 문제로 제기토록 본의원은 건의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더 연구하여 검토하여 전문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그 결과를 회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

상 인 : 최수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4:40)

계속해서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

해 륜 :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회 군의회임시회 마지막날을 맞아 보인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제3회 임시회에 이어 근 1달만에 다시 제4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군의회는 4월 15일 개원이래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임시회가 개회되어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책과 의정활동으로 의회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이 가석화되고 있으니 산 하 전 공무원이 보람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더 증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지난 5월 제2회 임시회시 질의하신 군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세심한 시행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보충질문까지 합하여 기능별도 분류해서 31건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당면한 현안사항 22건은 소요예산확고 등으로 금년도에 완결 조치하고 본 군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 5건은 도와 중앙관계부서에서 건의하여 협의 검토하겠으며 과다예산 소요사업 11건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년차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관심이 지대한 여타 건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일주도록개설, 관광개발사업등 주요건설사업이 현재 차질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추진실적이 저조하다는 의원님들의 심려에 대하여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동항확장계획 답변이 되겠습니다. 최수일 부의장으로부터 자세한 질의를 들었습니다만 저도 부임이래 약5개월이 지났습니다만 도동항 확장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관문이 도동항이 2종 항으로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항만청이 관리하게 되어 있었고 `72. 6월에 우리 군에 관리가 이전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본 도동항항만시설 방파제가 184.6m이고 물량장이 133m로서 대단히 협소하다는 것을 군민이 다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만능력은 113톤의 하역을 할 수 있고 공식적으로는 1천톤급 1척만이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더욱이나 급격히 늘어나는 이용객이라던지 물동량을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위에 사실을 발리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본군 자체로서는 재정적인 제약은 물론이지만 주 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동항확장계획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동항 입지조건상으로 볼 때 확장이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은 기술적이 측면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 대안으로 군에서는 신항개발을 구상하고 `86년과 `88년 `90년 3차례에 걸쳐 항만청과 교통부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출신 국회의원의 지원을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지난 7월 당국의 결정에 의해서 용역업체가 현지에 와서 1차 답사를 하고 오늘쯤 철수 한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듣기는 8월초순에 다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조사반이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항의 타당성이라던지 윤곽이 잡히면 도동항에 대한 것은 따라서 새로운 각도에서 구상이 되어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수일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안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1차 신항개발에 대한 윤곽이 나오는 대로 만약 저쪽것이 오랜시간이 소요가 되면 이쪽부터 대안을 강구해 보던지 이렇게 추진하고져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만 이로서 답변에 가름코져 합니다. 다음으로 산림청소관이 죽도의 군유화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다같이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죽도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저동 산 1-1번지이며 면적은 약

62,88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소관청은 산림청소관의 불요전잡종재산입니다. 죽도는 `87년12월31일에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이 되어 있고 188년9월15일자로 조성계획이 승인된바 있습니다. 죽도를 군유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교환방법이 있습니다. 이 교환을 위해서는 이미 군에서 시도한바 있습니다만 국유재산법 제43조에 의해 `81년11월에 죽도를 군유로 교환하기 위해서 저동에 있는 군유지 2필이 약 3십만4천5백평상당이 되겠습니다만이 임야를 교환코저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년 12월6일에 도로부터 교환대상 임지가 대단지 요존국유림 1단지 1만헥타 대면적과 연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환 불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즉, 국유재산과 지방재산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임야 인접에 국유재산이 1단지가 1만헥타 이상이 연접되어 있어야 교환이가능합니다. 1만헥타라면 약3천만평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조건이 안맞기 때문에 교환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환대상 재산이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교환 불가능하다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양여방법이 있습니다. 양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이 필요할때는 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수행하는 업무를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업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계속해서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양여가 불가하므로 신규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양여는 불가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가 죽도에 이미 관광사업용으로 쓰고 있는 것을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인수를 했다면 가능할것이지만 국가에서는 아직 죽도에는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여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매입방법이 있습니다. 산림법 제80조와 동법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산림청소관국유림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매입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매각절차는 본군에서 매각 건의서를 작성해서 도를 경유해서

산림청에 올리면은 산림청에서는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재무부와 협의해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매각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에게 통지되어서 매각 가능토록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죽도의 군유화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환이나 양여는 현재 불가능한 실정이고 매입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계회에 반영하고 소유재산이 확보된 다음에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대부 이후에 관광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수행하자면 아마 시행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허가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대부는 5년간 무상으로 대부되고 다음 5년 경과후 부터는 유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영구시설물 설치는 불가하지만 다만 철거나 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를 할 수 있겠다는 조건을 붙여서는 영구시설 설치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죽도의 관광개발계획은 시행기간이 `96년까지로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건이 갖추어지면은 군민의 여망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에 승인을 얻어서 매입 또는 대부방법중 택일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홍보문제에 대해서 반상회보라던지 기타 방법에 의해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하신 저동항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표면화 되기전에 군에서는 사전에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연탄공장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탄공장은 지난 `81년도에 건립되었고 그당시 주민의 건의와 수협장이 동의를 해서 어항시설 사용허가가 나고 해서 현재이 이르고 있습니다. 연탄의 공급문제에 대해서는 서민의 주 연료로서 계속해서 원활하게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그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업주로 하여금 타지로 이전하도록 상호 수의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적지가 없는 상황이고 보면 또 연탄공장의 이전문제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장소에서 계속 영업이 불가한 실정인 것을 양해해 주시고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역한뒤 최단시일에

공장안으로 실어 들인다던지 해서 기타 어민의 조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골재하역문제입니다. 골재하역도 저희 군에는 아직 화물구역이 시설되어 있지 않고 골재 역시 일반 개인의 주택건축 문제라던지 관급사업이라던지 하는 문제로서 외지의 골재가 반입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역시 어선의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역과 동시에 정리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해서 이렇게 당분간 지도를 해나고자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수산과장께서 더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답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 있습니까?

예, 최수일 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 최

수 일 : 도동항만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저동항은 수산청소관이고 도동항은 건설부소관으로 2종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동항 입항 같은데서는 대형사고가 일어날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두번 있은 일이 아닙니다. 카페리호라던가 여러 여객선이 3-4번 대형사고가 났다하면 울릉도 관광이라던지 여러 가지 차질이 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안책이 없었습니다. 꼭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서 될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객,화물이나 모든 것이 생활수단의 맥인데 이런 문제가 부군수님도 답변에 상당히 신빙성이 없는걸로 압니다. 우리가 현재 사동항같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더라도 우선 도동항을 할 수 있도록 교체놓고 어떤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울릉군에서 하는 것이 물론 아니지만 우선 이것부터 추진시켜놓고 사동항 문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요지에 정말 섭섭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죽도문제도 그렇습니다. 죽도가 오늘 이 의회자리에서 처음 논의된게 아니쟎습니까? 울릉군에서 6개지구 선정때 공사지정을 했습니다. 그 자체에도 하나의 인기전략으로 한 것 뿐입니다. 그당시 좀더 장기적인 안목이 있었으면 오늘 다시 이런걸 반복하지 않기위해서는 지금 현재 죽도를 좀더 심도 깊게 다뤄달라는 이야기며 그리고 어찌해서 죽도가 산림청소관이냐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울릉군이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산림청소관이 돼서 개발치 못한다는 것은 저의 울릉군민들은 지나치지 못할 사실이며 이해가 안갑니다.

그 문제는 좀더 깊이 다뤄주시고 저동 골재처리 문제라든지 연탄공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를 잘해주셨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울릉군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항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이며 우리가 지자체 출범이후에 우리군민에게 반생회를 통해서 홍보 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

해 륜 :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으로부터 어떠한 질책을 하셔도 현재의 상황으로는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도동항확장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군민의 의사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항대책 이전에 도동항 확장이 가능한지를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아울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죽도문제에 대해서도 답변드림과 마찬가지로 방법이 3가지 있습니다만 교환과 양여는 시도를 해 봤지만 지금 안되는 사정이고해서 내년이라던지 재정이 허가되면 저희들이 매입하는 방법으로 구성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했던 이것은 산림청 실무자와도 전화로 수의한 결과 내년도 국민의 산림청관리계획에 넣어 달라는 실무자 측과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관리계획에 넣어서 승인이 되고 처분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재원확보를 해야 되는 사정입니다만 이것이 63,000평이기 때문에 현재 감정이 얼마나 나올지 아직 미지수이나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느냐 대부를 해서 관광개발사업을 시행하느냐에 대해서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죽도문제라던지 도동항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중철의원의 질문요지의 죽도개발권에 대해서는 산업과 소관인데 산업과장님이 안나오셔서 공보실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원 김

길 권 : 의장님! 조금전 답변과 질문의 관계인데 부군수님께서 답변은 하고 있는데 나머지 답을 들어야 할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답변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전 냉동공장뒤 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아마 이것은 수산청소관이니깐 아마 최부의장께서 질문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 관계로 수산과장이 답변을 하실걸로 압니다. 그러니 그것을 듣고난뒤 죽도관계를 듣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조금전 최수일 부의장으로부터 냉동공장뒤의 처리과정과 문제 골재적재건에 대한 추가질문에 대한 답벼을 수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수산과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공

경 준 : 냉동공장뒤 공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냉동공장뒤 문제는 수협이 냉동공장부지를 사전에 수산청에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사전 승낙 받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협이 관여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 그전에 한전에서 건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재무부 땅입니다. 그러면 3/1도 채 안되는게 재무부 땅이며 그 외에는 수협이 기득권을 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탄공장에 대해서는 연탄공장 업무자체는 산업과 소관입니다만 물양장뒤에 연탄공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는 매년 수산청에 바로 불입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골재하역에 대하여는 사용료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뒤 냉공장장뒤 골재

사용허가는 자기들이 불법이지 정당한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어제 수산청에서 저동항 준설에 따른 측량조사반이 와 있습니다. 오늘 마치고 밤배로 다시 급하기 때문에 수산청에 돌아가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과 현재 조사반이 측량을 했습니다. 선주협회와 수협과 협의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생필품에 대한 장소는 저동1리에 현 선가장설치 뒤편에도 1안, 2안으로 해서 자료를 수산청에 지금 건의코져 합니다. 1안에는 길이를 52m하나로 약645평이 나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약4억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안에 대해서는 길이가 130m입니다. 이것은 1,364평이 됩니다. 시설금액은 10억정도 소요되는 걸로 간이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 대하여는 130m전량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방파제를 용역설계당시에 파도에 의한 숨골 이라 해서 여기는 다른 도로 교체를 안고 사석으로 짜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도 수산청에 기술용역이 되어야 가능하지 우리 임의대로 항보존상 우리 임의대로 변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오늘 우리 1안, 2안을 가지고 수산청 감독관이 오셔서 조사를 하는데 건의상겸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지금 올렸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중철의원의 보충질문의 발언통지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죽도개발건에 관한것과 골재적재에 대한 보충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

중 철 : 죽도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산림청소관으로서 현재 개발지역으로 책정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의자나 탁자와 모든 것이 시설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개발자정지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부군수님 말씀하셨는데 향후 산림청에서 허가를

하지 않는다면은 개발을 할것인지, 말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골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번 회기때 저가 아까 골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걸로 압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왜 저동1리에서 골재를 접안하다고 쫓겨왔습니다. 그래서 갈자리가 없어서 현재 연탄공장 옆으로 하역했는데 언제인가는 말썽의 소지가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은 바입니다. 현재 골재에 대해서 비공식으로 인정을 했습니까? 그러면 정식으로 언제 했는지 알고 싶고 내용을 보면은 자갈과 모래가 1배를 싣고 오면은 3일동안 치워야 하는데 자갈 1배 하역하고 모래 싣고 오면은 매일 거기는 쌓여져 있습니다. 3일이내에 싣고 와서는 다 못치우니까 그러면 3일에 자갈 한배 들어오고 3일후에 모래 한번 들어오면 매일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 아무리 유도를 해도 안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수산과장님 저가 얘기를 드렸는데 골재가 배가 접안하는 끝에 모래나 자갈을 갖다 놓았을적에 거기에는 산에서 돌이 잘 떨어집니다. 만약경우에 사람이 지나다 낙석이 되어서 사람이 다쳤을적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디서 책임을 져야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

상 인 : 죽도개발건에 대한 답변을 종합개발관광을 담당하시는 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자 최

종 환 : 이중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물은 죽도자체 관리는 현재 울릉군수에게 위임이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물은 불법도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돈받고 하는 시설물이 아니고 휴식시설물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 개발할 것인지 아닌지는 개발은 꼭 합니다. 당초 교통부장관이 6개지구 승인을 했을적에 죽도관계는 산림청장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거기는 영구건물도 조금전 부군수님 답변하였습니다만 그것은 군수가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5년후에는 대부료를 받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5년동안 영구시설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부의장 말씀과 같이 군유로 해가지고 나중의 공공투자가 아닌 민자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봤을적에 민자가 국유재산위에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한다고 볼때는 지방 즉, 군유재산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대부계장과도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년말까지 관리계획을 올려주면은 산림청에서 내년도 관리계획에 죽도를 넣어보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꼭 합니다.

의원 이

중 철 :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 산림청에서 허락을 안했을 경우에 5년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꼭 된다고 장담 못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보실자 최

종 환 : 5년까지는 무상으로 현재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 찾아가던지 해서 방법을 강구해야하지요.

의원 이

중 철 : 5년동안 개발을 하였다가 5년후에 안했을 경우 사실상 남의 땅에 개발한 것 뿐이 안되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액을 들여서 개발을 한다음 인가를 못받으면 헛것이 아닙니까?

공보실장 최

종 환 : 그런데 시설물을 해서 단지 개인에게 못주는 것 뿐이지 군수가 사용하는 것은 5년후에 계속 대부료를 주면 관계가 없습니다.

의원 이

중 철 : 대부는 5년후에 할 수 있습니까?

공보실장 최

종 환 : 5년이 지나면 매년 대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는데는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단지, 군유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붙는다면 그건 저희들이 확실한 장담은 못합니담나 일단 길은 트여져 있습니다.

의원 이

중 철 : 앞으로 5년후에 두고봅시다. 꼭 해야될 겁니다. 공보실장으로서...

공보실장 최

종 환 : 그런데 대부관계는 매년 대부료만 납부하면 울릉군수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장 이

상 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골재적재건의 문제는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공

경 준 : 저동항 물양장 위에 골재적재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말썽을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산과에서 물양장사용은 어민들을 위해서 수산청에서 시설한걸로 되었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중책을 지고 있습니다만 연탄이나 골재에 대해서는 골재업자 소관이 어딘지 제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수산시설관리규정 제8조에 보면은 제1, 3종 어항에 대해서는 시설자는 수산청장, 감독은 도지사, 관리대행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어민이 사용하다 불편함이 있으면은 수협장으로서는 그 상대에 대한 고발이 불가능한걸로 어민이기 때문에 고발이 안되지만은 이런 경우 항관리는 수협장이하고 매년 수협예산에 저동항 전진기지에 관리 사용하도록 있는 돈이 예산상 5-6백만원씩 되어 있는 압니다. 그 돈으로서 천재지변으로 유실시에는 국가가 재해대책차원에서 복구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일부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협이 복구하고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원님의 질의 골재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만, 울릉군지역으로 봐서는 골재를 하역은 해야되는데 근본적인 사업자들의 자질문제입니다만 그 자질을 누가 어느부서에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제가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물의가 안 일어나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

중 철 : 골재채취 허가는 어느과 담당입니까?

수산과장 공

경 준 : 골재채취 허가는 우리 지역은 아마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타지역으로부터 골재채취 허가 업자에게 골자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디서 취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최

수 일 : 의장님, 이것은 비공식인데 제가 조금전 발의한데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냉동공장 뒤편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산과장 공

경 준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동공장 뒤편의 부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평수는 기억못하고 있습니다만 차후 서면으로 도면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수협뒷편의 냉동공장 뒷부지는 수협이 냉동공장확장 계획으로 해서 사전에 수협이 점용허가를 득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뒤 한전건물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조영화씨가 관리하고 있으나 땅은 재무부 땅인 것으로 압니다. 거기 사유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골재를 거기 자기 땅이라며 적재하는 사람은 없는걸로 아는데 근간에 와서 특정인이 거기를 자기 땅이라고 해서 적재를 못하게 하고 해서 조금 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땅은 누구의 땅이 아니며 재무부 땅으로 수협에 점용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골재를 적재하는것도 불법입니다. 수산과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미리 단속못한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속방법에 대해서는 어항시설에 대한 단속은 법칙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을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행정 대집행을 하게되어 있습니다만 대집행을 할려면 그 경고기간이나 계고기간에 절차가 10일이상 걸리는데 그때 그 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하고자 했을적에는 그 자리에 모래를 다 취워버려질겁니다. 그래서 없어졌다고 했을적에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수협장이 행정당국에 고발이 안되면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이야기고 그렇다고해서 우리군이 전연 감독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조금 덜 움직인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최

수 일 : 그러면 그뒤에는 수협장이 특정인에게 이 땅을 사용하도록 하면 그 특정인만 사용하게 됩니까?

수산과장 공

경 준 : 안됩니다. 자기들의 확장을 위해서 부지점용을 얻어 놓은 것입니다.

의장 이

상 인 : 의원님들 질의를 좀 중지해 주십시오.

수산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최부의장으로 부터의 질의와 또 이의원님의 보충질문속에서 몇일전부터 저동항 관리에 대한 문제를 선주협회로부터 건의가 와서 지금 상당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과 관계기관 전부 수렴하고 어제 그 건의에 대한 행정당국에서 회시를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제가 한마디 부탁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또, 의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지역사회를 누구보다 지역적인 현실을 아시는 의원님들이 생각하며 저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잇는 땅이 너무나 협소하다보니 건설은 해야 겠지요, 모래가 필요하며 자갈이 필요하고 또 오징어를 잡아와서 배를 접안 해야 하지요, 지금 어업전진기지는 사실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운영을 해나가느냐, 각자의 의견, 또 단체별로 의견이 있습니다. 영세민보호를 위한 연료대책의 연탄관계, 그것은 오래전부터의 이야기입니다. 또, 골재의 문제 이것은 우리 울릉군의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의원님들은 충분한 통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써 어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방향에서 행정차원의 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타)

부군수님 그리고 질의에 참여해주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께서 건의하신 도동한 장기개발계획의 청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과 의회가 병행하여 이를 지성해야할 과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서면 답변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식으로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죽도관리에 대하여는 기관 대 기간의 재산권이 아무리 불합리한 일이라 할지라도 소유자의 기득행위로 보아사는 군자체 힘으로 교환이나 양여행위가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건의 내용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더욱더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관리청인 산림청에 직업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4회 임시회가 일정에 따라 매우 순조롭게 운영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3차까지로 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2차에서 종결하게 되므로 3차본회의 일정을 자동 휴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석해주신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바쁘신 업무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원출무일 등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5:25)

의장 이

상 인 : 속개합니다. (3타) (15:35)

다음은 우리 군의회의 내실있고 착실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원 출무일을 잠정적으로 정하고자 의사제기 하는 바입니다. 여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본의회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체 회동일자를 잠정적으로 정한다면 본회의 중심제로 운영되는 군의회 모든 자료가 마치 상임 또는 특별위원회 운영의 기능을

가지므로 좋은점이라 생각합니다. 집행기관과의 업무교환, 상담등을 원할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회동 일자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운영코져 제의하는바입니다. 그 내용은 매주 목요일로 정하여 이날 하루는 의원 개인이 자유롭게 본 회의와는 관계없이 의회에 나오셔서 의정활동에 대한 협의등의 심의로 원활한 의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출무일이 아니더라도 상시 의정활동을 하고있습니다 마는, 단지 이날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기 행하신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를 토론하고 협의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주 1회 목요일을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출무일로 정하고자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매주 목요일은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출무일로 정할 것을 잠정적으로 결의함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이

상 인 : 다음은 김길권의원께서 지난 경북일보에 게재된 사항에 대하여 공식사과를 드리겠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사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길권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과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

길 권 : 사과문!

울릉군의회 김길권은 다음과 같은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지키지 못한 사례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의원 여러분에게 공식 사과문을 본회의장에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7.19일자 경북일보에 게재된 내용에 대하여 크게 수긍할 뿐만 아니라 저 하나로 말미암아 의원 전체의 공신력과 위상을 실추시킨데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받아야 할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사과를 드리는 본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정하는 징계사유와 징계처분등 본회의에서 다짐한 의원윤리강령도 위배한 사실도 크게 뉘우치는 바이며 거듭 사과로 호소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그 의원 여러분 금후 이러한 행위는 일체 없을것으로 서약하고 제4회 본회의장에서 사과문을 공식 제출하오니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

상 인 : 의원여러분! 지난 7.19일자 경북일보에 게재된 신문을 보셨을줄 압니다. 본군의 의원전체에 조그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문에 게재된 내용 그대로라고 믿을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의원님의 애끓은 제기로 사과문을 발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 스스로 잘못된 사항을 표명한데 대하여 주어진 법치로 따라 협의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0조에 의하면 의원 징계에 대한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가 있고

두 번째는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가 있으며

세 번째는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끝으로 재명할 수 있는 처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 스스로 사과문을 제출하고 공개석상인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사과하였으며, 본인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김길권 의원님의 사과문으로 징계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길권 의원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회 2차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5시 43분 산회)


○ 출 석 의 원

○ 결 석 의 원

  •  ․ 이 철 우

○ 출석관계공무원

  •  ․ 부 군 수 ․ 공보실장 최종환 ․ 내무과장 이상태 ․ 재무과장 김 윤
  •  ․ 수산과장 공경준
  • 의 장 이 상 인
  • 의 원 김 길 권
  • 의 원 이 중 철
  • 간 사 장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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