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5년 4월 21일(목) 11:14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의원임기연장에따른의장단선임의 건
2. 제33회울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 건
6. 울릉군가축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7.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8. 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의 건
9. ’95년도 지방채발행승인안의 건
10. 울릉군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의 건
11.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안의 건
12. 휴회의 건
부 의 안 건
8.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1시 14분)
- 의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3회 울릉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 사무과장 김
윤 제 33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의원 정기출무일시 협의 결정에 의하여 이중철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이에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의원 임기 연장에 따른 의장단승인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 중 개정조례안 1건,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 중 개정조례안 3건, 제정조례 1건, 승인요구 4건과, ‘95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5분)
2. 의원임기연장에따른의장단선임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 1항 의원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4대 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 임기만료 후 ‘95년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공백상테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장한 것은 특례규정으로 이 기간동안 의장단 임기 확대 적용은 허용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른 우리의회의원은 지난 출무일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토론하였으나 현 의장단 체제의 모나지 않은 의회운영의 점을 높이 생각하여 의장에 이상인의원, 부의장에 정규화의원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5년 6월 30일까지 의장 이상인, 부의장에 정규화의원으로 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3. 제33회울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 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 3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0일 의원출무일시 협의된 사항으로서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 3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4.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 3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내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안녕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상태입니다.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화시대의 걸맞는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관리 측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세무행정의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여 세무부서의 부과업무와 징수업무의 철저한 분리로 부조리 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지방세수의 안정적확보 관리와 지방세 전산화로 인한 지방세, 국세 위탁부과징수의 업무를 읍면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군으로 환원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감축부서의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공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재무과의 세정계와 평가계를 부가계와 징수계로 하고 직제분리 조정에 따른 부족인력을 읍면 업무감축 부서의 잉여 인력으로 대체 하고자 합니다.
내용별로는 읍에 세무직 8급 1명과 행정직 9급 1명으로 2명과 서면에 행정보건복수직의 1사람과 북면 세무직 7급 1명으로 전체 4명을 감시켜서 본청 재무과로 저원조정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안영학의원입니다.
개정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곁들여 한말씀 드립니다.
지그 우리군은 3개 읍면과 13개의 실과로 편성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울릉군은 저번에도 질의한 사항이 있지만은 군과 읍면은 피라밋을 거꾸로 세워놓은 격입니다.
군은 행정쪽이 비대하고 그에 따라 읍면은 왜소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 읍면의 행정이 우리 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민생과 여러업무를 다루는 곳은 읍면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읍면은 자꾸만 왜소하게 적어지고 군은 비대해지는 현상입니다.
다른시군에 가면 솔직히 말해 군본청보다는 읍면에 많은 부처가 확대되어서 읍면은 민과 같이 접촉하고 행정의 조정 역할이 되고 있는 반면 울릉군의 군청은군수의 참모역할의 기능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정원을 조정해서 읍면에 인원을 본청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지금 국제화가 되고 민주화의 추세에 걸맞지 않는 처세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상태
안의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뜻이 있다고는 봅니다만, 현재 이런 직제를 조정한다던지 하는 것은 군의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업무에 대한 것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세무직에 대한 조정을 해서 읍면에 일하던 것을 전부 받아서 군으로 환원을 시킵니다.
읍면의 일을 경감시킴으로서 그에 따른 인력을 받아오는 것으로 현재까지 지적하신대로 읍면 인력이 왜소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저희들의 생각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보면 앞으로의 지방자치제는 시장, 군수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고 다음 기회에 자치제가 완전히 성립되어 단체장이 권한 위임을 받았을 때는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의원 안영학
과장님, 저는 현재 과장님의 답변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울릉도의 실정에 맞도록 얘기를 한다면 중앙정부 위에 상위법이 있다, 지시사항이다 이런 얘기들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울릉도의 형편과 실정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방침이 틀렸다고 할 때는 의회발의를 하던지 아니면 공문을 내던지 해서 울릉도의 실정에 맞도록 행정을 조정해야지 뭐 안된다고 하면 중앙정부의 지시다, 아니면 도의 지시다, 이런식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제정적으로 양여금이나 교부세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원활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직제개편도 조정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지방화 시대가 되고 완전 자치가 성숙된다면 시장, 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또, 중앙정부의 무슨 지시사항이다 규정이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고 울릉도 실정에 맞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인데, 자꾸만 미룬다는 것은 과장님의 답볌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 내무과장 이상태
안의원님이 생각하실때는 당연사라고 생각이 되지마는 우리가 현재까지 행정을 이끌어 온 것이 거의가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흘러왔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치단체장이 임명된다면 사무위임 권한이 상당히 대폭적으로 이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이 된다면 그런 방침에 따라서 조정할 수 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의원 안영학
과장님은 조금전이나 똑같은 말씀인데, 읍면장 회의에 저는 회의록도 못 봤지만은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서북면에는 인력이 없다고 면장이 아우성입니다.
내일모레면 지방자치가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때 울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만들어 일괄 해야지 거기있는 사람을 끌여 들여서 세정계를 부과계로 만든다 평가계를 뭐 한다, 내일모레면 또 개정한다면 구태여 이런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의장 이상인
안의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무과장님의 답변속에서 임의로 하고자 하는 뜻도 아니고, 지금 의원님들께 배부된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의 뒤에 보면 이거은 세무직에 대한 보완 조치로서 긴급히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계속 이 문제로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한다면 과장으로서의 어떤 해결이 못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세무관계에 대한 전국적인 차원에서 내려온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6분)
5.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 건
- 의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 5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재무과장 장지원입니다.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조례 내용 중 ’94년 12월 지방세 법령의 개정과 관련해서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할 군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감면시 조례개정의 규정이 삭제됩니다.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 7조2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개정이 없이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조치가 가능함으로 별도의 조례가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규정의 명확화입니다.
종전의 납기한의 연장규정은 납기를 정하여 부과고지 되는 세목에 대한 연장에 한하여 적용하였습니다만, 신고납부하는 취득세나 주민세등의 납부기한은 해석이 불분명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운영되었으나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감면시 신고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세 감면등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 벱 제 5장 제 292조, 시행령 제 231조, 시행규칙 제 117조 규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 구판사업용 부동산 관련규정 정리안입니다.
법 제 266조 제 4항 규정의 농협, 수협, 축협,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중복조문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말에 부동산에 대한 법을 개정할 때 농협, 수협, 축협, 임업협동조합의 내용이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보완해서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공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영세규모의 토지로서 실점유 사용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토지와 공유림의 집단화에 필요한 사유지와 교환코자 하는 토지입니다.
먼저, 군에서 매각해야 할 재산은 표시의 내용으로 북면 천부리 718-38번지의 대지로 면적은 42m²입니다.
공시지가는 341만 5,000원으로 매수 할 희망자는 천부리 506번지의 김명옥씨입니다.
다음은 교환대상의 재산으로는 처분해야할 대상은 울릉읍 사동 산 29-4번지 임야의 면적은 387m²로서 공시지가액은 11만 6,000원이며, 교환대상자는 대구에 거주하는 이원걸씨입니다.
취득을 하고자 하는 재산은 울릉읍 사동리 356-1번지의 임야로 면적은 408m²이며 재산가액은 1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울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상인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각각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안영학
안영학의원입니다.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에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시 조례제정 규정 삭제 안 제 4조로 지방세법 제 9조 2항에 의거 조례제정 없이 지방 의회의결로 그 전의 조례는 필요없으므로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법 제 9조 2항을 읽어 주실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장지원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신.구 조문의 대비표에 보시면 울릉군세조례가 있습니다.
제 4조에 지방세법 제 9조 및 제 9조 2의 규정에 의해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9조 2는 조문은 안가져 왔습니다만,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입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런데 내가 감면이라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법 제 9조 2의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의 적용은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할 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조치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조 2항은 지방의회 희결로 감면조치 함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뜻입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9조 2의 규정에 보면...
- 의원 안영학
그러면 과장님, 법 제 9조 2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주요골자 가 란에 보면 9조 2항이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조치 함에 대해서 제가 조항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9조 2항은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를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지방세법에 있지마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법이 조례보다 상위가 되니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장지원
예,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고 지방의회 의결만 받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의원 안영학
의결만 받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제 9조 2항에 법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제가 법 조항을 못 가져왔습니다만, 내용은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대한 조례를 따로 정한다, 법에는 있지만은 조례를 새로 정해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이 조례가 필요없이 의회의결만 받으면 감면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법에도 규정하고 조례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 의원 안영학
아는데, 제 9조 2항에 없으면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9조 2항이 있으니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장지원
예.
- 의원 안영학
저도 압니다만, 법 9조 2항의 명문화된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 한 것입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9조 2항의 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천재지변, 기타 대통렬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이런 법 조항을 유인해 주시면 9조 2항의 내용을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예, 자료가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본 안건은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규화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규화
교환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인해 교환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한 부분인가 생각했습니다만, 산 29-4번지와 356-1번지인데 이것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재산이라 봐지는데...
- 재무과장 장지원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접해 있습니다.
- 의원 정규화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 의원 최수일
제가 이 지역을 잘 아는데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접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도동쪽이 되고 서쪽으로 보면 사동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 그런데, 이 재산이 임야로 공동묘지 산쪽입니다.
- 의원 정규화
지적상으로 본다고 하면 아무리 도동이고 사동쪽이라고 해도 바로 인접해 있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데 교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지번관계는 분할도 하고 하다보니...
- 의원 최수일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정규화의원님 질문을 이해는 하는데, 재무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동묘지입니다.
측량을 해보니 묘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고 자기 사유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까 묘지를 파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사유지와 묘지로 되어 있는 국유지를 바꾸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로 문제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정규화
그러니 바로 인접한 부분이 아니고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교환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나...
- 의원 최수일
좋은 옥토도 아니고 선친의 산소가 있기 때문에 측량 상으로 바로 하자는 그런 뜻인 것으로 압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이중철
교환대상에 취득과 처분인데 뭣에 필요해서 교환하고 처분을 합니까?
- 의원 최수일
의장님 긴급 발언 동의 있습니다.
- 의장 이상인
예, 발언하십시오.
- 의원 최수일
오늘날 울릉군의회라는 기관은 군민을 위한 대표기관입니다.
우리는 주민의 사유재산과 주민의 이익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문대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보니 이해가 가즌데 제가 얼마전에 상이 있어서 그 곳을 가봤습니다. 거기는 사동의 공동묘지 지역입니다. 현재는 공동묘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측량을 해보니 현재 우리지역의 도시구도가 잘 안맞습니다.
그때는 자기들 재산이라고 측량을 해서 묘를 섰는데 지금 측량을 해보니 옆의 산이 우리 것이고 선친이 묻힌 자리는 국유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찾자는 뜻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의원님들이 바로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 의장 이상인
최의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출무일시 재무과장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져오셔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공동묘지인 국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는데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새삼 왜 바꾸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 의원 이중철
출무일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이지..
- 의원 안영학
어느 출무일 때 했습니까?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 의장 이상인
4월 10일 출무일 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 의원 안영학
그때 이야기 한 것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 의장 이상인
출무일 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런데 의장님 우리가 의회의 대표고 주민의 대표로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여기는 충분한 토론의 장입니다.
또, 실무과장께서 주민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의원들께 소상히 설명을 하고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야 하는 곳인데, 출무일에 이야기 했다니, 안했다니, 여기는 토의하고 토론하는 장이 아닙니까?
- 의장 이상인
누가 토론을 못하라고 합니까?
- 의원 안영학
저도 저번 10일 출무일 때 재무과장님은 공유재산 교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한 것으로 아는데요?
- 의장 이상인
출무일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여기 우리 실무진들도 있었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출무일에 이야기를 했다고 토론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까?
- 의장 이상인
그런데 자꾸만 엉뚱한 질의를 하고하니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안영학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안영학
이것은 개원이 되는 상태에서 어떤 사유에서 교환을 한다던지 이런 민원이 와서 교환을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성있고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장지원
의원님들께 개인별로 일일이 다 설명을 못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은 합니다.
- 의원 안영학
과장님 저는 교환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있다는 것은 주민의 불합리한 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민의 대표로서 민의 고충과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생각했을 때 실무과장께서는 교환조치가 된다면 지적도면으로는 모르고 몇미터의 거리고, 어느부분이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안을 내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지, 제가 교환하라 하지말라는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 재무과장 장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최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과 같습니다.
- 의장 이상인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리고 저번 출무일에 사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조금전 최의원의 자세한 설명도 있었고, 또 이거은 민원사항이고, 묘를 설 당시에는 자기 땅 인줄 알고 섰는데 근간에 다시 측량을 하니 이것은 공유 재산이어서 자기 땅을 줄테니 나중에 번거로움이 발생할지도 모르니 이렇게 신청을 한 것으로 압니다. 의원님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런 민원의 고충을 다른 재산이라면 재산을 팔고 매각을 하고 하지만은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크게 거론을 안하셔도 될 이해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안영학
의장님 말씀 충분히 듣고, 최수일의원이 현장에 밨다고 하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누구를 특혜를 주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불합리 한 것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 소임이라 생각할 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무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자료로서 여기와서 지적도만 내밀지 말고 현장에 가서 보고 어떤 민원이 어떻게 발생이 되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한다는 충분한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만 던져놓고 이런 태도는 앞으로 바꿔야 합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본 안건은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2분)
7. 울릉군가축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 6항 울릉군가축대부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영필
산업과장 서영필입니다. 울릉군가축대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경쟁력강화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조례 영세농가 지원차원에서 운영하여 오던 군유대부가축 두수를 앞으로 늘림에 따라서 전업농가의 육성과 증식 기반조성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
이 조례는 1970년도에 조례개정이 되고난 뒤 이번에 처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목적으로 과거에는 영세농가의 경제 향상에서 한우사육농가 육성 및 사육기반 조성으로 목적을 변경하는 차원입니다. 다음은 대부 두수의 확대로 과거에는 1세대당 한 마리씩 대부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농가수도 줄어지고 소를 사육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전업농가 육성을 하지 않으면 수요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1마리씩 하던 것을 5두까지 확대를 해서 전업농가에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지는 차원입니다.
참고로 지금 정부에서 축산 전업농가에 대출하는 돈이 5,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순수 시설비로만 지원이 되고 한우 구입비는 지우너이 안도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으로 번식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과거에는 불임우등에 대해서 대부한 소가 불임이 되었을시는 즉시 매각하고 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불임우가 되었을 때 매각을 하지 말고 불가능한 소는 다른 소로 바꾸어 사육을 희망하면 대부잔여기간 사육이 가능하도록 완화를 한 것입니다.
다음 가축공제규정의 완화입니다.
과거에는 1세대에 한 마리씩 했는데도 공제회에 가입을 하도록 했는데, 그 당시는 돈이 상환이 안될까 싶어서 그런 장치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한 마리씩 하면서 공제회에 가입을 하려고 하니 서류상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수가 필요할 경우는 다섯 마리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마리 정도는 공제에 가입을 안하고, 다섯 마리 정도는 가입을 필히 하도록 해서 앞으로 공제회 규정을 완화해서 하도록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종돈으로 대부한 돼지가 있었습니다.
6년전에 울릉도에는 돼지가 필요없다고 해서 전부 매각을 해서 그때까지 61두를 군내에 대부를 했습니다만, 종돈을 매각한 돈으로 구입한 것이 1마리 있다고 해서 현재 62마리가 대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읍관내 20마리 대부되고 있으며, 서면 21마리, 북면에 21마리가 대부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골자로는 다섯가지입니다.
원안대로 의결이 되도록 해주시면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본 안건에 대해서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길권
대부의 기간으로는 얼마까지 대부를 해줍니까?
- 산업과장 서영필
이것은 우리가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62마리에 대해서는 한번 대부가 되면 3년 만료되는 그때 6개월령된 송아지를 반납하면 됩니다. 이자도 없고 송아지를 가져갔기 때문에 나중에 6개월령의 송아지만 반납하면 됩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이철우
과장님 62마리를 농가에 배당을 해서 3년후에는 송아지를 군에 반납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 마리 주던 것을 다섯 마리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섯 마리를 언제 맞추어 보급을 합니까?
- 산업과장 서영필
그래서 우선 우리 군의 계획으로는 앞으로 150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군내 소의 사육두수는 490두 정도로 절대부족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군의 축산장려와 자급자족의 한우고기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군비로서 늘려갈려고 150두 계획으로 금년에 20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현지의 송아지 값을 알아보니 약 200만원이 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금은 어렵고 가을로 미루었습니다.
일단 조례를 개정해놓고 앞으로 구입하는 두수를 늘려가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철우
그러면 올해 20두하고 내년에도 점차적으로 늘린다는 겁니까?
- 산업과장 서영필
예, 년차적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이철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안영학
울릉도에 약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육농가가 자꾸만 줄고 있는 상태에서 행정에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각할 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산지의 암송아지 6개월령이 된 것이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싸고 싶어도 암소 값이 비싸서 못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에도 당초 예상가를 측정하니 현재 200만원이다 해서 싸기가 힘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당초 예산이 얼마정도...
- 산업과장 서영필
3,000만원입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150만원인데, 그러면 안내리면 계속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 산업과장 서영필
우리 자체의 계획으로는 가을철이 되면 소값이 내리고 또, 어떻게 해서 소값이 올랐느냐 하면 정부에서 농수산업의 실시요령에 따라 농가에 상당한 자금이 대출이 됩니다.
우리는 양축농가에 40두내지는 50두로 앞을 계획을 합니다만, 육지에는 100두, 200두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받은 분들은 소를 구입을 하려고 해을 쓰니 경쟁이 되어서 소값이 이렇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철이 되면 조금 내려 갈 것으로 보고 그때 안될 때는 추경을 하더라도 20두는 년내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과장님그런데 ‘95년도에 농가에 20두하니 농가에 신청을 받은 사항은 어떻습니까?
- 산업과장 서영필
지금 대부주는 거은 안받습니다.
지금은 암송아지 구입반입비 수송비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한 마리당 20만원씩 수송비 보조를 해주는데 거기에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비로서 구입을 하면은 운송비만 20만원씩 주는 것에 대하여 대상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30명정도 들어 왔습니다.
- 의원 안영학
3년후에 6개월령을 반납하나다는 것은 읍면에 통보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서영필
그것은 아직 안받습니다.
대부하는 것은 아직 안 받습니다.
- 의원 안영학
왜 아직 안 받습니까?
- 산업과장 서영필
그것은 소를 구입하단계에 가서 받아야 합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나도 해야 되겠다, 너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지금 소값이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을쯤 20두를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가을에 송아지 키워달라고 하면 잘 않키웁니다. 봄에 어떤식으로든 좀 비싸면 15두라도 구입해서 농가에 사육을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가격이 내릴 가을에 싸서 주겠다는 것은 우리 축산행정이 잘못된다는 생각입니다.
- 산업과장 서영필
풀도 많은 봄에 주면 좋겠습니다만, 가격이 지금은 정상적이지 않고 폭등하는 추세여서 지금은 구입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입니다.
- 의원 안영학
예, 그것은 군의 재정을 아끼기 위한 것으로 참 좋은 생각입니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만약 가을에도 가격이 내리지 않는다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20두를 확보한다는 말씀인데, 솔직히 가을에 누가 소먹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좀 비싸드라도 농가에 적은 두수라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과 저희들의 생각이 다른지도 몰라도...
- 산업과장 서영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농가에 물어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 가격에 싸놓으면 약 7,8개월은 수입면에서 허송세월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등하고 있는 이 시기에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육하는 사람이 가을에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는데 현재 축산 전업농가로 육성한 사람이 4세대가 있기 때문에 13두에서 많이 할려고 하는 분은 26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부족하고 대부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본 안건은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5분)
8.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 7항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김길권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길권
김길권의원입니다.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시켜 행정사무감사 조사활동에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 조사시증인의 증언 또는 참고인의 진술로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출석에 관하여서 현행 증인이나 참고인 모두가 과태로 부과대상으로 불부합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참고인은 증인과는 달리 선서의 의무가 없으면, 불출석등에 따른 과태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인
본 안건은 보완을 한다는 측면에서 제출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의결 해야할 사안인 것으로 알고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본 안건은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8분)
9. 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의 건
10. ’95년도 지방채발행승인안의 건
11. 울릉군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의 건
12.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안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 8항 동해권 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 건과 제 9항 1995년도 지방채발행승인의 건, 제 10항 울릉군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 11항 19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모든 안건은 서로 관련이 되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최종환
기획실장 최종환입니다. 저희들이 4건이 상정이 되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약의 자체는 당초 ‘92년 9월 21자 포항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시군의 통합됨으로 인해서 지난 4월 7일 11시에 포항시청 회의실에서 새로운 협의로 규약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협의회의 조직자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8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군간의 관련된 행정상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서 권역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에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협의 내용으로는 협의회 명칭을 포항도시권행정협의회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구성은 경주군과 영일군이 통합되기 때문에 5개 시군이 포항시, 경주시, 영덕, 울진, 울릉군으로 5개 시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의 위치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되어 있으며 회장은 현재 포항시장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6월 27일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시까지만 하고 그 후에는 협의회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회 기능으로는 첫째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도시구역계획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과 세 번째, 공동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다음은 주택단지 및 공동단지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섯째로 행정구역경계관리 등의 사무의 협조, 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환경오염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시 군간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홉 번째, 시 군간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열 번째, 시 군간의 상.하수도 신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열한번째, 제 1호 및 제 10호 이 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서 협의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번 포항시청 회의실에서 협의된 규약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1995년도 지방채발행의결요청의 건입니다.
지방재발행을 요청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기반조성을 위한 농어업인 소득증대의 도모와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어업인의 기반시설 및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서 울릉군농어촌기반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우리군의 빈약한 재정의 여건상으로는 자체적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사업비로 활동코자 하는데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위한 전단계의 과정으로서 지난 95년 3월 28일자로 내무부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요청한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 11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최종 승인을 얻고자 의회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발행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울릉군농어촌기반조성사업이 되겠으며, 자방채 발행액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은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에서 년리 7%로 3년거치 5년균분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 원금은 군비로 상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당초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 출무일시에 내용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징어나 청궁등에 대한 울릉도 특산물이 지난 년말에는 가격이 하락됨으로서 지역경기가 침체되었고 이로인해 영어영농등 생산활동 투자에 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1월 19일자로 사업명칭을 울릉군농수산물유통지원사업으로 사업자금에 대한 지체승인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유가 농산물유통지원사업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단 대상사업이 부적합하다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3월 7일자로 명칭을 바꾸어서 울릉군농수산물육성지원사업으로 재차 올렸습니다만, 이것도 1차와 같이 사업자체가 부적합하다 해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3차로 3월 14일자 사업명칭을 울릉군 농어촌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사업방법은 군비 어선건조나 산채가공 공장의 건립등을 군이 주관해서 임대하는 방법으로 승인신청한 결과 3월 28일자로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이 50억원이 남아있는 중에서 3개 시 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울릉군에 30억원을 줄 수 없는 입장이어서 20억원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일단 사업명칭은 내무부에 요청한대로 뒤에 조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울릉군농어촌기반조성사업으로 명칭을 정하고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2003년까지는 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2004년 이후는 군비로 원금을 상환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군비 기금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융자한도액에 대해서 조례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농어촌의 정주기반조성과 농수산업 육성발전 및 생산활동지원등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특별회계설치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에 제정사유가 있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는 세입세출은 안 4조에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세입은 지방채, 타회계의 전입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가타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융자금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도록 안을 정했습니다.
사업의 위탁을 안 제 5조에 필요시에는 물적담보등을 하여 사업을 농수산업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 6조에 융자대상자는 농어업인, 농수산업협동조합, 기타 농어촌 기반조성과 농수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다음은 융자한도액 및 이율에 대해서는 융자한도가 사업목적에 따라서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으로 구분해서 조례로 정했습니다.
이율은 년 8%로 여기 8%는 저희들이 도로부터 가져올때는 7%입니다마는, 제 5조에 사업에 위탁을 했을 때는 취급수수료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8%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대부기간은 단기성 자금으로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에는 1년 범위내에 연장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3년거치 5년균분으로 가져왓습니다만, 이것을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대부를 했을 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음으로 혜택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단기성 자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융자시 담보는 제 10조에 상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2인이상의 연대보증 외에 물적담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9조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군금고등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해서 금융기관에서의 필요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예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 자금을 대부시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운영이나 자금의 융자대상자선정 등을 하기위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안에 대해서는 배부한 안을 참고해 주시면 합니다.
이 안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1995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두가지로 첫 번째는 지역개발 및 관광산업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헬기취항 및 독도관 건립 추진과 병행한 도동약수터에서 망향봉간 삭도시설의 조기착공을 위한 소요예산이 사업의 시기성으로 봐서 절심함으로 이로 인한 소요예산을 계상하다보니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고드린 지역개발기금 20억원을 기채함으로 인해 농어촌의 기반조성과 생산활동에 원활한 지원을 하기 위해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총괄은 일반회계에서 요구한 것이 10억 900만원으로 내역은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10억 9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재원으로 추경을 하게 되었으며, 특별회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체 20억원으로 추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요구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3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예산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260억 1,700만원입니다만, 이번에 30억 1,000만원이 추경요구 되어서 전체는 29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 세입부분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0억 936만 4,000원입니다.
잡수입에 36만 4,000원을 감한 것은 예산총액은 100만단위로 계상해서 감한 것입니다.
세출부분에는 삭도시설비에 4억 3,896만 5,000원입니다.
내용은 설계심사의뢰 수수료가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시설비 431만원 계상되었으며, 부대비 646만 5,000원입니다만, 조금 더 계상된 것은 지사님순시에 대비하여 기공식을 하기 때문에 부대비가 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10억 900만원 중에서 이번 4억 3,386만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7,0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현재 예비비의 총액은 10억 9,500망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0억 100만원이 됩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지방채 20억원을 기체한 것이며, 잡수입 100만원은 자부대와 필요한 부분으로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에 일단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출에는 융자금에 20억원과 수용비 1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출무일에 보고드린 부분과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 드린 4건에 대해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기획실장님으로부터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마 의회구성이후 처음 발생되는 지방채발행이나 환동해권 중심역할이 되는 규약승인이나 이 모두가 앞으로 지방화의 발전으로 가는 길목인 만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방채발행의 승인에 따른 조례안과 예산안이 일괄상정이 된 것은 다소 집행부의 처리과정에서 의회승인이나 절차상에 미흡하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그동안 여러차례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다같이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안건마다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제 8항 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제 9항 1995년도 지방채발행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영학
안영학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울릉군농어촌기반조성사업계획 의안에 보면 융자한도액 및 이율에 500만원에사서...
- 의장 이상인
안영학의원님,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다음 조례에 관한 질의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다음 조례 질의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채입니다.
- 의원 안영학
이것은 기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의사일정 제 10항 울릉군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안영학
제가 조금전 1995년 지방채발행요청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닌 잘못되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율을 년 %로 한다고 되었는데, 만약 울릉군농어촌기반조성 특별회계 조례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에 사업의 위탁이라고 했는데 필요시에는 물적담보등으로 사업을 농수산업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안번호 제 21에 보면 이율은 년 8% 이내로 한다. 만약 농수협에 7%로 위탁관리를 했을 때는 우리가 8%이율을 합니까? 아니면 위탁받은 자가 임의로 이율을 적용합니까?
- 기획실장 최종환
여기에 8% 이내로 정한 것은 조례에 보면 금융기관에 위탁관리를 할 시는 별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협에서도 8% 이상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취급수수료를 갑과 을의 계약 시에 0.5%나 1%던지 별도의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협의 취급수수료를 받아서 자기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볼 때는 손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저번 출무일 때 실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 모르는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실지 우리가 이런 시설자금을 가져왔을 때 농수산부분에서 내가 배를 짓는다던지, 축사를 짓는다고 할 때 8% 이율로 사용하면 되지요?
- 기획실장 최종환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합니까?
- 의원 안영학
우리군에서 자금관리를 했을 때 20억원을 가져와서 자격심사를 해서 합격이 되어서 저가 100만원을 요구해서 쓴다고 하면 8% 이율을 주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기획실장 최종환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군이 직접 준다고해도 1%의 여유는 줄 수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예, 그러니 7% 이율을 가져와서 8% 이율로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실장 최종환
그렇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렇다면 만약 이 자금을 위탁했을 때 거기에서 10%나 12%의 이율로도 자기들이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실장 최종환
그것은 갑과 을의 계약시에 위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군에서 관리할 시도 8%이며, 위탁을 했을 시도 8%입니까?
- 기획실장 최종환
이 사업의 목적자체가 농어민에게 싼 이율로 대부를 해 주는 것이 목적이지 어떤 단체에 장사하라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 의원 안영학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농어민들의 의문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질분 한 겁니다.
그리고 간담회때 20억원이 왔을 때 배분에 대해서 군수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배분으로 합니까?
이것은 군수의 고유권한으로 되는지요?
- 기획실장 최종환
이것은 조례상으로는 명시할 수 없습니다.
단지 기채승인 사업계획서를 올릴 적에 계획서상에 어민부분 13억원을 했고, 농민부분에 7억원을 사업계획으로 올려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출상에도 13억원과 7억원으로 부기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자금이 13억원과 7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금을 이동한다고 할 적에 이것의 결정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 기획실장 최종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부기상으로 13억원과 7억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 어느부분에서 적게 신청이 된다면 그 돈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농민측에서 7억원이 부기상으로 되어있는데 심사를 해서 5억원이 요청이 된다면 2억원이 남습니다. 그때는 남는 돈이 있다면 어민측으로 넘어 갈 수는 있겠지요.
- 의원 안영학
그러면 부기상으로 13억원과 7억원이 되어있다면 거기에 13억원과 7억원을 요구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최종환
그렇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 변동사항이 없다면 그대로 되는데 심의 위원회 구성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는 요식행위 입니까?
- 기획실장 최종환
심의위원회가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자격의 요건이 되는 지를 심의하는 겁니다. 군에서 다시 심의위원회의 규칙을 만듭니다.
- 의원 안영학
만듭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군수가 임명합니까, 위촉합니까?
- 기획실장 최종환
시행규칙에 대해서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원 안영학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궁금한 것 다 털어놓고 이야기 합시다.
처음에 군수님이 의장님과 협의해서 사실은 유통자금을 수협쪽으로 30억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실장님께서는 경상북도에 기금이 50억원 뿐이어서 다른 시, 군과 경합이 되어서 20억원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3억원과 7억원이라는 배분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 기획실장 최종환
7억원과 13억원이라는 근거는 사업계획서를 산업과와 수산과에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수산과는 수협과 협의가 되었을 것이고...
- 기획실장 최종환
그것은 수협과 협할 필요가 없지요.
- 의원 안영학
아, 그러면 농협쪽에서보니 7억원이 소요될 것이다, 수산업쪽 어민측으로 보니 13억원이 소요될 것이다 이런식으로 해서 자금 요청을 한 것입니까?
- 기획실장 최종환
자금요청은 저희들이 수산과와 산업과에 자료를 받아서 자료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수협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된 것인지 저는 내용을 모릅니다.
단, 수협에 전액 자금을 준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농민측에서 이런 자금을 내어놓아라 했을 적에 집행부에서는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13억원과 7억원에 대해서 적절한 자금운용의 자금요구 사항이 되어서 13억원과 7억원으로 배분을 한 것입니까?
- 기획실장 최종환
그것은 산업과와 수산과와 협의한 결과 적정한 수준이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한 것입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의장님 긴급제의 있습니다.
- 의장 이상인
안영학 의원님께 한가지 이해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 2억원의 성격은 처음에는 30억원을 올렸다고 실장님이 이야기를 했고 이것의 근본적인 것인 우리가 봄에 농어민쪽에 고갈된 자금을 회전하기 위해서 어더한 명분으로든 돈이 와야 된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1차로 올려서는 안됐다는 겁니다. 경제운용자금으로는 못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자금으로 올려라 하니 행정에서는 급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확실히 다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는 그렇게 해야한다는 명분을 만들어야하니 13억원과 7억원이라고 된 것인지, 어떤 조사에 의거해서 안한 것을 계속 이렇게 따지고 나온다면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의원 안영학
그러면 상부에서...
- 의장 이상인
그래서 문제는 20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가져오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목적이었지 지금 가져와서 어떻게 하느냐는 앞으로 어떤 규정과 시행령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뒤에 이야기가 나오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시행규칙이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 의원 이철우
의장님, 그런데 이것이 배분을 안 정해놨으면 이런 이야기가 없을 것 아닙니까?
- 의장 이상인
그러니 사업을 만들다보니...
- 의원 이철우
다른 조항은 다 맞도록 상세히 잘 해놨는데 심의위원은 누구를 하느냐는 조항도 없고...
- 기획실장 최종환
그것은 시행규칙을 별도 만듭니다.
- 의원 이철우
시행규칙을 별도 조례Dks을 만듭니까?
- 기획실장 최종환
조례안이 아니고 시행규칙을...
- 의원 이철우
그러면 군수가 임명을 합니까? 실장님이 합니까?
그러니까 울릉군에서 처음에 이야기가 나올 때 울릉군, 수협장이 울릉군수에게 요청을 해서 군수님께서 개발자금을 30억원을 지원하겠다 해서 올리니 부결되어서 다시 올려서 20억원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배분을 정할 때는 농업이던지 어떤 것이던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안의원이 자꾸 질의하는 이야기가...
- 의장 이상인
이철우 의원님, 이것도 이철우 의원께서 잘 모르는 말씀인데, 수협장이군수에게 30억원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 의원 이철우
저는 그렇게 아는데요?
- 의장 이상인
경위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군수님이 순수한 울릉도의 경제흐름을 파악해서 자기 개인의 발상으로 한 것이지 농수협에서 어디에 요청을 해서 자금을 받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 의원 이철우
의장님,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실에서 분명히 군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포항에서 울릉군 수협장이 이런 요청을 하더라, 그래서 이걸 실천을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군수님이 단호하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님은 어디가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울진에서 들었습니까, 포항에서 들었습니까?
어디에서 들은 이야기 입니까?
- 의장 이상인
이것은 군수님과 저가 대아고속 식당에서 발상한 이야기인데 뒤에가서 이야기합시다.
- 의원 안영학
의장님, 회의운영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장님께 물어보고 모르면 모른다던지, 알면 잘못되었다던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지 , 이것은 도대체 의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는..
- 의장 이상인
아닙니다, 안의원 오해하지 마십시오.
- 의원 안영학
저는 실장님께 못 묻습니까?
- 의장 이상인
예, 물을 수 있지요.
- 의원 안영학
그러면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의장 이상인
제가 말씀 속에서 흐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달라는 겁니다.
- 의원 이철우
의장님, 흐름을 이야기 하셔도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하셔야지 뭐 짜증스런 언성으로 그럽니까, 여기 앉은 사람은 바보들만 앉아있고, 눈치코치도 없습니까?
- 의장 이상인
그런이야기가 아닙니다.
- 의원 이철우
이건 짚고넘어 갑시다.
이야기 안할려고 했는데 오늘 분위기를 보니 이야기를 끝까지 해야 되겠네요. 배분을 정해놓고 조례안을 채택을 했을 것 가 같으면 군수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요, 기획실장님...
(안영학의원석 소란...)
- 기획실장 최종환
그래서 제가 답변을 안드렸습니까?
조례상으로는 어디에 얼마를 준다고 정해져...
(안영학의원석 매우 소란...)
- 의장 이상인
안영학 의원님 좀 진정해 주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최종환
저번 출무일때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의장 이상인
조례Dks을 주고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 의원 최수일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 의장 이상인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최수일
이것은 저번 출무일에 이야기가 다 걸러서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들이 협의 하도록 합시다.
- 의원 안영학
어려운 것은 법 대로 해버리고, 민의 요구사항은 규정대로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의원 정규화
긴급발언에 동의합니다. 이 시간 이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의견이 엇갈리고 하니 최의원께서 긴급동의를 구한데 대해 동의 합니다.
뒤에 다시 검토하는 쪽으로 하시면 합니다.
- 의원 안영학
아닙니다. 이것으로 질의는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인
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다음으로 미룰까요?
- 의원 안영학
저는 질의가 끝났습니다.
- 의원 최수일
의장님,
- 의장 이상인
예, 말씀하십시오.
- 의장 최수일
실장님, 이번 이 자금의 운용방향이 농수협에 들어가서 운용이 됩니까, 아니면 수산과나 산업과에서 사업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합니까?
- 기획실장 최종환
심의위원회는 농수협도 다 들어갑니다.
- 의원 최수일
심의위원회에 농수협도 들어가는데, 자금의 운용이...
- 기획실장 최종환
자금운용방법은 제 5조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처음은 산업과, 수산과에서 직접 배부 할 수 있도록도 되고, 농수협에 위탁관리도 할 수 있도록 2가지 방안을 했습니다.
- 의장 이상인
우리가 출무일시에도 충분한 이야기가 되었고 조례Dks을 의원님들께 배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라고 해서 상당한 시일이 지난 줄 압니다만, 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11항 19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12시 4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49분)
13. 서명의원선출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 12항 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6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서명의원으로 김길권의원과 최수일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명의원으로 김길권의원과 최수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50분)
14. 휴회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 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관내 ‘95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당초계획의 시행성 여부를 파악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실있는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사업장의 방문을 위해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유공민간인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주요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4대 동시선거실시에 따라서 이 작은 우리 군이 온통 선거열기로 지역이기주의와 자기이익과 결부한 온갖 행태가 자행 될 것이 실로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또한, 여기에 편성한 공무원의 자세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것이며, 행정공백의 상태에서 민원해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끝까지 주민의 공복의 자세에서 중용의 도를 지켜 정의롭게 공정한 선거로 타시군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협조하여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로 이정표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아마 이번 회기가 어느 회기보다 진지하고 중요한 자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 속에서 화합의 장이 되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의정활동이 충실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제 3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의회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 ・이상인・정규화・김길권
- ・이중철・최수일・안영학
- ・이철우
○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최종환
- ・내무과장 이상태
- ・재무과장 장지원
- ・산업과장 서영필
- 서명의원
- 의장 이상인
- 의원 김길권
- 의원 최수일
- 사무과장 김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