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4년 10월 16일(토)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2004년 제2회 울릉군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울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 울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서류제출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개의 11:00)
- 의장 황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 제2회 울릉군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울릉군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를 통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석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봉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봉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제125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어제까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이용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느낀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예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판단하는 가치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지므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는 태풍피해에 따른 복구 예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경상예산 일부에서는 설계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요구된 예산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향후 공공기관 건축물 신축시 과업지시와 더불어 설계용역 검토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에 요구 반영된 피해복구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업 발주가 되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착수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예산요구시 수치자료가 일치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히 확인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 제출시 재원의 구성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다소 있는바 앞으로 명확히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103억5,396만원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요구액 103억5,396만원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요구액 2억3,170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요구액 10억8,110만원에서 삭감을 추가하여 13억1,280만2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주민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종류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의 증감액은 없으나 세입세출내역 변경요구에 대하여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중구
신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울릉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4. 울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휴회기간중에 조례 제개정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최수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일 의원
울릉군 조례제․개정 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수일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제125회 임시회가 개원되어 어제까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중 울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안 및 울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제정골자는 통합방위법 정비에 따른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유사시 원활한 지역방위 태세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방위법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존의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울릉군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울릉군민방위협의회를 울릉군통합방위협의회로 구성 운영하고, 기존의 울릉군방위협의회는 폐지함과 아울러 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접근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둘째 ,울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주요골자는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용어 정리에 따른 본 조례의 용어 정리와 더불어 본 조례의 제7조 대불금 상환등은 개정된 의료급여법에서 수용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는 삭제토록 한 것입니다. 셋째,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제정 사유는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울릉군 관내 주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해당 중고등학생에게 지급 되어온 장학금을 대학생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기금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본 조례 제2조「장학금의지급대상」과 제5조 「장학금의지급시기및금액」등에 대하여는 조례 시행에 따른 불합리한점이 일부 예측되므로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울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며,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의 보류코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최수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일 위원장님 보고 내용중에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의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연구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