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4년 10월 12일(화) 11시 0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2004년 제2회 울릉군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울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제안설명)
∘ 울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조례제개정심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4. 2004년 제2회 울릉군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5. 울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6.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제안설명)
(개의 11:04)
- 의장 황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의사담당 보고
- 의사담당 이충성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충성입니다. 제12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5회 임시회는 2004년 10월 4일 신봉석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10월 5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4년도 제2회 울릉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가 있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2004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회기 결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호의원과 이용진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 제2회 울릉군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 울릉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울릉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존경하는 황중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 여름에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무더위 그리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예사롭지 않은 기상변화를 피부로 느낄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몇차례의 태풍이 우리 지역을 통과하였으나 메기를 제외하고는 송다에 일부 피해가 있었으나 모두 무사히 지나가 무척이나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어느듯 마지막 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군정전반을 잘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변함 없이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태풍 메기의 피해복구비를 비롯한 의존재원 및 자체재원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오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금년도 정부의 제1회 추경 후 교부된 보통교부세 추가분과 특별교부세, 태풍피해복구보조금 등의 증액분과 삭감 조정된 양여금의 변경사항들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태풍 메기의 피해복구사업과 현안계속사업중 의존재원이 추가로 확보된 보건의료원사업비의 재원대체, 그리고 삭감 조정된 양여금사업의 반영, 그리고 보건의료원 준공이전에 따른 경비와 기타 행정수행에 수반되는 필수 의무적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35억5,111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3억5,3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23억5,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3억5,39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억9,511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규모의 약 3%인 25억653만3천원이며, 일반회계가 24억7,068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585만3천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사항도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당면 현안사업중에서 당해년도 사업완공이 불가능한 울릉도 식물원조성사업을 추가하여, 보건의료원신축사업을 비롯한 총 9건에 485억2,778만9천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8,11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약 1.77%수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5억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37억8,693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2억7,3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금년도 공공예금이자추가수입이 8억3,687만6천원, 전년도 국도비사용잔액이 4억3,528만4천원과 잡수입 4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년도수입은 4억7,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54억4,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7억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보통교부세 추가분이 4억8,700만원, 공설화장장시설 특별교부세가 7억원, 문화회관건립 특별교부세가 5억원, 지역개발사업재정보전에 1,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5억8,696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억5,453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은 군도정비사업에 1억4,513만3천원이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1억6,961만4천원, 하수관거사업에 1억2,120만5천원, 지역개발사업에 5억1,857만9천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748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울릉일주도로낙석피해복구비에 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남양1리 배수로시설외 2건에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285억2,962만1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160억8,172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124억4,790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2억7,625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대부분이 피해복구비가 되겠으며, 경제통상실 소관에 3,535만4천원, 자치행정국 소관에 3억9,173만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3,613만2천원, 보건환경산림국 소관에 13억5,402만원,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에 1억2,154만2천원, 건설도시국 소관은 63억4,133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수산국 소관에 386만5천원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는 122억1,26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76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용직들의 주차 및 휴일수당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111억642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801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연금지급금조정분 및 보건의료원이전경비와 행정수요에 따른 각종 법정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등 당초예산보다 98억290만8천원이 증가한 총 567억2,147만1천원으로서 주요증가요인은 태풍메기피해복구사업에 73억3,100만원, 현포보건진료소신축에 1억3,340만원, 의료원 전산장비보강에 1억원, 공설화장장묘역시설 7억원, 문화회관및청소년수련관건립에 5억원, 소규모자망어선전업지원에 1억7,500만원, 오징어저장소포장용기제작지원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배부된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상환은 총 2억5,145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0억8,11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약 1.77%수준입니다. 기타반환금은 총 9억8,290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억3,528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모두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총 6억6,004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청원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103만6천원을 편성하고, 잔액이 발생한 저수조, 배수지, 여과지 청소시설비 1,103만6천원은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는 총 7,909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는 과오납반납금 146만8천원을 당초 시도비보조금반납과목에서 기타반환금 과목으로 조정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 태풍피해복구 및 지역현안사업 등의 변경분을 반영하여 군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산안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 신봉석 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석 의원입니다. 4페이지예요. 계속비 사업중에 9건이라 했는데 9건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 그건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예산계장님
-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간단하게 사동, 도동간 사업비는 추경에도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건 지금 터널은 없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러면 2004년도에 계속비 사업이 확보된 것은 하나도 없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 신봉석 의원
다음에 7페이지에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남양1리 배수로시설외 그래 놨는데 남양1리 배수로시설은 단독 건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종중의 일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산계장이 대신 좀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신봉석 의원
그건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십시요.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의장님, 예산계장이 대신 설명 양해 좀 해주십시요.
- 의장 황중구
보충 보완 답변시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알겠습니다.
- 예산담당 최의환
예산담당 최의환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남양배수로시설 이게 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되었다가 나중에 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전금에서 삭감하고 보조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럼 변경이네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변경보다 한쪽은 어차피 감소가 되기 때문에
-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요. 8페이지에 보면 경상예산중에 인건비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일용직들에 대한 주차 및 휴일수당조정분만 지금 반영된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주5일 근무를 하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주5일은 내년 7월 이후에
- 신봉석 의원
한달에 2번정도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예.
- 신봉석 의원
되는걸로 있는데, 어떻든간에 우리 환경미화원도 그 부분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글쎄요. 그것은
- 신봉석 의원
환경미화원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노는 기간에도 일을 하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것은 의장님, 환경보전과장이 대신 좀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환경미화원은 읍에서 관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읍에서 관리
- 신봉석 의원
관리는 해도 돈은, 돈도 거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기획실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내역을 모릅니까?
- 예산담당 최의환
답변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의장님, 예산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좀 허락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의장 황중구
예. 예산담당 최의환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최의환
예.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이미 다 주고 있고, 이것은 280일 일용직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인데 저번에 노동부 포항사무소에서 저희들 의료원하고 몇 군데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인데 휴일수당하고 주차를 다 지급하도록 지적이 되어서 그거 보전해 주는 겁니다.
-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은 기능직에 대한 거기 환경미화원 단독으로 휴일날 근무는 못합니다. 거기에 차량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이것은 기능직하고 그거는 좀 틀리고요.
- 신봉석 의원
기능직에 대한 휴일날 근무하는 데에 대한 수당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반영이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것은 저희들 기존 예산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 예산담당 최의환
기능직은 일반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요. 일용계약직은 저희들 예산사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현행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러면 반영이 되었으면은 종전에는 주2회에 안 쉬었잖습니까? 1번 쉬었잖습니까? 먼저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인건비, 경상예산중에 증가가 그 부분에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상에는 우리가 요청이 안 되었잖습니까?
- 예산담당 최의환
지금
- 신봉석 의원
그러면 증액된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올라옵니까? 추경할 때에 제때에 올라와 줘야 되는거지,
- 예산담당 최의환
아닙니다. 보수규정이 변경되거나 변동 된게 없습니다. 없고, 지금 지급하는 중에 이거 외에는 지급에 미지급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니,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아니, 내용을 예산계장이 방향이, 대답 방향이 틀리는데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종전에는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월1회 쉬는걸로 공무원들도 다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올해 당초예산에 그게 보수규정에 기능직하고는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되어 있는데 지금 1회가 불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것도 올 전체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지침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일단 다음에 그건 한번 보면 알겠지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요. 기타반환금 해가지고 총 9억8,290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증가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이것은 각 부서별로 지금 보조비 사업을 하고 나서 설계변경이나 지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재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에 한해 가지고 지금 이정도 남았는데
-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 이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원칙 규정대로 하면은 그게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재 어떤 설계변경이 따른 그 이외의 잔액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 신봉석 의원
어려운데 설계변경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돈을 줘도 소위 말하면 못쓰는게 울릉군입니다. 이게 4억, 기정예산보다 추경때 지금쯤 해서 4억이상 불어나는 이런 것은 운영이 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지금 이부분에 4억3,528만4천원이 재투입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기 대문에 다행인데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렇게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못하고 반납쪽으로 가면 매번 재 다시 우리한테 돌려주는건 아닙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울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이 관외출장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총무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총무과장님이 출장중이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하여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번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 근거는 통합방위법 제5조 9조 및 제17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울릉군 직제개편에 따라 통합방위법을 정비하여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울릉군방위협의회조례를 폐지를 하고 울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통합방위협의회 심의결정 사항 및 구성운영사항은 개정 통합방위법에 따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통합예비군설치법에, 아니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울릉군방위협의회 민방위기본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울릉군민방위협의회를 울릉군통합방위협의회로 통합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조직및운영사항은 개편된 직제에 맞추어 조직할 수 있도록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넷째는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적 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 이용진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전의 울릉군방위협의회 명칭이 인제 울릉군통합방위협의회로 바뀌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 이용진 의원
그런데 제2조에 보면 협의회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협의회 심의사항이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방위협의회 명칭일때 하고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이것은 지금 제가 이 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의장님 담당계장으로부터 좀 답변을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 의장 황중구
예. 총무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담당 김두한
총무담당 김두한입니다. 기능 말씀이십니까?
- 이용진 의원
협의회 심의사항에 있어 가지고 방위협의회로 되어 있을때 하고 통합방위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을때 하고 그 내용이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 총무담당 김두한
그 기능이 일반 울릉군방위협의회조례에서는 대비정규전 작전대비책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구분이 안되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전체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이용진 의원
왜 본의원이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일곱번째 보면은 지역예비군중대사무소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있지요?
- 총무담당 김두한
예예. 있습니다.
- 이용진 의원
현재 울릉군 기동대 사무실이 없습니다. 없는걸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차후 대책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건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만은 총무과장이 나름대로 어떻게 한군데 지정을 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용진 의원
만약에 없다면은 법에 의해 가지고 추후에 조속히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알겠습니다.
- 이용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 의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은 민방위 구성요원 또는 예비군 구성요원에 대표자가 한사람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제7조가 보면은 지역본부의 조직 및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민방위하고 예비군하고 지금 통폐합 했는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소위 말하면 예비군 구성요원이라 하면은 여기 운영하는데에 예비군중에 대표자가 중대장이 참여를 한다든지 그래야만 그 조직에 어떤 형태나 운영방법이나 또 조직의 어려운 점이나 또 대비할 수 있는 최일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람들이 한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민방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쪽으로 실질적으로 이것이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것은 군 작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나 군작전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안됩니다. 예비군이나 민방위도요. 그럼 그 구성원들을 옳게 운영할려면은 이런 최전선에 있는 이사람들이 대표자들이 1명씩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래 보고 이부분에 일부를 첨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건 제가 담당과장하고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제안설명)
7. 울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삼권입니다.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이 폐지된 생활보호법의 기존명칭 및 용어를 변경하고 당초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만 한정되어 지급되어온 장학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해서 대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기회를 부여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안정적인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학금의 회계관계 규정에 맞지 않아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별도의 계좌와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을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첫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폐지된 생활보호법의 용어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자녀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 변경하고 두번째로 기존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되어온 장학금의 수혜범위를 확대 시행하여 관내 고등학교 출신의 대학생에게도 지원토록 하고 셋째로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을 두어 수입, 지출등 회계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가지고 기존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료보호법이 2001년5월 21일자로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호법의 기존 명칭 및 용어를 변경하고 개정된 법령에 맞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 의료보호를 법령상 용어인 의료급여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변경과 대불금 상환조항은 의료급여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 삭제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조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울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황중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 신봉석 의원
우선 장학금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년도에 울릉군으로 봐서 장학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기금을 적립을 할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지금 현재 당초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당초 기금 조성할 당초에 현재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 자체에 설정된 겁니다만 10억을 지금 목표를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럼 그 10억을 가지고 현재에 예상되는 대상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상자에 대한 몇%정도 주어진다고 봅니까? 구분해서 본다면요.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지금 저희들 현재 기초수급자를 우선으로 하면 10억원이 정기예금 예치되었을때 이자발생 되는 금액이 현재 이자로 따진다고 보면은 한 3천4,5백만원정도 연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급범위를 금액을 저희들 3천만원 그 범위에서 어느정도 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지급범위를 정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수혜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과에서는 울릉군에서 행정 또는 사단체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의 종류를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제가 다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이 장학금이 때로 가다가 이중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급되어도 되었는줄 모르잖습니까? 그럼 이 장학금의 편중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파악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예.
- 신봉석 의원
우리가 각 학교의 졸업식에 가봐도 한사람이 두번, 세번 장학금 막 받아요. 이게 장학금 자체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업에 의욕이 있어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학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주위에서 도와주는 그런걸로 알고 있고, 또 두번째로는 뭐 가정은 어렵지 않지만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할 때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중복성은 조금 피하는게 안 좋겠나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중복은 피하는데 제 생각은 기관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은 중복을 피해야 되겠지만도 개별단체, 자생단체나 이런데서 줬는 장학금까지 중복을 피하는 것은 좀 어렵겠나 싶습니다.
- 신봉석 의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각 학교의 대학교에서도 종전에 타쪽에서 지원되는 부분만큼 빼고 줍니다. 정해진 액수에서, 그 다음에 육영회 재단에서 주는것 보니까 다른 사단체나 또 관공서 쪽에서 주는것 만큼 빼고 줍디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효율적인 어떤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규칙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예.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시에 의원들하고 토론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현실성이라든가 효율성, 또는 적법성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올라온 안에 대한 수정 제안할 용의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예. 의원님들하고 간담회시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저희들이 안을 잡아 가지고 결심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예. 그 다음에 울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본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삭제되는 조항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하겠다 했는데 현재 울릉군에 상환되어야 될 대불금이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대불금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신봉석 의원
이게 대불금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라든가 결손처리 내역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알아야만 이 조례하고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예. 알겠습니다.
- 신봉석 의원
무조건 줘가지고 이런 회수방안도 없고 하면은 차라리 그냥 지급하는게 낫지. 그런게 아니냐 이래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요즘 이 의료비는 우리군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는 부담금만 납부하고 지급은 도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신봉석 의원
그리고 이부분은 실제 나와 계신 과장님께서 대답을 할 사항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례심의위원회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예.
- 신봉석 의원
그러면 각 과에서 조례를 안을 잡아서 심의위원회 이부분도 통과된 부분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예.
-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조례에 개정이니 뭐 제정이니 소리가 있습니다. 이 3건이 들어왔는데 개정과 제정이 틀리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제정은 제가 생각할때는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없는 법을 조례로 만드는 걸 제정이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개정은 기존 있는 조례에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을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저희들이 제정을 하게된 사유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제개정에 대해 가지고 실무선에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지난번에 있던 장학금지급조례는 지급에 관한 규정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이 기금을 설치하고 또 운용하고 회계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성격이 안 틀리겠느냐 그래서 그 조례를 폐지하고 제정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정으로 했습니다.
-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부분에는 여기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잘 된 본문도 있고 또 이것은 조금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 봤고요. 그런데 개정과 제정의 개념에 저거는 울릉군에서 단독으로 하는것 보다 도에도 어떤 심의관들이 있습니다. 전문 심의관들이 있기 때문에 법을 부분적으로 개정을 한다, 전문 전체를 개정을 하든간에 그 개정과 제정에 어떤 확실한 개념을 도입해서 인제는 제목을 붙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이건 과장님 혼자 여기 나오셨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 최병호 의원
- 예, 최병호입니다. 저소득주민장학기금설치운영조례에 있어 가지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조금전에 10억 목표를 했고요. 지급범위는 3천만원 했습니다.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그건 인제 이자가 10억이 목표가 달성되었을때
- 최병호 의원
- 아니 10억이 되었을 적에 3천만원,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이자가 발생
- 최병호 의원
- 지금 현재 기금은 한 5억5천정도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예. 5억5천이 적립이 되어 있고, 2,500만원이 일반
- 최병호 의원
- 5억5천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10억을 목표로 삼는다면은 앞으로 몇년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간 1억을 적립하는걸로 해가지고
- 최병호 의원
- 그렇다면 5년이 지나야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예.
- 최병호 의원
- 그리고 지난해 지출된 이거 저소득장학금은 지출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지난해는, 지난해하고 금년하고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지급이 안되었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예.
- 최병호 의원
-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울릉군에 저소득 자녀가 지금 몇명정도 추상적으로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지금 저희들이 일반 저소득하면 뭐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학생이 전체적으로 중학생이 한 21명정도,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한 29명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부 몇명은 관외에 나가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대학생 기준이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 3천만원을 지급한다고 봤을 적에는 이거 좀 문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규칙으로 인제 이 범위를 시행을 할때 학교별로 그러니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별로 그 기금의 금액을 비율별로 분배를 해가지고 그 분배되는 금액에서 보편적으로 타시군에서도 그렇게 분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되는 금액에서 학생수를 봐가지고 지급하는 금액을 상한선을 정해 놓고 중학생은 20만원까지 지급하고 고등학생은 50만원까지 지원한다든지 대학생은 다 줄라 하니까 모자라니까 대학생은 상한선은 백몇십만원 되겠더라도 돈이 모자라면 한 80만원까지 준다든지 이런것은 규칙에서 유도를 줘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학생이 대상이 되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최병호 의원
- 그런데 인원이 지금 왜그렇냐 하면은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은 거의 이게 연중 그 사람이 연에 그 사람이거든요. 출산율은 거의 없고, 형평성이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통계 조사가 나와야 되고, 제가 봤을 적에는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학생에게도 지원이 된다 했는데 국립대학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 170만원정도 된다 봤을때는 일반 사립대 같은데는 350만원도 넘거든요. 그런 기준도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아직까지 그런 규정은 아직
- 최병호 의원
- 그런것은 없고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규칙을 할때 세부적인 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황중구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도 휴회 기간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울릉군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신봉석의원, 간사에는 이용진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조례제개정심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8항 조례제개정심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각종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수일의원, 간사에는 정인식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 심의는 특별위원회에서 별도의 회의 진행없이 휴회기간중에 심의토록 하고 심의결과만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