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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1차 본회의(2004.05.27 목요일)

제121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4년 5월 27일(목) 11시 0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울릉해상국립공원지정반대결의안


부의된안건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해상국립공원지정반대결의안


(개의 11:04)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이충성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충성입니다. 제12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는 2004년 5월 21일 황중구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5월 21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2004년 5월 27일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용진의원과 신봉석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해상국립공원지정반대결의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울릉해상국립공원지정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에서 울릉해상국립공원 지정과 관련된 울릉군의회의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우리 의원 전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신봉석 의원님 대표로 나오셔서 울릉해상국립공원지정반대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신봉석 의원입니다.

- 울릉해상국립공원 지정반대 결의문 -

환경부에서는 2002년 8월 울릉군을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 검토키 위하여 울릉군에 현지 답사를 한 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2003년도 4월과 6월에 2차례 울릉군을 현지 답사하였으며, 또한 2003년 7월 환경부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동으로 울릉군의 환경 친화적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울릉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 토론회가 있은 후 비로소 울릉군민 대다수가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된 울릉도․독도 국립공원 추진이 현실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으며, 따라서 국립공원이 지정되면 울릉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좋은 점과 제약받는 점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너무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궁금한 점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여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울릉군에서는 2004년 1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립공원지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고, 2004년 3월 초순에는 울릉군 주관으로 국립공원이 지정된 곳에(주왕산, 태안해안, 월악산)주민대표 등 15명이 비교견학 하였으며, 2004년 3월 하순에는 울릉군의회 주관으로 해상국립공원이(흑산도, 보길도, 완도)지정된 곳에 의원 및 주재기자 등 13명이 비교 견학하고, 2004년 4월에는 울릉해상국립공원 지정대책 주민설명회를 환경전문가 및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개최함으로써 주민 대다수가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 후 지역주민의 의사가 대다수 반대한다는 것으로 결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신해양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양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파괴를 통한 개발이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고 바다를 건강하게 지키고 이를 지혜롭게 활용하자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특히 우리 울릉군은 군 전체가 바다로 싸여 있습니다. 바다가 생활터전이며, 어느 한 곳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자리입니다. 울릉도를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자하는 추진 배경이 천연기념물 보호와 자연 자원적 경관이 우수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의 계획적인 보전개발 종합대책 방안으로 울릉해상국립공원 지정이라는 것이 계획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는 천연기념물은 문화재 관련법, 임산물 등은 임산물 관련법, 수산물 등은 수산업 관련법 각종 사업에 따른 개발 등은 건설 관련법, 환경관련법규 등에 의한 개별법으로 충분히 규제 관리된다고 보아집니다. 이제 개발은 환경윤리에 입각한 지속 가능한 개발 방식을 확산 발전시켜야만 된다는 사실은 우리 군민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지구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지구상의 모든 유기물과 무기물을 형제자매로 생각하는 공생 공영의 바탕에 자연과 인간이 항상 화해하며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울릉도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살아온 것은 오직 고향사랑과 개척정신이 그 바탕이라 하겠습니다. 일주도로 완전 개통, 경비행장 건설 등으로 육지와의 접근성을 가급적 가까이하는 것이 군민의 숙원으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이때 만일 울릉 해상국립공원이 지정되게 된다면 이 모든 정주기반시설과 생산기반시설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에 군민 대다수는 우려함과 아울러 큰 고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개척이래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고로 잘 보존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데 국립공원 지정이 사실화 된다면 70년대의 3만여명 군민 거주가 이젠 1만여명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래의 인구감소는 불을 보듯 자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울릉군의회 의원일동은 2004년 1월 울릉 해상국립공원지정 주민설문조사시에 나타난 결과로 보나, 현재 주민 대다수의 여론을 수렴해 볼 때 울릉해상국립공원 지정을 함에 있어서는 결사코 반대합니다. 지역적으로는 개발측면의 제 여건이 성숙되고 군민 정서적으로는 자발적인 공원지정의 여론이 형성될 때까지 금번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청하며,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도 국립공원지정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계속하여 추진한다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울릉군민의 전면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환경부와 관련 중앙정부에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면서 참여 정부의 성숙한 결정을 기대함과 함께 주민 참여를 통한 울릉군의회의 결의사항을 내외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2004년 5월 27일

울릉군의회

의장 최수일

신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석 의원님이 낭독한 결의문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해상국립공원지정반대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울릉군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릉 해상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우리 의회의 입장 표명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환경부와 관련 중앙부서, 경상북도등 관계 기관에 보내어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우리 의회의 금번 결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4)


○ 서명의원

최수일 이용진 신봉석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오창근
  • 부  군  수 함주식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 총 무 과 장 임수원
  • 재 무 과 장 서영광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 문화관광과장 최동식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 건 설 과 장 최정교
  •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 원 무 과 장 서상백
  •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석수
  •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 독도박물관장사무장 황성웅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최수영
  • 전문위원 조석종
  • 의사담당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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