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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제1차 본회의(1995.11.15 수요일)

제39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15일(수) 11:13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3. 울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95년도 각종사업보고의 건

6. 현장방문의 건


부 의 안 건

1. 사무과장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4. 울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95년도 각종사업보고의 건

7. 현장방문의 건


(11시 13분 개의)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김윤

제3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라 박봉근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희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에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울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2건과 `95년도 각종사업 추진실적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4분)

2. 회기결정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39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희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이중철의원과 방봉근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명의원으로 이중철의원과 박봉근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진도

건설과장입니다.

울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95년 3월 15일 내무부의 절수유도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지방상수도요금 체계의 개선 계획시달에 의거 각 실‧과장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된 요금개정안을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후 물가대책위원회의 조례심의규칙심의 결정 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개정하려는 취지는 그간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로 인하여 지방상수도 경영적자가 매년 누적되어 있으며, 전체 물사용량의 54%를 차지하는 가정요금이 너무 저렴하여 낭비적인 물 사용을 막고 또한 학교 및 공공단체의 요금이 너무 낮아 지방상수도 재정악화의 심화로 상수도 운영의 어려움이 초래됨으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상수도사업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시설확충 및 수도 개설 등 상수도 경영합리화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가정용 요금 구간을 현재 4개 구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기본사용료에 대하여는 현행 요금으로 유지하되 초과사용에 대한 누진율을 강화하였으며, 영업 1종중 사설소화전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영업 1종 및 여업 2종을 영업용으로 통합함으로서 실질적으로 가정용 초과사용료가 42%, 공공용이 19%로 평균 21%가 인상이 되어 년간 4,000 만원정도가 증가됩니다. 또한 낭비적 물 사용을 줄이는데 절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금조정과 병행하여 상수도 긴급복구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불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특정열사용 지자재 보일러공인데 이런 지정을 받은 업자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요건에 포함시켜 급수 공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1대 때에도 상수도요금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요금을 올리는 것은 요금을 올리되 요금을 부과하시는 분이나 점검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의회에서 상수도요금을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금인상은 모든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인상을 안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교육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진도

알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본 안건은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울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5.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환경보호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수영

환경보호과장 최수영입니다.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에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사무처리규정표에 의해서 읍면에서 처리하는 신고대상건축물 및 화장실 개량 사업에 따른 정화조설치 및 준공검사를 읍면에 위임해서 복합민원 처리케하고 울릉군일반페기물관리조례에서 권한 위임된 사항을 울릉군사무위임조례로 일원화 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고대상 건축물을 신고 할 때 건축물은 읍면에 신고하고 정화조는 별도 군에 신고하도록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신고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화조까지 같이 신고하고 준공검사 하도록 이렇게 하면 민원인의 편의가 제공되리라 봅니다.

두 번째는 권한 위임된 사항이 페기물관리조례에도 관리 위임된 사항이 있고 울릉군사무위임조례에도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울릉군사무위임조례로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일원화를 시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과장님, 일원화는 행정 효율화를 볼 때 좋은 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면에 행정의 민원이 폭주 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수영

그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신고하는 건축물도 신고를 받고 준동검사도 읍면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신고하는 건축물에 따른 정화조는 건축물을 신고 받고 준공 검사할 정도가 되면 정화조는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군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위임에 따른 인력 배치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수영

건축물 신고를 받고 읍면에 30평 이하 건축물 신고를 받고 준공검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신고를 받고 정화조에 대한 검사를 한다하는 단지 이 사항뿐입니다.

다른 기술적인 지도가 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장 최수일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울릉군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38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박봉근의원께서 질의하신 산업과 소관 관광성수기 교통대책에 대하여는 산업과장님이 출타하신 관계로 답변을 듣지 못하고 다음 회기에 듣도록 한바 있습니다.

오늘 산업과장님께서 참석하셨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산업과장 서영필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출장관계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먼저, 박봉근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 성수기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기에 교통대책문제점 해소대책은 10월말 현재 본군 관내에 등록된 차량은 1,158대로 그 중 여객운송 사업차량은 버스 5대, 택시 40대이며, 1일 승객수송능력은 4,000명 정도로 비수기에는 승객수송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광성수기에는 여객선 4척이 1일 2왕복 운항을 함으로 해서 여객선 정원을 감안할 때 1일 약 3,600명 정도 입도하여 2일간 체제할 경우 관광객 수는 7,200명 정도로서 기존 운행중인 사업용 차량으로는 승객수송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도 관광성수기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10월중에 실시한 교통량 조사와 관광객 입도 현황을 정밀 분석하여 차량의 증차요인이 발생할 경우 택시 증차 및 예비버스 활용의 제공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관광성수기 승객 수송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존 버스업자가 경영적자 이유로 현재까지 증차를 기피하여온 실정입니다만, 사업주의 일부 변경과 또, 전천후 여객선의 취항으로 업체와 협의 결과 내년에는 증차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동 봉래간에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 운항 시간을 조정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조정 협의를 해서 관광객을 해상 및 육상으로 분산 유치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관광성수기에 교통 소통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유선도 한꺼번에 출항을 하지 않고 시차별로 출항이 되도록 하고 육상교통도 감안해서 관광객 수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대중교통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 법령에 규정된 시설기준에 서류만 구비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성수기 교통대책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버스 및 택시 증차문제가 해결되면 한시적인 대중교통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한시적 대중교통 대처방안으로는 관광버스나 전세버스는 같은 개념으로 지금 군 지역 단위에는 영업소가 설치되게 되면 원래는 10대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울릉에 영업소를 설치하게 되면 5대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으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자본금이 2억원이 들고 영업소가 설치되면 여기서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차고면적은 현재 중형이 25인승 이하는 35평 이상이면 되고 대형은 26인승으로서 55평 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렌트카는 헐가를 받을면 100대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울릉도에는 밭을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은 자본금이 3억원입니다. 그러나 렌트카를 포항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울릉도 관내에 영업소를 내게 되면 대수에는 관계없이 사업구역 변경신청을 받아서 영업소 설치만 되면 울릉도에서 영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업구역의 신청한 지역에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절차만 거치면 울릉도에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승용차는 대당 4평이상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소형승합은 대당 5평 이상이 소요되고 중형은 대당 7평 이상의 면적만 되면 울릉도에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개인택시 섬일주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울릉읍에서 남양 1리 구간까지는 구간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섬 일주 요금이 현재 일주도로가 개통되지 않고 있어 그 이외의 구간은 책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간 요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구간의요금은 운전자와 승객이 협의한 요금으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적인 조치는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업자간 협의에 의해서 통일된 요금으로 받도록 행정지도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일된 요금을 책정코자 경찰과 행정,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관광지별로 우리가 정상적인 요금의 인가는 못해 줘도 잠정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요금의 어느 정도 선을 두어서 요금배부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성수기시에 시내 운영택시가 없는 문제에 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택시는 시내 시외 구분없이 운행하도록 행정에서 법상 구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택시나 법인택시 회사에 행정지도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년에는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본 대수를 고정 배치를 해서 시내 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교통향조사를 해보니 쾌속선의 운행이나 지금까지 관광객이 다녀간 사람이 지난해 보다 2만여명이 늘어난 추세로 보고 차량 증차 관계도 추진을 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현재 예비버스 1대와 정기노선 버스 2대로 3대가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4대를 운행하도록 지금 업자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봉래폭포도 연결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래폭포를 운행하려고 하니 관해정 옆으로 도로가 협소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예상이 됩니다.

지금 회사에서 35인승 버스를 구입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선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가 도착이 되는데로 시험운행을 한번 해보고 연장운행을 협의하고 잇습니다.

이상 교통대책에 관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최수일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과장님, 계획은 좋습니다만 계획은 세워져 있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잇고 특히 지금까지 관광객들이 나리분지까지 운행요금이 16만원에서 17만원까지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행정과 어느 정도 요금이 협의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요금이 어느선이 된다는 안이 되어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우리가 내부적으로 금액을 한번 추정해 봤습니다. 현재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생각해 볼 때 12만원 정도가 어느정도 적정선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법인택시가 1일 사납금이 9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도선을 이용할 시 도선왕복료가 2만원입니다. 그래서 9만 2,000원에서 2만원을 하면 11만원 정도가 공식적이고 기름값이 조금 더 든다고 봤을 때 12만원은 되어야만이 나리까지 운행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고 또한번 운행을 하면 차가 만히 상합니다. 그래서 12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의원 박봉근

그런데 관광객이 울릉도에 와서 돈을 좀 쓰고 가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정해진 요금이 있어야지 16만원, 17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지 도로가 험하고 해서 조금 더 받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정해진 금액이 있어야 관광객들이 불신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택시가 시내, 시외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야간에는 택시 잡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도 겪어 봐서 압니다.

택시의 차고지가 서면이나 통구미에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차고지를 해야하는데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를 한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법인택시는 차고지가 봉래폭포 올라가는 쪽으로 정해져 있으며, 개인택시는 개인적으로 임대나 자기 따에다 차고지를 정해서 면허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곳에 주차를 하지 않는 것도 더러 있다고 봅니다.

영업을 마치면 지정된 곳에다 주차를 해야되나 밤 늦게 일하고는 인근에 주차를 하고 다음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주차를 할시는 과태료를 부과 한다던지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근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 안영학

과장님, 울릉도의 가장 긴급한 문제가 교통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군에서 아무리 행정지도를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스스로 따라 주지 않는다면 어렵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을 방치해 둔다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이고 또, 행정이 방치를 한다는 여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광버스와 렌트카는 허가요건만 되면 된다고 하니 넘어가고, 지금 울릉도에는 한정된 땅에 차량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동시가지는 차량 때문에 불편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영업용택시나 개인택시 이런 것은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요건이 주어지지만은 자가용의 차고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예, 자가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이 없습니다.

의원 안영학

이런 것을 울릉군의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예, 없습니다.

자가용은 현재 등록 기관이 포항시청으로 되어 있어 차만 구입을 해서 등록만 하면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렇지만은 울릉도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특수적인 여건을 상부에 건의한다던지 이런 부분을 연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우리도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자가용을 등록한느 것은 차고지를 확인해서 하느 것이 아니고 등록을 하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데로 건의를 한다고 해서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ㅗ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량이 현재 1,158대에서 매월 20대씩이 증차가 되고 있습니다.

자가용은 현재 서북면으로 전체적으로 분산이 안되고 도동지역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참고로 도동항 부두에 현재 유료주차장을 47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썬플라워호가 운항하고부터 화물차가 계소 부두에 주차하는 관계로 승객들이 복잡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저가 직접 내려가서 차량계도를 해봤습니다.

지금 비수기라도 관광객이 400ad 내지는 500명이 내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저께는 13대의 차량을 돌려보내고 승객들이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화물챠량 운전자들도 여기는 비좁아서 세우지 말아야 된다고 공감을 합디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 나갈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돌려 보낸 차량을 유료주차장으로 가져 가서 시간당 1,000원 정도의 주차비로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도동항 물량장이 21일까지 완료가 되면 여객선이 30M 정도 뒤로 물러 납니다. 그러면 여객선 발판을 30M 물러나면 앞면에는 주차선을 그어서 터미널 뒷면하고 하면 3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판단이 됩니다.

배만 옯겨지면 시행을 해서 추진을 하면 부두에는 어느 정도 주차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되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안영학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해결된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자가용 주차문제는 한정없이 차가 늘어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앞으로 주무과에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개인택시 증차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개인택시도 있고 법인택시가 있는데 개인택시의 프리미엄이 6,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일주를 16만원, 17만원을 받고 하니, 한 철을 보고 프리미엄이 6,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가 된다는 논리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산업과장 서영필

그래서 얼마전에도 개인택시를 3대를 증차를 했습니다만, 개인택시가 27대고 법인택시가 13대입니다. 과거에는 4대 6으로 개인택시를 6으로 하고 법인택시를 4로 해서 내부적으로 면허를 했습니다만, 현재 울릉도는 절대적으로 법인택시가 모자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1대로는 자기들의 수지계산상 손익관계에 분기점이 안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했기 때문에 차량의 증차 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법ㅇ인이던지, 증차를 하게되면 교통소툥에는 지금보다는 내년에는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의원 안영학

그런데 택시의 증차관계는 행정의 고유권한이라 생각하고 의회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사실은 민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또 울릉도의 교통문제로 민감한 문제라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문제도 과장님께서는 의회와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관광객이 올해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산을 한다면 법인택시나 개인 택시에 대해서 도동관내에 행정지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분들이 따라 주겠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금년에는 개인택시 4대를 고정배치를 시켜서 시내 운행을 했습니다. 법인택시는 13대로 고정배치를 할려고 하니 자기들 사납금 관계도 그렇고 해서 법인택시에서는 시행이 힘이 들고, 내년에 법인택시도 증차가 되면 법인택시도 2대 정도 고정 배치하고 해서 6대 정도만 고정 배치가 되면 시내는 어느 정도 소통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 안영학

아무튼 교통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민감한 문제고 해서 주무과장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 쪽에는 많은 관광객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지만은, 섬목에서 태하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태하에서 섬목까지 한시버스가 2대 다니는데 업주에게 얘기를 들어 보니 도저히 장사가 안되어서 휴업을 하던지 영업권을 반납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거기는 농어촌 버스로서 천부와 태하까지 2대가 운행을 합니다만,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자기들이 경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폐쇄한다고는 안봅니다.

만일 자기들이 경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마을 버스로 인가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마을에서 협약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그래서 요금조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자기들이 무턱대고 요금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서 협약이 안되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달리 교통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선 마을하고 협약을 하고 난 뒤 우리에게 건의하고 하던지 해야지, 말로서 자기들이 되다 안된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아니라고 생각입니다.

의원 안영학

저도 하루 얼마가 수입이 되는지 수지타산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듣기로는 과장님과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물론 마을버스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주민들은 그런 제도하에서 하게 되었지만은 말은 마을버스이지만은 마을에는 구속권이 없습니다. 만약 내일이라도 운행을 안한다고 하면 불편한 것은 주민들만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야지, 과장님께서는 조금전에 법적 절차나 과정의 절차를 이야기 하자면 과장님의 말씀이 맞지만은 지금이라도 운행을 안한다고 해서 마을주민들이 왜 못하느냐고 하는 강제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지도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만약 그 사람들이 운행을 안한다고 할 적에는 행정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계서는 그런 어떤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책을 못세운다, 그리고 경영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 관계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어떤 장치를 하나 해놓자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수년간 운행하고 있으면서 우선 경영이 안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비적인 장치는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진단을 내부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수지타산으로 경영이 안되고 또 선목에서 태하까지 2,000원을 받고 있는 것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의원 안영학

2,500원입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저는 2,000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는 금액으로 운행이 안된다고 보면 다른 노선버스를 투입했을때는 상당한 군비를 지원을 애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천만원을 투자하여 놓고 지금 당장은 못한다고는 못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진단을 상세히해서 그 분들이 못한다고 보면 다른 보관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과장님께서 차량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이 버스의 문제점이나 내부 경영진단이나 이런 것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산업과장 서영필

알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 이중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수기 교통난 해소에 대하여 우리가 1대에서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렌터카나 관광버스가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지금까지 안된다고 해놓고는 이제는 된다고 합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절대 안된다고는 안그랬습니다.

의원 이중철

절대 안된다고 수차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풀린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고 내년도에는 교통대책을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가지만 저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이 있다고 했으면 연구를 좀 했을 텐데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립니다.

자가용 차고지는 사실상은 규제사항이 없으므로 해서 행정에서는 규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만, 개인택시는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만약의 경우에 승용차도 4평이상 이라고 하셨는데…

산업과장 서영필

조금전에 4평이라는 것은 앞으로 렌트카 영업소를 할 적에 승용차 렌트카를 가져왔을 시에 4평이고 승합차는 5평 이상이고 그렇습니다.

의원 이중철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차고지는 법에 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셨는지 우리가 타 시군에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경우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리분지에 관광을 가는 경우 손님과 차주의 협의에 의해서 요금을 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울릉도에는 거리에 의해서 요금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일주도로가 노선이 되어 있는 곳에는…

의원 이중철

현재 울릉도에서 거리에 의한 요금 책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그렇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렇다면은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단속하려고 하니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예, 지금 북면까지 가는 것은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면 북면까지의 거리는 읍관내와 제외되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은 똑같은 법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도로서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노선거리 책정 요금을 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남양에서 태하를 거쳐 북면까지 가는 길은 현재 태하령은 정상적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노선책정을 해줄 수 없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러면 택시들한테 자율권을 줘야지 안됩니까, 자기들은 100만원을 받던지 200만원을 받던지 택시들한테는 마음대로 해야지…

산업과장 서영필

사실 12만원도 받고 15만원도 받고 가히 자율화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요금을 단일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누구는 12만원 받고 누구는 15만원 받고 해서는 안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받으면 똑같은 가격을 받아야 오는 관광객들에게 민원 사항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조정 한다는 것은 가격을 동일하게 해주자는 측면이지 이것을 얼마를 받아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의원 이중철

사실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적게 줄려고 할 것이고 돈이 있는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더 주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감시 감독을 해줘야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그런데 행정에서 감시감독도 좋습니다만…

의원 이중철

만약에 민원이 들어 온다고 하면 군수한테 들어오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오지요,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행정이라는 거이 사실 종합 행정으로 다 해야 됩니다만, 이것이 정상적인 노선에서 금액이 다르다고 하면 단속의 대상이 되고 하지만은 이것은 관광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10만원으로 간다고 했을 때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가면 됩니다.

또 자기가 기분이 좋아서 110만원이라고 해도 오늘 기사가 좀 친절히 해서 기분이 좋으면 5만원을 덤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행정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자율화를 하되, 운행하는 택시 40대가 공통적으로 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울릉도의 이미지룰 살리는데 좋지 않겠냐는 그런 측면입니다.

의원 이중철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고 하니 다시 간담회시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과장님, 지금 마을버스는 한시버스지요, 태하와 천부에서 섬목까지 다니는…

산업과장 서영필

그렇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것은 만약에 경영진단을 해서 영업 손실이 났을 때는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그것은 없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러면 만약 이 분들이 경영을 포기했을 시는 노선버스를 운행시켜 줘야 되지요,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예를 두고 이야기를 하자면…

산업과장 서영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면에는 농어촌버스가 과거에는 새마을버스라고 해서 처음 운행이 되엇을 적에 봉고로 출발이 되어 그때만해도 길이 비포장도로로서 상당히 어려울 적에 그 당시만 해도 차라는 것은 벼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12인승차가 운행이 되다 보니 차츰 도로도 확장이 되고 포장이 되고 하니 영업이 되고 하다보니 대형버스가 들어와서 운행을 합니다만, 이 분들이 처음 마을에 운행을 시작할 시는 마을에서 얼마씩으로 협약이 되어서 좋다 해서 마을 사람들이 거의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관광철이 되면 나리동으로 해서 성인봉을 거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마을사람은 오히려 밀려서 어려울때가 있습니다만, 만약 그 분들이 못하겠다고 포기를 한다고 하면 이제는 일주도로 길도 되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던 노선 버스가 이제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노선버스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운행하고 있는 구간에 요금 책정을 하게 되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도동에서 남양까지 800원인데 거기에나 이 구간이나 얼마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는 노선버스는 운행을 못할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이나 보조를 하던지 일단 운행을 하도록 수지 타산을 맞추어야 겠지요, 전혀 운송수단이 없다고 보면 행정에서 어차피 해야 겠지요.

육지에도 보면 과거에 농촌에 하루에 한번 정도 아침에 갔다 저녁에 나오는 하루에 한번 왕복하는 차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영업이 안됩니다.

이런 곳에는 정부에서 농촌형 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선이 다니던 곳을 폐쇄하면 불편하고 하니 행정에게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의원 안영학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주관광을 요즈음은 서면쪽으로 해서 많이 갑니다.

말씀하신 구간이 나리동까지는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산업과장 서영필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장 최수일

그러면 불법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법 운행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서영필

불법 운행이라고도 사실 이야기 못합니다.

우리가 택시 면허를 내어 줄 적에는 울릉군 일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안된 위험지구에 갈적에는 운행을 할 수 없는 구간을 운행할 적에는 통제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젤ㄹ 시켜야 되느냐 안시키느냐 하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느 차는 넘어가는데 어느 차는 못간다는 것도 안됩니다.

그러면 화물차도 일체 통제가 되었을 적에는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언하기는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의장 최수일

그러니 요금 단속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불법 운행이다고 해서 운행을 안하기 보다는 집행기관에서 시키는데로 하는 것이 자기들도 수입이 좋고 하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요금문제는 법을 따지기 전에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선으로 가는 것이 18만원이고 서면으로 가는 것이 15만원인 것 같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택시가 배치가 되어 있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내년에는 6대가 배치된다고 하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지역경제계 인력이 부족하니 단속하고 행정보고 하는 것이 인력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질서요원 전경을 몇사람 배치를 시켜서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 문제는 섬은 작고 차는 계속해서 들어오면 주차장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한 이런 것을 대중교통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꼬 부두에 차량질서 문제로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연수갔다올 적에 내리니까 차가 부두 쪽으로 내려와서 성인여관 쪽으로 돌아서 노선을 바꿔나오고 또 화물차는 들어가고 주차장으로 나오고 하니 막혀 버립니다.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차를 성인여관 앞에서 돌리지 말고 돌리는 방향을 이쪽 부두쪽으로 돌리도록 해주면 해소가 되는데, 이런 병목현상을 연구하셔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서영필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산업과장님 수고하혔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경과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건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95년도 각종사업보고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각종사업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종환

기획실장 최종환입니다.

`95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군에서는 2,000만원 이사 d사업이 총 97건입니다.

이 중에서 완공이 현재 77건이며, 추진중 인 것이 18건, 미착수된 것이 2건입니다.

완공된 것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서로 가름하고 추진 중인 것과 미착수 된것에 대하여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소관의 추진중인 사업은 삭도시설은 지나 5월 15일자 계약금액 4억 1,000만원으로 효성중공업과 계약이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기초공사를 하다가 기초에 암반이 없어서 보류를 해서 다른 위치에서 암반이 나와서 지금은 설계변경 중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이월이 예상이 되고 또 `96년도에 도비 10억원의 보조가 확정되었고 그리고 기체 6억 5,000만원으로 올린 것이 내무부에서 곧 승인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글래서 내년에 전체를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포 고분군 보수는 당초의 공기는 내년 2월 25일 입니다만, 현재 보상관계가 지체가 되어서 지금은 보상 완료가 되었으며, 설계는 도에 심사 중에 있는데 내려오면 년내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섬목 휴게소 건립은 11월 26일자로 완공이 되어야 합니다만, 현재 진도가 부진합니다만, 년내에는 완료가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죽도관광지개발은 3억 5,8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 6월 24일까지 공기가 되어 있고 사업 이월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는 행남 해안도로 개설은 6월 1일자로 착공이 되어 11월말 까지로 현재 진도는 70%로 부진합니다만, 이것도 년내에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남 등산로 개설 공사는 현재 지체중인데, 이것도 년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다음 도동항 소공원 개척비 정비는 년말까지인데 이것은 년내 마무리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읍청사도 골격은 다 되었으며, 지체는 예상이 됩니다만, 년내에는 준공이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산업과 도축장 이전도 12월 16일자 준공 예정인데 현재 90%인데 이것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촉구를 해서 기한내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사업으로는 천부항축조가 11월 22일까지로 공사잔액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년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사업으로는 도동 지하수 개발공사가 현재 85%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수원이 제한량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년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개설 평리선은 내년 1월 27일까지인데 이것은 공기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만, 날씨 변동에 따라서 이월예상은 됩니다.

어차피 동절기에는 공사 중지를 시키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서 이월이 될지 안될지는 두고 봐야 겠습니다.

그 다음 학포 수층간 일주도로는 11월 9일 현재 지체상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준공계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수전에서 죽암까지 군도의 개설도 1월 28일까지인데 이 사업도 현재 일기에 따라서 어차피 12월에는 공사 중지 명령이 되기 때문에 사고 이월이 예상됩니다.

다음 남양 남서도로 확, 포장 사업도 이 사업은 늦게 발주가 되어서 절대 공기는 내년 2월 3일까지인데 역시 이 사업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하령 도로와 흥문동 도로는 특별교부세 3억원이 내려와서 11월 1일자로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도로 남양 태하간의 34억원의 사업은 9월 1일자로 착공이 되었으며, 절대공기는 `96년 8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고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미착수 2건은 공보실의 향토사료관 재정비로 당초계획으로는 독도관이 착공이 되면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현재 독도관이 착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년말 정리 추경에 감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분뇨처리장 노후 시설대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군비 일부만 부담을 했습니다만, 이 돈으로 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96년도 양여금사업으로 12억원을 요청한 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어느정도 해야하기 때문에 나중 양여금사업이 떨어지면 여기 9,000만원은 군비부담으로 돌려서 분뇨처리장 노후시설 대체사업은 내년에 12억원이 떨어지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참고 사항으로 `95년도 전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이 6일간 계힉이 되어 고 문제점이나 의문사할은 11월 25일부터 시작하는 정기회의시에 질의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듭니다만,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이중철

예,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이중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읍청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읍장님께 두 번이나 물어 봤습니다. 왜 읍청사를 빨리 안하느냐고 하니 그분들이 공사에 절대 공기가 있기 때문에 늦게 해도 됩니다고 합니다.

그러면 11월 13일이라면 어제로 끝났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그러면 지체가 들어 가야지요.

의원 이중철

제체가 들어간다고 하기보다 7월부터 시작을 했으면 벌써 업무를 시작해도 할 것인데 여태 행정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종환

업자에게 몇 번 독촉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의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95년 사업 추진실적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7. 현장방문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95년 사업추진실적보고에 따른 종합추진사항에 대한 현장방문을 내일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데로 6일간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6일간 의원님들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여러 사업장이나 지역현안문제 등을 잘 챙겨 두셨다가 앞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3회 임시회기가 끝나는데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의원님들께서는 단체 혹은 개별적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정황동 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의정활동 보고회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울릉군의회의 활동 상황 보고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수혐하여 의정에 필히 반영하고 곧 있을 정기회 회기시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 자료로 반영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내일 아침 11시부터 예정된 계획에 따라 사업장방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의원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리며, 제3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최종환
  • 건설환경보호과장 최수영
  • 사무과장 이진도

○서명의원

  • 의장 최수일
  • 의원 이중철
  • 의원 박봉근
  • 사무과장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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