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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제1차 본회의(1991.07.01 월요일)

제3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


1991년 7월 1일(월) 10:20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제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서명의원 선정

3. 울릉군민회관설치 및 사용조례제정

4. 울릉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제정


부 의 안 건

1. 간사보고

2. 제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3. 서명의원 선정

4. 울릉군민회관설치 및 사용조례제정

5. 울릉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제정


(14시 10분 개의)

의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간사보고

간사 장지원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울릉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대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울릉군수로부터 제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개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울릉군민회관설치 및사용조례 제정 건과 울릉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 제정,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로 먼저 제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이 처리되겠으며, 다음으로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울릉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제정건과 울릉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제정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의장 이상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회기는 사전에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7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원 이의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3. 서명의원 선정

의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이번에는 정한 순서에 따라 안영학의원과 이철우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영학 의원, 이철우 의원이 서명의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민회관설치 및 사용조례제정

의장 이상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민회관설치 및 사용조례 제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타)

이번 조례안 의결 순서는 먼저 의안 제출자인 울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님이 의안낭독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으며, 이어서 사전 의안을 검토하신 내무분야 담당의원이신 이중철 의원의 검코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은 이중철 의원 외 1명의 발의로 제안된 수정동의안데 대한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의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의안의 범위 내에서 하시고 동일 의제에 대하여는 2회까지로 질의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는 토론회를 거쳐 축조심의, 체제 및 자구 심사를 거쳐서 표결에 의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한 후 부결될 경우 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안낭독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옵는 의장 의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재무과에서 신청한 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안에 대해서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군민회관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89년도에 시작해서 91년도 2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약 5억 1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하였습니다.

본 건물은 1층과 2층이 회관으로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립된 군민회관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울릉도는 적은 도시이긴 하나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복리증진에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각종행사 관공서의 교육, 집회, 주민의 교육장소, 결혼식장이라든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장소로써 상당히 유익한 회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유재산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소의 경비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복지행정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안을 하게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조례안 별첨)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군민회관설치 및 사용조례 제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민회관이 유효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기대합니다.

의장 이상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내무분야 담당의원이신 이중철 의원의 조례안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이중철 의원 외 1명의 발의로 제안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철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울릉군민회관설치 및 사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원안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이미 배부한대로입니다.

제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 중 “별도의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 요금을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제11조에 군수는 회관사용 허가 시 원상복구에 상당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 비영리 및 영세 단체등의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제한을 할 경우가 발생되리라 생각이 도비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 모든 군민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금 대신 각서 징구로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각조의 수정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수정안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울릉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울릉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다만, 관공서 등 비영리단체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분을 삭제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한다.”를 “규칙에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한다.”로 한다.

안 제11조 중에 “원상복구에 상당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를 “원상복구를 위한 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15조 군민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는 회관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로는 사실상 관리인을 별도로 둘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규정은 당연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앞으로 관리인을 두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대로 둠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히 검토하시어 본 수정안 대로 의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인

이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지양하고 일괄질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실 의원이 없다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타)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3타)

다음은 축조심의와 체제 및 자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만,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이중철의원과 정규화의원께서 실시한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축조심의와 체제 및 자구심사에 대신하고자 의원 여러분에게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울릉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제정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 전원일치로서 울릉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제정안은 이중철의원 외 1인에 의해 발의된 수정안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타)

(정회)

(속개)

5. 울릉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제정

의장 이상인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에대한조례제정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의안낭독 및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건설과장님께서 신병관계로 출타중이므로 지역계획계장이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지역계획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계장 최대현

건설과 지역계획계 최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이 계시는 가운데 울릉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이어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군민의 건겅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녹지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건설부 훈령 제811호 조례 준칙(안)에 의거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 구역 내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 및 녹지에 관한 사항,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및 허가기준, 점용대상별 점용료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녹지의 관리와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릉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 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조례안 별첨)

별표의 점용료 사용 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국유재산을 점용할 경우에는 3/100이상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국유재산법 24조 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 항목별 5/100이상 10/100까지 점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과 국유재산법을 적용해서 점용료를 산정했습니다.

의장 이상인

지역계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는 제안설명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고 앞으로 좀 더 의결을 구하고자 할 때 의원님들께 끝맺음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앞에서 결의한 군미회관설치및사용조례 검토업무시 병행 추진되었으며, 본조례는 군 자체에서 생산한 조례가 아니고 전국 획일적인 준칙에 의거 설치된 주례로 본군에서 수정제안이나 변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검토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안영학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예, 안영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조금 전 의장님 말씀대로 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제정안인데 의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이고 그 준칙에 의해서 군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요식행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정안도 있을 수 없고 한데 점용에 대해서 점용대상 점용료는 똑같이 동일합니까?

점용료가 울릉군에서 시행한다고 했을 때 타 시군과 동일해집니까?

지역계획계장 최대현

조례준칙안은 전국적은 아닙니다마는 별표에 의한 점용료율은 지방재정법과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 문제를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이라든지 준칙은 전국적으로 획일하다니까 건설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 조례안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최 계장께서 요율을 정한 범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되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이런 식으로 요식행위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요율에 대해서 법에 의한 입안을 군에서 만들었겠지만, 타 시군과 별로 차이가 안 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타 시군에도 똑같은 요율은 정하지 않았겠지요? 울릉군 자체 내에서 있을 수 있다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금 전 의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이것은 수정안이 분명히 필요로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군에서 입장을 생각해서 이 요율을 정했지만 요율의 부당성이라든지 과하다든지 약하다든지 하는 것은 의회에서 통과하기 전에 수정안을 만들어서 과연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 조금전 8개항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한다면 분명하게 그 주민들의 의견에 배치되지 않도록 요율을 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설명은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해서 군에서 준칙에 의해서 정했지만은 요율은 더 많이 정할 수도 있고 법 테두리 안에서 정할 수 있지만은 몇 %까지는 가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수정안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대치되지 않도록 통과가 되어야 하고 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계획계장 최대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는 지금 공원이 2개소, 녹지가 6.936㎢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원 2개소는 도동 약수공원과 저동 울릉종합고등학교 뒤편에 산이 잇습니다. 여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전국적인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울릉군의 형편으로 봐서는 녹지관리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은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마는 도시고원의 점용에 대해서는 허가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조금 전 설명을 드렸듯이 점용허가기준에 울릉군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용료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과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는 점용요율을 재산가액의 3/100이상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국유재산법에는 5/100 내지 8/100, 10/100까지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지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도시공원에 대한 점용허가는 울릉군에서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의원 안영학

조금 전 의장님께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지말고 일괄적으로 설명하고 일괄적으로 답변받는 것이 희의진행상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후자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도 없고 저 소치인지 몰라도 법, 법 규칙 하지만 일반상식적으로 본다면 조금 전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점용료를 적용한다고 했을 적에 전임보다 후자를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를 택했을때는 조금 요율이 낮아지고 후자를 택했을 적에 요율이 높아지니까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많이 받자는 의도도 숨어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전 도시공원에 대해서 점용료란 울릉도에서는 불가하지만 녹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한다는 8개항에 대해서 그 밑에 과연 수도관이 매설된다든지 이런 경우에서 재산가액의 8/100이 적용된다고 했을 적에는?

지역계획계장 최대현

녹지에 관한 것은 아니고 도시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 안영학

지금 그러면은 7개항 중에 녹지에 관한 사항과 도시고우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계장 최대현

점용요율 8가지는 도시공원 점용허가시에 관한 사항이고 녹지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의원 안영학

그럼 8조항을 한번 더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계장 최대현

예, (녹지의 관리)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설치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소로3류(8미터)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일주도로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4. 도로변 녹지내에서의 인접 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이상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통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5. 공업단지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단지내 가로망계획을 수립하여 개개 공장에 대한 개별출입로의 개설을 억제하도록 허가 하여야 한다.

의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 이상인

예, 안의원 수고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우리 의회에 의제를 넘겼을 때 저희 의원님들이 22일날 5인의원이 심의하시고 또 기획계장이 와서 의안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가 울릉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가 들은 바로는 약수터공원과 종고 뒤에 국한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과 나름대로 저희들의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안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계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타)

본 조례 제정에 대해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3타)

다음은 축조심의와 체제 및 자구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만, 사전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축조 및 자구심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울릉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에관리에대한조례제정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 다수의결로서 울릉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은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이상으로 제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상정코져 하는 의원이 있어 상정하는 바입니다.

내일 2차 본회의 시간은 원래 오전 10:00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 사정에 의해서 오후 14:00으로 변경 개의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져 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시간을 오후 14:00로 변경코자 하는데 제청 있습니까?

(제청의원 있음)

제청하십니까? 그러면 반대의원이 없으면 내일 오후 14:00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5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7인

  • 이상인최수일김길권정규화
  • 이중철안영학이철우

○출석공무원

  •  부군수 정해륜
  • 재무과장 김 윤
  • 건설과 지역계획계장 최대현

○서명의원

  • 의  장  이 상 인
  • 부의장  안 영 학
  • 의  원  이 철 우
  • 간  사  장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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