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릉군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3회 제2차 본회의(1991.07.02 화요일)

제3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


1991년 7월 2일(화) 14:00


의사일정 ( 제2차본회의 )

1. ‘91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


부 의 안 건

1. 간사보고

2. ‘91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



(14시 10분 개의)

의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간사보고

간사 장지원

오늘은 제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대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이 처리되겠습니다. 충분한 심사와 토론으로 본 안건이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91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

의장 이상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먼저 의안 제출자신 울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님의 의안낭독 및 제안이유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실장 신화섭

제2회 추가경정제출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은 별도로 보고드렸습니다. 제안이유는 ’90년 말 폭풍피해복구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과 신설에 따른 특정 필수경비, 선거비 등은 지방재정종합 운영에 대해서 편성코져하나 상기 추가경정 편성 시기는 3, 7, 12월 중순으로 되어 있어 이 사업효과 배정이 어려워서 특히 피해복구사업은 빠른 시일 내 시행치 않을 시는 태풍 내습시기가 다가옴으로 인해 재해발생이 예상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사업의 조기완공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예산규모는 1백6십9억3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요한 것이 5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에 5억 2천만원이 추경되어 1백6깁2억원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변동이 없어 7억3천6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1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해서 8개 회계7억3천6백만원으로 세입세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일반회계의 규모가 1백6십2억원으로서 요번 추경 제출한 것이 5억2천만원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별도 세입증가분이 예상되지 않아서 증가요인도 없어서 계상하지 않았고 세외 수입부분에 9천8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백만원 해서 9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 없습니다. 지방양여금도 변동 없습니다. 보조금 4억2천2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국고보조 5천6백만원, 도비보존 3억6천6백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폭풍피해복구비가 2억8천9백만원 그 외 국도비 추가보조금 변경내시분이 1억3천4백만원해서 4억2천2백만원 그래서 세입은 5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전체 1백6십2억원 중에서 저희들 기본적 경비가 5촌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가 3천6백만원, 관서운영비 2천1백만원, 사업비 4억6천3백만원 중에서 경상사업비 1백만원, 주요사업비가 6천2백만원에서 세출부분이 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폭풍피해복구사업비 항만이 5건에 2억9백만원, 도로 6건에 9천3백만원, 소규모 시설이 2건에 2천3백만원, 주택복고 2건이 4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선거경비 2백만원, 지역개발사업비 1억2천8백만원, 주민건강가꾸기 사업비 1백만원, 산채포장지 제작이 2백만원, 2/4분기 취로사업비 2백만원 그리고 다음 과 신설경비에 5천 7백만원 중 인건비가 4천9백만원, 필수경상비 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새마을사업 편의용지 보상비 9백만원 해서 5억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별첨)

의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분야 담당이신 정규화의원의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규화 의원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울릉군 예산규모로서는 지금 추경에 반영되고 있는 5억2천만원을 포함하면 1백6십9억3천6백만원을 돌파하는 군민 1만6천명을 볼 때 1인당 1백만원을 초과하는 엄청나고도 방대한 에산규모러서 짜여져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되고 있는 세입내용은 보건의료원 수입 3천9백만원과 예금이자 수입 5천8백, 태풍피해복구비 4억2천2백으로 수입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피해복구사업 4건과 기타사업 5건 가운데 가정복지과 신설로 인한 관서당 운영경비도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추경예산안 검토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어지는 모든 사업에 차질없는 집행이 요청되고 있을 줄 사료됩니다마는 지금에 추가로 발주되는 사업이 관연 연내 마무리가 가능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예산추경에 대해여는 본 의원이 검토의원으로 본 보고가 가름되도록 본회의에 의결을 요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실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추가경정예산검토 내용 중 관서당 경비 계상내용입니다.

구체적이고 예산편성제도의 기본방침은 잘 모르고 있은 관서당경비는 각 실과별로 집행되는 운영비로서 가정복지과 신설로 계상되는 7월 현재 앞으로 6개월간의 관서당 경비가 7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대하여 과장을 포함한 인원 6명으로서 과다한 예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타 실과의 예산에 비교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고 타 실과에도 이에 따른 계상으로 편성되고 있는 기준이 있으면 아울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91년도 본군 당초예산에 관서당 경비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은 2억9천만원으로 한 실과당 2천2백만원으로 계상되는 셈이며 본군 180명 기준잡아 1사람이 연간 1백6십만원씩 되는 셈이 됩니다.

이런 수치는 과연 제반업무에 유효적적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반경비를 절감한다는 방침 아래 각자가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쓴다는 자세로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향후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법은 자체감사기능을 더 원활하게 발휘하여 알뜰하고 내실있게 살펴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가름합니다.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관여할 사항이 못됩니다만 이런 기회에 절감에 원칙논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2 기획실 소관입니다.

본 질의는 본회의의 의제와는 관계없는 사항이오나 당면사항으로 꼭 이 기회에 짚고 넣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문의합니다.

통구미 주민피해로 군수재량사업비로 투입하여 하천 바닥을 포장하여 주겠다고 주민과 공약한 사항에 대하여 어느 시기에 발주 예정 여부에 말씀이 있어야 하고 당초 재량사업비는 얼마만한 금액으로 책정하였으며 또한 기 집행하고 잔액에 대한 투입여부에 현황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주시행과정은 면장직영 사업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왜 본 의원이 면장직영사업으로 유도한 이유는 남양-통구미 간 주민들의 일시적인 견해로서 주민 호응도와 주민 면 행정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로서 특별한 이유 때문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본의원이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재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을 질의 2 건설과장 소관입니다.

지난 2차 본회의에서 질의한 바 있는 각종 공사 추진에 대하여 당면사항을 질의하오니 추진실적이극히 미진한 점에 대하여 사전 통고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착공한 모든 건설 사업은 연말까지 총괄 마무리 짓겠다고 자신 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에 의심할 여지는 없으나 그래도 그 중 연내 마무리할 것과 마무리 못 하고 이월해야할 것으로 구분하여 확인평가가 요구되고 있을 건설 분야 대형공사에 한하여 6월말 현재 추진상황을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점검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것을 통고 드립니다.

모든 공사 추진에 대하여는 향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하여할 사업추진현장에 추진여부를 가름하기 위하여 조사권을 발동코져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동의를 받아들여 의결을 받고져 하오니 상정하여 9월 중 임시회의 개최전에 조사권을 발동토록 제의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인

정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규화의원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한 결과를 보고형식과 아울러 질의를 계속 속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의원 질의있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해당되는 정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서당경비 기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통상 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 기본사무를 통칭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상되는 것이 일·숙직비, 자체교육 강사수당, 당직용 침구 등 소규모 행사시 급식비, 간식비, 관내외 출장비, 그 외 전화 공공요금등이 상당합니다.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신문, 잡지, 관보, 경미한 집기와 책상, 의자 등 사무용품비 전량과 유인물 인쇄비등입니다. 이것의 실과별 기준은 5등급으로 나누도록 되어있습니다. 조금 업무기능과 업무량이 많은 것은 1등급으로 5등급으로 나누어서 약간의 차등을 두게 되어있는데 주로 인원비율이 되고 인쇄물이나 관외 출장을 기준을 두고 해서 관서당경비의 기준을 두었습니다. 거기의 비율이 5등급으로 두는 것입니다. 주로 관외여비에 상당히 지출됩니다.

그리고 통구미 공약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말씀드려야 겠으나 저 의견을 말씀드리면 통구미 금년도 복개 복구비가 8천9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굴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설계할 때 한꺼번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며 분리해서 재량사업을 한다면 결심을 얻어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군수재량사업비 확보는 군수는 2억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1억 5천밖에 확보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 동안 집행하고 1천7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저의 답변이 불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 사항에 답변을 갈음합니다.

의장 이상인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원 이철우

질문 있습니다.

의장 이상인

이철우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의원 이철우

기획실장님 답변 가운데 현재 관내 현황으로는 각 공사 현장마다 일들이 전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통구미 복개현안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문제와 결합시켜 같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본 의원은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가 모든 사업을 편중을 기해서 골고루 같이 합해서 그렇지 않아도 사업이 전반적으로 미루어 92년도로 이월될 사업이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편중을 기해서 날짜를 잡아서 한꺼번에 할려고 하지 말고 노는 시간의 여유를 이용하여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타)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의원 안영학

있습니다.

의장 이상인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안영학

조금 전 정규화의원께서 건서로가에서 구두와 서면 ’91년도 공사진행사항을 구두와 서면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건설과장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과에 계장님들은 총괄적인 것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강 안다면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그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조사권을 발동하든지 답변이 명확치 않으면 본 의원들이 주어진 조사권을 발동하여 공사현장에 가서 잘못된 부분이나, 잘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할 것입니다.

먼저, 그런 의미에서 서면으로 질의한 것도 차후에 있어야겠지만 우선 구두로 본 의회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인

제반 건설분야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행과정을 알고 싶다는 이야기 입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누구 나와 계십니까? 건설과장님은 출타중이고 그래서 관리계장께서 나오셔서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임수원

건설과장님께서 유고가 있어서 출타중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금년도 공사추진하고 있는 사업관계는 토목계장님이나 건설과장께서 실정을 잘 아십니다. 오늘 토목계장님께서는 태하에 일주도록 문제 때문에 출장을 갔습니다. 관리계장으로서 현재 공사추진에 대해 내용을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3타)

지난 6월 22일에서 25일까지 이중철의원과 정규화의원, 의원 5명께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고 진지한 예산심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추경 심의에 대한 수정 및 비목의 설치 등 변경사항이 없이 검토의원 심사에 대신하며 기획실장께서 설명이 있었던 바와 같이 군에서 요구하는 원안대로 승인함이 옳을 것으로 의사 제기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적의원 6인 중 전원 찬성하므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발의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다음은 정규화 의원께서 발의하신 모든 공사추진제출의 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 추진에 대한 조사권 발동에 대해서 회의규칙 제2조에 의하여 조사업무를 집행하면,

첫째, 조사의 목적과 범위, 방법, 일정, 경비 등의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접수가 되면 즉시 조사특위를 구성하여야 하며 차후 본회의에 의결을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의는 제적의원 1/3이상 발의가 있어야 하며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즉시 군수에게 통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따른 의사일정은 7.3일까지 3차로 되어 있으나 모든 안건이 2차로 종결되었으므로 제3회 본회의는 자동 휴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틀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에 돌아가시면 더더욱 의정활동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4시 4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 이상인최수일김길권정규화
  • 이중철안영학이철우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신화섭
  • 관리계장 임수원

○서명의원

  • 의  장  이 상 인
  • 부의장  안 영 학
  • 의  원  이 철 우
  • 간  사  장 지 원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