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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제2차 본회의(2005.09.15 목요일)

제132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5년 9월 15일(목) 11시 0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울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태풍피해 상황 보고의 건

∘ “제14호태풍(나비)”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서 채택의 건 (의결)


부의된안건

1.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결)

2.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결)

3. 울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결)

4. 태풍피해 상황 보고의 건

5. “제14호태풍(나비)”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서 채택의 건 (의결)


(개의 11:04)

의장 황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결)

2.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결)

3. 울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본 회의를 통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 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신봉석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울릉군의회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봉석의원입니다.

먼저 “제14호 태풍(나비)” 피해 복구사업에 전력하시는 황중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창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2회 임시회에 상정된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담당을 신설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 서비스등 복지기획담당 업무 수행을 위한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적합하게 개정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둘째,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전담인력담당 신설에 따라 현 정원 355명에서 359명으로 사회복지직 4명이 순증 되고 일부는 직급조정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으로 3명이 순증 되고, 울릉읍에서 9급 1명이 순증 되었으며, 북면에서는 8급 정원 1명 증가, 9급 정원 1명 감소하여 직급이 조정되어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기능 향상을 위해 적절하게 정원이 보강되었다고 판단되나 사회복지담당과 복지기획담당 분장사무의 효과적 배분문제 그리고 앞으로 증가될 노인복지 업무와의 연계성 문제 등은 별도로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울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관련 업무가 2004년 11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재과에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로 이관된 것과 관련하여 지명위원회 당연직 위원 위촉 대상인 문화관광과장을 건설과장으로 변경하여 중앙 및 도 조직과 기초단체 조직의 연계성 및 업무를 일원화 시키고자 한 것으로써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이상과 같이 각 조례를 심사하였으며 울릉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중구

신봉석위원장님의 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심의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신봉석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조례특위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풍피해 상황 보고의 건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4항 태풍 피해 상황 보고를 상정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태풍 피해 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입니다.

“제14호태풍(나비)” 태풍피해 및 응급 복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전대처사항, 피해현황, 응급복구추진현황, 이재민구호현황, 당면사항으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대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행정 지도반을 24개 반에 54명을 편성해서 9월6일날 현지 담당부락별로 출장을 시켰습니다. 어선대피를 334척을 9월2일부터 대피 조치를 했습니다. 9월6일날 비가 호우가 많이 오기 때문에 주민 대피를 174가구에 459명을 대피를 시켰습니다. 9월6일 20시 이후에 사동1리~남서2리 구간과 천부3리~천부4리 구간을 교통 통제를 시켰습니다. 그다음 피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명 피해입니다. 인명피해가 사망1명, 실종2명, 부상1명 이래서 4명이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294세대 720명이 이재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성인사, 남양침례교회, 면사무소, 태하경로당, 친척 및 이웃에 분산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9월15일 현재 임시 시설에 수용돼 있는 인원은 26세대 55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까지는 아마 극소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임시 시설을 떠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피해액입니다. 피해액은 270억5천1백만원이 피해가 났습니다. 그중에 사유시설이 건물이 316동, 선박이 8척, 그다음에 농경지가 33㏊, 가축이 3종 97두, 축사 5동, 수산증양식시설 1개소, 기타 사유시설 52종 해서 사유시설이 49억4천8백만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공공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20개소(일주도로가 12개소, 군도 7개소, 교통시설 1개소)해서 도로가 20개소에 6,781m , 하천이 1개소 1,630m , 소하천이 (남양,남서,구암,평리,사동,옥천)해서 6개소에 5,585m , 상수도가 (지방상수도 2개소, 간이상수도 2개소,)해서 4개소 , 어항이 3개소 , 사방․임도시설이 26개소 , (농로, 소규모어항, 마을회관)등 소규모시설이 37개소 , 기타 학교 4개소해서 기타시설이 60개소해서 공공시설이 221억2백만원이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총 피해금액이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합해서 270억5천1백만원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응급복구 추진 현황입니다. 인명피해자에 대한 사체확인 작업을 장비 5종과 인력 180명을 동원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반 편성을 7개 반에 35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도로 피해 12㎞ 중에 10㎞로를 복구를 완료하고 9월16일 경에 응급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시가지 정비는 남양~태하 구간에 90%정도의 응급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동원된 것은 장비가 663대, 인력이 약 4천9백명 정도가 동원 했습니다. 그다음 전기 전력, 전기 통신 시설의 복구입니다. 전기는 남양지역은 9월8일날, 서달 및 기타지역은 9월9일날 공급을 했습니다. 통신은 휴대폰은 9월10일날 개통을 했고, 일반전화 완전개통은 9월11일날 개통을 했습니다. 긴급 방역을 25회 실시 했습니다. 주민들 긴급 수송하기 위해서 행정선을 운행을 시켰고, 그다음 동백호를 용선을 해서 운행을 시켰습니다. 상수도관로를 임시 가설했는데 2개소에 3,000m를 가설 했습니다. 긴급 식수 공급은 소방차 2대를 동원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구호비 지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망자 위로금과 응급 생계비, 주택피해 위로금 해서 4억1천1백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 당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조사 확정을 9월14일 부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변동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종자 수색작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구호품을 읍면에 배치하는 거를 오늘 중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민 추석 합동 차례 계획을 9월18일날 서면사무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재민 임시 주거대책을 마련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를 저희들이 9월12일날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14호태풍 나비”에 대한 태풍 피해 응급 및 복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중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실근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실근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생각지 못한 “제14(나비)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저희군에 참 예상치 못하는 피해가 왔는데 그동안 300명 우리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 울릉군민들의 영향으로 해서 피해복구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피해복구 오늘 보고 상황이 270여억원의 추정 가격을 보면 이게 가격이 원만하게 피해조사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현재 누락된건 없습니다. 예, 누락된건 없고 저희들이 조사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 합니다.

최실근 의원

예, 혹시 조사를 원만히 했더라도 전체적으로 총괄적 (해독불가) 때문에 저희들도 예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빠진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만약에 빠졌다고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빠졌는 거는 중앙 조사반들이 9월21일경에 도착 예정입니다. 그때 까지도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중앙 조사반들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삽입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실근 의원

그래도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예.

최실근 의원

그렇다보면 우리가 270억에 대한 피해랄것으면 앞으로 복구 계획은 한다보면 그 단위는 어떻게 대처가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아직까지 복구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최실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예.

최실근 의원

그리고 지금 너무 피해가 엄청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쯤 어려운게 뭐냐면 독가촌에 지금 현재 전화가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문제를 좀 점검해서 빠른 시일 내 상호간의 안부정도는 전화가 돼야 안 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면에 잘 좀 챙겨 주시기 부탁드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최실근 의원

예, 그동안 우리 과장님 크게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황중구

최실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봉석 의원

예,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농경지 부분 있습니다. 농경지 부분에 잠정 가격이 피해가 12억4천5백만원 나왔는데 요건 농경지 토지에 대한 것만 돼 있습니까? 그 속에 작물에 관한 사항도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요거는 농경지 유실 매몰만 요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농작물 피해는 별도로 있는데 그건 피해금액을 확정 안 피해금액을 조사를 안 합니다. 농작물은

신봉석 의원

농작물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예.

신봉석 의원

우리 재난 자연 재난 쪽에 보면 (해독불가) 농작물별로 가격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그건 복구계획서 수립할때 들어가고 피해금액을 할때는 농작물 피해는 복구 금액에서 금액이 산정이 안 됩니다.

신봉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요기 기타 52종 해 놨는데 이 속에 창고 등 부대시설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창고 같은 것은, 창고는 포함이 안 됩니다. 안되고 요게 퇴비사하고 그다음에 오징어건조장 요런것이 포함 돼 있습니다. 개별적인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다음에 수산시설 중에 어구나 어망이 유실된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사유시설에 어구, 어망이 난이 보고된 난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는데 현재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어망, 어구는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인제 예를 들어가 허가가 없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는 그 어구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그거는 해농과하고 협의를 함 해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황중구

예, 신봉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최병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 유인물로는 전파 42동, 반파가 45동 있는데 현재 지금 각 지역에 남양이나 태하쪽에 보면 반파지역이라도 통상적인 우리가 비가 왔을 때 상습적인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지금 전파처리가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그거는 피해는 반파로 보고를 하고 본인들이 전파가옥으로 복구를 하겠다고 원할 때는 저희들이 복구계획서상에는 전파로 지원을 해줍니다.

최병호 의원
지원 된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그 좀 명확하게 그걸 지금 주민들인테 분명히 밝혀 줘야 될것이요, 일부 현재 저가 한 5일동안 보면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왔을 적에는 된다는 공무원들도 있고,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왔을 적에는 안된다, 된다, 안된다 카는 말이 지금 허다하거든요. 일관성 있게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는 걸 명확하게 해 줘야 되고요. 또 지금 현재 피해중 일반 주택이나 창고가 가건물인 건물이 있을 겁니다. 등기상 공고상에 없는 그 건물은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참 애매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여론이 들어오는게 지금 주택이 지금 국유지 같은데 하천부지 같은데 지금 건립된 주택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사실 참 현장 조사를 안 하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 담당과장이 추석 전에라도 지금 2개 지역이 아입니까? 그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양 이틀 동안 확실한 어떤 주민들인테 답변이 가 져야지 솔직히 저희 의원들이나 그 내용을 모르는 실과장들이 갔을 적에는 거의 되는 쪽을 이야기를 해 주거든요. 어떻든 가능성 있다 하는데 지금 현재 담당과장이 아직도 답변을 확실히 명확하게 못 내려 줬다 봤을 적에는 지금 하루속히 그 지역에 가서 어떤 명확한 답을 내려 줘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그거는 주택 업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리고 지금 남양 남서천 오성환씨집과 김창영씨집 같은데 지금 고립 됐잖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그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그런데는 지금 사료가 지금 시급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는 어떤 지원 인력동원 지원이 가능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지금 오늘도 군인 한 10여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사료를 지금 공급하도록 지금 계획을 해 놨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중구

예, 최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태풍 피해 상황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제14호태풍(나비)”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서 채택의 건 (의결)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5항 “제 14호 태풍(나비)”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수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일 의원

“제14호 태풍(나비)”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안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최수일의원입니다.

“제14호 태풍(나비)”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6일 “제14호 태풍(나비)” 내습으로 인하여 울릉군에 많은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인 주택 파괴, 하천 및 농로유실 그리고 선박침몰, 어항파손 등 수백억원의 재산 피해를 초래하므로써 군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특별 재난 지역 지정이 절실하므로 비록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에 다소 미흡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기 위하여 군민의 뜻을 담은 건의서를 의회 의결을 받아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 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나비」피해 관련 특별 재난지역 지정 건의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총리님, 장관님, 청장님

2005년 9월 6일 거센 강풍과 집중 호우를 동반한 제14호 태풍「나비」는 울릉도 전역을 강타하여 크나큰 피해를 발생케하였으며 군민들의 삶의 터전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잠정 집계로 사망 1인, 실종 2인의 인명 피해와 294세대 72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전기 및 전화 두절, 학교 및 주택 파괴, 하천 및 도로 유실․매몰, 선박 침몰, 어항 파손등 수백억원에 이르는 재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최대 피해지역인 서면지역 대부분의 마을이 하천 주변에 밀집되어 하천이 범람하여 시가지로 유입됨으로서 생활기반자체가 붕괴되었습니다.

이처럼 수마가 할퀴고 간 울릉도는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고립무원의 섬으로 변하였으나 전 국민적 성원과 지원속에 모든 군민들은 힘을 모아 응급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잘알고 계시다시피 울릉군은 지리적 여건상 매년 연례적으로 태풍이 내습하여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어 왔습니다. 지난 2003년 9월 초대형 태풍「매미」의 내습과 2004년도에 내습한 태풍「메기」및「송다」의 피해 복구사업이 채 마무리도 되기전에 또다시 태풍이 내습하여 태풍피해 항구복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번 태풍「나비」피해와 관련하여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정요건에 미달되더라도 도서지역의 제반여건과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책적 결단하에「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현행 「특별재난지역」선정기준은 지역별 인구수 및 재정규모, 지역별 자산가치 등의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책정되어 있을 뿐아니라 최소 피해액 및 이재민수 기준 자체가 너무 높아 울릉도를 비롯한 오․벽지 지역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도서지역?농어촌지역의 제반 여건에 맞게「특별재난지역」선정기준의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최소 행정구역단위(읍면)의 국지적 집중 피해발생시「특별재난지역」에 준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선정기준문제점>

․ 울릉군 총인구 9,252명(3,692세대)→선정기준 이재민수 8,000명

․ 울릉군 서면 총인구 1,490명(621세대)→선정기준 이재민수 1,600명

※울릉군은 현행 규정상 특별재난지역 선정이 사실상 불가능

아무쪼록 전국에서 자연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울릉도, 울릉군민들은 이러한 자연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수천년 이땅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울릉도 재 개척의 정신으로 무장하여」태풍 피해복구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사오니 부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하여 원활한 피해복구와 함께 이재민들이 재기할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간절히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국사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울릉도․독도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대통령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건승하심과 전도에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울릉군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2005. 9. 15.

울 릉 군 의 회

의장 황중구

최수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4호 태풍(나비)”의 내습으로 개척 이래 사상 초유의 재난을 당하였습니다. 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인 주택, 농토, 그리고 농로 등 잠정집계 270억원이라는 재산 피해를 초래하므로써 우리 군민들에게 그 어느 해보다 어렵고 힘든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특히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발생한 인명 사고는 울릉 군민은 물론 유가족들을 안타깝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슴에 슬픔으로 남아 있으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는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삶의 터전을 복구 하지 못한 채 쓸쓸히 지내는 이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 현장을 누비며 피해 복구 작업을 진두지휘하신 오창근군수님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해복구에 전력을 다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그간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각지로부터 보내 주신 따뜻하고도 아름다운 지원과 격려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군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그간 재난 극복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태풍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해 의원 모두가 일심 단결하여 실의에 빠진 이재민 돕기와 현장 복구 지원 등 민심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민족 전래의 고유 명절인 추석절이 이들에게 서럽고 눈물겨운 날로 기억되지 않도록 울릉군민 모두가 따뜻한 애정과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태풍 피해 복구에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13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4)


○ 서명의원

최수일 정인식

○ 출석의원

  • 황중구이용진최수일
  • 최실근신봉석최병호

○ 출석공무원

  • 군    수 오창근
  • 부  군  수  권오철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 총 무 과 장 임수원
  • 재 무 과 장  서영광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 문화관광과장 최동식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 건 설 과 장 최시화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현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 보건사업과장 백응관
  • 원 무 과 장 서상백
  •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 독도박물관사무장 이용두
  •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최수영
  •   전문위원 황성웅
  •   의사담당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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